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1회 2일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1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18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감사시작)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 첫날인 6월16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감사에 앞서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조무현입니다.

시정담당 함영득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최동수입니다.

감사담당 김석윤입니다.

민방위담당 최남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신건주입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요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감사 요구 자료가 공통사안이 11건 그 다음에 과 특별소관이 24건 해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1p 공통 사항 첫 번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최근 중앙언론 등에 보도에 의하면 공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분위기가 경직됐고 또 공무원들의 기강을 신상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9번의 특별 복무점검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훈계나 주의를 주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출을 해 가지고 훈계도 주고 주의를 줬습니다.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 2000년도 예산이 국도비사업이 4억2,898만9천원 이중에 국비가1,807만, 도비가 2억763만6천원, 시비가 2억332만6천원, 집행액이 4억91만8천원, 잔액이 2,774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다만 정보화 교육 추진은 겨울 동계 정보화교육을 갔다가 방학때 할 것을 지난해에 같이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해서 1월1일 이후에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예산은 총6억7,777만1천원으로 국비가 8,987만4천원 도비가 1억6천5백 그리고 시비가 4억2,2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된 것은 한 5천만원 감사 4월말까지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3p의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상금이 2억5,241만3천원으로 섰는데 이중에 집행액이 2억1,325만1천원 잔액이 3,852만4천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에 개별적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이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45p에서 50쪽까지 별도로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1억9,891만3천원 현재 2,727만1천원에서 1억7,164만2천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이중에 장학금, 학자금이 제1회 예산을 하기 전에 집행잔액이 3,992만4천원 해 났지만 대상자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지난 1회 추경이 2,8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p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민주평통, 민족통일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해서 2억1,780만원을 보조금을 집행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668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동 감사기간 자료 중에는 행정구역 조정건의가 지난해 11월28일 의림동 정중택 외 984명에서부터 집단 민원 소관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별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편 설문 조사 그 다음에 2차 설문조사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처음 반대가 73% 찬성이 27% 해 가지고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1건입니다.

제천 CI사업 시 이미지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중에 이중에 4,410만원을 쓰고 590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급자는 서울 문애드라고 해서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감사자료기간 중에 제천시 인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되는데 2번 제천시 공직자위원회를 2번, 제천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3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2번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6p에 여덟번째 2000년도 목 예산에 10%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불용액이 해당 목을 합쳐보니까 예산액이 한40억1,600되는데 집행이 34억3,900돼서 불용액이 5억7,747만6천원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같은 것은 해외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난해 여러가지 여건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 같은 것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것을 갖다가 좀 넉넉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생각한 것 보다 많이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많았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도 약간씩 있지만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액이 6,787만원인데 동기간 감사기관중에 4,151만4천원이 집행 됐는데 그중에 카드 계좌가 3,776만5천원 현금이 374만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현금율이 314만원으로 비교적 높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 공무원들이 직장별로 테니스대회라든가 축구대회 이런것에 시청팀이 나갔을 때 20만원, 30만원 이런 것이 죽 나가서 현금을 부득이 지출한거 그 외에는 현금지출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 5,485만5천원인데 카드 계좌 1,151만5천원 현금은 370만원 역시 이것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까전에 각종대회 출전하는 걸로 현금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서면으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10p까지 11p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p부터 10p까지는 지난해 분이고 11p는 금년도 분입니다.

총 1,731만8천원이 지난해 감사기관중에 집행이 됐고 11p 금년도에는 255만5천원이 광고물 관계로 집행이 됐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2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크게 봐서 이제 3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제천시 홈페이지 수정제작 작업을 하는건데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보화 관계 2억원을 예산을 연말에 시청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안된 사항들은 전부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부득이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거고 소방차고 신축은 덕산면 사고이월된것은 덕산면 소방차고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성전업사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이 중지가 돼 가지고서 관련절차에 의해 적극 새로 업자를 선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만부득이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을 끝내고 기본업무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p 첫번째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구조조정은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에서 99년도 2단계에서 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속에 내용은 생략하고 16p 총괄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표가 있는 겁니다.

개편전 저희가 총정원이 1,111명이있었는데 98년 1단계에 127명, 99년에 31명, 2000년도에 32명, 금년도에 32명 그래서 222명이 금년도에 구조조정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축후에 최종정원이 895명인데 여기 그중안에 인원이 사회복지직이나 전산직이 조정이 돼가지고 아, 889명인데 최종정원이 6명이 정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직하고 전산직하고 그 6명을 합치면 895명이 현재 금년도 구조조정이 끝나는 최종정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그 밑에 총 저희들이 106명을 했습니다.

98년 41명, 99년 21명 지난해 업무일용직 전부다 사실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총 109명 해 가지고 현재 감축 해서 일용직이 15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기동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 구조조정 현원 정리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으로 과원이 된 것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이때 당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분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는 8명의 가원을 임명을 했는데 그것은 6월말까지... 7월말까지 더 자연감소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정원관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무보조, 단순노무, 환경정리, 도로보수 이런 내용이 뒤에 표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p 두 번째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감사를 지난 2월12일부터 2월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가지고 행정상 조치는 98건, 재정상조치를 19건, 그 다음에 신분상조치는 징계 7명, 훈계 2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징계 7명을 도에서 요구했지만 그 중에 4명은 무혐의 처리가 돼 가지고 징계정도의 양상은 아니다 해 가지고 저기서 징계대상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고 3명의 공무원은 기존에 표창받은 것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 처리을 해가지고 부결처리로 종합감사 최종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징계 양상은 아주 경미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행정감사는 저희들이 14개 기관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상조치가 289건, 재정상조치가 89건, 신분상조치가 65명으로 해 가지고 징계와 경고 2명, 훈계22명, 그 외에 주의가 39명 그 내용은 64에서 75쪽까지 첨부해 났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p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32명의 구조조정을 마지못해 금년도 구조조정이 안된 수치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927명인데 현원이 906명 그래 가지고 결원이 21명으로 그때 당시로서 만든 겁니다.

내역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고 질의도 주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1단계로 도시지역의 기능전환을 99년에서 2000년까지 완료를 해라 2단계는 농촌지역을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7억9,600을 확보하고 있고 최종 마무리 짐을 시범실시지역의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 팀을 지난 12월말에 준다고 검정을 해 가지고 했다가 금년 3월말에 내려 온다고 했다가 4월말 5월말까지 해서 현재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에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하고 행정의 일관성 또는 문제 이런 것을 말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복잡성과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성 이런 것에 어떤 장단점에 대한 폐해가 더 많은 걸로 저희도 시 자체에 자율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쑥 들어 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건 최종적으로 지금 서둘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심을 갖지않고 팽개칠일도 아니고 예의 주시하면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유보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지난해 스포켄시에서 자매도시 협회고문 로만 드르프씨가 와 가지고 사회재단 참관을 한바 있고 자매도시간 아동미술교류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 초등중등학생들 미술작품을 갖다가 스포켄시에서 순회하면서 전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감사... 자료기간중은 아니지만 금년도에는 스포켄시 라일락축제에 저희들 시청 언론 그래가지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상호교류를 우호를 다진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입니다.

총55건을 발굴 했는데 이 중에서 9건은 시행반영, 상급기관 2건 그 다음에 내용에 불가 10건, 기창안, 기시행 단순건의 등 34건, 근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인 포상내역입니다.

기간중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총1,066명이 되겠습니다.

표창장이 599, 감사장이 8, 상장이 376, 표창패가 8, 감사패 59, 상패 1명, 공로패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이 위탁교육이 총288회에 632명이 되는데 도교육원이 377명,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87, 기타기관이 168명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의회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상정해 주셔 가지고 가나안농군학교에 전직원을 갖다가 728명 교육을 갔다가 교육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교육으로 지난 8월4일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한 바 있고 금년도 충청일보사장을 초청해서 이북 최초 방문한 다음에 갔다 온 실상에 대해서 공직자 특별교육 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는 11팀에 35명이 10개국에 5박6일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2,100만원의 예산을 집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운영계획입니다.

이것도 뭐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현원에 70%를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특별등급 최상등급에 10%, 그 다음에 우등급 차등급이 20%, 그다음 등급이 40%, 나머지 30%는 아무것도 안주는 걸로 현재 중앙지침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현재 지급한데가 도내 자치단체중에는 없고 충청북도에는 지급한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은 개인별로 업무실적이 평가될 수가 없는 분야가 많고 행정이 자치행정과나 건설과나 이런데 하고 업무의 형량에 기준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도입하는데 신중과 이런 것을 기해야 된다 현지침대로 지금 곤란하다 해 가지고는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부처는 제가 알기에는 한 부처만 안하고 다했어요.

중앙부부처는... 도내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도별로 몇 군데씩 한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반응 일부 남쪽 지방 같은 데는 지급한걸 반납운동까지 나오는 대구시같은 데는...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도 전체적으로 다른데 어떤 좋은 사례가 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 현재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p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로 해서 나왔습니다.

도 같은데는 근평 50%, 부상 50% 해서 합쳐 가지고서 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충주시 같은데는 지금 현재 다면 평가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한거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저희들 전체 추세와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이 사안이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 한 것이라 하는 공통 인식만 있다 하면 다른 시군에 안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고 먼저 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26p 10번째 통신전산장비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2000도에 32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컴퓨터가 24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해 2억7,055만원 2001년도에 지금 현재 36대 1억2,368만6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폐기처분입니다.

다음 p 지난해 74대, 죄송합니다. 3,253만원인데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노후화돼서 폐기 처분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11번째 직원전산교육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2000년도에 793명 금년도에 216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76쪽에 첨부해 났습니다.

다음 28p, 통신전반장비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사용료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신전산장비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유지관리하는 것이 1,429점인데 이중에 중요한 것이 팩시밀리하고 전화기 이것이 많고 다음에 주민등록전산장비가 203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역을 갖다가 77에서 80쪽까지 첨부해 났습니다.

다음 통신전산회선 현황이 1,240회선이, 행정전화회선이 526, 팩스가 107, 데이터회선이 607, 댐, 선로가 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용료를 징수하는건... 자치행정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편성인원이 2만1,939명인데 이중에 5년차가 넘는 교육제외자가 17,973명 그 다음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교육대상자가 3,966명인데 지난해는 100% 다 보충교육을 다른 단양같은데 강제로 보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p 2000년도 하반기 민방위대편성 현황인데 이건 7월1일자 기준입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한명이 불참이 돼 가지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걸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상반기 1월1일 현재편성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월 보충교육 불참자는 저희들이 편의상 4월말 기준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10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교육을 일요일 야간교육과 특별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른 데서 받고 이러는게 많은데 하루에 토요일날 저희들이 해 보니까 8명인가 아직도 불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시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장 수료증만 보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소관업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빨리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지원시설이 저희들이 95개가 있는데 이중에 정부지원이 1개, 공공시설에 18개, 민간시설에 76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p. 급수시설은 총14개가 있는데 정부지원시설 11개, 공공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청전동사무소 하나가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아연 탁도 기준이 초과돼 일반생활용수로만 쓰고 식수로는 안 쓰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수량이 2,730개인데 확보량이 3,030개입니다.

물론 분야별로 종목별로 과부족 현상은 있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p, 장애인공무원 고용실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정원이 927명인데 적용대상공무원 598명으로 봤을 때 채용인원이 12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저희시는 15명이 물론 좀 그런 분들이 포함 됐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장애인 15명이 채용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자율방범대가 32대에 대원이 662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어머니방범대원 84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7번째 최고기록모음집 발간실적은 저희들이 지난해 참 정성을 다해서 몇 번째 회의도 하고 보충수집도 하고 자료도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최종 확정된 것이 9개 분야에 158건해 가지고 책자를 갖다가 새로이 발간하는 것은 수시로 변할 뿐더러 이 자료가 확실하게 검증된 어떤 공적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탐문과 고증자료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책자로는 발간을 안하고 총3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관하는 걸로 기록 보존하는 차원에서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시범사업 지원명세입니다.

총12개 사업에 1,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시범추진사업을 단체별로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p,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추진입니다.

98년도 2000년도까지 4건은 일단 민간위탁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계획중에 4건은 여러가지로 당초 계획에 당초 구조조정에서 과감히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청풍문화재단지, 여성도서관, 박달재자연휴양림 이것은 공공성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라던가 어떤 시민들의 편의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최종 판단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검토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하수분뇨처리장인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겁니다.

기존에 한 사람들이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운영이라던가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한 시설장비운영관리면 그다음에 기준치의 문제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한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 현재 9개회에 지난해 205만원 금년도에 40만원어치 나갔습니다.

불친절공무원조사 및 처분 현황. 6명이 저희들이 신고가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훈계처리도 하고 주의로 엄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보급 실적입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245대를 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많이 계상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컴퓨터 보급은 도내 어느 기관 못지 않게 보급이 됐고 그런 것이 많은 영향을 해서 지난해 정보화사업에 상도 받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p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실적입니다.

총 12분야에 233종입니다.

현재 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자료행정을 거의다 완료를 했고 해당자료가 없는거만 지금 현재 입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제안제도입니다.

지난해 총93건인데 심사에 대상이 안되는 것이 68건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게 25건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기 시행중이 6건이고, 개선, 검토에 반영할 사항이 10건, 상급기관에 건의 1건, 불가하다는 것이 8건으로 각각 결론을 내서 현재 대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없는 목록 항목은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45p서 부터는 참고자료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해 논 겁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말입니다.

