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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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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9월 17일 (월) 13:10


의사일정

1.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봄철에는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하늘을 원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민·관이 합심하여 가뭄을 극복한 들녘에는 어느덧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은 올 농사를 서서히 마무리 정리를 해 나가야 할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되며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연초에 계획 추진한 각종사업들은 전력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진척 및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회기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1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의원님들이 그당시 업무보고상에서도 누차 말씀도 계셨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예학술, 체육, 지역사회 개발만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인가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사회봉사 부문을 하나 포함해서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상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하기 보다는 상 자체를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인거를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할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문화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민대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조례가 현재 전체 12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문맥을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과 문화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간사와 서기를 자치행정과장과 시정담당주사로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6월29일에서부터 21일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보 게재가 있었고 입법예고가 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에 9월6일날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월8일날 금회 임시회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전체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15호로 상정된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9. 6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상 수상대상자를 문예학술 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 사회봉사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선정 시상하므로써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의 명칭을 문화상에서 시민대상으로 조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1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 규정 등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된 사안으로 제3항 제1호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 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현재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발견할 때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는 현재 우리시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는 규정이며 과다한 규제로 이번 조례개정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17조 3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번에 감액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으로 종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나열하였던 법 문안을 금번 우리시 주차장 조례로 이관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14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구배로 하되 그 금액이 9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00만원으로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정후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은 무상사용권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상사용권을 주고자 하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시 소요되는 총 설치비용을 이것은 우리 노외주차장에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과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비용이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눈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건축시기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건축비로 하고 1년이상이 된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중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안에 무상사용할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비는 생략하고 자기가 건축하는 토지 가격만 반영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설물 부지에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의무면제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해서 이거의 1/2로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16호로 상정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주차장법 제19조 6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19조 7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19조 9항을 보면은 제5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내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9. 6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규정 일부내용을 삭제함은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없애는 것으로 2000. 9. 5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7조의 3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은 건물 건축시 건축부지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므로써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면제하도록하고 또한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때와 부여하지 못할 때에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건물건축시 주차장설치문제로 격는 어러움을 해소하도록 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22일 제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
위원박태덕김병창
이재환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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