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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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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7월 24일 (화) 10:36


의사일정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71회 제1차 정례회시는 가뭄대책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등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지방 의회 의원 특별연수에 다녀오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16일부터 6월23일 사이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집행기관의 부서가 대부분 농림, 건설, 관광 등 사업부서인 관계로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4일간 53개소의 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비가 내렸으나 3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뭄대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이 모아지는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자료제공, 현장확인 안내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또한 금번 감사는 3대 의회의 세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시정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자료 검토, 현장확인, 문제점도출과 시정에 대한 발전 방향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내용 부실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관련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건설사업 등 각종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의 과다한 시행이 적출되었는데 설계변경의 빈도가 많았으며 봉양 상수도 관로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3%를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각종 공사는 설계에 의해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음에도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 로면파손 및 균열 발생등이 지적되고 제수변이나 맨홀뚜껑을 설치한 곳의 도로면이 주변도로면 보다 낮게 시공하는 등 큰 하자는 아니더라도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셋째, 올해 봄가뭄이 극심하였다고는 하나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무궁화, 가로수, 마을상징나무심기 등 나무심기사업에 있어 식재한 나무의 상당수가 고사 상태로 방치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그중 특히 용두산 산림욕장에 2000년 10월 즉 가을심기로 식재한 무궁화나무 5,050본중 약 90%이상이 고사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넷째, 관광사업분야를 살펴보면 관광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공부문 투자비를 당초 계획보다 40%나 증액 계획하므로써 사업추진의 차질을 야기하고 있는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등이 지적되었는바 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 치밀한 계획의 수립과 계획대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년차별로 추진중인사업인데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현실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고 설치지역이 시 외곽지여서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하여 투자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여섯째, 건의사항으로는 농축산사업관련 예산액 증액건의를 주요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는데 ‘99년 7월 기구조정시에 농축산 관련 업무의 기능감소를 우려하여 시의회에서 농축산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농림관련 예산액을 충청북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중위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2001년도 당초예산액중 농축산관련 예산액은 제천시일반회계 예산 총액대비 6.28%로 도내 시군 중에서 10위에 불과한 바 향후 농축산진흥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적어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이 되도록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41건과 건의사항 2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이 없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제가 시청을 떠난지 5,6년만에 다시 와서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다시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천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제안이유는 제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마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로 구분하였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별표 1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사업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을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기준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뒷장의 근거를 보시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 별표1의 규정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내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저희들의 의견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외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07호로 상정된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기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이 폐지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이어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 제3항 주차장요금의 가산금 부과 규정등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된 사항으로 제1호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 제1항의 방법, 우리시에서 현재 창에 주차표를 부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현 우리시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적용하지 못한 규정이며 주차장 관리인의 근무태만으로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하여야 하는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과다한 규제로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결정된 사안입니다.

다음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및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정하여 당초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13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7조 3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2000년 1월28일날 공포되어서 7월29일날 시행으로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번에 감액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으로 종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나열하였던 법 문헌을 금번 우리시 주차장 조례로 이관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두배로 하되 그 금액이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00만원으로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시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안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무상사용권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여 우리시에서 무상사용권을 주고자 하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설치비용 이것은 토지가액과 건축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눈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건축시기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건축비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토지가액까지 모든것이 포함된 것입니다.로 하고 1년 이상된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기 곤란한 건축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그 근거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비는 생략하고 토지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 또는 주차장의 설치로 인해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장소라야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회 감액규정이 처음 신설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준칙안에도 감액한다가 아닌 감액할 수 있다라는 재량으로 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액한다가 아닌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경우를 보면 충주시는 우리시와 같은 1/2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청주시는 1/2로 감액한다고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06호로 상정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제3조 1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현행조례상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조례 15조 2호의 규정 그 규정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독주책은 3가구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설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그 규정은 통상적으로 시설면적 130㎡ 이상일 때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과 조례 제15조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하고 이 사항은 아까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을 배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조례 제15조 제2호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 2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있어 현행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단독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 3 제1항 2호를 살펴보면은 현행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것은 아까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설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해서 설치비용으로 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2의 범위안에서 감액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신설함에 있어 부설 주차장의 총비용의 산정방법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부지의 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으로 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가 해당되겠습니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주차구역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 관계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제19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내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년 7월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 규정 일부를 삭제함은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0년 9월5일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조례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3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는 재량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김춘호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안됐죠?

