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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3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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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9월 17일 (월) 13:3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삼복더위를 뒤로하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느낌이 드는 가운데 곳곳의 주변환경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위원님께서는 왕성한 의욕으로 금년도 추진업무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건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으로 해 가지고 복지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서 금번에 행자부에서 전국 일선 시군에 사회복지직을 확대배치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 배정된 정원 1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이 현 저희들이 895명인데 사회복지직 1명이 더 추가 됨으로 해서 896명으로 바껴지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 정원은 881에서 882명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희들이 행자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수를 확보한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첨된 조례안도 총정원을 895명을 896명으로 그다음에 집행기관 정원을... 이것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확대일로에 있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에 따른 정원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2조에서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895명에서 896명으로1명 증가하는 내용과 함께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881명에서 882명으로 1명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06호에 의한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승인 간주되었고 충북도 행정12200~1190호로 통보된 바 있으며,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늘어난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충당하고자 전국 시·군에 700명을 확대 배치하는데 따라 제천시에 1명의 정원증가가 있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공포되고 2000년 4월 행자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잘못 적용된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표준안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5조 2항이 규정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승인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을 계약시 위탁계약에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7조 3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미달하는 토지와 1천만원 이하의 토지, 시 동지역에 660㎡이하의 토지, 시읍면 지적 990㎡이하의 토지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토록 규정하였으며 23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조정한 것은 국유재산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대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층이상 상업용,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를 산출기초를 신설하였고 사용, 수익, 허가 대부방식이 전세금 납부방법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29조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시에는 고시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 29조 4항에는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명 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붙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및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명시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폐지해서 예산성과금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조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내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을 해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를50이상으로 또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에서 25이상으로 하는등 대부, 사용요율을 이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을 신설해서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이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공장 신축등에 대부할 때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 또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의 2에서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해서 변상금 부과·징수시 사전통지서 발송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0. 10.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보완, 정리하는 개정사항으로서 다수의 조문이 신설 또는 폐지되고 있어 그중 중요한 내용만을 기술하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규정에 따라 관리 위탁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코자 하는 것이며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 또는 신설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의 신설로 입증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매각지역 조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수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와의 형평을 기하는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3에 근거가 있으며 대부료 연체 요율에 관련된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는등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는 위와같은 상위 관계법령 개정 및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공기 13300-199호와 충북도 재무 13300-1043호로 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개정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는 가운데 2001. 9. 6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근거로한 행정자치부와 충북도의 표준안을 대부분 수용한 개정안은 공유재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천시 의료보호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내 상환하지 아니할 때 제반절차에 의해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는 규정을 상위법은 의료보험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부합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7쪽에 3항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바꾸고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2호 서식중에 연도 란이 1900년도로 되어 있는데 각각 2000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의료보호법 제17조가 되겠고 신고기간 또는 기한이라는 말은 기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것도 기한이라는 말은 언제까지만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보호법상 규정 취지보다 강화된 조례의 내용을 완화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정사항입니다.

조례 제7조 대불금의 상환 제3항중납부기간을납부기한으로정지한 다를정지할 수 있다로 별지 제2호 서식 의료보호기금 상환 독촉장중 연도란의 19를 각각 20으로 개정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의료보호법 제17조(독촉등) 제1항의 규정은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로 되어있어 상위 법 근거보다 더욱 강화된 즉, 재량성이 박탈된 경직된 법문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획일적 보호정지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상위법 규정과 같은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정지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타의 보완사항 또한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1. 7. 13 ~ 2001. 8.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제출은 없는 가운데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법문보다 강화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일방적인 보호정지가 개선될 수 있다 하겠으나 대불금을 고의로 상환치 아니하는 사례로 말미암아 체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보다 엄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의료보호를 정지한 경우가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의료보호를 정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정지한 사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를 체납했다 그래서 의료보호를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천시 의료보험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읍면동 및 통리장의 지원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국민건강보험금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페지하는 것이 되겠고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법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공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으므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2000. 7. 1일자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3조에서 과거 조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던 근거를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적법하며, 동 폐지조례는 2001. 7. 13 ~ 2001. 8.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폐지에 따른 이견제출은 없었으며,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 검토로 관련 법령에서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지원육성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미 폐지한 상태이거나 향후 폐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제천시 의료보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함에 따라 가지고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또 그 근거의 마련 또 그다음에 자치센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금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제2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하겠고 여기서 나오는 단체란은 비영리 목적에 각종 직능·자생, 취미, 동호회 모든 주민조직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주민자치센터의 원칙이랄까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운영원칙을 정리해 놨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촉진, 주민의 참여,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로 독립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있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항에 본위원회에 운영은 정치적 이용 목적이 배제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에는 설치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2항에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지역문화행사에 취미교실, 생활체육, 문화여가기능 그다음에 교육이라던가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의 편익기능 그다음에 청소라던가 불우이웃돕기 및 지역의 사회적 진행기능 이와 같은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에 정한 기능에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등 어느 읍면동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해당자치센터의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유관 당해 읍면동 외에도 관할 유사시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제7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고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습니다.

제8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제9조 강사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를 따로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유급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길도 터놨습니다.

