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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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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0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2.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2.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57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정책 반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간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4개 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에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 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으로 말씀드릴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8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총 144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 영세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지정 및 취소, 시장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노력,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주기적 점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 그리고 제10조에 영업자의 의무, 제11조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운영했습니다. 2018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결과 원안 가결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사전검토여부는 이행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였고, 행안부 관련 지침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단양군에는 2017년도 9월 29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천시 현재 관내 중소사업체는 4953개 업체이며,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3%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에 착한가격업소 실질적으로 지금 가게 외부에 표시가 돼 있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과연 그 가게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시장의 역할 및 지원사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매월 1회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 중에 공무원들도 사실 제일 많은, 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먼저,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조례가 없이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에 좀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적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조례가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보니까 어떠한 부합되는 행정서비스를 시에서도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통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4900개의 업소 중에 지금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1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매년 유동적인데 현재 올해 2018년도는 36개 업체가 돼 있고요. 전체 소상공인 범위 내에서 3% 이내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에 음식에 대한 물류, 유통에 대한 그런 업체까지 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외식업 쪽에 보니까 한 4천군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보니까 41군데가 등록돼 있어요, 41군데가. 그래서 사실 3% 이내 법적인 한도 내에서 1%의 수준을 갖고, 저희 시 현황은 사실 업체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음식업, 외식업 그리고 이․미용업이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별 퍼센트도 퍼센트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어떠한 완성도가 높여진다고 하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천 관광의 도시에 걸맞은,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에 첫 화면에 착한가격업소라는 단어도 없고요, 지금. 그리고 꿀맛이라는 첫 화면을 클릭을 해야지만 착한가격업소의 별개, 또 중복되는 업체도 있지만 업체 자체가 지금 제천에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시에서 보증해주고, 시에서 인정해주는 착한가게업소가 사실 일반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착한가격업소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제천에 왔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에 보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단양을 보니까, 아까 단양군을 과장님이 비교하셨는데 단양은 또 분기별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양질의 후기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해준다 이런 항목도 있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과 어떠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강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천의 어떤 외지인들과 행사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오면 숙박업이 하나도 없어요, 착한업소는 저희 제천에 보니까. 오시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각종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이런 소프트 쪽의 업소들도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 착한업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소의 다양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는 문제는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숙박업이나 목욕업, 이․미용업 이런 데는 관리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앞으로 연계 협력해서 저희들이 가격적인 부분도 같이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상당히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제천시는 보니가 4개 정도가 돼 있는데 단양군은 7가지를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서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자기 영업의 이익도 있겠지만 착한가격업소가 제천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보완점이 있다면 많이 보완해주시고,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요원도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세우셔서 하여튼 우리 제천의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지역보다도 믿을 수 있는 업소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천시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외에 제천에서만의 다른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인센티브도 좀 착한가격업소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질적인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없는 관계로 행자부의 지침에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부터 인센티브 예산도 세우고, 포상도 하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요새. 또 제천에 블로그를 올려주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 데가 기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가 돼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지원해주는 쪽으로만 많이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배제조항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착한가격업소로 한번 지정이 되면 상당히 잘 통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좁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명패를 떼게 되면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잘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디에 가서 저도 블로그를 보고 찾아가서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서 찾아갔는데 사실 식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남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먹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데 제천도 이왕 조례가 된다면 좀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가격이나 품질, 위생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천시 조례로 정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유효기간 규정이 2015년 1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조항 정비, 유통분쟁조정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항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제천에 들어올 전망이 혹시나 있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현재 제천시에는 대규모점포 1군데, 준대규모점포 3군데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마트하고 슈퍼 3군데 해서 총 4군데가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밖에서는 얘기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 부서는 공식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조례안이 사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조례안 올린 것.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제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마지막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에 보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제13조의3에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13조의3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전체 조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11월 23일 날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있어서 날짜를 정한 것인지, 이 날짜가. 11월 2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제과장 원용식 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의 등록,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유효기간을 우리 현재 조례가 정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하든지 개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문구가 없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 당위성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크고 작은 민사상, 형사상의 분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정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분쟁위에서 그런 것들을 상호 조정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게 되면 어떤 행정소송이나 법정소송의 절차도 줄일 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일단 만들게 되면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이것도 전액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경제과장 원용식 회의가 개최되면 참석수당 정도.

이재신 위원 수당 정도.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1시간 기준 7만 원 정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 외에는 없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분쟁위원회의 자산 그런 것은 없고 회의수당 정도만 지급해 준다, 7만 원 정도.

○경제과장 원용식 예, 회의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그분들을 채택하는 내용이 하단에 있는데 이 정도의 전문적인 경우와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떤 조정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몇 가지 했는데, 여기에 시민대표인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상공회의소 임원, 소비자단체 대표 쭉 있는데 정작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까, 여기에?

○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안의 법령에 준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소상공인을, 지역의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통합체에 대한 분쟁조정 여러 가지 역할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몫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다른 분들은 전문적인 분도 있고, 소비자단체 대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회의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 좀 해주시고 의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시 내부 차원의 어떤 조정단계이고 또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안에서 왜 의원들이 배제됐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급기관, 시민의 별다른 그런 어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냥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병권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인…….

○경제과장 원용식 깊게는 생각을…….

김병권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제천시 산하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도 우리 의회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저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이것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짚어서.

○경제과장 원용식 예,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다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11∼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용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95호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 신설로 안 제8조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3, 의안전문과 4, 기타 참고사항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사전 검토 결과 이상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형배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 김형배입니다.

의안번호 2496호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맞게 제8조의2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이며, 2018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영복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497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귀촌인 지원 근거법령 개정이 되었으며,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과 연관성이 부족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여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과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지원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인 제7조 조항을 삭제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에 귀농인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지원근거가 필요 없는 제8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4번,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가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5일에서 9월 27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내용은 없습니다. 조회수는 118건이 있었습니다.

다번, 2018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라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11∼1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여 제천시의 인구 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제3조제2항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에서 어업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어업은 어업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이것 지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는 어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가 농업․농촌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법에서는 농어가 빠지고 농촌만 들어가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귀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것은 별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귀어 가구에 대한 어떠한 지원 조례 사항 같은 것이 따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별도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여기 아마 조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청풍․수산 쪽 내수면에 어업면허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외부에서 청풍․수산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오는 어업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내수면어업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귀농․귀촌이라고 지금 지원 조례 개정법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 내려올 때 귀어에 대한 혹시 지원 조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만약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귀농․귀촌 특별법에 맞춰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업이 빠져서 지금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만약에 어업을 위해서 또 내수면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왔을 때 지금 사실 인구정책이 상당히 감소되는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오면 반겨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하고 신설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실적정도는 어떻게 되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실적을 말씀하셨나요?

