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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4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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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1:00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전생활체육과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1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전생활체육과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1시)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대답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추가경정 보고에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세입부분과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세입부분 중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25p에 주민세 정기분에 대해서 3억5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담배소비세가 3억5천이 늘어났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26p에 돌출간판 점용료 이것이 2,797만5천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27p에는 문화재 청풍문화재단지 매점 사용료가 2,2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2억1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3,100만원정도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9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것이 11억1,300이 늘어났는데 내용별로 시유재산 매각수입 2필지가 4억정도 됐고 청전2택지 매각수입 4필지가 9억9,89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해서 국립공원에서 용하구곡 진입로가 3억6,300만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우리 시로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약금이 2,563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유통관리업소 PC게임방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법규위반은 과태료 수입이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p에는 산림 형질변경 대집행 복구비 2,7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32p입니다.

이번에 보통 교부세가 142억5,700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부 추경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부담금 주로 성질은 자치단체에 채무상환이라던가 지역 현안사업이 부족분 이런것을 대치하도록 142억5,700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그것이 8억이 늘어났고 제천 새마을 회관 건립비가 6억이 늘어났습니다.

제천시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교부세가 6억이 되고 목표는 도비를 2억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10억 갖고 새마을 회관을 짓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준비캠프 확충 그래서 우리 청풍운동장 같은게 있고 월드컵 훈련 연습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하는데 1억7천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예산 성립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대청결 인센티브 3천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2억7천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33p에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은 이건 먼저 한해 심했을 때 내려오는 예산성립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34p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해서 2,400만원 정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됩니다.

그리고 35p에 보면은 중간쯤 보시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1억3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만성 신부전증 만성질병 이런 의료비로다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가뭄기업 농업용수개발사업 10억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이 1억800, 또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억1,400 그리고 채광 채석장 보완 복구해서 1억6,150만원이 내려 오고 긴급 급수대책해서 식수원개발해서 1억2,700 그래서 한해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가 사전에 예산성립전이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38p에 중간쯤 보게 되면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2억2,400 이것도 지난번에 가뭄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p에 보면은 신백 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이 도비가 3억5천, 봉양장평에서 연막간 농로포장이 2억 송학 오미리에서 오미리 교량가설이 1억5천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1억5천하고 3억을 가지고 오미리 교량을 가설할 계획인데 5억정도는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동 마을회관 신축이 5천만원 백운 방학1리 암거설치에 5천만원 또 봄가뭄 극복지원비 해서 1억4백이 도비에 내려 왔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48p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대리인 변호사수임료 부족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전 지하상가 문제로다가 소송비용이 한사람이 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금액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49p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레이져프린터기 이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사 처리 학술용역비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p에 보면은 타임캡슐이 있습니다.

49p부터 이어지는데 타임캡슐을 금년에 21세기기 때문에 백년후에 가서 우리 후손들한테 백년전에 제천시에 행정이라던가 전반적인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한번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다가 타임캡슐을 한번 묻어볼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높이를 167㎝이고 직경이 100㎝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1억5천, 조형물 설치를 1억을 봤는데 이걸 왜 167㎝로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15만 시민 그래서 15해서150㎝ 또 17개 읍면동 17 플러스해서 167㎝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해서 1억3,200이 늘고 밑에 기타봉급조정 수당이 이것은 풀로 전부 우리한테있기 때문에 직원들 11월달에 30% 인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국내여비 1,500만원이 풀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만든 도비로다가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복권 판 수익금으로다가 우리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골고루 쓰도록 해서 풀해 가지고 연말에 각실과 사업소에 필요한 부서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52p입니다.

직급 보조비 부족분이 3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급보조비가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세울 때부터 그래서 급수별로 변경이 돼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당초에 금액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 385명으로다가 반영을 했는데 보조비를 현재 391명으로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3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3p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50억원을 채무를 상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이 32억, 기타 국내차입금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할 때 그때 차입한 빚입니다.

빚을 이번에 50억 갚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아까 본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에도 봉급조정수당이 11월달에 지급할 것이 전체가 84억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190p에도 일용 인부임이 거기도 조금 부족분이 돼 있어서 봉양읍에 한 10만원 늘어났고 그밑에 금성면에 주민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수용비가 한 4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191p에는 명서동에 직원 인사이동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월액여비가 138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됐고 19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한달에 3만원씩 줘라하는 9월달에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12개월 해서 648만원, 그리고 교동에 통리반장이 통이 증설되는 바람에 교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나머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보수인데 금성면에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당초에 5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전혀 못한다 해 가지고 공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2,500만원으로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93p입니다.

한수면에도 관사가 방치돼서 보수한지가 오래돼서 보수공사 2천만원, 백운면에도 면사무소 청사 오수처리시설이 3천만원 그리고 송학면에는 주민정보 이용센터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94p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거기서도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 청소차가 이번에 대폐차가 됩니다.

이것이 91년식입니다.

한 10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대폐차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작은 규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7p가 되겠습니다.

