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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2회 제5차 본회의(2001.07.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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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7월 28일 (토) 11:00


의사일정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금번 제72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6월18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민원업무을 처리하였는지, 또한 의회사무국 본연의 업무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인 만큼 의회와 의원들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처리하여 주는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자체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어 지적사항은 없었고, 예산집행과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 보완하여 의회보좌 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업무수행과 노력으로 특별한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71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사무 등 감사일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린 후, 감사에 따른 총평과 지적 및 제안사항등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반개요 입니다.

첫째, 금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기간은 2001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6일부터 19일까지는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고, 20일과 21일 이틀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2일과 23일에는 미료실과에 대한 추가질의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입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4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현장확인 대상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집행한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 또는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3대의회 3년간을 결산함과 아울러 1년 남짓 앞둔 잔여 임기동안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또다른 의미를 포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감사일정은 혹심한 가뭄대책으로 전 행정력이 집주되고 있는 터에 진행상 다소 부담을 느낀것 또한 사실이었으나, 법정사항을 미룰수 없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감사에 동원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읍·면·동 회의식 감사와 그 소관의 현장확인 감사를 생략키로 하는등 위원회 차원의 지원이 있었고, 다행히 감사기간중 해갈의 기쁨을 맞음으로써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피감사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태도나 과거 제출을 꺼리던 일부 자료들이 제공되는 등, 공개·투명행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괄목할만한 자세가 돋보였으며, 각 감사위원들 또한 지역구에서 쏟아내는 민원을 주제로 삼던 과거의 미시적 감사행태에서 벗어나 시정전반을 섭렵하는 거시적 현안을 제시 하는등 원숙한 감사수행은 또한 진일보한 성과였다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와 산간 오지를 누비는 공사현장확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대단위 시설물들의 빠짐없는 점검, CCTV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측정 등 입체적이고 복합적이며 또한 과학적인 정밀 감사활동의 결과, 당 위원회소관 총무사회 분야 지난 1년간의 집행업무는 대과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총론적 평가와 함께 특히, 그 기간동안 중대한 사건, 사고나 심각한 집단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한 집행기관 전구성원의 노고와 참여와 성원을 보내준 기관단체, 시민 모두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다만, 각부서 공히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집행상의 불용액 과다 발생이나 추계를 소홀히한 재원판단의 문제, 여전히 존재하는 부실시공의 문제와 더불어 시의 총체적 행정 역량을 가늠할 일부 특수시책 분야의 누수현상은 심각히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엄정 관리함과 아울러 향후에 걸쳐 보완내지는 방향의 전환이 모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크고작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아울러 제안 또는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잘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실한 감사자료의 제공과 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가뭄대책으로 행정력이 총 동원 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약 10%정도 늘어난 225건의 요구자료를 작성 제공 하면서도 증거자료, 내역 등 내용면에서 진일보 하였다 할 수 있으며, 회의식 및 현장확인 등 간단없이 이어지는 감사일정속에서도 사전준비는 물론, 시간상 차질없이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유기한 민원의 정상적 처리입니다.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된 유기한 민원은 1년간 11,794건에 이르고, 이중 요구수용은 98%, 불허 0.5%, 반려 0.3%, 취하 1.2%로써 대부분 민원인의 요구방향에 따라 해결된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불허 또는 반려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유없이 처리기간을 경과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는 지적된 바 없어, 유기한 민원업무 전반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대과없이 이루어진 일반행정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분야의 감사결과, 하자가 중대하여 치유가 불가능하다거나 시민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사항의 지적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지적 내용이 즉시 시정가능 하거나 향후에 보완 또는 발전시킬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 대과없는 일반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이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문제입니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경상경비의 예산액대비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소요판단이나 추계상의 소홀함과 함께 추경을 통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지 아니한 고질적인 사안으로써 결국, 경상경비가 남는 부서는 재원이 사장되는 반면, 부족한 부서는 보충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견실한 시공과 함께 안전관리와 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의 공사현장 중에는 우심한 하자의 발생은 물론 소규모 공사 중에는 공사진행중 위험요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공사 부분은 구조물 부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잉여금 재원 판단 소홀로 당초 예산규모 축소의 문제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재원과 결산을 통하여 확정된 잉여금 재원의 차이가 큼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의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 추경규모는 비대해지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케되며, 당초예산 편성의 압박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할 것이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99년도는 예산액대 3.2배임에 비하여 2000년도는 3.9배로 오히려 늘어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특수시책의 발굴 및 추진 미흡입니다.