불친절공무원조사 및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제천사이트에 열어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친절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나 또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사이트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자유게시판 이런데 올라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가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건수를... 사실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어떤 비방적인 성격 이런 것을 저희들은 통계는 안잡고 이것은 이중에 정확히 몇 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보고해 주신데보면 39쪽에 6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한 겁니까? 본인이 직접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이건 저나... 아까 말한대로 공무원 불친절신고센터 이런데가 가지고 공무원 불친절로 접수가 된겁니다. 불친절신고센터....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6건중에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민원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박연길 위원 인터넷사이트에 포함돼 있는것도 포함을 해서 6건이라고 하면 그외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자료가 뭔가 부족한거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로 불친절공무원으로 전화, 인터넷 이런걸로 신고된 것은 6건이 정확한 겁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어디 도로공사를 부실하게 하는데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든가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했다던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언행이 불순하다던가 대화를 잘못했다던가 그거만 여기 잡힌겁니다.

박연길 위원 인터넷사이트에 제천시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는 할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합니다.

박연길 위원 생활민원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민원업무로 봐서 전부 거기서 관리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각 생활민원과에서 접수해가고 각 소관부서로 이관이 됐을적에 최종감사계가 있는 감사담당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불친절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올라온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지만 어떤 불친절공무원이나 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것이 많은거지 가명으로 이래 가지고 누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돼 공무원이 제대로 답변도 안하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원성 어떤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불친절공무원으로 보지않고 쉽게 말해서 무슨 무슨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못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많지 누가 언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민원인들한테 거칠게 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그런게 많지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건 아니에요.

박연길 위원 그럼 그 문제는 생활민원과에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정을 요구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런게 다 거기현황에 나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면 또한 공무원불친절에 대한 이런 것 통계를 생활민원과에다 한번 ....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령 음해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적에 후속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모두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 것까지 힘없는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오는건 전체민원인 입장에서 봐 가지고 거기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수도관련이라면 하수도 관련부서 또 저희들은 공무원불친절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오면 저희들한테 넘어오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개발사업하면 수도거래라던가 그런 것은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보내면 해당업무별로 그것을 판단해서 해당부서별로 답변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이것은 개인의 신상을 비방하는 음해성 이런 것이 강하다 하면 삭제하는 걸로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것도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1, 2회씩 어떤 자기의 인격도약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던지 그런거 하죠? 몇 번이나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 보통소양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난 1년 기한 중에는 저희들 자체 특별소양교육을 두번했습니다.

일년에 상.하반기에 두번정도를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옛날에는 지금 현재 경찰관을 순사라고 그랬어요. 그 순사들은 민원인을 거의 대할 때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관이라 하고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여러차례 느꼈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는 안하는데 일선공무원이 말하는게 반말 비슷하게 반잔대라고 하죠. 그런걸. 그런 공무원이 있데요.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평소에 하는 행동이 언행이 그래서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지 또는 공무원은 자기나름대로의 직책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때문에 그런 언행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시대상으로 걸맞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의 언행인데 그거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해당되는 그런 사람일것 같은데요.

그러한 점들을 특별히 유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요.

제가 여러차례 대해 봤는데 흔히 그렇게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하데요.

저는 그 사람한테 반말 잘 안해요.

저는 공무원들 가까운 사람은 선,후배라던지 그런 사람은 제가 반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반말을 잘 안쓰는데 그 젊은 분이 뭐 가정에서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직책상 권한이 있어서 그러는지 제가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여러차례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하면 혹 실수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해 보고 필요해서 얘기중에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평소에 가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받는 소양교육에서도 그런 것은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마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순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거의가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게 조금 공무원으로서 어떤 품위라던지 또는 인격 사실 공무원하면 우리시민들은 상당히 신뢰받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뭐, 글쎄 답변을 드려야 ...

태승균 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다만 의견개진만 뭐 답변보다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하게 민원인들한테 책잡히지 않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방어적으로 친절하게 해 줘라. 민원인들은 잘 안되는 일일수록 공무원들한테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고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개중에 혹시 그렇게 느끼셨던 분이 계셨다면 저도 주의를 주도록 하고 특히 일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숙한 의사표시로서 약간의 정감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건 강조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분이 계셨다는데 의원은 공인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꼭해 드려라 하는 것을 읍면동장에게 출장을 가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저는 우리의원에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 상대를 존경해 주는 어떤 그런 경어를 쓰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p에요. 각종 보조단체지원 현황중에서 정산서 좀 제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 정산서 좀 제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가능합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 정산서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정산서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요 8p에요.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표 현황인데요. 발주업체를 보면은 거의 몇 개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 제천시내에는 20여개의 인쇄물업체가 있는데 한 서너개 업체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편중주문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늘 이런 것을 과별로 경상경비에서 추진하는데 거래를 하는 몇 군데 대해서 거래를 하는데 일을 제 납기에 빨리 해 주고 단가기안은 다 똑같니까 저희같은데 상패나 감사패 이런 것이 많은데 제작하는 데가 제천은 한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데는 받아가지고 서울가서 제작해서 납기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그런 거기 때문 특정한게 있는 것 같고,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참, 위원님들한테... 다른데 시켜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을 해 보던 사람이 해야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8p에요. 상급기관, 시 자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충청북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이거 관계는 사실 여러가지로 그러는데 비공개로 공문으로 찍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세세하게 총괄적으로 세세하게 하기는 지금 현재 좀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현재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글쎄, 그거 관계는 이게 도에서 비공개로 내려온 거니까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협조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사실 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열람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도하고 상의 해서 아주 큰 문제가 없으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께서 감사결과 열람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감사가 우리 제천시가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옥천군이 있는데 사실 세부내용은 안나왔지만 개략적인건 인터넷홈페이지에 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감사결과라던가 그런 것을 우리의회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잘된 제도는 더 잘되게 하고 잘못된 제도가 있고 잘못돼서 어떤 처분받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차원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최대한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25p에 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8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11개팀이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별도 최종결과 보고를 한게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그래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혹시 좋은 사례를 행정에 접목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팀별로 나가서 했으니까 갔다 와 가지고 이런 실적을... 경직되게 운영을 안하고 견문을 넓히고 그런 견문하에서 이런 시정을 접목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거지 꼭 실적을 해외연수갔다 와 가지고 뭘 접목을 하느냐 그렇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꼭 뭘 딱잡히는 건 없지만 나가서 보니까 뭔가 달라지더라 또 한번씩 공무원들이 해외도 나가 볼 필요도 있고 갔다온 사람 소감, 주위여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제가요 혹시 공무원해외연수 다녀와서 최종결과보고를 분석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최종결과보고를 분석을 해가지고 올린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33p에요.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인데요. 그 확보율을 보면 100%가 넘는게 있어요.

100% 넘는 것은 주로 어떠한 것이 100%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전자메가폰이 소요량은 140개인데 확보량은 235개로 돼있다 말이에요.

결국 확보률이 168%인데 제가 볼 때에는 고장난 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확보량에 포함된 경우가 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확보량은 전량 다 사용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물론 개중에 한두개 혹시 그런게 끼여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사용 가능한건데 전자메가폰 같은거는 민방위용으로 꼭 어떤 기준치보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시책을 지도해 보면 추가로 소요가 필요해가지고 사는게 많이 있고 산불이라던가 뭐 이런거해서 그런거 장비가 잡혀가지고 했을때는 더 부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병석 위원 확보량이 오버된 것은 고장난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가서 민방위장비를 확인해 보면 고장난 것을 폐기처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바로 폐기처분하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계속하겠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민원과에서 접수된 인터넷사이트에 접수된 민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민원과에서 검토후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민원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제가 솔직히 해서 자료를 파악을 안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건...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된게 10건으로 자료정리 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10건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뭐, 이중에 들어 온게....

박연길 위원 그러시다면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료는 내일아침까지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30p에 민방위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불참자 과태료를 한사람 1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겁니까?

교육불참자에 한해서 하는게 정해져 있겠죠? 그게 몇 회 불참....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게 아니라 한번 불참을 하는데 보충교육 통지가 나가고 보충교육 2차까지도 보충교육통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불참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3회의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은...

권길남 위원 여기 불참자는 108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한명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불참자입니다. 그 위에거,

금년도에 불참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충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불명자를 제외하고는 8명인가 먼저 며칠전에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서울에 계시는 분은 서울에 민방위교육 하는데를 안내해 가지고 거기서 받고 수료증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6월말이 되면 최종불참여부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할건 부과할겁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총계는 108명이나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금년도 상반기거는 아직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0년도 위에 표 있잖아요. 그위에, 한명이 나와 있잖아요. 불참자가... 30p 위에, 그거에 대해서 ...

권길남 위원 그럼 연도에.. 연도말에 가서 한다는 겁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러니까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 지나고 난 다음에 최종분석해 가지고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 108명 중에 이중에 교육받은 사람이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보충교육까지 안받은 사람이 먼저 파악을 하니까 8명인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영월가신분은 단양까지라도 보충교육을 먼저 단양에 가서 받으시라. 충주가 지금 보충교육을 아직 하고 있어요.

충주가서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전화로 연락하고 자꾸해 가지고 사실은 100% 완료한 겁니다. 지난 상반기엔,

지난해엔 그렇게 했는데도 한명이 불참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길남 위원 기한을 너무 많이 주는 구나 그러니까 너무...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교육기간은 4월말까지 인데...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이건....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상반기 것은 6월말이고 하반기꺼는 12월말, 1년에 두번이니까요.

기한을 많이 주는건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 보겠는데, 37p에 민간단체 시범사업지원에 대해서요.

이거는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회 같은게 있습니까? 지원자격...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관계를...

권길남 위원 아, 심의는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부시장에다 관련 실국장들 모셔가지고 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 자부담보조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좌담같은 것은 이게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좌담 알 수도 없을 테고,

그러고 이래 보면 전부 개인적인 민간단체인데 꼭 해야 되느냐? 그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꼭 안하면 안되고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주더라도 건전한 시민생활, 질서 이와 같은 단체에서 시범을 끌고 나감으로써 어떤 파산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보다도 어떤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글쎄, 여기에는 제2건국운동 실천홍보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개인적인 민간단체 친목회같은 식인데 친목회, 여기에 참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성격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민간단체는 그래도 비교적 활동사항이 왕성하고 적극성이 있는 단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그것도 꼭 찝어서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것도 경우도 보면 이게 뭐 더불어 함께 하는 산행 뭐 이런 식인데 예,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부의장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위원입니다.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보고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교육추진에 5,590만2천원을 예산을 배정받으셨다가 집행잔액이 2,399만7천원,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정보화 교육에 밀려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 하시고 불용액으로 남기셨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미리 계상한게 아닌지 이런 예측을 못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조금 시행착오적인 성격이 도로부터 보조사업비가 그런 것은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겨울방학 동안은 전부 1월달에 집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충분하게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보조사업내시가 돼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된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모든 행정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좀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을 받으신건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니, 보조내시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 3쪽에도 민간실비보상금에도 예산액이 1,859만2천원 받았는데 잔액이 957만5천원이나 또 불용액이 남았고요.

그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에도 2,133만원을 계상을 받으셨다가 잔액도 또 이것도 불용액이 941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현재 전산통신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1만원 말씀 드린건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이고 사실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도 교육을 가고 그다음에 각종 도 교육에 따라서 교육가는 자원에 대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구제역이라던가 이런걸 해 가지고 중간에 한... 그때 중지가 되고 그런 걸로해서 발생했던 것은 주원인이 그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교육계획인원 외에 부상으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계상해 놨다 쓰는 건 지금 없습니다.

세워놔야 다른 용도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민간인들한테 그것밖에 못주니까 교육계획인원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는데 그 교육계획인원이 변동내지 축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좀더 유념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는 참 일을 할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전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은 상당히 과마다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시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각부서마다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받아놓고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다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예비비로 넘기는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받으셔서 그시기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뒤에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보시면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9급이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이런 기현상은 우리 제천시만이 아니고 각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9급의 하급직원이 없다보면 차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금년까지 구조조정에 마지막 연도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어떠한 직급별에 대한 기형아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대책이 중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계획이 서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현 구조조정 진행단계에서는 현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을 하여튼 지금 총 정원이 파격적으로 늘거나 아니면 상위직을 잘라내고 하위직을 뽑는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번째는 강등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현 구조조정 단계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가지고 적어도 내년하반기 후년쯤 되면은 그런 것이 점차 해소해나갈 예정치마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어떻게 내년도까지 대책이 마련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당분간은 어렵고 하위직이 없는데 업무의 불균형적인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누수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이면 무대책이 대책인 걸로 밖에는 안되거든요. 완전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는 뭐 조금 이해해주실 부분이 구조조정인원에 대해 가지고 감축이 내년도말까지 계속이 되는 상태에서 신규인원을 충원을 못하니까 신규인원을 충원 지금 같은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위직이 많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을 새로 뽑기 위해 가지고 퇴출을 시키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고급인력이 미처 어떤 교육을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에 채용이 돼가지고 하다보면 이런 어차피 공직에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상이라던가 전반적인 앞 뒤가 안 맞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하여튼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그전에 7급공채 이런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위직 채용만하고 중간계층의 채용은 일체 안하는 걸로 그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건 뭐 금년부터라도 계획성있게 추진하셔서 지역의 고급인력이 되도록 공직에도 많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쪽에 민간인 포상내역에 전년도에1,066명을 포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이런 수치의 포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은 좀 1,000명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해 보다는 한 100여명이 더 많습니다.

