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4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0.1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17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

○위원장 유영화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생활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민원사무편람이 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민원편람은 95년도에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쭉 써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새로이 수정이 많이 되고 또 새로 제작을 하게 되어가지고 금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1,209만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재발급이라던가 신규자가 많아가지고 월 560매씩 계상이 됩니다.

1,800명 정도가 돼 가지고 1,209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료,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은 저희가 국비를 사용하는 관계로 지방비를 안써 가지고 지방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하였습니다.

다음 72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비가 신규경신 다음으로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급대상자가 준 관계로 국비가 약 62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시비도 감 시켜 가지고 12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바로 법원과 협의하여 저희가 발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에 각종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등기부등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등기부가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인들이 자기가 제천에 산다하더라도 토지가 서울에 있다던가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등기부등본도 발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p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이 이전하게 됨으로 저희 호적계가 민원봉사실로 올가가게 돼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호적계가 올라감으로써 포장이사를 할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냉온풍기 유류대는 교통과와 합동사무실로 쓰는 관계로 연료비가 다소 절감이 된다 해서 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95년도에 모사전송기 구입을 해 가지고 민원발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민원 발급에 초래가 있어가지고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두대해서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p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울 때는 3억5,327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줄여가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2억3,316만6천원입니다.

남은 예산이 1억2천이 돼 가지고 1억2,01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생활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70쪽에요 두번째 보면 주민등록 발급 부족분인데요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분실시 재발급할 때 부족분과 올린 것이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거 분실하고 재발급분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사진에 이상이 있다던가 본인이 주민등록증이 너무 훼손이 됐다던가 했을때 재발급을 해 주는 거고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신규로 발급하는게 아니고 재발급에 360만원이 돼 있었는데 1,200만원을 요구하신 특별히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민등록증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너무 가지고 다니고 하면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2,000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월 한 160매씩 해 가지고 800명분이 하게 돼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는 그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주민등록증에 문제가 있어서 재발급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올랐다 그런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71쪽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3천만원 올라갔는데 만약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에 떨어지는 수수료 관계도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수수료 관계는 저희한테 떨어지는건 없고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3천만원 투자해서 설치하겠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인데 이 기계에서는 등기부 등본만 발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딴거는 발급이 안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등기부 등본만 발급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최근 그 기계가 이런 민원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 자치행정과에 무인발급 증정기가 두대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등본 초본외에 7개종으로 쓰다가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 이런 것만 합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하고 직접 라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기부 등본만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 다음에 이 기계의 관리주체는 제천시청이 되는 겁니까?

법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법원의 요구보다도 저희가 법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창구에 오셔가지고 민원이 자꾸 묻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다가 우리도 그거 하나해주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관리운영 주체가 우리 제천시네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거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족분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30만원 지출하였고 9월30일까지 청구된 금액이 79건에 188만원이 지금 현재 청구돼 있습니다.

다음 104p입니다.

현충일행사 차량임차 전액감은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하고 예식장 버스하고 시청버스를 이용하는 바람에 돈이 지출이 안돼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MF이후에 상당히 아주 현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줄 필요가 있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제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p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4월1일부터 복지시설 5개소에 생활종사관에 대해서만 교대근무 시행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으로 2,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해서 246만원은 8월1일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이하의집, 세하의 집에 수용된 자중에서 청암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02명에 대한 지원금이며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정비사업으로서 진입로 포장에 1,050만원과 충혼탑 배수로 정비에 750만원, 탑받침,경계석에 500만원 말끔히 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 농공단지내에 있는 작업장에 오수관에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배수로 정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방수공사 보수비에 600만원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p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금부담율이 국비 2%와 금년부터 시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1회추경까지 총 사업비 4억1,738만4천원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2억5,178만9천원 예산편성했으나 의료보호기금 사업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6,559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107p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지원비 삭감으로써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중 능력이 있는자로서 135명이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내시가 증액이 돼가지고 6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p입니다.

