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1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건설과, 도시건축과)


(10시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건설과,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본위원회 소관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받은 과, 사업소장님들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6월19일, 20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과 및 사업소장 께서는 수감자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 불필요한 설명은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서 첫번째는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납부소홀인데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영천동~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인데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3공구 설계 부적정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 완료되었고 다음에 상천~옥순대교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도 설계변경 감액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연박2교 재가설공사도 설계변경 감을 했고 모정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민원처리 소홀 관계는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 소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도 카드로 지급하도록 교육을 실시했고 도로굴착허가 관계도 복구예치금이 징수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분할 수의계약도 교육을 실시했고 국유행정재산 관리 소홀도 용지폐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중에서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각종 민원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도로부지 불법 점용자 조치 요구는 경계측량확인해 가지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번째 토지 환매 요청은 1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는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함을 통보했고 다음에 도로부지내 소나무 제거 요구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한 농로 유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첩된 사항이고 배수로 보강 및 추가 시설 관계는 배수로 시설이 설치가 가능함을 통보했습니다.

지목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차량 유도 진입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득한 후 개설토록 통보를 했는데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봉양~연박간 도로확포장은 보상건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출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봉양 본동~탑동간 도로개설 요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고속도로 건설 관련 보상 건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도로공사에 이첩이 됐습니다.

다음 제천~시곡간 도로공사 관련에 대해서는 구거 부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덕동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안돼서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두학초교~우회도로간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는 대전국토관리청과 충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육교설치 건의는 봉양역전 앞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 안길 정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천점용 관계에 대해서는 반려가 되어서 행정심판까지 했습니다마는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41건 중에서 증액이 30건, 공사물량이 변동된 것은 1건, 감액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의 변동으로 인한 증가, 추가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고 다음에 총괄발주에 의한 연차별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3건에 111억2,541만4천원이고 명시이월이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1건해서 전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 2년 계속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서 공사가 14건에 476억8,900이고 용역이 한건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5억3,850만원으로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도로건설이 8억, 재해대책 2000년도 수해복구에 10억2,600만원 그리고 설해복구에 3,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설해복구 사업비에 14억해서 3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 각종 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총 계획은 15.6㎞에 1,74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 투자가 2공구 8.16㎞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공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2공구는 토공 및 배수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고명교차로에서 두학 1교까지 아스콘 포장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1%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위험지구인데 교동하고 광천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고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지구는 식생지 네트에 1,140㎡를 8,1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광천지구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내역은 4㎞인데 3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1억2,500을 투자했고 금년에 7억5천, 내년도에 8억2,500을 투자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리대교에 대해서는 하부구조인 교대와 교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공구인 광천쪽에는 현재 석축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연장은 1.8㎞ 구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14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63억3,300, 금년에는 75억원의 사업비로 대원공과대학 뒤에서 부터 왕암산업단지 교차로까지 시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로박스 등 지하 구조물 및 도로 축조 토공 시공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p 시의 시도 동 지역의 도로시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천동~역뜰간, 역뜰~명지교차로간으로 양여금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12㎞ 구간에 7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60m 구간에 3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측량이 완료돼서 가설사무실은 완료가 되었고 토공 및 흄관 매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하소~신월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 구간에 28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5천만원으로 토공 및 포장 1.2㎞ 구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토공 및 선택층 포설이 완료되었고 720m 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마은 잔여 560m 구간에 대해서 토공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 도로시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상 양여금사업 지구로서 총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위림~시곡간 노선은 미륵당교에서 명암 피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옹벽구조물하고 토공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36% 4억2천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운~신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애련리 도로, 상고도로 2개 노선이 되겠는데 상고도로는 완료가 되었고 애련도로는 구조물 작업이 완료되어서 토공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현~소야간 도로는 현재 박스가 완료되어서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7%가 되겠습니다.

탄지~수산간 노선은 소곡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교리간 노선은 상천에서 옥순대교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8억6,600으로 현재 박스와 토공작업, 돌붙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허가 관계때문에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옥순대교 가설공사와 맞춰서 기층 포장까지는 시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천가도교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굴다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40m에 140억 이중에서 접속도로를 제외한 순수한 구간은 가도교 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74억, 금년에 49억원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진기지 및 반력대가 완료되었고 수평, 수직 천공이 70%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스제작, 철근 가공 조립중에 있습니다.