유일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실적은 지금 4개소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원마을 지원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전원마을 조성 사업 최근에 한 것이 송학면 강암지구에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반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한 것이 지금 강암지구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00%로 봤을 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완료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신규 일반 전원마을 조성 사업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은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셨지만, 우리가 소규모라도 지자체에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자 해서 소규모로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가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만약에 기존에 전원마을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자격은 지금 이 기준도 그렇지만 도시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 제천시에서 가는 분이 아니면 제천시 도시지역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천시로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원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격조건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과연 그것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지금? 저희 위원 분들도.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면 내 집이 없어도 제천에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내 집이 있어도 여기 와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오는 기준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올린 것처럼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로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용량 자체가, 가구주택수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유일상 위원 아니, 제천시에 유입되는 인구는 조건 없이 전원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촌, 우리가 도시민을 제천시로 유입하는 인구 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시에서 여기 와서 자기가 땅을 사서 그 땅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춰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예산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추계에 왜 4년으로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4년 동안 우선 추진하고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4년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4년 일단 사업을 해보고 계속 추진하신다고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중기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직까지는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5년 이상 중기사업은 지방재정계획서라든가 예산이 예를 들어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이면 투자심사대상이 되다보니 그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혹시 4년을 하신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등재심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신규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어떠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어떤 저희 위원들도 인식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제가 하고 많은 연수 중에 왜 하필이면 4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제 질의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임기를 딱 정해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제6조의2를 보시면 신설 조항에서 제6조의2에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비용을 가구당 15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10가구로 했으면 1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전원마을을, 지금 귀농․귀촌에서 전원마을 조성은 사실 귀촌하려는 사람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개발업자, 일명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그것을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는 저희는 부동산업자가 아닌 순수하게 이런 조직이나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청주권에 있는 미술을 그리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그런 업체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모임이나 이런 단체가 몇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저희들이 나중에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할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범위를 보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도로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이 없는 농촌 같은데 이런 전원주택을 하는데,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 제천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타 지역에서 제천시 이 지역으로 5년 이내 갔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반환받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반환이라는 규정이요?

김병권 위원 보조금 지원 받은 사람이 제11조 지원의 취소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제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만약 회수를 해야 하는데, 공공기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어떤 범위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공공시설에 대한 회수는 사실상 안 됩니다.

김병권 위원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못하고요. 우리가 회수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위반이 됐을 때 그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 기계나 이런 것은 5년으로 보조금 회수대상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를 기반으로 한다면 도로재산에 등재해서 우리 제천시 소유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제천시 소유로, 그러니까 기존에 기반시설을 했으니까 남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전원마을을 만약에 악용할 수는 없겠지만, 악용을 한다고 하면 조성을 해서 10가구가 들어와서 1억 5천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만약 5년 이내에 전출을 했어요. 이사를 가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없던 시설에서 모든 것을 갖춰 놓고 전원주택을 갖췄기 때문에 지가나 이런 상승 요인은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죠.

김병권 위원 그러고 가면, 5년 이내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돈을 벌고 가는 그런 잘못하면 제천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은 돈 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제천에 남는 것은 기반시설만 남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와서 돈 벌고 가는 그런 장사 밖에 안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뭐 (웃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초창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사실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그런 내용이 하여튼 팔고 다시 가고 재유턴하지 않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보조금 집행에는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예산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조금 신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요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성향을 이렇게 보시면 도시 빈민이라든가, 도시에서 어려운 자영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힐링이라든가 또는 제2의 인생, 어떤 삶의 철학이 있어서 시골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등교육 이상 받으신 지식인들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똑똑해요. 보면 수산, 덕산 또 백운 쪽에서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부지원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해서 받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도 또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컴퓨터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있던 터를 자꾸 사시는 분들보다 좀 부유하게 산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원공모 사업에도 해박하고, 그러다보니까 작은 신․구간의 갈등,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박힌 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자꾸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예로 학현도 사실은 그런 양상이고, 탄지리도 그런 양상에 있고 옛날에 상천리도 아마 그런 갈등에 의해서 소송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정착할 때 지원도 좋지만 정착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터를 이동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융합 이런 어떤 교육적 측면도 같이, 뭔가 이것이 제도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장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을 통해서라도 당신들이 들어오신 분들이고 기존의 삶을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적 차원에서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그래서 제천시에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8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기존 주민들하고의 화합하는 장소를, 화합의 행사를 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토착민, 기존의 주민과 귀농인들과 귀촌인들과의 갈등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련리 같은 경우에 전원마을을 사실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애련1․2리구가 있는데 애련3리로 분구를 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귀농하신 분들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잘 해소가 안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귀농인들과 화합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그런 것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지원으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것이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수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미비하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구성된 인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초창기가 2013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8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제 가입됐다가 탈퇴하는…….

○위원장 이정임 탈퇴한 분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분들도 있고, 신규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2017년부터, 작년부터 2018년도까지 귀농․귀촌하신 분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여기 오늘 조례에 보면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제7조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리 전 국민이 의료보험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필요치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중복되는 것이니까 삭제하는 것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고 또 제8조도 보면 삭제했는데,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위원장 이정임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장학금이 아니라 농업인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장 이정임 학자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이 농업인, 귀농인들은 다 지금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농업인 자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현재 우리 시의 농업인은 다 해주고 있는데 귀농․귀촌 구분하지 않고 농업인은 전체가 다 해주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이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신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살고 싶은 제천 자연치유도시에 많이 귀농․귀촌하셔서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 자료는 꼭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연대책임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2018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사 사건검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잘 맞춰 개정한 사항이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고 추가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제천에 원룸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 사항을 추가하신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전에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 관련 규정이 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돼서 제정됨으로 인해 인용조항이 안 맞아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세대라는 규정은 사실상 타 시군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20세대 미만 정도는 개별적으로 급수계량기를 설치해도 저희들이 관리상 큰 문제, 무리가 없기 때문에 20세대라는 규정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고광호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499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제2경인 박달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박달재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목각전시장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재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관광발전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백운면 박달로 212가 되겠으며, 건물현황은 연면적 208.6㎡,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층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평가 및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서 박달재 목각전시장 내에서 상시 공예활동을 하면서 방문객 관광객에게 작품설명 등 안내가 가능한 자, 목각전시장 규모에 적합한 작품전시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무료, 비수익시설로 무료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연간 한 300만 원 정도가 제세공과금, 건물공제보험료 등 지자체 부담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공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 일정과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5번 기타사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각전시장 재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 그럼 3년을 하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3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유일상 위원 2년 동안 하는 거죠?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전에, 3년 전에는 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3년 전에는 최초 3년 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 10년 동안 계속 어성호 스님이 오셔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3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후…….

