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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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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2일 (수) 10:07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과,건전생활체육과,세정과,회계과,시립도서관)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터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정할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타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시는 알뜰한 계획,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성실한 집행이라는 삼박자가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 4대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은 없는지 예년과 달리 특별히 늘어난 예산은 없는지 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짜임새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3대의회 의원들이 새로이 구성될 4대의회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과,건전생활체육과,세정과,회계과,시립도서관)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은 빠짐없이 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의도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등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과장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보고 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본위원장에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2월 14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2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추경때에는 세입분야까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 분야는 세정과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바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시정설명회 유인물책자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소개서 인쇄해서 첨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일몰제 책자인쇄가 50만원 있고 또 시정기본주요현황이 1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CI봉투제작이 봉투가 매년 한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주요 업무시행계획서 유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례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시정백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대학교수지역발전 논문사례집 발표입니다.

이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제천의 지역발전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분야별로 관광분야,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5개 분야를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떤 전반적인거 보다는 세분화되게 제천지역에 한한 이런 발전계획을 한번 연구논문집을 받아서 이것을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뒤에서 용역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건 책자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양지 구독 이거는 유인물로갈음하고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한달에30만원씩해서 12월하니까 360만원이고 이건 지난번 추경에도 문제가 됐던 타임캡슐기록집 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의병제 행사시에 맞춰서 타임캡슐이 제작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법령집 추록대는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수임료는 2천만원반영했습니다.

통계연보발간도 750만원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간추린 제천시통계발간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2002년도 읍면순회업무보고용 플래쉬 제작 금년도에도 빔프로젝트로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빔프로젝트보다 한단계 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방법으로다가 시정설명회를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달라지는 시책책자 이거 규제개혁이라던가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고 보기쉽게 간추린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공공부문 혁신인증제도 사후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1월30일자로 ISO인증을 받아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이 나가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날 11시를 기해서 우리 수여식을 하는데 이것이 6개월에 한번씩 제도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이건 매년 비슷하게 1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위원들 수당이기 때문 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준액 해 가지고 급량비가 684만원그밑에는 예산계의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유지보수비 12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밑에 바이오 엑스포 홍보선전탑입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 준비에 따른 시군에서 선전탑을 하나씩 세워 달라는 이런 협조지시가 있어야 내년도에 하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일인당 8만원씩해 가지고 직원숫자에 의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가 8만원 곱하기 직원숫자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700만원 반영했습니다.

기획 및 역점시책해서 금년도에 한 500만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한 200을 올려서 700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타임캡슐 수장품을 없는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조사통계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반영해 놨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시민단체 NGO와 세미나개최 실비보상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NGO단체하고 지금 NGO단체들이 대개 말이죠 시청에 들어오면 과장, 국장도 거치지도 않고 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나가고 짧은 시간에 서로 이해설득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장급으로 다가 NGO단체들하고 1박2일정도 같이 지내면서 시정설명을 한번 해 주는 걸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시민과 호흡하는 행정으로 해 봤으면 해서 보상금을 일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이건 소송수행을 잘 이끌어 우리가 승소를 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용역 5명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분야로 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이건 5개분야로 했는데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산업도시위원회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1억5천 관광만 제천장기관광개발해 가지고 1억5천 용역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빼고 나머지 한 4개 분야만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한 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일인당 500만원 정도주고 논문집을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타임캡슐설치비입니다.

캡슐제작비가 1억5천이고 조형물설치가 1억 해서 2억5천을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디지털카메라를 한대구입하고 고성능녹음기 지금 녹음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만 떨어져 있어서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녹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멀리서 얘기하는 것은 도통 들을 수가 없고 해서 고성능녹음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서부터는 법정기준경비입니다. 보수 그래서 이것은 95페이지까지는 거기가 기준경비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96페이지에는 예산계의 일반 풀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풀로 1천만원 그리고 당초 및 추경예산안 유인해서 예산안은 640만원이고 추경예산서는 1,92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부속자료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내드린 이런 유인물 제작하는 비용이 320만원되고 매년 한번씩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행자부에서 한권씩 시군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유인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급량비를 풀로다가 1천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계에 예산편성 특근급량비는 3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이라던가 추경이라던가 세울때는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가 별도 방을 마련한데서 침식까지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주요시책 업무추진으로 풀로다가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3,230만원인데 이것이 1,770만원정도 풀로 올랐는데 이것은 내용이 그예산편성지침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과거에 월액여비가 10만원씩 나가던 부서도 월액여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작업을 하러간다던가 여럿이 출장을 한번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실질적인 전체예산은 한2천만원이 우리시 전체로 보면 여비가 올라가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97페이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하단에 재료비가 1천만원이 풀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을 지금 3천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추진 실비보상금을 1천만원 어떤 행사실시라던가 이런것을 필요할 때 지급을 해 주도록 1천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성과금을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2건이 올라왔던 것을 한건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내년에는 드리고 이건 직원들한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현 시책을 개선하는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부로 부터 이런 제도가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되던 제도라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제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만큼 시에 예산에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하는데 그전에 얘기가 들리던 소리인데 그만 심사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제도를 활발히 운영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게 이건 그러다보면 세정분야나 기획실분야 이런데서만 타먹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세입부서나 기획부서 이런데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어떤 이렇게 과거에 해내려 오던 전례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개선했을때 많은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직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보조금이 금년도에는 1억4천이 됐습니다.

4천인데 내년도에는 1억5천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목이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됐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는 민간이전항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정추진용 물품구입비 풀을 2천만원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5페이지는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5년동안을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 갚아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343억이 지금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금년도에 455페이지는 2002년도 정기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맨밑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차입금해서 조기상환 32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2억을 조기상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32억을 조기상환했을때 얻어지는 이자수입은 10억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기상환을 우리가 76억 했습니다.

거기에 얻어지는 이익금은 21억 1,400입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조기상환을 100억이상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2억1,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457페이지는 나머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상에 예산을 기획실에서 사뭇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늘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을 관장하는 이런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을 테고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추경서부터는 예산도 받아서 하고 취합을 하고 실정에 맞게 조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지출경비 이런것을 총괄유인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지출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 가지고 앞에 총괄표만 붙여놓고 뒤에는 내역별로다가 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기준경비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기준경비가 상당히 많고 또 일부에 청사를 보수한다던가 이런 약간의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카메라라던가 도서관 서고라던가 이런 봉양같은 데를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100원만대 200만원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너무 상당히 많이 걸릴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는 걸로 믿고 기획담당관실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부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각종 사업추진재료비 풀로해서 1천만원 각종 사업추진 인부임 풀로해서 3천만원 또 현안사업추진비 실비보상금해서 1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각종 사업추진비 풀 글자 그대로 풀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견치 않았던 행사라던가 일이생겼을 때 지출해 주기 위해서 풀로 세워논겁니다.

박연길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두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앞에 위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두달석달 인부임을 쓴다던가 했을때는 재료비로다 활용을 하고 재료비는 그런것도 활용하지만 또다른 어떤 보고서를 만들때 필요한 재료비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인부임 이것은 대개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가 금년에도 작년보다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논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일용인부임을 5천만원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줄기 때문에 3천만원.

박연길 위원 그리고 읍면동예산에서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향기기 구입이 2개면인가 3개면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읍면동 예산에?

거기에 850만원씩 두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연길 위원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복지회관에.

박연길 위원 그러면 각읍면에 복지회관이없는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복지회관이 없는데가 거의 없죠.

박연길 위원 그럼 어떻게 2개면에만 해 주고 나머지 면에는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편중예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면에는 850만원을 들여가지고 음향기기를 구입해 주고 어느면은 안해 준다 했을때 예산이 편성이 안된 읍면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야지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복지회관이 물론 있기는 다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 다용도로 활용을 하는 복지회관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있고 해서 우선 다용도로 활용하는 이런 복지회관을 우선 2개소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복지회관을 다용도로 그정도에 덕산이나 수산면 복지회관만큼 활용안 하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읍이 어디 있으며, 편중예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의 입장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타면에는 예산편성이안돼있는 동이나 면에는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예산을 공평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심층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심층분석이돼서 필요하다면 또 반영해야죠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데도 물론 있을테고 여러가지 다용도 활용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편중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지 꼭 각 면에 공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각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에 편중이 돼있지 않느냐 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또 느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든다면 환경관리사업소 같은데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같은 경우는 수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하는 부서업무가 다 다르다보니까 차이가 나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업부서에도 업무추진하는데 도나 아니면 어떤 중앙부서나 이런데 가서 제천시를 위해서 예산을 부탁을 할적에 어떤 식사라도 대접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는 부서에 추경예산이라도 좀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명현 과거에 예산편성하던방법이라던가 이런것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 오다보니까 지금 박연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또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여건도 있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다음에 더 실과사업소같은데도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2억2천 실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삭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가지고 1회추경에 조정을 하고 1회추경에 삭감되는걸 가지고 2회추경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검토를 하셔갖고 적다고 하는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좀 편성을 갖다가 좀 더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예산에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개소당 275만원인가 그렇죠 초소당?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율방범대 예산은 제가 초소당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좀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박연길 위원 초소당 285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74만5천원이네요. 초소당 274만5천원인데 봉양같은데는 274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송학면같은데는 1,372만8천원이에요.