박스제작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양생이 된 후에 전진기지에서 내려놓고 반력대에서 댕겨서 (청취불능)공법으로 금년에 굴진작업은 완료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일곱번째 옥순대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6m에 23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1억2,800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은 37억2,300이 2002년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하부공사가 완료되어서 장교와 압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트러스 제작을 위해서 반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제 준공 예정일은 금년 12월31일입니다마는 10월 말일경에 개통할려고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기 타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원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에 3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재현에서 가산까지 1㎞ 구간에 대해서 현재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4.2㎞ 구간에 3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도계까지 마무리할려고 현재 선택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연장 8.3㎞에 69억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을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입석~용석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에 13억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2억,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워서 완료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연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 구간에 8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조기층을 완료해서 포장공사를 기층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수산~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74㎞에 17억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공작업이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조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당교~동현육교간 포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27일부터 6월2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마는 지난 6월1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6.8㎞에 4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장평~연박간 노선은 5억5천의 사업비로 6월12일날 착공해서 현재 11월30일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룡~구룡간 구간은 금성면에 적동리가 되겠습니다.

5월30일 착공해서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신리도로도 5월29일날 착공해서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신현~도전간 노선도 3월30일날 착공해서 11월30일 준공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곡~시곡 도로는 철도 가도교 횡단을 우선 시공하기 때문에 현재 철도청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공법으로 해서 시공해서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한도로가 되겠습니다.

6월5일날 입찰을 봐서 6월25일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정도로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선택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장곡도로는 4월24일날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9월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연박2교 재가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08m로서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9,500만원으로 하부 교각 4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비로는 교각 3기를 시공해서 총 공정율은 20% 추경에 상부 시공에 따른 관급자재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상판 상부공사를 슬라브까지 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원대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1,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부대공사 현재 가드레일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산 원대교에서 상천 옥순대교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 시공할 수 있도록 옥순대교 개통 이전에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재해위험 교량 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4개소에 대해서 위험교량으로 판명되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신리대교는 구 신리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청교, 화당교, 상천교 4개소에 대해서 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5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4천만원의 정밀 안전진단비로 서울에 있는 하이콘엔지니어링에 정밀진단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 및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하천 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면 구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축이 1,094m, 지오그린 호안이 424m, 암거 5개소를 4억3,819만4천원으로 작년 5월4일부터 12월18일까지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덤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무덤실에 위치한 오염하천으로서 석축이 850m, 지오그린 호안이 626m, 암거 2개소를 작년 4월12일부터 8월26일까지 준공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큰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월림과 위림 2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석축 메쌓기가 1,212m, 석축 전석쌓기가 185m, 암거가 2개소, 개수로가 1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10월29일부터 금년 5월25일까지 시공해서 준공했습니다.

다음 수산천 수산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수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T형 옹벽이 212m, 콘크리트 포장이 244m에2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10월9일날 착공해서 금년 4월16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지동하고 산곡동에 걸쳐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이 2,450m, 석축 보강을 50m를 시공했습니다.

작년 10월28일날 착공해서 금년 5월16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봉양 주포리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면 주포리에 있고 사업량은 450~1,200㎜까지의 흄관 매설공사로서 연장은 9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500만원으로서 금년 4월6일 착공해서 8월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횡배수관 암거하고 배수관을 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추진내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223개소에 346㎞가 되겠습니다.

