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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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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3:25


의사일정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계절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계절이 10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게 풍년농사를 이루어낸 만큼 끝까지 추수를 잘 마무리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정업무 또한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온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는 모두 한마음이 되는 2001년 제천의병을 주제로 한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행사가 화려하게 개최되어 전시민의 참여와 성원속에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맡은바 각 분야에서 차질없는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행사 준비에 참여했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리고 아울러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과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26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금번 제안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과 중수도 설치를 유도하여 수돗물 절약을 권장하고 제수수료를 현실정을 감안하여 인상하여 수용가의 누수등으로 인한 요금감면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요금인상과 요금감면 그리고 일부 부적정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골자가 되는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님들 갖고 계신 보고서 6p와 7p가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요금 대비 평균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은 32%, 동 18%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본방향은 동과 읍면간에 격차와 각 업종별 요금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업종별 요율표를 살펴보시면 그 방향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효과는 가정용은 평균 사용량 18.8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56원 인상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실수가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요금감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감면은 중수도 설치 유도부분과 누수발생 부분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 유도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20% 감면하므로서 그 효과를 얻도록 하였으며 누수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에 적용되었던 누수량에 적용하므로서 선량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문구나 용어 예를 들어서 초과요금이라든지 손료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고 실험을 시험으로 개정하는 등 문구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설계요금과 같은 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끔 인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혜자가 시민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접근해야 되겠고 물 절약 유도효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물 절약 습관을 고취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천시의 수도급수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24호로 상정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도사용료를 평균 25%, 읍면지역 32%, 동 지역 18%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읍면지역이 42%, 동지역은 29%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의 경우는 읍면지역이 25%, 동지역은 16%가 인상되겠습니다.

영업용은 읍면지역이 35%, 동지역은 13%, 목욕탕 1종은 읍면지역이 40%, 동지역은 21%가 인상되겠습니다.

욕탕 2종은 읍면지역이 30%, 동지역은 19%가 인상되고 전용 공업용은 읍면지역이 20%, 동지역은 10%가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01. 9. 11일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 10. 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천시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일 86,000톤이고 취수용량은 1일 59,000톤이고 1일 평균생산량은 32,000톤입니다.

2000년도의 급수사용량 및 사용인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사용량이 77.8%, 업무용 사용량이 8.0%, 영업용 사용량이 13.5%이고 욕탕 1종 사용량이 0.7%, 욕탕 2종은 미미한 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사용량은 24,334톤이고 유수율은 75.9%입니다.

총 2000년도에 총괄 원가 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괄 원가가 73억2,900만원이고 연간 조정량이 888만2천톤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톤당 825원입니다.

급수수익은 52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40.3%가 되겠습니다.

판매단가는 현재 톤당 588원입니다.

생산원가에 71.3%가 되겠습니다.

그리소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2000년 12월 현재 살펴보면 308억3,300만원인데 원금이 246억6,900만원, 이자가 6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급수사용량 인상에 따른 대비표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수사용량 평균 사용가구의 급수사용료를 2001년 7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 지역에서 가정용이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8.8톤입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에 의하면 7,690원인데 인상하면 9,746원이 되겠습니다.

약 26%인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영업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20.6톤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용료가 월 5,350원이고 인상이 되면 7,428원이 돼서 38%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타 가정용 공공요금과의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료를 만일 약 20톤 월 평균 사용량으로 보면은 인상전에는 읍면 평균 6,670원이었는데 인상후에는 8,77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평균 사용량이 236㎾입니다.

월 25,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화료는 월 평균 사용량이 가구당 284통화입니다.

월 사용료가 14,2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률 대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현황을 살펴보고 먼저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상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2000년도에 3.2%입니다. 2001년도 8월 현재 4.7%입니다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1999. 4월 대통령 지시에 의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므로써 물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급수서비스 개선 및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며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판매단가인 1㎥당 588원은 생산원가인 1㎥당 825원의 71.3%인 수준이며 총괄원가 대비 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 40.3%이고 약 308억원에 이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유사한 공공요금인 전기료 및 전화료 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와 상수도시설 개선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인상률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p입니다.