시립보육교사 공개채용 시험출제 및 위원수당중 13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인쇄비는 비밀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체 복사를 하고 감독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부족분 582만8천만원등으로 수당이 작년 시간당 18,000원에서 23,000원으로 5천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운영 연료비가 기름값 상승과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약 500만원 예상 돼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자료수집 여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p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생활보호대상자 보육아동 간식비가 또 부족해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상과 창의력 증진 비교 정보교환을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우수 보육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지회 전국노인회 전산망 네트워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p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정착금으로 그인원이 감소되었거나 줄어서 시비부담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은 77명에서 121명으로 44명이 증가돼가지고 그에 따른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가족기능이 해체하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노릇을 못하는 가정, 정신질환이 있거나 편부가정,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p입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에 감액은 아동그룹홈 운영비 운영을 7월1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반년분은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체 시범사업 운영비 4,840만1천원은 국비보조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할인점 쓰레기봉투지원 136만5천원은 22개업체에 136만5천원 지급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건립사업비 2,500만원도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감액은 시비부담율이 25%에서 17.5%로 낮아졌습니다.

도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p입니다.

입석어린이집 누수가 심하고 연료부식, 전기누전등으로 부득이 해 가지고 기능보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경로당 건립사업비로 2,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컴퓨터가 부족해 가지고 5대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p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반환금 68만원과 이것은 시설에서 보험료 산정을 전년도 소득액이 4.5%로 계산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소득액으로 차후에 해 가지고 시설에서 받아가지고 국비, 도비로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p가 되겠습니다.

221p와 222p에 대한 이것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6,559만5천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이전내용이 되겠고 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1회 추경에 33억5,718만9천원과 도비 6억160만8천원으로 3억8,638만7천원을 진료비 지원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현재 우리시에 접수된 의료비 진료액 채무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해소를 위해서 국비 22억793만5천원, 시, 도비 3억8,638만7천원 해서 총 25억9,431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65억5,3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관한 예산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국도비 및 시비부담금으로 이제까지는 41억8,637만1천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7억5,99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억4,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19p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이며 설치 년도는 1992년2월12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0년도 현재 3억5,908만원이 있고 금년도에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지출은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말 현재 3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당초 목표액은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주는데 일반은 성적이 상위 50%이내인 자이고 특별은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자는 15만원 이렇게 주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일반은 50% 특별은 10% 이내에 있는 학생에게 15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급성적이 50%이내인 자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p입니다.

총괄로서 예산액은 3억8,428만원 당초예산은 3억8,7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기전에 자금운용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계획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증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p입니다.

수입계획은 20p와 같은 것으로 생략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지출 1학기에 9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학기는 12월초에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당히 예산액 보다 적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자가 성적이 그안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23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은 조흥은행에 지금 현재 통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서 노인복지법 4조와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의 목적은 제천시노인회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 7월 18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4억7,288만8천원, 200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은 1억3,690만2천원, 지출은 없고 2001년말 현재 6억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제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억인데 금년도에 출연하게 되면 1억979만원이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각급 지회, 분회, 노인정 지도 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노인복지증진사업등이 있고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제천시 노인회 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p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이것도 증감액이 발생이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9월에 작성을 해 가지고 증감이 발생됐습니다.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29p 수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p 지출계획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1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금년도에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p 적립금 운영명세도 생략을 하고 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p입니다.

이것은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설치년도는 200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8천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수입 8,624만원, 2001년말 현재는 1억6,624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고 목표액은 4억으로 돼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과 건전한 시민운동이 사용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이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36p입니다.

수지총괄로서 수입은 1억6,624만원이고 지출도 같습니다.

다음 37p는 수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천만원씩 출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p 지출계획도 생략을 하고 39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조성액은 금년도에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천만원 금년도에 이자해서 1억6,624만원이 금년말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40p입니다.

생략하고 조흥은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p에요 기타보상금중에 불법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족분이 130만원이었습니다.

430만원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결국 주민들이 신고한 내역을 갖다가 보상해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게 우리 순수한 제천시의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신고가 교통위반업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 신고꾼입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보면 한명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명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시는 대개 자판기에 부착이 안됐다던지 감사를 안했다던지 전부다 그런 사항입니다.

