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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1회 6일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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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 :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문및답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문및답변(기획담당관,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환경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10시 감사시작)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문및답변(기획담당관,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환경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6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20일과 21일은 각종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에 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시공 및 측면도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일부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노출된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감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순서는 직재 건재순으로 실시하되 더이상 보충질의가 필요없는 실과사업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기획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지만 며칠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현장 브리핑이나 안내 등을 아주 성실히 해온 그런 부서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대로 정말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감사진행에 차질을 빚은 이런 실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감사와 더불어 오늘 내일하는 감사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없다고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은 2000년 주요건설사업장별 확인평가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 양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업체를 10개 회사간으로 책정을 하고 오셨는데 제천시에서 평가한 업체가 우수업체로 평가된 업체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처리가 된다면 하자나 보수공사를 했을 적에는 우수업체 선정에 어떤 평가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분기별로하고 또 단기별로도 점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기준 시기에 맞춰서 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나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개업체가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수업체로 표창을 하고 난뒤에 아마 그런 사고가 생겨서 민원이 생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표창까지 준것을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또 표창장을 가서 가져올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시점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표창을 주고 한거기 때문에 표창 준 이후에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반납을 조치한다던가 이런 기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평가기준 시점이 있는건데 그시점에서는 잘했는데 그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평가방법에 이유는 이후로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과 상금까지 줬는데 나중에 하자보수를 했다 이거 솔직히 문제가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묘를 한번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육관명칭변경 시정조정위원회가요. 작년 10월 2000년10월20일날 열려가지고 일단 유보로 결정이 났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올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천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해라 그렇게 결정이 된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결정이 된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물론 시민여론 조사는 80명을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제천시민체육관안이 조금 많습니다. 제천체육관보다

그래서 이제 유보가 돼서 10월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천시민체육관보다는 제천체육관이 그래도 이름이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 않으냐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유보가 됐는데 사업소에서 전국적으로 체육관명칭을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거의가 그 지역명칭을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례개정이 있었어요. 조례개정이 있을때 아예 거기서 제천체육관으로다 명칭을 넣어가지고 일부 조례개정 내용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날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겁니다.

그래서 제천체육관으로 명명하게 된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제천체육관으로 일단 간판을 바꿨네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조병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물품구입명세서에 보면은 작년12월15일날 동양프로젝트에서 제천체육관이라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납품을 한 영수증이 돼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작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키고 나서 10월20일 유보를 시키고 나서 12월15일날 제천체육관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하는 것은 결정이 유보되고 나서 체육관에 제천체육관이름을 바꿔 달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추인을 한 그러한 그리고 또 조례를 변경을 한 조례로 변경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동의가 아니라 그내용은 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한 사항이아니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아니 근데 일단...

○기획담당관 최명현 간판 맞추고 이러는 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맞추는게 아니고 또 명칭자체도 우리는 조정위원회를 저쪽에서 개최요구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준거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일련사항은 사업소에서 업무추진한거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한데...

조병석 위원 아, 물론 시에는 사업소에서 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시행한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유보로다 결정 끝났잖아요.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냐는...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니, 그런건 아니죠.

조병석 위원 그럼 사업소에서 임의대로 하고서 조정위원회에 올립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니, 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안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명칭관계는 꼭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조례개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조례개정때 그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통과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조례승인 나기전에 간판을 맞췄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조병석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그거는 간판을 맞췄는지 안맞췄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은 조례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병석 위원 그 사항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가 결정됐는데 사업소에서 유보된 사항을 임의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중에 의회에 추인을 했다. 그사항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소에서 했지만 일단은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각종 위원회 전부다 우리가 하는건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하면은 조정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났는데 사업소에서 먼저 시행하고 나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천체육관으로 바껴 가지고 조례를 승인을 받았다 그러한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지적은 물론 먼저번에 한번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운동장소장한테 감사할 때 또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좀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서 태조왕건촬영장 예산집행현황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에 우리의회에서 승인받은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촬영장 침수선박 인양인부임이 풀예산에서 342만5천원이 들어갔고요 또 진입로 이설 및 성벽조성에 7,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7,500만원은 2회추경에 반영이 된겁니다.

2회추경에 반영이 된거고 342만5천원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구정 전에 침몰되는 장면을 촬영을 하다보니까 침몰을 시켜 가지고 기름이 뜨고 관광객이 왔을 때는 배가 떠 있는걸 봐야 되는데 가라앉아 있었으니까 모습이 우스워서 구정을 전후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우리시에 관광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건져주고 일부 전문인력을 또 사서 하는 바람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풀예산에서 342만5천원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 이설 및 성벽조성 공사는 지금 관광객이 젊은 사람만 오는게 아니라 노인네들도 나이 많은 노인네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경사가 덜지도록 이렇게 진입로를 내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진입로를 경사가 덜지도록 내주는 김에 기왕이면 태조왕건촬영장에 건물하고 어울리게 성벽모양으로 뒷면에 저밑에서 봤을 때는 성벽같이 보이게 그래야 옛날풍습하고 좀 이렇게 주변경관이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신문에 충청일보에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차후 촬영지로 송학을 천도를 했을때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했는데 물론 저는 안동에 촬영장 해논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논거하고 저희들 시에서 해논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주촬영장이 안동으로 옮겨가지 않느냐는게 지금 시중여론이거든요.

