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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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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13일 (수) 11: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분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없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이어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6월2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제일 연장자이시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권길남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민경완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방금 이종호위원께서 민경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민경완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민경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소임은 다한거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완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될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코자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간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방금 박연길 위원님께서 자천해서 간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이종호 위원 박연길위원님께서 여러 위원회 간사를 수차례 해오신바로 본위원이 간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은 바꿔 주시죠.

박연길 위원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본위원장이 직권으로서 우리 이종호 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호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에 대해서 간사로 선임해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민경완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2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71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3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해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이후준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잠시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을 맡은바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바쁘신중에도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최상귀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에 의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는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2,558억8,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2,598억2,700만원으로 101.5%를 수납했으며, 지출액은 1,836억5,800만원으로 71.7%를 지출 했습니다.

예산지출후 2001년도 이월액은 761억6,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51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04억3,8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7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2,308억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2,598억2,7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12.5%를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41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525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61억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6억6,600만원, 조정보조금 및 재정보존금이 54억9,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462억8,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49억8,7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등 8개 기타특별회계가 28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558억8,000만원으로서 지출은 1,836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7%이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612억9,3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324억3,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53억7,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695억9,900만원, 민방위비가 5억4,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223억6,6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03억5,000만원, 상수도사업이 103억4,000만원, 공영개발사업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지출은 120억1,5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사업에 51억5,300만원, 주택사업이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5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사업이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억3,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2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8억1,300만원이며, 신월구획정리사업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실수납액에서 실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 51억7,300만원은 인구 2% 늘리기 운동등 25건이며, 사고이월사업비 204억3,800만원은 면지역 소방차고 증.신축등 103건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77억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등 4건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이 3억7,000만원이고 위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으의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세입 체납액발생, 세출예산 불용액과 과다발생, 경상예산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등으로 일부 부서에서 소홀히 다루는 사례가 있으나 전부서가 이를 주지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일소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건별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후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최상귀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후 관계관을 다시 발언대에 세워 질의및답변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상귀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최상귀 2000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더불어 이항구 회계사, 안흥식 세무사와 함께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 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달된 재원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데로 예산의 범위와 용도에 맞게 지출 되었는지, 또한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행정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 되었는지, 앞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각종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보다 회계 처리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여 가고 있는 듯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회계 운용을 세밀히 하지 않고 있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나, 각종 감사와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통한 회계 직무상 지적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직무 연찬을 강화 하는등 회계 직무 능력 배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엿볼 수 있어 제천시의 미래가 밝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회계총괄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노력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므로 앞으로는 책임 행정 구현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2,55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2,408억5,400만원에 비해 6.2% 증가 하였으며 수납액도 2,598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5.2%에 해당하는 389억1,100만원으로 작년보다 3.5%가 증가 되고 있어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되는 바, 회계별 성질에 맞는 실행 예산이 편성 되도록 정밀 진단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정도 증가 되었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5%정도 증가 되었는데, 지방세 분야의 주민세와 세외수입에서 주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 하였는바, 제천시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 할 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 하였는데도 오히려 체납액이 현저히 감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세무 공무원들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하여 격려를 해주어야 하며 특히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증수 노력과 연찬 활동이 도내에서 매우 우수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는 것에도 매우 칭찬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더 많은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액 1,890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1억2,14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31억 8,84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2,162억9,573만원은 예산액의 114.4%로 272억2,873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는데 그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세입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원의 예측, 세원의 발굴, 세원의 관리 등 세무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시정의 추진단계를 더 앞당기고 높일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시기 적절하고 적의 하게 집행되고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았으나, 조달청 물품 구매분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지출 결의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일부는 조달청에서 늦게 보낸다는 이유로 별도 철로 보관되어 있어 증빙서류 편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출 결의서 뒤편에 첨부하여 1건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건은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3,595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 2,400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지역개발, 경상예산, 실비보상금이 본예산에 2,540만원이 계상되어 1,60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38만원이 발생 하였음에도 2001년도 본예산에 367만원이 증 된 2,90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 체육 관리소 경상적 경비가 본예산 성립후 1,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예산 2억8,963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이 5,182만원이 발생한 것은 2회 추경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과와 진도를 감안하여 세밀하게 진단한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하여야 함에도 심도있는 예산운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기 지적된 3건의 사항 이외에도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을 세밀하게 진단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수 있으니 예산운용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회계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도시교통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79.2%를 차지하고 또한 해마다 누증되고 있으므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후 경매,공매등을 통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증가 하였음에도 전년도와 같이 미 수납액이 대등하고 결손 처분도 없다는 것은 관계부서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역시 징수율이 90.8%이나 타시·군보다 평균 5~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관계부서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도시 교통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11억4,200만원중 과년도 미 수납액이 6억9,874만원으로 전체 61.2%를 차지하며 당해년도 미수납액 4억3,828만원도 잡수입인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98.8%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수납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액의 발생이 예측되게 예산이 편성되여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의 전환 또는 회계별 채무 상환으로 불용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감소 하여야 하나 21.3%나 증가한 것은 예산 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98.8%에 해당하고 있어 이는 예산운용을 판단 못한것도 있지만 I.M.F이후 건설 경기가 침체되여 있어 공영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액은 사실상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지만 재투자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물색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340만원중, 1,000만원이 집행 되고 1억9,3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바 소액 융자시 마땅히 추진할 사업이 없어 융자금 신청을 기피함은 물론 까다로운 서류구비 절차등도 함께 작용하는데 원인이 있겠으나 저금리인 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 되며 융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31억9,417만원중 불용액이 31억5,086만원으로 98.6%를 차지한 것은 I.M.F이후 농공지구 사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인하여 사업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생 하였으므로 서서히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으므로 제천시의 경기 활성화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지구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천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바 관계부서 공무원의 책임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겠으며, 불용액 710만원도 사실상 보상비와 같이 사고 이월시켜 보상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으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8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조기 완공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보유채권 134억1,755만원 전액이 융자금으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 노력을 위해 관계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이 요망 됩니다.

