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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1회 3일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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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19일 (화) 10:02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생할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2 감사시작)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생할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님이신 오상록담당이십니다.

호적담당이신 박석규담당이십니다.

지적담당 안상균담당이십니다.

지적전산담당 김종화담당이십니다.

부동산관리 박해훈담당이십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저희생활민원과 감사자료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하고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집행사항 및 시비부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6,489만6천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가 6,377만6천원, 시비가 6,377만6천원해서 1억2,755만2천원인데 집행이 현재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적도 4,185매 임야도 447매 해서 4,632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실적으로선 지적도가 1,016매고 임야도가 78매로서 저희가 동 지역하고 봉양읍지역 일부가 끝났습니다.

총 94매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대상으로는 1,139매로서 지적도가 951매 임야도가 187매로서 봉양, 금성, 청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수수료 단가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한 금액으로다 측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2001년도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급수수료는 분실자 발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734매로서 시비가 100%가 소모가 되겠습니다.

신규로서는 경인오류 발급자에 대해서는 1,590로써 국비 50% 시비 50%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단가는 2,42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저기 우리일정이 전기간이 딱 7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개 실과사업소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운영상황은 현재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를 2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성회 위원은 민원사무기본법 시행에 37조에 의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계시고 그 처리기능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이라던가 문제점들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금년도 위원회 개최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연직이 5명이고 위원직이 2 내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14조에 의해가지고 주요처리기능으로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시행을 심의 조정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내역은 2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0건을 했는데 허가 및 수리의결수가 11개 건수로 불허의결이 9건으로서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한 5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6월9일날 또 8월28일날 쭉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2000년도 6월9일에는 13만1,638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가격조정을 148필지가 되겠습니다.

상향이 13건 하향이 135건이 되겠습니다.

8월28일날 289필지는 저희가 27p 내지 44p에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상향이 56편, 하향이 62필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11월28일에는 상향조정이 3필지로 해서 2,30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2월5일날은 2000년도 수시분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심의가 작년도 9월1일 기초로해가지고 12필지를 했습니다마는 조정필지가 한필지해 가지고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관리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감정평가수수료가 작년도에 2,047만3천원 또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가 1,970만8천원해 가지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로 해 가지고 437만8천원으로 4,545만9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은 149만9천원 잔액이 50만1천원 반납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은 아래 서식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19건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9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정판사가 11건에 503만6,900원, 동양프로잭트가 4건에 34만4,200원, 영진인쇄사가 2건에 90만3,100원, 우리전산품이 1건에 182만8,400원, 청주미술이 1건에 95만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9건에 9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제작현황은 5건에 4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8p에 생활민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무인 자동발급시스템 운용실적은 저희가 도입시기는 당초에 2001년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행자부에서 보완대책이라든가 행정정보화사업 등 확정될 때 까지 장비구입등을 보류하라는 그지침에 의해서 지연이 돼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은 8개 분야에 13종 또는 하반기 발급가능은 7개분야에 10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분야별 정보화사업에 연계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추진 및 민원수요에 따라 가지고 설치장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로 내려오고 장비구입은 금년도 8,9월에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대당 1,800만원해 가지고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종은 신분확인 가능한 최신장비로 구입코자합니다.

그 구입예정은 지문확인용으로 구입예정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서는 저희 생활민원과와 시민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저희 현재까지 추진계획만 수립했을 뿐 예산확보하고 자료수집을 하는 등에 그쳤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1,079건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복합민원이 552건, 단순민원이 11,24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허한게 65건, 반려한게 36건, 취하가 139건 또 요구수용한게 11,554건해서 전량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각종민원 불허 및 반려내역에 대해서는 총계가 복합민원이 63건, 단순민원이 68건 해서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반려가 36건, 법상 불가한게 55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불허, 반려민원 처리사항은 지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9p부터 12p가 첨부를 해 놓고 단순민원에서는 13p서 부터 20p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p에 민원택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택배제운영은 장애인 독거노인을 민원택배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운영실적은 2000년도에는 6월1일부터 12월까지 974건 2001년도에는 4월달까지 476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0년6월1일부터는 민원배달 봉사대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택배로 전환하여 읍면동 자치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제도 운영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문에 배치인원을 두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하다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청사민원안내 전반에 걸쳐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작년도 5월1일부터 12월까지 32,323건 처리를 하였고 2001년도에는 15,683건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48,006건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고 민원도우미제 도입으로 민원서비스에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각종 관광안내소 및 농특산물 안내소 등 각종 안내문 배포실시 등을 하여서 시정은 크게 홍보하였다고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2001년에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역에 한계가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 및 노고를 고려할 때 저임금으로 사기저하에 따른 친절한 민원서비스문제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업무의 중요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일용직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근무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친절봉사 이미지 함양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건의 2,302만6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2건에 1,607만6천원을 징수하고 지금 현재 미수가 한건에 69만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은 지금 현재 고암동에 박준구씨가 개발한 개발지역인데 지금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실적은 저희가 총 1,152건을 처리하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실태 및 이의 신청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실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월1일 기준은 13만 1,638필지 9월1일기준은 2,308필지를 해 가지고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정 및 공시는 1월1일 기준으로 한 것은 6월30일까지 9월1일 기준은 금년도 12월29일까지 결정 및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가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1일 기준 현재 이의 신청 들어온게 289건이 되고 조정내역은 289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1일 현재 12건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요청이 11건, 하향요청이 11건인데, 상향조정 1건으로 하고 기타는 기각은 11건으로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7p에서 47p까지 첨부했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민원실내 편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16종의 47개의 수량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p 10번입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마는 민원내용이 첫번째로 재산세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카센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민원 처리에 관한 이의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카센타와의 민원해결 및 소비자고발센터의 성의 있는 민원답변으로 모두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덕동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노선 및 편의문제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고려할 때 적정노선이며 최종 토지수용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에게 통보를 하고 고충민원 처리위에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11번째 민원버스 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버스는 15인승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9시반서 부터 4시반까지 오후 4시반까지, 하절기에는 9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 30분마다 1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에는 시내 각 요소에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001년2월5일부터 2월28일까지 정예화운영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내용은 50명에서 52명으로서 해촉이 17명, 신규 19명해서 재위촉을 33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직업별 내역은 상업이 13, 농업이 10, 가정주부가 11명, 택시기사가 9명, 보험설계사가 5명, 기타 4명해서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 제보실적에 대해서는 총 68건을 했고 교통분야가 17건, 도로분야가 23건, 환경분야가 9건, 가로보완등이 2건, 상하수도가 5건, 기타가 12건으로 했는데 처리내역은 45p서 60p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첨부해 났습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공통사항 자료가 없으므로 목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특히 인터넷민원이 많이 있는데 실과별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인터넷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총 96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시민이 게재한거는 34건이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게 217건 해서 251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리한 것은 총 968건으로서 968건인데 저희가 민원...시민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게 810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답변해야 될거 안해야될거 가려가지고 7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저희가 연간 실적은 안가져 왔고 지금 현재 5월달 현재는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분야가 콜밴왕국이라고 해서 7건이 들어와서 처리됐고 도시관련사항이 철조망이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거 외에 6건, 문화관광과에 도로표지판이 너무 위험하다는거 1건, 또 환경관련 시민회관 뒤쪽이 쓰레기장으로 불편하다는게 3건, 기타가 13건해 가지고 34건을 처리한바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실과별로는 저희가 아직 빼보지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실과별로 목록을 만들으셔 가지고 결과까지요. 어떤 내용이며 조치결과 이거를 자료로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금년도거를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한거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박연길 위원 그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자료를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즉시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지만우 생활민원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p에 국도비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전년도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2003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적도면을 어차피 전산화작업을 하신다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시에서도 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도면을 세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운영하는게 있고 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운영하고 저희는 지적도면을 운영하는데 건교부하고 자치부하고 전부다 협의하에 지적도를 전산화 한걸로 가지고 사용토록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현재 조금 늦게 아마 지연...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는대로 바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군데서 분야별로 하는건 전부 지적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내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지하의 상하수도 지하매설물까지 종합적으로 지하에 시스템구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향후 예산투입이 됐을 적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각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생활민원과는 생활민원과대로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사업소대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어떤 복합적인 기능에서 서로 충분하게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지적도를 쓸 때 한군데가 아닌 여러건을 떼야 하는 결과가 오는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타부서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사항 들어온 것 중에 19p에 62번째에 유원시설업 허가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의림파크랜드건 같은데 금년 3월6일날 다시 반려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통보를 해서 서류미제출로 인한 반려로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안돼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이 맞나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먼저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내용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반려됐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한 의림파크랜드에 대한 보충서류 좀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유영화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관광과에 문의해 가지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0쪽에 민원택배제운영을 작년 6월1일까지 민원배달봉사자가 있어서 했는데 폐지가 돼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택배를 읍면동 자치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게는 민원택배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필요시에 적시적소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잘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작년 5월달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인원으로 해 가지고 민원택배제운영을 하였습니다.

택배가 제가 결국 읍면동으로다가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공문에 의해가지고 제외돼 가지고 저희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잉여자금 담당자라든가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집에서 신청을 하면 집에 까지 갖다 주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것도 또 인력이 딸린다해서 금년도에는 6월1일부터는 저희가 우체국하고 민원택배서비스 운영을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기관이 생활민원과하고 민원봉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관이 제천우체국 영업마케팅하고 같이 협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민원은 대상은 240여종으로서 각종 재정운영이라든가 팩스민원 또는 배달가능한 모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배로 운영하는데 택배요금은 1회에 아마 2,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민원서류수수료가 되겠고 택배요금 2천5백원은 민원우편요금이 2,740원인데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40원은 절감을 하고 2,500원대로 했는데 배달지역 및 제천시관내에는 시내지역에는 4시간 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기타읍면 지역은 2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신청방법으로는 전화라든가 팩스방문 또는 사이버 민원신청으로 해도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갖다주면 본인이 2,500원 플러스 민원서류수수료를 내게 되면 집에까지 배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도 상당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체국하고에 협조를 하셔서 수수료를 지불한다 해 주셨지만 어려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또 어렵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각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업무협조를 고하시면 일일자원봉사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도 한번 연구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1쪽에 민원도우미 제도를 저희들 청사에 현관에 두명에 민원도우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방문겸해서 방문 했을 때 동대문구청에서는 저희들 그냥 서서 인사만하고 안내하는 것이 아닌 직접 민원도우미들이 와서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면 그부서까지 찾아가서 민원실을 다 신청서하고 써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청사내로 들어오는 손님이랑 인사한번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대꾸만 할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이 왔을 때는 안내를 해서 신청서까지 써줘서 접수시켜 줄 수 있는 그정도로 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닌 동료의원께서도 보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작은것 부터도 도우미들이 있음으로서 어떤 대중홍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앞으로 현재 저희 민원실내에서는 저희 직원으로로 하여금 대필을 하고 직원들이 지금 나가있습니다마는 각실과를 방문한다든지 했을때는 청사도우미로 하여금...

이종호 위원 그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신분들같은 경우에는 대개보면 도우미들이 직접가서 끌어주면서 담당부서까지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제천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게 아닌가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하여간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가지고 근무자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민원버스운행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대가 운행되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한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이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다수가 청내공무원들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 사실 민원들은 자주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해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가 우리청내직원들이 타고 다닌다고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이종호 위원 시내에 어떤 볼일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에 가서 일을 보고 민원버스가 다니는 것을 알고 타고오는데 일반민원인들은 사실 이걸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강장에 표시돼 있는 것을 보면 민원버스 승강장에 조만한 스티커 하나 밖에 안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내버스 시간표 마냥 제천시청에 민원버스가 승차하는 장소안내도, 상세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행시간표하고,

그래야 민원들이 보고 아, 여기 승강장에 서 있으면 시청에 가는 민원버스를 탈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표시만 하나 붙어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지금 현재 승차률이 30%인데 저희가 앞으로 %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시간이 기재된 홍보전단이라던가 이런걸 작성해 가지고 민원실무에 각 읍면동에 배치토록 하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요 타는 승강장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표하고 운행안내도를 다 부착을 시켜놉니다.

그런식으로 옆에 조그마하게라도 해 놓으시면 시청을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좀 편리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위원님들이 1차 추경에 여론조사에 대한 승차표시판을 해 주셨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많은 사람들 이용을 해서 우리시청이 좀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소소한 문제도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의신청하는 것이 보면은 주로 상향조정을 해달라 또 하향 해달라 이것이 주로 많지요? 그러다보면 기각한 것을 제가 지금 대강 보니까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35쪽에 보면은 신월...142번입니다.

35p에 142번서부터 조금 보시라고요. 신월리.

거기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지가가 ㎡당이죠? 12,600원 있었는데 이것이... 143번을 보시라고 그밑에.

13,600원 있었는데 이게 2000년에는 45,900원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전년대로 해 달라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권길남 위원 그밑에도 그렇고 이게 몇필지가 그렇게 들어 왔는데 이게 전부 기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년도에 13,600원에다가 지금 2000년도에 45,900원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된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이의신청이 안들어 오겠습니까?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신월리는 대학부지라든가 또는 새로 개발하는데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올렸고 그안에 똑같은 과수원이라 해도 220번지는 아마 산중턱...

권길남 위원 아, 글쎄 그러한 예로다가 이쪽에 보면 44p 쪽에는 같은 신월리에 과수원인데도 8,400원 이렇게 하다가 이게 42,000원 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거 또 기각했어요. 그럼 반대입장이라 말이지. 44쪽에 보면은 이의신청제기 들어온게 있어요.

7번... 6번에 보면은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거는 이제 너무 상향으로 해달라 이런거고 아까거는 하향으로 해달라 이런건데 기각이고 이게 전부 기각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들어 왔을 때 정확한 토지심사를 좀 해서 이게 정말 상황을 판단해서 기각을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안하고 기각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공아파트 뒤에 그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 토지지가가 현재 높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그것이 들어가면서 조금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은것이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을 좀 빙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람이 지금 남은것이 토지로 또 들어가게 돼있더라고요. 토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것을 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이 한번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상향조정 해달라 그러니까 내용이 맞으니까 한번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자꾸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고 이사람이 벌써 그게 들어선지 7,8년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는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지금 저희가 토지평가사들이 각 저희가 건설부에서 아마 4명이 위촉돼 가지고 저희시에 배당이 돼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각종 토지에 방향이라던가 또는 도로상황이라던가 주변여건에 따라가지고 기준치를 갖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5쪽에 있는 신월리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는 자연녹지로 돼 있던게 주거지역으로 풀렸어요.

권길남 위원 예.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바람에 45,900원씩 올라간거고 45,900원씩.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가족분들이 내려 달라는건 너무 지가가 높으니까 내려 달라고 요구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불허처리가 된거고 그다음에 44쪽에 있는 토지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3쪽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도로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에 따른 계획이 돼있습니다.

연간, 그러지 않으면 택지개발이 돼 있다던가 이런데는 될 수 있으면 임야을 토지임야인데도 올려달라 이럽니다.

나중에 보상가격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다 그사람들도 복안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할 때도 좀 심도있게 해서 이사람들 기각을 이게 무조건 전부 기각이 많아요. 전부 보니까. 상향... 하향엔 그것좀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시가 이의신청이 우리가 13만필지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의신청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기간 동안에 한거는 의결이 된거고 그다음에 심의한거는 이의신청이 하향조정한다던가 상향조정한다던가 별도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보 상향조정한 것도 있고 기각처리한 부분이 많은데 전부 다 민원인들이 자기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해주는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간 권역유지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차이가 기각하는데 원하는거 하고 지금 정해져 있는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무조건 기각이 돼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좀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해야지 무조건 기각 이러면 이사람이 이의신청냈다가 이의신청낼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래서 대개가 개발지역 있는데는 보상을 받으려고 상향을 해달라 그러고 이러고...