○교통과장 김춘호 열흘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질문하기에 상당히 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주차장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우선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춘호 이번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것을 폐지하는 안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 그전에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서 안해도 되는거 그거하고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자기가 건축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그전에는 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1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900만원 이하로 될 때는 900만원으로 하고 두배로 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이하일 때는 900만원을 적용하고 1,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1,300만원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에 폐지가 돼서 이제는 만약에 공영노외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런식으로 환산이 됐으면 환산된대로 전부 내야되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건축하는 범위내에서 300m 이내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그리고 도보로 돌아서 600m 이내인 거리에 있는 그런 직선거리 300m와 도보로 600m 이내에 있는 거리 그런것에 한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걸 못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300m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빈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그거를 면제가 아니라 대신해서 비용납부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결론적으로 취지가 불합리한 부분을 제척시켜가지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겠다는 발상이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빨리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간다고 확신합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건설교통부장관 부령으로 해서 작년도 7월29일날 공포가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득이 주민들한테 가는 사항이 있는데

○교통과장 김춘호 글쎄...

김병창 위원 교통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걸 여태까지 잠을 재웠어요?

○교통과장 김춘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해서 딴 시는 개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미루어진데 대해서 후임과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송구하다는 말로 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폭이 없죠?

○교통과장 김춘호 제가 부임한지 얼마안돼가지고 제가 있었다면 서둘러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전임자가 하신 전임자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전임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이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 김춘호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안되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알겠습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와계십니까?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교통과장님 잠시 옆으로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방금 김병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김춘호과장님께 질문하는 내용 뒤에서 다 들으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위원 국장님도 이 주차장조례 개정안이 빨리 되야 된다는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공감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요. 저도 뒤에서 소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작년도 6월30일날 조례 작성 지침 통보가 돼서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1년간 지체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를 유기한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1년씩이나 지연을 시킨다는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6월30일자로 부터 충청북도로 부터 조례 작성 지침이 통보가 돼서 그게 바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1년간 지연이 된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거 같아요

제천시 전체 공직자 분들이 이러한 사고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특별한 지도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시는데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 6월경에 지침서가 내려온거는 국장님이 결제나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결제 안하셨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과장 전결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 언제 아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알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낸다는 것도 몰랐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낸다는건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낸거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지금 알았다는건 얘기가 안돼죠

국장님이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자꾸 하시면 안되잖아요

확실히 시인할건 시인하셔야죠

이 조례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서 조례안을 개정하는가하고 여러가지를 파악하셨을텐데 지금 이자리에서 아셨다는 것은 성의없는 답변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으로 철저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제천시민들이 많은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총책임자로서... 앞으로 잘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토지가액이나 지가공시로 인해서 10조 2항 규정에 의한 산정가액으로 했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마 감정평가업자의 6개월 이내의 평가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걸로 지금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받아놓은거에 한해서는 그거를 활용한다 하지만 앞으로 감정을 받아야할 부분에 한해서는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이의를 제기한 본인이 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본인 부담입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2을 감액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거 있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김병창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참 고심했습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 사실상 제가 이거를 올린게 아니고 전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사항이고 뚜렷하게 어떠한 사항이라고 규정될만한 사안이 없어서 이거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입해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조례안은 과장님 작품이 아니죠?

○교통과장 김춘호 제가 오기전에 이것이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만약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해서 해당액 1/2을 돈을 냈어요

그런데 다음에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생겼단 말이예요

이 사람이 이 사용권을 받고 싶을 때 1/2을 더 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 소멸되는건지

○교통과장 김춘호 여기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춘호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교통과장 김춘호 지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노외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두배 범위안에서 900만원도 내고 1,300만원도 내고 그런다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시효가 그 정도 시효를 환산했을 때 제천시의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엔 8년3개월간 갑니다.

그때는 유료를 내서 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1/2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 유료주차장을 1/2 범위내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주차하는데 대해서 유료주차료를 내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무상은 안되고?

○교통과장 김춘호 예.

이재환 위원 제 얘기는 공영주차장이 300m 이내의 거리에 환경이 조성돼서 가지가 갖고 싶다 그러면 나는 과거에 1/2을 돈을 냈으니까 1/2만 더 내면 우선 사용권을 하나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건 이게 아니고 완전 소멸되느냐 이 돈은 소멸성이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조례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냥 끝나는거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이재환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집으로 봤을 때는 집을 못짓고 부득이하게 돈을 냈단 말입니다.