197p부터 201p까지는 과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전부다 건전생활체육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1천만원 내외 정도되는 것은 이것까지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니까 읍면동에서 일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여론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읍면동으로 이제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가령 한 100m된다면 85m정도는 사업비가 돼가지고 한 15m를 공사를 못하고 이런 자투리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이번에 1개 읍면에 5-6건씩 그런것만 받아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0만원 짜리도 있고 120만원짜리 이런 것부터 2~300만원까지 여기다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안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9p에 시설비에서 제천 타임캡슐 매설하신다고 해서 2억5천을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꼭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뭐 역사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설명에서도 15만 시민을 생각을 해서 150m하고 17개 읍면동 해서 높이를 167m라는 의미까지 다 세우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글쎄 이걸 꼭 해야 좋을 사업인지 하신다면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도가 21세기가 시작되는 해고 그래서 100년 정도 아니면 나중에 100년을 갈거냐 200년을 갈거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연도도 결정을 하고 장소도 거기서 결정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은 시민광장이라던가 솔밭공원이라던가 이런 주민들이 많이 보는 또 주민들이 많이 보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할건데 장소는 준비위원회라고 할까 추진위원회라고 할까 나중에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천 다른데는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 졌는데 우리지역이 조금 중소도시이고 우리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제천은 여지껏 어떤 그런 보전된 일원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것도 의미깊게 제천도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나 그리고 마침내 또 올해가 21세기 시작되는 해고 그래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21세기에 시작하는 해라고 말씀하시지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좀지양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타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이 돼야 하고 후손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전시적인 행정으로만 치닫다보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p에 국내여비에서 설명해 주신 자치복권 판매금을 대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꼭 여비에다가 이걸 포함을 시켰어야 했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어디에 맘대로 쓰라고 도에서 내려 왔는데 지금 우리 풀 1천만원 세운게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대개 작업가고 이런 출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연말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려면 여비가 있어야 좋지 않나?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p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청전 2택지 매각수입을 우리시 자체에서 매각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매각을 하신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건 우리시 자체에서...

조병석 위원 제가 이건하고 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분한테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시에서 매각이 안되는 시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어떤 수수료도 안주고 조례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혀 조치를 안해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항의전화를 몇분한테서 받았었는데 물론 조례에 확인해 보니까 내용은 없더라고요 줘야 된다는 명목은 없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조례를 거쳐서라도 어떤 시유지나 시유재산을 매각을 꼭 해야 될 부분에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시에서 매각을 못한걸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항의를 제가 한번 받았거든요. 그분들 한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년째 매각이 안돼서 나왔던 부분을 개인들이 나서서 매각에 도움을 줬으면 다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됐다는 이유로 그냥 양해를 구하고 말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좀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p에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제천 새마을회관 건립 6억을 명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나 국비는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별 교부세.

이종호 위원 특별교부세인가요 6억을 지정을 받으셨고 시비는 어느정도 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비가 요구는 도비 2억, 시비2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도의 예산이 그래서 우리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도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되면 우리도 2억을 반영시켜서 시범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아마 명시이월돼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을 4억씩 잡아서 2억씩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항간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물론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인당 얼마씩 각출을 해서 더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밖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도비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습니다.

이종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2쪽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우리 제천시에 금년에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전체가 얼마 정도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별교부세가 전체가 금년도는 저희들이 처음이죠 이게.

○위원장 유영화 처음이에요?

이게 전부 18억7천인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소소한 것 조금 있는데 일반사업비는 이게 처음입니다.

타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특별교부세확보율이 좀 낮은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평균 계속 비슷하게 내려 오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라는게 하다보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가신다던가 장관이 어디 가셔서 그지역에 특수여건이 있을 때 조금씩 주는거 또 지금 우리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주로 월드컵 이쪽으로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기타 시군에 특별교부세는 조금 작을걸로 보는데 이번에 먼저 우리 이번에 내려 올 때 8억하고 6억하고 내려 올 때도 14억이 도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8억, 9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14억으로다가 도내 시군중에는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알기로는 단양만 해도 32억 특별교부세가 교부된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단양은 특별한 행사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뿐이지요. 이번에 내려온 것중에,

○위원장 유영화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1/11 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맞습니다. 1/11

○위원장 유영화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노력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과의 관계여기에서도 많이 좌우된다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로 현정권이 호남 지역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상당히 편중돼있어요.

50억이상 60억 가까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 말이에요.

단양쪽에는 제가 알아 보니까 단양 부군수가 이광훈씨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광훈씨.

○위원장 유영화 그 양반이 상당히 중앙정부쪽에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교부할 때 특별교부세도 교부조건이 있죠? 교부내역이라던가?

○기획담당관 최명현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내역만 줍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별교부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특별교부세를 교부 해줄때 새마을회관에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건아니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정해주죠.

○위원장 유영화 교부내용은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사업명은 지정해 주죠.

○위원장 유영화 교부내역서가 있겠네요.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39쪽에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 봉양,장평 연박간 농로포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도비 보조가 내시 돼서 이 보조내시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인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건설과하고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도 지역개발과로다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이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간에 얘기가 있어요.

도위원이 내려 보낸 돈인데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도비중에 우리가 형평에 안맞는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한다 할 때 우리시에서 통상 예산지원 2천만원정도 아주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줬는데 때로는 이 도쪽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5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폭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말이에요.