권길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래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상을 줄 문제는 자꾸 좀 깎아서 낮추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또 돈을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높여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해서.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지역 동지역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7,80% 평균이 되고 또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오지지역 같은데는 현실화율이 3,40%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지역이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권길남 위원 예, 거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고맙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시청의 얼굴입니다.

여러가지 우리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지만 무한봉사라는 공직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상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보고 전에 우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일영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조성향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 홍희영입니다.

시설복지담당 박가훈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안상범담당입니다.

위생감시 이홍근담당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조치 결과입니다.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관리, 화장장 주차장 전 면적이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 식재된 수목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조경효과가 적음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조경전문가를 통한 현장확인결과 뿌리에 고무를 해서 싸논게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고 또 고사목을 제거해서 보비를 함으로 인해서 생장상태가 현재 좋은 상태로 있고 화단을 정비보수케 하였습니다.

다음 2p입니다.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련 서식인쇄 외에 48건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은 것은 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개소에 1,487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600만원 냈는데 이것은 종사자라던지 재활교사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3p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이 4,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5%가 도비고 8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은 1,351명으로 예산편성하고 실지지급은 11,322명으로 해서 지급되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1,168만원은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돼서 6월부터 8월분 까지만 예산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추가지침이 11월 달에 떨어지면서 3회 추경을 12월달 확보되고, 지시가 11월 되면서 11월,12월 되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은 장애인의료기지원 50건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부담으로 편성하고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사항은 장애인 보장 교구비가 25명이 돼서 이것은 현재 1명이 5월달에 집행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는 여름방학실시 등 아직 실질적인 시기가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급식비 외에 18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역시 부정불량 식품보상금외 4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5개단체에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임의보조단체역시 5개단체에 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역시 정액단체 5개단체에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1,2/4분기 해서 2,100만원 집행하였으나 임의보조조단체 예산은 예산 1,040만원 편성중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령제봉행 충령각봉헌제 이런것은 시비로서 6월과 10월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다섯번째 진정, 청원,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2000년도 5월17일과 5월20일에 양화리 산99번지 아니 전499번지와 산77번지에 장례예식장을 건축하겠다고 윤위수가 민원신청을 한결과 양화리주민과 화산동주민의 반대진정 및 탄원서가 접수되어 법적사항을 검토하면서 실행했으나 건축허가는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또다음 고암동에 김해연이가 장례예식장신청을 6월26일 신청하면서 6월21일과 24일 고암동주민들이 진정을 제출한 결과 법적사항을 검토하여 통보하였으나 현재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외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위원회별 명단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2000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여기는 예산 500만원 이상인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책 업무추진비는 예산 1,100만원중 집행은 673만1천원하고 불용액이 426만9천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고 의료 및 구료비도 인수자 없는 사체처리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됐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초생활보장조사요원 인부단가가 이것은 공공근로로해서 하는데 공공근로는 22,000원인데 이거 조사인부는 단가가 그때 당시 만원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자원이 없음로 인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의료구료비는 추경예산 확보지연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아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불용액조서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명시이월사업인데 잘못 조서로 작성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장장에 분쇄기매입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상황입니다.

2000년도5월16일부터 분묘개장공고 허가인데 송강~백운간 도로공사를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하면서 의회에 15건에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허가건수는 562건이 되겠고 폐허건수는 314건이 됩니다.

위생업소에 저희 제천시의 총현황은 4,3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9번째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입니다.

아까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에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2001년도는 예산 700만원중 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용은 40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000년말까지 조성해서 3억5,907만9천원해서 지출은 2,520만원을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8천만원해서 금년말까지 1억6,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말 4억7,280만원에서 2001년말 현재6억979만원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금돼 있습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료 및 개강식입간판 등 24건에 441만4,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p에 역시 광고물에 대해서는 6건에 83만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째에 2000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지상4층으로 건축계획으로 추진사항은 구건물 철거를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철거완료 했고 설계완료는 5월3일날 완료해서 5월20일날 심의완료해서 6월20일날 14시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번째 식료품검사 및 위생업소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품수거 검사의뢰는 163건이고 검사결과 적합 163건이 나왔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내역은 단속횟수가 54회에 총자체단속이 44건이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총 단속 업소수가 1,744개소에 위반업소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p 2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2,667가구에 5,58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수급자예산이 75억중에 시비가 7억1,900정도가 됩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계급여에 2,662가구에 5,304명에 시비부담이 5억8,717만9천원이 되겠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p 세번째 장애인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1년4월30일 현재 5,13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4,230명에서 약1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증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5,000원씩해서 분기별지급으로 1억7,272만원 등 9건에 장애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p 4번째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현황은 세하의 집 등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시설운영비와 시설보호비 기능보완사업비와 대우수당 등 지원으로 주로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5p에 5번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자립장운영으로 트랜스부품을 하는데 금년에는 5명으로 월평균임금이 48만원 되겠고 세하의집 직업훈련에서는 면장갑, 공예품으로 월 25,000원 살레시오의집 보호작업장 운영으로는 월평균임금이 1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건평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식당, 주방, 지하가. 1층은 예식실이 되고 지상2층은 교육실과 상담도우미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제천시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직원은 두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다음 26p 사업수입내역은 집행내역 수입내역이 2,660만원이고 집행은 9,6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사업으로 17개 항목에 연 한1,500명이 기술도입과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예식장운영은 연간 임대료로 2,250만원을 임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p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8p 7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현황입니다.

화장장납골당 이용현황은 화장 및 납골이 1,008건에 사용료는 1억651만4천원 사용수입이 됐고 사용수수료는 시민은 화장에 9만원 타시군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p 여덟번째 노인회 지원실적입니다.

노인회는 17개 분회에 10,543명이 되고 경로당은 228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7개사업에 2억566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p에 아홉번째 편모부자가정지원실적입니다.

지원내역은 양육비지원과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40개소에 21억5,954만3천원을 지원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p입니다.

열한번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관리 실태입니다.

청소년유해위반업소는 27개소가 되고 주로 주류제공에 대해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한바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사항입니다.

이건 5월31일 현재로 총 건평이 330평으로 지상 3층이 되겠고 6월20일날 2시에 입찰해서 7월달에 착공,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p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9,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p에 열세번째 여성회관 임대료집행현황입니다.

임대료는 99년도에 4,573만천원해서 2000년도에 2,250만원해서 3년도로 연 계약해서 금년도에 임대자의 유형에 따라서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된 것은 925만원을 임대료가 납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열네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은 15개소가 되겠고 취로인원은 자활특례자 5명 등 191명이 취로에 사업비 집행은 6,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째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 입니다.

2000년도에 22개사업에 39억2,621만9천원 예산중 잔액은 9억6,370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주로 잔액이 노인교통수당과 노인복지회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27개사업에 예산은 46억8,971만7천원중 예산에 의해서 시기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p 열여섯번째 부정불량식품단속실정입니다.

단속횟수는 16회가 되겠고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등 170개소에 점검결과 위반사항 18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수거해서 폐기처분하였고 조치내역은 위반업소는 허가 기관에 통보해서 처분토록 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우리시에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38p입니다.

열일곱번째 아동복지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제천 영유아원에 대해서는 7억4,670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인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그다음에 2001년도는 8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은 2000년도 1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자립정착금에 1명 2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 세대지원은 2000년도가 63명 2001년도 81명으로 1억1,84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2000년도 1명에서 2001년도 15명으로 편성되어서 37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2000년도 77명이고 2001년도 95명에서 3,99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p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현수막제작비에 대해서 규격이 이런게 다같은데 단가가 좀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연길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제작을 이제 2000년도에 단가와 2001년도의 단가를 회계과에서 했는데 그 집행시기를 하면서 좀 차이가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채용 현수막이 1월달에 계약을 했고 이것이 2월 이렇게 늦게 되다보니까 단가계약에 차이가 진것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2000년도 단가도 현대소에서 한게 52,800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52,8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는 56,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그리고 25쪽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에 보면은 세하의 집에 면장갑, 공예품 생산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5,400에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원금이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전액 국도비입니다.

박연길 위원 시비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시비는 이런거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가 현장확인 해봤는데 지도교사하고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서 면장갑을 받아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다음 30쪽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편모부자가정 지원실적에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지급인원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작년도에 1월10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생계비 보조로 해서 나가게 돼있고 여기 편모·부자가정 지원실적은 제가 보고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자를 그걸 하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10월 전에는 생계비를 젊은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계비를 못탔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런건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여기에 주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안받는건 아닙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을 좀 열어 주십시오.

보육시설운영 현황에 보면은 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종교법인에 보면은 시온성하고 남부 그 인원차이가 말입니다.

64명 대 현원이 56명입니다.

8명 차이가 나고 종사자수가 1명 차이밖에 안나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시온성하고요 어디 하고요? 남부하고요?

박연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거는 차이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국공립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게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90%를 주고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45% 약 50% 정도의 종사자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서 종사자 차이에 대한 인건비로 인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나가는 것이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것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명수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그밑에 보면 한가족 조경련씨가 운영하는거 그 의림동에 있는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것은 법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사자인건비나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됐을 때에만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국공립은 100%를 보면 되고요 법인은 약50% 정도지원, 사립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다 종교법인하고 어떤 법인을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다 비교를 하자는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족 조경련씨가 운영하는데는 보육 아동수가 7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7명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종사자가 2명이면 1,3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니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데에서...

박연길 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 그런데 사설은 사설대로의 자기인원을 유아 어린이아동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설 같은데 지원을 우리가 일체지원을 안해준 어떤것을 지원해주냐면 국공립이고 법인이고 사설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저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박연길 위원 근데 예산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줄일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립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자녀가 들어가 있는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금액에 차이가 그런데서 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 저소득자가 이런것을 신고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입학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의 지원현황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적법한 지원금액을 뭐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건 아니고 차이가 보육아동수나 이런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결론은 보호대상자 가족이 들어가 있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몇 명이냐...

박연길 위원 보조금이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운영현황에 보면 27p에 감사수당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가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목은 19과목으로 돼있고 강사는 21명 이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강사수당이 들쑥날쑥 이건 알수가 잘 없고 한데 이게 일률적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으로 돼있는 거지요?

맨처음에 홈패션 이경자해서 524만8천원 계는,

그럼 이게 두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거예요?

설명을 좀 해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것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한건데요 각교사마다 인건비차이가 나는것은 교육시간에 따른 시간당 수당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거고 2000년도에 313만2,000원이 집행이 됐고 5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11만6천원이 집행된 거죠.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한사람이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한사람인데 가격에 차이지는 것은 작년도에는 시간당 수당이 18,000이었나? 18,000에서 금년도에는 수당이 23,000원으로 증액이 돼서 월수가 작아도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명이 한 겁니다.

권길남 위원 한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시간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리고 금액에 큰차이는 수당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9쪽에 노인회 경로당 지원실적 여기에 지금 우리가 노인회 말하자면 노인정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노인회에 따로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걸 한겁니까?

2억이 2억.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 밑에 보면은

권길남 위원 사업비 2억.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경로당 운영비라던지 이런게 다 조금...

권길남 위원 그걸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서 전부 여기 올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다 올리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각 지원되는 것도 전부.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권길남 위원 경로당 된 것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경로당 228개소 다해서 운영비가 월 44,000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소관은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홍재윤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고수환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문영입니다.

청소담당 홍석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홍희표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이근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감자료는 총 41건으로서 공통사항 15건 개발사항 2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봉양읍소재 현진환경 및 송학면 소재 대진환경이 공히 각종 탈불법행위로 인해서 2~3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정기,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당시 지적되었던 대진환경의 가연성 폐기물 적치물에 대해서 2001년1월4일 현지 확인시 전량을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진의 소각잔재물도 4.4톤에 대해서 위탁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4월말까지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실적이 7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여 줬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쓰레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특히, 경찰과 합동 단속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쓰레기 적발건수가 200건에 달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불법 투기가 많이 절감된 그런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총 3,2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환경시범마을육성에 400만원, 2001년도에 2,800만원인데 이부분은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1,800만원과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은 수산면 상천리와 송학면 오미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는 상천에 소공원조성과 오미에 재활용보관창고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재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재구성에 따른 준비위원회 식대 및 각종 환경시범학교 급식비를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68만9천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0년도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는 총예산액 1,840만원 중에서 불법투기포상금 및 환경정화식물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95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부분은 폐기물 수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이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 및 231만원이 집행하고 나머지 2,569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부분이 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지금현재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 및 보조단체 지원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사업비 보조로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1,000만원에 계상이 되어서 500만원은 기 집행이 되고 500만원은 6월중 집행예정으로 지금 하고있고 추가로 예산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청원, 탄원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탄원부분인 인바이오믹스에서 2001년2월10일 악취, 소음, 공장폐기물등에 대한 피해 해결요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2월11일날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이첩하고 충청북도로부터 확인절차를 거쳐서 탄산칼슘 제조공장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가동을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고, 실시설계도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적치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거조치완료한 상태입니다.

진정건은 2001년4월20일날 임호규외 7인이 보성공업사에 주택가에 소음 및 폐기물등 유해환경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업장에 차량막을 설치를 하고 무단 방치된 자재정리를 하도록 했으며, 울타리 설치해서 주변환경과 차단을 시킴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고 일곱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사항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중에서 저희들은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전년도에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3,599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400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복토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바람에 상당한 효율성도 있었고 99년도에 이적처리하던 것을 지금은 이척처리 하지않고 직수송처리하는 바람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해당되는 697만2천원이 집행하고 5,30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도 역시 금년도에는 시에서 덤프차량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지금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점토를 직수송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비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해당이 없고 아홉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도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열번째 목예산에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는 900만원 예산중에서 217만원이 예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일반보상금에 1,095만4천원은 폐비닐 보상금이 지급이 안된 상태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는 약수터공사 사업비가 2,360만원이 섰었는데 전년도에 약수터 신규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발비가 사장되는 관계로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나 재료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컨테이너 미구입 청소관리 자산 취득비는 컨테이너 구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상태입니다.

열한번째 각종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건수 2001건중 불허건수 1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및 폐기물 수집운반중 발급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계획물량이 거의 자진 취하를 했는데 자진취하 부분은 경정비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에 의해서 공사액상 처리하겠다라는 처리계획이 들어왔었는데 이부분은 지금현재 청주에서 있는 연합회에 이사람들이 가입이 되어있어가지고 그사람들이 타협을 하기전에는 같이 통합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문제는 기존에 전용처리용차량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전용차량이 부족할시에 임시운영되는 차량을 발급해야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차량으로도 민원이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반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2000년에 900만원 중에서 217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2001년도 업무추진비에서는 326만5천원이 지금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57쪽에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영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열네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 실내현판 외에 각종 게시물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줄에 순회홍보 회전전시판을 저희들이 161만7천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제작을 해서 각 학교라든가 각기관, 각급행사때 저희들이 수시 활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물건과 할 수 없는 물건 구분을 해서 전시를 해서 각각 순회홍보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 여덟 번째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엽서 인쇄가 약 110만원 집행이 되었고, 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9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반입대장 총괄인쇄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를 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분도 보고를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200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사항도 저희과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육상양어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총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단속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속실적은 7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관계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2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관리자가 해야할 설치 및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2p에 육상양어장에 관리대상 및 수질오염 억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료찌꺼기 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를 위해서 사육장면적의 20%에 해당하고 깊이가 1~1.5m인 침전시설을 갖추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그외에 수선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강제부분은 크게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6,150건의 13억1,551만5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31,008건에 12억4,219만9천원을 징수를 해서 86.8%의 징수율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에 시군에 대한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또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및 환경과학 기술개발비에 대한 지원자연환경 보전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지원, 이런데에 많이 할애를 하고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환경기초 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이런데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저희들 시군에 약 9%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금액은 총 11억4,219만9천원인데 총 지급교부액은 1억2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부액은 9,849만5천원을 교부를 받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청정제천21 추진실적입니다.

