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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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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1일 (화) 11: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

3.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2001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도 제천시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야할 매우 중요한 정례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12월23일까지 10일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이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3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 위원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과 사업소별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14일에는 예산안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5일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21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입니다.

근거법령은 뒤에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11월12일 날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본 조례를 신설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은 제천시에서 제천시 경관형성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2000년 9월21일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현재 입법예고한 때 의견제출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목적한 바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규정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현재 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 제정이 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충주호를 주변으로 해서 일정 면적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등급이라든가 토지의 상태,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가능구역과 개발이 억제될 구역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 조례가 운영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 고려해야할 사항은 산림의 상태 보전, 녹지의 보전이 주축이 되겠고 하천도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하천을 복원하는걸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수는 자연생태와 호수주변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도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주로 하고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에 대해서는 해당 역사유적지와 조화를 고려하는 경관계획을 앞으로 개발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의 형태, 색채, 야간조명에 대해서도 역사유적지의 경관을 고려하도록 규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연경관과 배치되지 않고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게 된다면 16조에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해서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보전지정에 관한 사항,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개발계획을 심의하는걸로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조 맨 끝에 보면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전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주요골자도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경관형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보존지역을 지정해서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의견없이 그대로 통과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34호로 상정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적은 법 규정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11. 29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지정하여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주민, 민간사업자가 자연경관보전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행정규제적인 성격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중 행정규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2001. 11. 12 제천시 규제개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천시경관형성지침을 정하여 2001. 8. 10 제천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생태적·경관적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형성의 원칙을 제정함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관광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대상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 후에 실시될 시행규칙제정과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제정 작성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지역은 지금 공원지역이 많고 또 충주댐 지역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한 후라면 공원법하고 물관리법하고 어느게 먼저입니까?

어떤게 상위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공원법이 상위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관리법도 상위법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런데 질문하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거 같은데

최몽룡 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있고 댐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관광개발이나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제천시의 허가를 득하는거 보다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든것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조례로 정해놓는다면 우리 제천시에 득이 뭐고 실이 뭐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공원구역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이게 실익이 뭔가 하는 내용인데 자연공원법에서는 전체적인걸 포괄적으로만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연공원구역내에서도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만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되면은 그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경관을 보존하는데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는걸 한번 심의를 더 하자는 의미입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례로 지금 우리 덕산이나 한수, 수산 일부하고 월악산국립공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댐 주변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할려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데다가 이거를 조례로 정해놓는다면 주민들이 살 길이 뭐냐 이게 뭐가 필요있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암만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법이 상위법이라면 공원법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이게 조례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해 놓는다면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개발도 하고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이 이 조례를 정해도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힘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 할려면 공원법이 우선 해결돼야 되고 또 댐에 물관리법에 적용이 되고 다음 순서에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문제가 달려있는거지 그거 해결 안하면 모든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그법에 배치되느냐 배치 되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거 아닙니까?

그법에 의해서 요건만 갖추면 해주는건데 저희들은 거기서 허가행위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둬서 개발하는거 자체를 막자는건 아닙니다.

아까도 조례상에서 문화유적지라든가 경관이 좋은 지역은 어떤식으로 개발이 되면은 경관이 더 좋아질거냐를 심의해서 걸러주자는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걸 더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죽 읽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 골치를 앓고 있고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례로 정해 놓는다면 물론 걸러서 행위를 난개발을 방지하고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만은 그만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준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다시한번 득해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허가를 다시 득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건축행위를 할 때 자연공원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면 거기다 조례로 정한 경관형성심의 계획서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현재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데 주위와 조화가 안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걸 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하는거지 개발 자체를 제동을 거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지금 수변지역이나 공원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 조례로 적용을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은데다가 다시 정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은 그러면 현재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 봤을 때 건축법에 보면은 공원안에도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런것도 확실히 여기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대지상에 다시 재건축하는건 조례에서 별로 규제대상이 아닐걸로 봅니다.

최몽룡 위원 공원안에 가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경관좋은데 옛날부터 집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원법이 규정돼 가지고 집단취락지구나 시설지구안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을 다시 하고자 신청했을 때 경관이 좋고 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경관형성지침에서 면적을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적 이내에... 현재 건축하고 그러는건 대체적으로 면적이 적은거거든요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 조례에 별로 해당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안된다구요?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원안에 건축율이 60%를 적용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걸린다고 봅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공원안에 같은데는 경치좋은데 집이 옛날부터 살아온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다시 허물고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경관에 조례로 나온거 같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한데서 어떻게 문제가 안되겠느냐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기본적으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을 대체적으로 2천평 정도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넘어가지 않는 한 별로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2천평 넘어가는 대지를 갖고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민한테 규제가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현재는 이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수변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신청했을 때 공원이나 수변지역이 허가를 득하면 시에서 바로 허가를 내주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법에 타당하다면