구제역....뭐 포상이 지난해 6월 이런데서 부터 4월말까지인데 많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어요. 왜 이게 지난해 보다 100여명이 많으냐 해가지고 다른 거가 시민광장 조성하는데 한 8명이 폭설피해 해가지고 금년봄에 한 16명 여성교육관에 그전에 교육학생들이 안줬는데 그것도 이제 한 3개월 하니까 한두명씩 주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한 16명 그 다음에 전국... 또하나는 지난해 전국산악마라톤 표창이 한 6,70명밖에 안되는데 부별로 많이 나눠가지고 21명으로 부가 좀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한 20%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특별한 요인을 빼고서는 거의 예년도 수준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상을 많이 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포상기준이 어디까지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남발되는게 아닌가 이건 제천시만이 아닌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각지방자치가 다겪는 시점입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보면 년에 한 1천명씩 그럼 시장이 2기에 들으셔서 년에 천명이라면 제천시민이 한 4천여명이 포상을 받는데 아마 한분이 재선을 한다하면은 제천시민에 뭐 거의 절반 그런 수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다 포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뭐,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되는 건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얘기한 특별한 요인도 있고 민간단체 경기체육대회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하다가 지금은 시장님해서 시장표창을 꼭 한두명씩 달라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한 물론 민선시대에 대한 특이성이죠.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에서 포상에 대해서 남발적인 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시에 보면 우리시장님이 수여한 손목시계를 안차고 다니는 분이 드뭅니다.

그정도로 너무 남발이 돼있어요.

이런점 물론 뭐 많은 분을 격려하고 포상해 주는 뜻 자체는 좋은데 너무 남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면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성과상여금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물론 뭐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할...아직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언제 하시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좀 판단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할거라면 차라리 봉급을 더 인상시켜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겠다는 건지 사실 똑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차등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우숩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무가 있어서 가는건 동료직원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히 서로 우열을 다투게 만들고 서로 동료간에 시기심만 조성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보는데 지금 부서담당을 하시는 우리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때문에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건의를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팀부서별로 성과급을 주는데 그부서에 관련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10%나 20% 그것만 차등을 둬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시정에 유공부서에 유공으로 해가지고 같이 주고 흠결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징계 받았거나 그래서 다같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공있는 사람만 부서에 한두명 더주고 다만 10%가 됐던 많은 차등을 주지말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주고 그다음에 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민원을 처리했거나 흠결없는 사람있잖아요 그것도 상위그룹에 그정도가 있죠. 두세명 그런 정도의 특별한 사람이 없으면 그 흠결없는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35%가 됐든 30%가 됐든 같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동참해서 그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에 인정을 해 줘야지 개인별로 조금 더하고 더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건의를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올렸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봉급에 딱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교원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학생들이... 교원단체에서도 일리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차등지급을 알았을 경우에 우리 선생님은 이런 A급 선생님이고 어느 선생님은 B급 선생님이라는 학생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게 교원단체에서 왔던 얘기인데 공직사회도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좀 이런것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있게끔 지급될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 다시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우선 청전동을 예를 들면은 방범대원과 어머니방범대원은 두개가 있고 인원은 44명인데 전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지원금액이 272만6천원 타지역하고 비교했을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신건지, 지금 자료에 보면 들쑥날쑥이거든요. 어느 기준을 두고 각읍면동에 지급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거의 이것은 방범대원의 숫자와 활동한 횟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읍면동에서 받고 청전동 같은것은 어머니방범대원같은 것은 많이 활동을 안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이 된 수치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저희가 예산배정할 때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가지고 어떤 차등이 없는 걸로 이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전혀 산출기초가 조금이라도 어디 더주고 어디 더주고 이런 것은 안합니다.

그말씀만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따라 어머니방범대는 활동이 미미합니다.

전에 청전지하상가가 개통이 되기전까지는 비둘기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꼭 나오셔서 교통지도를 해 주고 했는데요.

근래에는 지하상가가 개설되고 또 그분이 다른 직장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활동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동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지금의 금액가지고는 저녁때 야식비도 안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참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급이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안한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급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예, 방금 이종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는데요. 민간인 포상내역에 관해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포상이라고 하면은 귀해야지 너무 천하게 여겨지면은 권위하면 좀 그런데 어떤 품위를 좀 상실하는 그런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 인구전체에 한 0.7%를 넘는 그런 숫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런 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 혈세를 이런데 그렇게 그런 금액을 지출하는게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민정당시절에 대통령휘장인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 그런 시계를 찬 분이 대단히 많았어요.

농촌이고 도시고 어디든지 가면 그런 시계를 거의 많이 찼는데 또 요즘은 우리 제천시장의 이름으로 된 시계를 찬 분이 참 대단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의회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남발하고 있다 참 가치없이 너무 남발을 하다보니까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은 어떤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누가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희소의 가치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시민들이 민선시대를 맞아서 동참의 의욕이나 또는 협력의 의지를 더 재고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요.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는 상당한 차이가 물론 있어요.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어느 부락이나 어느 자생단체나 막론하고 우리시장님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의 고급공무원들이 참석하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돈을 쓰는 일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은 좀 자제해서 어떤 희소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때에 우리시민들이 우리공무원이나 혹은 시장님을 더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더 신뢰하면서 행정관서에서 필요한 제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은 적극 동참하고 협력 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요.

뭐 물론 다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회에도 사실은 각 사회단체나 또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포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뭐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예를 들면 지난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에 장년부단축마라톤 또 그 다음에 풀코스 그렇게 되는데 전체에서 뭐 특별사항까지 지원 받아보니까 사실 많은 시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남발성 보다는 조금 줄여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건전한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포상을 남발해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건전한 시각에서 보는 우리시민들이라고 하면 대단히 유치스럽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요.

가능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존경스럽게 보일 때 우리시민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대단히 신뢰를 하고 아마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무리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해도 신뢰도 안 할 뿐더러 따르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서, 부처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를 예를 들었지만 100매가 나갔어요. 100매가, 그래서 그런데 분야별로 부서별로 단축마라톤부 주부, 어린아이 전부 분야별로 준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장년부, 청년부 그렇게 100명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분들한테는 표창이 많이 나가 가지고 경기성적에 따라서 분야를 많이 늘리다보니 그런건 있고 조금 태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분야별로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표창을 주는 것이 유치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에서는 그래도 한두명 단체에서 어떤 시상을 할 때는 한두명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어떤 그렇게 했으니까 꼭 표창을 한두명 그정도지, 어떻게 남발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같은데 이렇게 한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한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문제하고 예산성과상여금 문제인데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까? 기획관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산성과금은 기획담당관실이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연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던가 이런 코너에 시민이 불편사항 또는 공무원의 불친절사항에 대해서 참 글을 올리면 생활민원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주 업무가 시정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제천시행정에 총괄 핵심적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여론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건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답변에 그쪽에서 관리한다 또는 우리한테 직접적인게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시정업무를 다루는 시정계가 있고 시정팀이 있고 감사업무를 다루는 감사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더라도 신속하게 자료를 입수해서 또는 자치행정과 업무외에 타실과사업소 업무라 하더라도 어떤 시민들의 불편이라던가 공무원들의 불친절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챙겨가지고 어떤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하신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가 이중적으로 치뤄지는 처리가 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예민하고 어떤 시장에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별도로 우리라인을 통해서 판단도 하고 동향도 파악을 하고 왠만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섭렵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루에 3번정도 다 상의합니다.

그런건 하고 있는데 업무차원의 체계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관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종료할건 종료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체계에서 처리를 하겠죠

○위원장 유영화 챙겨가지고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처리했는가 하는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제천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또는 일선 읍면동에도 감독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이 금년만 봐도 지난 겨울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고 또 제설작업이 끝나자마자 산불감시에 동원이되고 또 산불감시 끝나자마자 한해 대책때문에 참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감사담당업무 하시면서 어떤 공무원의 비리나 공무원이 제대로 일 못한 것만 찾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찾아가지고 어떤 공무원을 처벌주는 것보다는 포상하는 쪽으로 나가셔 가지고 징계보다는 앞으로 포상받은 공무원이 많도록 좀 조치를 취하셔서 요즘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련 정상적인 업무외에 외적인 업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로해서 참 인사적체문제 공무원이 바라는게 승진 이런건데 참 이게 안되고 있으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사기앙양책도 아울러서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그 예산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작년도 2000년도 예산결산한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월금이 325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93억3,500만원이에요.

이중에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한 10억 넘죠? 그죠?

자치행정과 소관에 보면 전산통신운영에서 한1억 이상 불용이 됐어요.

1억 이상 불용내용이 거의 또 사업예산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사업예산이 불용되는 그러한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관리에 10억5,300이 불용이 됐는데요 거의 경상적경비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관리에 저희예산 과예산은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걸 제가 말씀을 올리고 아까 불용액 전산관리 많은 것은 아까 저희들이 연말에 2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상을... 계상을 명시이월해서 쓰는 관계로 그런게 좀 많아졌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화 여기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8억4,900이 불용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8,300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여비가 한 6,300 정도되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한 7,500이 불용됐는데 그중에 기반운영업무추진비가 4,500정도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이 좀 심하지 않나? 물론 또 예산절감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전체 10억정도 예산불용이라면 우리예산틀로 봤을 때 상당한 숫자다 이런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병열 사회진흥담당입니다.

노인균 사회개발 담당입니다.

김평희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김광영 장례지원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4개 담당 16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바른 시정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관리에 있어서 도민체전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주신대 대해서는 우선 시청에 육상팀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교체 3명, 우수선수영입 6명을 했고, 임원정비를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산하단체에 신규등록에 수영과 야구, 그리고 이제 오늘 택견이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정비는 축구, 정구, 사격, 검도, 볼링, 게이트볼, 베드민턴해서 7개단체가 임원정비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식재한 것이 고사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개중에는 혹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다시 고사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점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첫 번째 성내리 도로포장공사가 사업책정에 적정이 결여되었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사업 상정시 금성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금년부터라도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흄관을 매설하면서 불량하게 시공이 되었다라는 지적을 주셔서 타설을 다시해서 시멘트를 넣고 5m를 재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월리에 옹벽을 설치하면서 물구멍이 없는걸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설계상 물구멍이 필요한 양이 약 70개였습니다.

그중에 20개가 마무리 공사하면서 막혀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전리에 절터부분이 보완시공이 안되었다라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비탈면 옹벽을 필요한 구간을 설계에 반영해서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돌쌓기를 해서 돌쌓기는 21m를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p 국도비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개 국비가 전체 8.5%, 도비가 16%, 시비가 25%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6p인데요.

국비가 3%, 도비가 71%, 시비가 21%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인데요.

체육진흥보상금을 보면은 직장체육팀 운영에 2,500만원이라는 비교적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수를 당초에 예산편성할때에는 A급 2명, B급 4명, D급 2명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람들 실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B급 1명, C급 D급 이렇게 선수가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경상비를 보면은 청소년 휴해환경감시단 교육 보상비가 500만원 중에서 130만원만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계획이 163명인데 15명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계획과 연계된 것입니다.

다음 p 지역개발 경상비를 보면은 이것은 거의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화목가정 격려보상금이 200만원에 75만원만 썼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전에 선진지라고 해 가지고 외지를 갔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관내라도 자세히 보여주자 해서 청풍으로 해서 유람선 타고 목욕 한번 하고 이런 정도로 완료를 했습니다.

뒤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인데요.

이것은 상반기에는 1,200만원인데 하반기에 1,00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3명이 한명은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제외를 했고 2명은 성적미달로 인해서 3명이 제외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2001년도 체육진흥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중에 있으므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p 각종 보조단체 현황입니다.

2000년에 보조단체는 전액 보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50% 정도 보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진정이나 청원권에 대해서는 먼저 강제리에 사는 정익수외 1명이 교량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양 옥전인데요.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약 1㎞이내에 기존 교량이 있고 지금 필요로 하는 3세대가 살고 있고 논이 한 1,000여평, 밭이 3,500평 정도가 경작이 되고 있어서 아직 투자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일단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지초등학교에서 우시장까지 2차선 확포장 건의가 된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로도 그렇거니와 편입되는 용지에 사용이 불가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공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 권길남 위원님 계셔서 이사항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용역비로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다리공사 하나만 용역을 해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변경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저희들 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심의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득지원금은 자주 지원하는 관계로 여러번 운영이 되었으나 청소년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현황인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청소년 위원회 현황입니다.

20p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광장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광장은 1차, 2차, 3차 까지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은 게이트볼장 지금 보시는 시멘트로 만든 본부석 설치라든가 건물외벽방수, 천장정비라든가 무대자재변경 이런 것이 변경이 이루어졌고, 2차 변경은 위에 지붕 트러스하고 기둥상태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3차변경은 그 관람석에 이쪽 비탈면 잔디 식재가 증가되고 수종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3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기공사가 한번 저희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로등을 강관에서 주물로다가 변경을 하는 그리고 무대기계장치 양이 증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10% 이상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에 2,6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수 연봉계약시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고 일부는 출전비나 훈련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맨밑에 지역개발 일반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단체 교육인데 도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차액이 생겼습니다.

23p 각종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옥외광고물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인데요.

2000년도에는 300만원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1,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만부득이한 경우만 현금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도 보시면은 거의 카드를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상태인데요 28p 청소년 자립기금이 금년까지 5억4,000만원이 목표액익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목표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자립할수 있는 청소년이 자금신청할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분도 생략을 드리구요. 32p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것은 동현동 당골거 이것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지금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림지 제2저수지 밑에하고 피재골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가 이월이 되었다가 준공이 되었구요.