청정제천21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환경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고, 또 충청북도로 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제공포라든가 영문판 의제 유엔제출 문제라든가 의제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사무국설치 문제가 작년 5월까지 전부다 종료가 되어서 그후에 까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제작을 배포하고 회원확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현재 250명의 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직도 목표치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각종 단위사업으로서는 음식물줄이기 심의토론회 개최라든가 샛강살리기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전개했고, 특히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영월쓰레기매립장 건립 대책위원회 구성 및 그 성과는 괄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정제천21 실천결의대회를 지난 2월23일날 실시하고 야생동물보호 및 시민교육 먹이주기 활동도 실시했으며, 민간수질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5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환경교육도 매주 토요일날 피잿골 및 용두산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소식지를 발간해서 저희 첫 번째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2,0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녹색가정 만들기 시민실천단을 모집을 해서 금년 7~8월경에 교육을 실시하고 8월~10월동안 실천을 하고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녹색가정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정제천21 해바라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시민단체 공모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의제는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89개 단체가 작성 완료했는데 사무국 설치는 3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라든가 시군비에 의존하지않고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사례는 저희시가 가장 수범사례로 전국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어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지역현안대책으로서 청정제천21 협의회가 최대의 성과 교육이라든가 녹색가정만들기, 시민 실천단 모집등은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해에 충청북도 청풍명월21 평가에서도 우리시가 1위를 획득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한바가 있습니다.

청정제천21은 문제점이 있다면은 단체간, 부서간 협력이 미흡하며,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라든가 참여의지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청정제천21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는 저희들이 총 270건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가 66건, 수질 6건, 폐기물이 194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70건 중에서 사실로 확인되어서 처분된 경우가 179건, 사실이나 법령미저촉 건수가 87건, 위반사실 미발견 건수가 2건, 신고자 및 현장 불명건수가 2건해서 179건이 지금현재 사실로 확인된 건수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해보다 3~4배가 지금현재 추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시설수는 45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사업장수는 726개 사업장을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업체 건수는 36건입니다.

36건중에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2건, 비정상처리가 4건, 자가측정 미실시가 4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조업정지 4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17건, 고발 및 과태료가 24건이 되겠습니다.

18p 업체별 위반내역비 조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p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차장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69개 대상업소중에서 단속횟수 12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위반업소 7개업소로서 조업정지 고발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금확보는 2000년도 33억2,600만원, 2001년도 46억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대비 3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에 10억6,800만원, 2001년도에는 15억4,1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사업비는 금년도에 15억3,500만원, 환경청정 사업비 지원은 8억6,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체 충청북도에 배정사업은 20억600만원입니다.

20억600만원에 8억6,200만원을 확보했으면은 상당한 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6개 시군이 분할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 시설사업도 충청북도 내정액이 15억중에서 7억1,400만원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비율입니다.

환경기초 시설사업 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에 70%, 분뇨처리시설에 70%,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70%를 지원하고 있고, 환경기초설치사업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00%, 하수관거사업은 70%,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70%를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녹조방지 사업은 사업비에서 100%에서 70%까지 분할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청정산업 사업비는 총 사업비 70%를 지원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사업비 명세는 별첨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째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총 대상 12개소 중에서 약수터가 10개소, 공동우물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6개항목을 하고 검사주기는 분기 1회입니다.

단, 2/4분기에는 총 45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제천시 수도사업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거의다 적합판정으로 지금현재 불합격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홉번째 청소사업 민간위탁 운영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총 3개 대행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행업체에서는 지금현재 총 인력이 환경미화사가 13명, 청록환경이 9명, 동국환경이 9명이 종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거차량은 환경미화사 6대, 청록환경이 4대, 동국환경이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설정해서 환경미화사와 청록환경, 동국환경이 분할해서 저희시에서 해야할 청소업무를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물량은 총 22,097톤에 대해서 수수료가 8억1,829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월평균 60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600톤을 초과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시에는 10% 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고 톤당 38,83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항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열번째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총 운전기사 6명, 환경정리원 12명으로 운영하고있고, 차량은 6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발생은 1일 평균 약 한 20톤 정도가 지금현재 수집운반되고 있고, 보관장소는 시매립장에 100평정도를 보유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판매현황은 저희들이 단체수거가 1,988톤이고, 지역순회 수거가 555톤입니다.

단체순회수거가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2,543톤에 1억2,542만8천원의 분리수거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판매체계는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향군인회, 장락고물상, 아주상사, 중부자원등 5개소에 위탁 판매를 하고있는데 판매가격이 높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지역순회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하고 있고 단체 수거부분에 대해서는 수집단체 계좌에 무통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3.6톤, 1일발생량이 금년도에는 23.5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은 저희들이 사료화에 7.65톤과 퇴비화에 2.3톤해서 약 9.95톤을 지금현재 처리를 하고있는데 비율은 42%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공급체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자체처리를 가축사료나 퇴비화로 활용하고있고, 동에는 시범분리배출을 하는데 공동주택에 8개소에 4,038세대가 참여를 해서 지금 가정용기로 배출을 하면 중간용기에 배출을 하면은 중간용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일부는 매립장에 발효처리하고 일부는 매립처리를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열두번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입니다.

총 저희들은 10,460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건수는 27건, 신고건수가 1,823개소, 경비시설이 8,610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형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은 총 시설수가 전년도에 10,180공에서 금년도에 10,460공으로서 280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시설이 14건이 증감했고 신고시설이 78건, 경미시설이 188건입니다.

지하수 신고기준은 양수능력 100톤 초과시에는 허가대상이 되고, 농업용은 150톤 초과시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에 대상이 되고, 농업용은 150톤 이하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면제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양수능력 30톤 미만시설은 신고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으로 지금 잠시 사용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한해대책용 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제가 됩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 증감내역입니다.

총 전년도에 414건, 금년도에 584공을 저희들이 폐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증감내역은 170공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이 136건이 증감이 되었고, 공업용이 3건, 농업용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대상은 이용이 종료된 지하수, 수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수질불량, 기타사유로 이용할수 없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공절차는 허가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업체에 원상복구 의뢰를 한후에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기준 준수해서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폐공방법은 소공일 경우에 케이싱인발로 자연 함몰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대공의 경우에는 폐공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물소독하고 모래를 주입해서 지표부 터파기를 약 1.5m 한다음에 케이싱을 제거하고 불투수성재료를 주입해서 지표부에 표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하수용도별 이용현황은 총 10,460건중에서 생활용이 7,776개소, 공업용이 64개소, 농업용이 2,620개소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경우에 연 1회 4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고, 생활용수의 경우는 2년에 1회, 15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업용 및 공업용수는 검사주기가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3p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단속건수 404건으로서 처분내역은 죄송합니다.

경고가 20건, 과태료가 384건을 부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민원처리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민원중에서는 지곡마을에서 상수도 급수신청비용을 지원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월11일날 도화1리 주민 68명이 민원을 냈는데 인근 위치한 매립장이라든가 각종 혐오시설로 인해서 악취, 해충, 지가하락등의 피해가 있고 현재까지 우물물이라든가 지하수가 상당히 갈수기에 물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마을에 상수도 관로가 기매설되어 있으나 자기집까지 급수를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가정까지 인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절기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해충을 위해서 방역약품이라든가 일일복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악취를 감소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비용 지원문제는 수질검사를 전반전인 검토를 한후에 해본 결과 수질오염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질부족 이런 현상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다섯번째 건축폐기물 매립업소 인허가 및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제천에 건축폐기물매립 지정처리업소는 고명환경으로서 고명동 388-5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립면적은 29,511㎡가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7년도7월16일이고 종료일자는 2000년도 7월11일이 되겠습니다.

영업구역은 전국이 되겠고 영업대상 폐기물 반입량은 총 81,698㎥이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2000년6월23일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있으며, 고명환경이 지금 사용환경에 따른 조치는 사용종료 신고가 2000년6월29일날 신고가 들어와 사업종료는 7월11일자로 승인을 했습니다.

총 매립량은 390,967㎥이고 그중에서 건설폐기물이 32,737㎥, 순수무기물이 12,638㎥, 도자기조각이 365㎥, 폐유리가 797㎥, 폐석회가 210,538㎥, 폐석고가 133,892㎥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설치현황은 기간은 2000년7월12일부터 2000년9월12일까지 했습니다.

현지 출장확인은 9회 실시했고, 주요시설 설치내역은 최종복토를 1m에서 2m 정도 구배 2%이상 장비를 이용해서 다짐을 실시했고, 빗물배제시설로 상부에 300㎜규격, 하부에는 400㎜로 시공을 했으며,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서 소단 3회 처리를 해서 풀씨를 시비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수검사정은 상부에 1개소, 하부에 2개소를 존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외곽시설에서는 외곽경계로 철조망을 실시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조건은 침출수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인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동안 주민민원 정도를 감안해서 폐기물시설 사후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2002년9월25일 까지 2년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명령을 했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이 토지이용은 공원이라든가 수목식재, 초지조성 및 체육시설등에 한정토록 용도 제한을 한바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소각로설치업체 및 기관의 소각물 처리실태입니다.

소각로설치는 총 24개소로서 지방자치단체에 4개소, 기타공공기관이 8개소, 자가처리업체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물처리 실태는 관내에 설치된 소각로는 생활계 폐기물 폐지, 목재, 수지, 섬유등 시간당 250㎏ 이하를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입니다.

대부분 상연소방식의 회분식 소각로로 주2~3회 정소 운영되고 있으며,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재는 용출시험결과 성상에 따라서 지정폐기물등으로 분리해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열일곱번째 생활오수분뇨 정화조 점검 실적은 오수분뇨정화조는 239개소로서 점검시설수가 86개소, 위반시설수가 8개소로서 위반내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4개소, 내부청소 미실시가 2개소가 되겠고,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이 7개소, 과태료가 42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수계별 오염원 조사내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특성입니다.

수계별 오염원조사는 수질개선 계획에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사업 시설설치 및 운영, 녹조방지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삭감 종합계획등을 포함해 수질개선계획을 한강유역관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지정하고있는 장평천, 제천천, 충주댐, 평창강, 이렇게 환경부 지정 수계지역에 한정해서 지역특성이라든가 유역개요, 인구라든가 폐수배출업소등 각종 환경기초 시설현황등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각 하천별로 저희들 21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그 준용하천을 전수 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인력과 상당한 부분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시에 반영해서 세부조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39쪽에서 47쪽까지는 그자료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축산폐수관리 및 정기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점검대상이 208개소인데 점검시설수가 42개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저희들 이러한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비정상 운영이 1개소, 관리기준 미이행이 1개소가 있어서 과태료 50만원과 고발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총 115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주체별로는 자치단체에서 26개소, 타기관에서 21개소 단체에서 4개소, 개인이 6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은 공중화장실 신축을 작년도에 탁사정과 태조왕건촬영장에 22개소, 해서 3개소를 신축하고 금년도에도 의림지 파크랜드앞에 주차장에 1개소를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추진은 2개소를 했는데 의림지 시범,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고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4회에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꾸기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이 잘안되어서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현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11개소에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째 고암매립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99년12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매립완료된 유휴부지에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0년1월부터 시행을 해서 잔디포조성을 지금현재 12,000㎡를 하였고, 수목식재를 190본을 지금 식재해놓고 재활용품 선별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수목식재 및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224본을 실시했고, 제초작업을 계속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22번째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오염물질 5종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있고 먼지, 황산화물등 대기에 해당이 되겠고, 수질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내역은 총 21건에 914만7천원을 부과했고 그중에서 2000년 상반기분이 323만4,670원, 2000년 하반기가 591만2,4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번째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현재 비위생 매립장이 99년도 6월 폐쇄조치한 5개소가 봉양읍외 4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토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사후관리 시설물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에서 해야될 부분들은 5개소에 대해서 가스포주입, 우수배제, 경계망, 차수시설, 침출수 저유조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1개소당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2,2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3월24일날 국고보조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4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총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번째 인바이오믹스 불법폐기물 매립상황입니다.

2000년2월2일 인바이오믹스 주식회사 대표 이정환이 운영하는 업체에 제보를 충북야생동물보호협회 충북 지회장 김수재외 7명이 제보해옴에 따라서 제보내용은 약 6~7년전에 인바이믹스회사내 창고부지를 불법매립해서 오염행위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원주 환경지방청직원 2명과 시청, 경찰서 경찰관을 포함해서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규명할려고 했으나 동절기라서 해빙후에 하기로 하고 지난 2월27일날 각 언론사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톤 정도가 매립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성분분석을 의뢰를 한결과 큰문제가 없는 폐기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그후에 2001년5월21일 1,627톤을 전량 수거조치하였습니다.

26번째 매립장주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감사보고서를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20쪽에요. 세차장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69개 업소, 단속횟수는 123회, 유관업소가 7개소 여기보면 비정상운영이라는 위반내용이 있는데 비정상운영은 어떻게 운영한 것을 갖다가 비정상운영이라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부분은 세차장에서 화학적 침전시설이라든가 각종시설물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운영을 하지 않고 방류된 사실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고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빼낸다던가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침전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그렇지요.

조병석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단속횟수가 123횐데 뭐 횟수가 상당히 많은편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장에 가서 운영하는 가동여부하고 세차장에서 그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원수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침사시설을 거쳐서 유수분리 시설을 가동을 해서 화학적 침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약품으로 조절할 수 있는게 PH하고 SS, COD를 제거한다던가 그러한 정도로 처리가 돼야 정상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물을 세차하는 물이 정상적으로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거죠.

조병석 위원 지금 뭐야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들어가죠.

조병석 위원 그래도 그럼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해야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중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차집관로 통하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러한 업체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장 기준이 시설기준이 정화시설만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는것은 제2차 처리를 다시한번 할 수 있다는 좋은 계기는 되지만 허가기준에 위해되는건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병석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69개업체를 그러면 한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분기 2회 정도합니다.

조병석 위원 분기에 2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니 분기 1회.

조병석 위원 분기 1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분기에 1회 연 2회 정도.

조병석 위원 반기별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한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두 번 정도하는데 수시로 제보라던가 이런것도 있을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횟수는 123개소를 봤다는 겁니까?

123번을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23개소를 봤는데 하나하나를 가다보니까 그렇게 간겁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123회에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개업소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123개소를 방문했다 그렇게 그럼 봐도 되겠네요.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26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은 가정용기에서 중간용기로해서 매립장운반을 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일부는 매립으로 하고 일부는 감량화기기를 거쳐서 염소사료나 퇴비로 쓴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맞습니다.