제10조는 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수강료, 사용료, 회비 등 이와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여분을 여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 11조에는 이용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모든 주민은 당해 자치센터의 운영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필요한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등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12조입니다.

주민참여에서는 자치센터운영에서는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고 또 관할구역내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이나 읍면동장이런 분들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3조는 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급식비라던가 회비 이와 같은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소정의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4조 보고입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단기별로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해 놨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자치센터 운영에관해서 필요한 사항등을 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1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단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고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시군에 많은 이와 같은 제도를 한 1/3정도 도입한데가 있어 저희들도 일단 길을 터놨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고, 19조에는 간사, 그다음에 제20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관할지역을 떠나거나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직무를 담당하기 어렵다 판단했을 때 해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촉할 경우에는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잔여임기만 하는게 아니라 2년 임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21조에는 회의의 운영규정이 되는데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를 하도록 했고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2조는 회의록, 23조는 실비보상, 24조는 시행규칙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2조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천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하고 대단히 유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준칙에 따라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폐지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첨부를 해 논거고 다음 저희들이 동 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재정에 앞서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8월3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8월13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의견제시가 조금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공론화한 기간이 짧다 해서 다시 8월10일날 입법예고를 연장을 해 가지고 8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입법예고를 다시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맨뒤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정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라서 몇 가지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해야 한다를 갖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원을 별도의 정원의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일부 위원장만 당초에 지침대로 반영했고 고문안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나가지 않았던 안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와 입법예고의 의견이 제시된데 따라서 고문안을 추가로 저희들이 5항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화산동 개발위원회에서는 정치적 배제를 목적에는 조례안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5호에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조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화산동 개발위원회인데 위원수를 당초 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15인에서의 20인으로 자치위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입법예고 했는데 현행 개발위원들이 보통 25인 또 많으면 30인까지 하니까 위원수를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와가지고 15인에서 30인이 이내로 했는데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25인으로 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금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앙동에서 나온 의견은 위에것 하고 비슷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입법예고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가능한 수용을 해서 금번 조례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함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구성형식은 3장 24조 부칙 2조로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칙으로서 1조~3조, 2장은 주민자치센터로 4조~14조, 3장은 주민자치위원회로서 15조~24조로되어 있으며 부칙은 1조~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원칙을 두어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설치는 읍·면·동사무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시설 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기능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명시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안 제14조에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두고 안 제16조에서 그 기능을 명시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가 하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 단,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이 아닌 별도의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규정에서는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비치하거나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원칙 천명하거나 또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안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특히 안 제2조에서제천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의 상위법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라 할 수 있으며, 동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라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15조조례에서의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성립의 합법성을 찾을 수 있는 가운 사무처리에서의 주민편의, 복리증진의 노력의무, 또한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및 규모의 적정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타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제정조례는 상기에서 열거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바 없으며, 다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운영상의 효율화 측면이나 합목적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시책을 입안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자제 13101~476에 의거하며, 이에서 제시한준칙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2001. 8. 3 ~ 2001. 8. 2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지방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게 한다거나 선출직 상근자의 위원장 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견,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원칙중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는 의견, 보다 많은 참여를 도모하도록 위원의 확대 의견등이 제출되어 조례에 첨·삭 되었으며 이에따라 보완된 내용으로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생활권 또는 경제권의 확대 전산화, 주민 의식의 다변화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수준에 걸맞는 행정구조의 변환은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도시지역 94개 시, 1,655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마무리한 가운데 2단계로 2001년중 농촌지역 138개 시군 1,856개 읍면동을 기능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2단계 지침에 따른 제천시의 계획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는 동은 전동에 설치하고 읍면은 올해 봉양읍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은 전수 추진한다는 것인바 이미 비공식적 한시기구인 전담추진팀을 두어 동 업무를 상당히 진척시켜온 바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의결을 구하는 것인데 사무나, 인력조정,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의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가운데, 기왕의 타 자치단체와도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조정되는 읍면동의 기능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배분문제, 또한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프로그램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충실한 보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를 최초로 심의하는 당 총무사회위원들은 행정조직의 대 변환을 수반하는 금번 기능전환을 매우 중시하여 심도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타 자치단체의 수범과 실패 또는 교훈사례를 비교견학 하였던 바, 그 내용은 별첨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몇가지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7조 운영에 보면 말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은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단체를 갖다가 위탁했을 때는 개인이나 단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연길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단체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읍면동에는 동장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동장이나 면장이 있는데 또 읍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를 안했을 적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가 되겠냐 이거죠. 이 조례안이 통과 됐을적에 상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를 위탁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으면 바르게 살기위원회라던지 남녀새마을회라던가 이런 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단체라는건 정의에 나온 대로 각종 직능, 자생, 취미, 동향 이런 총칭이 다 가능한 건데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인걸 다 운영을 위탁을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예를 들면 사물놀이가 됐던지 탁구가 됐던지 그러면 체육회 같은데서도 그런 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걸 포괄적으로 열어논거니까

박연길 위원 전체 다를 갖다가 운영을 위탁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지고 해당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읍면동장과 위원회에서 어느 특별단체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떤 근거와 정황이 나타났을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개별프로그램도 그와 같은 문제점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길을 갖다가 좀더 폭넓게 해 놓기 위해서 이 규정을 이렇게 명시해 논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장하고 자원봉사자 이런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제가 얼마전에 우리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3개도시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잘된다고 하는 전주시의회 인우1동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7, 8명정도 된답니다.