각 부서마다 많은 건의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이에따른 예산을 확보 또는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시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하거나 집행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효과가 없거나 민원우려의 사유로 중도 포기, 또는 유보하는 등 추진상태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부업체에 편중된 제작비 등 발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인쇄물을 비롯 광고물, 게시물 등을 제작코자 발주할때 업체의 능력이나 가격 등을 참고하여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나, 일부 한정된 몇 개의 업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결국 동종의 많은 업체들에게는 발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인 바, 공정경쟁의 원리는 살리되 균형감각을 살려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요망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의 통일성 결여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는 기획실을 창구로 하여 수집, 배분되고 있으나 공통항목의 경우에는 같은건이라 하더라도 작성 형식이 서로 달라 비교·검토가 지난할 뿐만아니라, 추가 요구된 자료의 일부는 창구를 거치지 않고 제공되거나 요구한 의원에게만 제공되는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38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11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모두가 진력하여 실시한바 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6월16일부터 6월23일 사이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집행기관의 부서가 대부분 농림, 건설, 관광 등 사업부서인 관계로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4일간 53개소의 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비가 내렸으나 3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뭄대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이 모아지는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자료제공, 현장확인안내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또한 금번감사는 3대의회의 세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시정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자료검토, 현장확인, 문제점 도출과 시정에 대한 발전 방향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내용 부실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관련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건설사업 등 각종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의 과다한 시행이 적출 되었는데, 설계변경의 빈도가 많았으며 봉양 상수도 관로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3%를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각종 공사는 설계에 의해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음에도,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 로면파손 및 균열 등이 지적되고 제수변이나 맨홀뚜껑을 설치한 곳이 주변도로면 보다 낮게 시공하는 등 큰 하자는 아니더라도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셋째, 올해 봄가뭄이 극심하였다고는 하나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무궁화, 가로수, 마을상징나무심기 등 나무심기 사업에 있어 식재한 나무의 상당수가 고사상태로 방치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용두산 산림욕장에 2000년10월에 식재한 무궁화나무 5,050본 중 약 90%이상이 고사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넷째, 관광사업분야를 살펴보면 관광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공부문투자비를 당초계획보다 40%나 증액 계획하므로써 사업추진의 차질을 야기하고 있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등이 지적되었는바, 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 치밀한 계획의 수립과 계획대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년차별로 추진중인사업인데,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현실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고 설치지역이 시 외곽지여서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하여 투자 효과가 거양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여섯째, 건의사항으로는 농축산사업관련 예산액 증액 건의를 주요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는데, ‘99월7월제천시 기구조정시에 농축산관련업무의 기능감소를 우려하여 시의회에서 농축산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농림관련 예산액을 충청북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중위수준이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2001년도 당초예산액중 농축산관련예산액은 제천시일반회계 예산 총액대비 6.28%로 도내 시군 중에서10위에 불과한바 향후 농축산진흥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적어도 일반회계예산액대비 10%이상이 되도록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41 건과 건의사항 21 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 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가능한 시정에 반영하시거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 및 건의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1년 8월 31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임시회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2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7월 16일 민경완의원외 2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인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도 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 집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서 본 조례 조항 중 집회 일을 변경하여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예산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집행부와 협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29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7월 24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기타 조례안들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중 관련법령의 폐지나 대체, 단체 위임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무의 삭제등 그동안 미비하였던 내용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의 특별징수 신고납부분, 수시분 접수정리 및 시송부 외 2건의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98년4월11일 제천시세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전 제6조에서 제10조로 수정하는 내용과, 둘째, 사회복지과의 요구호 대상자 결정 업무는 종전부터 시에서 담당하여 왔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아울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됨에 따른 매·화장·개장신고 및 신고 필증 교부사무의 위임 근거를 수정하며, 셋째, 농업축산과의 농지 일시전용, 농지전용 신고사무는 삭제 하여 규칙으로 신설하고, ’94년12월22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근거조항 삭제로 인한 다년생 식물 및 관상수 식재재배 신고의무는 삭제, 또한 자가 도살 신고사무는 관련 법령의 대체 시행에 의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로 수정하며, 가축시장 지도감독 권한은 ’97년4월10일자 삭제된바 있어 이를 정리하는 내용과 함께, 넷째, 산림녹지과의 산림외 임산물 반출허가 확인증 발급사무는 ’97년4월10일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는 한편, 입산허가를 입산 신고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제천시세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위임 사무의 근거를 제6조에서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 요구호 대상자 결정업무는 당초부터 시에서 담당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매·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사무는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자가 도살 신고사무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대체시행됨에 따른 위임 근거규정을 수정하는 것 등은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가축시장 지도감독 사무는 축산법 제27조에 의하여 축협이 관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산림외 임산물 반출허가 확인증 발급 사무는 ’97년4월10일자로 삭제된 현존하지 않는 사무임으로 삭제함이 적법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업용시설등의 농지 일시 전용과 농지전용 신고사무는 단체위임 사무가 아니며, 개별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무임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지사의 검토의견이 있었는 바, 이를 수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1년6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제천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가운데 2001년7월12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대체입법 등에 의하여 근거 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세정과 소관의 특별징수 신고납부분, 수시분 접수정리 및 시송부 사무외 2건은 ’98년4월11일자로 조례의 개정이 있었고, 농업축산과 소관의 다년생 식물 및 관상수 식재재배 신고사무는 ’94년12월22일 삭제, 가축시장 지도감독 사무는 ’97년4월10일자로 삭제, 산림녹지과의 산림외 임산물 반출허가 확인증 발급사무는 ’97년4월10일 삭제되는 등, 근거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7년에서 짧게는 3년동안 조례를 개정치 않는등 법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됨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교동의장락 로즈웰아파트신축에 따라 많은 세대수가 증가 함으로써 새로운 통·반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교동 장락로즈웰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통 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는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2조에는… 동에 통을 두고 통과 리에는 반을 둔다라는 통·반의 설치 근거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1개통 9개반 신설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반의 호수 규모나 통·리에서의 반설치 규모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2001년5월25일부터 6월16일까지 제천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던바 이견사항은 없었고, 2001년7월6일 개최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성립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1, 2단지 뒷편에 위치한장락 로즈웰 아파트는 2001년7월10일자로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필하여 현재 입주중인 건물로 253세대를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주민편의와 함께 행정편의를 함께 고려한 1개통 9개반의 신설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통합 방위법 근거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또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한 일부 조문의 보완 및 수정을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입니다.

