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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1회 제5차 본회의(2001.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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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8일 (목) 11:00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의건(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금년도 제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부의된 안건인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졌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심사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8억 1,334만7천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억 6,731만3,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58억8,066만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668억577만8,81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598억2,707만3,49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5%를 수납하였고, 지출은 1,836억5,840만7,350원을 집행하여 실제수납액 대비 70.7%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761억6,866만6,140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인구 2% 더 늘리기운동 추진 등 25건에 51억7,305만6천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면지역 소방차고 증신축 등 103건에 204억3,824만 2,27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4건에 76억9,997만3천원 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3억6,953만7천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8,785만7,870원 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기 배부된 승인신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과 회계별 세입, 세출분야를 비롯한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55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2,408억5,400만원에 비해 6.2%가 증가하였고, 수납액도 2,598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48.5%가 특별회계로써 공기업 부분이 아닌 기타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5.2%인 389억1천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회계별 성질에 맞는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정밀 진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1%정도 증가되었는데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5.2%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은 누증 되어가고 있는 체납액이 있는 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배전의노력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131억 8,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162억9,600만원으로 무려 예산액의 114. 4%에 달하는 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당초 세입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적게 책정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원의 예측, 세원의 발굴, 세원의 관리 등 세무행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시정추진 단계를 더 앞당기고 높일수 있는 기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예산 집행 및 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건은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3,595만1천원만 집행하여 불용액이 2,400만9천원이 발생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둘째, 지역개발, 경상예산, 실비보상금이 본예산안에 2,540만6천원이 계상되어 1,602만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38만2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01년도 본예산에 367만4천원이 증가된 2,908만원을 계상한바 , 사전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본예산 성립후 1,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예산 2억8,963만7천원을 계상하여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이 5,182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과와 진도를 감안 세밀하게 진단한 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무분별하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3건의 지적사항 외에도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을 세밀하게 진단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예산운용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개 특별회계에서 92.8%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저조한 수납실적이며, 특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체 79.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몇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이 미수납액이 거의 대등하고 결손처분도 없다는 것은 관계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으므로 재산보유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와 경매, 공매 등을 통한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여부를 신속히 판단처리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해년도 미수납액중 잡수입인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98.8%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수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과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시효소멸과 채권확보가 안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소액 융자시 마땅히 추진할 사업이 없어 융자금 신청을 기피함은 물론 까다로운 서류구비 절차등도 함께 작용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으나, 저금리인 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더불어 융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불용액이 98.6%에 달하는 바, 이는 IMF이후 농공지구 사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사업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시의 경기활성화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불용액 710만5천원도 사실상 보상비와 같이 사고이월시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8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 보다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전년대비 8.5%가 줄어든 134억1,755만3천원이며, 보유채권 전액이 융자금으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을 위해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1.3%가 줄어든 601억 37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신규채무 발생 억제 노력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 년도말 대비 현재액이 3,23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산이 3억4,500만원, 잡종재산이 168억 2,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재산이 80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재산으로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을 처분함에 있어 취득재산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의 발굴노력 및 공유재산의 D/B구축작업 등 종합전산관리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향후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계획성 있는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말 보유 현황이 전년도 보다 2.2% 감소되었는데 업무용 정수물품은 26개 감소하였으며 보유 금액은 1억7,84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용 정수물품은 5개가 증가되었고 보유금액은 1억4,3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체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당해년도 보유현황보다 정수가 많은 것은 정수물품 책정시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정수는 살아있고 보유현황은 적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 연찬을 강화하는등 재정 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완 예결위원회위원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완 예결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상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이후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 수립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한층 더 건전하고 행정효과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의건(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22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제천 지방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요구한 공장용지를 취득하고자 2000년12월13일 의결되고, 2001년3월16일 1차변경 의결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공장용지로 활용코자 왕암동 140번지 일원의 99,173㎡의 면적을 76억8,600만원에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며, 의결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금회에 의결요구한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의 경우에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단서규정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규정에 위배된 채, 매입예산이 제1회 추경에 이미 편성된 바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1994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이후 1995년 10월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1997년 10월 충북도로 부터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미착수 되고있는 제천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요구한 단지내 일부분의 공장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의결 요구건으로 공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동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5만평 매입요구분을 3만평 정도로 축소 협의하였고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7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하고 있던 공사측의 일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사업개시 돌파구를 찾는 금번 일부 공장용지의 매입건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6억8천6백만원을 확보하고 이행협약에 의한 연차적 분할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상 지출부담은 그리 과다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만 공사측과 체결한 선수 공급계약 이행협약서에 의한 내용의 확실한 이행과 함께 동건 매입 활용방안인 입주 수요업체 매각, 국내기업의 임대 공장용지, 외국인 전용 임대공단등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사업진행과정 중에서 도출될 수 있는 공사측의 추가 요구시의 대응책 모색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장마철이 시작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가뭄극복 등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1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희필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가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기로 다짐하고 출발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이제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진정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펴 왔는지 겸허히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남은 1년여 동안은 더욱 능동적이고 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15만 제천시민의 명실상부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으뜸 선진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맘 때가 되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수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그취약지를 점검함으로써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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