백운 재현리에 범죄없는 마을 도로포장비가 이월이 되었다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암교 가설공사하고 신현농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4p 소득지원금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5억9,200만원중에서 융자가 9억8,100만원이고 보유액이 6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년도에도 4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4억이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리 5%인데 저희가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되어가지구요.

실지 5%가 높은 감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소득금고라든가 영세민 지원금 같은것도 전부 5%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조례개정이 되지않는 한 5%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를 알아봤더니 거의 5%로 시단위는 다 5%로, 다만 청원, 진천, 단양 3군데가 3%로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조서인데 소득지원 나간겁니다. 2000년도 거구요.

그뒤에 2001년도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예산 선 것은 거의가 집행이 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7p 극기훈련장 조성현황인데 이것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회계과에 가있습니다.

이것이 입찰에 붙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가지 정도의 시설물을 해 가지고 금년하반기 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하되,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등산로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일반등산객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는 대개 저희가 숙원사업하고 포괄사업비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전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169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2p 200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3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추진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수산에 4건, 덕산에 3건 이렇게 책정이 되었구요.

추경에 1억2,4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이것은 수산면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덕산면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수산면은 금년과 내년, 그리고 백운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50p 도비지원사업은 이것은 동현동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되었던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p 제천시 체육회관리 및 운영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 이것은 통합이 되면서 시군통합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가맹단체 임원이 4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을 결정하고 지원여부를 심의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체육팀을 육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억4,800만원을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회 운영에 내실화는 물론 비록 연기는 되었습니다마는 40회 도민체육대회에도 전종목에 출전을 해서 일단 목표로 종합 2위로 책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목표에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19개소에 시설을 유지보수를 하고있고 31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국규모대회가 5개대회가 예정이 되어있구요.

우선 내일부터 종별탁구대회가 개최가 되어서 약 선수만 2,200명이 참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일 9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53p 광고물허가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4월말까지 105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전부 12,706건의 광고물이 있는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이 5건, 과태료부과가 25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능사는 아니고 가능한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벌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정산명세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화산동 운동장 시설 부지내에 야외음악당 건물을 1,278㎡ 부지 22,660㎡에다가 총사업비 22억3,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된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빙은 맨후미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은 저희가 봉양하고 송학을 제외하고 6개 복지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이 비교적 운영이 저조한 편이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을 하는 형태에 있고, 건물은 아직 지난번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

뒤에 운영사항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현황이 되겠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이 22명, 사무국 요원이 6명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에 1억7,100만원을 지원해서 21개 체육교실 운영과 계층별 6개 체련교실, 그리고 각종 대회출전 및 개최가 21회,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기금 실적인데요.

현재 1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10억5,000만원, 보통재산이 2억1,9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작년도에 75명에 5,1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역시 75명에 상반기만 2,5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5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4p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동네체육시설을 정비를 한 현황이 65p에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를 지금 대개 길거리농구대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정비대상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은 규모나 이런 것은 다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이용현황에 35,52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 당시 가결산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현황을 하다보니까 계수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5억9,400만원, 지출이 6억5,7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6,3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는걸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면은 수련관은 정상화 되어서 적자가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금하고 시비해서 1,00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구요.

보일러 설치공사 1,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해서 물론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 전용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극기훈련장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1박3식을 할 경우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지원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지저분한 천막을 새로 만들고 식탁도 정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물품은 각 가정마다 천막 2개, 난로 2개, 식탁 7개, 각종 그릇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나 이런 것은 매년 비슷하게 우리가 금년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43.8%, 시내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개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가 읍면에 지원이 많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명세인데 이것은 거기 보면은 소유자가 좀 다른데 그것은 부지 소유자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언듯 말씀드렸듯이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산, 덕산, 백운 3개면에 5개년에 걸쳐서 면당 20억씩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덕산은 완료되고, 금년하고 내년에 금년에 수산, 내년에는 수산, 백운, 후년에는 백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2000년에는 8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해서 약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28억1,900만원 정도의 지역에 간접적인 효과가 왔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각 단체를 유치하면서 지원된 금액이 5,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71p에 보면은 금년도에 자금 지원결과가 나오고 향후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경제적인 이익이 왔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종별 탁구대회를 비롯해서 4~5개정도 전국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세대항 국민체육 베드민턴대회는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도지사기차지 정구대회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전국시도축구대회, 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 이것은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p 보시면 재활용품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판매금에 대한 30%를 보상을 했드랬습니다.

그런 것이 일절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다소 시상조로 우수단체를 선정을 해서 최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감사보고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중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득해놓고 시행치않은 공사가 몇건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에 말씀이신가요?

박연길 위원 금년이죠.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놓고 사업시행을 안한거 말씀이시잖아요.

박연길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시행중인건 말고...

박연길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별도 조사한 것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된 공사만 가지고 토지사용 승락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그런결과 미승락된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승낙 다된데 시행안한 것은 현재 제가 없는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덕산에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덕산요?

박연길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박연길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덕산 성암교설치공사를 시행하시면서 공사로 인한 연계되어서 혹시 또 성암교 교량공사나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도로망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민원있었던거 있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것은 성암교 가설공사 당시 토지 사용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소 민원이 있었구요.

또하나는 공사중에 흙물이 난다고 해서 양어장에서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민원처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우선 교량 노선은 당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보다 노선변경이 이루어졌구요.

그리고 양어장 민원관계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석회암 지대고 해 가지고 물이 터졌어요.

물이 새서 수맥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흙물이 그리로 나가서 거기는 지하수 개발을 하나 해줘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하수개발을 해줘가지고 민원해결 해준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암반관정 해준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암반관정, 예, 100m정도 팠어요.

박연길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귀책사유가 없었을 적에 특혜라고 볼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지하수라는 것이 개인들과 개인들간에 문제라면은 사실 소송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관과 민이다 보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공사 하는 기간동안 흙물이 나가지고 사실 고기가 많이 폐사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기왕에 협의를 그렇게 했어요.

폐사된 고기는 어쩔수 없느냐 향후 대책 때문에 우선 지하수는 하나 파겠다. 지하수를 파봤는데 사실 지하수가 안나옵니다.

몇군데 뚫어가지고 한군데를 적은양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제천시에서 합의차원에서 해준 예산에 대해서 금액하고 그런건 세심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노선변경 있지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설계변경해서 노선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노선변경은 당초에 우리 사회개발담당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서 다리를 놓는걸로 대원칙을 결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동네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총회를 부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수긍이 가고 그랬는데 그뒤에 주민들이 자체 총회를 하면서 기왕에 닦는 노선이니까 똑바로 해다오 또하나는 전체 부지중에 170평 정도가 부지해결이 안된다 그러니까 바로해다오 하는 그런 요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분 기존에 우리는 대원칙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을 안해주는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거기 편입되는 토지는 시에서 등기를 필해서 보상이 되니까 그렇게 보상을 하고 거기 노선중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철거는 기존 우리가 철거비는 줄수 없다 그건 동네에서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라고 치면은 타읍면동에 유사한 공사했을 적에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직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이건 하나의 전례를 남겨놓는거 밖에 안되고 다음에도 민원만 제기되면은 보상해 줄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데서는 결여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보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형평성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동네 이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현장확인감사가 나갔을 적에 목록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그때 자료좀 준비해 주시구요.

전자에 말씀드린 토지사용 승락을 득해놓고 시행하지않은 공사 여기도 주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현장확인 감사가 끝나면은 이것은 추후 기회가 있으면은 재론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말씀 드린거 그거좀 명확하게 요청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영화 관련되는 자료를 철저히 챙겨가지고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장시간 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이창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상금내역에서 오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6,74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집행하고 2,569만7천원 불용액이 남으셨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불용액이 남게되었는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때는 예상선수를 A급 2명, B급 4명, D급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선수들을 확정지어 가지고 보니까 그사람들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가지고 등급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결과 A급은 없고 B급이 1명, C급이 2명, D급이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충분한 예측을 못한 점은 저희가 실책인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성적을 정해 가지고 기준을 평가해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충청북도가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서 계속 맴돌다 보니까 지금 각 충북시군 자치단체 내에서도 실업팀 구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유독 육상하고 보디빌딩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좀 특성있는 종목도 채택을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거 같아요.

너무 한군데만 치중되어 있다보니까 과거에는 축구, 배구 여러 가지 구기종목도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선수 육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게 다 지원이 끊기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체육경제를 육성을 못 시키고 외지에 뺏기는 경우가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민체전의 성적도 자꾸 하위권에 머물게 되고, 또 전국체전에서도 저희 지역을 빛낼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면에 대해서도 차후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거가 도에서 2004년인가 전국체전을 충청북도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도 각시군에 직장팀 육성팀을 지금 다각적으로 도비보조를 겸해서 검토를 하고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 한종목 아니면 두종목씩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인기종목을 하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단일 적은 선수로 운영할수 있는 그런 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개최되는 2004년 전국체전의 준비도 되니까 이런면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12쪽에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로 제천시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480만원이 집행이 되었구요.

그밑에 임의단체로 제천시 체육회에 39회 도민체전 8,000만원이 집행이 되셨는데 그밑에는 제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2,690만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도 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체육단체 말씀이죠?

이종호 위원 예, 제천시체육회하고 39회 도민체전에 나간 8,000만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26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시면은 전년도에도 10월달, 12월달에 상가전달용 조향셋트구입이 270만원씩 두 번이 집행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 내에서 이런거 집행을 해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어차피 제천시장님 명의로 나가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이종호 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이게 시장명의 조향세트인데 왜 과예산에서 집행하느냐는 뜻에서 말씀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예,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꼭 과에서만 쓰는것도 아니고 전체 시운영에 풀적인 성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운영이라든가 과에 주무시책이라든가 이런것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원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구요.

각 부서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29쪽에 보시면은 각종광고 게시인쇄물 제작현황이 몇군데 업체로 너무 편중이 되어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각 부서마다 거의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업무의 특성상이나 제작을 의뢰하는 그쪽측에서 성의있는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이런 면이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워낙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데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3쪽에 광고물 허가관리현황 죽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시정질의를 한번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어저께도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해서 너무 간판이 난립이 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헤치고 서울시에도 아름다운 거리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드라구요.

자발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간판이나 이런 것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저희들 시도 한번 홍보해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시내중심지에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신축건물을 예쁘게 지어놔도 간판이 다 가려가지고 건물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국가시책차원에서도 할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만큼이라도 계도를 해서 중심지역만큼이라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시켜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불법광고물 단속도 한도가 있다보니까 자꾸 광고업자들의 잦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계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70쪽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실적을 이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것인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인원을 가지고 숙박하고 식대 그외에 썼을 것을 가상한것이니까 무슨 정확한 부가가치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액...

이종호 위원 추정액일거 같은데, 대다수가 숙박업체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인근에 제천지역에 미처 숙박이 안되니까 단양지역까지 가서 숙박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육상대회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드라구요.

숙박업소에서도 방이 예를 들어 20개다 그러면은 15개는 주고 5개는 안줘요.

자기네들 고정손님이라든가 이런거, 그리고 작은 여관이나 이런데에서는 몇 개를 주고 선수들이 들락거리면은 일반손님이 안온답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작은데는 선수가 들어오는거를 꺼려하는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경기에서는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었는데 육상에서는 다소 외지에서 사용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실지 시민들한테 여쭤보면은 크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시민들 의식도 좀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면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희지역에서 이런대회가 있다는걸 알려주셔야되는데 대다수가 그냥 관내에만 관청에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에만 연락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좀 관심있는 분들은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해도 우리지역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이런걸 저희들끼리도 앉아서 얘기하다보면은 그런 경기를 우리지역에서 했느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관람도하며 우리지역에 이런게 왔을 때 우리지역에 물품을 좀 되팔수 있는 그래서 진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될수있게끔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쉬운 얘기로 전국대회같은거 유치가 된다면은 그옆에 저희들 특산품 코너라도 좀 마련해서 홍보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되고 저희들 관광과에도 속하겠습니다만 티셔츠나 이런걸 갖다놔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그런것도 같이 겸해서 이런대회를 할 때 우리지역 상품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해서 좀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수있게끔 거기에 연결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53p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현황인데 맨위에 보면은 계가 105개라고 설명을 하셨고 지금 인쇄물에 105개로 되어있는데 105개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조병석 위원 1,065건을 105건으로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아까도 설명도 105건이라고 하시드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표시자 적발 및 처벌현황에 과태료 및 고발이 되어있는데 거의가 다 20건이 같은 건 30건이 같은 건이 불법광고물인데 과태료와 고발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를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대개 이것은 현재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불법광고물을 붙이지않고 회수하는 조건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구요.

이미 떠나갔거나 그게 불가능한데는 할 수 없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걸해도 저걸해도 사실 행정벌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주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렇게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서 더 이상 안붙이는 조건이라면은 어차피 떼어야할거 작은 세외수입이라도 기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한 것은 장사가 끝나고 이지역을 떠났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고발을 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면 왔다가 장사를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인데 인쇄물에는 약 6억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지출이 더 많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4월달에 임시 가결산을 하면서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전 결산된걸 보니까 수입이 5억9,400만원, 지출이 6억5,700만원해서 약 6,300만원이 결손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 수입과 지출이 다 나오고 결산서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결산서 나온지가 며칠 안되서 최종 결산을 가지고 숫자는 보고를 드린겁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한 결산보고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결산보고서 들어와 있는거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구요.