첫째, 정부기구의 명칭변경으로국가안전기획부를국가정보원으로,교육청장을교육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둘째, 협의회의 간사를 변경하는 것으로,총무 민방위 담당간사를총무·민방위·예비군 담당간사로 변경하며,심리전 담당간사 공보담당관을 삭제하며 작전 담당간사 작전장교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서는 시·군·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제4항에는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 범위내에서의 개정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종전의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협의회 위원중 제4호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와 제7호교육청장을 이미 개정된바 있는 정부기구의 명칭변경 사항에 맞추어국가정보원과 교육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 2호에서 총무·민방위·예비군 담당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정한 것은 업무소관에 따른 것이며, 종전의 조례에서 심리전 담당간사를 삭제하는 한편 작전간사를 따로 분리시킨 것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의 근거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1년6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절차적 요소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정부기구의 명칭변경 사항과 훈령상 근거규정 수용은 당연하다할 것이며 특히, 작전분야를 별도 분리시킨 것은 동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등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용 시설에 대한 일반적 감면 기준과의 형평이 맞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료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 그동안 누락되었던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입니다.

조례 제11조제1항 각호의 경우 기본사용료만 면제하던 것을 시설사용료 전부로 개정하며, 동 조례 제2항의 경우 기본 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과, 동 조례 별표1의2 부대시설 사용료중 기타 시설로 현수막 게첨과 비디오 촬영 사용료징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동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이에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11조의 사용료감면 규정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는것 등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종전의 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기본 사용료만 면제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 단체등이 사용할 때에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면제효과가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 범위를 일탈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의 신설 항목으로 현수막 게첨과 비디오 촬영 사용료가 추가되었는 바, 이또한 타 시설물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으로 타당하며, 아울러 동 조례는 2001년6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찬반 의견을 물었으나 별다른 이견제시는 없는 가운데 2001년7월12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순수 문화예술행사 단체등 비영리 행사에 대한 시설 사용의 감면기준 적용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부대사용 시설의 일부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 보완 개정은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나, 제11조제1항의 경우 감면 문맥 정리와 각호 또한 타 자치단체의 동종 시설물 감면 내역과 비교하여 신축성 있게 보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추후 개정시 참고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46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교통영향 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24일 제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고, “제천시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외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내지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기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2001년7월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관련내용이 폐지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같은 시행령으로 통폐합 되었으므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천시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교통영향 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15만 제천시민의 진정한 위민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도출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반드시 시정하여 살기좋은 제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고온 다습한 날씨로 농작물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8월 한달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하계휴가를 시작하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도 비회기 기간을 맞게 됩니다.

부디 알차고 보람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고 휴가 기간을 한차원 높은 의정 및 시정을 펴 나갈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로삼아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게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2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교통과장 김춘호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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