유일상 위원 본격적으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본격적으로.

유일상 위원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만 하여튼 뭐, 그런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에 보면 일반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공무원 수가 많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무원은 과반수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유일상 위원 글쎄 저희들이 다른 타 심의위원회를 보면 보통 공무원 한 명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목각전시장을 보니까 공무원 수가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관련 조례를 참고하고 해서 가능한 한 공무원 수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3,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보시면 지금은 재계약이니까 이 절차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새로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에 제가 볼 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미 위탁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유일상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맞아요. 이 일정 계획은 맞는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별도로 또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 절차상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다면 심의위원회와 어떠한 현황 파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사전심의를 한 다음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결과 보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 예를 들어 A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한번 좀 고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어성천 스님…….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어성호 스님.

유일상 위원 예, 어성호 스님이 사실 그분이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산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계약이 아닌 본계약 처음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의회와 사전 동의에 대한 것은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각전시장을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잘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목각전시장은 어성호 스님과의 계약이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한 분을 위한 계약이고 한 분을 위한 저것 같은데, 이게 만에 하나 어성호 스님이 제천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분이 관뒀을 때 후속 대안은 따로 있나요,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실제 위탁시설 건축물 내에 오백나한상과 목굴암이라고 하는 실제 조각품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어성호 스님이 선정이 안 되면 어성호 스님이 가지고 갈 것입니다. 가지고 가게 되면 새로 위탁을 추진하게 되겠죠.

김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성호 스님 한 분을 위한 전시장이고 그런 위탁 계약같은데, 이런 경우가 그전에도 시에 있었나요? 이런 위수탁, 한 분만을 위한 그런 시설물과 그분을 위해 만든 이런 위․수탁계약서가 따로 이런 것이 존재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지금 이와 유사한 것이 능강 솟대문화공간입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관련법령 산하 내에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5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위․수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천이 사실상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고 또 박달재라든가, 청풍호반 쪽에 어떤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예술가를 모셔옴으로써 예술가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제천시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선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시설물이 안에 오백나한전, 목굴암 같은 경우 많은 관광자원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어성호 스님이 떠났을 때 어떤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몰라도 체험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체험비는 특수한 저희에게 보고된 체험비는 없는데, 거의 체험비도 그냥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지 거기에 불전함이 있는데 불전함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어성호 스님은 사실상 2002년도…… 한 2000년경 정도 되죠. 와서 박달재에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박달재가 좋아서 있는, 어떻게 보면 귀인 중의 한 분으로 선정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절이 관광 자원화가 되듯이 우리도 국내 유명한 절들이 있듯이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사실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지난 2017년도에 한 9만 6천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7월까지 한 4만 5천명 이런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천시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그분이 간다고 하면 못 가게 붙들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지금 과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같은 경우 문화해설사를 통해 할 때 박달재 거기까지 경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박달재까지 특별하게 가는 경우는 없고요. 관광시티투어라든가 올 때 대부분 자원이 있다보니 들려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한 투어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거기에 들려서 우리 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지원되는 것은 연간 300만 원 그것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분 한 분을 보고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우리가 불전에 넣는 것은 아래서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작품을 보려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능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이렇게 계약이 새로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는 수년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제천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러왔을 때 수년간 여기 제천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만에 하나 뭔가 어긋나서 떠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도둑놈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 작품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작품을 실제 보러 오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 작품을 기증을 하고 간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니, 그런데 그분이 갈 때 기증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것은 목숨 같은 작품이니까. 단지 그분은 지금 제천시에서 뼈를 묻고 싶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천시에서 떠나라고만 안 하면 자기는 제천시 박달재에서 평생을 살다가 기증을 하고 떠나겠다 이런…….

배동만 위원 그 능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그 사람의 명성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계약이 처음 이루어질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을 사실 다른 데로 반출이나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굉장히 제천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예.

배동만 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전에 하여튼 저희들 제가 관광과에 계속 한 평균 15년 정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경부터 와서 이분이 몇 번 떠났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랬는데 박달재에 좋아서 오신 분이고 나름대로 하여튼 제가 계속 붙들어놨습니다. 어떻게든 여기를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참으시라고 해서 하던 찰나에 내륙권 발전시범사업인가 그게 3억 원이 떨어져 그 이후에 다시 또 특교부세 하고 해서 5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분이 다양한 연리목이라든가 이런 또 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박달재 활성화 계획에 연계해서 같이 전시장을 만들어서 또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그 작품을 봤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천시의 관광요인이 되는 쪽으로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가 보통 시에서 위탁․수탁 관계를 할 때 보면 시설물을 시에서 지어주면 다만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은 위탁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특수한 형태가 어떤 수탁을 받는 사람의 무형문화재라든가, 어떤 그분 한 분의 가치가 위․수탁료에 버금가는 그런 것에 준하는 경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우리 비봉산 모노레일도, 아니 비봉산 케이블카도 사실 시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위탁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을 시에서 조성해주고 위탁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를 대준다 그와 상응하는 정도의 그분이 어떠한 관광에 존재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시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더 멋지게 할 수 있겠다는 잠재적 어떤 재주꾼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파악하고 또 숨어있는 이런 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분들께 위탁을 주는 것인데, 저는 하여간 그 취지에는 기본적인 위․수탁 관계의 취지에서는 시설물을 시에서 지어주고, 시민의 혈세로 지어주고 수탁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분이 어 선생이라는 분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럼 손해를 보면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상거래행위를 해라 체험을 하든, 제품을 팔든 무작정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그것을 위․수탁 관계다? 이것은 좀 너무 퍼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부.