금년도 전년도보다 681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별한 사유는 제가 잘 지금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하기 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약간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금년보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구로보나 면적으로 보나 봉양읍이 274만5천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경찰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금액에 80%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내역을 한번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봉양은 읍입니다.

이는 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4만5천원인데 송학에는 특별히 1,472만8천원이 계상이 돼있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거 내용은 각읍면동을 제가 다 안따지고 우리가 일률적 요구들어 온거 에서 80%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당과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서 별도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그것 좀 자세하게 어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저희 당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먼저요 8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약 8,2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어떠한 세항이 증가됐으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시정백서 넣는 것이 예산이 좀 늘어 났고 대학교수 지역발전 논문사례집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소송대리인 변호사수임료 같은 것도 좀 늘어났고 여러가지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근데요 여기 보면 주요 업무계획서 유인이요 올해는 6천원씩 해서 1만5천부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 보면 2천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올해 업무계획서하고 내년에 발간할 업무계획서하고 특별하게 무슨 차이점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차이점보다도 지금 전반적으로 인쇄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지금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쇄비가 조금씩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반기 인쇄한 것보다 하반기 인쇄가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금년에 없던것을 몇 가지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올라간겁니다.

조병석 위원 아무리 인쇄비가 올랐다하더라도 작년에 6천원하던것을 1만원씩 올릴리는 없을 것 같고 1,500부 받던 것을 2천부로 발행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혹시 선거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정소개서 책자는 작년도에 1,500부 정도를 했는데 이게 시정설명회할 때는 1,500부 정도로 배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간담회라던가 이런걸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다가 500부 더했어요.

그래서 아예 인쇄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된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88페이지 타임캡슐문제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거라고 말씀하셨고 보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타임캡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난의 소리도 상당히 많이 들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제천시도 꼭 이런 타임캡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과거에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의림지 역사성 찾기를 하는데 의림지 역사성 찾기도 어떤 자료만 있었으면 내년도에 거기도 용역비가 1억이 또 용역이 있고 금년도에도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됐죠. 그래서 한 1억5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먼 100년 후에 이런 자료들을 보관을 안해 놓으면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또 백년전에 어떤 일을 하기 보다도 어떤 자료 통계 이런 것이 다 참고가 될꺼고 역사를 길이 보전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도 타임캡슐이라는 제도 그런게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자료를 찾느라고 백년, 이백년전 자료를 찾느라고 고생을 안할꺼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해마다 편성하는 방법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게 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읍면동 예산같은 것도 과거에는 읍면동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인건비하면 인건비 봉양읍에서부터 건제순으로 딱 나오고 사업비도 사업비부분에 봉양읍 직제순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한눈으로 대비가 가능한데 읍면동별로 세분화해서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다 아까 박연길위원께서도 모 면하고 어디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찾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인이 보기쉽게 한눈에 보기쉽게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을 달리 해 주셨으면 과거처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대개 우리 본청에도 그렇습니다.

목이 없는 예산은 집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꼭꼭 집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인건비라던가 이런 중요한거는 비교가 되는건 하고 그 나머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총괄표 만들 듯이 하면 몇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걸 전부다 요구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문제도 보면 읍면동을 관리하는 소관기관은 자치행정과거든요.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기획담당관실 그쪽으로 반영이 되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편성한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집행업무 읍면동에서 하겠지만 그런걸 해당과하고 연결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또 형평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나가야지 인구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참고할 일은 있겠지만 아까도 박연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음향기기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50만원이면 상당히 크다 전체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경비쪽으로 경비성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전체예산이 규모가 커졌을 때는 따라서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금년 일반계획에 작년에 비해서 몇% 늘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1.2% 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1.2% 정도라면 일반운영비는 한 1.2% 정도 늘리고 모든게 합리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정부의 2002년도 예산도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한 7% 정도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중에도 사회복지 환경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 특수한 제천시의 분야를 투자예산을 제외한다면 사회복지나 환경쪽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경비성 경비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다 이런 것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박연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단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은 법정경비 기준액이므로 생략하고 제천시 시정지 제작도 금년도 지출액 기준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시보발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종합홍보판은 1개소 추가로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2개소로 해서 금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현황판 제작인데 이건 언제 설치한지도 모르는데 육군 37사단내에 있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사단에서 철거하라 해 가지고 13개 자치단체 전부다 철거해 가지고 똑같이 규격에 맞춰서 하는걸로 해서 400만원씩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정뉴스 유선방송도 올해는 600만원이 됐었는데 너무 그쪽에서 적다해서 난색을 표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 반영 못하고 조금 증액해 가지고 840만원을 반영하는 걸로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비 기준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다 똑같은 일반 소모품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 사안인데 10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금년도 계상됐었는데 2회 추경하고 1회추경 해 가지고 500만원씩 저희들 업무를 감안해서 증액해 주셔가지고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거는 3층 소회의실에 마이크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회의할 때 마다 불편이 있고 무선마이크를 사다 우리가 거기 방송장비 설치하는거 해 가지고 반영이 된겁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정지 제작이 80원씩해서 5만부가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부당 얼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현재는 80원씩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는 80원씩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당초에 입찰을 보는 바람에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올해 수준도 그정도로...

조병석 위원 아니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80원 그전에는 얼마씩 했는지 그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복 전년도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예산을 보면 110원씩하고 있다가 입찰을 봐서 80원씩으로 다운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재작년에는 얼마 이었는지 그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10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당초에는 1천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500만원 2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업무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관계로 제천이 관광지 영화촬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 같은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 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내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용비에 급량비 이렇게 됐는데 각각 일반수용비가 동시지방선거에 공명선거 회의서류 인쇄가 195만원, 공명선거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 투표참여 현수막 120만원해 가지고 양대선거에 하고 다음 페이지 급량비도 역시 선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각 1,75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180만원, 대통령선거에 180만원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예산에 자치단체로 이전해서 기타부담금으로 6,5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추가로 변경되어서 추경예산에 보조예산으로 다시 계상을 해서 이 예산은 현재 기타부담금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사업 내시부담금 떨어졌던 것을 다음 추경예산에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해 가지고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법정부담금입니다.

3억8,96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자치행정관리에 경상예산이 있어 가지고 먼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준액 1,486만9천원, 그다음에 태극기 구입비에 320만원, CD제작에 200만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에 250만원 그다음에 홍보물 홍보판에 300만원 그다음에 제2건국 홍보물 현수막외 3종해서 300만원 계상 했고 넘어가서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요금에 2,210만원, 등기우표에 1,404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일직 수당도 680만원, 2,920만원 각각 계상을 했고 제2건국 추진운영수당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청대표선수 유니폼을 7개종목으로 해 가지고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종 대회가 시청동호회에서 출전하는 것이 많은데 사뭇 유니폼이 없이 그냥 빌려서 가고 아니면 유니폼 없이 가고 그랬는데 전체 내년에는 시청대표로 출전하는데 유니폼을 착용을 해 가지고 제천시 마크를 달고서 출전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부서운영기준액을 1,548만원, 다음 행사지원비 있어 가지고 월드컵행사 지원비는 선전탑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운영 동영상 제작을 특수시책을 보고를 업무보고때 드린거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기준액이 4,128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에 1천만원, 해외배낭여행여비를 갖다가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자매결연하고 교류추진 방문여비는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외빈초청여비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시군공무원 궁도대회 500만원과 내년도 지금까지 청원체육대회를 실과사업소별 부서별로 사뭇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전체가 모여서 읍면동 실과사업소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직원들에게 얼굴을 익히는 어떤 그런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888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통리자녀 장학금으로 3,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간해외여비 민간인들 해외자매결연 교류방문여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는 도민의식교육 여비보상 통·리반장 525만원 비롯해가지고 1,0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시민제안제도 운영이라던가 청결 질서운동학생주장 발표회라고 해서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에 포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격려품으로 해 가지고 20명이 내년도에 나가시는 걸로 보고 1,100만원, 각종 표창 시상품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만 내년도에 성과상여금 5억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월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있어 가지고 연금 건강보험료 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30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통 보조금으로 1,200만원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재향군인회가 매번 1,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재해라던가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전체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건 3대대 향방지원보조로해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3건의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부담금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금년도에도 24개번을 했는데 내년도에 양대선거기간 동안 2달씩해서 4달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2,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교육장 시설지원으로 해서 정신교육과 냉온풍기외에 3건의 사업에 3,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던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전체 7억4,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전산통신운영입니다.