이럴 때 어느 지역의 경로당은 2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어디는 5천만원 지원 된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어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준다면은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데 포괄사업비,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지역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지역의 도의원들이 건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금액차이가 좀 나는 것을 저희들도 왕왕봤는데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편성하는데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게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은 도비가 어떻게 내려 오던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도비를 5천만원을 경로당을 지으라고 도비보조가 됐을 때 형평에 맞게 한군데 주지말고 한 1천만원 더 보태면 6천만원 세군데 지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조정하는게 옳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먼저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도에서 내려 온거 조정하다가 제가 많이 혼도 나고 그랬는데 조정은 지금 하느라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가.

○위원장 유영화 노력을 하면 형평에 맞아야 되잖아요. 어디는 2천만원 주고 어디는 5천만원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경로당 문제는 2천만원이고 마을회관 신축은 5천만원...

○위원장 유영화 마을회관 얘기는 안해요 여기 경로당이 또 나옵니다.

이외에 있습니까?

그렇게 현실성 있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조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은 우리예산에 2회추경예산에 경로당예산이 2천만원 이상 계상된 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도비가 내려 온거니까 삭감은 좀 그렇고 앞으로 조정은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유영화 그럼 향후...

○기획담당관 최명현 도비를 삭감하면 반납이 되는걸...

○위원장 유영화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도 보조내역서 있죠? 좀 자료를 주시고요 51쪽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거론하셨는데 재원대체로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가 됐든 교부가 돼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운영 국내여비로 증액을 하셨는데 여비가 모자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에서 2001 도자기 엑스포가는 것도 우리가 못해 줬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위원장 유영화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300만원가지고 쓰셨다 말이에요.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3,500이면 배도 넘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2,500이지, 1천만원하고 1,500만원 2,500.

○위원장 유영화 근데 왜 1,300만원 썼어요? 2000년도 결산서 보면은...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기느냐 하면 발생요인이 금년도에 구제역 방제 그런 예년에 없던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00년도 결산서하고 보면 거의 배 정도 되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말씀나온 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급량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급량비는 콜밴인가 생기는 바람에 단속하는 바람에 상당히 급량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예년에 없던 변수가 생겨서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183쪽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제가 의정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는 조동현과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관께서 상당히 예산에 신경을 쓰시고 지방채 상환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셔 가지고 상당히 건전재정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0억 정도를 지방채 조기상환하는데 쓰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상당히 노력하시고 이렇게 예산운영하시는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 2001년말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채무총액이 얼마 정도될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도 우리가 394억인가 얼마 됐는데 이것을 갚게 되면 한 350억정도됩니다.

이것이 50억이지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갔을 때는 12억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시비는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좌우간 노력해 주시는 건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시 800억이 넘은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 예산중에 사업예산 시설비예산에 보면은 이번에 4억800정도 계상이 됐는데 통상 읍면동예산에 당초 예산에 보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외에 몇건 안돼죠? 솔직히 말해서.

○기획담당관 최명현 읍면동으로 편성해 준 건 없었죠.

○위원장 유영화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돈이 봉양읍이 4천만원인가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봉양이 3천만원될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3천만원, 2천만원이런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4억800이라는 예산이 뭐 3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270짜리도 있고 그래요 사업 항목별 소요예산이 이것을 시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에다가 넣어줘 가지고 읍면동장이 주민이 필요로하는 숙원사업을 요청할 때 적기에 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줄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읍면동 포괄사업비도 기준경비기 때문에 거기서 포괄사업비를 올려줄 수는 없죠.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시행할 수 있게끔 읍면동 예산에다가 시설비를...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건 지금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어떤 항목을 결정하지 말고 시설비로 예를 들어 읍면동장이 1억이면 1억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우리 지역개발예산에 보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지역개발예산 10몇억 이런게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위원장 유영화 해주면 읍면동장이 봐서 이건 정말 주민한테 불편하구나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적기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줄 수 없느냐 우리시장님께서도 지역개발예산에 10몇억을 운영하시는데 지역을 순회하시거나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판단했을 때 예산에 없는 사항이고 하면 해당실과장한테 검토해 봐라 해당 실과장이 검토해 보니까 이건 해 드리는게 옳겠습니다하면 그사업비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적은 일은 읍면동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다가 시설비를 좀 계상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제 말씀은 포괄사업비 당초 예산 넣어준 것을 추경할 때도 좀 그런 목을 달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말씀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이런 예산 4억800정도가 어떤 목을 달지 말고 포괄적으로 읍면동장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씩해 가지고 시설비를 주라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시장님이 14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지 말고 막말로 시장님이 10억 운영하시고 나머지 5억정도를 읍면동장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기가 생활에 불편한게 지역적으로 있을 때 바로 얘기를 해서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이것참 꼭 해야 되겠다 예산이 한 100만원 들어 간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렇게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건데대다수 읍면동사무소에 읍면동장들이 규모가 큰 것을 하다보니까 떨어지는데 당초 예산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거고 추경에는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쓴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으로 하고...