90%가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내역 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내역 지금 현재 첨부돼 있고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보상금 내역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105p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수로정비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에는 오수관로에 배관이 안돼가지고 이걸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게 이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관에 있는데 3m밑에 있어요.

그게 완전히 꽉 막혔어요. 그게 물이 하나도 안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업경제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됐던건데 우리는 그걸 이용할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게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천상 이걸 연결을 해야 합니다.

안하게 되면 겉으로 나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당초에는 연결돼 있었는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니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당초에 연결이 돼있던 건데 밑에다 3m밑에 조사해 보고 별짓 다해 봤습니다.

도저히 이걸 설치를 안하면 안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관 전체를 다 바꿔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관을 전부 새로 묻어야 합니다.

새로 묻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113p에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건립사업이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백운면에 재현리라고 범죄없는 마을로 7년 연속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2,500만원을 특별히 증액한 사항으로 아래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이게 순수한 경로당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복합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추세가 경로당 쓰고 마을회관 쓰고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 건립에는 예산이 거의다가 2천만원 수준으로 전부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자담을 하고 부지는 자체해결하고 그런식으로 했는데 이 재현리는 좀 특별해 가지고 지사님이 내려 보냈습니다.

명칭은 경로당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마을회관이다 경로당겸 마을회관 복합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장님이 들어 오셔서 이장님이 노인회관 회장하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경로당 2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2,500만원을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게 마을회관 복합건물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병석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도비가 2,500이 있죠? 경로당 건립사업 부족분도 2,500인데 이것이 성격이 어떤건지 성격이 다르면 114쪽인데 이건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가 재현리에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2,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2,500만원을 별도로 다시 예산계상을 하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재현리는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거가지고는 못짓겠다 이겁니다.

2,500만원밖에 못 주겠다 그랬더니만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할수없이 저희들이 2,500만원을 별도로 시비 2,500만원을 별도로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있는데... 사실 어떤 경로당에는 2천만원을 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도비하고 5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지금 현재 전부다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도비가 줄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5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 도비로 내려온데 대해서 부담할 책임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부담할 책임은 없지만 도비가 안내려 올 사항이 내려 왔으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 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글쎄, 제가 봐도 물론 뭐 도비를 확보했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형평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이런 선례를 남기다 보면은 향후에 행정집행에 불신을 가져온다 다시말해서 어떤 마을에 예산을 더주고 어떤데는 덜주고 일관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원칙은 기본적인 예산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형평을 위배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선 안되겠다 여기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근데 위원장님 이건 그렇습니다.

재현리는 범죄없는 마을 연속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간판도 계속 걸고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유영화 이해하는데요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 예산외에도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으로 해마다 사업이 들어 갑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범죄가 있건 없건 마을회관도 건립을 하겠다고 하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짓지 말아라 할 권한도 할 얘기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떤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다른데 경로당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게 1,700만원 거기다가 금년부터 2,000만원 300만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경로당이라고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적어도 도비가 2,500이 와서 도비 2,500만 줘도 다른 경로당 지원액 2,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추가되는데 시비를 또 2,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이건 도대체 예산질서상 있어서는 안된다 판단돼서 제가 질의를 해 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네요.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운면에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7년 연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천시 관내 10년이 넘는 범죄없는 마을이 수십개 마을이 넘는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10년이 넘어요 한 20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근데 제가 범죄없는 마을은 경찰계통에서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현리는 매년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금성면만 예를 든다 치더라도 거의다가 범죄없는 마을입니다.