결산예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용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산교육교재로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한줄 넘어서 주전산기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토너외 4종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일반전화기6,760만8천원, 휴대폰전화기는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장기가 3,660만4천원, 단기는 3,4일씩 행사를 했을때 설치하는게 12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사업소 LAN연결 전용회선료 8,335만6천원이고, 인터넷사용료가 2,2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구내 선로유지비에 550만원 계상했고, 주전산기 관련 장비계약유지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줄에 정보통신망 LAN 계약유지비에 2,326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5,500만원, 강사지원단 운영수당이 1,25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가 460만원, 도민에이전트교육 강사수당이 195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정보화교육장 도우미로해서 840만원, 민간자본에서 유성 인터넷지원사업외 한건의 사업이 있는데 1,7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보화시범마을 확대조장이 8마을에1,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XML이라는게 인터넷민원서비스 서버입니다.

그래서 1억4천원만원,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표준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전자결재 프로그램 부족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교환기 셀프 증설해 가지고 2,200만원, 읍면동사무소 UPS교체 무정전전원장치 1,760만원, 동사무소 다기능시스템 키폰교체에 3,600만원, 금년도에 금성, 청풍, 덕산, 한수는 키폰을 교체를 했고 나머지 교체 안한데 9개동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저 교체해 주는 겁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시군행정종합정보화 그래서 1억1천만원 이거는 현재 설치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 민원실하고 구청사 청전동 민원봉사실에 두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시는 법원이라던가 경찰서우체국, 제천역, 세무서에 확대설치해서 거기서도 무인민원발급해서 왠만한 민원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주민자치관리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관리에서는 박연길위원님도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자치센터관리지원에 따라 가지고 별도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예산이자 또 내년도 설치가 된다하면은 거기에 필수 소요액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련예산은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필수적인 운영경비랄까 이렇게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예산은 쓰고 그외 예산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될 때 까지 전부 집행에 승인을 해서 유보를 하는걸로 다만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모르니까 우선 필요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56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2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서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떨어져서 이건 삭감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다시 계상이 됩니다.

여비는 96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대로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그게 없이 의회의결을 해서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역시 과가 설치가 됐을 때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카메라 그다음에 필요한 읍면 자치센터에 750만원씩 기준액 해 가지고 8,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하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됩니다.

민방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어 가지고 민방위계획 교육훈련 홍보물에 600만원 그다음에 중간에 을지연습 상황판정비 및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주민신고 및 창설기념 홍보물 6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420만원, 민방위 업무운영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에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비상급수시설해 가지고 550만원, 경보시설 612만2천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급수 수질개선 에어써징이라 해 가지고 들어내고서 일제정비하는게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도에도 할 때를 갖다가 했는데 우선은 잠정적으로 용두동하고 화성아파트 것를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한번 일제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 보상에 300만원, 중간에 화생방분대원 교육급식보상에 150만원, 지역방재 시범훈련보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민방위 창설기념단체라니까 표어, 포스터 입선자, 실기경연대회등 해 가지고 전체 4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행자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읍면동을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데 평가지침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511만2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1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166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148만9천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인력동원보상해서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1만5천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면지역 소방대기소를 내년도에 송학하고 입석 두군데를 하는 걸로해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예산 1억8,300만원과 면지역 소방대기소 실시설계비 804만원, 감리비 73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총 합쳐서 2억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지역대 방독면 800개 구입비 1,3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도색 및 맨홀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색도 안하고 맨홀 정비가 안되가지고 상당히 노후되고 망가져 일제정비해서... 철조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는 1,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단말장비에 200만원, 자동교체충전기에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에 예비로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망가지니까 지난해에도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잘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역시 400만원을 망가지는걸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이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유영화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기능전환 업무추진때문에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전년도보다 그 외에 5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이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읍면동 통합행정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4개과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액이 많아가지고 그렇고 이게 당초에 3,300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추경에 또 해 가지고 해서 추경까지 하면 4,700이 금년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기준에 맞게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112쪽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5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평통에는 단체보조를 법적으로 대행기관에 제천시에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근거가 가능한거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전년도에는 풀예산에서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에 연 얼마정도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한 1천만원정도.

박연길 위원 그럼 결국엔 200만원 더 증액이 되는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정확히 금년 마지막 에 이번에 평통강연회까지 하면 100여만원은 증액된걸로...

박연길 위원 예산서에 없는 풀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게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재향군인회그거말고는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서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재향군인회하고 평통하고 두군데 뿐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118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여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118페이지 말입니까?

그건 보조사업비인데요 시군관 전용회선사용료가 지금 인터넷 여러가지 해서 도와 직접교류하고 그러니까 회선사용료하고 이런 것이 증가된것에 기인한겁니다.

보조사업 그전엔 자체부담했던 걸 이제는 정리가 된겁니다.

박연길 위원 448쪽을 열어봐 주십시오.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800개를 갖다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시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천한.. 2천개에서 몇 십개가 빠졌나? 1,950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 보관은 읍면동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함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중에서 사용불가하고 사용가능한 방독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전량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개봉을 해 가지고 먼저 1차 점검을 했는데 한 10여개를 재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봉을 안한 상태에서 보관하니까 왠만하면.

그리고 다음쪽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도색및 맨홀정비를 금년도에 690만원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셨는데 이걸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걸로 종결하는 겁니까?

다만 몇년 간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먼저 작년도 금년도에 한거는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11군데인데 다못했어요 한 6군데만하고 이게 왜냐면 도색하고 철조망 교체하고 맨홀뚜껑 망가진거 어떤때는 속에 뭐 채이면 들어내가지고 하고 칠도 하고 그러는데 매년 이래 교체하면서 해야지 2년에 한번 정도 정비를 하니까 그동안에 조금 우리가 녹슨상태로 방치하고 이런거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한번 보수를 하면은 도색을 하거나 보수를 하면 적어도 몇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마다 이런식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2년 이게 여기 우리가 급수시설 도색 맨홀정비 했는데 금년도 한 예를 드리면 화성아파트에 있는 것은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안내판도 안되어 있고 보건소옆에거 용두동사무소, 대원과학대 해 가지고 안내판 자체가 아주 녹이 슬어 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붙어있던거 그다음에 급수대 어린애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디딤판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또 도색을 하는 거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도색 같은거가 노천에서 물을 계속 쓰는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맨홀 같은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보수 이런것은 적어도 2년정도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관리 안하면 이게 아침에 여름같은때는 보건소 앞에서 계속 줄을 서니까 사실 비둘기아파트, 보건소 몇군데는 엄청나게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운영을 하다가 그런것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는 것은...

박연길 위원 아니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비상급수시설인데 아무때고 어느 때에 가서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불가가 나오면 안되죠. 근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얘기는 한번에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유지에 신경을 기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래서 조사를 싹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도색이나 맨홀정비하고 간판같은것을 고치는데 비둘기아파트앞에 있는거하고 화성아파트거, 청전현대아파트거, 동현중앙아파트있는거, 종합운동장, 경찰서 이 6군데것을 다 성질은 조금 다르지만 정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소요액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박연길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갖고 예산절감에 좀 보탬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개당 2,200만원씩 해 논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권길남 위원 지금 현재 5대를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가격도 비싼거고 꼭 5대씩이나 이게 아무나 사용할 수가 쉽게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돼있나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일반시민들이 왠만한 시민들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본인이 쉽게 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주소를 찾아가지고 클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동네에 들어 가서 번지클릭 찾아가지고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게 토지대장등본이다 하면 토지대본 누르면 소요액 얼마를 넣으라 그러면 넣어가지고 꺼내는 걸로해서 최소한 인터넷검색정도는 되어야지 될 겁니다.

노인분들 이런분들 안되지만 요즘에 왠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 여기 한대있고 저기 두개가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 5대는 아까 말씀대로 우체국 이런데 하는데 글쎄 이게 가격도 비싼거고 이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희 욕심에는 이렇게 했는데 꼭 저도 법원 민원실에도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가고 경찰서에도 역시 민원봉사실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우체국에는 원래 사람이 많이 가는데고 제천시 세무서는 이런 증명발급이 많이 필요하고 증명발급이 지금 현재 10개업무가 개발이 됐고 앞으로 11개 업무가 추가개발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되는거가 토지임야대장하고 개별공시지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 의료보호증명,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이거까지가 되고 내년도에 되는것이 납세완납필증, 임야도, 등록세, 납세증명, 공장등록증명, 지적도 이런 것이 추가로 내년에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들 띠고 많이들 확인하는 그런거가 개발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 놓으면 시민들은 그만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자체시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내년에 치뤄야되는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이 14개 선거구로 획정이 되어 있다말입니다.