전반적인 조성을 해논걸 보고 우리시에서 해논걸 보고서는.

근데 과연 이걸 투자해 놓고 앞으로 향후로도 계속 촬영이 될 것인지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좀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제가 듣는걸로는 계속촬영을 몇년간은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은 해논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안동에 조성해논 것이 향후 촬영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게 다 시설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실책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그런 일부 시중에 여론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최대한 우리가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유치를 해야되고 또 정감독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두편인가는 아마 영화제목까지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이종호 위원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감독이 안동 총국장 고향이 또 거기시고 그래서 모든걸 투자를 거기로 해놓고 향후 태조왕건의 주 무대는 안동에서 지금 촬영할 계획이라는게 지금 안동에서도 지금 얘기가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이고 제천시내까지 퍼져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 입장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충청도에 보도된걸 보고 이게 맞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좀 실책한게 아닌가.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그렇다면 그런 내용은 어떤 시차원적인 차원대로다 대처를 해야죠. 그리고 그쪽으로 안 내려 가도록 해야죠.

이종호 위원 책임부서장은 아니십니다만 제가 좀 우려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투입이라던가 전반적인 시의 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어차피 조성되는 태조왕건 촬영세트장이 많은 관광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도민체전이 지난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밀렸다가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실과가 경기단체 하나씩 맡아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할 걸로 그렇게 하죠?

기획관실에서는 어디를 맡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육상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작년에도 육상 맡으셨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작년에도 육상선수들 잘하라고 격려금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고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과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다릅니까?

그냥 예를들어 포상금을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업무추진비를 포상금으로 써도 관계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원칙적으로 하면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직원을 격려하는건 일반인들로 했을때는 조금 곤란하지만 시장님이 직원을 격려하고 할 때는 업무추진비에서도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아니 그럼 예산회계법상 시장은 되고 시장 아닌 사람은 안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획관님이 시장은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이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관례가?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유영화 차라리 업무추진비에서 그냥 하면 될텐데 업무추진비로 하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면 되는데 왜 포상을 그리 했느냐 제 상식에는 예산집행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 포상금예산도 서있단 말입니다. 보면 여기 그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포상금에서 포상줘야지 업무추진비에서 포상 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내년에는 안그럽니다.

○위원장 유영화 잘못됐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급할려다가 포상금이 부족하다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좀 고쳐 주셔야 되겠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에 예산성과금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 대상자가 없단 해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서 다 삭감조치를 했다 말이에요.

근데 기획관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주요건설사업관련 우수감독공무원 포상금 해가지고 시책적인 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차리리 그런 예산에서 적절히 심사해서 정말 우리 건설기획담당 김기덕씨라고 조금 타갔는데 30만원인데 실제 일을 많이 해서 잘해서 예산절감을 했을 때 정당하게 우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예산까지 5,000만원 세웠던 그쪽에서 조달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예산을 말이죠 전용해 주면서 왜 이런 예산집행을 하느냐 이거는 타부서에서 이렇게 했을때 한다해도 기획관실에서는 제동을 걸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고치시오라고 지도해야 될 감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기획관실에서 예산운영을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건전생활체육과가 업무도 다양하고 또 전국대회 탁구대회가 열리고 그래서 바쁘신데또 우리감사에 회의식 감사받을라 또 현장에서 수감받으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일년에 딱한번 밖에 또 7일밖에 할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까지 수감해 주셨던 대로 성실하게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성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암교 가설공사로 인한 민원이 당위원회에 몇가지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와 함께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확인감사를 했었습니다.

그현장에서 보고 본거에 대해서 또 자료를 받은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암리 가설공사는 오지개발사업이죠?

그예산인데 지금까지 오지 제천시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오지개발사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몇년을 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면서 토지보상이나 건축물보상은 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법이 어떻습니까?

오지개발사업비가 보상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안해줘도 되는 겁니까?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이런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이틀동안 에 12군데 현장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나 수감태도나 이런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은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보상은 지금까지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법에 보상을 줘라 안줘라 하는 규정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다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주고 자기토지나 그런데가는 길을 닦고 하다보니까 일체보상을 안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좋은 선례가 될지 악선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진하시면서 용지보상을 계속 하실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보상을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라면은 그리고 새로운 신설노선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 토지를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갖다가 기부채납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던가 이런걸 했던 것이 그때는 무슨 농업길로 가는 길만 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그것이 어떤 법정도로가 됐다던가 그렇게 해서 보상을 주고 나갈 때 다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예가 있었고 또하나는... 그런데 물론 보상은 저쪽 건설파트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오지개발사업 중에서도 몇년도인지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수산에서 덕산 넘어가는 도로가 당시보상이 됐었어요.

도기로 넘어가는 도로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승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제기된 사람이 수령을 못한 사람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작년추경인가 예산을 성립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이 보상에 대해서는 행정적 법적 검토까지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오지종합개발 사업비에 법적인 보상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법적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위반 법률적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토지보상을 해줬으면 형평에 맞게 건축물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같이 지부내에서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 건축물은 보상을 안해 준거에 대해서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보상을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해다고 이것도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서 이것은 어떤 농로가 아니라서 자기네들 경작자에 이익이 없는 마을을 위해서 주는 농경지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을 주는걸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가능하면 동네에서도 이 동네에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부담을 해다오.