동장을 포함해서 얘기죠. 근데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잘된다고 하는데까지 동장님이 자치센터를 운영을 안하시고 단체한테 운영권을 갖다가를 위임을 해 줬을적에는 동장님이 과연 하는 일은 과연 뭐란 말입니까?

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담당 하나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업무량 같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얘기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을적에 동에 동장님을 향후 두실 겁니까? 체제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 하나 여쭤 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 보완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존치하는 사무가 그런 것을 자치센터를 한다하면 동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주민등록등기나 이런 일반 민원, 민방위 업무, 또 인력, 재난관리, 사회복지,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데는 농업이라던가 농지, 농업인 후계자 이와 같은 임무가 같이 존치사무로 해당 읍면동에 있으니까 지금 저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당 읍면동에 이걸 위탁하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지역 같은데는 655건 그다음에 근데 이중에서 도시지역 같은것은 27%에서 30%, 농어촌지역은 한30% 정도가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이 기획예산이라던가 문화홍보라던가 세정, 전산, 통계, 선거, 또 환경위생단속업무 같은거 이런 것이 본청으로 갈적에... 예 그런 것이 있는데...

박연길 위원 도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둬서 운영을 하는걸 갖다가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고.

박연길 위원 그럼 원칙 범위내에서 꼭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사진이나 또 여러가지 운영할려면 운영비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범위내에서 운영하는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가장 바람직 한데 지금 전에 도시지역에 한 운영실태를 보면 강사 예산지원이 처음에는 지금 박연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 실비로 주고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개 읍면동당 1500만원 예산지원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더 좋지만 일반적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개읍면당 1,5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강사비를 지원해 줘야지 책임있게 하고 또 상당한 수준에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감을 줍니다. .

그래서 기준이 현재 1500만원...

박연길 위원 그럼 읍면동 인구에 편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15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우선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동의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의 세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중복되지 않게 용두동에서는 스포츠마사지를 한다하면은 명서동에서는 탁구교실을 한다던가 상호 틀리게 됐을때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을 봤을때 읍면동이 15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읍면동에 예산지원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감이라던가 조정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박연길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적에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는 봉양읍이나 또 동지역은 전체입니다.

실시했을 적에 시에서 권장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획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권장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제시를 해준적이 있고 시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위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했을 때 상호 읍면동 조정이라 던가 예를 들면 청전동에 탁구교실도 하고 교동에 하고 중복되는데 그것은 상호의결을 해서 조율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제시만 하는거지 저희가 뭘해라 뭘해라 하는 쪽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면단위 같은데나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능력이 없을적에 시에서 이 면실정에 봐서 인구나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여건을 봤을적에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추천종목은 예상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바는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예산지원 해 주는 1500만원 갖고 강사진 수당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중에서 추천할만한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군포시 중앙동 같은데는 제일 잘한다 하는데 거기 가니까 거의 정착이 되고 주민들 참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연길 위원 군포시요? 경기도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잘한다는 얘기 여러군데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잘되고 있다는 전주시 인우1동을 가봤는데 실무자의 얘기가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다 실시하고 있는데 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조례에 대해서 통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현상황으로 볼 때에 위치 부적절이라던가 시설 및 프로그램 미흡 또 사용료 징수 등 주민의 배타적 성향에 의해서 주민의 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제의견과 동일하다면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먼저 읍면동에서 지역적 여건이나 장소상의 문제같은 것은 공간에 부적여와 같은것이 프로그램하는데 저희시내에 몇 개 동은 사실은 제약을 받을것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은 다른데 예를 들고 꼭 지역에 어떤 봉사단체 예를 들면 군포 같은데는 주부들이 볼링 같은 것은 모임에 어떤 정례회의는 하고 볼링장에서 아침에 손님이 없을 때 해 가지고 강사는 우리가 대주고 시설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공간과 어떤 그런거 시내에 몇개동 오히려 읍면동의 주민들의 참여랄까 생업에 농업이란 특수업체로 인해 가지고 그런거에 대해가지고 그렇고 시내는 참여하실분은 좀 있다 해도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주변여건에 확보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해서 해야 되고 이용료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용료는 저희들이 무료입니다.

