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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본회의(2001.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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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1월 23일 (금)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시3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여자공무원에 대한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3조 제2항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개정하는 사항과 함께 부칙 제2항에서 위 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산 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60일로 되어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임으로 상위 법령상 근거와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동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어 성립되어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민간기업 근로자와의 균형을 맞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 건강의 증진 등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동 조례안은 지난 제74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내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처리 한 바있어 금번 회기에 재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스포츠센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추가된 종목에 대하여 이용료를 정하는 한편 별표의 전용, 이용료의 명칭과 일부 용어의 정리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동 조례 별표1의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중 (1) 전용료의 내역에서 실내체육관을 제천체육관으로 하고 스포츠센타를 올림픽스포츠센터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수영장과 문화공간으로 구분지은 내용과 함께 또한 이용료에서는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별도 구분하고 이에 수영장, 스쿼시 등 기존 종목과 함께 검도등 유사한 종목과 골프 종목을 추가하면서 요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상 종목의 추가로 인한 사용료 등의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하였으며 별표상의 관련용어나 형식 등을 정리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저촉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동 조례는 정상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성립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금번의 개정조례는 지난 6월 실시한 바 있는 당 의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징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고 위탁관리자와 내부적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관련된 용어의 정리나 별표 등의 형식적 요건 등을 보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검도를 비롯한 실내골프장의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실내골프장의 경우 시 관내에는 실내골프장이 없는 관계로 비교 자료가 없고 타 지역의 경우와 비교하건데 같은 금액이라 무리가 없고 검도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의 균형은 맞으나 시 관내 민간검도장과 대체적으로 같은 가격대로써 정부예산 등을 투입한 공익적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에는 결코 저렴한 가격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4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중 행정편의적인 일부내용을 주민편의적으로 완화하고자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상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된 것을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11. 13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적인 일부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1. 9. 5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 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후면 올해의 마지막 달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12월 7일부터는 계획된 제2차 정례회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당초 계획했던 시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의기관으로써 살펴보는 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2002년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을 다루게 되는 만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셔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공직자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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