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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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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22일 (월) 09:40


의사일정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계속)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계속)(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계속)(집행기관제출)

6.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7.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8.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계속)


(09시40분 개의)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계속)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계속)(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계속)(집행기관제출)

○위원장 조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금번 예결특위는 10월 19일 하루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석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제1차회의에서 민경환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정상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전에 기획담당관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금요일날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릴려고 했던 사항을 이제서야 질의드리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의 편성을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몇번 지적을 했었고 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담당관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정분야냐 사회복지분야, 산림녹지분야에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고 거의가 도시건축과와 건설과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농민들이 쌀농정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애써 농사지은 쌀을 갈아엎고 불을 지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정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천시가 쌀수매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왜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지금 민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 이런게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촌의 예산은 주로 당초 예산에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여기에 한 16건에 142억5,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대형사업, 또 농어촌도로사업 이러한걸로 예산에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추경에는 소방도로 같은 것이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복지분야라든가 그외에 말씀하신 추곡수매 이런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안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추경하는 시기하고 아마도 안맞아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된걸로 우리가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는데 농협에 이번에 우리가 반영이 된 것은 농협에 RPC 창고 거기에 예산만 아마 5,330만 얼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내려왔기 때문에 각시군에 공통적으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항은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볼때는 아주 공식적인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제천시만의 독특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여기보면은 수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해서 과장님께서 특위에서 보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쌀 수매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RPC에서 수매를 하는 차액부분이 약 3억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3억원정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지 못해서 지금 농심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저도 농정에 대한 정책자체를 포기하는거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제천시에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민경환 위원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간단하게 도비 내시되어가지고 RPC에 지원하는 시의 행정이 이웃 충주같은 경우에 9월말경쯤에 RPC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율을 5%에서 2.5%정도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이웃 충주시가 그만한 대책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가고있는데 제천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만 행정처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 내용 이율관계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그와 비슷한 이율조정에 따라서 보조금 내려오고 그걸로 이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차이가 기획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될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이율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역농민들에게 하는 행정의 시책 자체가 자꾸 충주시와 비교해서 뭣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미리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내려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친 것이고 제천시는 농정에 대해서 제가볼때는 농정정책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꼭 남이 하는것만 따라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들중에 우리 스스로 우리정책에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야될 무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방자치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이 너무 심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먼저 내려오는 복구비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신경을 쓰는거고 철거비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렸지만은 제천시에서 먼저 이것을 선행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나중에는 결과로는 다른데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초반에는 상당히 중앙정부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도 있고 이번에도 추곡수매가 어제오늘 얘기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해서 농협측하고도 서로 얘기가 되었고 되던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해서 그래서 지연이 된것이지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눈으로인한 폭설피해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선 행정을 한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시민들도 고마움을 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어요.

지금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쌀농사가 식량안보라는 정책적인 차원으로 가야되고 또 그러한 차원들이 국가에서 어떤 WTO정책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집행하지 못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무역협상에서 우선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건축에 사용되는 비용들, 건설과에 도로비용, 약 120억원 정도가 2회 추경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정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수수하게 증액된 예산 편성이 2억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수매로 인해서 차액보전하는 금액이 제천시관내에는 약 3억 정도면은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로닦는데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복지,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귀를 기울이시고 예산편성도 하셔야되고 시책에 반영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이문제가 추경을 마지막으로 다루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3회추경에서 그러한 추곡수매에 대한 금액보전이 가능하다면은 3회 추경에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뭐한 사항이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중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민경환 위원 반영이 된다면은 타시군에 어떤 눈치나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줄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제천시가 제천시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라는 산 표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유영화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10%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이 법적으로 합리적인지 부당한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민경환 위원 기획담당관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은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답변하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68p에 구시청사 의회동 방수공사 건이 있습니다.

구청사 의회동 방수공사 2,467만2천원이 있는데 이문제는 제가 기획담당관님하고 의림포럼에서인가 토론회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의회에 보고사항이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마침 자리를 비워서 그 사항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났는지는 제가 그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구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고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고 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지않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보고만 받았지 그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구시청을 활용해도 좋다 안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할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냐 아니면 매각이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의사가 매각을 해야된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대로 민원봉사실이나 교통과가 갈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매각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단지 금방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에 의견으로 집약이 된다고 하더라고 당장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또 시민들 의견이 구청사 의회동을 민원봉사실과 교통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문화공간이라든가 예술의 공간으로 원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결정을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사용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문제점은...

민경환 위원 더욱이 지금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집행부가 내세운 명분중에 하나가 2개의 청사를 사용할시에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현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매각이 안된다고 2개의 청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말씀 다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물론 그 당시에 이쪽으로 이전할 당시에 2개의 청사를 사용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 시민들의 편리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이후에 4년여가 지나면서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때도 여건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민회관이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회관 민원실도 옮겨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중고매매센터가 한 1~2년에 중부권에서는 아주 최고로 많은 이런 업체로 부각이 되어서 지금 서울 장안평시장 다음가는 시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해서 32개 업체의 상당한 자동차 중고매매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연간 16,800대 정도가 매매가 되는 그런 상태고 또 그분들이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그쪽에 유치해 달라는 여러 가지 여러번의 민원도 제기되었고 그렇게 해서 9월7일날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또 9월17일날 10시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그중에서 한두분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도 보고사항이냐 승인사항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보고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저것을 너무 무관하게 계속적인 방치를 해놓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용을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도 올렸고, 의림포럼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사항이고 이 예산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제가 그날 말씀드린거 같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씀만 드렸지,

민경환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예산하고 제가 의림포럼에서 얘기한 것은 상관이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시민들한테도 의견이 모아졌고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그런데에서 이런데에서 문서로 남겨두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한 7~8건이 인터넷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올려놨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7~8건만 올라왔는데 거기에 매각하자는 사람이 한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편의시설이나 문화센터 그런걸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도 의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걸로 할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 용역을 언제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 예산승인이 나면은 용역발주를 해야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죠.

민경환 위원 용역발주하시면은 이 용역이 언제 어떠한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결과물을 제출시킬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우리가 용역발주기간을 그때 당시 보고드렸을 때 한 2개월로 기간을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한 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에 대한 시민공청회도 한번하고 그래도 의견이 안모아질때에는 시민투표까지 하겠다 이렇게 까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주시고 아픙로 3회 정기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충분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정분야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석 민경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7.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8.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계속)

(10시30분)

○위원장 조병석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화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에서는 10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32억9,812만8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52억9,143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285억8,955만8천원이 상정되어, 2001년도 예산총액은 2,859억2,7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3,0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6,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8,218만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6억7,5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공히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대비 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11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1,9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5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에서 169만6천원의 증액과,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1,326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어, 금회 상정된 추경기금은 총 5,334만5천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우리시의 2001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26억7,9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 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석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병석간사유영화
위원박연길민경환
이재환최몽룡


○위원아닌의원
박태덕의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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