99년말 결산시 제천시 총 채무액은 677억8,610만원에서 2000년도 채무 상환액이 76억 8,573만원 인바 2000년말 현재 제천시 채무액은 601억37만원으로 채무가 11.3% 감소 되었는데 이는 신규 채무 발생 억제 노력으로 채무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매우 낙관적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말 현재액이 3,237억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2,5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보존 재산이 3억4,500만원 잡종 재산이 168억2,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행정재산은 80억4,2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무단 점유와 유휴재산의 발굴 노력 및 공유 재산의 종합 전산 관리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향후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계획성 있는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개선이 요망 되는 기타 의견 입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인 솔티 소류지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1억4,335만원을 계상한후 설계변경으로 16.7% 인상된 2,398만원을 추경하여 공사 금액이 1억6,733만원을 도급 공사함에 있어서 공사중에 주변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본 공사는 공기가 150일의 충분한 공사임에도 사업의 완료 시기인 12월4일 계약 변경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하달된 2000년 12월12일인 12월11일에 준공처리함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설계후 공사가 발주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수시로 감독하여 설계 변경 요인이 무엇이 있나를 빠른 시일안에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 설계 변경이 있을시는 공사기간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되도록 할것이며, 준공 임박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사현장 답사 및 설계, 시공, 발주, 현장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토목직 공무원 혼자 평균 40~50건을 맡고 있어 사무실 본연의 업무는 차제로 미루더라도 공사 현장을 일일이 감독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사를 발주 하지 말고 먼저 공사의 시급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시공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발주하면 완벽한 설계와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음은 물론 공사의 분산 시공으로 업무의 편중을 막을 수 있어 토목직 공무원의 격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읍·면에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에 저촉사항이 많고 복잡한 서류로 인하여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농민들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신고를 회피하여 불법건축을 자행하여 왔으나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 도시 계획 이외의 지역인 비허가 지역에서는 건축주 마음대로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있게 되어 농촌의 환경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주가 건축 신고를 함에 있어 설계사무소에 가서 30~50만원의 설계비를 주고 간이 설계를 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지금은 시 도시건축과를비롯 읍·면·동 담당자가 약식 설계를 직접 해주고 있어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설계비용의 절약과 건축 신고를 대행 처리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 좋은 사례입니다.