그럼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병석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재료비가 당초에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하는 관계로 1,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도 읍면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지연되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액 삭감하고 그에 따른 급식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212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1회 추경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시에는 유관장면을 즉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부족분이 약 50만원이 발생해서 5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으며 정화조 관리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침출수 부족분이 약 149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42개 항목을 조사하는 관계로 부족분이 발생해서 14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에 매립장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계피복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 쓰레기매립장 주차장비 임차료가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으나 본청 덤프차를 사용하는 관계로 임차료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다시 삭감을 하였고 연료비에서 연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난방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소각로 가동단축으로 인해서 47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는 침출수처리장 응집약품을 전년도 재고를 사용하는 관계로 1,2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폴리머도 4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제가 노르말핵산제거제가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래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매립장 방역약품 소독약이 346만5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많이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변 민원관계로서 금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탈취제는 효과가 약간 없어서 사용이 좀 덜했습니다.

거기서 400만원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으로 당초 300만원으로 했으나 여기도 많이 발생하므로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수거보상금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이 1,5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부분은 도비지원을 자원재생공사에 수거율에 따라서 3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 50원을 계상했는데 형평성에 안맞다해서 30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6p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대행 사업비가 당초에 8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당초 예산에서 말씀이 있어서 3,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이 소각로 용수이용시설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당초예산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사업잔액이 516만원이 발생해서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잔액이 약 1,18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확대로서 차량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전용수거차량을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용수거차량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관리용 전기드릴이 필요해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96쪽을 좀 열어 주십시오.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작년도 3개 업체에 나간 대행비 지급비는 얼마나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작년도에 8억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기록을 못했는데 8억1천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도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일거라고 보는데 증액사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증액사유는 수거량이 작년보다 조금은 증량이 됐습니다.

약 한4% 정도 4-5% 정도가 증량이 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급을 10%까지는 조례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0% 범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6월 600톤에서 추가된 10%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고 10% 범위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사는 초과가 되고 청록환경은 초과될 때가 있고 동국환경은 상당히 미달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600톤 기준으로 해서 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량이 됐습니다.

4%정도 증량이 돼서 이 부분은 약 3,500만원 당초에도 예상을 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추경에 해도 큰무리가 없다 해서 삭감을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3개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분이요 청소대행비를 우리 제천시에 인구가 그렇다고 증가요인이 생기거나 또 무슨 건물이 많이 들어서갖고 어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쓰레기가 더많이 나온다 이런 요인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쓰레기 톤수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쓰레기 발생량은 약 4% 정도 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월별 집계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양을 계량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계를 작성한 후에 월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월평균 600톤 기준 보면 되겠습니다.

월평균 600톤에서 좀 약간의 편차는 있다치고 600한15톤 정도보면 되겠습니다. 615톤.

박연길 위원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구비조건만 갖춰진다면 3개 업체외에 2개 업체를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행업체를 그건 의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주도 갔다오고 타시도에서 시행하는걸 많이 봐왔는데요 실적으로 저희들이 평소 업무는 시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을 대행을 해서 치워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원활하게 청소를 대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원주 같은데는 신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 개인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개, 두개 업체를 늘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개 업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싶어하는 사람은 다 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10여개 업체가 난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하다가 도산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라던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울테고 근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잘 치워 갈겁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한수나 제천시가 근방에 두학이나 이쪽 외곽시로는 장거리는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상당히 민원소지도 있고 민원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역제로 나눠줄 경우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1개 업체를 늘린다거나 그런것들은 고려해 볼 문제지만...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2개 업체정도를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한수에서도 수거를 해 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한수가 아니라 외곽지역 제천시 외곽 고명동이라던가...

박연길 위원 과장님은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 업체를 보호해 줄려고 얘기하는 말 밖에 안됩니다.

한수 금성면 단위 어디 수거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면단위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박연길 위원 딴분들이 들으면 거기에 있는것도 다 수거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고 근거리는 잘하지만 장거리는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박연길 위원 2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도 저는 무리수가 안 따른다고 보고 물론 대행업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하는데는 편하실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관리하는데는...

