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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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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7월 24일 (화) 10:30


의사일정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삼복더위가 날로 기승을 더해가는 시기에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상반기 중에 4회의 임시회와 1회의 정례회를 치루는 동안 당 위원회는 조례 11건, 예산 1건, 일반의안 2건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보다 선진된 의정을 체험하는가 하면, 의정연수 등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정례회를 통하여는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속에서도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해법과 대안제시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년초에 계획하였던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는 이제 본궤도에 올라 추진됨과 아울러 금년도 목표달성을 미리 예견하고 점검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운영과 당 위원회 운영도 여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 행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는 부단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한 끊임없는 연찬과 진지한 노력이 기울여져야만이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 전 공직자의 새로운 다짐을 주문드리면서 또한 어제 갑자기 작고하신 홍성표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으로는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연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71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사무 등 감사일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린 후, 감사에 따른 총평과 지적 및 제안사항 등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반 개요입니다.

첫째, 금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기간은 2001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6일부터 19일까지는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고, 20일과 21일 이틀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2일과 23일에는 미료실과에 대한 추가질의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입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현장확인 대상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 또는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제3대 의회 3년간의 결산과 아울러 1년남짓 앞둔 잔여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또다른 의미를 포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감사일정은 극심한 가뭄대책으로 전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터에 진행상 다소 부담을 느낀 것 또한 사실이었으나 법정사항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감사에 동원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였던 읍면동 회의식감사와 그속안의 현장확인 감사를 생략키로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지원이 있었고 다행히 감사기간중 해갈의 기쁨을 맞음으로써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성실한 수감태도나 과거 제출건이던 일부자료들이 제공되는 등 공개 투명행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괄목할만한 자세가 돋보였으며 각 감사의원들 또한 지역구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주제로 과거의 미시적 감사행태에서 벗어나 시정전반을 섭렵하는 거시적 현안을 제시하는 등 원숙한 감사수행은 또한 진일보한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와 산간오지를 누비며 공사현장확인 많은사업비가 투자된 대단위 사업물들의 빠짐없는 점검 CCTV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측정등 입체적이고 복합적이며 또한 과학적인 정밀 감사활동의 결과 당위원회소관 총무사회분야 지난 1년간의 업무집행결과에 대한 대가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총론적 평가와 함께 특히 그기간 동안 중대한 사건 사고나 심각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한 집행기관 전구성원의 노고와 참여와 성원을 보내준 기관단체 시민모두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각부서 특히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예산집행상의 불용액과다 발생이나 추계를 소홀히한 재원판단의 문제 여전히 존재하는 부실시공의 문제와 더불어 시의 총체적 행정역량을 가늠할 일부 특수시책분야의 누수현상은 심각히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엄정 관리함과 아울러 향후에 걸쳐 보완 내지는 방향의 전환이 모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결과에서 노출된 크고 작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의 수립 아울러 제안 또는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 마련에 상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실한 감사자료의 제공과 성실한 충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가뭄대책으로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약10% 정도 늘어난 225건의 요구자료를 작성, 제공하면서 증거자료 내역등 내용면에서 진일보하였다할 수 있으며 회의식 및 현장확인등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감사일정속에서도 사전준비는 물론 시간상 차질없이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유기한 민원의 정상적처리입니다.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된 유기한민원은 1년간 11,794건에 이르고 이중 요구수용은 98% 허용, 불허 0.5%, 반려0.3%, 취하1.2%로서 대부분 민원인의 요구방향에 따라 해결된 근본적인 결과와 함께 불허 또는 반려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유없이 처리기간을 경과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는 지적된바 없어 유기한 민원업무 추진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대과없이 이루어진 일반행정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분야의 감사결과 하자가 중대하여 치유가 불가능하다거나 시민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사항의 지적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지적내용이 즉시 시정 가능하거나 향후에 보완 또는 발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 대과없는 일반행정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됩니다.

이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문제입니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경상경비의 예산액 대비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소요판단이나 추계상의 소홀함과 함께 추경을 통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지 아니한 고질적인 사무로서 결국 경상경비가 남는 부서는 재원이 사장되는 반면 부족한 부서는 보충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견실한 시공과 함께 안전관리와 민원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의 공사현장중에는 무심한 하자의 발생은 물론 소규모 공사중에는 공사진행중 위험소요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공사부분은 구조물부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잉여금 재원판단 소홀로 당초 예산규모 축소의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재원과 결산을 통하여 확정된 잉여금재원의 차이가 크므로 인하여 당초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 추경부문은 비대해지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케하며 당초 예산편성의 압박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할 것이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99년도 예산때 3.2배임에 비하여 2000년도는 3.9배로 5위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특수시책의 발굴 및 추진미흡입니다.