67p 장례지원반 운영실적인데 우리가 천막외에 17종의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물품 분실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분실시는 저희가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분실되는 것이 주로 그릇종류입니다. 수저라든가 그런건데 개인변상은 곤란하고 전액 시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분실되는 것은 전부다 시에서 보충하고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아마 장례지원반이 주민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는 시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위민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장례지원반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쪽, 12쪽에 나와있는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운영비쪽에 계상된 예산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조금입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하신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청풍면 도실리하고 백운면 재현리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지원했는데 임의단체로 나와있는데 임의단체로 볼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정액단체가 아닌데를 임의단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게 선정하시면 잘못된거 아닐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구분을 하시는건 좋은데 건전생활체육과 마음대로 이것은 정액단체다 이것은 임의단체다 이렇게 지정할수 있나요?

내가 봐도 마을을 임의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요? 안그래요?

어떤 마을을 임의단체로 볼수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마을이 단체라고 하는데는 모순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상을 주다보니까 달리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도 충분한데 예산과목이 임의단체 보상금이라면은 잘못된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단체에 나가는 것은 경상보조로 되어있고,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다른건 다 단체예요.

바르게살기, 체육회, 생체협, 새마을회 그런데 마을 2개가 민간보조금으로 나갔다면은 잘못된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과목은 경상보조가 맞는데요.

○위원장 유영화 일반운영비에 경상보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예산편성한대로 감사서류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감사를 받으셔야지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해놓고 감사자료에는 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 넣어 놓는다면은 어디가 잘못되도 잘못되었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그것이 아니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일반운영비 과목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산과목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민간이전,

○위원장 유영화 돈으로 준거잖아요. 민간이전이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민간이전 부분은 임의단체 보조하고는 틀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정산서 안받지 않습니까?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보조금은 정산을 받게 되어있는데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정산서 안받지않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앞으로 과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왜 청풍면 도실리는 30만원을 집행하고 백운면 재현리는 90만원을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청풍은 시 자체적으로 했구요.

백운 재현은 청주지검장하고 지사님이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한다면은 그마을이 사전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걸 잘해가지고 되었으면은 제천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집행은 같아야 되고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오면은 돈이 더 줄어야 되는게 맞죠.

높은 사람들 왔다고 3배씩 돈을 더 주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현판식 하는데 일반 비용이겠네요.

접대, 예를들어 다과회를 했다든가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쪽요.

지금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실지 지을 때 용도대로 이용이 되지않고 해마다 보수비는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천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지었을 때 그다음부터 관리책임은 제천시에 있습니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걸 다 시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읍면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회관을 지어놓고 나중에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보수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야되는게 옳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해마다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시비로 해주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정도만 문제 제기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복지회관이 시설별 현황을 보면은 식당으로 용도가 나와있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식당허가 받으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어떻게 식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식이 있을 때 예식주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식당은 아니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허가난 식당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화 식당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만약에 여기서 예식을 할 때 음식을 판매하거나 이런건 절대 없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연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암교가설과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을 1공을 시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무슨 시설비요?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오지개발...

○위원장 유영화 그럼 오지개발사업비가 처음 12억8,500만원, 그중에 덕산면에 들어가는 것이 8억8,600만원입니다.

8억8,600만원을 가지고 월악교 가설공사, 성암교죠? 2억5,000만원, 다음에 선고리 농로포장 2억4,600만원, 성암교 진입로포장 1억2,000만원, 수산2리 농로포장 2억, 신현2리 농로포장 7천, 그래서 8억8,610만1천원을 오지개발사업비로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에도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 판거 말씀이죠?

○위원장 유영화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판 것은 지금 작년도 사업비중에서 설계변경부분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무슨 설계를 변경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성암교 공사.

○위원장 유영화 통상 성암교 공사라면은 성암교는 다리놓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럼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 과다설계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그 다리 부분에 대해서 또는 설계한 부분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우면 모르지마는 이거 다른데 쓸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어차피 성암교에 따른 민원이고 또 하나는 오지개발 사업의 성격으로 관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확실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가능한지 안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선에서는 가능한지 모르지마는 제가 아는 예산 회계법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예산서에도 없고 또한 오지개발사업 명목에도 없는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하십니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2,000만원,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박연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당신네 지역에 도로를 시설해주겠다, 따라서 보상은 되지 않으니 토지사용승락서를 내주시오. 그래서 해당하고 행정기관에 지시를 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를 받았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받았는데 사업 안한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성암리 진입로 포장공사 1억2,000만원공사 이거 사용승락서 징구받았는데 왜 사업 안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일부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100% 받았다고 확인되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알고있는것은요.

일부 받고 일부 못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사용승락서를 누가 징구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사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받은 기관은 우리 건전생활체육과가 아니고 덕산면사무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요.

49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덕산면에 3건만 되어있어요.

선고리 농로포장하고 수산2리 농로포장, 신현2리 농로포장, 전체 5건인데 월악리 교량가설은 또 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성암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토지사용승락서까지 다 징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2000년1월1일자로 결재받은 서류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이렇게 결재 받아가지고 2월말에 이미 토지사용승락서 징구가 해당 면사무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수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성암교는 작년도 발주 당시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진입도로는 설계를 도로부분, 성토부분까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고, 그외에 것은 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꾸 과장님 그렇게 나가시면은 서로 피곤해지는데 이 서류 2001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무사회위원회 건전생활체육과 시장님 결재까지 난건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덕산면 소계 5건 딱 나와 있습니다. 수산면 4건하고 해서 12억8,500만원요.

사실 게획서하고 예산서하고 수치는 좀 틀리는데 그것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덕산에 왜 3건만 있고 왜 다른건 없느냐 그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유영화 아니,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부분만 추진을 안했어요. 이상하게, 성암리 진입로 포장공사, 왜 안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유영화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건 아니구요.

금년도에 덕산면에 지금 거기 나와있는 것이 3건이죠.

3건에 8억8,600만원인데 거기 월악교 2억4,000만원, 성암교 1억2,000만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발주현황이기 때문에 발주현황만 나타냈기 때문에 미발주된 것은 여기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8억8,600만원에 5건 전체 예산입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세밀한 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담당설명도 중요하지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당위원회로 민원까지 제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건데 당장 과장님께서 인지하지않고 계시다면은 문제가 있는데요.

서류도 주신건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과에서 덕산면 5건에 8억8,600만원 해주시고 자꾸 딴 말씀하시면은 서로 피곤해지죠.

좋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악교 2억4,000만원하고 성암진입로 1억2,000만원이 발주가 안된 생태라서 여기 포함은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위원장 유영화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금년 세부추진계획까지 다 세운 사업이 금년 1월1일날 결재받은 사항인데 여태까지 이걸 발주안했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않아요. 사용승락서까지 2월말에 다 징구받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지금 기존 다리 설계변경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추가공사비에 따른 것은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좀 답답한데 실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있는대로 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시니까 지금 이 사업을 설계를 변경하는데 진입로하고 다리 위치변경을 하는데 위치변경해서 더 나아진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우선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선화,

○위원장 유영화 직선으로 되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주 일직선이라고 표기는 할수 없습니다만 직선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주신 자료에 기초설계 부분이나 설계변경한 부분이나 나아진게 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선형에 관해서는 일부 바로잡아진 것은 사실이구요.

과정에서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오히려 한군데 더 커브가 생긴거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도면상으로 봤을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직선화 된 것은 사실이고, 그과정에서 보상비 기억은 못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최초 설계된 도면이나 설계변경된 도면이나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굽은상태가 펴진거 하나 없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이것은 너무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긴 이게 축소가 너무 많이 되어서 육안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을수도 있는데요.

현장을 보시면은 도로가 아주 직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직선화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고 말씀드린대로 과정에서 만부득이 일부 보상이 집행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런데 자체설계 기준으로 하면은 기존도로가 있었죠.

전혀 보상이 필요없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확장되는 부분만큼은 보상이 필요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처음부터 보상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처음에는 보상없이...

○위원장 유영화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시작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던건데 그뒤에 주민요구가 직선화를 해라, 보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 유영화 어떤 주민이 제천시청에 또는 덕산면사무소에 이렇게 해주십시요라고 서면으로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과장님은 누구한테 직선화해 주십시요라고 받았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면에서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그안에 여러번 현장을 나가서 조정을 하고 대안을 찾고 그런 과정이였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최초설계대로 했더라면은 돈이 안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각설치공사를 하다가 흙물이 나서 인접 양어장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민원 마무리 하는 과정에 또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다 당신들이 원하는 노선이 이렇게 변경해줄 용의는 있으나 최초의 설계대로는 보상이 안나가는데 또 보상을 해주고는 못한다 지금까지한 전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라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있었죠.

그런데 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을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를 못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그런식으로 종용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처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현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선형을 다소 바로 잡으면서 확정을 한다 그럴 때 편입되는 토지는 동네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대 원칙을 세워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뒤에 노선변경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자연적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아는 것은 일부 주민들도 의견이 두패로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쪽도 못주겠다 이런식으로 민원이 번져갔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당초 할려고 했던 안대로 하니까 나중에 토지가 170평인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부득이 토지는 시에서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 결재서류 가지고 움직여야지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뭘로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딱한데요.

향후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추가로 보상내지 민원해결 쪽으로 4,0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면은 당연히 결재서류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결재권자가 누가되었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그만 동네사람 해달란다고 해줬다.

이게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면은 해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서류를 나타낼수 있는건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오. 라고 해서 토지보상을 해줬는데 그렇게 보상자체 어떤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 명지초등학교에서 우시장가는 도로는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권길남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토지사용 승락이 안되어서 포장을 못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은 이 사업도 설계변경도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해주는데 토지보상은 못하니까 이건 사업을 할수 없다고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옳지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 어떤 형평성에는 잘 맞지않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보상요구를 했을 때 절대 보상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동석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동석한거는 국장님 나가실 때 한번인가 동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런말이 있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보상이 되었다. 그럼 우리 위원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총무사회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쩔수 없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보상을 했고, 그 보상한 것이 형평성에는 안맞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주민들이 몇 명이나 이걸 원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그지역구 의원이 원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역구 의원님도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하는걸 원했던 사람도 있구요.

나중에 의원님을 따라서 전체를 돌리자는 의견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여하튼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소관업무로 추진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토지보상은 최초의 예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 기억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것이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만약 선례가 된다면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 사안을 가지고 기 추진된 지역에서도 어느 토지는 보상을 주고 사업을 했고 나는 못받았다고 했을 때 법원에 손해보상청구라든가 토지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러면은 비단 덕산지구가 아닌 다른데서도 소송을 하면은 시에서 물어줘야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과 관련해서 덕산면도 어떤것도 보상은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이건이 지금 할수 없이 보상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적절한 지도와 관용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액은 자료받은거가 있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은 저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니까 감정해 가지고 보상했습니까? 협의보상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일단 물은 해결했구요.

나머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아니, 돈 보상주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감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한겁니까?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협의하고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쪽에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맞출수는 없구요.

당초에는 저희가 듣기는 7만원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감정은 안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7만원선은 되어야된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가 흘러나오드라구요.

그렇게 할수 없고 우리는 감정을 해야한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감정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덕산 들어가는 입구하구요.

덕산 수산쪽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확정공사를 했습니다.

그도로변하고 지금 오지개발사업 들어가는 이지역하고 토지가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강 판단하실 적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얼진 보기는 오지개발하는 쪽이 높지않을까요?

○위원장 유영화 비싸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그 지역주민은 도로변이 더 비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고개넘어가는 확장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위원장 유영화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그건뭐...

○위원장 유영화 고개쪽은 아니구요.

덕산삼거리쪽에서 조금 올라가서입니다.

정확한 지번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거기정도라면은 비슷하거나 그럴겁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감정에 의해서 토지보상나간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우리 제천시 한 반정도 밖에 안나갔거든요. 한 23,000원 나갔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건 지목이 뭔지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5만원꼴 치였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이하 건전생활체육과 직원여러분들이 참 금년에도 보면은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일요일날도 와 근무하시고 그런것도 있었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추진하시느라 내무행정도 바쁘신데 또 현지 출장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고생하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장례지원반은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업하나를 조금 생각 잘못 하셔가지고 또 여기에는 저 역시 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일이라고 해 가지고 옳지 않은걸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그 의원 체면 때문에 저도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없는걸 어떻게 짜맞추기식으로 사업하다보면은 관련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차단할 일은 차단하고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면은 공문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지고 집행하고 이런 공무수행 절차가 있는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개인기업가가 말이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현장나간 다음에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으니까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부족한 사항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지나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명지초등학교에서 우시장간 도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강제동 9통에 동민들 60인이 건의를 한 탄원서 낸건데 여기에 처리사항을 볼거 같으면은 2차선 도로확포장 편입시 편입되는 편입용지의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불가통보, 이렇게 되어있군요.

이 60인이 청원이라고 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진정서로 들어왔을겁니다.

권길남 위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건전생활체육과로 들어왔는가 나는 이걸 물어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천시로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시로 들어왔을 겁니다.

권길남 위원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위원 이게 시로 들어왔지 건전생활체육과 앞으로는 안들어왔을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 처리상황이 답변이 맞는것인가 내용을 물어보는겁니다.

시로 들어왔을거 같으면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죠.

생활체육과에서 답변하는거고 시로 들어왔다면은 이것이 편입이 불가능해서 안된다 용지 기부채납이 불가능해서 안된다 이렇게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해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내가 보기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저희가 한건데 시를 대표해서 했죠.