박연길 위원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제천시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10개, 15개씩 자기가 수익성이 없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이걸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개 정도는 우리시 인구나 연 지출되는 액수를 보나 2개 업체정도는 더 증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박연길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과장님 업체 보호차원에서 얘기하는 식의 말씀을 하신다 하면 우리당 위원회에서 조례로도 이거 제정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연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늘 그런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박연길 위원 유념하셔갖고 주무부서장이 신과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으냐 우리 제천시민이 낸돈을 주고 대행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96p에요 침출수처리 응집약품을 설명에는 전년도 재고분을 사용을 해서 전액 감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좀 미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침출수 발생양이 줄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응집제를 과다하게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도 재고가 많이 남아서 구입을 안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일부 침출수양이 줄은게 아니라 침출수의 농도도 상당히 약해 졌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응집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재고분도 일부 사용을 하면서 작년에 침출수가 발생된 것이 농도가 얕아서 응집제 사용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작년도에는 응집 침출수 농도가 짙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화돼 가지고...

조병석 위원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응집제가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를 쓰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신다는 설명 아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재고량은 일부있었고 금년도에 침출수 농도도 좀 약화된 바람에 사용을 좀 안했다 이 얘기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응집제 구입예산 전액을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좀 설명이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뭄 때문에 침출수양이 상당히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가물어서 침출수 발생이 작아서 응집제 사용을 좀 작게 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러시고요 매립장 탈취제인데요 탈취제가 우리 작년에 사용했던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탈취제는 작년도에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탈취제 사용에 문제점 같은거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탈취가 그게 잘안되더라고요 탈취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을줄 알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좀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건데 타지역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해서 우리도 이걸 도입한 건데...

조병석 위원 해 보니까 별효과가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그밑에 비닐수거 보상금이 천만원 삭감하는 건데요. 당초에 우리가 몇톤 수거계획이 있었습니까?

수거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런데 3만톤을 50원씩 보상을 해 주겠다

조병석 위원 50원씩?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50원씩 3만톤이 아니고 5만톤입니다.

5만톤을 당초에 50원씩 보상을 해 주겠는데 타지역에서 3천만원 밖에 타지역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자원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농민들한테 3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30원으로 동일하게 30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5만톤은 수거를 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현재 그러면 5만톤을 수거를 해서 거의다 다 자원재생공사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일부 적치해 놓고 있고 일부 공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고명동에 있는 것도 일부 이송을 하고...

조병석 위원 일부 이송한건 제가 봤습니다.

당초에 50원씩 보상해 줄려고 예산 세웠다가 30원씩 보상을 해서 천만원을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했다 그런 설명이시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96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인데 현재는 전부다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수거전용차량으로 하겠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재활용차에다가 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대되기 때문에 9천 세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인력도 더 필요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시범단지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8개 공동주택에 499세대를 추가로 확대를 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4,200세대 해 갖고 9,147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동현동 극동아파트도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동현동 극동 이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게 원래는 3월달인가 부터 포함을 할려다가 예산관계상 그렇게 한겁니까?

결국 이게 중간용기 수거차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17명에서 한명이 증원되어서 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등 공공요금은 보건복지부 심의결과와 승인지연등으로 8회선 지원 지연으로 미지급 발생분이 652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기간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과다책정이 돼갖고 1,189만7천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원 약품비에서 기정 4,440만원에서 3,485만5천원으로 95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액수를 부기정정으로 기초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에 9,54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조사요원 위촉비가 4명으로서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됩니다.

다음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연 점검조사요원이 2만5천원 일당으로 4명으로서 9월 10일에서 11월 9일 실시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1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였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혈우병이 2명, 근육병이 2명, 만성신부전증 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혈우병이 2명, 근육병 1명,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명이었는데 이것을 질병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기금배분이 어려워 가지고 일괄 도에서 다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걸 통합해 갖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비로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가 400만원에서 현재 900만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었 는데 저희들 우리관내 환자는 4명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심전도기가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한대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중 연료비가 보건지소 사무실 난방비가 5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간접파 치료기가 치과에서 쓰는 건데 아니 물리치료에서 쓰는건데 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회전식 근관확대기로서 치과에서 쓰는 것이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장용 스케일러 한대가 140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신장체중기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에 혈당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수은혈압기 한 대에 5만원 계상하고 다음 모사전송기 송학에 있는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86p에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이 이게 가격경쟁이 됐는데 기초예방접종 백신은 어떠어떠한 예방접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기초예방접종은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학년 취학아동한테 홍역을 맞추게 돼 있었어요.