그분의 고귀한 재주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 시 혈세가 낭비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체험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셔서 체험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은, 판매수입은 지금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제가 보기에도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부 거래는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비싸게 사가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수탁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탁하는 사람이 정해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이 열린, 누구도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피재골 오토캠핑장 ‘제가 수탁하겠습니다.’라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해서 선정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수탁이 특정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거의 드문데, 우리는 이것은 뭐 앞으로 재위탁을 해도 그분이고, 또 재위탁을 해도 그분이고 수탁자가 정해진 그런 위․수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뜻있는, 아이템이 있고 박달재를 나도 살려보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영구히 막는 그런 반대급부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영구히 막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위․수탁 절차를 심의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성호 스님이 아니라 세상 어느 분이라도 제천시에 기여하지 않고 반대 활동을 한다든가 역행을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양반을 얼마든지 도태시킬 수 있고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탁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지. 수익시설이라든가 지금 모노레일이라든가 어떤 장사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탁료를 받습니다, 얼마라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이거든요. 관광 인프라. 관광에 도움이 되는 간접조건들. 이런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특정한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 또는 표지판, 또는 이렇게 어떤 안내시설 이런 것들이야 인프라 자원으로써 충분히 훌륭하게. 그런데 이렇게 특정하게 시비를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건물로 계속 생존해나간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특수한 경우니까…….

이재신 위원 특수한 경우겠지만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특수한 경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9만 6천명이 왔고요. 2018년 7월까지 4만 5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것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런 인원을 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자원이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브랜드적 가치도 좀 포함 돼 있고요.

이재신 위원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박달재를 왔다가 그것을 보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을 보러 오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사실은.

이재신 위원 박달재보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달재에 저희들이 실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부산, 대구 등 이런 데서 다양한 전국 불교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케이블카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어느 특정인을 위한 위탁이 아닙니다, 사실. 그 특정인이 제대로 못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우리가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열린 사고, 우리가 꼭 그분이어야만 한다, 또는 그분이 아니면 이것을 끌고 갈 분이 없다고 굳이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좀 넓게. 이분 외에도 다양한 능력있는 분들이 혹시 전시관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천 10경 중에 제2경에 있는 박달재에 목각전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전년도 9만 명이 오고 또 올해 4만 몇 명이 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주차장이 좀 좁고요. 또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 쉼터가 좀 좁은 것이 아쉽더라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위원장 이정임 관광객 버스 1대가 와서 3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30명이 들어갈 수가 없고 밖의 시설을 관람하다보면 앉아있을 벤치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결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위탁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거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련 계획을 그쪽에 일부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과거길 조성 사업을 포함해 박달재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검토를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만약에, 서원휴게소 앞에 주차장이 또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또 했을 경우에 중복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서원휴게소 앞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아갈 계획이고요. 그게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가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나한상 365인 나한상이라든가, 연리목 같은 추가로 발굴하고 있는 자원인데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연계해서 또 박달재 남녀사랑의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조성해서 쉼터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위원장 이정임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하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도」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 괜찮습니다.)

(「4건이 남아 있어서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 1개당 20분씩 잡아야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광레저과는 끝내야죠, 그래도 관광레저과 오셨는데, 다시 이따가 오후에…… 9번까지는 하시고 정회를 하시는 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웃음)

(「아, 10번까지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9항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00호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만남의광장 관광지 및 청풍호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추친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이 되겠으며, 건물현황은 일반 철골조 2층, 연면적은 396.19㎡ 중 관광정보센터 2층 113.25㎡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코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연 2회 이상 자체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로서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자격을 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 위탁기간입니다. 3년 위탁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위탁시설 중 수익공간 70.5㎡에 한해 위탁료 산정 부과코자 합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공간 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을 수탁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 및 가입 지원입니다. 건물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공제 보험에 제천시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차후 징구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영업배상보험은 수탁자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서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서를 공증코자 합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5번 기타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관광레저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선정을 하게끔 돼 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 3년이 지났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일상 위원 아, 그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아, 연장이 안 들어가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연장을 안 하고요.