최몽룡 위원 그 법에 타당하다면 공원법에서 인가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면 심의회에서 다시한번 거칠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 불편한 점이이라든가 만약에 심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면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민원을,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걸,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건 현재 나대지 주로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대지는 별로 규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초과할게 없으니까 다음에 또하나도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러가지 현재있는 토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임상이라든가 경사도, 현재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하지 않다 또 토지 등급을 여러가지로 경관에 따라서 매겨야 되겠죠

매긴 상태에서 토지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했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심의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걸 미리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대지가 2천평 이상 다음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건 그런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농림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법에 따라서 1,000㎡ 이렇게해서 그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느끼는건 실제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위원님 같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테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나중에 기본계획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법이나 이런걸 보면은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청취불능) 이런것이 전부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졌으면 제천시에서 거기에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형성조례안을 하기 전에 공원이나 기타 지역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러저러한것을 제시해서 규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 수립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환경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온걸 제가 못봤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수변구역을 앞으로는 호수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존하고 가꿔야 할 지역 현재 경관에 맞게 건축이나 개발을 유도할 시급한 지역이 충주호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고 저는 바라고 싶은것이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로 정했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물론 경관을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강산을 가꿔서 후대에게 좋은건 물려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서는 그분이 용납지 않을 겁니다.

민원이 생길테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대지라든가 현재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 등급을 개발여건에 따라서 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공원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어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법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경관형성조례안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범위내에서 난개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친환경쪽으로 법적 범위내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천시 경관형성지침을 정해서 8월10일날 심의위원회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보고를 하였는데 구성위원회 위원님들은 명단을 대상을 아는대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공무원도 필히 참석해야 되겠고 교수님들과 외부인사도 있습니다.여기 명단이 있는데 공무원이 있고 교수님이 일부 있고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 환경관련 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구역의 시 의원님과 해당 이장님들 참석시켜서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로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난개발 그러니까 현재 각종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사항이 미비하고 획일적으로 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각계 법에 의해서 해주는거 보다는 좀더 바람직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주고 용역을 주고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몇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생산성 감소가 오는거 아니냐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광개발이다 개발촉진지구다 지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행정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이로 인해서 차질이 오거나 또 시민들한테 형평성에 오해가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관련 기본계획에는 하등의 미치는게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단지 어떤 특정한 분야 지금 자연경관 그런쪽에서만 이거는 현재 이런식으로 개발한다는거 보다는 개발하는 방법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상태에서 하는거지 다른 법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걸 못하게 규제를 하는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상위법으로만 적용을 했을 때 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오해가 없지만 시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시책을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했거나 또 계획했을 때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는 시 조례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설득을 해나가고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우리 최몽룡위원이나 이재환위원께서도 주문도 계셨고 검토를 해달라고 아마 앞서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좌담회나 이런것이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황급하게 시간이 없는데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가능하면 부탁말씀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서 해당되는 지목이 뭡니까?

대지나 잡종지는 도시경관형성조례안과 상관없는 지목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목에는 관계없이 면적이라든가 이런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경관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시행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다른 시도라든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상 지목이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상관없이 시가 생각하는 경관조례안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해당된다고 봐야죠

민경환 위원 지목에 관계없이 다 된다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관계없이 해당되는 사항에 제한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면적은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도 2천평이상

민경환 위원 2천평입니까? 2,000㎡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2,000평입니다.

6,600㎡입니다.

민경환 위원 6,600㎡ 이상에 대한 토지가 개발될시에서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약 2천평 정도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주민들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경관형성심의위원회는...

민경환 위원 2천평이면 토지면적이구요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건축법이라든가 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제를 받으니까 저희들이 규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건축면적이 얼마정도까지는 검토가 안됐지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건지...

민경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경관형성조례안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부 시행규칙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시행규칙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익을 받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세부시행규칙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지역은 안되겠다 저 지역은 되겠다 이런식의 판단이 안서는 그런 세부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지 면적이 6,600㎡라고 정확히 정해지면은 6,600㎡ 이상에 대해서만 심의가 돼야 되지 그 이하도 필요하다고 심의하고 그런식의 심의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이거는 규칙에서 위원님님께서 말씀하신걸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경관형성심의위원회가 면적이라든가 그런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하던걸 해야지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이든가 세부 시행규칙에 정확히 문구로 나타나야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안되지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교리 지역이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천평만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심의위원회가 발동이 돼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한 해석은 곤란하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규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규제하거나 하는건 탈피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만약에 지금 교리지역이나 북진지역, 청풍 소재지 물태리 지역에 주거지역에 건축을 할 때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문제가 되는게 북진, 교리지역을 지나다 보면은 앞을 가리는 2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도저히 미관상으로 옳지 않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면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특별하게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내리 같은 경우에 2층짜리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뒤에 일반주택을 다 가리고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런 사항은 규칙에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농림지역 경관관리 등급에 대해서는 건축법 또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세부규칙에서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천평 이상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지금은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시행규칙에서... 아직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했을 때는 심의대상을 어떤걸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관형성기본계획을 6,000㎡이상은 경관형성심의위원회 대상으로 한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성내리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기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또는 준농림지역 이런데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 했을 때는 경관형성심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천시 경관형성조례안이 필요한거 맞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정해졌을 때 과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호반의 자연경관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행정 자체가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금월봉에 상가시설을 하겠다고 도시건축과에 허가를 넣을 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완비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안됐다고 해서 상업시설에 대한 허가를 안내줬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제천시가 관광개발하는데는 어떤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식으로 시행규칙을 가지고 할거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성내리 마을위에 문제가 됐던 동호인 주택인가 짓고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훼손한데?