그전엔 없었는데 홍역환자가 1,150명이 돼갖고 일인당 8,300원이 됐거든요. 그 금액을 정정한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초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안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했었는데 금년에 홍역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신규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전부 예방하는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요사이 탄저병 때문에 전세계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탄저병 백신이라던가 이러한 구입대책 같은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언론에 보면 탄저병이 발생되면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처리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접종량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으로요.

조병석 위원 그럼 만약에 탄저병이 발생됐다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직까지 저희나라엔 없고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래야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어요. 86쪽에 금연점검조사요원에 500만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연조사요원이란 뭘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해야 될 곳이 공중이용시설 이래서 담배자판기라던가요 또 판매소가 옥외에 있는지 옥내에 있는지 해서 19세이상 어린이한테 담배판매를 금지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공중이용시설이 학원이라던가 복합건물 이런데는 자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19세 이상, 미만한테 담배를 파냐 안파냐 이런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이런거요. 4명은 50일간 쓰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비 2,50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135억 3,513만4천원으로 2,502만원은 물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208p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기금 2,50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135억3,513만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1억8,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수당이 1,800만원 있고 기타직 보수도 27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74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63만3천원이 감액됐고 또 209쪽 내역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게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우리기동반이 동원돼서 하수도 준설하고 시급한데는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깨고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은 800만원 감액시켰고 마을간이하수도 전기요금은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동차세 부족분 3만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자동차보험료 2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더블캡 하나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임차료는 하수슬러지 운반임차료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된 협작물을 소각한 소각제 또 하수처리장에서 침사된 모래를 우리가 제거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한대를 가지고 제거하는데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한 대가 좀 부족해서 한 대로는 하기가 양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급할 때 우리가 임차해서 덤프트럭 임차해서 사용할려고 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슬러지 가온보일러 연료비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증설사업비에서 가스발생이 더딥니다.

그래서 예년부터는 가스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된 가스를 다시 우리가 보일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인데 포기조 산기관 수선 및 교체 그게 210쪽입니다.

저희들이 수선한게 98년도 초에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예상이 수선계획으로 채웠는데 현재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삭감시키고 최종 침출수 슬러지 인발전동밸브 교체가 수동으로 돼있습니다.

전동밸브 최종침전지에서 반송슬러지를 이송시키는게 수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전용 밸브로 해서 그때 그때 해야 하는 수동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서 처리효율을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수질측정 실험기기수선이 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좀 수선이 많이 돼서 2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차량선박비는 더블캡을 추가구입하는데 추가 로 저희들이 재료비는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설비 소모품자재 이건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잔액 150만원을 감액시킬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이 1,640만4천원을 감액시킵니다.

이건 소화조가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되면 응집제를 조금 써도 됩니다.

응집제 양을 좀 감액 시킨 결과로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분뇨슬러지 탈취약품 구입비 587만2천원 감액이것도 저희들이 분뇨처리효율이 상승됐기 때문에 약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11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건물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수질감시활동과 하천살리기 사업지원입니다.

이건 환경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우포늪지 생태학교탐사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 8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걸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룡리 오수관로 매설공사 이것도 측량기 용역비를 감액시키고 이걸 시설비로 지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집행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 집행잔액을 감액시켜서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증액 시켰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거 매설공사 용역비 이게 210만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평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수도유지보수용 자제구입비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마을오수처리장 순회점검 및 작업차량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 하수처리장 현재 운영하는 9개소고 금년에 4개소를 다시 준공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청풍문화마을단지하고 송계단지에 있는 설치된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17개소가 되는데 매일 점검을 나가야돼요 저희들이 그러다보면 하루에 차가 없어서 직원들이 한 160㎞이상을 뛰어야 해요 점검할려면 그래서 이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겠기에 더블캡을 한 대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경운기로 그걸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대 있는데 그게 원래는 차집관로 전용입니다.