다만 거기서 만일 사군자와 같은 서예 같은걸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먹이라던가 종이, 연습용지 이런 것을 회비를 내가지고 공동으로 사놓고 쓰시고 5천원, 만원씩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런 것은 다른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5천원 내지 만원씩 해 가지고 서예 동호회 자기들 식사 한번하고 몇 천원씩 이래 가지고 한번씩 자기 나름대로 단체에서 봉사같은거 군포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봉사 조금 해 가지고 일년에 한두번씩 불우시설 방문하는 것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용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사용료나 이용료를 얘기한 것은 1,5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서는 강사수당이라던가 실비에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 거취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될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백초등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원래는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강사 강의료도 수당도 모자라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한달에 만원씩 갹출를 해서 보태서 지불하는 그러한 예를 봤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도 사용료를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용료 만원이라도 징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거고 일단은 지금 주민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좀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병석위원님이나 박연길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실지 오랫동안 사실 몇십년을 내려온 읍면동의 업무의 기능이 정보화되고 전산화되고 자동화되고 업무의 기능이 단속업무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속반을 별도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것 때문에 이게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되는건데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다른 시군의 운영사항이라 저희들도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고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역기능이라던가 그런것이 없도록 좋은점을 많이 배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행자부지침에 보면은 11월말까지 동이나 봉양읍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돼있는데 제천시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일정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행자부지침대로 저희들이 위에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분하게 설치해서 나가는 것이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금 현재 먼저 설치한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사업이 딱 옮겨놓고 딱 분질러 놓고 딱딱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도 다른 시군에장단점 추세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더 앞서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금년 연말전에 자치센터를 갖다가 개소할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간다는 것이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충분하게 반드시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을 안하려면 한탬포 늦게가는 것이 그쪽의 얘기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조병석 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시행하게끔 지침이 와있더라도 이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쉽게 시행은 다른 자치단체하는 것 봐가면서 서서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실질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이조례가 통과되지 못할시에 우리시가 감수해야 될 무슨 불이익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불이익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딱집어 가지고 무엇이 불이익이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교부세 인센티브에 의해 가지고 반영하겠다 그것은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이 전국 시군에 있어 가지고 1단계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개가 안됐는데 구로을이 얼마전에 통과돼 가지고 강남구 하나 만 일단계가 안됐고 2단계에서 부의가 돼가지고 29군데인지 그래요.

의회에 부의돼 가지고 의결이 끝난데가 제가 수치를 아, 27군데인데 가결이 된데가 21군데고 부결을 시킨데가 자치센터 조례는 부결을 시킨데가 충주에 한군데고 보류, 유보한데가 몇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를 말씀드린다하면 전체적으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가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시만이 이것이 부결이 돼 가지고 했을 때 전체 흐름이 행자부라던가 이런데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에 어떤업무를 하는데 조금 저희가 상위기관에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조금 된다는 정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시에 운영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라는 의지는 확고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한 겁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건 저희가 봤을때 위에 지침도 그럴 뿐더러 전체적으로 업무의 기능이라 던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읍면동이 과거의 읍면동 기능하고 많이 변화가 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우리시에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물은게 아니고 우리시에 방침 즉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제가 시장님도 역시 저와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언젠가 시기적으로 다른데하고 타임을 맞추느냐 안맞추느냐 조금 이것이 지금 거부하는게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이라 던가 정보화, 전산화, 자동화 또 민원에 대한 무인발급 이와 같은 추세로 봤을때 과거와 같은 업무를 갖다가 병무도 내년도에는 다 병무청으로 이관되잖아요. 시군에 거가.

그와 같이 자동화, 전산화됨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이 좀더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요 기능센터를 갖다가 읍면동에 전환이 됐을적에 읍면동 사무소 활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죠? 거기에 면단위 같은 경우 몇 개반 같은 것을 운영할려고 예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몇 개반을 운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보통...

박연길 위원 물론 읍면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통상...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보통 4, 5개반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1개 읍면동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박연길 위원 그럼 공간확보는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읍면동은 공간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시내동이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몇 개가 읍면동은 복지회관을 같이 연관해서 활용하면은 공간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이거를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거보다 어떤 면단위에 있는 복지센터를 갖다가 활용하는 어떤 이런 운영조례안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거는 명칭의 변경의 말씀이신데 그거는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이거 하나를 본질의 뜻을 이와 같은 일을 한다하면 별차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이 준칙안이 내려 오고 행자부 지침이 나왔으니까 통일된 어떤 전국적으로 그런 거니까 이조례안을 지금 변경할 입장은 저희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박연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사실 활용하는 활용도가 지금 까지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또 기능전환의 주요 목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행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구개편이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 그리고 도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읍면동에 기구를 없애 버릴려고 하는 취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스러운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박의원님 생각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3단계 기구가 행정에 기구가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2단계 기구정도로 압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것이 학자와 중앙의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심심찮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입장에서는 분명히 해 가지고 오히려 읍면에 일선 시민들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랄까 업무의 다양화를 갖다가 상위내지 이런 데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논쟁의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박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을 없애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것은 지금 현재 지침은 읍면동 분명히 그대로 존속을 하고 5급 그대로 보호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전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선은 현재 읍면동체제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할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8억이 조금 안됩니다. 한 7억9천.