1차분은 113개소를 집행했고 금년 2차분은 110개소에 162㎞가 해당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단계는 5억3,85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행자부에서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지시가 하달이 돼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개선방안이 전 구간 종횡단 단면 3개소 정도 측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50m마다 전구간 측량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당초에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양여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5,800에서 6억2,450만원이 증액된 11억6,300만원으로 현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2억9,970만원이 집행됐고 금년도에 양여금 2억1,318만9천원을 포함한 5억8,330만원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8천만원의 용역비로서 소하천 대장 작성과 환경성 검토를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상레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레저환경법이 작년 6월9일 공포됨으로 해서 수상레포츠 관계때문에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외 9종에 452척을 계획해서 이중에서 운항구역을 7개 구역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11일 수상레저운영계획을 승인사용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관리공단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 작년 10월13일 수상레저기구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대책을 자체로 수립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14일자로 수자원관리공단에서 충주호 주변 3개 시군과 난개발 및 수질환경 오염 방지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일날 3개 시군에 수상레저운영 계획을 참고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간 충주호 수면사용 조정을 도에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4월24일날 감사원에서 수상레저운영계획안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3개 시군에 의견서를 참조해서 기관간 업무협의가 안되는걸 조정할려고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18일날 충청북도에 3개 시군 이 조성이 빨라질 수 있도록 추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북도와 수자원공사간 수면사용 조정결과 검토내용에 따라 수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안은 7개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3개 지역 정도로 조정해서 다시 협의를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번째 2000년도에서 금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곡교 가설공사외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내 서부동에 위치한 교량으로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교통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마는 양쪽에 2.3m씩 보도를 확보해서 작년 7월27일날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수행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총괄해서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기예보에 접해보거나 우리의 관행으로 보건데 장마가 우리지역에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각종 사업장이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장마대비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감독들이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종식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709개소에 대해서 전체 수해위험대상 지구를 조사해서 현지확인해 본 결과 45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될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수해사전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첫 p에 공통사항인데 감사원, 행자부, 도에서 감사지적 처리사항이 있는데 민원업무의 양도 많지만 성숙된 업무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지적거리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우선 해볼수가 있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과다설계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다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저희들이 거푸집 사용 재료 관계 이런 주로 설계자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현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10p 보면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삼성물산하고 코오롱건설에서 하고 있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완성뒤에 저희들 기관에서 인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내구역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제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96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탁을 하게 된겁니다.

건교부에서 자금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전청에 자금청구를 해서 사업시행은 대전청에서 설계, 시공, 감독을 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요즘에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봉양에 우회도로 교량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까지 원인이 뭐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하는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답을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대체우회도로 2공구 개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10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데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15일날 입니다마는 교량 위치는 신동 교차로에 서울 방면 충주 방면으로 통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램프구간인데 안으로 돌아가는 노선의 교량이 50m고 폭이 7.5m 강교로 시공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바로 건설교통부 구조물과장이나 반장이 와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분대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진들이 10명이 나와서 합동조사를 해서 시료채취까지 해갔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은 판단이 안갑니다마는 내부적인 자체판단으로는 설계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다면 밝혀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사고원인 규명이 돼야지 그 결과에 의해서 재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서로 설계자는 잘못이 없다 많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시공자는 설계 잘못이라고 하고 대개 인명사고 처리결과를 보면 설계자 몇%, 시공자 몇% 이렇개 해서 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문 채택을 하고 했었는데 삼성물산에서 관내 구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아마 앞장서가지고 공직자분들끼리라도 좋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걸로 그런 타임을 가졌으면 하고 아직 결과도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 기술진에 의해서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삼성물산의 임원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청소를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천시장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린걸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위 소속 백승호의원이 대구 출신인데요 백승호 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하근찬 보좌관이 그 뒷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9일날인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보좌관이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삼성에서 제천시에서 유지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제천시의 의견은 어떻습니니까하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은 공사현지 사고 이후에 조사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걸 부실시공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시민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시공해야 되겠다는 삼성측의 입장이 확고하게 서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령을 부린다고 했을 때는 적극 대응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대응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다음 12p 광천지구 어제 현장을 가봤었는데 시행하면서 주민의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민원이 있는데 교량이 토지단면이 부족하다 작년 집중호우시에도 기존 교량이 넘쳤는데 단면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천에 부락 복판으로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토석 폐석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 대책하고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단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당초에는 기존 교량은 교량 길이가 34m에 폭이 5m이고 높이가 2.8m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산정해 보니까 91.30㎥이 되고 다음에 신설교량은 길이가 60m입니다.