유일상 위원 지금 기본방침에 보니까 문화예술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돼 있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은 어떤 분이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기존에 했던 사람은 홍민 가수를 사실 저희들이 상품으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홍민이 지금까지 2006년부터 해서 한 8년 했습니다. 8년 했는데 지난 9월 28일자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이유가 수익이 안 나서 그러는 건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가 볼 때 수익은 본인들이 하기 나름인데,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오전에 박달재 여기도 저희들이 답변도 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추진일정 계획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저희가 동의를 일단 해주면, 그렇죠?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모집공고를 해서 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탁자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 수탁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과 그것을 좀 아까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보고를 미리 좀 승인을 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니까 연간운영계획도 저희들이 받죠? 시에서.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 사업계획서가 만약 새로운 사업 신청자들이 있으면 그 계획서도 한번 저희 산건위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수탁심의회에 선정 결과와 그것 관련 자료를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위치가 2층에 있는 커피숍이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동안 거기에 문화시설 외에 70.5㎡.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이 위로 위탁인데 위탁료가 그동안 얼마였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위탁료가 세금을 제외하고 한 20만 원, 아니 200만 원. 그래서 한 세금 포함하면 220만 원 남짓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연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연 200만 원이면 엄청 저렴했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시설은 다 제천시가 해준 것입니다. 다 해주고 70.5㎡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감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는.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감정평가를 얘기하는데 감정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행위를 통한 이익증대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되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죠, 건물하고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김병권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럼 여기 수탁자격 조건에 연 2회 이상 자체문화행사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인데 그동안 그럼 연 2회 자체문화행사를 거기에서 계속 했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실제 그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차이인데 실제 고객들이 오시면 홍민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그런 라이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그것은 처음에 한번인가 하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통기타치고 손님들께 저것하는 것은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자체 문화행사를 볼 수는 없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게 좀 사실 부실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제천시에 그런 건물을 통해서 일반 집기까지 다 사주고 나서 연 200만 원의 수탁료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엄청 저렴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월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이런 것을 임대해줄 때는 그만한 값어치와 그다음에 시민이나 관광객을 통한 문화의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한 시에서 해주는 일종의 행위로 보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수탁해서 자체행사 연 2회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또 청풍 그쪽 번지점프장 주변, 그다음에 영화음악제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탁자를 잘 선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번에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3년 단위로 계속?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3년하고 2년 1회에 한해 연장조건입니다.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김병권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01호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등에 관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현황 사업내용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홍보 팸투어, 관광역량 강화 교육 4가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광협회 등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홍보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홍보, 신청접수, 확인,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행사장에서 제천시 관광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 3회 정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관광관련 전문가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진행은 연4∼5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역량강화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운영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협약자 체결 및 공증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2019년 연중에 할 계획이고, 사업운영은 2019년 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과 5번,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 기타사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이것 1년 예산 2억 8500만 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거기에 가장 큰 것이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인센티브에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버스 1대당 30만 원씩 334대 이것은 여행업 등록한 여행사이고요. 그다음 전세등록업체는 버스 1대당 20만 원하고 500대인데, 334대와 500대의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여행사를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여행사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제천시가 버스 1대가 왔을 경우에 30명 이상 버스 왔을 때 1일 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1박을 했을 경우에 40만 원, 또 2박을 했을 경우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관광 지급 조건이 음식은 당일의 경우에는 1식 이상 그리고 관광지는 2개소 이상, 의림지역사관을 내년에는 필수로 하는 조건으로 했고, 지금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의림지역사관만 넣어서는 청풍으로 와서 바로 단양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통시장을 넣어야겠다 해서 전통시장까지 2개를 같이 의무사항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 1대상 이것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은 30만 원을 줬고, 전세버스는 지금까지 사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여행사에만 지급을 했지. 그런데 관련 조례에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지원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세버스가 많이 오는데 전세버스까지 우리가 끌어들여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은 똑같습니다만 신청서류 하는 조건을 완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20만 원씩, 당일은 20만 원, 1박했을 경우에 30만 원, 2박은 40만 원 10만 원씩 작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전세버스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제천 시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까지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확대 적용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행업 등록한 전국여행사 비율과 제천에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천. 거기 비율로 했을 때 여기에 지출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어느 정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사실 그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제천 위주 관광사가 많이 있지 않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니요, 제천여행사는 줄 수가 없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관광객입니다. 결국에는 타지관광사에게만 줄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무궁화관광이나 이런 데는 줄 수가 없고 외지에서 관광객을 모아 와서 제천을 관광하고 갔을 경우에 거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전세버스도 똑같나요? 앞으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 분들을 대해서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청풍에 저것도 설치되고 그다음에 의림지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되면 인센티브 더 주는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제천에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고, 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청풍까지 온 관광객을 바로충주나 단양으로 뺏기지 않고 거기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조건을 그냥 적당히 역사관만 넣게 되면 다른 데 거쳤다가 저녁 때 잠깐 지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넣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 많아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여수시라든가, 전라도․경상도 이쪽에 보면 50만 원, 60만 원씩 많은 경우에는 하루 밤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도 다른 데보다 더 주는 것도, 2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일단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청풍에 대부분 와서 바로 유람선을 타고 단양으로 빠지고 이래서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는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관 당연히 넣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반드시 넣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단체관광객 유치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케이블카만 타고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전통시장과 의림지박물관을 경유하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석에서 - 유턴해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반드시 경유하도록…….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이상은 경유해야지 이것을 나갈 수 있게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것은 청주에서 하는 페스티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것은 청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 과거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 했던 사항인데 도 단위로 하는 행사이고 세명대학교도 있고 해서 중국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국내외 관광전 참가 부스 임차료 기존에 이것 어디 어디에서 했나요, 참가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2018년도 지금 계획으로…….

유일상 위원 아니, 기존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기존이요?

유일상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기존이라면 대부분 저희들이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 안산…… 이건은 2017년도에 했는데 대부분 킨텍스라든가, 강남에 있는 뭐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방청석에서 - 코엑스)

코엑스가 주로 됐고요. 또는 부산에 벡스코라든가 그때 상황이 일부씩 다릅니다. 대부분 한 세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관광역량 강화교육 맨 밑에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50명 3회 해서. 관광협회인들을 위한 것인가요, 이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게 사실상 관광역량 강화교육이 제천시에 있는 관광 관련 업체들과 음식, 숙박 이런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친절도가 낮고, 또 관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끌어올려야지 의식이 개선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제천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일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외식업소 지부에서 할 때 같이 교육을 했고, 또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자들이 호응도가 낮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업주들이 어떤 의식을 개선해야지만 제천 관광이 나름대로 선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죠,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상반기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단 1회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고하실 때. 그래서 제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존폐의 위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느냐. 앞으로 계속. 말아야 하느냐. 그 업무보고 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머물고 싶은 제천 관광도시를 역점사업을 둔다고 하면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이 판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하여간 그 관광 마케팅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인근 단양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큰 지역이 청풍과 제천으로 나눠져 있어서, 또 교통도 안 좋은 상태이고 해서 이게 상당히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관광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의 여건도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든다 앞으로의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돈을 써야만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2019년도에는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짜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 케이블카가 준공이 돼서 운행이 된다고 하면 의림지역사박물관이라든가, 전통시장 방문코스를 꼭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과연 관광객이 와서 저희 제천의 전통시장에 관광객을 풀어놨을 때 과연 제천을 대표하는 체험거리라든가 상품을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풀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한 어떤 마케팅도 준비를 하신 것이 혹시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사실 케이블카를 타고 오신 분들이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일단 개인 FIT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제출하면 의림지역사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들이는 방법도 개인들이 왔을 때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직 이것은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미식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 음식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관광의 한 요소입니다. 미식관광마케팅팀이라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약채락이라든가, 전통음식요리라든가, 약선음식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하고 거리지정, 음식거리지정 같은 것도 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개발도 좀 하고 해서 제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먹고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데 제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또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에는 하여튼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죠,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신 것만큼은 지금 좋은 안건과 좋은 내용을 기존 것으로 쓰되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을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활성화 추가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시 한번 일단은 보류해서, 더 자세한 사업계획을 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대로 가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는 숙제입니다. 저희 제천이. 제천시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많은 내용, 진짜 실질적으로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넣어서 민간위탁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산도 추가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류를 생각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이 사항은 거의 매년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단지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또 그 이외에 사업대행을 대행을, 만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산을 추가해서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이 좋으면 제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의 연관성과 또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또.