이종호 위원 그럼 한개동이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일단은 시설비가 이제 한군데당 8천만원. 얘기들으면 사군자를 하던지 탁구를 하던지 해서 시설비하고 또 소리가 많이 나는 사물놀이 같은 것은 방음커튼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시설비가 8천만원정도 여기는 이제 국비가 30%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00만원 기준이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다가 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물론 실비를 해서 점심값 정도로 해서 6,70만원 계상이 돼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추경에 2천만원정도로 계상을 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대충 그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홍보비라던가 시에서 직접하는 거 책자 만들고 우리가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읍면동별로 주민들하고 교육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선진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을 잘하는데 못하는데 선진지 비교시찰도 하고 그런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전에도 박연길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주시에 인우1동 문화센터를 가봤을 때 동사무소 신축을 새로했더라고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해서 원래 14명의 인원이 있던 것을 5명이 본청으로 들어가고 동장님 포함해서 9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걸 저희들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1층에 민원실로 쓰면서 예비군 중대까지 같이 쓰따 보니까 또 군복입은 사람이 민원실을 같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의 거부감이 와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예비군 중대는 옥상에 다시 가건물을 져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하나가 아침 8시20분에 전직원이 출근해서 각기 청소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낮에 민원인 돌보랴 문화센터로 오는 그주민들을 돌보랴 전혀 지금 그나마 잘된다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만에 섞인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을 때 과연 이걸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꼭 시행을 해야 되겠는가 봤을때는 전혀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8천을 예상을 하셨는데 신축건물에도 1억3천이 들어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게 사물놀이, 스포츠댄스가 이용이 많고 그다음에 컴퓨터교실이 이용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컴퓨터도 아마 열대를 갖다놓고 해서 신청서를 밀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녀가 하지만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 쪽으로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지역은 주변에 민가도 좀 떨어져있는 그런 장소인데도 하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방음을 전체를 하느라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하는 것을 봤을 때 그안에시설이 한 50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포츠댄스하는 장소가 그래서 그장소를 회의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예식장까지도 무료로대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식장 하기는 너무 좀 좁은 것 같고 그안에 시설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안에 노래방 기계도 있고 그안에 영화까지 무료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설치를 해 놨어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과연 저희쪽에서 실시를 해서 8천만원 가지고 그런 시설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동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거의가 다 민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은 드물고 새로 신축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면적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동지역같은 경우는 거의다 민가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이런걸 여유공간을 가지고 설치를 해도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많거든요 그쪽에서도 운영하면서 얘기가 가능하면은 인근지역하고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걸 했을 때는 오는 인원이 자꾸 적어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300명이 넘던 인원이 지금 현재는 120명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예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물론 운영보조비로 1,500만원은 가능하다 하시지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두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그돈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우1동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5천원많게는 만원을 받아가지고 80% 정도는 강사수당료로나가고 20% 정도는 운영비로 쓴다하는데도 도저히 강사수당이 안 맞아서 전액을 다줘도 지금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 2회추경에 시간당 15,000원씩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전주시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인지 뭔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앙지침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 망정이라도 저희시에 안맞는 현실은 저희시에 맞게끔 앞서 가는 좀더 앞서 가는 시일이 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중앙지침에 의해서만 따라 갈 것이 아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하고 어떤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우리 제천시가 돼야 할건데 막연하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책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아까 박연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행정의 여건이라 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언젠가 그와 같은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몇 십년 동안 읍면동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시민과 접한 행정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한 부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우선은 조금 거부반응이랄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다만 지금 이종호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간에 대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마땅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지역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피하면서 1단계에 하던 93군데시는 그때 강사수당을 안받고 자원봉사만하고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걷어서 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문제가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은 필요한 강사수당은 실비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강사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다 풀어지고 지침이 됐는데 다만 행자부 지침이 때로 따라 가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일을 하면서 원칙과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단계 환경과 여건이 주민들의 호응도라던가 공간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나갈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이조례 자체를 갖다가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조금 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단계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군데 안되고 93군데 다되고 2단계에서는 거의 몇군데를 제외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인 시스템이 같은 체제로 돌아간다면 추세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진주시하고 자매결연한 일본의 도시에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지만 거기서는 일본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그런걸 운영을 하면서 진주시로 와서 여기는 어떻게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한 것이 아니냐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가 우선 현재 저희들 청전동 같은 경우도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30여명의 주부들이 오던 것이 지금 현재 10분이 안옵니다.

그것도 또 전혀 안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탁구공이 떨어지는데 작은 공이 떨어져도 밑에 1층에 민원실에 들려요 탁탁탁 공이 튀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불편이 많고요 또 서브를 하고 할 때 발을 한번 두들겨도 그게 다 울려가지고 그런걸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운영 하고 있는 탁구교실마저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주민자치로 전환을 했을 때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글쎄 흥보를 말하면 제가 여론을 들어본 걸로 하면은 일단은 내가 읍면동 직원들하고 자유롭게 접하고 피부에 닿게 서로 상호교류하는데 그업무자체가 본청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자동화 이런 것 따라 가지고 옮겨갔는데 찬성하는 쪽보다는 거부랄까 조금 불만스럽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크게 보면 문화와 소득 아까 일본의 선진얘기인데 언젠가는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화 되고 또 여가에 선용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화가 되는 그런 시점을 봐가지고 조금 우리가 현실여건보다 조금 빨리 가는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도를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까지는 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 왔다하니까 동지역같은 경우도 전면 실시할 것이 아닌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보완을 해서 시행해도 늦지않다고 보는데 갑자기 9개동 1개읍을 시행한다는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조례를 상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의 재량이랄까 그게 2003년 갈 수 있게 이렇게 돼있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대해서는 여건이라 던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2003년까지 단계별로 하는데 동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양읍은 한군데 시범을 해 가지고 같이 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점은 2003년까지 전체동을 어디 일부하고 일부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실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이관, 존치 그다음에 기능전환이 되는 것은 어디 하고 어디 안할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를 교동은 거기 두고 용두동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렇게 일을 정리할 수는 지금 현재는 행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동하고 읍면은 같은 맥락에서 흘러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태승균 위원 예, 태승균위원입니다.