지방자치법이고 선거구획정은 공식선거비 선거부정 방지법이 선거법에 의해서 충청북도 조례로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죠?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공선법에 의하면 일개행정동에 인구가 5천명에 미달될 때는 인접동에 붙여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제천시는 지난번 공선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룬후에 영천 1,2동이 1개동으로 통합을 했고 중앙, 남천동이 또 통합을 했고 또 화산 1,2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명이 넘는 동이 더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나 공선법이나 충청북도 조례가 일치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로는 없고 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이 화산동, 영천동 이런데는 양개동이 합쳤으니까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당연히 두개 투표구가 더 생겨야 되지 않나하는 것인데 이게 현재 내년도에 선거법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급으로 해 가지고 더 사람을 10%를 줄이느니 이런 여러가지 변수요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개정이 어떻게 될런지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도에서도 내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투표구 조정을 조례에개정하면 그렇게 방향만 갖고있지 지금 작업을 구체적으로 들어 갈것없다 그런 경우 도에 질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도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선 도에서 조례개정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던가 공선법이 바뀔 가능성에 따라서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적어도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조례가 있으면 즉각 고쳐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걸 글쎄 우리도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에 있는 우리 행정구역 수대로 선거구획정을 충청북도 조례에 해 놨을 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선거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제천시에는 선거구가 14개선거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를 줄일 때 14선거구에서 줄어드는거고 지금 충청북도 조례만 고쳐 놓으면 16개 선거구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지방자치를 봤을 때 지방의회 의원수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습니다.

심지어 천명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의회가 많은데 기초로 봤을 때 우리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회 의원선거구의 평균주민수가 만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고쳐 가지고 다른 바뀌는 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수가 줄더라도 16개 선거구에서 주는거하고 14개 선거구에서 주는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이 많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연찬하고 또 집행기관하고 서로 상의하고 했을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제천시의회가 우리도 총무사회위원회는 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두분만 회의중에 또다른 공적업무로다른 회의에도 참석하실 수가 있고 이런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도에 그런 뜻을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걸 고려해 가지고 도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문제있죠 여기는 자치행정과는 예산성과금인데 예산성과금하고 성과급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다릅니다.

○위원장 유영화 성과급은 공직자가 예산을 특별히 절감하거나 세입을 확대하는 일을 했을때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또 업무의 10%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고 예산성과급제도 성과급이 아니고 성과금요 성과상여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8월달부터 해 가지고 얼마전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상위...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말로 성과금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0여명있는데서 S급이라고 해 가지고 150% 그다음 A급이라 해가지고 50%, 그다음에 C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S급이 10%, A급이 20%, B급이 40%, C급이 30% 전체인원에 그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50%, 부서의 장에 평가가 50% 그걸 합산을 해 가지고 급수점수를 내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S급이라고 하면 1등급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6급이라고 하면 150% 되는 금액을 타는 사람이 저희시 전체를 보면 19명, 그다음에 A으로 보면 39명, 그다음에 B급이 78명, 못타는 사람이 58명 이래서 198명이 구분이 되게 각기준액을 하는데 금년도에 4억1,520만7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5억1,200은 성과금예산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말로 계상했을때 보수인상 여러 가지 요인을 봐가지고 조금 여유있는 금액으로 계상을 해 논겁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이것이 적정하지 않고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반납하시는 분들도 꽤 참여하는 것이 40% 인데 제가 봐서 40%라는건 무리수고 전체 그러니까 C급으로 못탈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 거의다 참여가 되고 한1,20%가 같이 참여동참하는 그런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기왕에 성과상여금을 정부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 후생복지측면에서 사기진작에서 하는 걸로 지급은 저희 제천시는 다른 시군보다 엄청 늦게 했습니다.

문제와 어떤 장단점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때 지급할려고 그래서 다른데 거의 다주고 난 다음에 지급해 줬는데 이 제도는 저희도 거의 못주는 사람없게 다 줘야 된다 조직의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의 능력보다는 또 업무에 각각특색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업무에 대한 딱 튀어나온데 있고 민원서류만 열심히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은 전혀 평가가 안되니까 그런 특성상 이 제도는 크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행자부에서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로 우리시군에 일선공무원들이 뜻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대폭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S급이 150%, A급이 50%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150, 100, 50

○위원장 유영화 A급이 100, C급 50?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유영화 30%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래서 지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전체 공무원한테 평균지급액이 45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보수란에 통장으로 보수가 다 들어가죠? 그 성과금은 어떻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별도의 개인통장으로 넣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는 봉급통장에들어 갔을 때 못들어가는 사람 또 어떤사람은 100%들어 가고 50% 들어 갔을 때 본인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노출되는 것이 또 보통봉급통장이 가정에 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직원들 뜻이 이거는 별도의 통장에 지급해 주는게 좋겠다 본인이 원하는 통장을 통장번호를 받느니 못받느니 전제를 떠나서 받아가지고 그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 성과금을 받아가지고 그 과에서 어떤 분은 150% 받고 어떤 분은 50% 받고 그래서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모아서 다시 분배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글쎄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들어온건 없습니다.

없는데 별도의 통장이라면 개인별로 통장에 들어간거니까 그건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그거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급료 봉급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제가 100%를 받았다 그럼 집에 가족이 다 알죠 그래서 100%는 도로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50%밖에 못타는 사람도 있고 못타는 사람도 있고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150% 받는 사람도 다 도로 모아가지고 공동하게 분배한다 이렇게 됐을 때 가정주부가 공무원부인이 아, 그럴려면 뭐하러 이 통장으로 넣어주냐 이런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다른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입금시켜 주고 다시 인출해서 모아서 팀이면 팀이 공동분배하는 그런 쪽으로 분배가 된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성과상여금의 목적을 일탈한 제도적으로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 충분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목적대로 집행이 돼야지 목적외로 집행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요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분리해서 조례로 해야 되고 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가 정부에서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한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례가 통과한데는 4군데인가 있고요 충주시 한군데가 설치했습니다.

자치과 같이 그건 설치를 했는데 다른데 설치안했고 시설안하고 특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한시기구로 했지만 급해서 이것이 관련법이 국회에 조례에서 시군에서 조례니까 제천민주당 이쪽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국회발의를 해서 법을 이런 조항을 법상으로 못을 박는 걸로 계류가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될런지 여부는 저 자신도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있지만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와는 분명하게 업무의 성질이 다릅니다.

기능전환은 자동화, 전산화, 그다음에 행정행태의 변화 그거 따라가지고 읍면동에 불필요한 인력 이런걸 통합해 가지고 어떤 기구전환을 기능전환을 시키는 거고 자치센터는 그다음에 그공백에 주민들에게 봉사와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가까워 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자치센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두가지 다 읍면동 업무위임조례같은 것이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수반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없이는 그 어떤 일도 추진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기전에는 그런 것은 앞으로 다른 시군의 추세에 맞춰서 문제와 현안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절대로 앞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놓고서 필요한 추진에 대한 지금 현재 한개팀이 직원하고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팀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경비외에는 이 예산은 별도 집행을 안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은 우선 잠정적으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거와 결부해서 제가 오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의회로 조례를 넘겼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그때 같이 기능전환에관련되면 공무원정원조례라던가 규칙같은건 저쪽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조례만 올린게 아니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능전환 관련되는 건 자연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만약 기능전환과 관련된 업무상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분리해서 좀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에서 궁금증이 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건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후자냐 논리가 그런건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기능전환이 기능전환을 관련돼가지고 한시기구 설치하는 조례도 통과된데는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한시기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분리해서 조례를 상정할 일이 있으면 상정하라 이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자리를 잃고 명퇴를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인사가 적체돼 가지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 방침이 있으면 한분이라도 주민자치과가 되면 과장 승진하는 기회가 되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상관하나 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하다보니 이게 안된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유능한 분을 한분이라도 사무관 승진시키는 것이 제천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그것도 활력을 불어넣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동의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말씀하신대로 티오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 한명만 한시 정원으로 인정하고 다른 분은 다 자치과를 설치하면 각읍면동에서 사람을 뽑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팀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할려고 하면 과에 민방위라던가 전자통신계라던가 자치지원팀 그다음에 실지자치센터운영팀 해 가지고 4개정도가 승계됩니다.

그인원들이 다 뽑아야 되요. 읍면동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과장만 이름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될 때는 아무 의미없고 내년에 1년 지나가지고 과장자리 회수하고 하는데 해서 쉽게 접근을 못한 겁니다.

밑에 인원까지 정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7,8명정도 정원을 한시정원 똑같이 인정해 줘야 하는데 과장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읍면동에서 강제로 뽑아서 전환이 안되는 상태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설치했을때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충주시도 자치센터를 과장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잘했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지 다른데 청주하고 옥천도 기능전환에 대한 기구설치 조례는 됐어요. 근데 사람을 배치를 안한다 말입니다.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2002년도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체육진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기준경비기 때문 에 신규사업이나 이런것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솔밭수영장이 여름철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많이 퇴색이 돼서 도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직장운동부 육상팀과 보디빌딩팀에 경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거는 금년도 2001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국대회유치 출전이라던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런것은 사실상 부족한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각 경기연맹에서는 증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중간쯤에 학교꿈나무육상운동선수 지원 이렇게 없던것이 3천만원 들어 갔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는 우리가 사업비에다가 재원대체를 하고 이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것도 전액시비는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166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이 국비 50% 지원을 해서 1개소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보고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림지 솔밭공원주변 수영장옆에 광장 거기나 아니면 피제골 이런데를 신중히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기본경비로 계상을 했고 그뒷장에 167페이지 보시면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지원 22개소 이것은 도비 50% 지원인데 이것은 주로가요 학교주변에 아침운동하는 분들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솔밭수영장에 무인카메라설치하는거 용역하는거 그것은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다가 황토길 조성이 있습니다.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의림지솔밭이나 아니면 새로 조성되는 체육공원이나 이런데를 장소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은에서 설치를 했는데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밭수영장에 차광막은요 여름에 수영장위에가 아무것도 없는 노천입니다.