조병석 위원 매립하는거하고 감량화기기를 통해서 염소사료나 퇴비로 가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우리 수거량이 약 한 7.6톤 정도되기 때문에 전체량이,

이중에서 600㎏정도만 저희들이 하지 나머지는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7.6톤중에 600㎏만 염소사료나 퇴비로 감량화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7톤은 그냥 매립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니 7톤이 나머지 7톤이 다가 아니고 그중에서 약 2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2톤은 매립?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4톤 정도는 농촌이라던가 이런데서 사료하는거까지 다 잡혀서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가정용 용기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정도 좀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정용 용기로 들어오는 것이 1일 1톤정도 들어옵니다.

조병석 위원 1일 1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6톤정도.

조병석 위원 2.6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럼 약 한 2톤은 매립을 하고 약 600㎏은 그냥 염소사료나 퇴비로 쓰고있다?○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용 용기와 중간수집 용기를 하여서 이렇게 하는 사연은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자원화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 2005년까지 직매립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시점에서는 자원화로 가지고가야 되는데 그 자원화를 가지고 가는 전초전으로서는 분리수거의 체계가 갖춰져야지 자원화를 먼저 해놓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보면은 제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그런 형식을 갖추고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리사육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다 확대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이렇게 시범분류를 한지가 얼마나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거 분리는 제대로 돼서 지금 옵니까?

아니면 사실 이것을 자원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쓰레기가 섞여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분리는 잘됩니다.

조병석 위원 분리는 잘됩니까?

분리가 잘된다면 사실 요새 지금 가축을 키우는 그러한 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자해서 굉장히 참 구할려고 노력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업체에 공급을 하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그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간다던가 그런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더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사육 소위 말해서 3개월이면 3개월동안 계획사육해서 출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농가에서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같은건 영향공급에 불균형 때문에 거절하고 있고 실지 집에서 조금조금씩 키우는 그러한 가축에 대해서는 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일부소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걸 꺼려하고 있고 또 개사육 농가에서도 일부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그사람들은 이미 대한배출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거의 갖다 먹이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리사육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오리사육 농가 자체에서도 지금 계획사육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의 불균형공급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원화문제도 환경부자체에서 과연 이게 잘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 어떤 정책을 확정을 져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떠한 재배치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향불균형 문제 또 자원화 문제도 봤을 때 사료나 퇴비하에 어떠한 성분에 함량미달이라던가 함량에 불균일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거는 거의 소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자원화문제를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한 2년동안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거다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가 잘 된다면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봉투에 매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리수거해서 매립하는 부분은 양이 상당히 매립량이 절감이 됩니다.

단지 침출수가 조금 강도가 높게 나와서 그부분은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경우에 아직까지는 매립량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단지 오염때 제2차 오염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뭐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고 하는것은 2005년부터 직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6톤이 일일 발생되는데 그중에 2톤이 그냥 매립이 된다고 하는것은 사실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기본목적하고는 배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조금은...

조병석 위원 근데 사실 2톤이 깨끗하게 음식물 쓰레기만 나온다면 분리수거 된다면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줘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전 봐요.

제가요 2월달인가 개사육농가 모임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든지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분들은 저희들 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왜 그렇냐면은 맨처음에 거기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공급을 해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결국 자체로서 개사육에 못먹이니까 사실 그것을 활용을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분리수거만 제대로 된다면 개사육농가에서 충분히 사료화가 쓸수가 있다 그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농가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일단은 분리수거 확실히 잘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한번 개사육농가하고 다시한번 접촉을 해서 그 문제는 사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32쪽에요. 소각로설치업체 소각물처리실태인데 지금 우리관내에는 소각처리업체가 24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럼 소각잔재물은 용출시험 결과에 의하여 일반이나 지정폐기물 분량에서 처리업자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위탁처리한 그대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탁처리한거 대장사본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위탁처리대장 사본요?

조병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실적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조병석 위원 위탁처리한 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사본을 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장은 있지 않고 실적은 나와 있을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31p에요 고명환경 2건 있네요. 지금 침출수를 2002년9월25일까지 2년간 검사를 하게 돼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네.

조병석 위원 지금 여기 수질검사한 내역서를 보면 분기별로 아주 세군데 제대로 지금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침출수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는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침출수 뿐만 아니라 토양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문제는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네.

조병석 위원 혹시 채수는 지금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채수는 자가채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침출수 채수를 사업주가 안재선씨가 채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만 첨부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사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자체.

조병석 위원 최후에는 근래에는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근래에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2개월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6월23일...?이건 아닌데... 전에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지하수 수질검사는 채수하는 곳이 3군데 돼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채수하던곳 사진으로 남겨논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진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관계는 사실 모르는데 전에 채수장소하고 동일한 장소로 제가...

조병석 위원 사실 저는 그래요. 채수하는 방법. 채수자에 따라서도 이 수질내역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채수지 채수하는 곳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본래에 있던 자리에 있는가 또 세곳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사진을 찍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번주일내에 가능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금주내요?

조병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금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하는 장면을 찍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채수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조병석 위원 예.

고명환경 채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검사장요?

조병석 위원 예 검사장을 좀 사진으로 제출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시고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년동안 합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수질검사는 말고 그 외에 사후관리...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도 9월25일까지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도 그럼 2년간 9월25일까지 혹시 뭐 지금 공원으로서 수목을 쉽게 하는가 토지조사를 하는가 그것을 2년동안 용도제한을 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거기 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외에 용도는 제한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을 그럼 언제까지 제한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나무를 심는다던가 이거는 공원을 만든다던가 체육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허용이 되고 나머지 건물을 진다던가 이런 시설물을 앉힌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됩니다. 2년동안.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2년까지는 공원이나 수목은 토지로 조성을 하고 그 외에는 2년이.. 2002년9월25일까지는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원래는 환경관리 폐기물관련법상에는 어떤 오염발생이 되지 아니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둔겁니다. 2년동안 추가 제한을 둔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채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채수구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변경도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변경이 안되고요 저희들이 채수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채수할 때,

조병석 위원 채수할 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조병석 위원 그러면 4월16일자에 수질검사성적서가 돼있는데 그때도 그럼 공무원이 입회하에 채수하여서 수질검사를 의뢰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제가 2월달인가 가보니까요 제일 밑에 채수구 밖에 안보이더라고요.

한번 1주일 전에도 가보니까 바로 등밑에 하나가 또 별도로 생겼어요.

현재 가면 두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상부에 한군데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상부 한군데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그위에 복토한데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복토한데 말고 그옆에 복토한 길옆에 하나있습니다.

전에 있던데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하여튼 확인을 했는데 두군데 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사진으로...

조병석 위원 당초에 있던데로 있는 것인지 안그럼 옮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태승균의원입니다.

지금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시관내에 법인화 돼있는 환경단체는 몇개 단체나 있습니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법인단체는 지금 1개소밖에 없습니다.

태승균 위원 어디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운동연합이요.

태승균 위원 야생동물보호 협회는 법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아니요 시에 등록은 안돼 있다고 해도 그것도 법인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법인인데 제천시회가 발족을 하고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해서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외에는 그린피스인가 그린피스 비슷하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단체입니다. 전부다,

태승균 위원 아니요. 그단체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녹색연합하고요...

태승균 위원 뭐 임의로다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자생단체도 있고 또 그중식으로 법인화한 그러한 단체도 있는데 법인화 돼 있는 단체가 몇군데나 있나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법인에 돼 있는 단체가 환경운동연합하고 제가 한군데만 알고 있었는데 녹색사랑 운동연합이라고 다시 얼마전에 한 1개월전에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리고 한국야생동물...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아닙니다.

거긴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거기는요 등록은 안돼 있어도 법인체에 어떤 하나의 중앙에 법인체가 돼서 산하기관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중앙법인체는 있는데...

태승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올립니다마는 우리시민 모두가 더 나가서는 우리국민 모두가 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살피신 가운데 잘 보호를 하고 또는 오염을 아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가 필요로 할때는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주셔야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거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청정21인가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드리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상당히 많이 해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들 하시는 일감이나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래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런 환경단체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야지만 그분들이 더 사기가 진작돼서 아마 그분들이 어떤 뜻하는 대로 아마 우리시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이 됐나요 하마?

쓰레기처리장을 과거에는 차수막이 없이 그냥 어디 구릉진데가 그냥 갖다 버리다가 이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차집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그렇게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태승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마 오래전서부터 쓰레기장이 지금 매립이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차수막이 없이 그냥 구릉진데다가 갖다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수막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것은 그게 땅속으로 쓰며들어서 지하를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태승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송학에 도화리나 또는 교동관내에 양구터 같은데는 가끔 거기는 거의가다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몇세대씩 그 우물물을 수질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양구터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송학에 도화리에 한서너집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두댁은 아주 부적합하다고 하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틀림없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요.

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신다던가 일년에 한두번 정도를 하신다던지 해서 최소한도 양구터 도화리 정도는 표본으로다가 한 3내지 5가구 정도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을 단언을 내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지하수가 매우 오염이 많이 돼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럴때에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상류지역에 그런 제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 갖다 매립을 했으니 그 지하수가 온전할리가 있겠느냐 그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됐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혜에 가까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양 지역에는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해서 그 기본적인 물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될 그런 확률이 높다 그런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하수는 최소한도 1년에 3,4번 정도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아마 해 주시는게 좋겠어요.

그거를 일년에 한 몇회를 하신다던지 해서 3개세대주라던지 어느 부락 그거를 해서 앞으로 우리의회에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사한 내역을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의회에서 챙겨드려야지 행정관서에서 주무부서라고 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해결해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은 우리 의회로다가 대다수가 다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수계별 오염원 조사내역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태승균 위원 아마 우리의회에서는 수계별 오염원내역이 여기 보고서에 어디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는 알 수는 잘 없겠는데요 그게 수계별로다가 어디어디에 어떠한 것 어디어디에는 어떠한 것이 오염원이 있다 그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하는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내역서를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돼있죠? 자세하게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여기에는 지금 현재 수질개선 계획서로해서 저희들 조사내역은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하천밖에 없고요.

태승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수계별 오염원 조사내역서를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화 네.

태승균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계별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전21개하천에 대해서 전부 준비가 되어 있질 않고요.

태승균 위원 조사가 안돼 있는 겁니까?

정리가 안돼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사가 안돼 있어요.

태승균 위원 조사가 안돼 있어요?

이게 오래전에 돼 있어야 될 문제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오래전에 돼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조사로한 부분이 아니고 각급 파트별로 축산시설에 대해서 조사가 됐다던가 이러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계별 조사가 전량조사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아마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근데 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과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조사의욕을 지금 저희들이 종합...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조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승균 위원 예, 그러나 그게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가 안돼 있다고 하면은 행정이 하나의 어떤 막연하게 흔히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그러한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계별로 저희들이 취수구역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정화요원에 대해서는 이미 데이터는 거의다 조사가 각 파트별로 돼 있습니다.

각부서별로 돼 있는데 그런것도...

태승균 위원 전부다 취합이 돼야 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종합개발 수계계획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오염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던가 이런것들을 모색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네 앞으로 그게 대단히 아마 필요로 할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런 확실한 근거 또 내역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태승균 위원 그게 아마 조사가 돼야 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계별로 뭐 하천오염원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조사가 됐는데 거기 축산농가라던가 일부 그런것들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든가 각종 인구라던가 이게 나오는 오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 나와줘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태승균 위원 인력이 필요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관리에 저희들 두명이 근무합니다.

한사람은 지하수를 관리하고 한사람은 수계를 관리하는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인력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부분은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장시간 소요될 뿐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태승균 위원 물론 인력자원이 모자라던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서도 상당한 각오를 가지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관리기금 있죠? 그게 2000년도에는 34억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46억?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태승균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주로 물관리수질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투자되는 것마는 아닌것 같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여기에서는 물관리기금에서 한강수계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한강수계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수도권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대신 수도권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여기 까지는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환경관리사업소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비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하수광고사업비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부주민들 소득사업에 쓸 수 있는거를 좀 쓰도록 해라 해서 청정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태승균 위원 그거는요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에 한강수질 개선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면을 많이 했었죠?

또 그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한강수계에 있는 상류지역에 주민들에게 제약을 많이 받죠.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서도 그런 의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는 수질개선을 하는데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투자가 됐나요?

수질개선 외에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개선쪽에 거기에만 투자가 되고,

태승균 위원 예 일반적으로 투자가 된덴 어디죠? 지금 일반관내에서, 남부면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일반적으로는 지금 투자가 된 부분이 청정산업 지원계라고해서 도내에 작년도에 16억 금년도에 20억이 왔습니다.

그사업을 가지고 각실과나 해당실과에다가 가능사업을 진단을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사업계획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부분을 도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련해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심사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사업들은 대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 그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태승균 위원 지역개발에도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나요? 남부면쪽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이라 해서 상천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한10억정도 7억3천이 기금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설치 사업이라해서 왕건세트장 그쪽으로다가 하는걸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장으로 해서 문화재단지쪽으로다가 서는게 있고요. 서는게 있고.

태승균 위원 저는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봅니다요

한강수계하면은 청풍이나 수산 한수만 해당 되는게 아닙니다요.

봉양이나 백운이나 송학이나 금성 우리시 관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남부지역에만 유독 투자를 한다고 하는것은 조금 우리위원 전체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다가 개발비가 또 소규모 수도사업비라든지 그런게 또 그만큼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김과장님 선에는 하는건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아마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청정산업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적인 안배라던가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지금 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지역주민지원사업비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각읍면별로 이렇게 배당을 해서 그범위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산업비 부분은 지역쪽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어떠한 사업이 구상이 나와서 그구상이 5개면이면 5개면다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될 사항들입니다.

태승균 위원 양여금 형식으로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심사에 통과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태승균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각실과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축산시설 사업이라던가 주민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이걸 상정할 때 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태승균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업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만큼 이 사업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으로 국한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면 또 안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어느정도 고려할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실제 그부분을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상정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을 할려면 좀더 해당 부분에 읍면이라던가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을 때 선정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있을 테고요.

또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고려될 부분은 고려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태승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바이오믹스 공장있죠?

그거는 허가관서는 어디입니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바이오믹스는 계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

태승균 위원 아니 이거 허가관서가 어딥니까?

어디 도진흥원이라 그러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바이믹스는 87년도에 제천군 당시에 공장등록이 됐습니다. .

태승균 위원 아니 등록은 됐는데 허가관청이 어디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등록이 돼서 예 그래서 1990년 1월달에 농약제조업허가를 농림수산부에서 냈습니다.

태승균 위원 농림수산부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리고 1990년 2월에 비료제조업 허가를 충청북도지사한테 내고 그다음에 2000년 4월 농약제조업등록을 농업...농촌진흥청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태승균 위원 가만 있어요.

2000년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000년 4월에 농약제조업등록을 농업. 농촌진흥청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태승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농림수산부에서 허가를 받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니 그건 농약제조업 허가고요.

태승균 위원 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다음에 이건 농약제조업 등록을...

태승균 위원 등록을? 도진흥원에다 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태승균 위원 도진흥원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게 하고 비료제조업을 5월달에 2000년 5월달에 비료생산업등록을 충청북도에다가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공약서가 없다 하면은요 개천에 생태계 파괴가 안됩니다요.

전기도 물론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쪽 도화리에서 무도천으로 내려 가다보면 어느선 까지는요 전혀 고기가 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요 그게 그렇게 예사롭지 않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속에다 그렇게 남몰래 매립을 할 필요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문제는 도화리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제기했습니다.