조동현과장님 기능전환 문제 또 자치센터설치운영의 조례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정성을 매우 많이 들인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방자치제도가 잠시 실시되다가 중단이 돼서 오랫동안 대단히 갈급하게 지방자치제도의 실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참 그렇게 요구해 오던차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서 주민들의 권익신장이나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이상적인 그런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제도가 실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조동현과장님께 몇 말씀 여쭤 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더 오래전에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마 지구상에 많이 있을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선진국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표시해도 좋겠지요 자치제도를 실시했으니까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한 국가들이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글쎄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데는 주민의 일선기관이 어떤 여가선용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제공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율참여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또 시정에 어떤 이벤트랄까 관광행사해 가지고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행정 창구조사라던가 그런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런 기능이라던지 혹은 효과그런데는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는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근데 기능의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세정업무 같은거라던가 민방위 예를 들면 병무같은 것은 읍면동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전산화하고 자동화함에 따라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다 그것도 또 프로그램이 상호연계성이 연계하는 어떤 중앙 단말장치이용 같은걸로 해 가지고 병무청으로 그업무까지 넘어가는데 그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법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등기부 등기도 저희 시청민원실에 우선 한대 시범을 할거예요. 거기서 몇 번지를 넣고 하면 자동적으로 등기부 이와 같이 행정이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쓰고 그사람 사고 글을 모를 때 그사람 이름을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까지 하던 그와 같은 행정의 관행이랄까 이런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업무가 이관하는데 대해 가지고 뭐 뺏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불안하고 이런점이 있지만 이것이 아까 태승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에 10년전에 이것이 도입이 되고 또 단체장을 직선화하는걸 6년전에 도입을 됐을 때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적이 있지만 과도기적으로 정착이 돼나가면 지역에 주민서비스라던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승균 위원 예, 앞으로 자치센터가 설치됐을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선택이 되고 운영이 될런지는 잘 알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승단체라던지 또는 여러가지 어떤 유형의 우리주변에 보면은 동호인들 이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던지 그 산하의 여러가지 단체 망라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또는 지금 자치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런 것도 저는 좀 느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치센터하면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뿐만 아니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또는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부반응이 많이 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될 때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지역의료보험조합 보다 먼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질병에 발병됐을때에 현대의학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여력이 있으나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중병이 걸렸을 때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는다는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지역의료보험조합이먼저 실시되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그이후에실시됐어야 마땅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중앙에서 그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그얘기 옳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범실시를 하고 전면실시를 또 이렇게 하게 됐죠.

그시범실시를 하는데에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아주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잘 풀려져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 각시도에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아마 없잖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많이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거의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아마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앞으로 현재에 공무원 숫자를 그냥 그대로 두고 또 이런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그간에 자기의 기능을 십분발휘하던 것이 잘못하면 기능이나 또는 업무가 조금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낭비적인 요소다 그런걸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동현과장님께서 저한테다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민주당에 추미애의원이 입법하게 해서 의원발의를 하고 있다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의원발의를 해서 입법화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제가 보건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앞으로 정권이교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단계에서 2단계행정조직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런 길목같다 그런걸 저는 가끔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치센터인데 이것이 그렇게 저위에서 관 일변도로 실시를 하는 가운데 전부다 수용을 해야 할 일이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2003년까지 전부다 전면 실시한다고 그러셨죠?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3년이 돼서 이 제도가 어떻게 다시 환원이 될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30일자 중앙일보에 보면은 시도지사들께서도 기능전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실려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전문인들 아닙니까?

행정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행정공무원하면은 전문인입니다.

근데 전문인이 하던 것을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기능을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많이 초래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얘기는 바로 시민의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또 아마 집행부쪽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어떤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한다고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리면 시군, 읍면동은 그냥 존치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구조를 바꾼다고 하면 도단위가 없어 져야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또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많이 염려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조례재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이런 문제를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입장에 견해를 본다면 유보내지는 부결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위원장님께도 그렇게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주변에 시민들의 의식을 본다던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억지로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유영화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태승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에 어떤 행정의 개선조직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하는 길목 아니냐 박연길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저자신도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되나하는 의구심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현집행지침이라던가 관련하는거 보면 읍면동은 분명히 존치가 되고 현행사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전산화, 자동화되고 이런 단순사무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단속업무가 이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읍면동에 어떤 공간이라던가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나온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실 흐름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중앙에서 지방자치의 행정의 체제에 대해서 자치단체내에 제천시내에 일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입법조항을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이건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할건가 안할건가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국회에 현재 추미애의원 이것을 예천이라던가 안동이라던가 일부 경남쪽에도 2단계 의결이 된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대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이쪽에서 지사님들이 이일을 자치단체에서 신축적으로 하기가 좀 너무 서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의 건의문을 냈고 저희시도 그와 같은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을 너무 서둘지 말아라. 시군자치단체 단계별로 좀 자율성을 부여해 가지고 해라 그런데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하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2단계로 해서 전부 일제히 추진을 하도록 했고 그런 과정속에서 저도 크게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자 저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제시한 조례안을 시행은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바대로 다른 시군의 예라던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해서 신축적으로 하겠지만 의안은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금년 10년째를 맞고 단체장으로 보면은 두번 2대, 3대 해 가지고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자치.