그래서 물에 애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뜨거워해서 새카만 차광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청소년육성인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청소년업무가 금년도에 충주시가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결과 충주시에 예산이나 청소년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치 못했던거 이런거 필요한 것은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그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결산 돼있고요 2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매년 두명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계를 줬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학생들이니까 도서상품권을 내년부터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계상을 했고요 그밑에 민간인 경상보조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인데 이것은 1개단체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찰과 합동으로 내년도가 3회가 되죠 청소년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시 예선과 도 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는 이거는 50%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공부방 2개 공부방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기금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방충망 설치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60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본관 숙박시설이 있는데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동이나 식당 이런 주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저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일반운영비는 사실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국내여비 1,300만원 계상이 됐고요 시책추진비가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례지원 8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300페이지는 부서운영 기준경비 360만원이고 요 일용인부임이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 던가 이런것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광고물 정비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는 사람을 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급한 마음에서 인부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자원봉사자들 교육하는데 교육보상금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목가정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자원봉사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을 세웠고요 301페이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폐품수집경진대회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문고운영이라던가 알뜰시장운영 이런 것은 계상을 했고 독서 경진대회도 똑같고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시간저축제 이건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개통해서 쓰는 통장하고 똑같이 해서 봉사시간을 개인별로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언제 무슨 일에 얼마를 했다라는게 기록으로 남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은 이것이 지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건 도비보조내시로 인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도 내시에 의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인데 다목적광장은 3개소가 지금 내시가 돼서 이것은 장소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도계 조형물은 내년도에는 강원도 도계인 송학 시곡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계마을육성은 도계조형물을 설치한 학산마을에 지금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범죄없는 마을은 3개마을을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탁사장 급수시설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 지금 저희가 급수대가 있는데 일부 정비가 필요하고 또하나는 그것이 화장실 물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로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계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3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국도변에 있는 시계 단양 내려가다보면 대랑 그리고 저쪽에 남도에 가서 단양에서 넘어오는 계란 그리고 탄지 이런데다가 시계조형물 박다리와 금봉이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우리가 약초의 고장이니까 산수유나무 가로수를 100m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새마을회관 신축비 이것은 도비 2억과 시비 2억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도비는 재원대체라서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품구입비에 프린터기가 부족해서 한대 세웠고요 장례지원반에 난로가 3대를 낡아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세항이 신설이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1억9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밑에 방학리 농로, 자작 농로, 명지 느티정 농로, 장락 죽하마을 농로 그리고 강제, 금성, 대장, 봉양, 동막교 이것은 전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학시곡에 마을회관신축까지 전부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끝부분에 자체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을 작년과 똑같이 17억을 계상을 했고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읍면동은 봉양을 비롯해서 전체 40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수가 하도 많아서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끝부분에 보시면요 340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건 참고로 읍면동별로 총건수하고 금액만 말씀을 드릴까요 봉양이 14건에 4억1,600만원, 청풍이 12건에 3억1,500만원, 금성은 11건에 3억 1,300만원, 수산은 15건에 3억 2,400만원, 덕산은 16건에 3억8,400만원, 한수가 7건에 2억1,000만원, 백운이 14건에 3억5,200만원, 송학이 15건에 3억7,200만원, 교동이 8건에 3억2,200만원, 용두동이 10건에 3억2,100만원, 동현동이 10건에 3억2,200만원, 청전동이 2건에 4천만원, 화산동이 6건에 1억 7,000만원, 영천동이 6건에 2억 이렇게 편성이됐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 콩밭골, 덕산 신나무, 구 면사무소뒤 복개, 교동 둔전골 농로, 동현 한천서 중말넘어가는데 영천(청취불능)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이상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마치고 특별회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총자산은 16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된 8억4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8억3천만원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우선 예금이자를 1,820만원을 보고요 민간인들한테 융자 됐던 이자를 2,599만1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2천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2억5,9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연도별로 참고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행수수료 이건 조흥은행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1%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다른건 없습니다.

운영하고 운영수당을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가 별로 없어서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운영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으로다가 4억을 해 놨습니다.

4억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칙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자립기금은 저희가 자립기금 관리운영조례를 95년도에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한해서 진학비나 직업훈련비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2조에 보면은 지급금액을 한도를 둬서 최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작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은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주고 직업훈련은 노동부직업훈련 급식비만 지급을 하는거 사설학원엔 수강료 이거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자립정착금은 100만원 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금년말까지 5억9,600여만원인데 이자수입이 4,370만6천원을 받습니다.

상당히 이자가 많이 잡혔는데 7.3%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IMF터지고서 농협에 신종적립 신탁제도가 생겨서 10%씩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적립을 했는데 그걸 해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높이 이율이 있어서 해약을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다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일단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말에는 약 6억1,043만2천원이될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운영계획을 보면 수지총괄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고요 지출면에 보면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학자금, 훈련지원금, 정착금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분해서 풀어논건데요 별도의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고 다만 15페이지에 연도별 조성계획은 연도별로 조성된 것을 명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6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네체육시설수입이 500만원, 솔밭수영장 유지비 500만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몇개소입니까? 총?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조병석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요 동네체육시설을 어차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리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보통 몇 년마다 한번씩 수리를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것이 대대적인 수리를 매년한다는게 아니고 대개 동네체육시설에 있는것이 농구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망같은건 매년 하고 있고 수시로 부서지는 것들이 더러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꼭 필요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한곳에집중적으로 보수를 하는게 아니고 개소마다 망가진 부분을 수리를 한다 그런데 5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거기보면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3개소인데 이건 어디 어디 3개소가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우리 실내수영장 저기있죠 스포츠센터 그리고 워터피아 그리고 청풍호텔요.

조병석 위원 청풍호텔 실내수영장 아,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163쪽에요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해서요 보면은 육상팀이라던가 보디빌딩팀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1억9,800만원이 보상금이 올라왔는데 실제 성적은 어떻습니까?

전국체전이라던가 근래의 성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갈 수 없다해서 전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솔직히 전원을 교체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졸업생으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큰 대회는 아직 못나갔습니다.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보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작은 경기는 요전에 죽령터널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원을 출전시켰 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1등을 했고요 남자부는 3등, 5등, 6등, 7등 이렇게 들어 왔어요.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육상하고 보디빌딩팀이요 작년, 재작년, 올해 3개년도 성적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게 제출해 드리는데 지금 구성된 팀의 성적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164쪽에요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 8종목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축구, 배구, 탁구, 육상 이런 것을 전국대회를 제천에 갖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용도가 뭡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원금이죠. 각연맹에.

조병석 위원 지원금으로 각종목과 한종목당 1천만원씩해서 8천만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근데 사실 여기 저희가 8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요 각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장사씨름대회같은 건 한번 유치하는데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의원님들이 추경에 일부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경기를 유치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이익분석을 하신게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제일 밑에 보면 제12회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 유치하는데 1억이 올라왔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건 금년도에 유치비를 계상을 해 주신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어떻게 하다가 충주에서 개최가 되고 저희는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도대회가 유치될 걸로 봐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내년도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하면 그종목을 각시에다가 몇종목씩 분할개최를 할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 같이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하는데 5천만원을 예상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업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166쪽에요 아까도 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데 업무보고에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솔밭공원주변에 그외에 조성하는데 9억4,9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뭘 해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우선 간단히 계획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족구 이런것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간이사격장 이런 정도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조병석 위원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무슨 타당성 조사한건 없고 그러한 쪽으로 생각만 한거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장소가 확정이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염두에 두고서 신중하게 적정장소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167페이지에요 황토길 조성인데요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보은에서 황토길조성해서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토길조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하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뽑고 있는 곳이 솔밭공원있죠 솔밭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도 고기만 먹지 실제 다른게 없어요. 동네운동장도 하나해서 인조잔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동경기도 하고 솔밭뒤편으로 하천변으로 쭉 따라가면서 450m정도 길이가 나와요 거길 돌려서 황토길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을 1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제골이 됐든 등산로 주변이 됐든 체육공원이 시설되는 부분에다가 같이 조성을 해서 연계하는 안 이렇게 두개안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온으로 군 황토가 있습니다.

밟아도 괜찮은 거 그걸 갈아서 사람들이 맨발로가서 끝에가서 물로 씻어내서...

조병석 위원 황토길을 깔아서 시민들이 맨발로 다니면 좋겠다.

뭐 보은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건 아니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따라서 하는건아닙니다마는 시민들이 도시권에 특히 아파트나 이런데서 땅을 밟아볼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287쪽에요 민간경상보조있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 이게 주로 어떤데서 사용하는 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강사인건비하고 거기 사무실운영 제세공과금 그런 겁니다.

