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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1.10.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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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20일 (토) 09시44분


의사일정

1.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

7.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및회기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6.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최상귀의원외3인발의)

7.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및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09시44분 개의)

○의장 장기훈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시장님께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늘 공교롭게도 10시에 경찰의 날 행사가 개최되므로 만부득이 참석지 못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09시45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번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1년 10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회기를 10월20일까지 1일 연장하여 줄 것을 2001년 10월19일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보고함에 따라 2001년 10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만부득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회의에 앞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림여자중학교 운영 학생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학생여러분께서 우리 제천시의회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2년 개교이래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동안 많은 인재를 배출한 지역의 명문여자중학교로 선배들이 사회 여러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며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김승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전통을 이어가며 여러 학생들이 지역의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여러분도 익히 배워서 아시겠지만 의회는 민주정치의 근간이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시민복리의 원칙아래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육성이 민주정치의 밑걸음이라는 것을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그렇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에 여러분의 학생모의의회 실연에 따른 의회 방청은 매우 의미있는 산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극히 일부분의 의회 운영상황을 방청하시게 되겠지만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나 다수결의 원칙, 여러 사람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 등은 학교에서나 앞으로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자리지만 오늘의 의회 방문 회의운영 방청이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수업시간에도 불구하고 쾌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인솔해 주신 지도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학생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환영사로 갈음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1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종호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종호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10월15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제천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시에는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널리 의견을 구하도록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형식은 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둘째,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대상 및 범위를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10개 분야로 획정하고 긴급을 요한다거나 경우에 따라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넷째,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방법을 시보나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규정하였고, 또한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토록 하면서 처리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제7조에서 규정하는 한편, 필요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근거도 마련하는것 등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장 제41조 제1항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근거가 존재하면서 또한 동 조 제4항에서는 입법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6장 제23조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등 금번조례 제정의 근거나 각 조문별 내용이 이미 열거한 관련 규정들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또한 동 조례안은 2001. 8. 31일부터 2001. 9.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1. 10.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으로써 성립상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정들이 조례나 규칙의 입법예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근거를 마련치 않음에 따라 입법예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하겠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예고의 적·부나 파생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보다 명확한 법제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심사결과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조례 제9조에 제2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등록된 문화재 등은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이 됨으로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자치부에서 세제 13400 -186호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바 그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동 조례는 2001. 8. 31일부터 2001. 9.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2001. 10.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등록 문화재는 동법상의 지정문화재보다는 격이 낮은 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로써 공익성이 지정문화재와 같이 요구됨으로 지방세법상 불균일 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겠으며 특히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따를 경우에 예상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감수하여야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간접적 지원인 감면조항을 적용하는것 또한 지정문화재와도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상으로 제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판매인 신고로 변경함에 따른 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8조 제1항의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를 시장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둘째, 동 조 제2항에서 시장이 직장 새마을금고 등에게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제10조에서 판매인 지정 신청의 제목을판매인 신고 등으로 하는 등 조례 전문상에서지정 용어를 신고로 수정하는 것과 넷째, 조례 제12조에서 증지의 판매를 폐지할 때 14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5일전으로 제15조에서 판매인 승계시 10일이내 지정 신청하던 것을 5일이내로 기한을 단축시키는 한편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지정을신고로 수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법규상 근거없는 일반인의 진입제한을 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는 위규사항이라 할 수 있어 신고로 개정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할 수 있으며 조례 제10조에서 지정신청을 판매인 신고로 하고 제14조, 제16조, 제26조 또한 별지 서식 등에서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동 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성립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는 정부에서도 이미 폐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시행토록한 제도임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정제를 여전히 존치해 옴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앞으로는 판매인 신고를 필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울러 증지의 판매 폐지나 판매인 승계 등의 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와의 균형을 감안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이종호 부의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 부의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5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와 격차가 많은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년차적 계획에 의거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수자원절약 풍토조성을 위한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및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하누수 등으로 발생되는 과다한 수도사용료에 대한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현 수도사용료를 평균 25% 인상하고 수도계량기 이후의 벽체속관의 노후나 지하부분에서 누수발생시에 년1회에 한하여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조례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고

급수공사설계수수료 및 정수 처분 해제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01. 9. 11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10. 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1999. 4월 대통령 지시에 의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므로써 물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급수서비스 개선 및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며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판매단가인 ㎥당 588원은 생산원가인㎥당 825원의 71.3%인 수준이며 총괄원가대비 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이 40.3%이고 약 308억원에 이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유사한 공공요금인 전기료 및 전화료 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와 상수도시설개선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인상률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인상률은 25%이나 전체 급수사용량의 77%를 차지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의 인상률이 평균 35.5%이므로 요금인상 시행시에는 사전에 대시민 홍보활동을 충분히 실시 하여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추진이 필요하고 타시보다 높은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조직, 예산운영, 시설관리기법 등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며 그리고 수도계량기의 이후에서 발생되는 지하누수에 대한 감면규정과 중수도설치 유도를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은 주민편익과 수자원의 활용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와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최상귀의원외3인발의)

(11시3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6항 쌀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의 현실은 80년대이후 지속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축소정책의 결과로 점점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쌀시장 전면개방은 오랜 역사를 두고 면면히 이어온 우리의 쌀농사의 존립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추곡수매를 앞두고서 정부의 수매량 축소와 시가 매입 등 쌀 산업 종합대책 발표는 실로 쌀 농사를 떠나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쌀 가격안정은 물론 쌀 소비확대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 우리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의 부재와 개방농정의 결과로 인하여 쌀 재고가 누적되고 소비가 감소되어 결국 쌀 가격의 폭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쌀 산업 종합대책은 준비되지 못한 졸속적인 정책이고 특히 정부수매량 축소와 시가매입 등은 쌀 시장 개방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더 이상 우리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말고 쌀 산업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첫째, 쌀 가격 안정대책을 재수립 할 것

둘째, 2004년 쌀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중장기 대책을 재수립 할 것

셋째,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시가 방출제를 철회 할 것

넷째, 휴경보상제, 윤작제 도입 등 농업 생산감축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

다섯째, 올해 생산된 쌀을 생산비 보장가격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수매 할 것

여섯째, 쌀값 안정을 위해 국내 결식아동·빈민층에 대한 재고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군납 지원 등 다각적인 양질미 소비 방안을 추진하고, 대북지원 등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일곱째,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을 수립할 것

여덟째, 논 농업 직불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 할 것

아홉째,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001년 10월 20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쌀 종합대책 재수립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상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그리고 농림부장관께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7.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및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7항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 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1년 10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6일간으로 당초 결정하였으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2001년 10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및 회기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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