그렇다면 토지는 시로 등기가 되니까 시에서 보상을 하는게 원칙이겠다.

기왕에 보상을 하려면 대신 건물은 순수하게 철거비니까 동네에서 부담을 해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던겁니다.

박연길 위원 협의가 됐으면 지금도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형평에 안맞다고. 민원이 없으면 제가 이런걸 갖다가 제기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니 저희들은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보상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이왕에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건축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축물을 해줬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해줬을때 어떤 하자가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을 해오면서 관행상 보상을 안했었습니다. 사실.

안했던걸 여기를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해줄때 동네에서도 일종에 부담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마을이장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는데서 다 합의를 봤고 이문제 때문에 이장이 시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해주는거 다 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건의도 받았어요. 사실.

근데 시에도 여러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이것만 하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그건 동네에서 좀 부담을 해다고.

이렇게 서로 양해를 했던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향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안하겠다 이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축물이고 토지고 특별한 예가 아니면 보상을 안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현재 성암교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해 줬습니다.

건축물보상은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지금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 글쎄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충분히 뭐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장님방에 이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한번 그문제 때문에.

근데 거기서 충분히 이해를 서로 구하고 그건 부득이한 사정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일단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백운면이 끝난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백운면 앞으로 들어 갑니다.

아니 3개면이 우리시에는 3개면이 오지로 측정이 돼서 과거에 10년간 3개면을 했고 다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3개면이 추진이 되는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백운이 끝나고 지금 덕산으로 가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때는...

박연길 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때는 그전에는 골고루 해서 다 마무리 됐고요 이번에 5개년계획은 면별로 집중투자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덕산부터 시작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덕산은 올해 끝나는거죠.

박연길 위원 올해요. 향후 남은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수산, 백운입니다.

박연길 위원 수산,백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몇년차씩 들어갑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5년계획인데요 이것이 금년에 2년차고 면별로 20억씩 투자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온거보다 앞으로 해나갈 계획 사업이 더 많다고 보는데 20억씩 일년에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보상비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박연길 위원 근데 왜 이런 전례를 갖다가 선례를 남기냐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를 들면 농로를 어디 농로를 닦는다 그럴때는 그 농도가 올라가는데 농지소유자들이 특정하게 길을 넓혀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건 실제 보상을 안해 왔던거고요...

박연길 위원 근데 과장님답변을 갖다가 종합해보면은 토지보상은 해줬고 건축물보상은 안해줬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건축물 보상도 협의하에 해결하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이건에 대해서는 건축물보상은 안하는걸로 마을하고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가시고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그런 이의가 제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저희가 가기전에 10일전서 부터 이문제가 민원이 들어온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형평에 맞게 건축물보상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답변만 해주십시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축물보상을 안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또한가지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가보셨지만 덕산에 양어장 암반과정을 파줬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어떤 예산으로 한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우선 민원해결차원에서 먼저 팠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공을 먼저 하신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그럼 향후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실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만부득이 오지개발사업에서 투자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오지개발사업비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어떤 명분으로 거기다 개인양어장에다 암반관정을 예산을 수천만들여 가지고 파줄 그런 법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보면은 어떤 농업기반을 하게 한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건 차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양식업을 하는 것도 농업으로 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농어업.

박연길 위원 농어업에 개인한테 그걸 오지개발예산 가지고 투입을 한다 암반관정을 파준다?

그게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확산됩니다.

하위직공무원들한테 괜히 기안해서 기획해 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과장님들은 훈계 하나 받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애매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전부 책임지고 징계받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모든게 그래온거 아닙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이문제 갖다가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과 관련해서 수산에서 덕산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한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산, 덕산간 도로가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폭.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도기로 넘어가는 도로죠?

○위원장 유영화 말씀하신 과거에 보상준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신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도기 넘어가는 수산, 대전으로 해서 도기로 넘어가는 도로있죠?

○위원장 유영화 오지개발하는게 덕산에서 수산가는 길 아닙니까?

약초영농공장에서 넘어가는 그도로 얘기하는거 같은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95년도에 2차선도로로 닦는 도로...

○위원장 유영화 그렇죠. 2차선 포장도로예요.

이도로의 성격과 지금 성암리 마을안길 성격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런 예가 있었냐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유영화 그럼 동일한 예에서 비교를 해주셔야지 고속도로 처음부터 닦는거 보상줬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하나의 큰면과 큰면과의 연결도로. 그도로 지명까지 있을 거예요. 도로번호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아 글쎄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유영화 도로번호까지 있는 도로하고 마을안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상줬으니까 이것도 줘도 됩니다 하는 어떤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 잘못하신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암반관정해 줄 수 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관련법에 찾아봐야 알겠지만 이건 안 찾아봤는데 농어업과 관련 되니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국가의 예산 우리제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개인한테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암반관정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이용하는 그지역 주민이 즉 수혜받은 대상이 제천시민으로서 공공적인 역할을 할 때 가능한거지 개인 고기키우는 사람한테 해 줄 수 있습니까?

