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5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1.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1월 22일 (목) 13:3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제법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금년 한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결산을 해야할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회도 금년 마지막 임시회를 맞고 있어 다시금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 보게 되는 자리에 서있게 된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보람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금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금번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에서 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서 모자건강을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근거해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에서 90일로 같이 맞춰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이라던가 신구조문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여자공무원에 대한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2항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제2항에서의 위의 규정은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 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이므로 상위법령상 근거와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등 절차적 요소를 갖춰 성립되어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민간기업 근로자와의 균형을 맞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등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에 남녀 성의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명과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파악 안 했는데 여자공무원이 한 200여명 되는 걸로

조병석 위원 116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는 임시직까지 전부다 얘기했어요.

조병석 위원 그렇지만 기혼과 미혼도 아직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 수치는 미혼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정식직원중에는 한 20여명 미만일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직원이 지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11월1일 이후로 출산휴가를 낸 공무원은 제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11월1일 이후 출산이니까.

조병석 위원 지금 제가 왜그러냐 하면 동현동만해도 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내서 지금 휴직인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과사업소 읍면동 전부다 인원들이 2, 3명씩 줄었는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출산휴가 내시는 분들이 60에서 90일로 한 것은 사실 업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더많은 업무를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부담은 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보면 여성직원들이 민원부서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민원부서다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거기에 또 한사람이 휴가를 얻으면 더욱더 문제가 많으니까 좀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집행기관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질의와 토론등 제반절차를 마쳤으나 의안제출부서에서 상세한 내용파악이 미흡한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본안건을 재상정하여 가부를 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간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