돈을 1/2을 조례대로 해서 냈는데 어떤 환경이 변해서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 환경이 조성돼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1/2만 더 내면 사용권을 하나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환경이 안맞아서 그런 경우는 어떠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시골같은 경우는 땅값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내는 내면은 상당한 액수가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것은 참작이 되어야 되겠고 그럼 무상사용권을 줘서 납부한 돈의 사용처와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지금 저희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편익증진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교통과장 김춘호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됐는데 나는 분명히 돈을 내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300m가 넘어서 도저히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생겼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환경때문에 못받았지만 환경이 조성돼서 나는 1/2만 더 내고 받아야 되겠다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김춘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드리기 전에 방금 이재환위원님 질문사항중에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증을 받으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거죠?

○교통과장 김춘호 일단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00만원 내지 1,300만원까지 낸 분들에 대해서 금액에 한도에 달하는 해까지는 무상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무상사용할 수 있는거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민경환 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주차요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그때까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주차요금하고 낸 비용하고 환산해서 금액에 달하는 연도까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주차료로 계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1일 주차료로 계산합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답변하신거중에 8년3개월 정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과장 김춘호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제천시 건축물중에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하는 건축물 수가 얼마나 되고 그 주차면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확보가 안되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노상주차장이 13군데이고 노외주차장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24개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고 용두복개천에 한해서만 노외로 인정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 총 면수로 따지면 1,0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놓은게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유료주차장이 915면입니다.

현재 제천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교통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915면중에 현재 제천시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상사용증을 교부한 주차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그게 10명에 대해서 면제대수가 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천시에 총 무상사용 주차면이 20대인건가요?

○교통과장 김춘호 예.

민경환 위원 그정도뿐이 안됩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이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납부자가 20명이다 이거죠?

○교통과장 김춘호 아니 10명

민경환 위원 10명에 20면?

○교통과장 김춘호 예.

민경환 위원 얼마되지 않네요?

○교통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분들 무상사용증은 어떤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가액에 건설비용을 합해서 이사람들이 필요한 주차면수하고 해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는 알아듣겠는데 토지주들한테 무상사용증을 교부할거 아닙니까?

그거없이 확인해 주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춘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무상사용증을 차량앞에 부착을 할수도 있고

○교통과장 김춘호 건축물 위치나 사용기간, 이용주차장은 어디에 해라해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를 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한번도 시내 다니면서 이런 부착된 차량을 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어차피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전에 교통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천시에 아까 말씀하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사실은 잠을 자고 있거든요

매년 보면은 특별한 계획도 없이 불용액을 남기고 있는데 시민들이 낸 주차과태료라든가 무상사용증을 발급받는 주차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천시에서 주차장 건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년째 그거에 대한 행정이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3억 정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매년 불용액으로 넘기고 있는데 그렇게 넘기지말고 정말로 제천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춘호 그것은 저도 민경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차가 많은 도심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50억 가지고는 얼마 어느정도 못 설치할거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으면 실효성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어느정도 여건이 더 성숙이 됐을 때 그때 설치하는 것이 옳을거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올립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미루실 일이 아니라 시내에서 주차장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구요

○교통과장 김춘호 공감합니다.

민경환 위원 또 몇년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시농협의 농산물직판장 부지를 시유지와 대체해서 시가 주차타워 건립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시농협에서 그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는 뜻을 비추는 바람에 백지화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를 매각할 의사를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43억 정도 앞으로 올해 예산을 더 증액해서 50억 정도면 충분히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미루지마시고 한번 시농협하고 의사타진을 하셔서 가능하면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시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김춘호 교통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조례안 제15조 1호 및 2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춘호 예.

민경완 위원 그런 문제가 행정적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하였고 앞으로 점점 심화되는 주차난에 역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거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사실은 이번 조례안은 농촌주택과 준도시지역 주택에 대한 완화차원에서 올린 조례인데 그거를 개정하다 보니까 농촌주택 이라는 말 대신 다가구주택이라는 말로 환원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3가구당 1대씩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대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면적에 의한대로 거기보면 200㎡ 이내는 1대, 초과하는 면적 130㎡당 한대씩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에 의한걸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다시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올려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김춘호 교통과장님께서 처음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 요지는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재량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나 이 문제는 수정발의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과 같이 규정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난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연구 재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 작성 제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완위원님께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경완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경완위원의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결처리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27일 제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교통과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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