하여튼 제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나름대로 관광에 대해서는 제천에서 탑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민간위탁 소요예산에서 단체관광인센티브에서 시작해서 관광역량강화교육까지 5개 항목을 기존에는 관광협의회에서 했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은 충북관광협회에서 했고, 관광전 같은 경우에는 충북관광협회가 일부 했고 또 무슨 단체가 했을 경우 단체에서 한 예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충북관광협회에서 했고요. 홍보초청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충북관광협회도 했고 그 외에 개인…… 개인이라기보다는 회사 측 컨설팅회사에서 한 적도 있고, 관광역량교육은 제천시관광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하나밖에 안 했네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관광협의회는 어떻게? 차후 활동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사실 관광협의회가 저희들이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이 되고 추진하면서 관광협의회를 만들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 사실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자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을 겪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이 다섯 개를 사안별로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몽땅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전문성은 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5개 항목을 조목조목 갖춰서 수탁을 할 만한 단체나 기관이 있나요? 이런 것을 운영할 만한, 지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사실 충북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당 한 30명 정도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인원이 되고 다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장급 인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노련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역량강화교육 같은 제천시협의회에서 추진해왔던 것들은 조금 사실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추세가 관광협의회, 우리 관광협의회를 제천이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법인으로.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제천에 관광협의회 만든 것을 모델로 생각해서 자꾸 만들고 그런 추이에 있는데 우리는 불과 한 3∼4년 정도해서 위축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원래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과연 관광진흥법인가요, 그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죠, 관광진흥법에 일부 조항을,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독보적으로 또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든 협의회가 지지부진하고 그 대안으로 이렇게 분야별 산별적으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협의회 지금까지 노하우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만큼 역량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주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충북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을 가려낼 수 있을 데가 충북협회입니다. 충북협회는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10%씩 대행사업비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북협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관광협의회도 사실 지금부터 회원 확보를 제대로 하고 유료회원을 하면서 차별화하면서 좀 이렇게 역량을 갖춰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것 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고 또 그게 결국에는 제천시 관광을 활성화하는 어떤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여타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관광산업만큼 종합적인, 어떤 종합학문이라고 할까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답이 없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은 숙제가 요구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굉장히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면서 도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기존과는 색다른 무언가를 자꾸 개발하는 것이 관광의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유일상 위원도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위탁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나은 대안을 다시 올리면 동의안을 가결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참 이 마케팅, 관광마케팅 딱 정의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관광 상품을 많이 팔자 이것 아닙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광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정말, 제 생각에서는요. 가장 큰 것이 관광 상품도 좋아야하죠, 인프라도 좋아야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홍보같아요, 홍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보석도 흙속의 진주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와야 하는데 그 끄집어내는 역할은 결국 홍보인데. 사실 비봉산 케이블카 지금도 모르는 제천 시민들 많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모노레일 운영하고 5년이 넘도록 비봉산에 모노레일이 있었어? 몇 사람들한테만 회자되는 그러한 관광형태.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어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마케팅 것들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공무원 분들에게 요청하고 강요하기에는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어진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색다른 것들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색다른 관광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답습하고, 응용해봐야 거기서 거기까지 응용하고 그러니까 늘 제자리걸음이고. 그래서 하여간 제 생각에서는 좀 더 소요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마케팅 위탁에 대한, 그것도 제가 유일상 위원 얘기한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하여튼 제가 한 말씀 더 올린다면 여기에 사업비 성격상 민간대행사업비가 안인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여름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맥주축제, 솔티맥주축제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동민화마을에 어변성룡도를 지금 부조화 해서 결국 동 작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그것을 만지고 쓰다듬고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들․딸 구분 없이 출세를 하고 그렇게 한다든가,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또 만지고 가면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공항에 지금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민행복과와 같이 해서 하는데 거기도 안내판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요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식관광마케팅팀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체계적인 음식 관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봐서 요식관광 관련 기본 거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사업비가,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여기에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기타 관광역량강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천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관광을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천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사갈거리 내가 여기 왔을 때 제천의 특산물을 사가야지 또 그것도 관광이 되죠? 아까 재래시장…… 다른 것은 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하나하나 잘 해나가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재래시장투어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은 좀 잘 안 이루어지는데 민화마을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버스가 재래시장까지 투어를 들어오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전체적으로 지금 제천 관광이 사실상 크게 본다고 하면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이후 상당히 침체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자드락길 이런 것을 했을 때만해도 우리가 상당히 업된 상황이었는데, 근래 들어서 단양에 스카이워크하고 잔도 만들어 지고, 빛 이런 것 관련해서 관광자원화 하면서 이제 제천에 와야 할 관광자원들이 단양으로 많이 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또 관광두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어떤 진통기를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이라도 다시 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으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 개장되는 케이블카, 또 2020년경 예상됩니다만 하여튼 옥순봉 출렁다리 이런 것까지 제천까지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을 또 과연 시내로 끌어들이는 게 그때 또 한번의 작업을 또 해야 하는 제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관광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해주시면 하여튼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천을 코스로 정했을 때, 그것을 돌았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쪽에, 저는 다른 데는 그냥저냥 그러는데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 관계를 알고 계시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주차장이 사실상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티투어…….

배동만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요점은 사실 재래시장에 가고 싶어도 주차장이 돼 있지 않아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차가 버스가 그렇게 설 데가 없어요, 그쪽 원도심에. 그러다보니까 관광버스가 서려면 최대한도로 그것을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관광객을 거기로 투어를 끌어들인다든가 해야 하는데 원도심에는 버스를 세울만한 데가 없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점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역시 외부에 갔을 때, 관광지에 갔을 때 차라도 근접, 접근성이 좋은데 세워놓고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들어가는데 가다가 버스, 어디 세워놓을 때가 마땅치 않고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외부에 갔을 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투어를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해요. 물론 관광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나 이런 데와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원도심 재래시장 쪽에 아니면 민화마을, 사실 그전에 연계를 얼마든지 했었거든요. 아까 그 아들 낳는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주차장이 안 되면 절대 들어와서, 벌써 기사들이 세우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기사가 안 세우고 지나쳐버리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관광객들. 그런 요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빨리 관계 부서끼리 상의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일단하고 관광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중요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참 머리가 아프고 답답합니다. 사실 답답한 상황이고…….