권길남 위원 시를 대표해서 이것이 60인이나 진정서를 냈다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사람 진정서도 무시못하는건데 60인이 통 전체가 진정서를 낸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볍게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이문제는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다루었고 앞으로 내가 건설과로 해서 하겠지마는 처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로 들어왔을텐데 이렇게 생활체육과에서 이것을 참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점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것이 어떤 법정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올리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때도 제가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건설사업을 추진하시는게 좋겠습니다.하고 권고말씀을 올렸듯이 그런쪽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비 많이 들지도 않아요.

사실 따져보면은, 이게 보통 우시장 하면은 제천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데 참 오지마을 이런데 몇억몇억하는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세정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계입니다.

세정담당 김흥래, 부과담당 박문수, 최종욱 징수담당입니다.

이상학 재산세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이 4일간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이홍주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이나 세정관 소관 각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과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완결이 다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p 박달한우마을 취득, 등록세 감면때 보고할 때 행자부에 심사 청구 올라간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심사청구 올라갔는데 그 인용이 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부가를 취소 결정해서 2억4,300만원을 과오납 환불을 해 줬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보조금은 그때 2000년도 지방세 세정평가 보조금 1,000만원 받아서 집행한게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3p 보상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180만원 그때 서 있었는데 3월3일 조상의 날 매년 행사를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때가 4.16총선 때문에 주민을 모을 수 없다 법적으로 없다 해가지고 100만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한명 위원 5명이 구성돼 있는데 3회 개최해서 수당이 70만원 집행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가 있고 시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된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 시세심의위원회가 2회 개최가 됐고 그뒤에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과세시가표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예전에 시세심의위원회에서 다 했었는데 2000년도12월14일 과세시가표준심의위원회가 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1일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는 시세심의위원회에서 9p가 되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운영했고 이제 앞으로는 과세시가표준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밑에 9p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100여만원 집행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내용은 10p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p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이것도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11p 각종광고, 게시, 인쇄물제작 현황입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지난해는 고지서 인쇄비가 한 1천여만원들어 갔는데 고지서 인쇄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고지서에다가 광고를 올려서 1천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12p 여기 우리전산품이라는 데가 발주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10월24일인데 10월24일 돼갔고 우리가 항시 아주 해 오던 업체에다가 고정적으로 해 오던데가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다른 청주에 있는 업잔데 그래해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이 가격을 싸게 해줘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싸게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유인을 해서 여기서 덤핑으로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격에 가격이 싸졌어요. 싸졌는데 그때... 그때가 재산세 일겁니다.

근데 그 재산서고지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애는 많이 먹었습니다.

같은 박스로다가 요구를 했더니 지질이 떨어져가지고 양이 모자라서 추가인쇄하는 소동을 빚었고 또 봉함고지서 인쇄과정에서 봉함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칠라고 그러니까 한2,30만원 벨트까지 2,3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나올 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제일 의논을 해서 거기업자한테 당신들이 봉함할 때까지 책임을 져라 기술자를 파견해 주겠다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존 고지서 기계를 봐주던 업체에다 동서유니크...아니 에스원이라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다 다시 사정을 해서 거기서 와서 기계 고쳐주고 올라가고 다음에 거기서 고지서 값을 자기들도 낮춰줄 테니까 계속하자 그래서 가격은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됐는데 감사를 받아보니까 가격을 다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값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했으니까 많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 고지서 관계는 그런게 있고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15p 요구자료 없는 것은 목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과에 없는 것은 현황 목록만 제시했습니다.

다음 16p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2000년도 결산액입니다.

부과액이 405억9천만원, 징수액이 371억7,900만원, 결손액이 3억600만원, 체납액이 31억4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92.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세는 부과액이 264억5,900만원, 징수액이 241억5,400만원, 결손액이 2억5,800만원, 체납액이 20억4,500만원 92.2%가 되겠습니다.

다음 17p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회계 4월30일 기준입니다.

시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63억9,500만원 부과됐고 징수가 43억5,700만원 징수됐고 체납액이 20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조세포함하면 129억3,600만원 부과됐고, 징수액이 97억2,300만원, 체납액이 32억1200만원 7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기 때문에 과년도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를 빼면 예년의 수준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부과액이 537억9,600만원 그래서 징수액이 525억1,200만원, 결손액이 1,700만원, 체납액이 1,200만원 97.7%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4월30일 기준 부과액이 296억1,500만원, 징수액이 282억1,500만원, 체납액이 14억 그래서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법인 91개업체에 1억3,483만8천원을 추진했고 개인은 9,806건에 6억2,882만9천원을 추진해서 총액 9,897건을 조사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이 7억6,370만7천원 추징했습니다.

그밑에 세목별 현황은 밑에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수가 9,897건하고 9,885건하고 건수가 틀린 것은 위에는 세무조사를 한 건수고 밑에는 세무조사를 했는데 과세한게 없는 업체가 몇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수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의무자 귀책사유로해서 미사용 감액이 76건에 2,215만7천원이 미사용이 뭐냐하면은 우리한테 등록세를 등록한다 끊어 가 가지고 등록을 안하고 나중에 그만 취소를 하던지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등록을 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오납을 해 줍니다.

이중납부가 720건에 1,843만5천원인데 여기 주로 소규모 주민세니 독촉장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납기요금액 이라는 고지서가 있으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하나만 납부해야 되는데 두개 다갖다 납부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수납부서가 전산화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뜹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오납해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중 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착오납부가 295만원, 폐감액이 116건에 239만1,000원 우리가 자동차세 등록된 차에 부과하는데 과세해 놓고 나서 나중에 폐차된게 감액을 해 줍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 줍니다.

세율조정이 94건에 1,077만원, 국세감면이 190건에 3,184만4천원 그래서 이 국세감면은 주민세 소득할인 이런게 국세쪽에서 감면이 된 후에 우리가 고지서를 했으면 납세의무자가 감액됐다고 와서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감액된 걸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해 가지고 기 낸것은 과오납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과세권자 귀책사유를 감면조례 23건에 2억2,027만원, 착오부과가 22건에 220만4천원, 차고입력이 75건에 278만8천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감면액이 감면조례 이게 2억2,027만원인데 여기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 있냐면 박달한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한우가 취득세가 1억5,400, 등록세가 6,100만원해서 한2억 가깝게해서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하신게 2000년도가 52건에 420만2,400만원 있었는데 박달한우를 빼고 그때는 6개월...작년에 6개월 감사기 때문에 일년을 따지면 그 수준은 맨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그밑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활용광고 수수료 증대실적이 1,0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내역별조서 및 과태료현황, 2000년도 결산입니다.

2000년도 부과액이 537억9,600만원, 징수액이525억1,200만원, 미수액 12억6,600만원, 결손이1,789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결산, 뒤에 24p 앞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4월30일 현재 세외수입입니다.

296억1,526만3천원 부과해서 282억1,50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4억24만3천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하더라도 설명을 해라하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p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4억9,808만6천원 부과해서 징수가 3억9,322만3천원, 미수가 1억486만3천원 미수가 있고, 과년도는 7억8,722만2천원 부과해서 징수가 9,445만원 징수했고, 미수가 6억9,277만2천원 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12억8,530만8천원 부과해서 4억8,767만3천원 징수했고 미수가 7억9,763만5천원 미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게 그래도 교통과에 책임보험 검사미필 이런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억6,895만7천원 미수가 됐는데 이 관계도 사실상 도종합감사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신분상의 조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001년도4월30일 현재입니다.

그것도 현년도가 1억5,728만3천원, 징수가 7,852만2천원, 미수가 7,877만2천원, 과년도는 7억9,670만5천원 부과해서 징수가 2,430만5천원, 미수가 7억7,240만원 그래서 계가 9억5,398만8천원 부과해서 징수가 1억282만2천원, 미수가 8억5,117만2천원 미수가 발생돼 있는데 지금 이거 실과별 내역은 그밑에 실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교통과에 5억5,600만원 과년도가 많고 그래서 교통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6월말 전에 체납액 독촉장을 일제히 내보내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압류된 것은 부동산 압류로 1,452건, 차량이 3,247건, 봉급압류가 44건, 예금 1건, 전세보증이 19건, 전화가 11건, 기타채권이 10건, 기타채권은 원래 공사를 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러는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우리가 먼저 압류를 해서 징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총 4,784건을 압류해서 그거에 대한 체납액은 31억7,700만3천원인데 우리가 체납액 징수한거는 589명한테 3억2,942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제재조치입니다.

관허사업제재가 11건, 신용정보등록이 73건해서 84건을 해서 이에 따른 체납액은 21억7,829만3천원입니다.

관허사업제한을 한 11명중 10건은 우리가 해제됐고 한건은 제한중에 있습니다.

다음 29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당초 예산액대 결산액 대비입니다.

99년도가 291억1,200만원, 결산액이 346억8,000만원 그래서 증액이 45억6,800만원, 2000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329억6,900만원, 결산액이 371억7,900만원 그래서 42억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밑에 세목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말씀드렸고 30p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99년도 당초예산이 120억7,300만원, 결산액이 231억2,000만원, 증감액이 110억4,600만원 그래서 2000년도는 당초가 100억8,400만원 결산액이 283억9,000만원, 증감액이 18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증대 실적입니다.

98년도 이자수입은 43억6,000만원, 99년도가 29억5,900만원, 2000년도가 35억7,600만원, 2001년도가 8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117억2,900만원을 이자수익 증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자수입은 자꾸 이율이 하향곡선을 가기 때문에 하향곡선을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대체우회도로가 큰공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금영달이 좋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내년도가면 어떻게 될지 조금 미지수가 됩니다.

그뒤로 이자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발생에 관한 여기 해당없습니다 이랬었는데 사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특이한게 하나 있는거는 뭐 별거가 아니라서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 자동차세가 연식이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구에서인가 헌차,새차관계를 헌법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그게 만약 받아들여 질 때는 이의신청를 해야만 과오납환불을 받을수 있다 이런 인터넷에 누가 올려놔 가지고 그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앞부분만 붙이면 되도록 이렇게 올려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24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은 전부 기각과 각하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자체도 취소되고 말았고 모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현황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현안입니다.

기간은 5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이건데 취득세 자료건수가 총 5,862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세액은 33억9,286만2천원 사실상 이 비과세감면은 건건이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 처리하는데 저희들 고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4월30일까지 취득세비과세감면이 2,728건에 3억3,503만8천원입니다.

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p 등록세 비과세감면입니다.

이것도 5월1일부터 이제 왜 취득세.등록세는 이렇게 연도별 회계별로 짤랐나하면 비과세감면규정이 12월 말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자료건수가 6,755건인데 세액이 24만5,911만2천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8p 등록세 비과세감면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4월30일까지가 총3,135건에 4억2,472만2천원 비과세감면 됐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576건에 세액이 728만7천원 비과세감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는 2,053건에 859만1천원이 비과세감면 됐습니다.

비과세 됐습니다.

이건 감면은 없습니다.

59p 면허세비과세 이건 5월1일부터 2001년4월30일까지 이것도 자료수 576건에 728만7천원 비과세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비과세감면 2000년5월1일부터 2001년4월30일까지 여기 2,053건에 859만1천원 비과세 됐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월1일부터 2000년5월1일부터 2001년4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자료건수는 10,004건에 2억9,870만4천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됐습니다.

그다음에 61p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이 되겠습니다.

5,842건에 6억9,623만1천원이 비과세 감면됐습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68,358건에 세액이 3억3,337만4천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됐습니다.

다음에 63p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287건에 1억857만5천원이 비과세감면됐습니다. 사업소세,

다음 64p가 되겠습니다.

64p는 의존재원배정대 자금수령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392억1,034만1천원인데 교부액이 1,396억2,864만3천원 근데 여기 플러스가 4억1,830만2천원이 돼서 교부율은 10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623억8,000만원인데 예산액이 교부가 661억8천만원 돼가지고 미교부가 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99.7% 지방세양여금이 216억6,620만2천원인데 교부가 216억6,620만2천원 다 100% 됐습니다.

재정보증금이 48억1,200만원 예산액인데 54억9,674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8,474만4천원이 더와서 114.2% 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시세징수금에 대해서 몇 %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또 그걸 여기 30%를 옛날 지방세 도비보조금을 받던게 재정보증으로 바뀌면서 청주시 50% 받던 것을 30% 똑같이 하면서 시군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나눠주기 때문에 보증금이 우리시군한테 옛날 30% 받을 때 보다는 사실 조금 더 옵니다.

그래서 그런거 플러스 돼서 해서 6억 좀 7억정도 더 받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463만5,213만9천원인데 금액이 462억8,569만7천원 그래서 미교부액이 6,643만2천원입니다.

미교부된 내용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463억5,213만9천원인데 교부가 462억8,569만7천원 미교부가 6,643만2천원해서 99.8%가 교부율이 됐습니다.