그리고 평균 인상률은 25%이나 전체 급수사용량의 77%를 차지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의 인상률이 평균 35.5%, 읍·면 지역 42%, 동 지역 29%이므로 요금인상 시행시에는 사전에 대시민 홍보활동을 충분히 실시하여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추진이 필요하고 타시보다 높은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조직, 예산운영, 시설관리기법 등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의 이후에서 발생되는 지하누수에 대한 감면규정과 중수도설치 유도를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은 주민편익과 수자원의 활용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는 급수공사설계수수료와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동안 수도행정에 불철주야 마음 고생하시고 이에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상수도요금은 인상하는데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생산원가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원가가 높음으로서 수용가가 많은 부담을 더하는 것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런것을 절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라든가 시설관리나 경영 효율화를 제고해서 이를 통한 원가절감이나 이런것은 아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과 더불어 요금을 적절한 부분까지 인상해야 되는 두가지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조직, 인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 소모성 경비를 동결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전력이나 이런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야전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각 시설사업장별로 근무인원이 있었던 것을 무인자동화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므로서 경상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노후 계량기 교체 추진이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수질검사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와 더불어 수도요금 현실화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다시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현재 원가에 가장 크게 미치는 어느 요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배부해드린 자료 17p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원가를 산정한걸 보면은 전체 비용중에서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이 있습니다.

원가는 영업외 비용에서 수익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면은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이 거의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괄원가 73억중에서 영업비용이 약 38억2천이 되고 자본비용이 3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본비용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가동설비자산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97년 상수도 확장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시설을 들여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비용이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자본비용으로 상당부분 거의 50%까지 차지함으로서 전체적인 원가를 상당요소 높이게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재환 위원 상수도 기채내에 자본비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기채는 별도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자본비용같은 경우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거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가를 상정하는 방식에 의한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가동설비라는건 설비내에 소모되는게 일절 다 들어가는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사업소장이 연구해본거 있어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자본비용을 상정하는 방식 자체는 공기업법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나눠있기 때문에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채점방식이 정말로 합리적이냐 하는 토의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효과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비용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업비용은 얼마나 효율성있게 시설을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하는 주체인 기술쪽이나 시험쪽 관련부서에서 끊임없이 연구 연찬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영업비용이나 자본비용 자체는 제천시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전국적으로 같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틀린 예라도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 달리 현재 32,000톤 규모로 급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58,000톤 규모 53,000톤 규모로 시설을 확장한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적절한 투자였느냐 하는 부분은 그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항상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투자된 부분에 대한 혜택은 현재 제천시 주민들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급수난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우리는 90년, 100년 정도에 있을법한 가뭄에도 취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이 급수됐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투자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은 32,000톤과 58,000톤에 대한 당초에 원래는 32,000톤이...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32,000톤으로 하고 있는데

이재환 위원 시설 자체는 58,000톤으로 만들어 졌다는 얘기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이 아직까지 산정이 돼서 그게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비용때문에 그런것이다? 지금현재 여기에서 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자본이자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자본비용입니다.

이재환 위원 자본비용... 전혀 다른건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수도요금때문에 사업소장님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려봐야 될거 같습니다.

우선 조례 48조에 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나오는데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위탁 얘기가 나온거는 기존에도 있었던거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올초에 아파트 지역에서 검침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당시에 최상귀 위원장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그쪽에서 시설운영하는데 있어 단독주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동주택에서 별도의 가압시설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과 검침부분을 한꺼번에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최소한 검침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햇었어야 되는 부분을 시설의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업무부분을 책정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은 물론 상수도 행정에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장래적으로 우리가 방향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한전당 200원 정도의 수수료를 통해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히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 관리주체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1전당 2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보전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앞으로 전망입니다.

민경환 위원 언제쯤 시행될거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구체적인거는 아직까지 안갖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실현을 시켜야 될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민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때 대안제시로 나온 사항이 올바르게 검토가 됐으면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신성에 맞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구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이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들었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수도사업소가 제가 99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상당히 많은 부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 99년도에 생산원가가 796원 작년도에 823원 올해 보고할 때는 825원으로 매년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임 수도사업소장님이나 지금 홍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시는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올해 825원이라는 원가가 산정된 기준이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 하나를 매설했으면 이런 부분의 비용을 어떤 부분에 집어넣을 것이며 원가에 있어서

민경환 위원 그렇게 장시간 설명하셔서 답변을 들을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에 원가 계산서 제출했잖아요

이거는 언제 기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운영한 것을 올해 초에 정산한 자료입니다.

