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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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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4:35


의사일정

1.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종 문화제 행사가 넘쳐나는 10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국내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한판 전쟁을 치루고 있는 세계정세와 이의 영향권내에 들어있는 정치적, 경제적 한국의 상황은 장기적 예측을 불허하고 있는 가하면 한편 국내의 사정 또한 목전으로 당도한 4대 지방선거와 내년말에 치러질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으로 사전 해결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가 지양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깊이 머리숙여 숙고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백지장을 맞드는 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걸어나가야 할 분명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단한 연찬과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연중 가장 중요한 창의 106주년 의병문화제 행사를 성공리에 치뤄냈습니다.

오곡의 풍성한 결실과 함께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한 시산하 공직자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정운영 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주민의견에 효율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고대상 입법안이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위탁, 토지제도, 또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지방재정 정보화관련 제도 등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와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2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 및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공청회는 필요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뒤에 참고로 나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모든 조례라던가 규칙같은 것을 폐지하고 제정할 때 입법예고한 근거규정이 행정절차법하고 법제운영 규정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규정을 의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제도운영 개선 계획으로 금년도 2월 20일날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것도 빨리 제정해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11월 실시예정인 행정절차제도 운영 종합평가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됐냐 안됐냐 확인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이번에 의안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영동군이라던가 몇 개 1,2개 시군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활용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법규 예고안에 대한 조례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정운영규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천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있어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얘기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3조 적용범위입니다.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 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중위생 사항외에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의 자치법규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호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등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호 입법예고를 위하여 공공의 안정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입법 예고 방법입니다.

1항은 입법예고는 별지 1호의 소식에 의하여 예고문을 작성하여 시보나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항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기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입법예고는 대개가 시보나 또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도 인터넷이 활용화 되면서 했고 또 읍면동 게시판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신문이나 방송 이런데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1항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1항 입법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항 공청회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부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폐지시에는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널리 의견을 구하도록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따른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형식은 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면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대상 및 범위를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10개분야로 확정하고 긴급을 요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방법을 시보나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하였고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토록 하면서 처리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제7조에서 규정하는 한편 필요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 절차법 제4장 제41조 제1항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근거가 존재하면서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입법예고의 기준,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6장 제23조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등으로 되어 있는 등 금번 조례제정의 근거나 각 주문별 내용이 이미 열거한 관련규정들에 배치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2001년 8월 30일부터 2001년 9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10월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으로써 성립상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들이 조례나 규칙의 입법예고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근거를 마련치 않음에 따라 입법예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겠다 하겠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를 규정으로 함으로써 입법예고의 적부나 파생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보다 명확한 법제업무의 수행이 이루어 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안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 입니다.

충북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바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9조 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준칙안이 7월 31일자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 뒤에 조례안이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케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내용으로 조례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등록된 문화재등은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이 되므로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행정자치부에서 세제 13400-186호 2001년 7월26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바 그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1년 8월 30일부터 2001년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2001년10월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어 유용하게 성립되었다 하겠습니다.