각부서마다 많은 건의 특수시책을 기획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 또는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시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하거나 집행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효과가 없거나 민원우려의 사유로 중도포기 또는 유보하는 등 추진상태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부업체에 편중된 제작비등 발주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인쇄물을 비롯 광고 게시물등을 제작코자 발주할 때 업체의 능력이나 가격등을 참고하여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나 일부 한정된 몇 개의 업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동종의 많은 업체에게 발주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인바 공정경쟁의 원리는 되살리되 균형감각을 살려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 유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의 통일성 결여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는 기획실 창고로 하여 수집, 배분되고 있으나 공통상의 경우에는 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작성형식이 서로 달라 비교검토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추가 요구된 자료는 자료의 일부는 창고를 거치지 않고 제공되거나 요구한 의원에게만 제공되는 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38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11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수립된 계획을 2001년8월30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별도 계획되는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모쪼록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모두가 진력하여 제시한바 있는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간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2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의 의견을 거친뒤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위원여러분 무더운 더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 위임사무중에 관련법령이 폐지되거나 대체시행됨으로 해서 위임사무가 일부 변경된 것이 있어 가지고 별표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번 일제히 혹시 법개정이 돼가지고 누락이 된게 없나 조사를 했던 결과 여러건이 나왔습니다.

대개는 법개정이 됨에 따라서 즉시 개정이 되는데 일부 누락된 것을 금번에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정과 소관으로서는 근거법령인 제천시 시세조례가 6조 사항이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고 요구대상 결정사무가 시장이 직접처리가 하였다 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료보험증이 의료보장증으로 바뀌었고 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 규정의 개정으로서 위임사무가 재위임사무에 해당됨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변경할게 없고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위임계측으로 사료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농업발전특별조치법 47조가 삭제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 세부처리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 축산물위생처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정비됐고 또 축산법개정에 따라서 가축시장을 축협에서 개설, 관리하게 되었으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으로 축협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으로는 산림외 임산물의 반출허가 확인증을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했고 입산허가 사무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입산신고로 변경되어 가지고 정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 10여가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등에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또 행정관의 위임위탁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별표1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금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1의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현행에는 상호명이 제천시세조례 6조로 근거를 했던 것이 근거법령이 시세조례 10조, 또 요구호 대상자 결정도 생활보호법 21조가 되겠는데 이것이 삭제가 돼가지고 정리가 됐고 의료보험증은 의료보장증 이와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가 정리가 돼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 근거법령에 별표의 내용을 금번에 일제히 정비하게 돼가지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중 관련법령의 폐지나 대체, 단체 위임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무의 삭제등 그동안 미비하였던 내용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정사항으로 세정과 소관의 특별징수 신고납부분, 수시분 접수정리 및 시송부외 2건의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제천시세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된 제6조에서 제10조로 수정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과의 요구호 대상자 결정업무는 종전부터 시에서 담당하여 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또는 매장 등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시행됨에 따른 매·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사무의 위임근거를 수정하는 내용과 함께 농업축산과의 농지입지전용 농지전용 신고사무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신설하는 한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근거조항 삭제로 인한 다년생식물 및 관상수식재재배 신고의무는 삭제 또한 자가 도살 신고사무는 관련법령의 대체시행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로 수정하며를 가축시장 지도감독 권한은 97년4월10일자로 삭제된바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의 산림외 임산물 반출허가 발급사무는 97년4월10일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는 한편 입산허가를 입산신고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제천시세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를 제6조에서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 요구호대상자의 결정업무는 당초부터 시에서 담당하였으므로 형식에 맞게 정비하며 매·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사무는 장사등에는 에 관한 법률로 자가도살 신고사무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대체시행됨에 따른 위임근거 규정 수정하는 것 등은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시장 지도감독사무는 축산법 제27조에 의하여 축협이 관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산림외 임산물반출허가 확인증 발급사무는 97년4월10일자로 삭제된 현존하지 않는 사무이므로 삭제함이 적법합니다.