납세 고지서 뒷면 광고 이용 시비 절약입니다.

년간 40만매 정도 발행되는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제작비용이 1,114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정 경영 마인드 도입으로 2000년5월1일부터 2001년4월30일까지 1년간 고지서 뒷면에 홍보용 광고 수수료인 세명대학교 700만원 대원과학대학교 300만원을 받아 고지서 제작비용에 충당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 한 바 예산절약을 한 수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검사 결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검사 인력의 부족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 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0회계년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조)

·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최상귀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준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이종호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졌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심사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8억1,334만7천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억6,731만3,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58억8,066만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668억577만8,81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598억2,707만3,49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1.5%를 수납하였고, 지출은 1,836억5,840만7,350원을 집행하여 실제수납액 대비 70.7%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761억6,866만6,140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내역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인구 2% 더 늘리기운동 추진 등 25건에 51억 7,305만6천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면지역 소방차고 증.신축 등 103건에 204억3,824만2,27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4건에 76억9,997만3천원 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3억6,953만7천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8,785만7,870원 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승인신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과 회계별 세입, 세출분야를 비롯한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55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2,408억5,400만원에 비해 6.2%가 증가하였고,

수납액도 2,598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48.5%가 특별회계로써 공기업부분이 아닌 기타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5.2%인 389억1,100만원의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회계별 성질에 맞는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정밀진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1%정도 증가되었는데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5.2%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은 누증 되어가고 있는 체납액이 있는 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131억 8,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162억9,600만원으로 무려 예산액의 114.4%에 달하는 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당초 세입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적게 책정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원의 예측, 세원의 발굴, 세원의 관리 등 세무행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시정추진 단계를 더 앞당기고 높일수 있는 기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예산 집행 및 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건은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3,595만1천원만 집행하여 불용액이 2,400만9천원이 발생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둘째, 지역개발, 경상예산, 실비보상금이 본예산안에 2천540만6천원이 계상되어 1,602만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38만2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01년도 본예산에 367만4천원이 증가된 2,908만원을 계상한바, 사전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본예산 성립후 1,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예산 2억8천9백 63만7천원을 계상하여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이 5천1백82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과와 진도를 감안 세밀하게 진단한 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무분별하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3건의 지적사항 외에도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을 세밀하게 진단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예산운용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개 특별회계에서 92.8%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저조한 수납실적이며, 특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체 79.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몇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이 미수납액이 거의 대등하고 결손처분도 없다는 것은 관계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으므로 재산보유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와 경매, 공매 등을 통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여부를 신속히 판단처리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해년도 미수납액중 잡수입인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98.8%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수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과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시효소멸과 채권확보가 안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소액 융자시 마땅히 추진할 사업이 없어 융자금 신청을 기피함은 물론 까다로운 서류구비 절차등도 함께 작용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으나, 저금리인 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더불어 융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불용액이 98.6%에 달하는 바, 이는 IMF이후 농공지구 사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사업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시의 경기활성화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불용액 710만5천 원도 사실상 보상비와 같이 사고이월시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8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 보다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전년대비 8.5%가 줄어든 134억1,755만3천원이며, 보유채권 전액이 융자금으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을 위해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1.3%가 줄어든 601억 37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신규채무 발생억제 노력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한 결과 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 년도말 대비 현재액이 3,23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산이 3억4,500만원, 잡종재산이 168억2,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재산이 80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재산으로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을 처분함에 있어 취득재산 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의 발굴노력 및 공유재산의 D/B구축작업 등 종합전산관리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향후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내실있는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말 보유 현황이 전년도 보다 2.2% 감소되었는데 업무용 정수물품은 26개 감소하였으며 보유 금액은 1억7,84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용 정수물품은 5개가 증가되었고 보유금액은 1억4,3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체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당해년도 보유현황보다 정수가 많은 것은 정수물품 책정시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정수는 살아있고 보유현황은 적은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바쁘신 중에도 세밀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최상귀 대표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 연찬을 강화하는등 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종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의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28일 개의되는 제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이종호
위원박연길김병창
이재환권길남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신천순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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