태승균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답변이 내려지고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폐기물 부분은 지난번에 야생동물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그후에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사업처리가 전부다 완료된 상태이고 그걸 전부다 수거해서 조치가 완료가 다됐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는 비단 어떤 일반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법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상조치나 행정적 조치가 전부다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들 악취라든가 소음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소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개선명령을 이미 시달을 해서 수리중에 있고 농약 제조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농업진흥청에서 거기에 대한 좀 개선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라인 하나만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바이오믹스에서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고 하니까 일부인원을 아마 좀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좀 문제가 아직 대두되고 있고 그외에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완료가 될때...

태승균 위원 정상가동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앞으로 악취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확증을 얻어논 후에 가동이 돼도 돼야지 그냥 또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제2의 제3의 민원이 또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이나 충청북도나 이런데서 정확하게 심사하는 그러한 쪽에 저희들이 주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그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아마 상당히 기여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대전환경 같은데 소방로에서 소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소각을 할 때는 전자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그때 시간 시간이 열이 어느정도에 올라있다 하는게 나오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나온게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거 다 나오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나오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거 저기 현재 가해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자료제출이 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게 계기가 컴퓨터에 의해서 찍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승균 위원 컴퓨터에 의해서 계속 찍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게 전에 새로 바꿔져 있는 새로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후에는 저희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그문제는 확실하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열... 예열작업을 해서 750。가 되면 750。이상부터 소관부서 잔재물 소각물들을 소각자재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게 고열에서 소각이 될 때에 어떤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된다고 하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되고 말고 그냥 조금 이래 콱 놓고 부쳐가지고 태운다던가 하던지 하면요 그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대기에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줄 확률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점은 좀 상당 행정적인 지도가 아마 필요한 그런거에 소각로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기나는거 보면 대충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부락주민들이나 인근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게 고열에서 소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연기가 제대로 안날거라고 생각이 되는것 같더라고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동온도기록계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어떻게 출력해서 보는게 아니고 현지확인하면 온도가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기록으로 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게 또 그렇습니다.

그게 어두운 시절에 대충 육감으로 또는 우리가 짐작을 해서 하는건 안되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정말로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돼야지. 그게 뭐 아무렇게나 마구 태운다고 하면 우리가 동네 가운데 어디 갖다가 불질러버리는게 낫지.

그런 행정적인 단속 내지는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근에 주민들은 오염된 대기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그게 대단히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점을 좀 우리가 아마 현지확인을 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아까 보고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폐비닐보상금을 불용액이 전년도에 것이 1,095만4천원이 미집행이 됐거든요.

폐비닐에 대한 어떤 보상을 실시를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실시 안한건 아니고 당시 작년도에는 신청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일부 보상을 전부다 완료가 된 상태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 50원을 작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자원재생공사중에서 이미 전부다 지급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원공사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게 농촌에는 상당히 표면에 아직도 널려있는 상태이고 한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시설 및 부대비에도 시설비가 아까 설명에서는 약수터 정비를 전년도에는 많이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에도 보면 저희들 지역에 10군데, 공동우물이 2군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변에 보면 아직도 약수터가 정비 안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약수터가 정비 안된곳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1차해서 수질검사상에 이것은 약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되는 부분에 약수터는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재라던가 저쪽 포전약수터라던가 이런 약수터들은 어떤 동력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줄을 서서 이용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수터 주변에 약수터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적합한 약수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몇군데에서 한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런쪽에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몇군데 해 논데가 물이 안나와서 물이 고갈돼서 어려운 곳도 한두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약수터는 양호하게 운영이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좀 미비한데도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보면 피재골에 약수터는 과장님 말마따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수량이 좀 적어서 상당히 장시간을 기다려서 약수를 떠가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업무추진 내역은 전년도에는 90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배정 받았거든요. 상당히 좀 사업활동이 많은 부서인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지원 받아서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500만원 예산지원 받을때 추경에 다시 300이 확보가 돼서 800만원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지역에 환경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 격려나 많이 활용하시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27쪽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에서 금년에 90년만에 맞은 가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관정을 상당히 파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게 차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우리 농업용수관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신고되고 허가된 사항만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외에도 농업용으로 소형관정을 파논게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파논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면 상당량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용 30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농업용수를 개발을 하면서 물이 안나오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다시 가서 딴데 파서 파고 폐공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거는 심도가 약한 한 20m 이내에 관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암반관정이라 던가 이러한 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저기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하수오염의 주범이 이런 폐공관리 철저히 안될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공관리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이용하고 있는 농업용 폐공에 대해서도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폐공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인력이나 전반적인 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겠지만 이런 것을 좀 관리하셔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1쪽에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비위생 매립장에 지금 5개소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폐쇄를 시키시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걸 관리하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폐쇄가 다 돼 있습니다.

폐쇄가 돼서 아마 복도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데 이거를 가스포집이라던가 침출수처리된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규제로 전부다 관리를 하자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시비에서 전부다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얻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후속시설을 갖추고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매립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게요 좀 가까운 인접지역에 이런 소규모 위생매립장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부터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도 다행히도 거기서 발생하는 양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근지역에 한군데를 조성을 해서라도 위생 매립장을 그런거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하기가 좋지 않겠나도 보고요.

그걸 차량으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싣고 나온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송학에 하고 있는 매립장 자체도 향후 앞으로 20년 이상을 못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옆에 분지를 더 확보하기전 까지는 향후 이것이 발전을 봤을 때는 제3의 장소도 미리 물색을 해두시는 것이 민원이나 이런걸 적은데를 장소를 선정을 하셔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민원도 많고 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개선이 되도록 하는것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p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부터 2000년 4월말까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은 72건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인데 우리 조치결과로서 특별단속반을 구성을 하고 또 포상금 쓰레기 투입 포상금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주셔서 과장님 이하 단속반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p에 보면은 쓰레기투기 포상금 그래가지고 명단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보면 임명수외 5명 그래가지고 밑으로 3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한건당 얼마씩 포상금을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금 30%를 주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과태료 나온거에 30%?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입니까?

그게 투기하나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건 한건에 지금 저희들이 불법투기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니까요. 법상,

권길남 위원 그래요?

그러고 17p에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에 보면은 일반 및 처분내역에 고발 과태료 해 가지고 24건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체 33건입니다.

권길남 위원 전체는 33건인데 그것이 과태료 낸것만 24건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그러면 전부 물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그 과태료를 물렸다는 내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건데 총 얼마 입니까? 과태료는 24건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4건에 제가 금액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법상에 과태료 금액이 전부다 산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과태료라고 명시를 해 났는데 법상문제기 때문에.

권길남 위원 이거는 배출업소가 아니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총액이 여기 적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앞에거는 불법투기한 투기로 인한 총액이고요.

여기는 이거는 현재 공해 배출업소는 별도입니다.

권길남 위원 예, 별도지요?

그래서 별도기 때문에 기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과태료에 대한 부가금액과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을 볼 것 같으면 과태료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를 해서 여기에는 뭐냐하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게 전부 전화로 신고를 받았고 여기는 신고한 사람들의 주소, 성명은 기재할 수가 없게 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신고한 사람의 비밀 보장 때문에...

권길남 위원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요?

과장님은 다 과에서는 알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10만원 과태료하고 환경오염행위 매연신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환경오염 매연신고는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검사안내문 발송. 이렇게만 써놓으셨는데 그래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 발송한거죠?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고 추후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사람들은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하고 정비한 근거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권길남 위원 글쎄, 그래야지요.

검사 받으라고 안내문만 내놓았다 하면 이게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 제출합니다.

권길남 위원 받은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하신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예, 제가 아까 고발 24건에 대한 수입명세 근거서류를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화 공해배출업소 과태료죠?

권길남 위원 예, 과태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과태료 부과사항? 제출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세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5p에 말이죠.

임차료 집행내역이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이 집행 3,599만1천원, 2,4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죠?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환경관리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4억2,700입니다.

그중에서 총불용액이 경상적 경비불용액이 3,400만원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2,400이라 말이에요.

상당히 불용이 많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차장비가 거의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 2001년 예산이 6천만원씩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01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4월30일 현재 697만2천원이라 말이에요.

물론 겨울에는 페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처리비용이 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금년예산 6,000만원이 또 불용액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할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런 정도면 우리가 1회추경을 지난달에 했으니까 바로 정정조치 하셔야 돼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정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2차 추경에 정정조치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유영화 다음에 11p에 관내육상 양어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양어장에서 회를 떠서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육상양어장에서 회를 떠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허가를 받아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식품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유영화 만약에 육상양어장 허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육상양어장 허가규정에 저희들이 허가사항 중에서 육상양어장에 어떠한 시설규제사항만 있지 저희들은 수질관리 측면에서만 허가사항이지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통상 양어장이라고 하면 산 생선을 파는 고기를 키워 가지고 그렇게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회를 뜬다는 건 가공을 한다고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수질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수질오염을 생각하기 이전에 식품가공업측에서 식품을 가공을 할 경우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관련법에 조치가 돼야지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음식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음식판매행위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 유영화 글쎄 그거는 다른 관련 부서의 생각이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에서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은 있느냐 없느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통계기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통제기능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덕산에 있는 양어장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회 떠드립니다. 그렇게 써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거고요.

28쪽 지하수 폐공 대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서 2000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신고를 받았죠? 그죠? 우리 제천시도 신고를 받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신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금 170건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폐공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내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폐공대책신고를 받아보니까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받은게 1,380건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하수 조사연도에 통계를 보면은 97만4천공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있는데 신고 돼 가지고 시공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17만9,663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유영화 82%인 79만4,415개소가 임의로 개발돼서 신고 안된 이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폐공 또는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자료는 환경기획담당한테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지하수 폐공이라던가 지난해에 있었던 지하수 신고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실적은 충청북도에서 저희시가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2001예산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에서 저희가 2,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삭감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유영화 예,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오늘 환경관리과 감사실시 도중에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장 신속한 수단을 이용해서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직재순에 의해서 보건사업과 담당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한광익담당입니다.

방역담당 이광희담당입니다.

다음 의약담당 이국환담당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첫째, 공통사항 둘째, 보건사업과 소관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1번 2000년도 국도비 공통사항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보의 진료활동 외에 25개 사업으로 총 예산 3억567만8천원이며, 국비가 1억230만4천원, 도비가 6,803천원이며, 시비가 1억3,537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9,5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1,0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2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경상예산은 일제방역 참석자 급식비 3회에 걸쳐 100만원, 관절염 수중운동급식비 5회에 걸쳐 189만4,500원, 총289만4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3번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덕산보건지소 사업량은 372㎡이며 사업비는 6억425만2천원입니다.

변경내역은 토공사 터파기와 조경등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시공 중 발생분 및 마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은 당초에 3억1,340만원에서 3억7,469만5천원으로 6,128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4번 2000년도 목 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099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34만9,500원입니다.

불용액은 3,0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34만원에서 집행에 115만5,270원으로 118만4,7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350만원에서 집행에 289만4,500원이며 불용액은 60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0만원에서 불용액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5억9,759만9천원에서 집행액이 3억8,852만4,110원으로 불용액이 2억907만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5월8일 차재로 구입외 17건으로 3백7,100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4p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0년5월8일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탕구입외 14건으로 680만 2천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각종 광고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2000년5월1일에서 12월30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홍보간판제작외 16개 항목으로 총311만4,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2001년1월1일에서 4월30일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가족 건강기록부 인쇄외 10가지 항목으로서 총 158만4천원입니다.

다음 7번, 2000년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덕산보건지소 신축으로 집행액은 3억5,330만원이고, 도급액은 3억1,092만3천원이며, 관급액은 4,2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1번 덕산보건지소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대지 2,172㎡에서 소요액은 6억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6월8일 덕산보건지소 준공식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2번 급성전염병 및 법정전염병 관련 실태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환자 발생현황은 말라리아 2건, 세균성이질 1건, 랩토스피라 2건, 쯔쯔가무시 2건, 유출 1건으로 총 8건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재는 완치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1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환자발생현황으로 장티푸스 2건이 발생되어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역환자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천시 홍역발생으로 인하여 5월11일날 동양일보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접종현장까지 방문하셔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2000년5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67명이며, 2001년4월30일 현재 417명으로 모두 완치조치 되었습니다.

나번에 환자관리 및 치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번 질병 및 주요증상 및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3번 의료업체 행정처분실적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업소는 151개소이고 약업소는 69개소로 총 220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지도점검 실적은 2000년5월1일에서 12월31일195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1월1일에서 4월30일 지도점검은 170개소 실시하였으나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번 위반업소 처분실적입니다.

위반업소는 10개소이며 2000년도1월1일에서 2000년도4월30일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위반업소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업소 10개소와 처분내용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미필이 4개소이며, 세탁물 처리대장 미비치가 4개소 유통기한 경과의약품진열 보관이 2개소고 광고위반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엔 1개소로서 유효기한 경과의약품 판매, 진열입니다.

마번에 불법 앵속 대마 재배자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횟수는 2000년5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4회 금년도 1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2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자체단속 야생대마가 총 49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4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공보의 복무지도 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9,782만7천원이며 2001년4월30일까지 수입 및 지출 현황으로는 수입액이 2억934만9천원, 지출액이 2,447만2천원, 잔액이 1억3,4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51,610명이며 연인원은 201,686명이 되겠습니다.

직원배치 현황은 현재 35명이며 내과가 8명, 치과가 5명, 진료보조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14명 통합보건요원 8명 총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운영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979만3천원이며 수입액은 7,7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39만6천원이며 잔액은 4,1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5,630명이고 연인원이 29,340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나번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은 현재 17명입니다.

다음 지도점검계획입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년 6회고 수시점검은 출근시간점검 등 특수사안 발생시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번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입니다.

치과 유니트가 1,350만원 덕산보건지소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및 기구현황입니다.

자외선 소독기외 17개 품목으로 총 15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봉양에 9가지 금성 14, 청풍 25, 수산 22, 덕산 31, 한수 13, 백운 23, 송학 22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에서 22p까지 보건지소 의료장비 관리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3p입니다.

7번 방역소독약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구입내역은 4,245만6,900원이 되고 조달수수료는 594,360원으로 총액은 4,305만1,26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약품구입은 6,982만6,965원에서 조달수수료포함 7,080만4,5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p 2000년도 방역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총액은 6,441만4,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1월1일에서 2001년도4월30일 방역약품 구입내역입니다.

금액은 총액이 6,542만9,780원 구입했습니다.

다음 방역약품 구입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8번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및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월1회이고 수시점검은 특수사안발생시입니다.

지도점검사항은 무면허 성형수술행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무면허 침구행위 기타 각종의료법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2000년5월1일에서 12월31일 4회이고 금년도 1월1일에서 4월30일 2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1년도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이제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인터넷민원으로 많이 뜨지않나 봅니다.

지금까지 생활민원과에서 접수 돼 가지고 8월에서 보건소로 들어온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요.

한 두세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혹시 기억나는 처리한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내용같은거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제보가 민원실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를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근간에도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민원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요 우리위원회에다 처리결과 민원사항 이걸 갖다가 통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14쪽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 14p 위원님?

박연길 위원 예? 업무보고 해주신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14p요?

박연길 위원 예. 모자보건사업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건 의무과 소관이고요.

