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1회 제4차 본회의(2001.06.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7일 (수)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셨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과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민경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항상 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오원식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나간 한해대책과 다가올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가뭄현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줄 압니다마는 통계적으로도 약 100년만에 오는 최악의 가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을 겪으며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매년 되풀이가 되고 있는 봄가뭄대책으로 우리 제천시의 2001년도 당초 한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었는가 둘째, 2001년도 우리시의 한해피해내역은 어느정도인가 셋째, 우리시에서 한해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넷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상 네가지 질문에 충실하고 실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가뭄은 예견된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올해 수해는 기상청 장기예보나 기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다같이 폭우성이나 국지성의 호우가 있어 큰 수해가 예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시기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수해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도 수해예방 대책은 완벽한가? 둘째, 2000년 수해피해내역과 피해지역의 복구는 완료되었는가 셋째, 상습 피해지역은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는가 네째, 수해예방을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도 상세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지난 가뭄때 의원님들 많은 성원해 주셔서 금년도 가뭄대책이 또 비가 늦게나마 흡족히 와서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 가뭄대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가뭄현상은 3월 이후부터 강수량이 적어서 3월부터 4월까지 31㎜로 전년의 71㎜보다 약 40㎜가 적은 상태에서도 저수지의 저수율은 99%이상으로 못자리와 모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부 밭작물에는 가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4월27일부터 가뭄피해 단계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봄가뭄 대책추진은 3단계로 분류하여 제1단계는 4월말까지 가뭄실태 및 양수장비등을 점검하고 논물가두기 추진과 농가 요구시 관보유 양수기를 대여토록 하였으며 밭작물 식부시 급수이행과 식부후의 흙덮기 또한 겉흙긁어주기, 북주기 및 짚, 비닐 등 피복등으로 인한 수분증발이 억제되도록 경종 지도하였습니다.

제2단계는 5월1일부터 5월10일 까지 설정하여 관보유 양수기 및 송수호수등을 무상 대여토록 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운동추진과 소형관 정및 스프링쿨러를 이용 모내기와 밭작물 물주기 등의 경종 지도를 하였으며, 3단계 추진으로는 5월10일부터 가뭄극복 적극지원에 나서 가뭄대책예산을 투입 가뭄극복에 민관군경등의 합심노력으로 가뭄 극복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가뭄피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고생하신 농민들과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은 농가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며 또한 가뭄 극복에 동참하여 주신 유관기관과, 경찰 및 많은 시민단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가뭄에 3,240ha의 논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밭작물인 고추와 담배, 기타등 1,402ha 정도가 시들음 현상과 농작물 생육장해를 입어 수확량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뭄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가뭄극복을 위하여 5월21일 가뭄극복대책 상황실을 시청 3층 시책상황실에 설치하여 실과소별 읍면동별 지역 담당제를 실시 가뭄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에 주력하였으며 5월22일과 6월5일 2회에 걸쳐 제천시의회에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뭄극복추진을 위한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4,867명의 인력을 지원, 모내기 및 밭작물 경종, 간이용수개발과 농업용수 공급, 밭작물물주기 작업등을 실시하였으며, 20억2,44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형관정 15공, 소형관정 610공, 스프링클러 2,270대, 고압분무기 22대, 양수기 95대, 수중모터 및 고압펌프 각 10대, 고압호스가 80.8㎞, 송수호스가 22㎞와 간이용수원개발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뭄극복을 위하여 소요된 양수장비 유류대 및 전기료에 대하여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협조로 굴삭기 10대, 레미콘차량 62대, 살수 및 탱크차 57대, 양수기 및 전기모터 191대와 분무기 1대, 송수호스 6.7㎞를 지원받아 용수원개발 및 앵수작업과 급수작업을 추진하여 가뭄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번 가뭄 극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가뭄 극복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간지역이 많아 타시군보다는 비교적 수량이 많은 관계로 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고사지역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주요 밭작물의 생육부진으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용수원 등이 고갈되어 수리 불안전답의 적기 모내기와 밭작물 급수에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은 소류지에 대하여 소류지 준설과 양수장비 및 급수장비를 점검 정비하여 예상치 못하는 가뭄 대비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제천시의 모든 농경지에 가뭄을 이겨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뭄극복 해결방안에 대한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우리 이창재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월부터 구제역 방제로 비상근무가 실시된 이후 구제역 방제가 끝나기도 전에 100여년 만에 찾아오는 왕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가뭄이 끝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수해대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재난관리계에서 수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가장 피해가 심한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여러분들의 고생이 제일 크리라 믿습니다.

해도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 모두가 피곤하고 힘이 들면 들수록 우리 8,000여 제천농가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고 많은 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이번 가뭄대책이 10억여원, 도비를 5억원, 우리시비를 5억원 20억원이라는 거금을 이번에 가뭄에 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제천시에 정확한 내역은 파악이 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피해내역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저희관내에는 이번에 밭작물에 대해서 고추시들음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고추가 462ha정도, 담배가 255ha정도, 과수가 122ha정도, 기타가 563ha로 해서 1,402ha정도 심한 시들음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정확하게 피해액수로는 나타낼수가 없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예를들면 단한가지 고추같은 것은 작년대비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고추가 제천시에 파종량을 조사해보니까 작년보다 2%정도 늘었습니다. 전체면적이,

그런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생육상황이 매우 저조 했습니다.