○위원장 유영화 아니 글쎄 기준액 포괄사업비외에 시설비로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한 2,3천만원 포괄사업비 줘봐야 보안등 관리하는데 한 반 들어 가거든요. 사실 쓸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당초 예산에 시장님 앞으로 포괄사업비 넣는 것을 줄이더라고 읍면동장한테로 포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라 시장이 하던 동장이 하던 읍면동장이 하던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같은 일이거든요. 주민에게 수혜 돌아가는 건 같은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 융통성있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결심을 받아야 할 사업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연구해 보실 수 있으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중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지 제작에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2천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영상뉴스 케이블 방영료가 당초 에 장비가 늦게 일제를 구입하느라고 늦게 들어와 가지고 1월달에 계약할려다가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영상뉴스 유선방송 지원비도 같은 내용으로 1/4분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기계가 도입이 안돼서 그래서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1,500이 있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없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청주 불교방송에서 11월중에 제천지역에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수능고사가 끝나고 얘들이 방황하는 사례가 많고 하니까 1,500을 들여가지고 명사초청강연회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하루 교육을시행하는데 여기서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요구가 와가지고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성하고 백운에 유선자막기를 구입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이건 250만원 감액조치됐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장비구입비도 집행하고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3쪽을 좀 열어주십시오.

선진행정 대주민홍보 업무추진비 부족분해 가지고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잘한것도 있고 시책이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한거는 우리 시민한테 참 어떤 어떤 것을 갖다가 잘했노라 앞으로 더 잘하겠다 잘못한게 있으면 이런거는 시정을 하겠다 이게 바로 대주민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그렇다면 공보실장님께서 우리제천시에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친걸 딱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복 뭐 당장 말하기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드라마하고 영화촬영같은거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촬영같은거 하는 것도 있고

박연길 위원 그게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행정에 선진행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우리가 그때 그때 시책을 바로 바로 시책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한테 뭐 꼭 꼬집어서 이것이다라는게 홍보라는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대기업에서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벌써 이것이 특출하게 효과를 거뒀다는 거보다도...

박연길 위원 아니 적어도 제천시 공보담당관께서 우리시에서 자랑할만한 것을 갖다가 시책에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걸 말씀을 못한 다 말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우리관광지 같은거 지금 해 가지고 일간지나 중앙일간지 같은데 홍보한것도 전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연길 위원 근데 대주민 홍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럼 뭐했습니까?

그러면 그내역을 한번 어디다 쓰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복 홍보하는게 각종 주간지, 일간지 같은데 보도하는데 있어서 일간지 기자들이 사실상 저희들 시정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 같은데서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2차 추가예산에 500만원을 갖다가 부족분 500만원을 일간지 기자들 접대용으로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접대용이라고는 좀...

박연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접대용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례비 정도로...

박연길 위원 사례비? 돈봉투를 갖다가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이행을 한다치더라도 이 공적인 좌석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54쪽을 열어 주십시오.

명사초청 강연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복 불교방송에서 저희들 제천지역에 고3 수능생 수능시험 끝나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고3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명사초청강연회도 하고 걔들이 수능끝나면 방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강연회하고 오락같은거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이걸 주최하는 부서가 어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청주 불교방송입니다.

자기네들이 스폰서 받아가지고 1,500중 1,200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300을 부담하는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기독교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제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다면 같이 예산을 갖다가 세워줄용의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계획이 접수되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카메라 및 VCR구입비가 2,2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박연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감액됐냐를 왜 이렇게 예산신청을 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복 당초에 그건 저희들 카다로그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보니까 입찰차액이 생긴겁니다.

박연길 위원 입찰차액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박연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서 업무보세요.

다음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55쪽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1,5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대학을 저희들이 현재 한달에 두번씩하고 있는데 수료를 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제작을 해서 드릴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를 녹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기록 보전하기 위해서 132만원 그다음에 공직자들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외국배낭연수에 대한 보고서만 받고 사례로 해서 책자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산하단체나 유관기관에 보내 줌으로써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체험수기발간에 18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이 3,400인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당초에 260만원인데 160만원으로 바꼈기 때문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획단 업무를 하는데 급식비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126만원 다음에 저희들이 정보화 업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절 행사참석 식대보상이 중앙의지침에 의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인원이 대폭 줄고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 잔여예산 189만원 감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비는 당초에 10억3,200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는 명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보다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많을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억3,2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5억을 감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6.25 전승비 건립비관계는 800만원을 뒷편에서 자체사업에서 감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군부대하고 당초 과목에서 저희들이 군부대 당초예산을 정해서 하도록 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민간단체하고 추진했는데 그 과정속에서 9월달에 군부대에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정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대로 그냥 원안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금지급금에 부족분 576만원 그다음에 재해부조금이라던가 사망조의금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자치센터 시설비로봉양읍이 시범으로 해서 추가로 선정이 돼서 일단 의회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지만 일단 다른 동에 것은 계상이 됐고 시범지역에는 예산은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일괄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해서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58p 아까 6.25전승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의자, 그다음에 상황실에 발언대, 그다음에 의전용 테이프설치 지주대 해 가지고 1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2억5,825만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p에 전산통신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감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천시 홈페이지 주소를 갖다가 시내에 중요한데 잘보일 수 있게끔 홍보하는 걸로 160만원, 전산교육교재라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산교육을 하다보니까 기본교재가 부족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심포지엄 홍보물에 140만원 다음에 주전산기 소모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재산에 있어서는 시내장기 전용회선사용료 800만원과 전용회선료 500만원은 감을했고 전산위탁교육수당도 862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비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관련 전산계약장비 유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구내 정보통신망 계약유지비 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전산통신계 216만원 있었는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운영유지에 거의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도민정보화 강사수당은 시비를 전부 전액 도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변경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겁니다.