미교부 또는 초과교부내역은 그밑에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이거는 노인복지회관 그게 예산이... 이게 지방교부세가 663억8,000만원이었는데 663억8,000원이 661억8,000만원이 교부돼서 2억이 미교부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부내시가 7억으로 약속이 됐었는데 5억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대신에 2001년도 보조금으로 4억1,200만원이 국고로 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금은 아까말씀을 드렸고 국고보조금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25만원 인원감축 때문에 덜왔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1,220만4천원인데 이건 대상학생수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100만원 사업축소가 됐고 4단계 공공근로가 사업축소돼서 4,000만원이 덜왔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학생 감소로다가 1,423만8천원이 덜왔고 농어촌시내버스 디자인개선이 이거는 당초에 2,025만원이었는데 보조내시로다 1,900으로 삭감이 됐는데 돈은 당초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추경에 반납을 125만원해야 됩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회계보조금 입금현황 2001년도4월30일 현재 2001년도 예산 입금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교부세가 632억1,600만원인데 교부가 292억1,500만원해서 미교부가 340억100만원 그래서 46.2%가 되고 양여금이 75억6,600만원에서 지금 38.3%가 되고 재정보전금이 11억3,600만원이 와갔고 24.4% 재정보전금은 지금 분기별로 혹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1/4분기 지금 4월말이지만 1/4분기 3월달까지는 생각하셔야되요. 그래서 이건 분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이 105억600만원인데 26% 왔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조금 온게 그게 이유는 우리시 같은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추진 부도난것하고 관광분야에 교부가 지금 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p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납부실적은 98년도에 1,646건에 1억, 99년도에 3,850건에 2억3,500, 2000년도4,572건에 2억800, 그리고 2001년도는 지금 4월까지 104건에 99만7천원인데 사실상 4월까지는 대중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달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전부 부과가 됐는데 이번달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는 자동납부제를 해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낼 사람이 그만 깜박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납부를 권장을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6p가 되겠습니다.

66p는 연도별로 세목별인데 이것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그다음에 67p 15번 체납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우리가 97대를 단속을 해서 체납액이 1억465만5천원인데 매각한 금액은 3,014만9천원입니다.

징수액은 2,056만7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우리가 재료외에 부품으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방세법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외비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 고심을 많이 했고 도의회도 보니까 한둘을 해서 위원장님한테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에게 다 한부씩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앞선 세무행정으로 대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수범사례가 될 만한 어떤 연구를 노력을 하시는 덕에 큰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이상의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금년도...

박연길 위원 시정을 요하는 아주 중요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딱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지선대 금년도 우리 도 종합감사받은게 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크게 나타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세금부과과정에서 건물같으면 우리는 평면있죠? 평면에 의해서 1층 2층 구분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높은 거는 몇m씩에 1층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누진해서 부과하도록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데서 경미하게 과표 잘못 적용돼서 추진된거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시 되는건 없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세정과장 지선대 올해 도 감사 이상에서요.

박연길 위원 작년에는?

○세정과장 지선대 작년에는 뭐 작년부터 감사가 우리가 제외됐어요.

그전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박연길 위원 도에서 말입니다 제천시 행정감사결과 공개한거 인터넷에 뜬거 보신거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봤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그얘기는 왜 안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가 추징된게 그때 한 5백만원정도 추징이 됐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박연길 위원 근데 인터넷상에 종합감사결과를 갖다가 공개를 했을적에 적어도 인터넷에 뜰정도의 감사지적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세부적인 건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보고시 각종 인쇄물 제작시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를 갖다 맡겼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업체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 OCR 읽는거요 은행에서 그게 솔직히 잘못되면 은행에 딱 들어가면 그게 체납이 되고 안되고 그런게 있어서 그거는 전문 중앙에 전문업체한테 맡겼습니다.

거기서 제가 세정과로 오기전부터 계속 아까 말씀드린 에스원이라는데 거기 사방전국을 다니면서 배포를 해 주고 거기가 일시에 많은것을 인쇄를 하니까 단가도 다른데 보다도 괜찮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다가 지난번에 물론 도내업체가 요구를 해 오고 또 나도 알아보고서 우리가 제일 겁을 내는게 사실상 우리 봉함기가 있는데 봉함기에서 연간 실지 우편료만 혜택을 보는게 6~700만원되고 고지서 써서 붙여서 붙이고 인건비까지 따진다면 2,000만원 정도의 실지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함기 운영하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주력을 해서 거서 그럼 당신들이 봉함기를 잘 다룰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그랬더니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쇄할 때 기술자 배치하겠다.

박연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각종 인쇄물 제작할적에 인쇄를 해 달라고 의뢰할것 아닙니까?

의뢰했을 적에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거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는 주로 견적에 의해서 큰액수는 용도계로 남겨두고 적은건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업소에다 맡깁니다.

박연길 위원 세정과에서 업체에다 맡겼을 적에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타인견적 소액은 안받고 액수 큰건 받습니다.

박연길 위원 적은건 안 받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관내업체중에서는 그정도 능력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관내업체로는 우리가 자신있게 맡기기가 사실 겁납니다.

도업체에 지난번 우리 맡겼다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관내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박연길 위원 세정과에서 맡긴거 중에서 인쇄나 유인물 중에서 맡긴거중에서 금액이 제일큰게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한 300만원 이렇게 될겁니다.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될겁니다.

고지섭니다. 대중세 고지서가 제일 크고요.

박연길 위원 고지서가 됐던 뭐가 됐던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금액이 들어가는 인쇄물을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하는데 타인견적도 안받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타인견적받죠.

박연길 위원 근데 왜 안받는다고...

○세정과장 지선대 소액은 하다보면 아주 소액들이 있어요.

10만원미만 이런것도 있고 소량말고 이런 큰거는 받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관내 업체중에서 맡길적에도 타인견적을 받았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받았습니다.

박연길 위원 타인견적 받은걸요 딱 다섯가지만 타인견적 자료로 제출을...

○세정과장 지선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바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고 23쪽을 좀 열어 주십시오.

23쪽에 보면은 2000년도 결산에 잡수입에 대해서 몇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불용품매각대가 447만5천원이죠? 부과액이?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징수액 이렇게 나오는데 변상금하고 위약금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지선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는 우리 주로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우리 불용재물조사를 해서 불용액으로 결정되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그대금을 불용품 매각대로 입금이 되고 변상금은 가로수 같은건 차가 받는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값을 추정을 해서 그사람한테 변상을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위약금은 우리 용도계 대표적인게 용도계죠 어디든지 계약을 맺어서 계약이 해지됐을때 위약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불용품 매각대나 이건 위약금은 미수가 없는데 돈 들어와 있는게 쏙 들어가는 거니까 변상금 같은거는 사실상 부과해 놓고 징수하는 이런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가 조금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불용품 매각대하면 불용품을 뭐뭐뭐 어떤 품목을 갖다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종목도 품목이나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변상금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딴거도 있겠지요.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약금이 어떤 위약금인지?

○세정과장 지선대 위약금은 주로 공사계약해 가지고 위약금이 제일 많습니다.

박연길 위원 공사계약이면 어떤 공사를 뭐 해제하거나 계약위반을 해서 발주금을 물렸다던가 뭐에 대해서 얼마 뭐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다 예시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장 지선대 근데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역은 사실상 제가 기억을 다못합니다.

박연길 위원 한가지씩 밖에 기억을 못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종류가 뭐라 이거는 알지 그 내역은 기억을 못합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정확한 자료를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세정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600만원을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497만4천원을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은 거의다 직원들을 위해서 하신 예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꼭 남기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여기도 자리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김홍래담당이나 참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이런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시책업무추진비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불용액을 많이 남기신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뭐 직원들한테 내토회라던지 특별하게 특별한 경우에만 그걸 집행을 했고 공무원한테는 가급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정과 보면 야간에 늦게까지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것도 직원격려 차원이라든가 대외적인 것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6쪽에 지방세결산을 보시면 시세에서 20억4,500만원 돈이 체납액이 됐는데 ○세정과장 지선대 예.

이종호 위원 좀 과다하게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런부분에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세정과장 지선대 예.

이종호 위원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이런게 많이 체납이 되겠지만 여기에도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세정과장 지선대 예, 이것도 지금 도에서나 시 자체로 체납액 줄이기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 얘기가 주민세 이런게 결손을 옛날에는 세금을 결손할 때 기점을 해 가지고 그전에 체납액이 재산이 있던가는 나중에 결산한 후에도 살려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후에 생긴건 안됐었거든요 사실,

근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결손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고서 법을 바꾸고 전국적으로 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과감한 결손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적조사는 적극하고 또 사실상 서울같은데서 사업하다가 주민등록만 이리로 옮겨놓고 주민세가 이리로 다 나와요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부도나고 과감히 결손하는 대신에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분기별로 계속 실시해서 근거를 남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걸로 보면은 세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추적조사를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별지에서 자료제출 한것 중에 135p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인신공격성은 아닙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이종호 위원 이거 밑에 쭉 보시면 의림동 8-21 민병창씨가 주민세 161만7천원 재력부족으로 해서 주민세를 못냈다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재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세정과장 지선대 아니 이거는 단순체납자죠. 이거는 우리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종호 위원 근데 어떻게 자료상에 재력부족이라고 나옵니까?

저희지역에서도 재력가라고 꼽히는 손꼽히는 분인데...

○세정과장 지선대 동명이인인가 봅니다.

이종호 위원 8-21이면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터미날이 8-20...

○세정과장 지선대 예, 하여튼 주민세 관계는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국세부과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돈을 안내고서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세 따져서 결과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하고 같이 징수를 하게 될겁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분이라면 또 모르지만 왠만한 서민들은 다 내면서 실제있는 사람들은 빠져 나가고...

○세정과장 지선대 이런 사람들은 결손을 절대 안해 주죠.

이종호 위원 저도 자료를 확실하게 안봤지만 이런게 제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p에 지방세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도 납세의무자 이래서 귀책사유가 두번을 해서 납부를 해서 이중납부가 많이 또 부과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과세권자인 공무원들이 이거는 좀 뭔가 그동안에도 많은 채무연체라던가 많은 연구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조례나 어떤 착오부과 착오입력은 뭐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것까지도 아직 솔직히 안됐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세정과장 지선대 이제 감면조례 관계가 대표적인게 우리가 직접고지한 세목이 아니고 사업소세나 이런거는 주민이 지역개발세액을 주민이 신고하는 세목이래요. 그런데 신고하는데 그당시 해오던대로 신고가 자꾸 들어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득권자 귀책사유에다 넣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주로 감면조례 관계는 홍보부족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정과가 업무추진 하는데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제천시 세정행정이 선진행정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중앙단위나 어디 나가서도 우수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각종 표창도 받으시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오납 환불내역에도 보면은 사실은 박달제 한우마을에 지방세감면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농림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할 때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은 빼주고 사실 법인설립등기한 날을 과세시점을 보지말고 실제 공장을 짓기 시작한날 이라던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과세가 안되고도 그 업체한테 우리지역이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라는 걸 알려 줄 수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작년까지 만해도 세정과에서는 자신있다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하자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환불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좀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과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박달제 한우마을건 2억1,5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권자 귀책사유한 환불액이 거의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정도야 이유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마다 지적되는 얘기인데 우리 과태료 같은거 말이죠. 징수율이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작년에도 2000년도에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이 100억8,400이었는데 결산액을 보면 183억9천만원 그래가지고 83억이 증감이 됐다말이에요.

그중에 특히 임시세외수입 같은거 보면 예산액은 52억3,200인데 무려 한 400%죠.

100억 203억 정도가 이제 징수돼가지고 증감된 액수가 150억이 넘는다 말이에요.

이런건 세수포착을 잘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2001년, 아닙니다. 2000년도에 의존재원배정 이게 64쪽이죠. 그죠? 6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억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663억8천해서 그렇죠? 그죠?

○세정과장 지선대

○위원장 유영화 이거는 우리 징수결정액 그때 661억8천으로 맞췄으면 상관없는데 보조금이 말이에요.

전체 예산액이 463억5,200인데 교부액이 462억8,500해서 국고보조금이 5,300 도비보조금이1,200 이렇게 미교부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에 확인하고 계시죠? 자료에.

근데 우리 2000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액이 463억5,200입니다.

예산현액에서 갚고 징수결정액이 462억8,500만원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수납액하고는 맞췄어요 징수결정액을 실지 과오납이 2억5,300이 있다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은 462억8,500이지만 원래 수납했던 총액은 465억3,900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자료에 나타났던 462억8,500보다 훨씬 돈이 더왔다 말이에요.

사실은 더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결산액이 나타난 과오납 2억5,300이 무슨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8,869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6,585천원이 더왔다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세정과장 지선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사업비예산으로 보조금이 됐다가 거기서 지시에 의해서 연도중에 반납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가 됐다가 사업취소중 도로주고 우리한테 교부내시까지 다시 해가지고 다 짰는데 안주면 못 받고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근데 거기서 사업이 변경됐다든지 그랬을 때 자기들이 보조내시자체반식기라고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유영화 반납이 아니라 아예 주지 않겠군요 이미 돈이 온 것도 반납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 세정과에서 반납할 때 당신들이 교부총액이 얼마니까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의견제시를 하지 못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아니 모든게 자유내용별이니까...

○위원장 유영화 아, 글쎄 그건 이해하겠는데...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충자료를 신속한 시간내로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죠.

태승균 위원 예, 보고를 할때요 보충자료 요청을 했는데 평가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평가조서를 요구한게 아니라 업체별 평가내역서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내역서를 좀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2000년도 주요건설사업장별 확인평가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조서를 가져왔다 이거죠? 79개업체가 되니까 분량이 많을런지 알 수 없지만 요구하도록...

○위원장 유영화 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총무사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거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출담당 함건택, 계약담당 임관순,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재산관리담당 이종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회계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는 8건중에 7건은 완결이 된 사항이고 완결이 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7p에 농촌지도소건물 관리와 구시청 매각재산 대책에 대하여는 다음 211p에 주요재산매각 추진상황 및 대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가 2000년도에 1,867만3천원 2001년도에 700만원의 보조에서 시비는 521만3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사업조서는 시청사 찻집관로 연결공사 및 시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10p입니다.