민경환 위원 예. 동호인 주택을 짓는 허가에 대해서는 경관형성조례안하고 관계없는거죠?

일단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동호인 주택이 경관과 어울어지는 정도만 조언해 주는거 아닙니까?

난개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수정을 하도록 조례에서 정하도록 할겁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식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죠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특별한 규칙이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마련될거 아닙니까?

그런 그 규칙안에서 어떤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쪽에 8가구인가 몇가구인가 동호인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성내리 마을위에 산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 조례 13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경관형성된 권고조언등에서 해당 법에 의해서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고 다음에 2호에 시장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13조에 두고 있고 다음 4호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법 45조 및 같은 법 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읽어주신 대로 그 조례 권고조항 그리고 임목의 벌채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라든가 잡종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 없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임야라든가 전답에 대해서만 규정이 정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중요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규칙에서 집행부가 원하는대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거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행규칙 제정을 해서 운영할 때 주민들한테 더 큰 불이익이 가고 집행부에 인위적인 이런 사항이 들어가서 시행을 저희 쉬운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시행규칙을 제정할때 사실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전문가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런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최소화하겠다는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볼때 이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이 시민의 편익에 제공되기 보다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조건들을 규제할 것이고 어떠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조언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과연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원망은 의회에 돌아올테고 당연히 민원이 발생이 될텐데 이 사항들이 용도지역이 정해져 가지고 임야를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조치가 되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이다 해서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모든 지목을 다 도시건축과에서 경관심의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해서 사전에 시안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군데 자문도 구하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그런 사항이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의원들하고 상의가 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사실 미심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민경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방금전에는 6,000㎡ 이상의 면적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성내리지역에 대지안에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심의하겠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어떠어떠한거를 심의하겠다는걸 전체적인걸 마무리해서 시안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러이러한 경우를 예로 한두군데 든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안이 작성될 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경환 위원 경관형성조례에서 인상이나 경사도 문제도 검토하신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경사도 문제하면은 예를 들어서 40도면 40도, 30도면 30도 그러한 부분도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런 경사도라든가 다 조사가 돼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가능에 따라서 토지등급이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임상이 좋고 경사가 심하다 하는데는 사실상 개발을 할수도 없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경환 위원 아니죠 지금 능강 ES리조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능강 ES리조트는 제가 그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세부적인게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민경환 위원 앞으로도 지금 금월봉 지구내에는 콘도라든가 호텔이 들어설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 지구내에서는 경관형성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하는데 지금 금월봉이나 여기는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또 ES리조트도 조례로 제정되기 이전에 다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규제를 할수는 없고 형성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제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지만 제천시 입장으로는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최몽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수변지역에 대한 수자원법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풀어진 지역 그러니까 관광개발 예정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는 제척대상이 되는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임야라든가 전답에 관한 부분만 묶어가지고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앞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관광지 개발을 대규모 업자만이 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도 조그맣게 수변지역에 카페라도 져야 되고 식당이라도 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제재만 가해지면 관광지 개발을 하지말라는거와 똑같은건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재하는것으로만 생각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하는건 각종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할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면적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이라든가 건축허가에 따라서 어떨때는 받아야 되는데 심의대상 문제를 따로 시행규칙에 정할텐데 거기에서 심의대상도 정해졌을 때는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의 심의과정을 두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어떻게 개발했을 때 이거는 좀더 자연을 덜 훼손시키고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여러가지를 거기서 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민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토지면적이 6,600㎡가 큽니다.