시비를 깎아가지고 도비로 부담하도록 된겁니다.

다음 p 기타 보상금의 도민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화 교육, 전산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격 영상회의라고 저희 상황실에 관련... 도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화상회의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전체적으로 개소당 1억이 들어 가는데 도에서 4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6천만원 부담금을 내면 1억입니다.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구청사 시민회관하고 교통과에 있는 봉사실을 이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비는 따로 안하고 장비구입비로 바꿔 가지고 청사 네트워크만 정비해도 가능하겠다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 있던 것을 62p에 중간에 구청사 네트워크장비해서 530만원 변경해 가지고 확정한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은 그렇게 기계 장비는 그렇게 되는데 화상회의를 하는데 스크린이라던가 우리 기본 상황실에 방음, 조명 이런 것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데 한 2,300만원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상회의에 1억2,600이 들어 가는데 도에서 4천만원하고 도에 또 우리가 6천만원은 기계장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체시설 보수하는데 2,500이 들어 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PC방 설치 전액감 3,315만원도 우리 쉽게 말하면 주민정보이용센터입니다.

전부 도비로 좀 변경이 돼가지고 자체예산은 안쓰고 도비로 추가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용 UPS구입에 600만원 그다음에 본청 네트워크 연결장비를 16대를 하는데 1,440만원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저희들이 8월1일자로 전면 시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전자결재율은 회계서류를 빼놓고 70%정도는 전부 전자결재로 문서없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많은걸 하다 보니까 저장 서버장치가 부족이 돼가지고 다운이 되거나 에러될 우려가 있다 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입니다.

여기도 역시 경상적 경비는 이런것은 감할건감하고 추가할건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민방위계획 책자유인에 저희들이 보조금예산으로 민방위탁보조금으로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가지고 잔액 3백만원을 감을 했고 그다음에 훈련용품 연막탄 관계도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고보조예산이 170만원 사업이 됐습니다.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있는걸 갖다가 활용함으로써 그냥 그걸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만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에어서징도 하고 즉시 보수를 하다보니까 300만원이 도저히 지금 현재 다썼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을 을지연습 관련은 100만원,그다음 지역방재 시범훈련보상은 110만원, 지역방재 도 시범훈련 보상 전액 감은 실제훈련은 을지연수에 저희들이 대북 교류관계 때문에 안함으로서 해 가지고 시범훈련은 먼저 제천소방서에서 하는 재난구조 시범훈련으로 연기해 가지고 두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민방위 훈련은 안하는걸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110만원은 90일 동안 가뭄이라 그래 가지고 지역방재의 시범훈련을 중지함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관계가 잔액으로 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모의훈련 신고우수자 시상품도 이것도 가뭄, 산불해 가지고 5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실시를 안하는 걸로... 한수 소방차하고 대기소는 1천만원이 자체예산 섰는데 500만원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감한겁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감리비를 전체 감을하고 굳이 돈 안주고도 가능하다 판단이 서가지고 당초의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자체 시설감리를 하는걸로 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필수장비로 해가지고 현재 꼭 소요액에서 부족됨으로 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는 5개중 응급처치센터를 교통신고 이런 것들을 필수품목에 대해서 약 한 110개를 갖다가 489만원 구입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동현 자치행정 과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군정보화 업무추진에 기존에 4,500을 계상하셔가지고 200만원이 모자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4,500만원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연말에 전부 집행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200만원...

이종호 위원 많은 예산을 계상하신건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애초에 4,5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또 추경에 다시 또 200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쓰신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데야 저희들도 할말이 없고요 특히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열심히 일 해주신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쪽하고 5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건 좀 계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양쪽걸 다 삭감해 달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기존에 계상된 걸로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이종호 위원 이번엔 확고부동하게 하겠다는 확답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또 삭감을 했다 또 안한다하면 또 우스워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좀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부담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도비 4천,시비 6천해서 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상황실요. 시장실 앞에...

이종호 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영상회의하는데만 쓰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영상... 다목적으로다가 도와 이것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된다면 쉽게 해서 행자부장관이 전부 시장군수하고 관련 또 농산부장관이 추곡수매 관계 때문에 농협하고 전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저기서 비춰지고 그런 것입니다.