2000년도 목예산 10%이상 불용액조서는 3건입니다.

국유재산관리비에 따른 회계관리 시설비와 재산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집행잔액이고 재산관리에 전산개발비에 391만원은 전자입찰이 시행이 예정됨으로써 시설공사계약 프로그램을 보류하기 때문에 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0년도에는 1억2,6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는 잔액이 110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현재 최종 13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p부터 38p까지의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p까지가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p입니다.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은 2000년도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건에 50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출관련 서식에 4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취득현황은 총 처분현황은 총 81필지에 22,138㎥에 그 금액은 12억9,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29필지, 도유재산이 20필지, 시유재산은 32필지의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p부터 96p까지 그 내역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7p입니다.

국·공유재산취득현황은 782필지에 23만2천㎥에 88억3,600만원을 시유재산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48p부터 92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관사 및 공공청사 관리운영비 내역은 관사관리는 연간 647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유가인상인 시장관사는 건물이므로 연료비가 230만원정도 과다지출이 된거같습니다.

다음 p에 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출내역은 총 합계 2억3,10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천만원 공공요금및연료비가 1억6,3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4p서부터 96p까지 월별내역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p입니다.

물품구입명세서입니다.

500만원이상 9건인데 그중에 조달이 5건, 입찰1건이고 수의계약이 1건입니다.

수의계약 3건은 저희가 특허업체로서 살포및제설장비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p입니다.

각종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 3천만원이상입니다.

이거는 98p에서 107p까지 3천만원이상으로 91건 이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보존실태 조사결과는 총 실태조사 대상이 9,215필지에 8,583건해서 그중에서 15건을 적발해서 변상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리대상은 2000년도에는 하반기에 746건 중에서 5건이 발생이 돼서 완료를 했고 2000년도 상반기는 775건중 15건이 발생해서 그문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1p에서 수산면 소방차고 증축공사,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골프장 관련공사는 좀더 왕래를 하고 제천시민의 광장도 지금 완료해서 6월1일날 준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광장도 지금 현재 완료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112p에 화산동사무소, 장애인복지회관등은 완공돼서 준공 공사중에 있고 다만 박달재휴양림 증축공사는 하자냐 하자 아니냐를 놓고 판정을 해서 현재 그거는 하자는 아니래도 현재공사는 완료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2000 임도 구조개량공사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p입니다.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140건으로서 그내역은 113p부터 147p까지 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p가 되겠습니다.

148p에 하도급공사 신고수리 현황은 현재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외 63건으로 그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4p 공용차량 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은 장비현황은 불도져도 장비가 2종으로 감량됐으며 차량은 총72대 중에 본청이 36개, 사업소가 18, 읍면이 16대, 의회가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5p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재산종류별 지역별 대부현황은 계 2,792필지에 393만3,068㎡ 이중에 국유재산이 868필지, 도유재산이 431필지이고 시유재산은 1,493필지에 312만㎡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p입니다.

대부용도별 유무상 집행현황은 총2,749필지중에서 대지가 404필, 농경지가 2,073필지로 가장 많고 무상대여분은 시유재산이 43필지 22만㎡가 되겠습니다.

소방차고, 학교부지,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p부터 159p까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p입니다.

국공유재산 총괄현황은 토지가 20,287필지에 141,362㎥이고 건물은 385동에 132,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는 행정재산이 14,831필지에 10,063㎥이고 보존재산이 112건은 문화재가 되겠으며 국유재산이 1,688건 도유재산 58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p입니다.

물품관리실태는 489개 품목에 29,708개중에 장부가격은 103억이 되겠습니다.

162p부터 197p까지는 부서별 재물조사 현황과 물품별 잔고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98p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기간중에 현황은 17쪽에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p입니다.

입찰등록 수수료 징수현황은 입찰자에 의해서 수입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60건에 1억3,083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p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에서 총 8,400만원이 유지비가 왔는데 그중에서 수리비가 6,600만원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p 각종 기증받은 물품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기증받은 물품은 총8개 조각품이 3개, 서예가 2개, 수석이 2개, 괴목이 1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05p 전산화에 의한 입찰구매 등 계약업무 현황은 카드로서 총 5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때 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완전한 처리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고 해서 태인컨설팅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다방면으로 홍보한 결과 작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LG라든지 투자개발공사, 현대 등에서 일단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재감정을 한 결과 지금 111억4,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도 두분 공모하였으나 응시한 자가 없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20% 다운을 해서 재공고를 해서 한 100억대 선에서 입찰이 되도록 다시 공개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매각이 돼서 재산관리 등 지역에 여러가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서부동지도소, 수산보건지소, 분뇨처리장 등도 다시 재감정을 해서 2000년11월13일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2000년 12월달에 입찰공모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수산분뇨처리장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수산보건지소는 다시 한번 금액조성이 되면 주위에서 매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에 직원 복지시설 추진실적은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본관 사이에 지금 휴게실을 증축하여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114p. 주요재산대부허가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09p에요.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하자발생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하자부분을 치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작년 그러면 4월말 전에,

○회계과장 이후준 금년에는 관련 과에서 하자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보면 지금요 올림픽스포츠타운은 하자보수를 해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후준 하자보수기간은 올림픽스포츠센터 그런거는 공정별로 틀립니다.

말하자면 기초공사같은건 하자가 십년입니다.

그중에 방수는 3년 예를 들면 창틀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공사에 부분부분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틀려집니다.

만약에 하자를 치유하였더라도 기 하자가 재발생하면 다시 또 하자기간이 연장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말입니다. 올림픽스포츠타운하고 청소년수련관을요 부위별하자보수내역, 기간 그렇게 좀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방금 서류를 하자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올림픽스포츠타운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부분별 하자보수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1대서부터 지금까지 7부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자료제출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제출이 됐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추후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있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만 남아 있는데 열린행정 정보공개차원에서 앞으로는 공개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래 보면 말입니다.

하나만 예만 제가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간담회지출해서 동아숯불생갈비 그러면 채주가 누구? 금액이 얼마? 이거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간담회면 간담회지 어떤 지출내역에 대해서 누구하고 어떤 단체하고 어떤 기관하고 세부적으로 좀 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서부터는 아마 이렇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앞으로 또 추후 전자입찰제도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상태하고 또 시기는 언제 쯤 될건지를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지금 행자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는 실시가 안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각 자치단체도 실행될 것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이나 철도청에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자치단체에는 7월로 시행을 한다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그게 저희는 프로그램만 개발되면요 언제든지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년은 시행은 어렵고 행자부에서는 내년에는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감은 잡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업무보고시 지역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거 기억하실 겁니다.

금년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도 좀더 일찍 시행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역 제한입찰을 보면서 예가를 6개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1억 이상 공사 도내지역 경쟁입찰을 보는 15개 예가를 공개하라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행자부지침에 보면은요 공개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고 그게 또 지역업체가 한 20개, 30개, 한 10개 이상만 돼도 상관없는데 그 공개하게 되면 제한하다보면 업체가 10개 미만 업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2,3개가 업체가 될 수 있다 그럴 적에는 담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15개 예가를 갖다가 공개 했을적에 담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제가 판단하는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열어 놓지않는 이유가 아마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행자부에도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공개하는데 우리지방자치제는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행자부에서 아직 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박연길 위원 아니 그렇다치면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지침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 저는 이거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담합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담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 0.1% 담합가능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장 이후준 예, 3개나 4개정도 그렇게 되죠? 아니 그문제에 대해서는요...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15개 예가를 공개해 가지고 업체간에 담합이 이루어 진다는 그 가능성은 단 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얘기는요 그 응찰자가 10명 이상이면 그런게 안되는데 10명 이하가 될 적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질의를 하면....

박연길 위원 근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0개 이하 업체가 참가하는 공사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뭐 특수한 물품구매나 일반공사가 없습니다.

일반공사가 없는데 ...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까지 이루어지는 예가를 갖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안할 이유가 이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행자부에서 지역제한 입찰 우리관내 입찰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연길 위원 이건 6개 공개하라고 행자부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아니 그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사람의 견적을 받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예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맨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개하는건 아니라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행정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이건 공개해야 됩니다.

지난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빨리 좀 시행을 해라 감사원에 시책까지 받은 사항아닙니까?

가령 우리 제천시에서 15개 예가를 갖다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가능성도 본인이 알기로는 0.001%도 없다 이겁니다.

시행을 했을 적에 의혹을 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해 집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하여튼 그거는 계속 그 방법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15개 공개하는 걸로 또 타시군에서 행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따라 가는 행정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행정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근데 지금 도나 타시군은 하나도 안했는데 제가 혼자 딱 하기는 좀 부당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제천시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갖다가 금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연길 위원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데는 도내업체 도내시군단에 몇개 업체가 했었죠? 몇개 업체라니... 몇개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은 뭡니까?

앞서간 행정한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감사의 지적을 받고 시행하느니 우리시도 앞서서 나가자 이겁니다.

투명하게 하자는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알았습니다.

박연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이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건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꼭 지침 내려오고 어디서 내려오니까 하고 그러지 마시고 빠른 시간안에시행을 하십시오.

언젠가는 하게 될겁니다.

현 입찰제도가 이대로 이행되는 한 언젠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도 하면 아주 좋죠. 저희도 안할 이유는 없는데 현재는 행자부에서 자꾸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요 고집할 이유가 없는게 내년에 전자입찰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다 공개되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서부터 공개하라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아닙니까? 언젠가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해도 불이익을 받거나 공무원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다음 입찰서부터 공개하십시오.

어차피 해야될걸 갖다가 미리한다고 해서 뭔 불이익을 받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이 자리에서는....

박연길 위원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사매각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쪽 내용은 생략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태인컨설팅이라고 부동산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다보니까 LG, 토지공사, 현 토지개발공사, 을지병원중에서 지금 계속 조회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게 가격 그다음에 저기 그겁니다. 용도지요.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금방 다른 상업지역으로 바꿀수는 없고 저쪽에서 저희가 다시 재감정을 해 본 결과 122억에서 재감정한 결과는 111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111억4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 2차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10%를 111에 10%를 공제해서 101억...102억에 다시 지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6월30일까지 마감인데 공고시한이 지난 다음에 응찰자가 없으면 100억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100억대 정도로 내려오면 상당히 어떤 업체쪽에서 호응이 있을 것도 같은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실한건 아니지만 LG라든지 토지공사측에서는 어떤 대형마트를 유치한다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중앙실과나 한건하고(청취불능)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 결정될 때는 다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협의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좋은 걸로는 뭐가 되도 팔아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매입의사가 있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글쎄 말씀드린게요 내일 계약하러 온다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름대는 사람도 있고 안대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 다 흘러보내고 그러고는 조금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데가 LG하고 토지공사는 거의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현재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물가조사도 하고 지역현황도 검토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보다는 태인컨설팅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매각을 하실적에 매입가격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매각할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쪽에 보면은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운영실태라고 해서 8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비둘기아파트 그앞에 지하상가를 할때에 많은 얘기들이 병풍얘기가 있었는데 그 병풍이라고 하는것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까요? 그거는 ....

○회계과장 이후준 병풍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정식기증절차에 의해서 기증된게 아니고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재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기증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증물품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현재 일반재물조사에 의해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품이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럼 기증은 기증이 아니라 뇌물성으로 다가 뭘 어째갖다 제공을 하고 그런걸로 봐야 되나요? 그게 뭐에요? 예? 그걸 그렇게 된거를 편리하게 부담없게 하느라고 기증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나요 그게? 그 뭐예요? 뭐저 제천시민 모두가 다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거는 지금 현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됐어요.

그리고 구청사 얘기했는데 혹시 구청사는 대부를 요구하는 사람없는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현재 대부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는 그것은 어떤 농토나 그런것은 대부가 가능한데 대부를 하면 현재 상태대로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은 좋은데 대부를 한다하면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승균 위원 이거 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구조 그대로 쓸리는 없겠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태승균 위원 글쎄 뭐 을지병원도 얘기가 됐던적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후준 을지병원도 컨설팅에 담당과장이 오는데 을지병원하고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을지병원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쪽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태승균위원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풍은 시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선물로 받았다가 여러가지 사후문제가 되거나 야기되거나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에다 기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게 제가 오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재물조사는 그 내용적인 그런 내용적인 그렇게 됐어도 저희들은 어떤 기증서가 교환됐다던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물조사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재물로 해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병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병풍을 우리위원회 뒤에다 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아니 거는것 까지는 하여튼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병풍을 내일중으로 와서 어떤 병풍인가를 한번 보고싶은데...

○회계과장 이후준 재물조사과정에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재물조사하는 현장확인이 있는데 그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내일 공개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는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화 그러시다면 예, 그러시면은 병풍문제가 청전지하상가와 관련해서 특위활동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재산으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기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증물품조서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그때당시 시장님께서도 뇌물성으로 받지도 않은거고 그러니까 또 궁금하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당장 갖다 보시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 ...

○위원장 유영화 지금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감사가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시30분까지 당위원회사무실에 가져오시면 당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거는 뭐 현품이 있으니까.

○위원장 유영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총무담당 조무현
시정담당 함영득
조직인사담당 최동수
감사담당 김석윤
민방위담당 최남용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사회진흥담당 반병열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장례지원담당 김광영
세정담당 김흥래
부과담당 박문수
징수담당 최종욱
재산세담당 이상학
지출담당 함건택
계약담당 임관순
재산관리담당 이종건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