행정자치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잘하도록 협조 내지 유도해 주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그와 같은 점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라는 용어 자체가 스스로 그지역 주민이 지역주민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념도 맞죠? 그렇다면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제천시라는 자체자치단체가 제천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떤 계획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해서 하고 행정자치부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게 행정자치부의 역할이지 적어도 중앙정부가 어떤 시행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대로 해라 하지 말아라 저는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다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이렇게 지금도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때려 누르는 이런 스타일로 가서는 되겠느냐 상당히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뭐 기본원칙적인 면으로 뜻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거의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점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란 국가를 봤을 때 각시군마다 통일된기준이라던가 제도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통일시킴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라던가 국가의 지나가는 방향을 또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업무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어느 다리하나 놓고 안놓고 하는 사안이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고심을 하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전국적인 사안을 통일돼게 나가고 1단계에서 94개 시군중에서 다그것이 이와 같이 거부가 되고 94개시군에서 한군데 빼놓고 강남구 하나 빼놓고 지금다 관련법개정하고 다 진행이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치와 어떤 형평성 단체별로 형평성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하는 것을 제가 속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화 글쎄, 반론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아닌가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는 것이 지역여건이라 던가 그 실정 또는 그재정규모라던가 여러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자치센터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실시했을 때 중앙정부가 봤을 때 이것이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던가 할 때 통제하고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나가게 해야지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떤 지방자치법에도 명문규정이 없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시달 했을 때 우리 지방의회까지 거기에 동의한다면 과연 지방의회 존립자체가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며 우리 제천시나 다른 시도 봤을 때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 같으면 노인복지센터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이 많은데는 여성복지센터를 만들 수도 있겠고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가 많아서 청소년자치센터도 만들 수 있겠지 획일적으로 자치센터를 읍면동에다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이대로 안하면 교부세에서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브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제도다 저는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던 간에 자치개념에 상당히 위배된다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우리제천시에서는 이번에 지방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바뀐다는 책자를 상당히 발부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6쪽하고 7쪽에보면 주민자치센터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여기나온 홍보물을 봐도 장구치고 스포츠댄스같아요. 그다음에 서예, 에어로빅 그다음에 노래부르기 강좌 같은데 여기에만 봐도 전부 여성이지 남성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성복지센터인데 이런건 여성회관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적어도 주민복지센터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계층 모든걸 망라해 가지고 모든 시민한테 복지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만든 홍보물 조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무시해 버리고요 제천시가 우리자치단체의 고유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가지고 문화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게 옳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 각읍면동에 보면 공간도 없지만 읍으로 봤을때 봉양읍이 한 만명됩니다. 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5%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중에,

5%도 참여하지 않을 그런 실정을 거의 확정적인 건데 시행하나마나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우리제천시 자치행정과의 의지는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까 노인복지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른 시군에서 이와 같은 같을 하고 있다는 라는 것을 예시를 내려 보낸 거고 획일적으로 어떻게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간에 중복이됐을 때는 연속성이라던가 중복성 때문에 사람의 감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동은 서예를 특별하게 더하고 어느동은 에어로빅댄스를 한다던가 어느동은 노래교실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던가 어느 군포 같은데는 볼링까지도 들어가고 자수까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 봐서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통일해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을 갖고 조정을 잘해 가지고 중복성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교롭게 이쁜사진을 골라서 싣다보니까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다른데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예같은 데서 20% 정도는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더많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치센터의 운영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전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주민자치단체의 고유기능에서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점차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도 가장 이것에 대해 가지고 걱정부분이 유영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용두동에 인구가 1만6천명 되는데 이자치센터에 해 가지고 참여하는 인구가 몇명일꺼냐 천명도 못온다고요. 그랬을 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골고루 참여가 돼야지 옳지 않는 일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거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이자치센터가 먼저 돼가지고 사무가 이관이 되고 기능전환이 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에 기본뜻이나 다른데가 듣고 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고 기능전환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는 바람에 읍면동에 존치할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가 이관되면 읍면동에 뭔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서비스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이 자치센터 운영에는 그다음입니다.

그점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상되는 위원들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해서 앞으로 계속 이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위원장 유영화 그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근거죠? 다른거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 외에는 읍면동에...

○위원장 유영화 어디 입법화된 것도 아니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근데 그것이 태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 쉽게 해가지고 경상남부권에서 이게 안되니까 아마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까지 하고 이런 지경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는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유영화 지방자치법 8조는 포괄적인 규정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는 관련이 없는 거죠? 갖다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법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는 거지 그법에 명시된건 없죠? 포괄적으로 말해서.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하고.