조병석 위원 인건비가 한사람당 얼마씩나갑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60만원요.

조병석 위원 60만원 그러면 600만원 운영비로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전기료, 전화료

조병석 위원 전기, 전화?

제가 공부방을 몇번 가봤었는데 주로 강사 인건비가 60만원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한번 가봤더니 난방이 굉장히약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를 좀 인상을 해 줘야 그래도 이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좀 나은환경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동감입니다.

조병석 위원 좀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299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역개발과 전국대회유치 업무추진비 1,800만원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전국대회같은 건요 실질적으로 유치하다보면 그사람들 부대경비가요 중앙에서 회장단 이런 사람들 오면 부대경비가 실제 많이 소요되는데 특별한 경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아까 전국대회유치하는데 8개소 8천만원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건 저희 연맹에다가 축구대회를 하면 축구협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거는 협회에다가 각종목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이 1,800만원은 부대경비다 이런 차이점이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301쪽에요 폐품수집경진 및 재활용품 운동에 대해서요 제가 아파트단지부녀회라던가 안그러면 부락단위 부녀회에서 주로 보면 폐품수집을 많이 하는데 전에는 각종 플라스틱이라던가 폐병 그외에 폐휴지같은 것이 단가가 높아서 모아서 판매를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경비보증이 됐는데 근래에는 폐지도 값이 떨어졌고 또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거는 안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어차피 폐품수집이 별도로 안되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안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다시 또 재선별을 해야 되는 폐품수집하는데 좀 보조를 해 주면 각 부락단이나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폐품수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덤으로 폐비닐도 실제 시골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조를 더해 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않아야 되지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으신 말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주다보면 전 리동을 사실 다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따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관계는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사실 폐비닐도 ㎏당 50원 작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못하고 있어요. 폐품도 전에는 보조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다가 없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안그렇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전에는 보조를 해 줬었는데요. 시에서 ㎏당 얼마씩 보조를 했는데 근래에 보조금이 없어졌다합니다.

그걸 좀 찾아봐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299쪽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장례지원은 작년까지 세목이 없던것을 추가로 800만원계상을 했고요...

박연길 위원 뭐에 쓰셨는지 용도를 설명해 주셔야죠. 용도.

비품구입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장례지원은 그겁니다. 조화구입하고 그런거요. 그리고 위에거는 지역개발 및 전국대회유치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물론 다른 지역개발업무에도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전국대회유치하는데 대회유치활동비 또는 그사람들 여기 왔을 때 오찬이나 만찬경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 2002년도에 전국대회유치 계획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요 유소년축구, 여자축구 그리고 탁구, 육상 이런 것은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게 아니라서 어느 종목이라고 정확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궁도, 배드민턴이런 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303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마을 다목적광장조성 3개소라 그랬는데 아까도 보고하실 때 보니까 장소확정이 안된 것 같은데 구상하는데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기준이요 단위마을이 50호 되는데를 기준으로 해라하는게 지침이고 또 면적을 200평 이상을 해 줘라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0평이상 나오는데가 사실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된거는 송학 시곡리, 봉양 구곡, 백운 운학 이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는 단계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각읍면동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단위부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연부락단위 그 마당을 쓸 수 있는 범위안에 있는 부락을 얘기하는 거죠.

박연길 위원 자연부락 50%면 흔치않을텐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흔치않습니다.

박연길 위원 도계 조형물설치 장소는 어디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지 이런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도계는 지금 한데가요 봉양, 원주 강원도 도계인 학산에는 설치를 했고 송학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곡 영월, 쌍용하고 경계 거기다 할 계획인데 이건 고드미와 바르미 있죠?

거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정비하고.

박연길 위원 다음장 좀 넘겨주시고 다음 장에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 3개 마을에서 6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디 시에서 마을지정하는건 아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검찰에서 지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개부락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해서 이건 예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을때 문제가 돼서.

박연길 위원 몇 년 단위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지 몰라도 거의다가 범죄없는 마을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만 여러군데 있었는데 이게 지침이 검찰지침이 법정리동만 한정해서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 리동으로 해서해 줬었잖아요. 법정리동으로 가니까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발주를 하시는 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박연길 위원 거기에 부대시설비가 다시 또 별도로 따를 것아닙니까?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따라야 할거고 예산도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자부담이면 새마을단체에 어떤 기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미역판매도 하고 자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해 보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8종목을 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또 마라톤경기대회같은걸 유치를 하면은 마라톤만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해 주는데 참가비를 받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제천의병마라톤을 한번 한다 이렇게 했을때 거의 만명이상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랬들 때 하루를 와서 잡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산수가 수려한 코스를 잡아서 한다면 관광도 되고 마라톤을 할 때 보면은 본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하고 친구들이 여럿이 많이 와요 이런걸 한번 추진해 보면 오히려 마라톤사업같은걸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지역홍보도 되고 그런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를 참고삼아 말씀을 올리면 춘천 무슨 조선일보마라톤대회처럼 정식 제천마라톤대회를 하나 신설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경비하고 시상품을 자체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6, 7천만원 해야되요 한대회에. 검토할려고 하다가 못했고요 한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라톤동호인들이 추진하는 단체 그단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청풍벚꽃축제때 마라톤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좋다 해서 행사가 벚꽃축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예산에 반영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예산에서도 유치가 가능한지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332쪽에 소규모주민사업편익사업 풀로 17억이 있는데 작년에도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생각입니다.

지금 읍면동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3천, 4천, 5천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편성이돼있는데 어차피 시장님이 집행하시든 읍면동장이 하든 지역개발예산으로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200만원, 300만원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결심받아서 사업하는거 보다는 읍면동장이 지역순찰을 하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간단한 아주 적은 돈 들어 가는 액수에 사업을 요구했을때 즉각 즉각 해 줄 수 있도록 17억에서 좀 삭감을 해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돈천만원씩이라도 증액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읍면동장 그런 걸 대비해서 읍면동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읍면동예산 편성된건 아는데 어차피 읍면동장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제천 권희필시장님이 하신걸로 다 홍보가 될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읍면동장님들이 주민불편을 보다 더 잘안단 말이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한번 예산안이 확정되기전에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17억에서 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조금 더 해 줄 수 없겠느냐 건의를 한번 드려 볼 용의 없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작년도에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투리사업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재개정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 운영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걸 가지고 잘운영을 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대외적으로 봐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출마를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봤을 때 선심성 예산으로 17억을 편성해 놨다 이런 오해의 여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정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전년도가 220억4천만이었는데 올해 5억3,700을 더잡아서 225억7,740만8천원을 지방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목별내역으로는 주민세가 3,497만8천원더해서 작년도 34억6,200 있었는데 올해 34억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지금 내년도 과표가 사후방침이 동결방침입니다.

그래서 1억을 더잡아서 지난해 14억5천만원인데 15억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식 적용해서 경감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는 15억5,100만원을 감해서 42억1,340만원을 자동차세로 잡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생략하고요 도축세는 1천만원을 더 잡아서 2억5천만원 잡았고 담배소비세는 1억3,300만원을 더잡아서 67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도 1억1,700만원 더잡아서 19억을 예산잡았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자동차세가 15억이 감됐는데 주행세는 15억이 증되가지고 22억9,200만원 주행세를 잡았습니다.

주행세가 원래 3.2%였는데 자동차세 경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1.5%로 세입이 상승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는 1억8,200을 더잡아서 15억8,200잡았습니다.

사업소세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물론 이거잡는데 각실과에서 세입자료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가 227억4,4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157억9천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69억5,300만원이 덜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0만원정도 감 잡았는데 동사무소 임대료등에서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올해 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8억6,20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는 5,600만원 더 잡았는데 금년도 2001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수치하고 거의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가 5,500만원 더잡은 2억4,600만원이 되겠고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이 3억9,200을 덜 잡아서 2억5,200만원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가 6억 3억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39만2천원입니다.

작년도 수준을 잡느라고 잡은 겁니다.

기타사용료도 67만5천원 더잡은거고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1억3,000을 더잡아서 수수료를 18억5,900만원 잡았는데 증지수입이 4억2천만원, 쓰레기봉투가 7,300만원 더잡아서 7억3천900만원, 재활용품이1,100만원 더 잡아서 1,500만원, 또 기타수수료가 1,500만원 더잡아서 6억7,400만원 전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익이 77만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인데 모두 전년도수준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도 지난해 보다는 1억400만원 더 잡아서 5억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을 잡아서 25억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자수입은 이율이 참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기타이자수입도 합쳐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산매각대는 일단 국유재산매각때는 존치과목으로 보고 공유재산매각대는 금성성내리 52-1번지 잡아가지고 3,995만1천원 일단 잡았습니다.

매각대는 해당과에서 매각계획이 선 것만을 예산으로 잡는 답니다.

계획이 서는 대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치의 낸 평균치를 75% 정도잡았습니다.