민경환 위원 총괄원가계산서 2000년도 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번에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같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이 자료에는 생산원가가 820원이고 현재 판매단가가 568원, 똑같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해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상이점이 있는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이 본 자료하고 대비가 되는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민경환 위원 그러시죠.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들이...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책정할려면 연초에 작년 시행한 부분을 결산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도에 올라가서 도에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에 맞춰가지고 각 시군 공히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책정한 부분하고 그때 작업하면서 내려진 지침부분을 적용시켜가지고 한 부분하고 생산원가가 820원을 820원, 판매단가가 568원 같은 경우는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때까지의 판매단가가 산정이 된거지 결산을 완료가 돼서 수입 지출을 통계해 보면 판매단가가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총괄원가계산서 가지고 여러번 따져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에 대해서 따지는 방식이 전국이 동일하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동일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서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몇년전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쪽으로 매년 35억에서 40억씩 전출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작년 41억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당시 3~4년전만 해도 총괄원가계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시군은 반대적으로 생산원가가 줄어들고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상수도 원가가 800원대에 계산이 됐었고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 홍소장님이 게산한게 아니라 제가 3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비용을 가지고 생산원가에 집어넣다 보니까 상수도 생산원가가 줄어들고 제천시는 그렇지 못해서 생산원가가 높아져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통계를 내고 지침을 내려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제천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야 손실을 보고있는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생산원가에 대한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원가계산하는 것도 좀더 공신력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은 현재 588원 판매가격에서... 평균가격이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하게 되면은 735원 정도가 되는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40.4%중에서 일부가 지금 인상이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인상되게 되면 통상 원가가 825원일 때 판매단가는 735원까지 끌어올리는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825원까지 올릴 계획이면 약 90원 정도만 더 올리면 생산원가와 똑같아 지는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평균 판매단가 기준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데 보면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부채가 246억6,900만원 이자가 61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 부분 61억6,400만원이 이게 몇년분에 걸쳐서 이자가 계산이 된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게 재정 토특, 농어촌발전기금 이런거와 같이 부채를 갖고 온 기관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각 기금에 따라서 상환기일이 다 틀립니다.

민경환 위원 상환시점까지의 총 이자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자중에도 기금별로 이율이 다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저금리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 부채 현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9%까지의 이율이 있더라구요

작은건 3%에서부터 많은건 9%까지 있는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환특자금같은 경우는 지금 3%가 되겠고 최고 3%, 4%, 6%, 최고 이율이 6.5% 지역개발기금이 6.5%가 최고이자로 되어 있고 얼마전에 이중에서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가 하향됐기 때문에다시 하향되는 조정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부채때문에 수도사업소가 공기업으로서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회 추경에 50억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수도사업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천시민을 위해서 수돗물을 만들고 저렴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35억, 40억씩 전출되는 금액을 늘려서라도 이런 고금리에 부채는 변제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지금 최근에 보면은 30억에서 35억, 41억 이런식으로 차입들어오는건 전량 부채 상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기일 도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책정해서 올해는 얼만큼 들어옵니다를 먼저 보고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일단 받아오고 그 이후에 조기상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거는

민경환 위원 지금 부채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원가가 825원만큼 판매단가를 맞춰도 수도사업소는 적자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에서는 적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생산원가 825원에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비용까지 특별하게 총괄원가계산서에 이자를 변제하는 비용이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런 비용으로 감안된거는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결국은 이게 상수도사업소에 부채가 남아있는한 825원에 대한 생산원가가 맞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부채하고는 상관없이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부채는 계속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35억, 40억씩 이 부채 300억을 다 갚을 때까지는 계속 전출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졌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비용으로서 원가에 들어간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한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있는거지 부채에 대한 비용은...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대로 공기업특별회계들이 스스로 먹고 살으라고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 820원 만들어놓고 원가만큼 판매단가를 맞춰놓고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가 스스로 못먹고사는 형편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부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최소한 5~6년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민경환 위원 5~6년이 아니죠