2천평 이상을 지역민들이 개발해야 될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1,000㎡ 정도 300평 내외면 수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도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그정도까지는 제한규정을 두지말고 100평 이상의 건축물에 관해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하는 조건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세부시행규칙이 정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호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큰 개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사각도라든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돼가지고 성내리에 마을앞을 가리는 건축물들은 규제대상이 돼가지고 단층으로 짓는다든가 그러한 부분들로 경관형성조례안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지 못한다가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야지만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을거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해야지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빠지지 않도록 망라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관형성조례안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동료위원님들이 토론을 벌이실텐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세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실 때 분명히 가장 먼저 충주호 호반규역에 있는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과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어서 규칙안이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규칙을 제정할 때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고 주민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로 시행규칙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조건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제천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써 해당위원회인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회 의견서안을 작성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월7일날 심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총 6건에 도로 2건, 광장 3건, 완충녹지 1건입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도시계획의 입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도면을 위치도에 의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로 1-6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 1-6호 사항은 저희 시청을 끼고 들어가는 도로로서 당초 옛날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 도로가 제천시의 외곽우회도로로서 주간선도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의 외곽 우회도로인 국도 38호선이 제천시를 싸고 도는 순환도로가 개설되었고 현재 송학쪽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로 1-6호선은 현재 산간지에 위치해 있고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검토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 1-4호선입니다.

현재 대로 1-4선도 1-6호선과 맞물려서 당초의 기본계획에서 제천시의 주 간선도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35m로 그러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남과 북을 거쳐서 순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도로에 주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도로를 폐지했을 경우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대로 1류인 35m 도로를 대로 25m로 축소 조정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완충녹지에 대한 건입니다.

완충녹지는 현재 철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차폐시설 이런거를 목적으로 해서 철도변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농경지 등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이 부분을 현재 완충녹지시설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 시에 그거를 대신하도록 협조공문을 내고 있고 의견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시설를 현재 시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충녹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첫째는 대로 1-4호선의 축소조정, 대로 1-6호선의 폐지, 완충녹지시설의 폐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37호로 상정된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의견청취사유, 2. 주요골자, 2.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법제22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도로중 주간선도로,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공원이 포함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서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주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2002. 1.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2건, 광장 3건, 완충녹지 1건에 대하여 변경또는 폐지하고자 제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작성하여, 일간지에 공람공고문을 게재하여 2001. 11. 12 ~ 11. 26간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시홈페이지와 시의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고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건의 의견대로 3-9호 로선의 폭을 20m에서 25m로 함이 좋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같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시행 또는 변경 및 폐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에 발생된 도시여건 변경사항과 향후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적정한 도시계획시설의 효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등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많이 완화하시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대로 1-4가 당초에 35m 도로에서 시에서 계획은 20m로 하셨다가 주민들의 의견청취로 25m를 반영한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여기는 들어온 의견은 현재 이도로가 남쪽지역에는 대로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축소를 한다면 지금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내 철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격거리가 멉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20m 도로하고 25m 도로면 상당히 예산에 차이가 날텐데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산의 차이는 조금 날걸로 봅니다.

민경환 위원 도로 통행량을 생각하셔 가지고 20m 도로로 계획하셨던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로 1-4에 특별히 통행량이 많은건 아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현재는 개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또하나는 이 지역이 개발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통행량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대로 1-4의 종점 부분이 남부우회도로하고 접속이 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바로 밑에서 접속이 되는 겁니다.

1-4호선은 강저농공단지에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양쪽가는 도로하고 접속이 되는 겁니다.

현재 농공단지를 접해 있는 도로가 15m로 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25m로 확대하는게 되겠습니다. 개설이 된다면요

민경환 위원 특별히 25m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거죠?

예산반영하는 문제라든가...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뿐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본회의장에서 박연길의원님이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도로가 25m 도로로 필요한건지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한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개설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주민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거를 충분히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사업 설명을 주민들에게 여러가지로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대로 시가 필요로 하는 도로의 폭은 20m면 충분한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25m 폭으로 늘리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좀더 냉정한 시의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철도 주변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를 폐지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부분은 옛날보다 완화가 되죠.

민경환 위원 만약에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건축물들이 들어섰을때 방음벽 설치는 누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철도청과 사업을 하면은 철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후발로 하는 사람이 해라 이렇게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도가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는 철도에서 조금 양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민경환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좋으신데 지금 완충녹지를 해제했을 때 주민들의 욕구는 충족되겠지만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소음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철도청이 해주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의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면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철도청하고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견으로 도에 신청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걸로 하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완충녹지 시설녹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거지역은 배제하고 자연녹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상업시설이 됐든 그 지역이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시내를 관통하는 전 구간이 사실은 방음벽 처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철도가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더이상 좋을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철로변 주변의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내를 관통하는 전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일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내용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민경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민경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에 발생된 도시여건 변경사항과 향후 도시개발에 대하여 적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효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토지의 이용가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철로변 시설녹지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된 완충녹지를 해제하게 되면 이 지역에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시 소음 문제가 제기될 것임으로 철로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금번 철로변 시설녹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는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민경환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안은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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