안되죠?

인정하실건 인정을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보상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를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상 보상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꼭 필요해서 돈을 주고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입니다.

그과정에서 통상 협의,매수 또는 서로 상대방이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하고 또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매수 방법을 씁니다. 토지수용력이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근데 우리가 협의매수할 때 그렇다고 어떤 토지소유자가 제천시를 상대로 내땅을 만원주쇼 해가지고 만원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통상 쉽게 얘기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플러스해서 나누기 2 해가지고 나눈 금액을 가지고 협의매수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우리 성암리지역에는 거의 두개감정사가 감정을 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데는 감정을 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건 감정사의 생각이라 던가 또는 주변여론 여러가지를 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의 차이가 별로 안나요.

500원 천원선입니다.

다른 지역에 감정한거 보다 격차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상 감정할 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토지대장등급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요즘에? 감정기관에서요. 토지대상에 등재된 등극 과거에 그걸 과세자료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알기로는 현 시가하고 시가표준액.

○위원장 유영화 예 공지지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하고 현지실액 가격 이런걸 기준으로 하는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일단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 관할토지를 감정할때에는 토지평가자가 요구하는 토지감정사가 전체 제천시에 개별 공지지가 확인은 그게 최초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거래된 실액 그다음에 그지역 여론 그다음에 그지역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감정을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위원장 유영화 혹시 덕산면소재지 들어가는 삼거리 있죠?

거기서 수산지역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금년에 확장공사를 조금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지역에 그지역하고 지금 우리가 오지개발사업하는 성암리 지역하고의 토지에 공시지가 같은거 확인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요전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건 일반적인 판단인데요. 성암리지역하고 수산쪽으로 올라오는 도로확장구역하고 대강 생각할 때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로 삼거리부분이라면 비슷할걸로 예측이 되고 좀 고갯마을로 올라올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건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다면 성암리지역이 거의 3천 몇백원에서 부터 4천, 5천, 6천, 7천, 8천, 이래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지역은 공시...기준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중간지점으로 얘기를 해서.

36번국도죠? 그게. 36번국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그중간 지점쯤 되면은 거기가 농경지라기 보다는 임야 그런것이 많던데요. 임야는 좀 싸겠죠? 그건 정확히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암리지역이 4천원에서부터 6,090원 5,040원 5,670원 7,370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500원까지 나온데도 있고요. 근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은 3,610원 3,500원 4,300원 4,370원 8,800원 9,080원 4,240원 3,690원 5,300원 9,080원 9,680원 4,400원 이정도로 평가가 공시지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한 보상내역을 보면 ㎡인데 우리는 거의 5만원 넘었죠? 그죠?

㎡당 만 얼마 우리가 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1만5천원 2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여기가 ㎡당 보상한 것이 거의 6,200원 7,100원 심지어 임야 같은건 1,300원 이 정도로 보상이 됐다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보상을 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단말이에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감정사가 감정기관이 두개이상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그쪽하고 협의매수해서 보상줬다 이러면 할말없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렇게 뿐이 답변하실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문제를 우리위원회에서도 따지는 것이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보상 마을안길 닦고 하는데 보상준 예가 없었다 말이에요.

이런 선례를 남기다 보면 앞으로 제천시가 사업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과거에 사업시행 한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제천시에서 시책사업하는데 큰 오류가 생긴다. 이 시점에라도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또 우리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은 더 발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시정 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공무원이 신분상으로 시책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고 또 우리위원님들도 그런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책사업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어떤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건 원치는 않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시는 잘못된 시책이 있으면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해서 발전적으로 제천시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건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정말로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보나 우리사업 시행목표로 보나 꼭 보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가지고 감정사에게 우리는 이것을 꼭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되니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감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안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분명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최초 계획에 보상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했던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랬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집행기관에서도 우리위원들이 옳지않은 이러한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당당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사업시행이 거의 완료 됐을거라고 봐요.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요구를 해서 민원제기하고 시장실에 오고 국장실에 오고 과장한테 와서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보상문제도 그래요. 최초에 이동네에 보상 달라는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이 근처에 들어가는 도로 성암리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이동네 이장이 앞장서가지고 2월말일까지 사용승낙서 100% 거의 해놨습니다.

덕산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들 보상 주겠다 말이에요.

7만원 준다고 그랬어요. 7만원. 그러니 안줄수도 없고 조용히 좀 넘어갈려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그지역에 ㎡당 몇천원에서 뭐 8천원정도 많이줘야 8천원줬는데 19,000원씩 배이상 줘가면서 사정사정 해가면서 사업시행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어장에 흙물이 나서 고기가 폐사했으니까 이거 물어주쇼.

사실 양어장하고 그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그게 어떤 당당히 물어줘야 될 만한 제천시가 사업을 잘못하다가 사업실수로 인해서 물어주게 되면 물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도급자가 잘못 했으면 도급자가 물어줘야죠. 사업시행자가.

왜 제천시가 그런것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것이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 법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는 우리시민의 세금을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거 결재라인 결재서류는 못봤지만 최종결재는 다 하셨겠지만 국장님도 사인하셨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 위원장님 제가 몇마디 좀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유영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면은요 더 얘기 더합니다.