또한 농업용시설등의 농지 일시전용과 농지전용의 신고사무는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며 개별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무이므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지사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바 이를 수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1년6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제천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가운데 2001년7월1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 요건은 갖췄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대체입법등에 의하여 근거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신속히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나 세정과 소관의 특별징수신고납부분, 수시분 접수정비 및 시송부 사무외 2건은 98년4월11일자로 조례의 개정이 있었고 농업축산과 소관의 다년생식물 및 관상수 식재재배 신고사무는 94년12월22일 삭제, 가축시장 지도감독사무는 97년4월10자로 삭제, 산림녹지과의 산림외 임산물반출허가 발급사무는 97년4월10일 삭제되는 등 근거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7년에서 짧게 제는 3년동안 조례로 개정치않는 등 법규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향후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교동 장락 로즈웰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여기에 통반을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입주하는 세대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락 로즈웰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서 가지고 1통과 9개반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교동 45통256반이 46통265반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당해 지방자치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과 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5월25일 부터 6월16일까지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은 어떤 저희들이 1개반을 한 20에서 30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뒤에 표를 보시면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102동 101동 쭉 있는데 라인별로 한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라인별로 앞뒤가 한반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상면하고 자주 접하시는 이웃주민들이 한반이 되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세대에서 30세대순으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여기 입주가 일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세대가 입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됨에 따라 가지고 반편성에 따라 가지고 주민의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교동의 장락 로즈웰아파트 신축에 따른 많은 세대수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통반을 설치코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교동의 45통 다음에 45통과 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1개통 253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는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조례 제2조 하부조직에는 동에 통을 두고 통과 리에는 반을 둔다는 통반의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근본개정안의 1개통 9개반 신설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 확정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반의 호수 규모 50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나 통·리에서의 반설치규모 11개반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범위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동 조례는 2001년5월25일부터 6월16일까지 제천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던바 이견사항은 없었고 2001년7월6일 개최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성립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행정적검토사항입니다.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1,2단지 뒤편에 위치한 장락 로즈웰아파트는 2001년7월10일자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를 필하여 현재 입주중인 건물로 253세대를 수용하게 될 것임으로 주민편의와 함께 행정편의를 함께 고려한 1개통 9개반의 신설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기구 명칭이 바뀌었고 통합방위 지침이 지난해 개선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정부명칭이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또 교육청장을 교육장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협의회의 간사가 총무민방위담당간사가 총무민방위 예비군담당간사로 또심리전담당간사로 공보담당관이 지침에 있었는데 도단위에만 이게 있고 지역단위에는 시군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작전담당간사가 3대대 작전장교로 편입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금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개정조례안이라던가 신·구조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통합 방위법 근거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또는 대통령 훈령 제28조에 근거한 일부 조문의 보완 및 수정을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정사항으로 정부기구의 명칭변경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4호의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수정하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조례 제7조의 교육청장을 교육장으로 수정합니다.

훈령상 근거규정에 따른 보완수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민방위 예비군 담당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는것과 함께 위와 같은 조례 제2호에서 심리전 담당간사 공보담당관을 작전담당간사 작전장교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제2항에서는 시군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제4항에는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 범위내에서의 개정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종전의 조례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서 정한 협의회 위원중 제4호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와 제7호 교육청장을 이미 개정된바 있는 정부기구의 명칭변경 사항에 맞추어 국가정보원과 교육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1항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조례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제1,2호에서 총무민방위 예비군 담당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정한 것은 업무소관에 따른 것이며 종전의 조례에서 심리전담당간사를 삭제하는 한편 작전간사를 따로 분리시킨 것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근거를 수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조례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1년6월15일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절차적 요소에 하자가 없다 할것입니다.

행정적검토사항입니다.

정부기구의 명칭변경사항과 훈령상의 근거규정 수용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특히 작전분야를 별도 분리 시킨 것은 동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준칙이 언제 내려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천시 사무에 읍면동 위임조례라던가 이 조례가 제출시기를 좀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이 발생한 것이 아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아마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조례에도 한 3년 내지 7년전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개정이 시점이 늦다 이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더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시민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일부규정중 보조신청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규정사항을 제천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금 및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교부목적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도록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보조금 교부시 사전조정이 가능하며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입법예고는 6월15일에서 7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비 보조금 교부에 관련된 규정중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으로 조례 제7조 제2항의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시민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비롯 동조 제2항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조례에는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에도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부과조건의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령과 상위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위규상황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 발굴한 사항으로 심의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에서는 보조사업의 적정이나 법령의 근거존재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를 면밀히 가리기 위하여는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상정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의결취지는 동조례 제7조 제2항의 교부조건의 기본적인 사항외의 과다한 규제사항이며 실현불가능한 규정이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되어 상호간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또는 타자치단체의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 주관부서의 의견등을 종합검토한바 첫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는 근본개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교부조건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고 청주시, 충주시의 경우에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폐지의견이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과다한 규제사항이며 실현불가능한 규정이라는 내용의 추상적인 동시에 행정상 조치로 결코 실현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존치의 필요성은 보조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윤추구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며 보조금의 성격은 타에 우선하는 독자적인 즉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그이익에 상응하는 일종의 제약조건 즉 과도하지 않은 의무이행은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오시고 난후 지금까지 시비나 도비나 국비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나 개인이나 제7조를 보시면 말입니다 시장은 보조금 및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갖다가 어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조건을 갖다가 붙인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계과장 이후준 보조금은 현금은 저희들이 지급하지만 보조금 결정은 각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항을 붙인 사례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없죠? 그럼 예를 든다면 지금 말이 많았던 (주)금월봉 있지 않습니까?