일부지역은 물준 지역은 잘 컸지마는 그렇지못한 산간지역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게 크지를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머문 상태로 정체가 된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판단컨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회복되지마는 기존보다 약 한물내지 두물정도는 수확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민경완 의원 앞으로 병해충 관리라든가 유실 관리 여러 가지를 잘하셔서 끝마무리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이번에 가뭄대책에서 농업용 전기료라든가 면세용 공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금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가뭄대책에 사용했던 유류대와 전기료를 지원해주는걸로 되었습니다.

기준을 2001년6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뭄종료시까지 하는데 유류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지만 면세유에 대해서는 100% 면세전표라든가 이장의 확인서를 첨부시켜서 100%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있고, 전기료는 전년도 같은기간에 전기요금의 초과금액을 100%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전 그러니까 5월30일까지는 전기요금은 전년도 초과 전기요금 50%를 지원해주는걸로 했는데 이것은 세부내용은 도에서 별도 지침이 시달된다고 했는데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기본은 유류대와 전기를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아직까지 집행은 되지 않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이것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농가도 빠짐없이 어떻게 혜택이 가도록 골고루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리고 양수기라든가 모터 호수 이번에 지원이 많이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많이 되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것을 앞으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기존에 있던 59대의 양수기와 95대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수기에 대해서 전기모터, 호수, 고압펌프 이런 것을 전체를 가뭄대책 장비로 전량 회수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양수기 같은 것은 일련번호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번호부여를 해서 직접 읍면동에 배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해 가지고 가뭄발생시에는 언제라도 읍면에서 직접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모터, 양수기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손질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면 되겠지만 호스같은 경우는 일반농가들이 쓰다보면은 1회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송수호스 공급한 것은 질이 좋은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껍고 면에다가 고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하면은 적어도 5년내지 7~8년 더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절대 절단하지 않도록 지도 했습니다.

회수해서 보관 잘했다가 내년에 다시 쓸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붉은색 입힌거 말하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푸른겁니다.

기증들어온 물품이 붉은 색깔이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올해 호스들 갖다 사용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물을 넣자마자 터지는 경우가 많드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들 생산을 해서 접착이 안되었다고 해요.

불량 호수가 많드라구요.

그런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잘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리고 이번에 209억2,400만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데요.

실제로 그중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20억2,43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는 대형관정 15공이 있고 소형관정 610공이 있습니다.

610공은 아직 한 30%뿐이 굴착을 못했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발해서 명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억2,400만원 중에서 집행못한 것이 전기료 및 유류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가에 보조지원되는 그것이 아직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3억6,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개별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류대와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 그것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분은 반납을 하라고 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것이 반납되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용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방법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물을 들샘이나 하상굴착 이런거 어쩔수 없는 시설은 이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모두 복구를 해야됩니다마는 특히 들샘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책같은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도 우리가 들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천굴착도 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또 들샘같은데는 사고의 재해의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들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팠으니까 거기다가 토관을 묻어서라도 옛날에 관정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응급조치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상태에서 그냥 토관을 묻으면은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결론하에 그리고 그걸 토관을 묻고 옛날 관정같이 할려면은 제법 속에다가 자갈도 채우고 깊이를 한 10여m 파 가지고 해야 좋지 않느냐 해서 들샘개발은 원상복구했고, 또 하천굴착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다 했습니다.

민경완 의원 조금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형관정 기준이 1일 50톤이상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50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 그럼 제천관내에서 소형관정을 착공해서 1일 50톤 이상으로 합격되는 확율이 몇%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판 것은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다 50톤이상 채수량 검사때 해보면은 50% 이상만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안되는 것은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천관내가 산간지대로서 대형관정으로 여러집에서 나눠쓸수는 없고 각 밭마다 개인별로 소형관정을 파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천지구에 특히 남부같은 경우 관정 1일 50톤 이상짜리 나오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문제는 50톤 이상 나오는 지역은 가뭄이 크게 안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필요한곳은 50톤 이하 나오는 진짜 채수량이 없는곳, 이곳이 실제 가뭄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곳에는 관정이 해당이 안되요.

그렇다면은 관정이 해당이 안되면은 전기 설치도 안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관정이 되는데는 전기까지 가설해 주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관정이 설치가 안되는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금년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에따라서는 저희가 3단, 4단 양수작업을 해서라도 우리가 모내기도 했고, 물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급수 작전을 해서 하는 방법,

민경완 의원 급수작전은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데를 전기를 계속 들어가게할 수는 없고 우리가 소형관정 파면은 전기를 넣어주는데 소형관정 합격이 안되면은 전기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데는 우리가 차량으로 물통을 실어다가 고추같은데 물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했고, 또 양수작업을 해서 하는 방법 이걸 택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올해처럼 가뭄이 심한해에 진짜 할수없이 하는 방법이구요.

앞으로의 우리 제처시의 가뭄대책은 그것이 아닙니다.

봄마다 매년 되풀이 되는데 이럴 때 농민들이 관정 1일 50톤 나올수 있는 기준으로 소형관정 1일 10톤짜리라도 근처에 대여섯개 뚫던지 아니면은 골짜기 계곡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들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1일 10톤도 좋고, 20톤도 좋고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시설 저수탱크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문제는 전기입니다.

전기가설, 이런 시설을 한다음에 전기가설을 해줄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관정 1일 50톤에 대해서 전기가설까지 해준다는 규칙은 국비 지원해주는 조건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자체 시비로 한다면 그런 조건이 필요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자체 시비로 하더라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침을 우리시에서 우리돈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그런 가뭄대책을 하는데 규칙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적당한걸 해야죠.