과장님도 결재하시는데 고민 하셨을 겁니다.

이게 모든게 누가 봐도 정말 명명백백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좀 떳떳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재발방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정말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우리 당위원회에 사과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발 재현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꼭 한가지 청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정중이 사과를 좀 하셔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의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양어장에 파준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성암교 가설공사로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오지개발사업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단일 어떤 공사로 해서 하실 건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 문제는 제가 여러가지 민원제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고기가 많이 죽고 흙물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급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파도록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비로 갖다 예산을 투입신다하면 이건 예산불법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더 커진다 그겁니다.

이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린게 나오는데 이 금성면 도로가 선행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째 사고가 제일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변상금에 말이에요. 39,750원은 뭡니까?

가로수가...가로수하면 은행나무인데 실제가 거의가 그건 아마 굉장히 성목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변상금을 매길라면 말입니다.

근데, 이거 39,570원짜리는 약간 건들고 간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지선대 그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피해정도를 거기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가로수 관계는 확인을 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조달청 가격으로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없으면 산림조합이나 시내 조경업자한테 가격을 알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산정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가로수가 직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은행나무를 하나 식재하려거나 39,570원 가지고서 식재를 못해요. 왜 그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본 것 뿐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녹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해서 부과됩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시간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세정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이 정도 눈으로 봐서 의아한 사항 같은건 좀 물어가지고 오셨어야죠.

다음서 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적에 소관부서업무가 아니더라도 확인하시고 또 이래 한번 읽어보시면 궁금한게 금방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타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부서장님이나 담당도 좋고 물어보고 답변이 막히지 않게끔 알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았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징수를 하셨는데 부과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가로수 문제에.

○세정과장 지선대 하여튼 그 부과는 녹지과에서 해가지고요 우리한테는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유영화 가로수훼손에 대해서 부과는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는 안 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산림녹지과로 신고가 돼 가지고 거기서 현지를 나가서 나무크기라던지 수종, 수구, 흉구 이런걸 따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유영화 근데 그런게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정과장 지선대 산정하는 방법이요?

○위원장 유영화 아니, 왜 39,570만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수종은 뭐고?

○세정과장 지선대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문데 수구가 3m 흉고 5㎝ 그러니까 지름이 5... 흉고가 5㎝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21,000을 견적을 냈고 제일조경에서 54,0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37,570원이 된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문제 때문에 최근에 지방신문에 잘못 부과한 세금이 3억7천이다 이렇게 각 신문마다 보도가 됐는데 저나 우리위원회에서는 세정과가 선진행정을 하고 세정업무에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이 보도가 많이 돼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제천시청 세정과로 타시군에서 선진지라고 견학도 오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가 돼서 상당히 제천시에 명예실추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 3억7천만원 정도의 과세권자 귀책사유에 부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도도 안되도 될 사항이고 사실 이러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게끔 행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정업무에 이런건 차질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과오납 관계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박달한우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상 언론에 우리가 막지를 못한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후에 여러번 얘기해서 앞으로 편의 좀 봐달라는 부탁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여기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회신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2000년9월14일 부과취소됐고 행자부에서는 7월12일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작년이죠? 2000년

○세정과장 지선대 예, 7월12일. 이의 신청을 해서 전부해서 8월29일 심사청구에 인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8월29일 2000년?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이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근데 그때 차라리 부과를 안했더라면 그죠? 그때라도...

○세정과장 지선대 이게 이제 우리가 부과한게 아니고 거기서 모든게 취득후 한달내 자진신고를 해야만 과산세가 안 붙으니까 자진신고를 해서 본인이 신고해서 냈습니다.

내놓고 법적으로 우리는 검토했을 때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그건 과세대상이다.

그래서 도나 행자부에서도 이건 작년 2월달 지방세지에 주식회사 박달한우가 질의를 정식으로 행자부에 질의조정을 했는데 거기서도 과세대상이다 책에 나왔습니다.

지방세지에.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글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와서 따질려고 그런건 아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권...납세권자가 납세일을 지키지 않고 연체를 했을 때는 가산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과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과오납이 됐을 때 다시 환불할 때는 금리를 어느 정도 쳐줍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2/10,000입니다.

국세는 10,000분지3이고 우리는 10,000분지2.

○위원장 유영화 그럼 그 금리쳐서 줬겠네요. 그가격에 액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한 돈 천만원정도입니다.

8,9백 돈천만원 가깝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봐요.

부과하는 과정이라던가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계속 어떤 행정권만가지고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하고 정당하게 징수했다 하지 마시고 작년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게 각 중앙부처 내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방 올라가 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회신도 오고 해 가지고 조금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면은 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고적으로 이건 지적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 외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 우리 제천 지역경제라던가 이런걸 봤을 때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기업하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말해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했습니다.

TV다 승용차까지 걸어놓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근데 특수시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걸 했기 때문에 덜 줄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 인구가 모이는 것은 우선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이 있다. 또는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좋다라던가 또는 청정한 어떤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던가 또는 의료시설이 좋다던가.