9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3% 감이 8억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전입해 온게 8억1천만원인데 올해는 존치과목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시된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자치단체 부담금은 존치과목이 없고 일반부담금이 댐지원사업비 작년도 4억4,600이었는데 올해 4억을 잡고 기타부담금 4,500해서 44억5,046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4,500이 감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3,300만원 증액해서 2억400만원 잡았고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감이26억4,878만5천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868만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이유는 작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그액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도 특별한 예산이 26억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확정이 1월달 가야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시가 1회추경까지 2001년도 1회추경까지 금액을 동일하게 편성하라해서 올해 102억4,600을 더잡아서 734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이것도 1회추경까지 금액 수준에서 편성토록 지시가 되어서 작년도 1회추경까지 27억 되는데 27억 범위속에서 각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27억에 가깝도록 예산이 짜여진 겁니다.

이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출은 해당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지금 아직 미내시된 상황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 6% 정도 더 잡아서 2억8,500을 더잡아서 49억4,3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부터 보조금은 해당과에서 세출예산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2002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기준액과 동일하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게 전년도 기준대로 동일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억1,800만원이 증되는 것은 128페이지보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송달료 이게 금년도는 읍면동으로 공공요금이 다 잡혔었는데 동기능 전환을 예상해서 우리한테로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이 넘는데 그래서 작년도는 180만원이었던게 여기에서 1억이 넘게 잡혔습니다.

만약에 동기능전환이 안될 경우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는 전년도 그걸 공공요금을 빼면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다 비슷하게 다 잡았습니다.

지방세용 오라클 유지보수비 이건 주전산기에서 전산자료관리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것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잡았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500만원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연금관리공단 호텔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앙부서나 도에서 이런데가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단위 시군공무원들을 한번 우리가 유치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같은 것을.

또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부서추진비하고 이건 정액입니다.

세무공무원한테 월 8만원씩 주는거 정보비라고 해서 줬는데 정액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업무중에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처리를 못하고 입력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사건후에 법원이 일부인, 시군구 수납인, 각 은행 수납인 이걸 다 입력을 해서 대조를 하는 그거를 우리는 그 전에 체크기를 읽고 끝냈는데 지금 그걸 다 장부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부시장까지 결재 맡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사실 그거와 기타 과세자료 입력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공공근로사업비도 이용하고 사실상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것 같고 이거는 해 주시면 인부사역비이상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십배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 18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더 늘은 것은 성실납세 포상하는데 단기포상을 그전에 일년에 한번 하던것을 올해부터 정기분때 한번씩 더하는 걸로 이래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이것은 체납액 징수포상금 또 최우수 업무연찬에 대한 시상금 그래서 전년부터 270증액 820만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지방세 전산자료관리 및 자료편집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더 필요한게 있을 때 추가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고 행정종합정보망 재·세정시스템이 엔테라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정전산이 있고 지적전산, 건축관계전산, 세외수입 관계전산 다 있는데 비밀같이 우리한테 공유를 안했었어요.지금 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볼려면 가서 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을 해 줘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그래서 이걸 설치가 되면서 바로 거기서 수정이 되면 우리한테 바로 바로 날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금년도 해라 그랬는데 지난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감사원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꼭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문서절단기 자르는게 하나 필요해서 100만원 잡았고 신용카드체크기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휴대용 한 두개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액징수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카드로 긁으면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것 같아서 두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1억4,300감해서 1억6천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요 26쪽에 시유건물임대료, 구동사무소 임대료가 5건해서 5,500 아까 설명에는 여기서 좀 감이되어 가지고 올해 좀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쉬운 대로 구 동사무소 건물임대료가 어디 어디 해서 얼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5,500만원요?

조병석 위원 예.

○세정과장 지선대 5,500만원이 구 중앙동사무소가 4,256만9천원, 두학검차장이 99만원, 박달재휴게소가 154만원, 월악선착장이 930만8천원 그다음에 시영아파트가 46만6천원, 성한아파트 폐관사가 51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5,538만3천원.

조병석 위원 그럼 이 임대료가 올해에 비해서 좀 적게 받는 겁니까?

그럼은 작년에는 보면 말입니다.

구 동사무소 건물임대료 4건으로 해서 2,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5건인데 5,500만원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임대료가 떨어져서 수입이 줄은 건지...

○세정과장 지선대 동사무소가 임대료받던게 안받는 걸로 전환이 됐던가 그럴 겁니다.

조병석 위원 정확한 내용은...

○세정과장 지선대 임대료받던게 화산동같은게 임대료 줬던게 세가 안나가고 비여있고 그런 겁니다.

조병석 위원 건수는 5건인데 화산동사무소가 임대료 나갔던 것이 비었기 때문에 줄었다?

○세정과장 지선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조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27쪽에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가맹 수수료가 2천만원인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한 총액이 얼마고 가령 2천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카드수수료는 우리 12월달까지 한 10억됩니다.

카드로 받은게. 실적이 10억 그렇기 때문에 2%면 2천만원되죠 그래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엄청 선호를 해요 선호를 하는데 행자부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축소하던지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당초 시작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돈없는 사람보고 돈내라 그러는 것도 서로 안면좋은 사람끼리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방안을 제가 이걸 채택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은 하고 납기내 것은 카드론이라 해서 LG에서만 해요 다른데는 안하고 그래서 카드론으로 해서 전 세목을 확대를 하고 대신 카드로는 하고 그럴 생각은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때는 차이점이 뭐냐하면 납기내 내는 사람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가 한달에 한 1.5% 되더라고요.

조병석 위원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으면 카드받지 말고 체납된건 카드로 받는걸로 연구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사실 이 2천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세금을 AHT내는 그런 사람이 카드를 결재할 때는 받고 능력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받을 수 있도록...

○세정과장 지선대 그 방안을 해서 카드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승용차 내년부터는 연식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15억정도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권길남 위원 근데 거기에 연관해서 25페이지에 주행세를 늘려서 한 15억정도를 보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행세는 그러면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인지 좀 세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지선대 주행세가 국세에서 3.2%를 지방세로 남겨줬었는데 그게 이번에 자동차세 감되는 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11.5% 로 세율이 상승돼서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했을때보다는 징수율은 더 좋죠. 자동차세는 우리가 20억을 부과했으면 체납액이 생기고 하는데 이건 체납액이 없죠 돈으로 싹싹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남겨주면 그걸 징수결정해서 받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주행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에서..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죠. 주민이 더 부담하는 건 아니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된다는 거죠 중앙으로 갈걸 우리가 더 받아낸다.

○세정과장 지선대 주민한테 받는 건아니죠. 그러니까 세부담은 덜어지는 거죠 자동차세만큼은

권길남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내년도에...

○세정과장 지선대 39만2천원.

권길남 위원 39만2천원이 들어 온걸로 돼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권길남 위원 그건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청풍문화재단지의 입장료가 지금 보다는 SBS촬영장도 들어서고 모든 여건이 말입니다. 여건상 박달재도 그렇고 여기 보면 더 많이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이 수입은 줄어든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 보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해당과에서 세입자료를 나한테 통보를 해 와서 우리가 편성을 한건데 사실상 SBS촬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에 더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29쪽에 보건소환자진료비에 수입예산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 수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6억...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게 수수료 총액으로 6억인데 지금 10월말까지는 6억 있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세부적인 항목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 수수료.

○세정과장 지선대 ...

박연길 위원 보건소환자 진료비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비

○세정과장 지선대 유인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 구분해 가지고 유인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129쪽에 시책추진비죠?

이게 금년도하고 명년도에 같이 5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더 필요한건 없으시죠?

○세정과장 지선대 네 이정도 범위내에서 쓰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적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당시 행사가 이루어 지는거 따라서 틀린데 우리도 도나 중앙부서를 갖고 있으니까 올해는 중앙부서행사하고만 했는데 도행사도 제천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은 딴데로 돌아다니고 단양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도 좋은 시설들 있으니까 유치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업무추진비는 영수처리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죠.

박연길 위원 그 영수처리 내역을 갖다가 금년도 쓰신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네.

박연길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묻겠습니다.

32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130억이었는데 40억을 줄였다 말이에요.

11월 정도되면 가결산을 한번 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때 한 10월말쯤에는 해당과에서 한번 하는데 그것도 안맞더라고 요.

○위원장 유영화 맞지는 않은데 대강 한번 맞춰보는 건데.