높이가 3.7m 그래서 기존 교량보다 90㎝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26m가 길기 때문에 총 단면은 187.6㎡가 되기 때문에 기존 교량보다는 두배나 더 단면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른건 없다고 하고 두가지 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아마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하고 데이타에 의해서 기존 교량보다 신설교량이 상당히 문제가 없는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거나 일상적으로 평가를 해볼때 느낌이 오는 것이 현장에서도 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교각이 좀 크고 넓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 폭을 꽉 메우는 그런 느낌이 오다 보니까 줄어드는거 아니냐 작아지는거 아니냐 혹시 물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거고 여하간 기존의 도로도 약간 높아지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1m 정도 높아집니다.

김병창 위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주십시요 또 한다 못한다 민원 생길 소지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건데

○건설과장 이종식 단면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도로로 넘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하천보다 폭이 상당히 넓어지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광천 앞서 폐석이 내려와서 소하천을 메워서 장마때마다 주민들이 야단법석을 짐을 옮기고 하느라고 애를 먹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시에서 매년 그러는건데 장마때만 해가지고 토석이 내려오는걸 제거만 해주고 이런식으로 대응해 나갈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은데 산림과에서도 조금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위에 보완장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산림녹지과에서 토석 방지시설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폐석이 자꾸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준설 하폭 단면에 더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더 높이 쌓고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석으로다가 돌이 굴러갈 수 있게끔 자연석을 바닥에 쌓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시던가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끔 대비책을 강구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18p 옥순대교 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도 투자되었고 지금까지 주무과장님이나 현장에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거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끝부분까지 도보로 갔다 왔지만 통과하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뭔가 여기서 감탄할 수 있는 작품성이 난간대 부분에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타지역의 교량도 한번 가보시고 뭔가 비교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렸고 물론 어제 현장에서는 검토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하간 지금까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전 건설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10월30일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거 보기도 좋았습니다.

잔여 준공일까지 아무 탈없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어제 말씀하시던 교각 난간대 공사 문제는 여하간 최대 작품이 가미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트러스를 8월10일까지는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부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난간 당초에는 보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추가로 설치하고 난간 문제에 대해서는 트러스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난간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해대교를 거쳐서 춘천의 교량 그리고 각 교량을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여러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교량이 설치가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6p에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현황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일단 공사만 해놓고 나면은 면에서 하든 리에서 하든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걸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더라구요

어젠가 그저께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해서라도 도로에 대한 명분이 손상이 가지 않게끔 인력을 투입해 주십시요 해서 공업경제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었는데 앞서 사적으로는 이과장님한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몇번 드렸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시의 양도 많고 농어촌 도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국도와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수로원들이 있고 그런데서 만약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외지인도 볼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도로는 순수하게 99%가 시민들이 입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다음에 28p는 넘어가고 32p 큰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어제 저희들이 가보고 이게 제천시의 건설행정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 하고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같이 수행하셨는데 보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우선 큰말은 자주는 못나가봤습니다마는 기존에 농로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에 맞춰서 석축을 쌓다 보니까 석축이 일부 시공이 부실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이 당초 설계에는 했는데도 추가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하다 보니까 석축이 도로에 맞물리지 않고 튀어나온 구간이 있고해서 바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보수하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보고서 상당히 뭔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제천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는거 아니냐 해서 우려가 상당히 됐습니다.

우선 교량부분에서 물론 요즘에 문제되는 교량때문에 이런데까지 영향을 주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난간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앙카해 놓은거 보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 잘못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기대서 앉았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런건 얼마든지 우리가 세심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것이 되지 않았고 생활폐수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관을 주름관을 묻었을 때 한 1m 폭으로 해서 3m입니까? 그런것은 보기 흉하게 파손을 시켜가지고 놔두고 방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건 얼마든지 마무리를 해라 하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공사를 하도록 방치가 됐었겠느냐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선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리라고 보건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교량부분에 도로를 포장을 새로 했는데 쇄골현상이 생긴거 어제 보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계속 아마 물이 흐르면서 그런 현상이 생길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조처를 취해 주시고 향후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보같으면 우리 농민들의 생명수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밑에 저해를 주지 않는 당초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앉아서 다 파악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완할거는 알고 계실테니까 보완조치하는걸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18p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몇년도부터 착공했으며 투자금액과 향후 투자금액, 그리고 이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감리를 하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감리회사와 계약한게 있죠?