이런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편리한 제반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 지역으로는 인구가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책을 하나 잘 펼쳐 가지고 우리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써야만 인구가 느는거지 TV 몇대 걸고 승용차 한대 건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정행정도 정말로 제천에 와서 기업을 할 때는 참 우리 기업하는 사람은 세정행정을 잘 모르지만 우리 제천시청 세정과에 가니까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래서 혜택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때 결과적으로 제천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거든요.

해마다 우리 세정과는 좋은 업무를 새로운 창안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가지 우리위원님들 하신 말씀들을 잘 새기시고 더욱 발전되는 세정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태승균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상으로는 전 부서원이 참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이웃이나 어떤 행정을 지원해야 할 그런 대상 단체나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시면서 모든 업무를 대단히 잘 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따른건 몇가지 좀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 어떤 정책에 여러분들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문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늘리기 그런 시책으로다가 시산하 전 공직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좀 행사가 돼서 이런 사회단체에있는 분들도 좀 협조가 돼야 될텐데 잘 안된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복지시설하면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래시오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제천영육아원, 노인요양원 이렇게 들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하의 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원이 21명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우리제천에 원래 출신들 여기 제천시 시민이 여기 종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세정과장 지선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고요.

태승균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거의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 종사자가 입면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제천시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데 대해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서 제천시 전입신고를 시켰습니다.

태승균 위원 다 그렇게 했나요?

○세정과장 지선대

태승균 위원 그럼 그러면은요, 제가 여기 보니까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134명이 되는것 같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이거에 대해서 한번 ...

태승균 위원 제가 그래서요 다른데는 다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겠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거기 정원은 15명인데 실제 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천분은 별로없는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관장은 서울 구로사람이고 그 부장이 속초사람이더라?

태승균 위원 다 외지에서 오신분들 같아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마는 이분들 주민등록을 실제로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는거를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위원장님 그게 됩니까? 주민등록.

○세정과장 지선대 주민등록초본을 거기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주민등록이 등본 사본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좋고 가능하면 요즘에 개인정보문제가 있으니까 주소만 좀 명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천시로 전입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15만을 넘겨서 우리 시산하공직자들의 이익문제라던가 우리제천시가 중앙정부로 부터의 어떤 받는거 수혜, 여러가지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구늘리기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하면 15만을 빨리 넘겼으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그전에 얘기를 했더니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떻게 돼 있나?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복지관에도 좀 확인하셔서 아직 우리시로 전입이 안되신 분들은 꼭 권면 하셔서 우리시 인구늘리기에 협조를 해 주시도록 하는게 권한안에 있으니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강하게 권면을 해서 시책에 협조가 잘 되도록 하시는게 대단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도 현장에서 우리위원님 안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인바이오믹스 거기에 사업기관에서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과라고 나온게 혹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고발조치 시킨 사안이 4건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계속 수사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안은 아직 까지는 종결처리는 안됐습니다.

단지 폐기물 관련돼서 완전 처리한 조치한 사안만 저희들이 종료된 사안입니다.

박연길 위원 사법기관에 처리조치 결과는 아직 안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아직 통보가 안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수사가 진행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고 인바이오믹스로 인한 그 주변 환경에 혹시 또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인바이오믹스 관련해서는 농약과 관련한 유독악취라던가 소음, 수질오염 이러한 세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인바이오믹스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약이 악성농약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제조품목을 지정해 준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단지 농약제조업 허가를 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나는 제품은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법이 지금 저희들이 제재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인 농업진흥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주민들 인근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하천에 옛날에는 송사리나 미꾸라지나 여러 가지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들어온 이후 소하천에 고기가 없어졌답니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여러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계속하지만 행정처분청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안들을 충청북도에 진단하고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따른 재확인을 거쳐서 행정처분이 내려 갑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면서 해서 충청북도에 진단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이런것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대진환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확인감사를 나갔었는데 가보니까 여러가지 문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여러가지로 있더라고요.

분진이나 아니면 냄새라던지 또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선 까지는 인근에 보면 밭작물 때문에 농업에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냄새가 나면 거기서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고 또 주변정리를 해논걸 봐도 어떤 분류가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걸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분류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각도 소각 가능한 사항이면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24시간을 감독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소각해서 아니될 품목까지도 소각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공휴일이나 야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다이옥신문제로 인한 온도가 800도 이상이 돼야 하는데 소각온도가, 그 이하가 됐을적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를텐데 아마 감독을 피해서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연료비나 이런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예, 태승균위원입니다.

김재식과장님 수고많으세요.

대진환경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진환경이 소각로에 고열에서 소각을 할 때는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 보면은요 거기서 검은 연기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짐작에는 어떤 기준 이상의 고열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하 열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네가 그 폐기물을 그런걸 소각할 때 나는 연기 가까운 그런 연기가 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항시 어떤 그래프로다가 어느 정도의 고열에서 소각하고 있다고 하는지 아마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때라도 어느 시간에 것을 봐도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태승균 위원 그래서 그걸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그사람들이 어떤 규정된 고열 이상에서 소각을 할걸로 그렇게 봐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다이옥신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들이 많고 대단히 위험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근주민들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충자료 주신 그 사항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제 잠재처리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천시에서 24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8군데, 자가처리업자 12군데,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4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난 잔재물은 용측시험결과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장이라던가 안그러면 지정폐기물처리장에다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잔재물을 처리한 그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서 이거는 세명대학교건데 이거는 청록환경에서 수거하는 수거계약서를 좀 첨부를 했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이것을 요구한게 아니라 소각로 분명히 거기서도 가동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동하는데 용측시험결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돼서요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청록환경이라던지 위탁해서 시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고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폐기물 운반수집운반업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일단 용측시험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발생된 수거운반 대행계약서를 첨부를 해 줬어요.