항시 시골에서 불만이 규칙이 없다, 그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긴 그게 필요한데 지금 1일 50톤 소형관정파서 나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건 진작에 기 3,000공 이상 팠는데 그 3,000공에서도 실제적으로 내막 알아보면은 1/2정도는 1일 10톤도 불가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파는데는 더욱이나 그런곳이 없습니다.

지금 610공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30%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재보시면은 그것도 그렇게 안될겁니다.

실제적인 내막을 아시고 610공 대신에 안나오는곳은 그렇게 들샘이든지 계곡수라든지 집수하고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는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대책으로 들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곳에 전기설치가 제일 문제예요.

한전에서도 일반 개인이 설치할려고 해도 들샘이나 이런데 설치를 안해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안해줍니다.

민경완 의원 관정이 있던지 저수지가 있던지 이런곳에 한해서만 전기시설 해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 하시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예,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예년에 없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업축산과 전직원 비롯한 일선기관인 읍면동 직원 금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2,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중에 소형관정이 670공을 예산을 세워놓으신거 아닙니까? 기 투입한 것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소형관정 공당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공당 90만원씩입니다.

박연길 의원 공당 전기시설료 30만원, 관정파는데 60만원 이렇게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소형관정 개발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내려보낸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착정하는데 60만원 전기공사 30만원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m까지는 전기시설을 해주고 200m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1일 50톤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게 지침이 전부 다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침내용은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은 기존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기 위치에서 몇m 이내에 팔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원래는 50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50m 이내는 소형관정을 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할 수 있는데 그 관정 소유주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기존 암반관정이 아까 우리 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다가 무용지물입니다.

기능을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렇다치면은 m수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한해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기존 관정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그 옆에다가 5m도 좋고 20m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침은 100m 이내에는 못파는 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50m로 되어 있어가지고

박연길 의원 그러면 일선 면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가지고 기존 관정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박연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m, 100m 제한을 두지 마시고 기존 관정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5m도 좋고 10m도 좋고 파야죠

팠을 적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전기시설비까지 또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전기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관정을 파는데 60만원이라고 치면은 전기시설 안해 주면은 30만원 남는거 아닙니까?

한공을 딴데다 더 파라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침이 획일적으로 현지 사정을 고려치 않고 한 공당 무조건 획일적인 90만원 책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전기기설이 기존 되어 있는 데는 20m, 30m 얼마든지 선만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갔다면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맞게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 주십시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검토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할수는 없고 공당 기준을 정해서 우리 지역에도 90만원이 어떤데는 그거가지고 되고 어떤데는 그거가지고 부족되는 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존 3,318공이라는 것은 91년도부터 하던 관정입니다.

그게 7~8년 10년씩 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 말씀따나 그러한 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농민들로 하여금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침을 별도 시행하겠다 이겁니다.

박연길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읍면동을,

그러면 기존 관정이 기능 상실한게 상당히 있다는걸 과장님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 말씀은 보완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현실에 여건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달라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전반적으로 이번 가뭄이 끝나고 나서 지침을 읍면동에 내렸습니다.

3,318공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채수량을 검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것을 의원님 말씀따나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시에서 일선기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을 적에 잘못된 지침이라면 시정할 수 있는거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한해에 대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한해대책을 할 때 양수기 공급, 고무호스 공급 등등을 했죠?

소형관정 신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농민들한테는 반감이 되어 있어요

일할건 다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는 반밖에 못듣는데 뭐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꼭 국가에서 지시는 국비가 내려오는걸 기다렸다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책을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천시 예비비를 미리 풀더라도 국가에서 내려 보내줬을 때 우리 현 상황을 보고 예비비를 먼저 풀어서 농민들에게 흡족하게 해줄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국비가 도착될 때까지 기다리는 피동적인 대처를 한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금년도는 이게 오랜만에 한해기 때문에 아마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으리라고 봅니다.

탄력있게 대처를 해야 돼요

현장을 보고 움직여야지 현장상황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움직임과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금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관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설문제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농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관정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년후에 소형관정을 사용할시 물이 없습니다.

해마다 작동을 해줄 수 있는 작동을 한번씩 해야지만 그 이듬해 사용할 수 있다는걸 농정과에서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물이 급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시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민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예방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01년도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3, 4, 5월에 강우량이 239㎜였으나 30㎜로서 15%정도의 강우량으로 극심한 한해를 겪고 있던 중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70㎜ 이상의 강우량으로 해갈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가 장마기간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관례를 보면 우리지역의 수해피해는 8, 9월의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주로 발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근무 및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을 재해대책중점 근무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근무체계는 4단계로써 평시,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평시체제는 비 우기시로 주간는 방재부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로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준비단계로서 1일 24시간에 80㎜ 이상 호우시 그리고 태풍주의보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본청은 상황반장인 건설과장외 9명이고 읍면동에는 정원의 1/4이 현장위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단계 경비체제는 1일 150㎜ 이상 호우시 그리고 태풍경보시가 되겠는데 본청에서는 통제관인 산업건설국장외 54명으로 2개조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정원의 1/3명이 현장근무 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4단계는 비상체제로서 재해 발생 및 홍수경보시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본부장인 시장외 114명이 상황실 운영을 2교대 근무하게 되겠고 그리고 상황실을 제외한 본청 직원 1/2이 현장 응급복구를 실시합니다.