박연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이거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유경임 보건사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에 국도비보조 및 시비부담현황에서 2000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1억을 배정받으셨다가 1억을 그대로 다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농어촌지역엔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왜 이사업을 집행 안하시고 불용처리 하셨는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교부결정이 2000년도12월14일 됐고 자금송금이 2000년12월20일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국도비 50% 시비 50% 인데 시비는 3회 추경에 대해서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실 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늦게 집행이 됐다니까 더 질문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에 의료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3p에 2000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13억에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10억 집행하시고 3억 불용 처리됐는데 이건 경비절감 하신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는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건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건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1,300만원이요 무인경비시스템에 360만원, 청사전기냉방에서 390만원, 차량유류 및 유류절감에서 530만원, 물품재활용에서 430만원이 돼 가지고 총저희들이 3,604만3,5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들어 보니까 상당히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경비절감이나 자원을 상당히 아끼셔서 불용이 됐는데 이건 상당히 칭찬해줘야 될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간에 홍역발생이 저희들 지역에 많아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잘못 비춰져서 여러가지 오해를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또 특히 금년에 90년만에 맞는 가뭄로 인해서 상당히 또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이달말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장마철이 다가오면 또 각종 전염병이 많이 또 들끓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홍역예방접종은 5월20일에서 6월12일까지 14,409명을 접종을 실시하였고요 그중에서 연기가 1,660명 되는데 그거는 다음주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울병원에 소아과 전문의한테 부탁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바른여부를 많이 문제로 삼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부작용환자가 없었고 지금까지 현재 90%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한 것만 다음 주에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차후로 발생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지금 홍역은 그런 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대개 2군이라던가 이런것은 예방접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가뭄이 끝나고나서 날이들면 각종 말라리아나 이런 전염병이 상당히 창궐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면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하고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병이있는데 유행성 출혈열이라는거 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유행성 이하선염은요 저희들이 MLR에서 해결하는 볼거리증상 비슷하고요 유행성출혈열은 지금 저희들이 한국 서울한타박스라고 해가지고 농어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가을철에 많이 ...

○위원장 유영화 예 아니 근데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은 뭐죠?

○의무과장 이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유행성출혈열은 학술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죠?

○의무과장 이희원 유행성이하선염이 뭐냐하면 흔히 볼거리라고 말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유행성출혈열이 여기서 보면 자료에 보면 자료 8쪽에 보면 2군전염병으로 나와 있는데 신증후군출혈열은 제3군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과장님 답변하세요

○의무과장 이희원 신증후군출혈열과 유행성이하선염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른 병이에요?

○의무과장 이희원 2군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안걸릴 수 있는 병을 말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볼거리로 예방접종으로 거의 90%가 예방됩니다.

그리고 신증후군출혈열은 거의 예방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방이 된다? 그래서 2군이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신증후군출혈열은 3군이고 ...

○위원장 유영화 3군이고 이건 2군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당위원회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신속하게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의무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의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보건소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저희의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담당하시는 최영희담당님,

그다음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보영담당님,

그리고 검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종휘담당입니다.

보건소의무과 의회사무감사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항목에 걸쳐서 요약 보고드립니다.

첫번째 각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심의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2회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월10일날 개최되었으나 감사자료 참조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p 성병 및 에이즈 관리실태입니다.

성병관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성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는 치료한후 이상이 없을시 업소에 종사하도록 합니다.

이에 관한 자료는 2p에 나와 있습니다.

3p에는 에이즈관련자료입니다.

에이즈관리는 환자가 발생시 역학조사를 하고 보건교육 정기상담을 하고 치료기관과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환자관련된 내용은 실지 않았습니다.

다음 4p 예방약품확보 및 관리내역입니다.

법정전염병과 관련된 예방약품입니다.

예방약품 공급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하여 도를 통하여 보건소로 배부되는 경로가 있으며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구입을 하거나 일반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4p와 5p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6p에 2000년도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작년 7월1일 의약분업으로 약품 소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후 처리된 약품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구입하지 아니했으며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잘 안쓰는 약품은 유효기한을 계속 확인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건지소에도 배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6, 7, 8p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의약품구입현황인데 필수의약품만 구입하여서 의약분업후에도 구입상황이 거의 몇가지 품목이 없습니다.

9, 10, 11, 12에 그에 관한 자료가 실려있습니다.

월별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13p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7월1일 의약분업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복지부에 의약품 청구프로그램이 미배부되고 또 수가가 계속 변동하여서 좀 늦게 돼 있는게 월별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의약분업후 진료비 수입이 우리가 약값을 청구하지 않고 또 약값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이 5부내로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4p고 가족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정관시술을 하고 가족계획사업은 정관시술과 자궁내장치를 저희가 발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시술은 완료되었으나 자궁내 장치는 저희가 좀 노력하였으나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자궁내 장치하는 사람이 그래서 목표에 비해서 실제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건강진단과 각종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인데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자료는 14p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p 노인무료 진료실적입니다.

노인무료진료실적은 15p표와 같으며 1년에 걸쳐서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합쳐 약3만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p X선필름 구입내역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업무과 의회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나와있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보건지소에서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방접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면 단위에.

○의무과장 이희원 BCG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정된 날짜를 갖다가 정해 놓고 예방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에 예방접종을 다해 줍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BCG를 제외하고는 항상합니다.

박연길 위원 요일에 상관없이요?

○의무과장 이희원 예 BCG만 예외입니다.

그건 약품관리 문제 때문에.

박연길 위원 근데 사실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 보건소 관내 면단위보건지소에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무과장 이희원 그건 점검 하겠습니다. 다시,

박연길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3월달경에 이루진 사안을 면단위로 보건지소로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소아마비하고 DPT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민원인이 필요했던 것은 소아마비였었고 오라는 날짜에 보건지소에서 며칠날 와라 해가지고 그날짜에 갔답니다.

갔더니 약이 없다 다음에 와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그분 한분만이 아니라 되돌아간 사람이 두세분 되는걸로 제가 알고있고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가서 예방접종을 맞을 권리가 있고 투약을 받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단위에 살고있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면단위 보건지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제가 민원인들 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타시도하고 비교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임산부가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철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걸 갖다가 임산부 관리차원에서 철분함유량이 많은 영양소를 서울 같은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공급하는게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있습니다.

철분제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박연길 위원 내역엔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천시에 보건소에 가서 영양소 공급을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보건지소에서.

○의무과장 이희원 철분제를 헤모콘티닌이라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보건지소에서는 그런식의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어디라는건 그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 보신다면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 면보건지소로 그냥 명칭을 칭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셔 가지고 또 물론 이제 면단위 진료소에 나가서 진료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고 수고하신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에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바에는 친절하게 자기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분들한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제천시민은 예방접종을 금성사람이 덕산가서 예방접종을 신청을 하던 보건소로 오건 놓아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서로간의 의무를 이행을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구입 현황에 있어서요 수의계약과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입찰을 합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구입을 하는 행정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건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보건사업과장이있는데 사업과장한테 좀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예 그렇게 하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 해주시죠.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네.

저희들이 입찰은 3천만원 이상짜리를 공개입찰을 봤었고요 중간에 예를들면 거기보다 의사선생님들이 바뀌거나 그러면 처방해서 의외로 다른 약품이 나오거나 이럴때는 급할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병석 위원 입찰은 3천만원 이상일 때만 입찰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한다 지금 여기요 의약품구입현황 9p부터 11p 쭉 보면 입찰금도 보면 굉장히 낮은 28,500원 뭐 상당히 낮은 금액도 입찰을 본게 많아요.

거의가 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건 11쪽에요 파로틴정 36만원짜리 이것은 지금 입찰을 땄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12쪽에 6월7일날에 트라빌 이것도 사실 28,500원 구입가 그런데 입찰을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받거든요.

약이 얼마정도 필요한가를요 그때 선생님들이 중간에 바뀌데요.

그전 선생님이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입찰을 봤었고요 중간에 액수가 적더래도요.

액수가 적더래도 한몫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봤지만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후로 변화가 왔을때라던가 그약이 우리가 수요가 딸릴 때가 있잖아요.

계약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수량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던가 이러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단가가 적더래도 첫 번에 공개입찰볼 때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하는게 혹시 내규라도 있습니까?

자체내규에 의해서 하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처음에 의사선생님들끼리 품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들여오잖아요.

의무과에서 신청을 했을때요. 처음에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가 공개입찰입니다.

중간에 변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액수가 적은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한 내규에 의해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한다. 혹시 의사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약품이 바뀌는 경우가 뭐 자주 발생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의사선생님들이 배정이 4월달에 됐는데요 선생님들이 자기학교라던가 교수님한테 배운 그내용으로 약을 처방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혹시 그래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권기하입니다.

하수담당 안대준입니다.

기술담당 조동호입니다.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 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조치 결과입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추진에 대하여 연내 견실시공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성면 적덕지구와 수산면 고명지구는 작년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봉양 미당지구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가 있고 각종 동네마다 굴착해서 굴착하고 매설하고 포장까지 들어가서 한꺼번에 온다고 교통대책 때문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되고 그 마무리만 남아있습니다.

2p 국도비 보조금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4개 사업에 52억5,5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억7,500만원, 도비가 14억8,100만원, 시비 4억8,900만원, 물기금이 12억1,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2억1,938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561만9천원입니다.

2001년도는 3개사업에 80억2,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4억1,900만원, 도비가 20억200만원, 시비가 10억7,000만원, 물기금이 15억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27억9,864만원입니다.

미집행이 52억2,736만원입니다.

이건 내리보시면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은 지금 설계는 다 됐습니다.

7월중에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학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지금 설계중으로 설계심의를 받고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10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개소인데 2개소는 지금 중앙동하고 의림동 비굴착사업은 지금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두학천 흑석천 관로사업은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3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4억695만4천원입니다.

집행이 3억8,095만2천원이고 잔액이 2,600만2천원입니다.

완료가 4건됐고 설계완료돼서 지금 4건 용역중 4건 설계중이 1건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임차료가 300만원인데 168만원이 집행됐고 최종잔액이 132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액 300만원인데 5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섯번째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적덕리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공사에 8건으로 34억360만8천원입니다.

지구별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 2000년도 목 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인건비가 2,477만9천원 인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100만6천원, 재료비가 797만4천원, 자산취득비가 229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7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전액 집행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액 100만원에 현재 2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8번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교대근무일지외 9건에 576만3,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p 2000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6건에 집행액이 16억2,226만2천원입니다.

도급액이 9억7,025만5천원, 관급액이 6억5,200만7천원입니다.

하수건분화슬러지 저장포 및 이송설비 공사는 현재공사중입니다.

고암천차집관로 교체공사 1차 2차 고명리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공사는 완료됐고 성내리간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완료돼서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미당리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다 끝났는데 목연정리등 뒷정리만하고 있는 중입니다.

7p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비굴착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교동 아세아주택 주변외 12개소에 3,527m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4,469만6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신백교 두학교간 차집관로 공사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077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2,590만8천원입니다.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8p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소에 13억3,516만9천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산 고명, 금성 적덕 그건 완료되었습니다.

봉양 미당은 현재공사는 끝났고 뒷정리만 남아있습니다.

금성 성내는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4번 하수슬러지 건분화사업 실적입니다.

2000년7월26일부터 금년4월30일까지 슬러지 발생량이 2,023톤이 발생했습니다.

건분화사업량은 우리가 건분화하는데 슬러지하고 연소재하고 1대1로 혼합합니다.

그래서 건분화사업량은 4,046톤입니다.

이 4,046톤을 전량 아세아시멘트로 반출했습니다.

투자경비는 2억3천만원이 투자됐고 수입액은 절감액인데 초기투자비절감이 이 소각시설 그런게 건물안 시설안 소각시설 설치비절감이 36억원, 소각시설운영비 2억6,300만원이고 그다음에 건분화 시설에서 운영비절감이 1억5,700만원입니다.

이건 매립장으로 갔을 때 슬러지를 매립장으로 보냈을 때 그 절감분과 그 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p입니다.

하수처리장방류수 수질검사실적입니다.

BOD가 20ppm기준에 8ppm이고 COD가 40ppm 기준에 9.7ppm이고 부유물이 20ppm 기준에 5.2ppm이고, 총 질소가 60ppm기준에 17.3ppm, 총 인이 8ppm 기준에 0.9ppm으로 방류하였습니다.

이건 2000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평균방류수질입니다.

6번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고분자응집제등 4건에 4,186만9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가 7,620㎏에 2,648만7천원, 탈취약품이 3,620ℓ에 1,083만7천원, 황산외 5종이 220만2천원, 염산외 11종이 234만3천원입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하수관로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0 하수사업 추진현황은 5건에 사업량은 7.73㎞이고 집행액은 20억6,843만9천원입니다.

도급액이 17억7,254만5천원 관급액이 2억9,5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준공됐습니다.

11p 하수관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11건에 1억3,44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건 다 완료됐습니다.

8번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1억3,46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건 다 완료됐습니다.

12p 9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8월부터 2000년 8월 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08억4,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발주해서 준공하였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5회를 했는데 1차 변경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급자재단가 변경 및 물량증감에 따른 사업비조정 2차변경은 하수처리장의 악취에 따른 주변지역민원예방을 위하여 악취제거시설 추가설치, Y2K해소를 위한 DCS설비보강, 탈수시설자동화를 위한 협잡물 종합처리시설 보안사항입니다.

3차변경은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반영했고 구조물별 유사공정 중복사업량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차변경은 왕암공단 침사지 시설물 사업계획은 이건 우리가 제의했습니다.

침사지는 지금 왕암공단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제외시킨 겁니다.

5차변경은 공사자재용 목조 가설창고비 감액 또 포장 및 구조물량 정산을 통한 사업비 절감을 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은 시설용량이 98인데 발생량이 65.4, 처리실적은 65.4 등입니다.

이 발생량은 2011년 계획인구 17만2,062명을 추정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11번 하수도 민원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체 202건을 민원을 전화민원접수 민원해서 20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건 하수기동반을 동원해서 처리했습니다.

추진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14p입니다.

분뇨처리장 소각로 소각잔재물 처리실태 이건 추가자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장해서 소각하는게 분뇨협작물을 소각합니다.

소각발생량은 한달에 2.8톤 발생합니다.

그건 발생되는 소각재는 우리 쓰레기매각장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네, 권길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p에 비굴착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기존 굴착방법보다 경계선이 좋은 비굴착방법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므로 예산절감효과거양 80% 이래 80%를 절약했다는 얘기지요? 그냥 뚫는 거보다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기존에 80%. 20% 절감됩니다.

권길남 위원 20% ?

이게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 기계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 관거조사를 할 때는 CCTV촬영을 하고요 CCTV촬영해서 그게 상태가 어떤가 이게 전면보수로 할건가 부분보수로 할건가 그걸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내역을 설계를 하고 그장비가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장비가 ?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장비가 ...

권길남 위원 도에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도에 있는게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특허업체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어디 장비를 썼습니까?

요번에?

○하수담당 안대준 하수담당 안대준입니다.

여기 비굴착 전면보수공법은 저희시에서는 전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업체에서 특수공법을 통해서 각종 경비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개를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서울에 업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아니 그럼 어디것을 썼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어느 회사?

○하수담당 안대준 공국화공이라고.

권길남 위원 서울에?

그게 차량에 부착이 돼 있겠죠?

그런데 사업비가 13억이 소요가 됐어요.

13억이면 굉장한 돈인데 며칠간이나 여기서 일을 했습니까?

장비로 CCTV해서 촬영을 하고 그걸로 뚫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뚫는 기계까지 와야죠. 거기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보수하고 장비가 다들어가요. 일체가요.

권길남 위원 한 13억 소요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3억4,469만6천원이죠? 이 지불을 했죠? 그걸하고 지불했으니까 영수증이 있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계약서 있고 다 있는 거죠

권길남 위원 계약서? 아 그래요? 그럼 계약서 사본을 좀 위원회로다 좀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근데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면서 시행전 CCTV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중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CCTV 다 해놉니다.

