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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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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1월 22일 (목) 13:30


의사일정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나 조석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각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농민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준 해인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민·관이 합심하여 극복하며 이룬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의 폭락, 무·배추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시와 의회에서는 내고장 쌀 팔아주기, 가래떡 나누어 주기 등 각종 이벤트행사로 시민들에게 쌀 촉진 판매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쌀 종합대책 재수립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점용료를 일할 계산 반환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 등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7조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 등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 등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28호로 상정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11. 13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적인 일부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1. 9. 5일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2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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