읍면동은 정원의 1/2이 현장위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무체제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해빙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긴급정비를 요하는 6개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호안정비와 구조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교육 및 홍보는 재해 홍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홍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작과 피해사진전을 읍면동 순회하면서 30일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5월29일에는 유관기관과 재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해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재해 사전 대비요령, 피해조사 및 응급조치, 복구계획서 작업, 재해취약지 관리요령등 공무원이 할 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3일에는 공사장 관련 현장소장과 제천시내 건설업체 종사자 80명에게 재해와 관련하여 공사장 관리와 협조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확보 및 사전대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는 수방자재가 마대 76,360매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이재민 수용시설 및 구조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관공서, 마을회관, 교회등 해서 67개소에 23,300평을 지정 22,5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방단은 공무원, 주민, 예비군, 민방위등 302개단에 3,280명을 편성했습니다.

수방구조장비는 구명보트 2대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로는 백호우 28대 등 62대를 긴급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구호 및 방역물자 확보상황입니다.

구호물자는 의류 2,087점등을 확보하였으며 방역물자로는 살충제 160ℓ등을 확보해서 수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000년도 수해피해내역 및 복구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피해가 3개소 임도 1,250m에 9,1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는 도유림은 도에서 금년 3월말에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사유림 2개소는 관련부서에서 4월15까지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음성통보설치비 4천만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10억2,600만원 국고로 지원을 받아 음성통보시설은 지난 2월말 설치완료 하였으며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공사는 6월15일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상습 피해지역 및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피해지역으로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3개소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덕산면 광천지구, 화산동 원화산지구가 있으며 낙석위험지구로 청풍면 도화지구가 있습니다.

덕산면 광천지구는 2000년부터 국고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정비중에 있으므로 2002년이면 사업이 완료되어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화산동 원화산 상습 침수지역에는 9천만원을 금년에 확보하여 철도횡단 하수관거 80m를 정비하여 5월24일 재해위험에서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면 도화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표시판 1개와 낙석위험표시판 7개를 설치하여 통행인이 항시 주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수해예방에 따른 기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가를 시민이 인식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자료가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된 일이라서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이 기 확보된 수방자재량이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피해시까지 가능한 양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해가 72년도 8월19일에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구요 88년도, 89년도, 94년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활용했던 수방자재 이상 확보를 해놨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 준비된 양이 72년도 대수해때 수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정도는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럼 경보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백운 운학 덕동 가다 보니까 하천옆에 한것이 경보시설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자동우량 경보시설입니다.

민경완 의원 시스템 작동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를 10억2,600을 배정받아서 시설한 겁니다마는 송계지구하고 용화구곡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국은 면사무소에서 전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곡별로 경보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군데,

그래서 4㎜ 이상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이렌 전파가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량구는 덕동 임도 8부 능선과 운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부계곡하고 수리계곡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관리를 면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통제국으로 저희들 감시국은 본청에 있구요 통제국 면을 통해서 현지에 급파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본청에서 하는데 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면 수리시설 작동하는 것이 강우 4㎜ 이상이었을 때는 자동으로 울린다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의원 하천 수량에 따라서 울리는게 아니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강우량이 4㎜ 이상일때는 경계경보가 5초 동안 차임벨로 울리게 됩니다. 30초간 3회에 걸쳐서 울리고 6㎜ 이상일 때는 태풍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3회 이상 25초 동안 방송이 됩니다.

민경완 의원 제가 그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런데 4㎜ 정도 울릴거 같으면 경보기가 아니잖아요

4㎜같은거는 아무때나 내릴 수 있는 확률인데...

○건설과장 이종식 미리 예보를 하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시설 자체가 4㎜가 왔을 때는 경계경보를 내리는 시설로서 10억이나 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0억2,600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덕동계곡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계지구, 용화구곡에 같이 보완시설을 포함해서 10억2,600입니다.

민경완 의원 자동우량경보시설 4㎜에서 울리게 되어 있다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재해예보지역 재해상습지역이 파악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각 읍면별로 상습적으로 해마다 침수되는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면별로 해결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상 작은 문제랄까 여러가지 문제상 해결 못하는 것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소규모 침수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점검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을 709개소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정비는 35개소를 했구요 타기관 정비할게 3개소, 긴급정비 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인해 가지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말씀 주문하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우리지역에도 예고없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조병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90년만의 왕가뭄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번에는 물난리가 밀어닥쳐오고 있습니다.

남부와 일부 충청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호우주의와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이미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는 눈앞의 가뭄대책에 매달려 재방공사등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소홀히 해 주민들이 더욱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메스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해공포는 비단 남부지방 뿐만아니라 매년 물난리를 겪고있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180여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수령은 무엇보다 물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물관리에 만전을 기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법에도 어긋납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서에 부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된 토지현황과, 보상은?

둘째 200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내역은?

셋째,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향후 보상계획과 향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조병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조금전에 조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내용중에서 우선 2000년도 예산서에 부기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생활불편 등으로 진정,건의된 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한 2000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총 89건이 예산서에 부기되어서 16억7,61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편입된 토지는 총 214필지에 17,429㎡, 이해를 돕자면은 5,272평의 편입용지가 있습니다마는 보상사실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편입면적은 기존도로 면적은 제외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민 숙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인데요.

양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10필지에 1,174㎡로 보상비는 1,948만9천원이였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습니다.

보상내역은 이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보상토지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행하고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그리고 법정하천이 아닌 세천, 하수구정비 이런 사업을 사업시행 전년도에 마을별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상정해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순위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수혜도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업시행으로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편입용지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을 득한후에 보상없이 시행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열악한 시 재정형편과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주기 위해서 미보상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도로개설시 사업시행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대한 효과가 있다든가 부득이 할 경우에는 검토할수 있겠으나 무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전생활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궁금한 내용 몇가지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서에 부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총 214필지에 17,429㎡정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도심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당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만원을 조금 상회한다는 선에서 본다라면은 약 1억8,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조병석 의원 약 한 2억 미만이 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혹시 올해 예산서에 부기된 필지라든가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총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3건, 그리고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이 25건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128건입니다.