(주)금월봉에서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을적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회계과에서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보조금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보조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당연히 사업과에서 하지...

박연길 위원 그럼 해당실과에서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조례를 관장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관광과장한테 문화관광과장한테 이런 조례가 있다고 자문을 해준 적은 있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박연길 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보조금 지급사례가 있을 적에는 타실과장님이 모르실 경우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왜 이 조례를 없는 조례를 이런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 조례를 굳이 삭제하려고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제시됐던 사항인데 저희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천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과다한 규제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 또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근데 전국적인 추세가 만일 그렇다면 전국적인 추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업자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갖다가 환을 내갖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도 되고 개인 발전도 되고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굳이 있는걸 갖다가 삭제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이 좀 미미한거 아닙니까?

잘못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면 타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 가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금 관리조례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그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근시적인 조항은 되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조사업자가 보조목적에 위배되게 하지 당연히 일부 법령만 해서 하는데 어떤 이익이 발생됐을적에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알고...

박연길 위원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금월봉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거기에공시지가가 얼마로 상향조정...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1,200배 랍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시, 도비 국비를 갖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지가상승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팔아도 몇배가 남는 겁니까?

이랬들 적에 그사람들이 사업에도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흑자를 냈다 그랬을 적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데다가 공적자금 투입된걸 갖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또 40억을 투입한다고 가상을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제도라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거를 삭제한다 이거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납득이 갈만큼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왜 이걸 삭제해야 되냐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후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경우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건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고 또 타시군에도 지금 이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규제개혁위원이 어느 분입니까?

명단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명단...

박연길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과장님 참여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때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이런식의 제7조 2항에 대한 이런 좋은 제도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하자고 이렇게 결의를 해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천시 뿐만 아니라...

박연길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규제개혁위원을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나 안받았나. 이걸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위원장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날짜, 규제개혁위원명단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설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참 납득이 안갑니다.

이 좋은 제도 없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해가게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삭제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후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조사업자가 다른 교부목적에 의해 잘못 됐을적에는 회수하는 등 조치는 있었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익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또 서울시라던지 충남이라던지 강원도 일부에서 계속 이 조례가 개정되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상위법도 개정이 어떤 예측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그 설명은 참 이해가 안가는 설명이고요, 아니 공적자금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개인이나 사업체를 갖다가 단체나 보조금을 줬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이윤단체나 이런 단체도 아니고 개인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금월봉을 예를 든다 이겁니다.

그 사업자한테 개인사업체한테 명칭만 (주)법인 금월봉 법인입니다.

여기다가 공적자금을 42억을 투입을 하고 환수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실패했으면 몰라도 성공했을 적에 회수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좋은 조례를 갖다가 삭제한다 그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여기서 하는 것은 금월봉에 있는것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어떤 시설비나 그것으로 충당이 되는거고 여기서 하는 것은 보조금 보조사업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하는건 조금 구분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거가 금월봉이 문제가 되겠고 하나의 예를 든겁니다.

저는요 사업이나 사업비나 사업비의 보조나 어떤 단체의 보조나 개인의 보조나 같은 맥락에서 보고싶은 것은 뭐냐면 이익이 났다 이겁니다. 흑자가.

그럼 다른 단체에 환원을 해갖고 다른 단체에다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도 그럼 예산절감이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아니 제가 이것은 하면서 각시군에 인터넷에 쭉 들어가 봤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폐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강화돼야 할 정황이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었고 또 논란이 많은 것은 제가 쭉 폐지된데 조치된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것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있는 조례만으로도 보조금을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대단히 강하지만 실행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안했을 적에 현행대로 개정을 안했을 적에 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에는 이것이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고 또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혹시 좋은 뜻으로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그런것을 적용할 사례가 생기겠지만 큰 지장은 없지만 다만 지금 아마 이게 각시군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봐서 언젠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다시 또 어떤 중책안이 내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그 가능성 때문에 보조금 관리조례를 갖다가 개정한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걸로...