그래서 완전대비를 시킵니다. 그랬을 적에...

권길남 위원 근데 한거는 길이는 3,527m죠?

3,574 한 4㎞조금 안되는 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우선 13쪽에요. 분뇨처리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일 65.4㎘을 처리를 하는데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방출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1차 처리는 대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1차 처리공정이 처음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후에...

조병석 위원 아니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압송해서 하지를 하는데 1차 처리는 무엇무엇을 처리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글쎄 설명드리면 분뇨차가 들어오면 차가 투입구로 들어와서 그투입구에 넣습니다.

그러면 투입구에 넣으면 거기서 바로 협작물 꺼칠한거 그런걸 걸러냅니다.

협착물 처리계가 있고 그다음에 침사처리계가 있어요.

무거운건 침사제거를 시켜가지고 그다음 공정 원심탈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원심탈수까지만 끝냅니다.

그리고 그 탈수된 물은 바로 압송시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조병석 위원 거기서 무슨 화학약품을 섞어서 ..그런건 없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런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일단은 1차 처리한 것을 압송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1차 처리하는 건 별도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일반폐수랑 같이 섞어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같이 섞어서 합니다.

조병석 위원 섞어서 하죠?

그러면 하수처리를 하면서 질산성질소 무슨 제거약품도 투입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런건 지금 투입을 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방류수에 말이에요.

질산성질소함유량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항목이요 법에 기준된 시험항목이 BOD, COD 그리고 질소, 인 그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기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기준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저희들은 지금 법적기준치가 있어도 그보다 50% 이하 다운시켜서 내보내자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질소로 총 질소 그게 질산성질소하고 같습니다.

그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약품투입하고 하는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 일단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분뇨를 일반하수랑 같이 처리해도 총질소 배출량은 기준치에 맞게끔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하수가 하루에 4만톤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뇨는 98톤 지금 한 65톤 들어오니까요 하루에 4만톤에 분뇨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뇨 1차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하수랑 같이 처리를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전국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걸 통합관리해라 연계처리시켜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도 별도로 처리하지 말고 하수랑 연계해서 처리하면 경비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침출수도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끌어들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조병석 위원 본위원이 한번 어느 신문에서 볼 때는 분뇨를 일반하수랑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한번 신문을 본적이 있어요.

제가 뭐 자세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충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평소 우리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리소 소관2001년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첫번째로 실내체육관 명칭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명칭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체육관의 신뢰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명칭변경을 위해서 2000년4월24일에서 25일간 체육계인사와 초등교사 1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명칭변경 69% 기존명칭을 사용하자는 조사는 35%의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제천시민체육관과 제천체육관안을 토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 명칭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어 우리소에서는 전국체육관명칭을 조사한바 대부분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거쳐 제천체육관으로 결정 2000년 5월 명칭변경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후속조치 사항으로는 체육관 명칭로고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1쪽에서 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외음악당 활동내역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활동내역은 작년 의병행사시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청풍명월제 축하음악회와 제천시민을 위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장비기기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3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시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한 횟수는 1,070회로 인원은 172,620명으로 거기에 따른 대관세입은 7,773만6천원의 대관세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2000년 전체수입액중 8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001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387회에 연인원 36,630명이 인원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와 체육시설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시설사용감면을 해 준 내역은 4쪽과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설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은 7개체육관 자연채광판 및 캐노피 방수공사에 13건으로 금액은 2,625만7천원입니다.

2001년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안전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서 복도 2층, 3층, 4층 및 실내페인트의 변색이 발견되어 페인트도장공사를 완료한바 있으며 시민회관은 건축분야 폐기시설 덕트불량 폐기덕트를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부분에서는 화장실 계단 등 스탠드누수부분으로 작년에 정밀진단을 한바 소요되는 예산이 3억원이라는 큰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취약시설인 외곽성토부위 옹벽상태공사에 대해서는 E급 판정을 받아 기금년도 예산에 반영 현재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천체육관 방송실 옥상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센터와 관련돼서 총체적인 점검을 한 결과 결론이 벽체크랙 그런 부분이 나타나 기상반기 중 하자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시민회관 시설보수공사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00년5월20일부터 2000년4월3일까지로 도급자는 주식회사 성화건설 송석찬이 도급하였으며 공사금액은 6천만원으로 공사개요는 지하층 회의실, 휴게실등 5개소가 123층 사무실 화장실 전시실 계단 등 12개소를 보수완료한 바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결산 및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지분석결산한 결과 총수입액은 7억5,827만4천원인데 비해 그에 소용되는 지출비용은 9억4,553만8천원으로 작년 1억3,726만4천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입현황과 비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활용내역은 별지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우선요 1쪽에 실내체육관 명칭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0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 유보결정이 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유보결정이 난바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제천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명칭은 제천체육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후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천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라고 했던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후로 그경위에 대해서 ....

조병석 위원 그거 좀 자세하게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제천체육관으로 명칭이 변경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체육관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기획담당부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한바 체육관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중에서 집약된 것이 시민체육관과 그다음에 제천체육관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두가지 안을 토대로 작년10월에 시정위원회에 올렸는데 위원들간에 체육관명칭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기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명칭변경에 관한 것은 저희들 조례에 우선 참고드릴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우선 시기적으로도 체육관명칭은 빨리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제천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이 합당한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전국에 체육관명칭을 조사를 해 봤는데 특히 충북의 경우를 보면 청주같은 경우에는 청주실내체육관 충주체육관 보은도 앞에 체육관 앞에 보은학생체육관 보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괴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괴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또 음성이라는 체육관도 역시 앞에 음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또 증평 경우에도 증평체육관 앞에 지역앞에 지역명칭이 대부분 이지역 명칭이 돼 있기에 이를 토대로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버금가게 대응하는 조례규칙심의회 이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건 정책적인 판단하는 기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시기성 때문에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거쳐서 결국 제천체육관으로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금년도 3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 3월에 개최했죠?

그러시면은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례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들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조례를 주관하는 기획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은 일단 회의일지는 제출할 수가 없다 일단 거기서 3월달에 제천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체육관에서는 3월달부터 제천체육관으로 바뀌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요 ?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쭉 보면 다 잘나가는데 유보로 일단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도 제천시민체육관으로 1안을 올렸고 2안으로 제천체육관으로 돼 있었어요.

일단 그렇게 시민체육관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시민체육관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중에 위원님들의 그날 지적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명칭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역시 지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체육관간판은 언제쯤 바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체육관 간판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조례가 개설되는 그런중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3월달에 했으면 3월 한 그후로? 그러면 이름을 바꿨네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명칭은 그때 바꿨고 사설적으로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기전에 저희들이 체육관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미관관계도 있고 또 집행시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전에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동양프로젝트에서 12월2000년12월15일날 납품을 한 그런게 돼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아 그렇습니까?

조병석 위원 결국 2000년10월27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로 결정이 나고 2000년12월15일날 납품완료 하였어요.

소장님 말씀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3월달에 개최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제천체육관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말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12월25일날 제천체육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3월달에 부랴부랴 조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변경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결국 뭐가 잘 안맞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 맞는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또 일단은 여러가지 설문조사나 조사에 의해서 제천시민체육관이 1안이고 2안이 제천체육관이면은 당연히 제천시민체육관으로 개명을 해야 될텐데 제천체육관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천체육관으로 먼저 간판을 바꿔 달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확실하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10쪽에요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결산지원내역이 이래있는데 수입과 지출현황을 간단하게 이래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충자료로 보충자료을 좀 요구를 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 2000년도 월별수입 및 지출내역서라고 올린게 맞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병석 위원 근데 이거를 봐가지고 확실하게 결산보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수입은 각종목별 인원 거기에다가 월회비 근데 이 65쪽에보니까 12월 말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은 월별 인건비라던가 각종 부대경비까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굉장히 자료가 불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감사받은 결산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결산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한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올림픽스포츠타운요 회계별감사받은 결산보고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대여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준 사용료라던가 이용료 또 실제받고 있는 사용료라던가 이용현황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뭉퉁그려서 문화회관사용료 얼마 시민회관 얼마 올림픽스포츠센터 얼마 그렇게 좀 일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자료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사용료라던가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서 받게 돼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올림픽스포츠타운에 각종 월별사용료 조례를 정해 준 것이 몇가지 항목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는 우선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는 종목은 조례에 의해서 수영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스쿼시 그다음에 헬스 그다음에 에어로빅과 기타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내골프와 검도의 두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도와 실내골프를 제거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내골프와 검도와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들이 조례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설종목으로 작년에 개설이 된 종목입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KBS와 협약할시 이조례에 지금 앞으로 스포츠라는 것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새로운게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신종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례사항으로 결정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골프 실내골프장과 검도같은 종목을 사실적으로 조례사항으로 추가적인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스포츠라는 것이 종목자체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이 과연 금년 한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단기 6개월에서 사업이 종료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지금 현재 유보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골프같은 경우도 아직 까지는 계속 KBS에서 이종목을 계속하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종목이 계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소장님 우리가요 골프장은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준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협약을 해놓고 바로 조례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몇개월 하고 말 것을 우리가 4,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줬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개월 하고 말 그런 의향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바로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례로 개정하는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결국 검도나 골프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혹시 아쿠아로빅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수영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병석 위원 아쿠아로빅이라는 종목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현재수영종목에 해당되는 종목같은데 그거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홍보하고 있는 팜플렛에 아쿠아로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확인한바로는 아쿠아로빅은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금액이 헬스가 일반이 월 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강사몫까지 포함해서 일반은 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기는 4만원으로 정해 줬는데 강습료까지 포함해서 5만원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강습료 1만원받는거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강습료를 안내겠다고 하면 강습을 안하는 걸로 4만원만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다면 소장님은 지금 4만원 그러니까 강습을 안받고 4만원만 내고 다니는 회원이 몇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등록을 하러갈 때 강습료가 만원이고 월회비가 4만원이라고 홍보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만원에다 월 1만원의 강습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5만원을 받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물론 대부분이 초창기에 운동을 배우러가는 사람들이 강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습료를 그뒤에 많이 훈련이 되고 난 사람들은 강습을 안받는 회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소장님, 강습을 안받고 4만원을 내고 다니는 회원은 단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월 회원이 약 140,50명되는데 강습료를 안내고 월 이용료만 내는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림픽스포츠 타운에서 홍보하고 있는 팜플렛에서 따로 헬스는 일반 5만원, 중고생 4만5천원, 어린이는 4만원 그리고 주 7회 이용 이용시간자유 기초체육측정에 의한 개인별운동처방 및 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나 학생 일반강습료 만원을 무조건 포함을 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분명히 우리조례에 정해준 대로 받던가 우리조례가 맞지 않는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태승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어요.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각종시설 운영상황이라고 해서 표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2001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서 제천체육관 솔밭수영장 테니스장해서 유상무상 이용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표시된 것을 보면 전체가 다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작대기표로 표시해논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태승균 위원 아니 여기 이래 보면은요 3p에 각종 종합시설 운영상황해서 이용한게 나오는데요 위에표 말고 밑으로 보면은 2001년1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요.

유상무상 이용한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태승균 위원 유상은 보면은 합계에 횟수가 65 또 무상은 뭐 몇회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그 이용현황이 여기에 전부다 수록이 안돼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일부...

태승균 위원 일부만 돼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일부 스포츠센터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아니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또 제천체육관 뭐 솔밭수영장 테니스장 이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유상에 몇 회 횟수가 무상에 횟수가 몇 회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표시가 뒤에 일부는 돼있으나 전체는 다 안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안돼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태승균 위원 없는거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태승균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건 뭐죠 그럼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를들면 종합운동장이 전체가 143횐데 뒤에 보면 6,330명으로 인원이 돼있는데 거기보면 유상부분은 없죠?

태승균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유상으로 하는 받은 실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승균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143회를 썼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무상으로만 썼습니다.

태승균 위원 무상으로? 143회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매횟수 별로다가 해서 기록이 안돼있어요.

일부는 기록이 돼있는 것 같으네요.

뒤에 보면, 시설관리감면 내역에 보면은 일부만 돼있죠?

전체가 다 안돼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한 부분은 적지를 않았습니다.

태승균 위원 제천시장이라고 해서 한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건 시에서 사용했겠죠?

제천체육관에도 보면은 신청인이 제천시장으로 돼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요.

그건 시에서 사용한게 아닌가요?

근데 여기 앞에 내역에 보면은요 많은것 같은데 뒤에 실지 횟수 또 대상 어느분이 어느단체에서 썼다고 하는 것을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뒤에 나와있는 시설사용 감면내역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사용허가를 신청해 달라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에서 검토를 해서 감면해 준 사항이고 이쪽에 나와있는 전체 종합운동장 143회는 저희들이 예를들면 아주 정기적으로 일년간 정기적으로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소년체전에 나간다던지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육상을 와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저희들이랑 협의를 해서 항시 저희들이 육상트랙이 학교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상종목 같은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있는 것처럼 어떤 감면했다던가 조치 매일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종목과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탁구라던가 배구는 와서 저희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무상 사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 4p 통계자료에서는 뺐습니다.

그런 부분을.

태승균 위원 아니요. 그게요 어떤 형태든 어떤 개인이든 혹은 사회단체든 어떤기관이든 간에 사용을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내가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교체육선수들이라던지요 각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양성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요.

그런 종목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거기와서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용이하게 수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족구를 하는 학생들이 그거 아마 코치인지 학교에 교장인지 교감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구장에서 참 연습을 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개방이 안돼서 여기에서 연습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사회단체 어떤 종교계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건 물론 그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걸 제가 좀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40회 또는 50회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어느단체 어느개인이 몇월 몇일날 어느 정도로 이걸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확인을 되는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고 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이 사회시설 감면내역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문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이런 자료는 작성할 수 있지만 수시로 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통계정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요 종합운동장하면은 무상이 약 143회, 유상은 없어요.

또 제천체육관하면 무상이 48회 또 유상이 9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게 어디 기록이 다 있을텐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업무일지라는게 있어가지고 업무일지에다가는 매일 이용횟수를 저희들 이용횟수를 통계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 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소장님 결재를 하시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설사용허가서에서는 저희가 전결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한테.

태승균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요 아마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몇회라는게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거를요 일자별로 해서 대상인원 그런것을 좀 소상하게 해서 기록을 해서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신용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선 종합운동장 쪽에서 건축면에 화장실계단 등 스탠드부분 누수를 연차적으로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로 계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금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금년에는 금회추경에 일부2층에 전에 탁구협회 쓰던 사무실 그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2,800여만원을 기입한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이 다 있거든요.

종합운동에는 락카부분은 조금 더 심하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사업에 연계성이 보면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 또 누수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예산배정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다시 또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취약시설에 외곽성토부위공벽이 전년도에 도에서 E급 판정을 받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중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약업자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이종호 위원 금년엔 또 많이 가물었습니다마는 이달말부터 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보직 받으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작년도 7월20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7월20일.

당 행정사무감사가 2000년5월1일부터 금년4월30일 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 계셨을 때 업무도 일부 포함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야외음악당시설은 아직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운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지금 인계를 받아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언제쯤 받으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위원장 유영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4월 금년 4월30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야외음악당 관련되는 인계받은 것은 2001년1월23일날 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각종 시설운영상황에 대해서 문화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3p에 보면 다른 시설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야외음악당시설은 빠져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야외음악당 환율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영화 아니 내역이나 뭐 떠나서 지금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그런 시설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3쪽에 보면 각종 시설 운영상황하면 운영을 했건 안했건 관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설관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시설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거는 들어가야 되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네.

