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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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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14일 (목) 10:32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3대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는 각 위원님들의 배전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회발전을 위한 비판과 격려가 조화롭게 잘 어울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기틀을 다지는데 더 한층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개최되는 제71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금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집행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점은 더욱 권장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0시3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에 대하여 박연길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71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오늘 오후와 내일 이틀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및 세부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6일부터 6월23일 까지 7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월24일과 25일 이틀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71회제1차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제1차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박연길 간사님, 재선의원이시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를 위해서 간사 역할을 맡아서 아주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왕암산업단지 조기착공으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로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하고 제천지방산업단지내 임대 공장용지 및 외국인 전용 임대공장 용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제천시 왕암동 140번지 일원에 9만9,173㎡로 약3만평으로 취득가액은 약7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산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8항에 의거 예정사업 및 조성안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예산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원칙이나 그 사업의 시급성 관계로 추후에 승인을 받게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에 의한 사유입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요구한 공장 용지를 취득하고자 2000년12월13일 의결되고 2001년3월16일 1차 변경 의결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내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왕암동 140번지 일원 제천지방산업단지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9만9,173㎡로서 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76억8,600백만원이고 취득사유는 공장용지취득입니다.

추진부서는 공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변경은 토지 5건, 건물 5건, 구축물 5건, 처분은 토지 28건, 건물 35건, 구축물 14건이었습니다마는 금번에 2차변경 내역에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1건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9만9,173㎡ 76억8,600만원이 증가돼서 결국은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은 건수는 토지가 취득이 6건 한건 더 늘어나는 걸로 해서 수량은 10만8,217㎡ 금액으로는 77억2,097만9천원이되는 변경내역이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제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1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며 의결요구 이전에 지방제정법 제78조 공유재산의 심의회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의 의결 요구한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의 경우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규정에 위배된채 매입예산이 제1회 추경에 이미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1994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이후 1995년10월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체결 1997년 10월 충북도로 부터의 실시계획 승인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미착수되고 있는 제천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요구한 단지내 일부분의 공장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관리계획변경의결 요구건으로 공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동산업단지조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5만평 매입요구분을 3만평 정도로 축소 협의 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6억8,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하고 있던 공사측의 일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사업 개시 돌파구를 찾는 금번 일부 공장용지 매입건은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억6,860만원을 확보하고 이행협약에 의한 연차적 분할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상 지출부담은 그리 과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측과 체결한 선수공급계약 이행 협약서에 의한 내용의 확실한 이행과 함께 동건 매입 활용방안인 입주수요업체매각 국내기업의 임대공장용지 외국인 전용 임대공단 등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사업 진행과정 중에서 도출될 수 있는 공사측의 추가요구시 대응책 모색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에 의하면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 시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제가 그 설명과정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부서에서 의회의 사전검토는 했습니다.

사전검토를 해서 그 회신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꼭 그렇게 사전에 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산업단지 거기에서는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 해야지만 그것을 착공하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빨리 지급해야 할 그러니까 우선 계약금을 줘야 할 사유는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그 변경계획을 안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안하고 차서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절차는 전했습니다. 사실 협의는 했습니다.

그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조병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서규정이 위배된거는 맞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당 위원회에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인을 해 준 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박연길 위원 순서는 물론 잘못됐다고 보는데 당 위원회에서 추인을 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승인을 해 줬을시에는 여기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론할 그 어떤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여기 까지는 아마 지적을 못한 것 같은데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도리에 위배되지 않게끔...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왕암산업단지가 지금 제천산업단지로 바꼈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제천지방산업단지 입니다.

박연길 위원 지방산업단지 활성화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조기 착공을 해서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고맙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변경이 된지가 딱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또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2차로 또 변경하자고 안이 들어 왔는데 또 3차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아직은 수요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적에 이런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예견하셔 가지고 정리하셔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1차, 2차, 3차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또 3차, 4차, 5차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당초 계획을 세워 주실 때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업추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토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산적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등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 보다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폭넓은 정보수집과 연찬를 통하여 6월16일부터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및 세부계획을 협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이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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