배동만 위원 답답하고 하시면 안 되죠.(웃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상황인데, 하여튼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관광객들을 자주 늘리려면 그런 것부터 요점, 작은 것부터 풀어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산출을 보면 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 초청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인데 다 오프라인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온라인 쪽이 더 대세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도 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인센티브 부여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서 홍보가 좀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오프라인이 일단 재래시장 살리는 쪽에 접근을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 드러난 사항은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블로그를, 제천 블로그를 운영해서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포상을 하는 제도도 계속 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2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관광안내원 겸 문화관광해설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일수도 많습니다. 시간이 남는 시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주19일, 아니 17일, 19일, 24일, 26일 2시간씩 해서 4회에 걸쳐서 해설사들 교육을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설사들이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SNS를 잘 못합니다. 하여튼 반 강제적으로 해서 SNS를 활용하고 또 본인들 블로그 페이지도 만들고, 또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하여튼 오프라인 사업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여행어플 내려받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제천에 오신 분들이 마일리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결국에는 제천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오다보니까 그렇게 다 연결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긴 시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괜찮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 모든 시청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현시점에서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제천이 살아갈 길 어떤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꽃이 튀지 않으면 식어버리는 그런 관광 제천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은 아마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관심도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우리 제천의 어떤 생명줄을 쥐고 있는 관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또 저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제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한 힘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502호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9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된 천연물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그리고 우리 시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에 기업 지원, 인력 양성,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충북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공동사업으로 각각 출연을, 다른 시군도 같이 출연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연계획은 2018년도 금년과 규모가 같은 2019년도에도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관내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한방천연물산업과 자동자부품산업의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한방바이오과니까 관광하고 또 연계가 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계획안이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회비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회비. 일반 우리 사회단체로 얘기하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2015년, 2016년 486억 원 지역예산 확보, 441억 원 지역예산 확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는 출자․출연 기관현황에. 저희들 제천시가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것은? 2015∼2016년도에. 일단 회비를 냈으면 지역예산 확보를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우리 테크노파크가 저희 제천시에는 천연물센터라고 별도의 하부조직을 가지고 제천시에는 천연물센터가 조직이, 별도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시설 그것과 조직배양시설을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업 500억 원, 450억 원,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죠? 다시 지역 관련된. 지금 보니까 청주, 영동, 제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사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예.

유일상 위원 지역에 어떤 사업권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북재단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우리가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또 우리 시에서 위탁한 GAP인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 정기행정감사 2017년도 여기 나온 것 보니까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정기행정감사에 시정 2건, 주의 9건이 발생되었다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내용 아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아마 테크노파크 전체에 대한 어떤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정보공유는 안 돼요? 그런 것은?

충청북도 정기행정감사에서 일단은 충북테크노파크에 행정감사를 해서 이루어진 어떠한 시정요건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것이 공유가 안 되는 가보죠,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제가 파악이 됐겠지만 아마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009년부터 매년 작년까지 1억 5천만 원 출연금을 계속 냈네요, 보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는 2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액은 저희가 단계별로 처음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때 5년 단위로 이사회에서 각 자치단체가 얼마씩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심의가 돼서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2017년도에 끝났고 금년부터 4단계 22년까지, 4단계는 2억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에는 1억 5천만 원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박람회하시느라 부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 시군 공동사업인데 출연금은 시군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4억 원이고 제천시가 2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천시가 많은 것은 다른 시군에는 관련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우리 시가 특히 특별히 관련 사업이 많아서 부담금이 다른 데보다 좀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작은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충주시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그냥 전혀 관련 사업이 없는 괴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2천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2천만 원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냥 회비낸다, 전혀 연관사업이 없으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제천의 한방산업, 천연물산업, 자동차클러스터 얘기하는데 이게 솔직하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방 어떤 효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물원료제조시설이 내년 3월이면 완전 준공이 돼서 기업들이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배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련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권 위원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것은 없고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조성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출연료는 언제까지 계속 진행 중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4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2억 원씩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2022년 이후에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는 않고 2022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11개 시군 공동사업이고 충북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출연금을 내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제천에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를 좀 유치를 해서 해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의안번호 2503호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구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 당초 추경하고 2018년 예산대비 2억 원…….

(「1억 2천」하는 위원 있음)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제천 한방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산업 거점화와 글로벌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얼마 전에 바이오박람회 고생이 많으셨고 거기에 가장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바이오진흥재단 이번에 출연하는 동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선에서 제일 수고 많으셨던 분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이재신 위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엑스포 이후에는 최고 괜찮았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부적 항목도 설명을 하면서 기존에 바이오박람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또 아쉬움도 토로하는 부분도 과장님 많이 듣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럴 수 있…….

이재신 위원 예, 일단 분산개최 동명초등학교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도심의 경제, 한방바이오박람회 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는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했는데 가히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변명을 바이오박람회가 워낙 흡인력 있게 잘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쪽에 많이 못 왔다고 하지만 내용도 그리 알차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박람회 그쪽에서 했던 행사진행보다는.

또 특이한 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나왔다. 기존의 박람회는 노인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형태였는데 30∼40대 젊은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왔다 그런 것들 속에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의사체험이라든가 몇몇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았고 신선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도 이렇게 두루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람회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전시와 판매계약 쪽이 박람회의 성격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제 몇 회를 지나면서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는 그러한 측면도 포함되지만 더 뛰어넘어서 약간 페스티벌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라는 명칭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번에 충분히 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어떤 수고하심과 박람회 성공으로 인해서 출연에 동의안 부분은 충분히 잘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그래도 한방바이오박람회인데 약초부분이 좀 빠졌다. 바이오박람회를 대부분 약초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방약초. 한방약초는 화산동 저쪽 시장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데 화산동 시장…….

이재신 위원 약초시장.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약초시장에서도 이쪽에 지금 우리 한방 약령시에 같이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재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전시․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분산 부분을 다음에도 또 분산 부분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화두가. 바이오박람회장에서 하고 또 도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기 위축을 감안해서 하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동명초등학교보다 약초시장. 아예 그쪽으로 가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약초시장에 지금 공간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거기 농산물직판장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우리 현장답사 갔는데 옥상이 한 400평 정도 되는 옥상이 쉬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온창고만 있고, 저온창고도 가동도 안 되고. 거기에 뭐 오색정원 같은 것 하여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그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한방바이오축제 분산 유치를 동명초등학교가 아닌 약초시장에서. 버스킹도 좋고 또 거기에서 도로가 좀 좁다 그것인데 이쪽 주유소 저쪽으로 공간이 좀 나와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이재신 위원 그런 것 한번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좀,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이재신 위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출연액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전에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한방바이오몰 인원 인력 2명 충원한 것에 대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3개월치 금액만 들어갔던 것이고 이번에 연간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물류창고 설치비가 있는데, 어떤 물류창고인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한방바이오몰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대개 건강기능성식품들이 밖에 보관하면 보관기간이 짧아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의회 승인이 되면 지금 우리 생명과학관 내에 적정장소를 택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온라인 쪽에 운영하면 제천몰도 인력이 늘어난 것인가요? 관리하는 인력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두 명. 전담인력 두 명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번에.