시정상황실에 가면 마이크를 누르면 그 마이크만 나오고 다른 마이크는 안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복합적으로 일반 어떤 영상회의에만 쓸 것이 아닌 일반공무원들도 쓸 수 있는 장비가 된다면 좀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렇게 발전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62쪽에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PC방 설치 잔액 감을 하셨는데 이건 도비가 내시가 돼서 전액 감액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보고를 건의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통지해 드린대로 건전생활체육과장께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셔 가지고 오늘 보고를 사회개발담당께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사회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사회개발담당 노인균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건전생활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p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 일반수용비에 월드컵 홍보물 제작이건 팜플렛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이게 300만원 그다음에 시민의 광장 부지가 아직 부지로다가 지목 정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지목정리 및 합병수수료가 3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이것이 지금 17개소인데 보수를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잘려서 추가 보수비 부족분 460만원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7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제천시 체육회 보조분에 전국대회 유치비부족분 지금 전체 10건을 계획해서 8건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500만원 해서 그다음에생활체육회에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를 5천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것이 제천에 유치가 안되고 충주에 유치되는 바람에 감시키는 겁니다.

이거 감하고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민간 이전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건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부담하고 해서 1,696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월드컵 준비캠프 시설확충이건 청풍운동장과 종합운동장에 잔디하는 겁니다.

1억6,878만5천원, 의림지궁도장 도색이 4백만원, 신백동 동네체육시설 이건 동중 뒷산 산책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그래서 이것이 1억8,278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월드컵 준비캠프시설확충 부대비 예산성립전 조치한 부대비 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p 청소년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공부방 행정장비유지관리비 이건 청소년 공부방에 컴퓨터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비정규학교 연료비 지원에 120만원, 청소년공부방 연료비지원 부족분 240만원 이것은 5년간 연료비를 사뭇 동결해 갖고 개소당 120만원씩 증액해 주는 겁니다. 부족분으로.

116p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 비상등 설치2개소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비상문이 셔터문으로 되어 있는데 방화문으로다가 소방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방화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상정했습니다.

125p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 철거절단기 25만원씩 2개해서 50만원, 이거는 현수막 철거하는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법의날 행사 참석보상금은 금년도 저희들 범죄 없는 마을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하지 못해서 전액 38만원을 감한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부족분 360만원, 126p에 보조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봉양, 장평에서 연박 농로 확포장비에 2억원 도비 1억, 시비 1억, 그다음에 방학1리 암거설치 및 농로개설공사에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동현동 장치미 마을회관 신축 이게 도비 도지사 포괄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금년도 범죄없는 대상마을이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127p 불법광고물 방지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청결 및 질서운동 상사업비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세로내려온 것이 3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게시대설치하는데 1,720만원을 저희들이 쓰는걸로 해서 예산에 게시대 설치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당교쪽하고 장락 주공아파트쪽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내역은 전체를 서면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토목 동단위에 토목직이 있었는데 토목직이 하나도 없고 읍면에도 토목직이 현재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본청에 토목직 2명이설계를 도저히 연말에 할 수가 없어서 조사측량비만 내역서 작성하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하고 조사측량비만 해서 2천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다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에 원장락 마을회관 신축 시비로다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터기 150만원 이건 저희들 사무실에 프린터기가 부족해서 프린터기 한대하고 그다음에 냉온풍기는 장례지원반 사무실 저아래 냉온풍이 안돼 겨울에 추워가지고 거기 냉온풍기로해서 한 대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세입 세출 추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진학 불우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하는 목적하에서 총 저희들이 5억4천만원을 목표로다가 기금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말 현재 5억9,670만6천원이 조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서 기금조성을 마지막으로 해 갖고 불우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또는 노동부 직업훈련의 급식비 등 자립정착지원비등해서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2002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p 자립운용계획입니다.

총 전년도 이월금이 5억2,088만3천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연금이 3,200만원이 시에서 시비 출연이 됐고 그다음에 적립금 이자가 4,382만3천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증액되는 것 중에서 전년도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617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적립금 이자해서 1,182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다음 년도로다가 2002년도로다가 5억9,670만6천원을 이월을 시켜 갖고 내년도서부터 청소년들 자립기금 지원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p 수입내역에는 증가된 1,800만원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617만7천원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1,182만3천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돼서 5억9,670만6천원 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은 5억9,670만6천원을 내년도로다가 전액 이월을 시켜갖고 내년도부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 조성 및 집행현황은 현재 집행은 하나도 없고요 년도별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3,200만원씩 매년 시군비출연을 하고 지금까지 이자하고 해 갖고 총 현재액이 5억8,488만3천원인데 이것이 연말에 이자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5억9,670만6천원으로 총예산을 해 논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하고 있는 것은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두군데로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제1회 건전생활체육과 청소년자립기금운용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건전생활체육과 사회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개발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노인균 계장님 이창우 과장님을 대신해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제천시체육회 전국규모대회유치 부족분 그래서 기존에 5천만원 돼있고 추경에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10건을 추진중에서 8건을 완료를 하고 2건을 현재 추진중이라서 모자라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요구하셨다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뭘로 하실 계획이신지?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가 11월 21일 부터 23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협회장기 족구대회가 11월 4일로예정이 돼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더 유치를 시도하면서 이것이 1,500만원 정도는 부족이 돼갖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종목당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인건 아니지만 보통 1,500에서 2천 이정도는 거의 가져야 되거든요. 전국대회유치같은 경우는 1,500, 2천정도 소요가 되고 도단위 같은데 같으면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홍보에도 일조를 하셨다고 봅니다만 너무 시민 참여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를 전액 5천을 계상하셨다가 삭감하셨는데 충주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하셨다 하셨는데 애초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유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준비없이 했다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물론 충주시에 도의원이면서 그분이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언론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타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월드컵 준비캠프시설 확충에 예산성립지원에 1억6,818만5천원을 집행하셨다고 해 주셨는데 한동안은 여기에 준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타지역이나 서울도 갔다 오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해서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신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서 준비 캠프로서의 어떤 나라라던가 어떤 받으신게 있으셔서 이걸 준비하신 건지?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풍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두군데 잔디식재하는 사업비인데요 국비 특별교부세로 아마 저희들 연습대상 나라가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카메론이 저희들한테 지금 유치...