○위원장 유영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의 개념은 좋은데 예를 들어 복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어도 복지지수 50미만의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지 이러한 제도는 적어도 복지지수 50이상에 필요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은 많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도농 통합시인 우리시의 여건상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로 잘된다고 하는 군포시를 비교견학을 한번 더 다녀오고 싶고요 또한 읍면동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한번 비교견학을 우리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이번 우리 회기내에서는 유보를 좀 시키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방금 박연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좀 기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더 비교견학을 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박연길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 본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5명이시고 기권위원이 1명이십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취득재산은 없고 처분재산은 용도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유재산처분 및 외자기업 유치에 따른 시유재산매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처분으로 매입요청을 희망한 이해관계 민원인에게 편익을 위해서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교환재산은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소유재산과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소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행정목적수행상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필요한 재산의 상호교환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처분재산은 토지가 30필지에 53,275㎡에 6억9,400만원이고 건물은 4동에 1,686㎡에 1억300만원이 되겠으며 교환재산은 제천시 소유는 제천공고 운동장부지 등 4필지에 7,137㎡에5억1,800만원이며 교육청 소유재산은 홍광국민학교주변 꽃묘장외 3필지에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또는 기능이 상실된 토지 및 건물, 기업 유치에 따른 용지 매각, 아울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고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중에서 처분재산과 교환재산의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됐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당초의 취득처분계획을 비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득은 토지 6, 건물 5, 구축물 5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변경계획이 들어옴으로 해서 토지에 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취득처분계획에는 취득은 9건에 82억4,426만5천원, 건물은 5건으로 8억3,085만6천원, 구축물은 같은 수준으로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처분사항에 있어서는 토지는 28건에서 금번에 34건으로 62건으로 늘어났고 건물은 35건에서 금번 4건이 늘어나서 39건, 구축물은 14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의회 의결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합니다.

의결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인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금번 변경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됨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제3차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유재산의 처분과 교환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기간이 경과한 느릅재 휴게소 토지와 건물, 또한 현재 임대중에 있는 구 동현동사무소 토지와 건물 등을 연고자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비롯, 서부시장내 시유지에 건물 등 연고자, 또한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등 각지역에 산재한 도로개설 잔여지나 용도폐지 도로의 연고자에게 처분하며 특히, 청풍면 용곡리 산 7번지 시유임야 42,941㎡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비행기 제조공장인 (주)성준 모토로비아의 부지확보와 관련됩니다.

아울러 교환대상 재산은 현재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 교육청 소관 재산과 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맞교환함으로써 상호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볼 때 매각이나 교환 등 처분사항은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부시장의 재정비를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에게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전체 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는 한편, 영세한 연고자는 매각에 응할 수 없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 유념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비행기 제조공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임대경작 농민들의 소득감소 보완책으로 현지공장 취업등의 제반 협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후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면 연곡리 산77번지 시임야 42,941㎡를 외국인 투자기업인 비행기 제조공장에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의회의견으로 아마 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후준 관련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투자의지가 없고 어떤 확실성이 없는 업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쪽으로 매각을 해서 어떤 이유로 매각을 하게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인 안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우리가 파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하는 것이 시에 동의되고 또 지역에 꼭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업경제과 소관으로도 그당시에도 저희들 상임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등록된 업체가 아닌 관계로 투자의지나 전반적인게 의심이 가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논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매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회계과장 이후준 관련과에서 매각요청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관련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 그때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을 매각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투자의 여지라던가 전반적인걸 확인해 보시고 매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서부시장 재정비를 통한 현대화 추진에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차질을 빚을 것 같고 또한 영세한 연고자는 매각에 응할 수 없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를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부시장 현대화는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재 가보면 저희가 한 30년전에 보다도 오히려 재산적 가치가 하락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뭐가 일치가 되어야지만 현대화를 한다던지 재활용되는데 그게 틀리니까 어떤 이해상관이 있고 특히 또 거기에는 향교땅이 있습니다.

향교에도 일단 향교땅에 시에 부지가 있는 것도 있고 시부지 향교땅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그지역주민은 여기는 일단 우리가 시유재산을 지상권이 있는데 일치시켜 준다는 것은 하나하나 서부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영세한 연고자가 만약에 매각을 못할 경우에 또 그분은 영세한 연고자 매입을 못할 경우에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은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은 거의다 본인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병석 위원 시유재산을 보자는 사람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그럼 민원은 발생이 안되겠네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도 향교땅하고 저희땅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사람이 거의가 다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회계과장 이후준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 보겠습니다.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시임야가 1만4천평 이번에 매각한다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연길 위원 그랬을적에 매각을 했을적에 (주)성준 모토로비아 여기서 비행기 조립공장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부지에다가?

○회계과장 이후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만약에 (주)성준 모토로비아가 부지를 갖다가 매입해 놓고 조립공장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팔아야 할 재산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외국인 투자조직법에 의해서 이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해지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아니요 특기사항이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평당 공시지가는 얼마고 또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공시지가로 기록을 했고요 감정은 지금 관계과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상 감정가는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예상 감정가도 모르고 나와서 이거 팔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번 회기내에 조례통과해서 꼭 이걸 팔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래야지만 계획대로 관련과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정도의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하면은 적어도 예산감정가 같은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18일과 19일 이틀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후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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