○세정과장 지선대 어차피 공사 업자들은 금년에 공사비에서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 끝낼려고 노력을 하다보면은 또 이게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씩 평균을 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75% 잡았다. 우리가 추경재원에도 앞으로 보조금이 늘면 물론 그런것 추경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을 필요로 하긴한데 가능하면 재원외에는 다 세입을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예산질서가 확립이 된단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연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소환자진료비가 같은게 기타수수료에 1,547만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건소 진료비가 제가 알기로는 의약분업 이후에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그전에 약까지 보건소에 처방했지만 약까지 다 판매를 했지만 지금은 처방전만 끊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걸 보면은 기타수수료라던가 다른 항목에 가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확실치 않은 세입을 더 잡아놓고 사업비로 지출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게 바로. 그래서 이런건 우리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주하고 통신주하고 지하매설 통신관로 점용료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유영화 이것을 한번 2000년, 2001년 2년간 얼마씩 예산이 잡아졌는지 실과에 물어가지고 전주는 몇개고 통신주는 몇개고 지하매설통신관로는 몇m가 되어가지고 얼마인지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상당히 도로도 많이 생겼고 했으면 따라서 통신주나 전주도 생겼으면 이런 세입은 증가가 돼야 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보건소 환자진료비가요... 이건 유인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3억1,251만4천원으로서 회계관리가 18억6,806만원이고 재산관리가 5억9,107만8천원 지방채상환이 5억3,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5,198만2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관리에서 927만8천원이 증가됐고 재산관리가 3,9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이 2,174만원이 감소된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계속된 자치 정비로 절감되는 차량유지비가 2천만원을 강화했고 국공유재산관리보조사업에서 2천만원 정도 증액했으며 방수공사등 청사관리에 4,000만원정도 된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33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회계관리 편람 847만7천원부터 134페이지 상단 고속도로 주행카드구입 60만원까지는 부서운영기준경비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제세 및 자동차 검사수수료 환경관리개선부담금은 기준경비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필수경비로서 별도규정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세목의 결산심사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의한 금액이며 급량비 900만원은 부서운영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고 고압세척기 및 차량정비 공구수선비는 차고정비실 소요예산으로서 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는 전산프로그램 수정, 보완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회계관리 소관 23대의 차량유지비 및 차량정비소모품 경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보다 2,000만원을 감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같이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정한 금액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및 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로서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74만5천원은 차고폐수처리장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출부서의 각종 전산장부관리 및 계산서작성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형승용차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92년식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 캐피탈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절감을 위한 공구 구입 및 인프트 대체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전산입찰을 위한 전용 노트북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및 건축공사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관리비에서 측량수수료 600만원, 매각감정수수료 2,900만원, 홍보물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55만원씩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화장실 청결을 위해 화장지 및 청소용품 구입 정화조 청소 수수료, 대기 및 공해측정수수료,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청사소독료 용역에 326만1천원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소각로 소각에 처리비용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검사비로 부터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는 해당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여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법정 위탁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의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청사환경 개선부담금은 엘리베이터 대상보험료도 관련규정에 의한 기존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관리 전기요금에 8,233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상수도 요금도 1,32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교통유발 부담금에 213만2천원은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공제회비에 2,800만원도 계상하였고 배상공제사업 회비에 3,841만7천원,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재해복구 공제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 납부통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세목에 청사 및 보일러 유류대는 금년도 수준으로 4,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방비 유류비는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재해복구공제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난방기계시설 유지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관제 및 소금 만수보존액 구입은 보일러부식방지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조경수목 관리를 위해서 약제 및 비료구입비에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은 현재 공공인부임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과목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은 금년도 실적은 없으나 과목존치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서 유일한 보조사업인 국유재산관리에 의한 일반운영비는 143페이지 국내여비까지 총 1,447만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사 무인용역비를 청사관리 관사관리등에 의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 준공한 본청 청사의 부분보수공사를 위해서 타일보수공사에 한 1천만원, 민원실에 앞에 단열공사를 위해서 2,100만원, 방수공사에 8,400만원을 해서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채 발행기관이 특별회비적 성격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 2천만원으로 지방행정공제회 통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이자가 8,400만원, 원금이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청사관련된 지방채 상환을 보고드리면 총4건에 45억에 금년에 17억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5억3,400만원을 상환하면 20억6천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경비와 10년이 경과된 본청사건물을 보수하는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도하고 같네요 적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과는 예산범위내에서 잘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적으시면 예산부서에다가 증액을 요청해 드릴려고 했더니 그정도로 됐다니 다행입니다.

업무추진비 쓰신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8쪽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억600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금년도보다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시예산 구 청사 매각수수료를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매각추진 의사는 없다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도 검토했었는데 매각이 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어떻든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4쪽에 본청에 누수된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스라브에 현재 누수가 되지는 않았는데 몇 년씩 지나면 방수에 연도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쯤에는 손을 보는게 장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박연길 위원 현재 누수되는건 없고 예방차원에서 하겠다?

○회계과장 이후준 금년에 당장 세지는 않았는데 건물관리에서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그리고 145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요... 이건 생활민원과구나. 예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궁금한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요 맨밑에 하단에 차고고압세척기 수선이라던가 차량정비공구수선, 재산관리프로그램유지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고압세척기수선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면 하는거고 고장이 안나면 수선을 안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고장 안나면 안하죠.

조병석 위원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고 올해 또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이후준 유지할려면 일년에 이정도는...

조병석 위원 이거 매년 한번씩 고장이 나고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이후준 고장 안나면 안쓰죠.

조병석 위원 고장이 안나면 안쓰고 일단은 예산은 잡아논다 고장을 대비해서?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요 소형승용차 대폐차인데 설명을 확실히 못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후준 92년도식인데요.

조병석 위원 92년식요?

○회계과장 이후준 92년식인데 저희가 직원들도 전부다 1800cc인데 1500cc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전용으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폐차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고요 138쪽에 보면은 청사정화조 청소수수료가 ℓ당 15원으로 올라왔는데 15원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도서관 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중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억6,428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7억6,073만5천원 대비 13.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억4,844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없으나 181쪽과 182쪽 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외 타도서관 타도에 도서관과 비교했을때 업무시간이 너무 적게 편성되서 직원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상반기중에 주5일 근무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5,384만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5,482만8천원, 여비가 816만원, 업무추진비 3,669만원, 복리후생비 1억4,169만원, 복리후생비 1억4,169만3천원, 재료비 211만2천원,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83쪽부터 186쪽까지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부서운영기준액과 비도서자료구입, 연속간행물 구입, 시설물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급량비는 부서운영이고 연료비는 도서관이용시민의 냉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정유시간외에는 소형난로이용 등으로 연료비 절약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과 건물유지비 보일러등 기계장비유지비와 각종 데이터자료의 검색과 주민정보이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의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188쪽의 차량선박비는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차량용 유류대와 유지보수비 비용입니다.

다음은 188쪽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기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도서관대회, 전국문화기반시설책임자대회,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등에 참석시에는 관외여비가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애당초 기준대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9쪽 복리후생비로서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재료비로서 도서관주변 정원조경관리용 비료와 장비,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경비와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의병특화자료실 보강을 위한 의병관련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경상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236만원으로서 도서관 무인경비용역 민간위탁금 360만원과 여성도서관 옥상방수와 내·외부 도장 공사비 3,600만원과 다음 191쪽과 192쪽의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관 화재예방을 위한 분말소화기 구입, 주민정보이용센터 시청각실 헤드폰 구입, 냉방기 구입, 스캐너 대체구입비, 자료열람실 복사기구입, 회원증 발급용 바코드프린터기 구입, 감응제거 재생기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컴퓨터구입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제천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중 시립도서관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87쪽에요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이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것 좀 영수증 처리 좀 할꺼니까요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명세서요?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수도시설 위생관리규칙에 제4조에 위생점검 청소를 6개월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6개월에 1회 이상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조병석 위원 그럼 일년에 두번을 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일년에 두번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 1회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거 아닙니까? 수도꼭지를 하는게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화학세관이 위생점검과 같이 청소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6개월에 원래 1회를 하게 돼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6개월에 1회이상.

조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두번을 해야 되는 것을 두번 이상을 하게 되는 것을 한번을 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요구하고 했는데 비용관계가 이만한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하여튼간에 명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191쪽에요 여성도서관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조병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저희들 도서관을 방문해 주시면 그럼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여성도서관이 94년도에 개관한 이래 한번도 아직까지 시설보수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천장에 가보시면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완전히 얼룩이지고 거기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단 시장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추경에라도 하라했는데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94년 개관된 이래 한번도 도장공사를 안했고 비가 새기 때문에 얼룩이 졌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사항이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물이 새가지고 천장에 얼룩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성격이 되겠는데 우리 여성도서관 방수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 단가를 계산하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여성도서관 관계는 업무보고를 드릴때 설계를 전문가 설계사한테 대략적인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정도면 되겠다는 비용이 나와서...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성도서관 예산이 2천만원이거든요. 420㎡를 나누니까 ㎡당 47,619원이 나왔어요. 근데 회계과에서 보고한 본청슬라브 방수공사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당 42,615원이란 말이에요.

한 5천원정도 차이가 난다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건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받은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계사를 믿고 이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 견적을 봤든 입찰을 하던 해서 회계과에서 나온거는 42,615원이니까 ㎡당 단가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방수관계하고 도장공사...

○위원장 유영화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생활민원과외 5개과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오늘에 이어 계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조덕환
기획담당관최명현
공보담당관이규복
자치행정과장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이창우
세정과장지선대
회계과장이후준
시립도서관장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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