이종호 위원 카메론이요? 그럼 종합운동장쓰는 거예요 청풍운동장을 쓰는 거예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두군데를 다씁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해 놨으면 가능하면 2002년 월드컵에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지역에도 많은 나라들이 와서 준비캠프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인건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이건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사무국장을 두고 있고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현재는 안두고 있는데 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월 얼마 씩 책정하시길래 360만원을 계상을 하신건지?○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지금 3개월에 120만원인가 해서 360만원을...

이종호 위원 월 120이요?

글쎄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의 뜻을 가지고 출발하신건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아까도 기획담당관님 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 이걸 특별교부세로 받으셨는데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다는 얘기를 아까 기획담당관께 들었습니다.

도비 2억해서 시비2억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도비가 내시를 안받아 가지고 일단 특별교부세는 정리하셨다 그랬는데 어차피 주부 부서이니까 도비를 빠른 시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 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해서 여쭙겠습니다.

통상 지역개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균형개발차원에서 봤을 때 형평에 골격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읍면동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읍면동에 특성상 문제는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 양여금사업이라던지 이런것이 어느 일개면에 집중투자되다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이 유지가 안되고 이런 경우가 혹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형평성을 좀 맞출려고 대단위사업 오지개발사업 같은게 들어간데는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좀 그게 안들어간데 도비지원사업이 안들어간데 이런데는 형평성을 유지하느라고 해서 어느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형평성이 맞는다고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유지는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형평성에 유지가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는 농로포장예산중에 통상적으로 건당 예산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통상적으로...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농로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영화 좀 많은 예산은 얼마 적은 예산은 얼마?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많은 것은 5천 정도 적은데는 한 2천정도 이렇게 잘라가면서 하는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잘라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통상 그렇죠? 예를들어 더할부분이 있어도 예산문제고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에서 한 5천만원씩 예산집행하고 또 차기에 재원이 있으면 또 추가 편성해 가지고 해 나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그래서 도비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 한구간을 정해서 그구간을 마무리 짓느라고 대단위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요 여기 몇쪽입니까?

126쪽에 보면은 봉양 장평에서 연박간 농로포장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편성돼 있어요.

보조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조신청한 내역서 있죠?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위원장 유영화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네.

○위원장 유영화 특별히 이것을 보조신청한이유는 뭡니까?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이 도로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1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요 도에 3개 지구를 도비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도에서 도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못세우고 사뭇 있다 그래서 용두동 번들농로같은 경우요 그것은 시비로다가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원되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지원되는 방학1리 암거설치 및 농로개설공사 개설로 나왔는데 포장입니다.

이건 도지사 포괄사업비 5천만원 뒤에 시비 부족분...

○위원장 유영화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요청을 했던 건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던게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편성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추경에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추경에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도비 승인이 났다? 그렇단 말이에요.

통상 우리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함에 있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건 시비부담율이 50% 해서 1억 더해서 할 수 밖에 없다 또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때로는 속이 상해도 도나 국가가 준 돈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이렇게 진행돼 가는 현실인데 예를 들어 도비가 1억 내려왔을 때 시비 부담 50%를 무조건 1억추가 예산편성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은 도비보조 신청해 가지고 내시 받으면 형평성을 이룰려면 여기에 시비가 1억 투자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제말에.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 아까 형평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그런것을 감안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장 유영화 전혀 감안이 안됐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께요.

농로 문제인데 이 농로에 우리예산이 이원화 돼있어요.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서도 하고 농업축산과에서도 한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시 놓으면 내가 얘기한 형평성의 문제는 더 벌어진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추경에도 농업정책과예산에 농로 내지 이런 예산성격상 건전생활체육과에 지역개발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또 실지 집행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농업축산과에서 설계 내지는 감독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나중에 예산집행하는 것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죠?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농업축산과에 농로분야로 선게 그것만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지역문제기 때문 에 깊이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냉정히 봤을 때 예산을 어느 지역에 추가로 더주기 위해서 농정과 예산에다가 편성해 놓고 집행은 건전생활체육과가 한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들겠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말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말하세요. 각읍면동별로 거의 같은 액수로 건당 예를 들어 2천만원 합시다.