지금 우리가 수거운반계약서를 대행계약서를 요구한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세명대학교는 그렇고요. 뒷부분에 각 사기업체...

조병석 위원 뒷부분에 사기업체거는 제대로 됐는데 공공시설것이 부족하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보면은 뒷면을 보면은 사기업체는 전부다 위탁처리업체에 전부다 의뢰를 잘했는데 공공시설에서 하나도 안돼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추가자료 신청한게 있는데 지금 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유영화 같이 있을텐데요.

권길남 위원 예, 그거 좀 주시고 지금 다 됐습니까? 그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부 다 갖다드렸었는데...

권길남 위원 지금 들어 왔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뭐냐하면 공유배출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 고발과태료 해가지고 24건 그내역을 해 달라고 보충자료한게 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과태료내용인데요.

○신태훈 전문위원 환경관리과... 조위원님만 받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다 드렸는데 아까 첨부자료 다드렸는데.

○신태훈 전문위원 아까 소각잔재 그거하고 소각잔재물에 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거하고 같이 드렸는데요

권길남 위원 그거는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 한장짜리인데.

○전문위원 신태훈 그게 아니었고 24개소에 내역에 나온게 있어요.

소각잔재물 내역이 그거는 아직 자료가 도달이 안됐구만...

권길남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검토좀 해 보고 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어제 또 현장까지 다니시고 오늘 또 보충수감 받으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예, 태승균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께 제가 일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왔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 제출했는데요.

체육시설무료사용현황이라고.

태승균 위원 어떤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맨앞에 한장짜리

태승균 위원 오늘 자료에 들어간 이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태승균 위원 이거말고 이렇게 하는거 말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어느 시설을 어디서 썼다 몇월 몇일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랬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건 저희들이...

태승균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건 여기서 나왔는데 뭐 답답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천상 업무일지가 있어요.

태승균 위원 그거해서 파악해 가지고 해 오시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거는 저희들이 카피를 떠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업무일지를. 거기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일지에.

태승균 위원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와요.

그걸 카피를 해 가지고 올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태승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설을 이용했다.

그사람은 과연 무상으로 쓸 수 있던 사람인가? 또 이사람은 유상으로 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걸 내가 보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서 가져와야지.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거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는 올림픽스포츠타운에 수지타산 그걸 하지 못해요.

이런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적자를 봤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면은 관리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어떤 공직자로서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을 못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왜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 수지타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기 뒤에 계신분들은 확인됩니까?

이거가지고 확인돼요? 확인돼요? 안돼요? 계장님들 두분 다 말씀해 보세요.

저소장님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방청석에서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미진해 가지고...

태승균 위원 아니 되고 안되고 그것만 얘기해요.

태승균 위원 그럼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림픽스포츠타운에 나와 있는 그전에 시설기획단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원래 이건 올림픽 KBS시설사업단입니다.

태승균 위원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믿고 그사람들의 사업성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주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할 때에는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서 어떤 수지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는 우리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의회에서는 그걸 한번 소상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이자료는 누가 봐도 거리가 멀고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그사람들의 어떤 사업성 수지균형을 확인할 수 없다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장님은 최소한도 그쪽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적으로 요청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해 오셔야지 이거 자료가 아니래요.

저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저도 솔직히...

태승균 위원 아니요. 여러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게 자료가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색을 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안됩니다.

태승균 위원 알았어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올림픽스포츠센터에 거기에 타운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그러니까 이익 또는 손해 손실 그런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져와요. 가져 오셔야지. 이거 갖다놓고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위원장님 요구를 해도 뭐 자료가 올 수 있습니까?

좀 제출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태승균위원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입주해 있는 KBS시설사업단은 하나의 공익성을 가지면서도 다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거의 무상임대처럼 임대를 해 주고 해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과연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시설은 꼭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할 어떤 재정적 능력이 안돼서 못했을 때 우리시민의 여가활동이나 이런걸 봤을 때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경영상태를 모르고는 결론짓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소장님 이하 문화체육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시설사업단에 연간운영하는데 개략적인건 손익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전문적인 회계사도 아니고 말이죠. 재산실사 하는데도 애로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당신들 경영수지에 대한 재무재표를 내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는 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문화체육진흥공단 예산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가라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근무하는 우리공무원은 하나의 국세청공무원같이 눈을 크게 뜨고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경영실적은 어떤가? 수지분석은 어떤가?