박연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박연길위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후에요 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반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여기서 반환한 사례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에 보조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반환한 조건은 있지만 어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사람이 상당한 이득금을 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득금에 대한 일부를 반환하시오 그런 사례는 저희시에서도 없었을 뿐더러 타시군에도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익금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그것은 보조금을 교부할시에 사전에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까지는 보조금이라는 것은요 어떤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사업목적만 달성하면 여기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지 그사람이 어떤 이익금을 낸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게 그거는 안따집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건 뭐냐하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조례인데 그러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던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된 이유는 사전에 보조금을 교부할시에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됐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7조 제2항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 그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런 뜻도 일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부 내포되어 있고 일부 아닌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교부조건에 그런 조항은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는 그러한 법을 개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상위법은 두루두루 조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주 많이 제시가 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당히 있었고 헌데 왜 상위법이 있는데 또 우리 상위법하에 있는 두 조례도 있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단체나 하위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의 가능성도 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개정조례인데 이걸 제출하신게 의문이 들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도 관련과에서는 좀 시일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런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토론하시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요 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제7조 제2항의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삭제토록 하자는 것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과 같이 법상의 위임이 있는 범위내이어야 할 것과 상위조례 즉, 충북도의 조례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건데 보조금의 통칙 준거법이라 할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생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조례인 충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도 위에서 거론한 법조문과 같은 내용의 근거가 존재하고 있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사항으로 자체 발굴하여 삭제키로한 의견과 동조례의 주관부서인 회계과의 존치의견이 상호 어긋나고 있는 등 상위법과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위규사항이며 행정 내부적으로도 의견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겠으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상반대토론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연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박연길위원님의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표결결과 본안건은 출석위원 5명중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천시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만 감면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 운영실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 및 영주물관리의 주체로서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부대시설 사용료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1조중 기본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변경하고 기본사용료의 용어를 별표와 맞게 기본시설사용료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별표1의 부대시설 사용외에 현수막게첨 및 비디오촬영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비용인 시설사용료는 행사장 사용비용인 기본시설사용료와 피아노, 음향, 조명, 난방, 각종 중개 및 비디오 촬영등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부대시설 사용료로 현수막 게첨과 비디오 촬영신설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자치단체 및 인근 타시도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수막 게첨은 1회에 3천원, 비디오 찰영은 1회에 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등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용시설에 대한 일반적 감면기준과 형평이 맞지않으므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 그동안 누락 되었던 부대시설사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으로 조례 제11조제1항의 각호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사용료만 면제하는 것을 시설사용료 전부로 개정 동조례 제2항의 경우 각급학교의 문예행사, 공익상 필요의 경우입니다.

기본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로 용어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별표1의 2 부대시설 사용료중 기타시설로 현수막 게첨과 비디오 촬영사용료 징수 근거를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동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11조 사용료 감면의 사용료감면 규정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는 것 등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종전의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서는 기본사용료만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비영리 순수문화예술행사 단체 등이 사용할 때 부대시설사용료의 징수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면제효과가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의 신설항목으로 현수막 게첨과 비디오 촬영사용료가 추가 되었는바 이또한 타시설물이나 타자치단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1년6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찬반의견을 물었으나 별다른 이견제시는 없는 가운데 2001년7월1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순수문화예술행사단체등 비영리행사에 대한 시설사용의 감면기준 적용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누락되었던 부대사용시설의 일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보완 개정은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11조 제1항의 경우 감면 문맥정리와 각호 또는 타자치단체의 동종시설물감연 내역과 비교하여 신축성 있게 보완 점검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추후 개정시 참고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2000년도에요 지방자치단체등의 문화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징수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징수를 했습니까?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구체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혹시 징수하면서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항상 그것이 그동안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현실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등이 부대시설을 사용을 했을때 사용료를 전체를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은데도 있고 안받은데도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전체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부사용료 징수를 못한데도 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현실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사실 자치단체나 여러가지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시설을 사용을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현수막 게첨이라던가 비디오 촬영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면서 가급적이면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이니까 어차피 문화체육시설이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시보다는 낮게 차별화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글쎄 물론 답변은 시민을 위해서 참 저렴하게 한다는 좋으신 답변이였는데 그래도 타시군과 형평성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충추나 안동에는 현수막 게첨이 5천원, 비다오 촬영 2만원인데 거의 우리는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타시군과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의사일정은 본회의를 통하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나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쪼록 건강에 유의 하시면서 임시회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후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총무사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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