사전 저기 없어서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은 도시구역내에 도로개설에는 보상을 해주고 도시구역외에 지역은 무보상 사업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제가 말씀드린건 도시구역 내외를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이외의 농촌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린것이지 그걸 구분해서 보상이다 아니다라는건 아닙니다.

조병석 의원 일반적으로 도시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해주고, 즉 도시구역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특정인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안그러면은 민원을 위해서 해결하니까 무보상을 원칙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런데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특정인 안그러면은 소유주 몇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농로나 이런 것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왜냐하면은 농로같은 것은 마을간 도로를 연결하는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수혜도를 볼수있는데 농로같은 것은 대개 그골에 경작하는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소유주 몇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그런데 몇사람이 될지 그것은 말씀해도 그런게 있는데 아무튼 그골에 경작하려는 분들에게 수혜도를 높혀준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확충해주는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일단 그렇더라도 그러한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항은 틀림이 없는 사항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분명히 그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토지도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이것이 원칙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은 보상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공익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나는 여기에 내토지를 줄테니까 공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과거에 70년대에 한참 새마을 사업이 있을 때 자재를 대줄테니까 너희들이 땅대고 노력대고 해서 길닦고 다녀라 이렇게 추진하던 것이 여러 여건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은 해주되, 토지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이런 원칙하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추진이 되고있는 겁니다.

어떤 이것이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규정이 제외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쉽게 말씀드리면 충주같은데만 보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기부채납 되어서 명의변경 되지 않는데는 시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론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그런사항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개발을 주로하던 개발시대의 논리, 즉 그당시는 어쩔수 없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 사용승락을 해야 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또 그시대에 관습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지금은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대 개발시대를 지금 2000년 넘어와서도 관습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당시에 무보상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무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시행을 하면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이 될지 그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좋아져서 보상을 충분히 줄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대적 흐름이 그런 여건 조성이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보상을 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 답변에는 보상을 해주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의원 그러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보상을 못해주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꼭 재정여건만을 가지고 하는것이냐, 재정여건도 물론 문제가 되고, 이것이 비단 우리 제천뿐만도 아닙니다.

물론 제천이 앞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이 현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체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흐름이 오면은 우리라고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일단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말이예요.

특정인 몇사람이 개인 사도로를 토지는 제공할테니까 확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시에서 그러한 사업도 시행할 것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해야죠.

조병석 의원 아니, 특정인 몇사람이 개인 사도를...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그것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시행이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의 한두사람이 자기땅을 가기위해서 몇m를 해다고 이런건 사업의 효과가 적으니까 그런건 시행을 안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래서요.

과장님도 또는 모든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지마는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보상을 해줄서 없다. 즉 관례도 그전에는 보상을 안해주고 해왔다는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또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농로나 마을 진입로도 보상을 원칙으로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안해주는 그러한 경우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보상을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부득이 할 경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약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익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다 공익사업이겠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면밀히 생각한다면은 내가 여기를 해야되는데 대신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좀 정립이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농로닦는 것을 전부 공익사업이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내땅을 길을 닦아야되니 돈도 없고 하니까 관에서 이만큼 길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원해서 저희들이 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공익과는 조금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는데 도시구역내에 소방도로도 그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니까 그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나 지상물을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조병석 의원 그러면 자꾸 여기서 그 논리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보상을 원칙으로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이고 저의 주장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무보상도 생각을 해달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의 뜻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여건 조성이 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의 의견이 확고하다면은 더 이상의 보충질문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지역에 보상내역도 있지마는 그러한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병석의원 질의에 답변하신게 소규모시설사업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성암교 가설공사로 인한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보상이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왜 보상을 해줬나에 대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금전에 답변을 드릴 때도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불특정 다수인의 수혜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든가 신규 개설사업 같은 것은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마을진입로는 마을을 들어가는 하나의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본의원은 소규모 시설공사든 대형공사든 보상을 해주자는데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똑같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을 해주고 건축물 보상을 안해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축물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원칙론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익적인 차원을 말씀하셨고 당초에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시는거와 같이 무보상을 원칙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오지개발사업을 무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마을권에 대다수의 공익사업이고 직선화 되어있다 보니까 신설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상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보상요구가 들어왔던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는거 같이 그것만 줄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그러면 동네에서 부담을 기존에 할려고 했던거니까 부담을 해라 그래서 동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토지는 시에서 보상을 했고 철거보상은 동네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의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어떻게 해서 주민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회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민원제기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동네하고 협의를 다시라도 해서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대표되시는 분들의 민원의 요지가 뭐냐면 토지보상을 해준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평에 맞아야 될거 아니냐 똑같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지장물 보상을 안해줬다 이겁니다.

이거 형평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현장에 가시고 그러니까 마을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이거를 협의할 때는 마을에서 하나만이라도 시에서 보상을 해주십시요하는게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여건에 따라 사람들 마음도 변하듯이 그 당시는 충분히 그렇게 협의를 했고 마을에서도 방아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건 제 말을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박연길 의원 어쨋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로는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득히 그런 대다수의 큰 편익이라든가 이런건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충분하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동네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형평에 맞는 행정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어차피 성암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암교가 당초예산에 편성될때 시비로 3억5천만원이 편성됐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오지개발사업비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얘기 한마디를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묻는 요지는 소규모사업이라는 자체에 예산범위가 얼마만큼 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일정 범위가 한정된거는 아닙니다마는 통례적으로 2천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성암교 총 다리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억6천입니다.