300억이면 1년에 30억씩이면 10년을 갚아야지 다 갚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10년까지는 안가는걸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40억 주는 해로 따지면 8년이면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한 7~8년 정도

민경환 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은 올해 735원 내년부터 맞춰놓으면 내년에는 825원까지 인상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825원 맞춰놓고도 수도사업소가 자립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채무부담에 관한 부분까지도 수도요금에 반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회계법상 공기업은 독립하게 되어 있고 독립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고 독립된 상황에서 지금 820원까지 맞춰놨는데도 일반회계에서 30억 40억씩 전출이 된다고 그러면 독립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독립 특별회계는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민경환 위원 그거를 소장님이 지금의 원가계산이나 정부지침만 생각해서 그 대비책을 안세워놓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자립을 하라고 특히 공기업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회계가 복식부기회계로 돌아가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특별회계는 당초부터 복식회계입니다.

민경환 위원 부천에서 일반회계까지도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도입이 들어갑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지금 독립회계로 돌아서면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30억, 40억씩 전출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회계를 복식, 단식을 변환하는거 하고

민경환 위원 수도사업소장님이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분명히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정부 지침이 공기업들은 스스로 먹고 살으라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825원까지 올리겠다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의 회계제도가 복식부기회계로 돌아서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할 명분이 안섭니다.

그때는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많이 올려가지고 부채 갚을겁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부채를 갚을 수 방안을 강구해야지만이 이거 825원 이상 넘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수도요금을 제천시민이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이거는 판매단가가 1,000원 이상 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건 군 단위입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급수전 수가 워낙 적어서 생산원가 자체가 워낙 놓아지는 군 단위 인구 3만명 4만명 단위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 급 단위에서 825원이 넘어서게 되면 제가 볼때 대한민국에서 몇번째 세손가락안에 드는 수돗물 비싼 도시로 소문이 날거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또 정말로 살기 좋은 제천이라는 이미지는 대한민국에 알릴려면 물좋고 공기 좋고 그러면 그 좋은 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급수행정이 돼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위원님 뜻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가능하시면 생산원가를 줄일려는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 부채 문제도 시장님하고 좀더 심도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조기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동료 위원이신 민경환위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해주시고 장래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두세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 문제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 가정용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 해서 수정할려다 너무 복잡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올라온 요율이 읍면지역이 38%,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부결했던거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데 원칙에는 동의하나 시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이런 인상안이 필요하다 해서 부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38% 인상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읍면을 봤을 때는 전체 기준에 수도요금에는 구경별 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요금 대비해서 42%가 되는 것이고 실제 피부에 닿는 전체적인 비용하고의 생각을 했을 때는 위원님이 별도로 갖고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읍면지역 가정용이 38%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리고 그 인상요인이 38%라는 것은 %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부분임에는 저희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적인 증가액은 동지역하고 동급 사용량 대비를 했을 때는 오히려 낮습니다.

왜 그러면 왜 인상요율이 크게끔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기존의 시군하고의 대비 이런걸 봤을 때는 읍면지역이 우리가 상수도 평균 원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낮은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약 30% 더 싸게 드시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태덕 위원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시 묻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냈던 것이 쌌기 때문에 앞으로 균등하게 맞출려고 하는 계획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동하고 읍면하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박태덕 위원 점차 계속적으로 맞춰나갈 계획인걸로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가정용이 동지역은 26% 인상, 읍면지역은 38% 인상 그러니까 12%를 더 인상했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맞출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누구나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맞추는거까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인상할 때 시민들이 같이 인상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겠느냐 이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작년도에 20% 안밖으로 해서 인상안을 제출했다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거고 올해 20% 안이 올라왔어도 승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43~44% 인상이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않고 항상 %수를 높게 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걸 어떻게 계획성없이 하는지 나는 속이 답답한 지경입니다.

작년에 인상안 폭이 너무 커서 부결했던걸 알고 있을텐데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지금 동지역을 보시면 이번에 인상되는게 26%입니다.