행정적검토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등록문화재는 동법상의 지정문화재보다는 격이 낮은 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로서 공익성의 지정문화재와 같이 요구되므로 지방세법상 불균일 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겠으며 특히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따를 경우 예상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간접적 지원인 감면 조항을 적용하는 것 또한 지정문화재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 과도한 행정규제를 정비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정함에있어서 판매인 지정제도를 판매인 신고제도로 완화했으며 일반인의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판매인 변동사항 신고기한을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와 일치 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제천시 수입증지는 판매인 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인 신고시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각종 기한을 5일로 통일시키고 불합리한어휘를 바로 잡아서 혼란을 방지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난번 서울시에 대해서 국무조정에서 규제정비 관계로 점검해서 지시된 사항 과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부 규제정비 지시사항 또 제천시 규제경비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조례상으로 제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판매인 신고로 변경함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판매인의 규정 제1항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를 시장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고 수정하고 동조 제 2항에서 시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등에게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조항을 삭제하며 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에서 판매인 지정신청의 제목을 판매인 신고등으로 하는 등 조례전문사항에서 지정용어를 신고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서 증지판매를 폐지할 때 14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5일전으로 제15조에서 판매인 승계시 10일이내에 지정신청하던 것을 5일 이내로 기한을 단축시키는 한편 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 서식을 지정을 신고로 수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법규상 근거없는 일반인의 진입제한을 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는 위규사항이라 할 수 있어 신고로 개정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10조에서 지정신청을 판매인 신고로하고 제14조, 제16조, 제26조 또한 별지 서식등에서 관련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성립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검토사항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제도는 정부에서도 이미 폐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시행토록 한 제도임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정제를 여전히 존치해 옴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앞으로는 판매신고를 필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증지판매제도나 판매인 승계등의 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와의 균형을 감안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시0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두가지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종합체육시설인 올림픽스포츠센터기존프로그램에서 골프장 및 검도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사용료는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협약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위법사항이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9월 14일 조례개정 방침을 결정하여 9월 14일서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이 기간중 특별한 이의신청이없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골프장 및 검도장과 유도, 택견등 유사한 종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이용료를 말씀드리면 검도등 유사한종목으로 일반인들은 월 7만원, 어린이, 학생은 월 6만원이며 골프장은 회원일 경우 일반인은 월10만원, 어린이, 학생은 월 6만원, 개인은 1일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라 함은 태권도, 택견, 유도등을 포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용료는 실내골프장은 대전 이글 실내골프연습장, 동해 실내골프연습장, 한양 실내골프스쿨등의 이용료를 참고하였고 검도장은 춘천화랑검도관, 고양대한검도회, 안동검도관 이용료를 참고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실내체육관 명칭변경 처리과정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또는 의회 의결전에 제천체육관 간판제작등 변경행위가 이루어져 의회의 심의기능과 절차를 경시하는 행위로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지적하셨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으며 관련법규 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로는 별표 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거기에 명시된대로 실내체육관을 제천체육관으로 하고 비교 3항에 스포츠센터를 올림픽스포츠센터로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추가 된 종목에 대하여 이용료를 정하는 한편 별표의 전용 이용료의 명칭과 일부용어의 정리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조례 별표 1의 제천시체육시설 사용료중

1. 전용료의 내역에서 실내체육관을 제천체육관으로 하고 스포츠센터를 올림픽 스포츠센터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수영장과 문화공간으로 구분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료에서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별도 구분하고 이의 수영장, 스쿼시등 기존 종목과 함께 골프종목을 추가하면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상 종목의 추가로 인한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은 과다할 것이며 별표상의 관련용어나 형식등을 정리하는 것은 관련법규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아울러 동조례는 정상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성립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에 개정조례는 지난 6월 실시한바 있는 당의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징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고 위탁관리자와 내부적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된 용어의 정리와 별표등의 형식적 요건등을 보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검도를 비롯한 실내골프장의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실내골프장의 경우 시 관내에는 실내골프장이 없는 관계로 비교자료가 없고 타지역의 경우와 비교하건데 같은 금액이라 무리가 없고 검도의 경우에는 타지역과의 균형은 맞으나 시관내 민간 검도장과 대체적으로 같은 가격대로서 정부예산등을 투입한 공익적 시설에 대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에는 결코 저렴한 가격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요즘 검도이용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강습료 안그러면 레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건 당초에 입법예고할 적에 제가 사실은 안했던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검토를... 당시 있었던 일이고 해서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릴까요?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동해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레슨비 별도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끔 해 놨는데 여기 도 보면은 검도 월7만원, 골프장 회원비 같은 경우에는 월10만원, 여기에 지금 강습료가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이용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상당히 높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방금 관계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레슨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검도는 포함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조병석 위원 골프장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골프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레슨비 포함해서 월 10만원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조병석 위원 정확한거죠?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이글실내골프연습장하고 동해 실내골프연습장, 한양골프스쿨 이 세군데가 시에서 시설물을 해 준 곳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이사항도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당시 출장갔다온 내용으로는 사설이라고 돼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관리소장님 지금 위원회와서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정도를 검토보고 안하시고 와서 이런식으로 위원회 와서 보고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소장님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업무추진하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이런 성의없이 대답하시고 관리소장님 책임자로서 저는 아주 개탄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심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입법예고후에 지금 의견제출자가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특별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권길남 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연길 위원님께서 우리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을 상당히 질책을 주셨는데 적어도 자기가 소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제정 내지 개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하면서 그 조례 상세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연길위원님 바램대로라면 이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보류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으나 기시행되고 있고 조례개정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겠고 또 이사항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를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절대 좀 유의하여 주시고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그런 점도 있다고 이해는 하겠으나 해당 관련부서의 조례를 개정 내지 재정함에 있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금번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관리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너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세하게 여쭤볼 수 있는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조례는 금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시키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길위원님께서 본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연길위원님의 보류동의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방금 조병석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연길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은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세심한 예산안 검토로 알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지도록 많은 연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세정과장 지선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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