차집관로 매일 돌아다니면서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데 겸용을 썼어요 오전에 얼른 돌고 오후에 나가는데 그것도 차집관로 전용으로 하고 그 관계도 쓰고 이건 별도로 마을하수도 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청소용 수증펌프 이거 50만원한대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613만9천원이 증액된 6억1,38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을 열어주십시오.

하수슬러지 임차료라고 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 덤프트럭이 한대 있습니다.

현재 한대있는데 그한대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는게 하수슬러지 건물 하수슬러지를 매일운반하고 아세아 시멘트운반하고 또 하나는 분뇨처리장에 부유물이 발생합니다.

부유물이 매일나고 협작물이 나와요 협작물을 소각합니다.

그 협작물 소각한 재하고 부유물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유입동에 모래가 들어와요 그럼 모래를 매일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덤프트럭 한대가지고 운반하는데 시간이 잘 안맞아요 우리 하수처리장 침사된 것은 침사 적재함이 지금 2루배짜리인데 그거 제거할려고 하면 슬러지가 계속나오는 것을 운반할 시간이 없어요. 안맞기 때문에 한대가지고 처리를 못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이 분뇨처리장 처리물을 처리하다보면 하수슬러지 미처 못 빼내요 결국 시차가 안맞아서 임대를 내서 사용하겠다 아닙니까?

시간당으로 하는 겁니까?

일로하는 겁니까?

그럼 시차가 안맞는게 연중 며칠이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계산한건 12일분입니다.

한대 12일동안 하는걸로 12일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할려고...

박연길 위원 12일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대 하루임차료가 얼마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25만원입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이걸 하루씩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써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하루씩이에요.

우리가 정차하다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정차가 됩니다.

그걸 몰아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루 불러가지고 탈수시키고 또 나갔다가 필요할 때 불러서 폐수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에 덤프 1일 임대료가 25만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중가격보다 좀 비쌉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211쪽을 열어주십시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를 위한 하수도준설이 말자체를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저희들 중앙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5년단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양여금이지급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제조사가 되는데 타당성조사가 그걸하다보니까 조사를 하는데 CCTV촬영해야 되고 내부조사해야 되다보니까...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요 이 명칭이 하수도준설을 위한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인지 하수관거 타당성조사를 위한 하수도준설인지 이 말 어휘 자체가 이해 안간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네.

박연길 위원 어느게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하수도 CCTV촬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박연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래서 하수도준설도 되고 CCTV촬영할려고 하다보니까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준설된데는...

박연길 위원 하수관거조사를 위한 준설이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네.

박연길 위원 하수관거가 막혀있으니까 조사가 안되니까 준설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맞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네.

박연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되지. 그럼 이거를 어디 어디 조사할 겁니까?

전 구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우리가 하수관거 제천시 전지역을 돈다고 일정구역을 우리가 구역은 안나가는데 일정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그 샘플조사구역내 CCTV하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샘플로 조사를 해야지 이게 전구간을 전부 조사를 하면은 시간이나 인력이나 어떤 경비가 굉장히 부담이 갈꺼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하수관거타당성조사도 전 구간을 조사를 못합니다.

박연길 위원 샘플로하면 몇 개구간을 하실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게 28㎞조사하는데 28㎞를 조사할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거리는 그렇게 하고 구역은요?

몇개 구역을 조사하실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4개구역인데 용두동하고 중앙동하고 동현동하고 하소동...

박연길 위원 사업소장님 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승인요청을 할려면 사업소장님관리자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천만원을 요청했다하면은 이 5천만원을 어디다가 뭐하는데다 어떻게 쓰겠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이런 설명을 안 해주고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걸 소장님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하위직들이 갖고 온 예산승인요청을 서류를 갖고 왔을적에 뭘 갖고 관리자의 소장님이 판단하시고 사인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다 그때 당시는 했는데...