5건이면 1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부담율해서 몇억 편성해 놓고 또다른 실과예산에 예산 넣어가지고 집행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만약 이 예산을 견제하는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형평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으로 형평성을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기본에 보면은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별되는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예산쪽에 농정관리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봉양 장평에 있는 2억하고 4건 올라왔는데 이 예산하고 농정과에 있는 예산하고 지역개발 예산중에 지역개발부분에 청전동 1건 천만원 물론 시내동에는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성했을 때 이건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 청전동 지역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리에서 발언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서 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했습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업이있죠?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예.

○위원장 유영화 그런 쪽에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이지 어느 지역을 특별히 해 가지고 도비지원 사업해 주고 또 자체 시비로 지역개발사업 넣어주고 다른 실과예산 넣어가지고 또 해 주고 그실과에 예산이 그실과에 집행한다하면 집행마저도 그것은 건전생활체육과가 한다 그것은 예산 감추기 위한 수단밖에 안됩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단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소관 2001년도...

권길남 위원 한가지만 좀...

○위원장 유영화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개발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봉양 장평에서 연박간 농로 포장도로 포장인데 이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이것은 그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장평 봉양중학교 나오면 다리건너서서 부터 닷도미쪽으로 들어 가는 농로입니다.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 또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거 그건 줄 알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사회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제작이162만원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독촉장고지서를 보내는 창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부족분 1,450만원 됐는데 지금 9월달까지 수수료가 수납액이 10억 5,700만원 수수료는 1,818만7천원이 됩니다.

현재 당초 예산 세운것에 9월까지가 한 200만원이 부족한 상태고 향후 집행예산액이 체납액하고 자동차세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231만3천원해서 부족분과 앞으로 향후 수수료를 1,4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편요금 동지역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동 기능전환을 했을 때 7,150만5천원이 우송비로 공공요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아니고 기능전환이 지연됐을 때는 필요한 금액은 1,932만원 각 읍면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게 동 기능전환을 한다고 봤을 때는 7,150만5천원, 동 기능전환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1,932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기능전환이 되는걸로 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그밑에 급식비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 올해 세정과에 특별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인천사건 세금횡령 때문에 각 지서 경찰서로 수사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아무도 몰래 수사는 다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시 법원받은 날짜, 금액, 시에서 받은 날짜, 금액 또 읍에서 받은 날짜, 금액을 다 대장을 작성하고 건건이 대장을 작성하고 전표를 하나하나 몇 달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고 또 전산관계도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꾸면서 자료변환하느라고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헌차, 새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사청구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밤에 복사해서 4부 작성하고 부가근거 붙이고 건건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근을 많이 하는 바람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을 교체를 하고 교체했으니까 시범기간을 둬야 될것 아니냐 해서 수수료를 안줬습니다.

안주고 5월에서 9월까지는 수수료 없이 저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기간동안 58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전산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사전, 사후, 중간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 100만원 감한거하고 그밑에 시설비 600만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공유하는 자동차 보완시스템만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보안등 설치하는 등 부대설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관계 때문에 600만원을 이번에 500만원 추가 해서 600만원을 시설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재산보호차원이기 때문 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p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중에 지방세 전산 추진 주변기기구입비 부족 이게 뭐냐 하면은 OCR 1억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받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은 것을 수작업으로 계속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리더기로 읽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체제인데 그당시 예산세울 때에는 그제품 싼걸로 했더니 그게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돼서 지금 그 기계는 있지만 단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서비스 관계도 그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것이 OCR프린터기 독촉장 발급용 프린터기에 한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추진 2,300 감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초 예산 세울 때 견적을 두군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장비가 1억1천 두개를 받았는데 최저가 낙찰입찰을 봤기 때문에 2,300만원 감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선대 세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가맹점 수수료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세를 신고카드로납부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가맹점의 수수료를 선뜻 이해가 안가서...

○세정과장 지선대 예 지금 우리 신용카드사가 있으면요 우리 시청도 가맹점으로서 등록을 해 놓고 그걸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를 주는데 식당 같은데는 4%를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팔면 거기 하잖아요 그러면 긁으면 여기서 돈을 3일안에 우리한테 세금을 3일안에 이사람이 18개월을 분납을 했더라도 3일안에 세금 싹다 들어 옵니다.

그 회사한테 우리가 2% 수수료를 줍니다.

이종호 위원 카드사에 줍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가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66p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700만원 감은 관용차량에 대한 홍보마크를 제작하였으나 저희 지정버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 시켰 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4,500만원은 저희시에 버스가 세대가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두대를 폐차하고 그중에서 중형차 한대만 구입하는 걸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에 버스가 대형버스 하나, 중형버스 하나 두 대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67p입니다.

연료비에서 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절감을 시켰 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무주부동산 홍보로 200만원은 무주부동산 홍보대상이 없으므로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때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으며 시설비에2,400만원은 구청사 방수공사가 2,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자산취득비 70만원은 저희과에프린터기가 돼있습니다.

68p에 냉난방비에 1,200만원 감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민원실을 구청사를 할적에 냉방기를 구입할려고 했으나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냉방기를 이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회의에서는 나머지 과사업소의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복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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