김대순 위원 기존에는 한 명이었습니까? 한 명?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기존에는 한 명이 그것만 전담인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관리가 취약했었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천몰에 어떤 판매실적도 저조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담인력 두 명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저는 제천몰은 요즘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주문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한 명은 전문마케팅요원으로 활용해서 정말 제천몰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천시민도 많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정말로 전문마케팅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려야지 계속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 쪽에, 유통 쪽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한방바이오과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것은 누구보다 아는데, 이번에 하여튼 바이오박람회 저도 매일 거의 출근하다시피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출자․출연 기관현황을 보니까 바이오재단에서 이뤄지고 부탁하는 것을 시에서는 협조를 할수가 있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집행부,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 중심으로.

유일상 위원 재단에서 어떤 협조사항이면 협조를 당연히 해야겠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조직도를 보니까 회의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열 분이 다 참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출자․출연 기관현황 보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열 분이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뭐 다 급한 일 아니면 참석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회의 주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집행부에 있던 분이 퇴직을 해서 이사장으로 감으로서 상위에 계신 분이 시에서 과연 핸들링이 될까, 그것 한번 질의를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미래전략사업국장님도 이사로 돼 있고, 한방바이오과 과장님도 이사로 돼 있고, 제천시 세정과장님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알다시피 전 우리 전략사업단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위에 상위 집행부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체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한번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사와 이사장의 그 어떤 직급을 떠나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장님 밑에 이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밑이라고 꼭 하기는 그렇고 주재는 이사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연 현실적으로 이사장님과 이사들의 관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인데, 그렇죠?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경직된… 회의체니까, 경직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유일상 위원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한번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충분히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관 현황을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 지금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한번보세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정부공모사업 유치. 사실 우리 재단에서 유치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수출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아마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내서, 정부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내서 채택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단에서 직접 수출화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또 다른 공모사업은 없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정도… 저희가 앞으로 재단이 조금 더 규모가 되고 능력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 공모사업을 더 따내서 재단이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지금 인원 부족, 자꾸 인원 부족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바이오박람회가 5박 6일 동안 이뤄졌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나머지 공모사업을 지금 1건을 얘기하셨는데, 더 한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제 그 위원님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니까 공모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한 11개 과제에 21억 3400만 원, 예산 규모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2018년도 박람회 실적 보고는 언제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한 조금 위탁을 해서 세명대학교에서 분석을 별도로 할 텐데, 11월 중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좀 실적을 상세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매출액, 수출액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운영실적에. “매출액․수출액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이렇게 했는데, 이것 우리 그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박람회가 B2B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박람회에서, 축제보다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약간 변질이 된 것이죠? 축제로?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축제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영수증 같은 것 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무슨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우리 박람회 때 이뤄진 수출을 했으면 수출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한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제 그 실적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또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재단출연금에서 올해 증감액 작년에 비해서 증감액이 4억 3천만 원으로 최고 출연료로 올렸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병권 위원 이게 재단에서 자체 요구액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단과 협의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봤는데, 예산을 편성해봐서 예산에 기초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오른 부분이 한방바이오몰 인원이 두 명이 늘어서 전부 거기가 인건비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가 소모품 등 일부 재단운영에 관련된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출연금 4억 3천만 원이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영비 일부도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주된 내용이고.

김병권 위원 그런데 한방바이오몰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인터넷몰도 운영할 것이고, 전담인력 두 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판촉이벤트도 거기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김병권 위원 그럼 현재 한방재단에 있는 인원으로 커버가 안 돼서 다시 두 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전에 승인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인건비라고 했는데, 작년 2017년도 엑스포 때도 출연금 2억 원이었고 올해 3억 2천만 원, 2018년 3억 2천만 원인데 내년 또 4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러면 이 재단을 통한 출연금이 계속 증가할 소지가 계속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단이 앞으로, 전에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을 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엑스포공원 내 민간에 위탁했던 엑스포공원이나 공원 시설물들 이것도 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또 수요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람회를 또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재단의 새로운 수요가 업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김병권 위원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출연료가 갈수록 인건비 잡아먹는 그런 출연료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재단에 인원이 계속 충원이 되면 이런 출연료가, 인원이 충원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인원이 충원되면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 업무의 영역이 종전에는 다른 민간에 위탁했던 부분들이 재단으로 자꾸 모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 재단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도 하는 일도 많잖아요. 중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될, 현장에서 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은 대개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과는 무슨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현장파트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재단의 현재 자산이 16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출연료의 합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외 다른 금액도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출연료 말고 재단에 특별한 재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출연금…… 그런데 지금 자체 16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출연금으로 했으면 인건비로 다 나간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6억 원이라는, 지금 그것 말씀하신 것은 위탁사업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아마 그렇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 출연금 합계는 지금까지 2011년부터 1억 원, 2억 원 해서 합계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재단에 지금 자산금액은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왜냐하면 재단에 자산이 있는데도 계속 출연금을 내면 재단의 금액을 어디까지 만들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한 5천만 원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김병권 위원 1억 원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병권 위원 1억 원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처음에 5천만 원 아니에요?

김병권 위원 5천만 원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리고 별도의 어떤 재산이 저는 있다고…… 별도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병권 위원 그럼 출연금 갖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출연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나머지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남는 자산은 거의 없다는 거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한방바이오재단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꼭 이것 챙기셔서 2018한방바이오박람회했던 그런 기록사진들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하게끔 많이 올려 놓으시고요. 또 한방클러스터에 들어보면 우리 클러스터에 가입되어있는 상품들 그런 것도 좀 홍보물을 정확히 올려주시고요. 정보게시판에 보면 2012년 7월 30일 날 올라고 오고 그 이후에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안 하고 있었고, 4년 전에 엑스포 할 때 이렇게 한번 올리면 그다음에 박람회 할 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이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람회 직영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직영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시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직원도 더 채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년간 방치했다가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긴급하게 박람회 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뛰고 움직이다보면 지금 그 시설물들이 다 깨지고 금가고 억지로 색칠해서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하여튼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하여튼 워낙 넓다보니까. 상당히 아주 열심히…….

○위원장 이정임 범위가 넓다보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휴일에도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고 하는 것을 보는, 저희는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로 잘 관리하도록…….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이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안에 또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안에 발효박물관이라든가 거기에 왜 기업유치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건물만큼은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하여튼 챙기기는 하는데,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또 안 챙길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정임 시설물의 큰 문제거리는 시에서 해줘야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부분도 잘 주지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번에 하여간 우리 김주철 과장님은 박람회를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말씀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안건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 박람회가 원만히 그래도 시민들한테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 덕이 아주 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경제과장원용식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농업정책과장유영복
관광레저과장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수도사업소장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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