박연길 위원 오늘 위원회와서 보고하실적에 이 정도 상식은 업무를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물관리기금 운용인데요 수질감시활동과 하천살리기 사업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만약 집행한다면 물관리기금이니까 그때 당시 집행당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보지만 의회에 심의를 받는게 기본원칙인데 심의 안받고 집행하면 좀 편하거든요. 적어도 의회쪽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공문이라도 하나 낸 사실이 있습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있으면 있다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사업소에서 집행한 예산이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밑에 그것도 마찬가지요? 물관리기금 운영주체가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에 예산편성하는데 이 집행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예산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등재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

○위원장 유영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할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환경관리과로 전출해 주고 환경관리과에서 세입 잡아가지고 예산집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안으로 봤을 때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예산이 민간도 이렇게 예산 안해요. 이거 내용이 그렇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돈 쓸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예산안이 그게 아니에요.

성립전에 집행을 했어요.

세출예산을 세우는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디 일반회계로 막 전출도 안하고 말이죠 타부서에서 집행하는 이런 집행방법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앞으로 확인해서 검토해서...

○위원장 유영화 아니, 확인 검토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지출원인행위부 등재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등재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출원인행위부를 가지고 있어서 됩니까

전혀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근데 환경관리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상급기관 환경관리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징계감이에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요 확실히 정리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우리 박연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주셨지만 소장님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의회에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3,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예금이 1,8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천체육관 전기요금 기정예산이 3,333만2천원에서 경정예산 2,028만8천원으로 1,304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야외음악당 전기요금 2,902만6천원에서 2,400만원으로 502만6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82쪽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체육관 바닥보호용 매트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내마룻바닥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설치한 계상한 금액으로서 향토음식경연대회와 어린이 큰잔치등 주요 행사시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영사기 전용전기공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회관의 전기현황을 보면은 한전과 계약전력이 225㎾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기요금 용량이 67㎾로써 영사기사용전원은 문화회관 1층 대강당 뒤쪽에 220V짜리로 채택용량이 4㎾짜리가 있습니다.

영화 상영시 필요한 것은 예비전력을 합쳐서 8㎾ 이상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부족해서 전기용량에 자동차단이 될 경우에 공연중단과 화재발생이 우려돼서 부득이 영사기 전용 전기공사선을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식 잔디깎기기계 대체구입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기계는 94년도 7월에 구입해 가지고 이미 대체연한이 경과됐고 현재 이기계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 및 저해요인이 되어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를 부득이 대체구입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82p에요 체육관 매트설치인데 이것은 뭐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기존에 일반천막을 우리가 9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훼손돼서 사용이 불편한 그런 천막이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구입되는 천막은 카플인겔로서 코팅처리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7년정도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의병제 행사기간중에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어린이큰잔치, 가요콘서트 이런 실내체육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행사가 있을때 마다 그때 깔고 행사끝나면 다시 잘 접어가지고 두루말아가지고 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게 천막입니까?

안 그러면 매트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매트입니다.

탄도매트라고 해 가지고 속지는 천으로 돼있고 겉천은 비닐로 돼있어서...

조병석 위원 그럼 혹시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것은 구입당시에 음성에서 도민체전이 있어 가지고 도민체전에 잘된 시설이 다해서 구입할려고 받았는데 이것이 세로가 33m에 1.2m되는 하나에 30만원정도 되고 매트를 해서 한 1,200만원어치가 구입되는 사항이고 거치기라고 있어요.

거치기가 한대 900만원 또 매트보관대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42롤인데 12롤을 갖다가 4대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보관대 하나가 약 220만원씩해 가지고 800만원정도 그렇게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뭐 일단은 내용을 방금 전달받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천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도서관업무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8억7,88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7,335만5천원 대비 5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내용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중 컴퓨터실 주전산기 CD-ROM 사운드카드 두개에 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절약가능한분 800만원, 상하수도 2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중 주전산기유지비 절약가능한 100만원등1,18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대체를 위하여 350만원과 집중 가동하는 냉난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두대를 열람실에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10월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하시면 산회를 하면 하게 되면 곧바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권길남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