이재환 의원 한 5억 정도 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보상비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저도 법률적인 조항 통상적인 관계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을 하는데는 저도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단 이 다리가 신현리에서 올라오는 농촌도로가 중학교까지 가는게 있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이것을 거기서 바로 36번 국도 있는 쪽으로 삼거리를 연결해 달라고 부락에서도 건의를 했고 신현리에서도 건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건의와 아울러서 토지보상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신설도로죠

또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현재 구 도로로 유입되는 과선교인가 돌아가는 다리를, 다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가교.

박연길 의원 가교를 지금현재 기존 있는 농로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 사업비만 해도 2천만원이 넘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분명히 있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래서 여러가지 신설도로도 신설도로입니다마는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안해줄려고 했어요

어떻든 이거를 처음에 마을주민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거를 확정이 되니까 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되느냐고 이의를 달은 겁니다.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저는 우선 통상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당초에 시비가 3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손해된 것도 없고 또 사실상 방앗간까지도 저도 요구를 나중에 와서 했는데 결국은 재산형성가치가 다리를 뜯으면서 없어지는 것은 시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제천시 땅 자체는 도로부지로 이전이 되니까 이거는 돼야 된다 마지막까지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되도록이면 다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여기에는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신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데 대한 농촌지역 소규모 사업도 보상이 될 수있으면 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재정상 무보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형평상에도 조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소규모사업도 우리 시 공사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충주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경계측량을 해서 시로 이전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맞습니다.

최몽룡 의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실질적인건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과거에 30년간 시행해온 사업인데 그당시에 했던 것을 지금에 기부채납 승락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실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시로 기부채납이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진입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다리가 됐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것이 이전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와서 토지 주인들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농로나 길을 가지고 보상이 안되고 등기상에는 자기네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찾을려고 하는 그런 예가 나오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최몽룡 의원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더 자세한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예산도 많이 되고 현재까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된건 없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왕왕 있었습니다.

흔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지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소유가 되면은 확인해 볼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돈을 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건 없었는데 그런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있었던건 틀림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여하튼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을 해준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당장 보상을...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병석 의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데는 원칙으로 동의를 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예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것도 아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꼭 예산상의 문제라고 할수는 없겠죠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보상을 해주다 앞으로 해준다면 각종의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게 하나의 이유구요 또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저희가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농로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이런거 농로를 확장한다 이런것도 우리가 여기 다니기 불편하니 내가 내 땅을 낼테니까 해주십시요 이런겁니다.

숙원이라는게...

그거를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의 이익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보상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상을 동의한다는건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이 내 땅을 줄테니까 내 밭에 들어가는 도로를 닦아주시요 해서 닦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익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때문에도 보상은 어렵다 다만 이래도 보상을 줘야 된다는 전국적인 그런 여건이 형성될 때는 우리라고 안줄수는 없다, 주겠다 이겁니다.

조병석 의원 이과장님 그러한 논리는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토지주 몇사람이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땅을 줄테니까 확포장해달라고 해준다 그러한 말씀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몇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예를 들면은 한두사람이 자기 땅이 커서 거기에 닦아 달라고 하면은 해줄수가 없죠.

그럴때는 공익의 목적을 살려야 되겠죠.

조병석 의원 결국에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든가 사용승락을 해줌으로서 길을 닦아 주는 것은 특정인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거죠

조병석 의원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의원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포장을 시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포장해 주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토지주 몇사람의 이익때문에 토지를 내는 것을 주장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몇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해준다 이겁니다.

몇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고을에 농로를 한다 하면은 그 고을에 있는 경작인이 많거나 해서 전체적인 수혜도를 따져서 하지 특정인 한사람의 농장에 가는 길이면 안해주죠 ○조병석 의원 그러니까 여러사람을 위한 공익적 사업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승락 해주면은 포장은 해주겠다는 말씀아니예요

그거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해주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면에서는 공익인데 제가 말씀드린건...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으로서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죠

어떻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원칙론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보상이라는걸 부정하는건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건이나 이런거 때문에 무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논리를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억지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식에 너무 연연하거나 틀에 얽매이지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버려야만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일단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맞추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봅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면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든 단 얼마의 시민이 낸 세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공익적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 불특정 다수인이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토지주 특정인 몇사람을 위해서는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토지를 승락해 주고 거기에 시에서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익적이기 때문에 해주는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도 보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까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그런거는 사실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의 농로를 닦아서 하는건 개인들의 영리를 취하는 것은 하나의 사익이라고도 볼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익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해해 주십시요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를 내는건 소방도로가 남으로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소방도로에 인접한 토지주나 건물주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겠죠.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 그것도 보상을 해줘서는 안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보상은 주겠습니다마는 제가 그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거기에 소방도로가 들어가야 그지역에 불을 끌 수 있는 공익적 큰 목적을 가지고 보상하는거지 그사람한테 이익을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이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원칙적으로 하는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고있자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역들을 제가 여기서 평하는 것은 주제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보상을 해주는걸로 기 관례를 깨뜨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조병석 동료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에 보상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건 현실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저는 농촌에 살다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사실상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을 진입로나 농로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김병창 의원 기존에 새마을사업이다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스스로 토지를 지주들이 내놓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해서 도로들은 다만 통행하기가 불편하다 뿐이라서 다 희사를 해놓은 겁니다.

마을이나 공익성이든 사유성이든 간에 다 제공한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상태로는 불편하니까 시에서 포장이라도 해주십시요 해서 관과 민과 지역과 집행부하고 합작이 돼서 포장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건데 이게 시비거리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건데 이게 뭐 그렇게 논쟁거리라고 보고 난 도대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박태덕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0년 가을에는 농가부채 해결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도를 점검하면서 농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퍼졌습니다.