○위원장 유영화 네 그렇게 앞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퇴근하시고 나면은 각종 시설보안 대책이라던가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콤으로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관 그다음에 시민회관 문화회관 종류별로 대부분이 다 새콤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야외음악당은 그 자체에 고가의 음향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관리의 중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과 화산동파출소 자율방범대와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저기 그럼 직원이 숙직하고 그러지는 않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세콤장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파출소에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도 돌아주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고맙게 느끼시죠?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작년에 한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자율방범대 화산동 수고 많이 하신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격려품을 한번 전달하셨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네.

○위원장 유영화 잘하셨네요.

근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말이에요.

통상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경기단체 임원들이나 회원들하고 간담회 하시는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좀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 뭐 테니스협회라던가 정구협회 이런분들하고 간담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 현재 입주협회 저희도 따지면 입주상태에 있기 때문 에 서로간에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원만히하고 또 서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문제도 토의도 하고 또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런 창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입주한 경기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영화 입주돼 있는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 운영관리하는 시설내에 입주해 있는 경기단체가 몇개나 되냐고요 ?

대강만 말씀하셔도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축구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탁구협회 베트민턴협회, 육상협회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테니스협회가 있고 정구협회도 있고요?

그럼 다른 경기단체하고도 간담회를 안하셨을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와보니까 이미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면이 없잖아 있었고 금년에는 저희들한테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히 관계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은데 어째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하고만 간담회를 했나 좀 의심스러워 그런데 실지 간담회 주관자가 체육시설관리소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정구협회회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정구협회회장은 정윤규씨고 테니스협회회장은 정수영씨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두분다 잘 아시는 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뭐 제가 제천에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개인적인 저기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경기단체는 그 임원하고의 관계 또 그경기와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와의 관계 그런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때 뭐 이런 간담회도 하고 어차피 돈은 소장님이 쓰시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225,000원, 그다음에 224,000원 이렇게 지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잘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주관자가 소장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 판단이 틀립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보수문제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서로간의 협의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아 글쎄 그거는 괜찮은데 소장님이 주재했느냐 아니면 소장님보다 더 윗사람이 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참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는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 격려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도민체전선수를 공식적으로 격려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도민체전이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6월14일날 도민체전선수들을 식당에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면 각 종목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생활체육과는 무슨종목 무슨종목 맡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택견을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로 저희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그런 경우를 대리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작년에 택견에 출전을 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작년에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몇 명 정도 출전했습니까?

몇명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한 7,8명정도요

○위원장 유영화 7,8명 정도요. 근데 지출서에 보면 월회비 등재부에 등재된 날짜도 5월14일이고 발의도 14일날 했어요.

이거는 지출부 기재나 현금출납부 기재는 이 6월14일 이후로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지출결의서 만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인행위 등재부에 기재한 이후에 사실처리가 된다 말이에요.

근데 6월14일날 이미 선수들은 충주에 갔다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위원장 유영화 근데 6월14일날 달구숯불갈비에서 식사를 했다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상식적으로 잘안된다 말이에요.

○문화시설담당 김기숙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문화시설담당 김기숙 지금 저희 소장님이 그때 안계셔가지고 잘모르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거기에서 택견선수하고 다같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이 보직 받으신 날짜가 언젠가 한번 물어 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는 현재 업무기능이 저희 행사유치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

○위원장 유영화 행사가 유치되면은 이선수단이 와서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죠?

그런 기능이 소장님 기능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네.

○위원장 유영화 그런데 또 공교롭게 말이에요.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유치 및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물이 거기들어 있다 말이에요.

제가 우리 문화회관에 계신 계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도 하겠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출이 좀 있다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화 예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그때 당시 소장님 오시기전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체육행사라던가 그런것을 해서 유명한 가수가 오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장을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고추장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적한 몇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 지출해야 될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다음에 이런것도 방금 또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행사 유치같은건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할 테고 어떤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회계과에 예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체육관리소장 생각보다는 상급자의 생각에 의해서 지출된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인데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24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요.

근데 배정은 19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으셨는데 또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은 200만원인데 169만원 밖에 배정을 못 받으셨고 2001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배정을 못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 과목간에 예산절감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한 부분빼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거 참 상당히 잘못된 건데요.

매일 10% 절감이니 이따위 소리를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과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 밖에 안된 겁니다.

통상 10%라고 해도 240만원 예산에 24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240만원, 24만원에 190만원이라면 너무 적게 예산배정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배정도 적게 받으시면서 안써도 되는 것을 상당히 썼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나 앞으로 감사받을 시립도서관이나 또 변방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건 상당히 배정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물론 부서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라던가 이런데 좀 쓰셔야지 도민체전 출전선수들한테 또는 문화체육행사 유치행사에 이렇게 엉뚱한데로 유출이 많이 됐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동의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하실래요?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p에요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내용중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이나 전기 소방 취약시설에 보면은 건축은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고 전기나 소방 취약시설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나 소방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또 건축부분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하자보수기간은 6월말경 해서 모든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올해 6월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정확한거는 저희가 저기를 봐야 합니다마는 5월30일 부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보수를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연장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은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를 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거기서 그건에 완료가 되기전 까지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 끝난게 아니고 앞으로 더 연장됐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러니까 하자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자가 발생을 하면 또 이의제기를 해서 또 그건 하자를 고쳐야 하는 거죠.

조병석 위원 아니 이의제기를 하는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다시 또 1년, 2년 보증기간이 연장되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하자가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글쎄 하자보수를 한 부분이 또 발생됐을 때에는 그기간이 또 연장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아마 전기나 소방부분은 하자기간이 끝났지만 건축부분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하자보증 기간내에 수리하셔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명칭변경을 위한 2001년3월21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이 자료는 제가 기획담당관실 쪽으로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신속하게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재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저희도서관에 각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에 서무담당 장병우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이홍민담당입니다.

사서담당 함두희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앞서 실과사업소 공통사항 시립도서관소관업무 소관순서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실과사업소에 공통사항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릴까합니다.

먼저 2000년 1p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 중에서 맨 1번 대상인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감사대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 및 시정요구 내용이 여성도서관을 설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기증자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구조조정 방침과 공익성을 비교 형량하여 적절한 대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조치결과입니다.

이거는 행자부 민간위탁추진 지침에 따라서 그간 민간위탁의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기증자의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존중하고 또 비수익적인 사무로서 위탁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실익이 좀 미미해서 제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2000년7월29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 최종적인 결정을 거쳐서 위탁을 안 하는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토의 결과 민간위탁대상사업에서 제천시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p 3p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그럼 5p 먼저 도서자료에 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1일부터 금년 4월말일까지 추진한 실적인데 총 12,010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도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30일 현재로 중앙열람실, 아동열람실, 여성도서관, 이동도서, 의병자료실 총 합쳐서 저희가 73,605권의 도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비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다음장 6p가 되겠습니다.

2.특화도서관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병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다량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을 중점 육성해서 제천에 거점공간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특화도서관에 대한 지정 및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도서관에 대한 지정경위로서 99년9월22일자로 특화도서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병자료 선정작업을 여러차례 걸쳐서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의병자료수집을 총 의병도서구입과 의병도서기증자료를 합쳐서 3,281권을 수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도서자료로서는 마이크로필름을 유인석 유물집을 64롤에 걸쳐서 223만5천원에 대해서 구입을 했고 무상제작의뢰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캔시스템에 내무성자료 4롤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해서 무상제작을 받았습니다.

또한 7p에 의병자료실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립도서관 3층 열람실에 47평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수집을 전담자를 지정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구입 절차를 거쳐서 현재 개인이라던가 기관단체 소장자료를 저희가 계속 기증권유를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자료로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영구보존을 해서 현재 6,000권 2002년까지 저희가 자료수집 계획을 6,000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정리와 열람을 계속적으로 자료배치를 해서 이용자에 대한 검색용단말기도 설치를 했고 의병자료에 대한 소장목록에 대한 발간을 해서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4월30일 현재 의병자료수집 현황입니다.

저희가 3,281권을 총 의병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도서자료 마이크로필름도 107롤을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제가 작년 5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걸쳐서 총 6,620권에 해당하는 9,333만2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5개 납품처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용현황입니다.

저희가 도서대출을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 이동도서관에 걸쳐서 총 37,514명에 대해서 84,535권을 대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4월30일까지 저희가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2,806권에 대해서 166만6,320원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했습니다.

출입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총 출입자는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을 비롯해서 347,098명으로서 1일 1,388명이 저희 시립도서관을 다녀갔습니다.

다섯번째 장서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을 합쳐서 73,605권의 장서관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10p 여섯번째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집행 명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저희 옥상냉각탑 보수를 비롯해서 총 10여건에 걸쳐서 565만4천원의 시설장비 유지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 공통자료중 자료없는 목록도 저희가 해 놨는데 이거는 11p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유영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또 전문위원님 또 굉장히 여러가지 업무중에 바쁘신 와중에도 특히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궁금한거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p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에 있어서 도서대출이 약 한 37,514명에 8만4천권 상당한 많은 인원과 도서대출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책을 대출을 하다보면은 미회수가 되는 도서들이 상당히 나오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미회수도 일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뭐 일부보다 대강 어느정도입니까? 이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개설된 이후에 작년도부터 9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중앙열람실하고 아동열람실을 총 대상으로 해서 도서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1% 그러니까 700여권의 책이 부재가 됐고 불용이 됐는데 부재된 것은 불용과 부재로 나눠보니까 불용액 관계는 책이 있는데 뒤에 필요한 책이 찢어졌다거나 열람자가 와서 칼로 오려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게 616권 나타났고 부재가 91권이 나타났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화장실 같은데 옛날에 방충망밖에가 없었는데 책을 화장실로 가져가서 유리창 바깥으로 던져서 바깥으로 가져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시스템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나가지 못하고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씩 얼마씩 내서 책을 사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조병석 위원 아니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거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가 9월25일부터 29일까지 일제히 현재 책을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는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조병석 위원 그럼 일년에 한번정도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아니 그렇게는 안하고 이거를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서를 이게 시스템이 이게 한 7만여권에 걸쳐서 시스템작업 들어가면 도서관에 문을 밤새 야간작업을 해도 열흘은 문을 잠궈놔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주는.

이게 96년9월1일 개관된 이래 최초로.

조병석 위원 작년 처음 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그랬더니...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91권의... 0.19%가 부재가 나타났습니다.

조병석 위원 91권중 0.19%의 책이 손실됐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0.19%.

조병석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충을 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저희가 다.

조병석 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10p 시설장비유지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시행업체를 보면은 옥탑냉각탑 보수는 명동 145-8 청전건축설비에서 했고 그밑에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금성면 월림 청전건축설비 청전건축설비는 월림에 있는 청전건축설비하고 명동에 있는 청전건축설비 주소가 다르고 이름은 같은 그러한 업체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그 시행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그럼 금성면 월림은 뭐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금성면월림 청전건축설비인데 명동은 국제방역공사에서 하는 열람실 의자수선 관계죠.

조병석 위원 아니 시행업체주소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아니 주소가요?

조병석 위원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건 제가 주소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여기보면 명세에 명동145-8 청전건축설비가 나오고 그밑에 3번이나 4번은 금성면 월림 청전건축설비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인지 안 그러면 이름만 같은 업체인지 주소가 다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건 제가 여기 주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주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죠. 제가 서면으로,.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여를 하다보면은 참 미수...가져오지 않고 또 책이라는 것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책이라서.

근데 그걸 분실된 것을 자체적으로 채워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0.몇 %가 분실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0.19%입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몇 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가 약75,000여권상당.

권길남 위원 75,000권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채워놓으신다고 하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8p 2000년5월1일부터요 2001년4월30일까지 사업비예산은 9,300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서 구입을 하셨네요 5개소에서 .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권길남 위원 5개소에서 구입하셨죠?

근데 쭉 보면은 맨밑에 보면은 훈민서적 의병서적이 말이죠.

그거는 4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는데 623권에 이거는 좀 상당히 비싼 책이 아닌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의병자료라서 의병서적이 특수서적이라서 보통 우리 일반도서하고 이게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병서적은 값이 몇배 보통은 열배씩하는 것도 있고,

권길남 위원 많이 비싼 서적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그 구입처하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훈민서적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매의뢰를 넘기면은 회계과에서 전에는 저희가 직접했는데 사업소장이 권한이 작년인가 시에서 다시 계획을 재정해서 사업소장이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구입의뢰만 하지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권길남 위원 아 뭘 구해달라 이래 신청하면...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그럼 회계과에서 다.

우리는 예산 전혀 우리는 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훈민서적 구입한 4천만원 그럼 이 금액을 예산을 과장님이 지출을 해도 서적은 여기서?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출도 저희가 안해요.

수서의뢰만 우리는 하면은 전문가 사서전문가들이 수서만 하면은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도 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구매도 하고 저희는 의뢰만 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규칙을 재정해 가지고

권길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하나?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사업비는 시에서 사업소장들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다 .

권길남 위원 아마 이게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종호 위원 회계법상에 예산이 3천만원 이상되는 규모는 다 회계과에서 다 일괄 발주하고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입찰하고 해서.

권길남 위원 가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회계과에 다가 이거 한번 알아보고싶어요. 어디서 구입했으며 내역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내역은 다 이대로입니다.

구입한 구입처는 납품처가 구입처거든요. 위원님.

권길남 위원 어디입니까? 거기?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훈민서적. 의병.

권길남 위원 의병어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훈민서적. 서울에 훈민서적.

권길남 위원 훈민서적인데 .

○위원장 유영화 확인하실려면 회계과에 지출부 확인하면 되니까 .

권길남 위원 예 그거한번 확인을 해 보고싶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장이 집행하는데 잘못했나 이런걸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집행권자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문제를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회계과 의뢰해서 위원님한테 드려도 되고요.

회계과에서 직접 여기서 알아봐도 되고요 그거는 ...

권길남 위원 예 여기서 위원장님 그리로 연락해서...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에 보고하시느라고 김화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3쪽에 보시면 각종 광고 인쇄물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군데 업체에 다 편중이 돼 가지고 의뢰를 하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좀 역행하는게 아닌가?

물론 뭐 지역업체 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같이 해서 그리고 또 똑같은 가격이라도 여러업체에서 하다보면 가격도 좀 쌀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중돼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월20일과 21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식감사는 6월22일과 23일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필요시 추가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보건소장 홍성표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민원담당 오상록
병무담당 정양구
지적담당 안상균
지적전산담당 김종화
부동산담당 박해훈
호적담당 박석규
사회담당 김일영
가정복지담당 조성향
녀성복지담당 홍희영
복지시설담당 박가훈
위생담당 안상범
위생감시담당 이홍근
환경기획담당 홍재윤
환경지도담당 고수환
수질관리담당 이문영
청소담당 홍석희
오수관리담당 이근하
청소시설담당 홍희표
보건행정담당 한광석
방역담당 이광희
의약담당 이국환
지역보건담당 최영희
진료담당 정보영
검진담당 조종휘
환경관리사업소관리담당 권기하
하수담당 안대준
기술담당 조동호
운영담당 김남주
문화체육시설관리담당 권기하
문화시설담당 김기숙
체육시설담당 김학성
서무담당 장병우
운영담당 이홍민
사서담당 함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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