다들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KBS시설사업단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 우리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딱 떨어지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의회에서도 좋다고 승인해줄테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 태승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아가시면 한 3년 됐나요? 그게 시설 2년됐나요? 그동안에 회계연도별로 결산수지를 말이죠. 여기에 있는 시설만 다른데건 필요없어요. 과연 투자를 얼마 했고 또 운영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99년도에는 손해를 봤다던가 아니면 얼마에 영업이익이 발생 했다던가 이런게 나와야지 앞으로 우리가 KBS시설사업단이 그만두고 계약이 끝나 가지고 갈 때도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 때도 그게 하나의 준비자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걸 미리미리 파악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태승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이 부실한데 몇월 몇일날 어떤시설에서 어떤 인적자원이 와서 무엇을 했는데 사용료를 받았다던가 감면해 줬다던가 이런걸 아마 업무일지에 다 있으시다니까 업무일지를 방대한걸 일년치만해도 365면 정도 되잖아요 그걸 다할 수는 없으니까 몇월 몇일 어느 행사에 몇명이 참여했고 유상시설 대여는 뭐고 무상은 어떻게 했는데 무상대여 이유는 뭐다. 이렇게 그거만 뽑으시면 여러개 큰 물량이 아니라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저희가 올림픽스포츠타운을 직접 방문하여서 하자발생부위 조치결과를 여러군데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부위 조치결과가 완고한 조치가 아니라 우선 응급조치를 한 그런 부위가 아마 상당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천정플러스부분 녹발생부분 손본거라던가 또 외부조경 고사한 것도 다시 또 고쳤는데 또다시 90년 만에 온 왕가뭄이라고 가물어서 그런지 또 고사가 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조치한 것도 다시 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다시 또 하자발생 됐으면 다시 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니까 그부분을 다시 하자수리를 하여서 완벽한 올림픽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는 올림픽스포츠센터 하자보수한게 지금까지 준공 이후 몇 번이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스포츠센터랑 지금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준공한 이후에 몇 번 하자보수를 하셨냐고 물으신 거죠?

박연길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그거는...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하자가 생겼을 적에 어떤 돌출될거 아닙니까? 하자가.

그랬을 적에 업체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내고 하자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우선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절차가 원래 계약을 한 부서가 회계부서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회계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같이 기술직 공무원들이랑 나와서 하자된 부분을 다시 검색을 해서 조치는 회계과에서 업체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하자발견만 하고 관련부서에다가 조치요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조치요구를 해서 만약에 어차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계약부서가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안되고 그럴때는 저희들이 계속 회계과 업무적으로 관계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업체랑도 연계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하자보수요청과정 그다음에 보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끝낸 다음에 보수준공 이 절차는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 그런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하자보수 준공서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한테 준공서가 들어 옵니다.

박연길 위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런게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왜냐 하면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보수를 하면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런 절차는 ...

박연길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자보수를 갖다가 관련부서에서 사용부서나 관련부서에서 발견을 하면 하자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추진부서나 준공부서에다가. 하면은 그 정식서류로 공문으로 보내고 또 준공처리를 정식으로 보증서를 첨부해서 안 시키면은 추후 하자보수 기간이 짧아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초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1월달에 끝난다 하자보수가 1999년 12월에 하자보수가 끝났다 그럼 2000년 12월에 끝나더라도 하자보수 해준 준공을 해준 날로서부터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거는 ...

박연길 위원 그런걸 참고하시면 시의 재정적 손실이 준다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하자기간이 연장이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연길 위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관리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하자가 다시 마무리된 부분을 다시 또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다시 또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또 하자요청을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당초 하자보수 기간에 상관이 없이 하자보수가 끝난날로 부터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3년 했으면 그날부터 또 3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라 이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작년 7월에 부임하셔가지고 한1년여 근무하시는 동안에 여러가지 바쁜 일정을 많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큰대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 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월드컵연습구장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왕 근무하시는 입장이라면 KBS시설관리사업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KBS 시설사업단장이 와서 보고 야! 이러한 인재가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 이걸 운영하면 되겠느냐. 우리 KBS시설사업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공익시설이 많은데 이 양반 좀 특채해 가지고가서 말이에요. 직원들까지 다 특채해서 가서 높은 보직과 높은 급료를 주면서 빼갈, 데리고 갈 정도로 말이죠. 또 우리프로축구도 그러잖아요. 현대프로축구도 언제 한번 왔었죠. 배구단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제천에 문화체육시설관리하는 소장 이하 전직원이 전국에 내놓아도 말이지 훌륭한 인재다 해가지고 막 스카웃해 가지고 말이죠. 소장님은 현대야구단 책임지고 우리 김인철계장님은 현대프로축구단 책임지고 말이죠. 김학성계장님 같은 분은 농구단을 책임지고 이런 책임을 맡을 정도로 그사람들이 스카웃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운동장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천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얼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제천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전국에 내놓아도 가장 훌륭한 그런 시설이 되고 그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기획담당 최춘일
예산담당 강덕구
의회법무담당 홍완식
통계담당 금학열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사회진흥담당 반병열
사회개발담당 노인균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장례지원담당 김광영
세정담당 김흥래
부과담당 박문수
징수담당 최종욱
재산세담당 이상학
세입관리담당 최성홍
환경기획담당 홍재윤
환경지도담당 고수환
수질관리담당 이문영
청소담당 홍석희
오수관리담당 이근하
청소시설담당 홍희표
문화체육시설관리담당 권기하
문화시설담당 김기숙
체육시설담당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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