예년에 느껴보지 못하던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가중시켰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는등 어려운 농민들의 가슴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90년만에 가뭄이라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들은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가뭄과 기나긴 전쟁을 해왔던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재해를 거울삼아 우리 제천시는 농업의 미래를 지향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듯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눈길을 보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맞이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가 극소화 될수있도록 수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우리 제천시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정과와 축산유통과를 농업축산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권희필시장님과 권기수 당시 총무 사회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하기를 2개과가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농업분야 예산은 계속 증액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농업분야 예산은 별로 증액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과 소하천 관리 종합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업분야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1999년과 2000년 예산집행내역과 2001년도 상반기 집행내역과 하반기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2년도 예산증액 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농정시책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향후 우리시의 농정발전 전략적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태덕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태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우리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인 우리시의 농업용수 관리계획중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기반시설로는 시 관리 소류지가 39개소,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16개소등 총 55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계획 저수량은 558만6천톤으로 관계면적은 1,210ha입니다.

보조수원으로는 소형관정 3,318공과 대형관정 43공을 개발하여 3,518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소류지와 취보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용수관리는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되어있으며, 대형관정은 개발당시 수혜주민들로 하여금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여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관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수혜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시관리 소류지 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00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봄가뭄시 용수확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 총 20억2,400만원중 63%인 12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15공에 6억800만원, 소형관정 610공에 5억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소류지 준설 12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현재 준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같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원을 확충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등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및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유지관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인 우리시 관내 하천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인 남한강 1개소 33.5㎞, 지방 1급하천 평창강 1개소 400m, 지방 2급하천은 21개소 244㎞, 소하천은 223개소에 336㎞로 총 246개소에 624㎞입니다.

하천별 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 1,2급 하천은 충청북도지사, 소하천은 제천시장으로 되어있고, 국가하천인 남한강 및 지방 1급하천인 평창강은 현재 개수완료 되어있습니다.

지방 2급하천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청이 충청북도 지사로 되어있어, 하천정비 기본계획등을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하천중 3개 하천인 제천천, 성천, 광천만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244㎞중 114㎞가 개수되었으며, 호안 및 제방의 필요성이 없는 산간지 계곡등 119.5㎞를 제외한 고암천, 성천등 6개 하천 10.5㎞는 치수사업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2020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상의 퇴적물로 인하여 유수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고암천, 무도천, 장평천에 대해서는 2002년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비 5억2,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년 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하천제방보수, 하상정리 수목제거를 하여 통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해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청이 제천시장인 소하천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하천 346㎞중 188㎞가 개수되었고, 158㎞가 미개수되어 있으며,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000년6월24일 착수하여 2002년11월중에 완료되면 미개수된 소하천은 종합계획에 의거 국비 및 양여금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통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둔전골 소하천정비사업이 2억원, 학현소하천정비사업이 3억원, 대전소하천정비사업이 4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5억원,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1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같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있는 지방 2급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정비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결과에 의거 완벽한 유지관리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예산 증액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인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상반기 농업예산내역별 집행액과 하반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수산개발비 예산에 123억8,539만2천원을 편성하여 117억1,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농수산개발비 예산액을 121억1,715만원을 편성하여 93억9,99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제1회 추경후 농수산개발비 예산액을 123억1,486만7천원 편성하여 상반기에 17억6,99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5억4,487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항목별 내역은 붙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인 2002년도 농업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비와 관련된 농업분야예산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농업인구와 농업인단체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농.축협에 신용조사 및 관련공무원이 타당성 검토를 하여 농정심의회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충청북도에 3월8일자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46개 사업에 242억8,683만7천원으로 국비가 126억6,921만9천원이며, 지방비는 57억2,084만원, 융자는 36억3,893만원, 자부담은 22억5,784만8천원입니다.

그중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자율사업은 후계농업인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등 18개사업에 53억9,772만원이며, 지방공공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새기술보급시범사업등 총 23개 사업에 171억1,502만3천원이며, 중앙공공사업은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산림조합 육성사업등 총 5개사업에 17억7,409만2천원입니다.

요구된 사업은 도 농림부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02년 농림예산요구자료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는 농업인 농민단체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자체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농정시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1차 농촌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발전방향을 3개권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제1권역으로 봉양, 백운, 금성지역은 농지가 다소 많아 쌀생산 중심지역으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과수, 고랭지채소, 화훼, 시설오이, 애호박등을 집중 육성하고 제2권역으로 송학 농촌동 지역은 도시 근교지역으로 시설농업지구로 발전시키고 산재해 있는 지역특산단지를 집중육성하고 제3권역으로 청풍, 수산, 덕산, 한수는 산간계곡으로 농지가 협소하고 산지가 많으므로 약초, 고추, 생강, 양채, 양파등을 생산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농업지구로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농정시책 발전방향과 전략적 청사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예산 3,500만원을 편성하여 2차 지역농업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며,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90년만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산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한가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제천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급을 할 때는 적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공급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떡 줄때 기다렸다고 떡을 주고 나면 기름 발라서 먹는 이런 시책보다는 우리가 먼저 과감히 시행할 수 있는 현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이 모쪼록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어느 업체에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용역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일단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준것마는 사실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여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가 소하천 정비를 하든가 자체에서 했을 때 통상 농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로를 짧게 하기 위해서 곧게 설치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소하천을 곧게 설치를 했을 때 유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에 집수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집중호우시에 2급 하천이나 1급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산하 공직자들도 참여해서 상세한 시 지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걸 아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수행중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1999년도 51회 임시회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었던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천시가 충북에서 꼴찌에서 2등 하위선에 농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정과와 축산유통과를 통합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농업분야에 2개 과를 편성해놓고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최하한선에 있는데 과를 통합했을 때 그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이 아닌가 질문했을 때 당시 권기수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예산은 과는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예산은 계속 증액을 시켜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건가 계획을 물었더니 3년 이내에 3년 계획을 세워서 5위권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서를 준 것에 준하면 1999년도 농업예산이 123억8,539만2천원입니다.