박태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러면 읍면지역을 똑같이 26%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읍면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8% 인상한 부분은 물론 읍면주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거라는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상액을 비교했을 때는 동같은 경우는 2,100원, 읍면의 경우는 2,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갭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상하는 실제적인 폭은 오히려 동보다 낮게 책정된걸 주민한테 설득을 시켜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인상폭을 더 줄여서 왜냐하면 시지역 동지역도 인상폭을 더 줄이면 되고 작년도와 금년도 2년간을 그런 형식으로 올라왔으면 아마 동지역도 40% 인상폭이 벌어졌을거예요

그러나 자꾸 한번에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원래 올해까지 현실화가 100% 되는걸 계획으로...

박태덕 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 들었구요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2001년도까지 현실화하라 수도요금을 생산원가를 현실화하라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999년 4월달에 대통령 지시로 떨어졌던 사항인데 2001년도까지면 2년이예요

갑자기 인상을 100% 정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 행정공무원들이 제천시말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건의한 사람없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든가 이런부분은 논외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인상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자신있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천시민한테 돌아갈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박태덕 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가 묻는거하고 답변하고는 딴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2년 계획이예요 너무 짧은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화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밑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 기간내에는 너무나 현실화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계획성있는 안을 세워서 건의를 해본적이 있는가 이걸 묻는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말씀드린건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찾는게 아니라 궁긍적인...

박태덕 위원 내가 묻는거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지시를 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일을 했을 때 일 자체가 매끄럽게 매듭을 짓지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좋은 안을 내서 건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묻는거예요

왜 인상해야 되고 현실화해야 되고 이거가 안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에서 하라는 지시 자체가 맞지 않았을 때 과감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행정에 임하고 있나 또 그렇게 건의한 부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렇게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없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위에서 시키면 하향식 그대로 따라가는거죠? 그죠?

우리 행정이 이래서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수정 건의안을 낼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맞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본비용과 영업비용이 지금 50대 50으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자본비용을 가만히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분야에는 농업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것은 생산원가라든가 무슨 비율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에 채산성에도 전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게 물이라는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물인데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에 꼭 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가 아닌가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방자치 행정에 아직 공무원들이 길들여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

박태덕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은 지금 광역상수도 서울 지역 대도시 지역의 수도요금과 우리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의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서울의 상수도요금은 톤당 110원인가 130원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정도가 상류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금 더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110원,

그랬는데도 우리는 상류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 수도요금이 서울의 수도요금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제가 기반시설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수도를 먹기 위해서 시설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든가 해서 수도요금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와 맞출수 있는 건의안을 제출해봄직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면 안되겠죠

박태덕 위원 노력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골지역과 도시지역의 가정 경제를 따져보면 시골지역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이 더 부유층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측에서 돈을 조금 내고 못사는 측에서 돈을 많이 낸다는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이런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수정건의를 한번 할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홍순민 사업소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에 인상전하고 인상후에 수익액이 지금 연간 어느정도로 잠정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잠정적으로 약 8억 내지 10억 사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간이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그로 인해서 채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만큼 요금의 현실화가 빨리 되면 될수록 일반사업외에 남는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기간은 도래가 안됐지만 먼저 갚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수차 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관계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이고 동료 민경환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들어갔던 부분인데 원가절감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수차 당부를 하고 전 의원이 호소를 하다시피 했는데도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전혀 안보입니다.

홍순민 소장님께서 그 직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내년도에 이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이 될수도 있다고 보건데 그때까지는 홍순민 사업소장님께서 그자리에 계신다면 원가절감을 위해서 표시를 낼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대답은 항상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겠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앞으로 그러한 노력은 제가 약속을 안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타시군과의 상수도사용료 자료에 의하면 타시군에서는 서민 보호 차원에서 했는지 아마 사용량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누진제를 적용한거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지금 저희들 요금체계도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시키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시는 상당히 흉내만 내다 마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 물을 이용해서 성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더 세에 목적을 두고 부과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시군에 견학이라도 가가지고 분석해 보시고 우리시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그런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을테지만 다음에 이러한 입장이 됐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20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16일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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