그 이듬해 2000년도 농업예산이 121억1,71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2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서 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편성액을 보면은 123억1,486만7원입니다.

99년도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답변하실 때 당시의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작다 그때 답변을 그대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킨다면 2002년도 예산 편성에서 충청북도에 5위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금년도에 예산 설명시에 증액했다 이 증액은 증액이 아니라 2000년도에 예산 감소 액수가 많았다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 그러니까 99년도 보다는 작은데 2000년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거짓말 답변을 의회에 와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볼적에 농업예산 비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편성시에 과목별 부기와 사업추진부서가 시군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근 충주시의 경우를 얘기하면 오지개발사업비 14억800만원이 농수산개발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건전생활체육과에 지역사회개발비로 오지개발사업비 12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군 단위에서는 농촌도로 건설사업과 농촌 소규모사업을 농지담당부서에서 농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적에 우리시는 농촌도로 건설사업이 건설과로 편성되어 있고 농촌 소규모 숙원사업은 건전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여건에 따라서 타 시군에는 대규모 사업이 있으나 우리시와 같은 사업이 없으면 반대적으로 예산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충주시의 예를 든다면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예산이 5억3,050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예산이 19억1,068만5천원도 농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협소하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99년도부터는 점차 국고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예산이 급격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농업예산 수준을 매년 비슷하게 순수 시비만입니다.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 자체사업비를 금년도 하나만 충주시와 비교해 볼적에 우리시는 순수 시비 자체사업비가 45억9,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충주시는 순수 자체사업비가 53억5,500만원 해서 농가 호수로 나눠서 농가 호당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제천시는 57만8천원이고 충주시는 46만3천이라는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거에 불과하고 여하튼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다는 것마는 통계 숫자로만 봐서는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도로등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농업 농촌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농촌도로를 제천시는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타 군에는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인거 같습니다.

다른지역에도 제가 살펴봤는데 군도나 이런거는 건설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게 있냐면 마을진입로는 농로로 표기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건설과 예산 자체를 농정과로 옮겨놓은 데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어촌도로 말씀입니다.

박태덕 의원 농어촌도로도 일반도로는 농정과로 편성을 안했어요

제천시도 처음에는 농정과로 편성하다가 건전생활체육과로 넘어갔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처음에는 농정과로 편성을 했었어요

사업시행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증액하겠다 이렇게 불분명한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충청북도 비교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농수산개발비를 한 겁니다.

청주시 1.54%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대도시이고 농촌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충주시가 9.64%, 제천시가 6.28%, 청원군이 14.4%, 보은군이 13.67%, 옥천군이 16.24%, 영동군이 8.82%, 진천군이 12.19%, 괴산군이 13.83%, 음성군이 13.55%, 단양군이 10.94%입니다.

대충 살펴봤을 때 제천시의 농업예산이 충청북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1/2밖에 안된다 이렇게 밖에 평균치를 낼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작은거는 분명하고 경상예산과 대비를 해봐도 경상예산 사용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국비 확보를 잘 못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은 의원님이 질타하시는 내용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농정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당 액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줬는데도 그 예산을 사용할줄 모르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없어지는데 쓴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도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는게 그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출타도 하고 그럴때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 사용된 근거는 전혀 없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돈을 줘서 보냈습니까?

그런건 아니죠?

사용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제가 따져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242억8,683만7천원 이중 국비가 126억6,981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액수중에서 몇%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42억8,600만원을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유념해서 혼신의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거보다 줄어들었을 때 우리시비 부담도 %가 이렇다해서 줄일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줄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관계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부담비율에 의해서...

박태덕 의원 부담비율 이하는 안됩니다마는 이상은 관계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부담비율 30%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했을 때 10% 부담하면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쓰는건 인정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비도 적절하게 투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상세한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변하시기가 난해할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목쪽에는 제외하고 객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발전계획 우리가 계획 수립할려고 구상하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3,5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3,500만원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에 그야말로 잘사는 살찌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계신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지역에는 현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도로와 관광사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관광사업쪽에 맞는 농업 또 우리가 청풍에 왕건세트장이나 야망 등해서 촬영세트장을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것이 잘 이행되다 보면은 미디어밸리 쪽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우리의 제천시의 자원은 미디어밸리를 조성하는데도 흠결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쪽에 기초자료도 추진하셔 가지고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참고적으로 알아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제천시는 수자원이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고갈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상세히 수립하시고 금년도 같은 한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종합계획도 필요하고 또 겨울철에 농업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와서 설해에 대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흠결입니다.

공무원들은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데 모든게 우리 제천시는 계획성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늦음으로 해서 항상 금방 닥치면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아까 농업예산쪽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농민들이 소외감을 될 수 있으면 덜 갖도록 해야 됩니다.

농민들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1회 임시회 당시에 농업인들이 임시회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증액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갔는데 예산은 점점 감소가 되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맨 거짓말만 한다 이런 항간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농업정책에 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의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건설과장 이종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