감리회사가 제천시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계약서하고 지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전에 막바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1p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감사원과 행자부, 도에서 감사를 했을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된 공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사후에 납부를 확인중에 납부안된 것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박태덕 위원 산재보험료를 납부 안한데 대해서 제천시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납부가 돼야 되는데 안된 사항입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회사에는 이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게 제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착공계를 받아도 되는... 그죠?

이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산재보험료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도 이사업의 발주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발주처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하고 착공서류를 받아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검토부분에서 미약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제를 하는 마당에 항시 상위법만 존중한다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천시 나름대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착공일 14일 이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착공 14일 이내면 만약 착공을 했을 경우에는 일이 이미 시작이 된겁니다.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이게 그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일정을 바꾸는게 어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부에서 그거를 원치 않을 때는 제천시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건의문을 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걸 해서 할 수도 있고 시정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개정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다음에 설계의 과다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김병창위원이 질의하실 때 설명하시기를 거푸집 관계에서 많이 그런거 같다는 설명을 하시는거 같은데 설계 자체가 시 산하 공직자가 설계를 한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한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용역설계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용역설계한게 맞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럼 용역회사는 전문업체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에 설계를 떠맡기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철저하게 과다설계되지 않고 설계할 수 있는 회사에 맡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들은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다설계된 부분도 찾아내기 어렵고 설계에 잘못으로 해서 공사비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은 설계를 올바로 하는 회사에 용역을 제대로 주는 것이 제천시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설계부실이 발생됐을 때는 설계부실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계자 견해 차이가 있는게 있습니다.

합판 거푸집으로 설계를 했는데 유럽형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장확인해 보니까 합판으로 시공한게 박스 같은 경우에 이런게 많습니다마는 설계자의 견해 차이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글쎄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유럽형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업자는 유럽형으로 해야죠

안하면 부실공사를 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자가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의 말을 잘 안듣습니까?

감독공무원의 말을 잘 안듣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잘 듣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왜 설계대로 하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 형으로 시행했을 때는 과다설계로 지적이 안될 수도 있죠?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한게 잘못이냐 사업시행이 잘못이냐 하는건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설계를 할 때도 사업현장과 설계할 때 거푸집의 종류에 걸맞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설계를 하도록 제천시에서 지적해서 안을 주고 용역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민원 처리 소홀 4건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직원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대전청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점용관계인데 형질변경이 되는 건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관리청에서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는데 지연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민원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처리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중간에 통보가 될 수있도록 교육을 실시한게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빨리빨리 처리하라 이런 정도의 교육을 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 민원처리 소홀 그러면 근무를 나태하게 했다 이말 아니예요? 똑같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를 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 예산성립전 집행내역 도로건설 교동 고개 확장공사 8억 이래 되어 있는데 교동고개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특별교부세가 중간에 왔습니다.

교동고개에서 제천~시곡간 4차선 확포장 하는데 연결구간이 있는데 병목현상 있는 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어떤 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종식 시내 구간도 4차선으로 되어 있구요 제천~시곡간도 4차선으로 되어 있구요 이 연결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는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 재산의 망실의 위험이 있을 때 긴급을 요한다고 합니다.

일반 걸어다니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긴급을 요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툭하면 예산 성립전 집행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천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따져보면,

이거는 무분별한 공사를 한다 아니면 오너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도중에 사업을 이행해 주는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거는 긴급한 사항인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을 안했던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중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그래서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 공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박태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촉박한 하루이틀을 다투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은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것이 옳은 제천시의 시설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추경 편성때까지 몇개월 기다리다 보면은 사업 추진이 그만큼 지연이 되기 때문에요

박태덕 위원 본 예산 편성과 1회 추경 편성은 기일을 많이 잡아도 6개월 이내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예산편성해놓고 바로 떨어진것도 아닙니다. 그죠?

한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3~4개월을 못참고 집행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질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p에 보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현황해서 교동고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했습니다.

고개마루를 확장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산편성을 다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자만료 기간이 지난 것과 도래되는 것 두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중에 특별히 공무원들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매년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반 편성을 해서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틀림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런 일을 한번도 못봤어요

오히려 당장 시행하는 사업현장의 감독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이런것은 눈에 많이 띠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1개월 이전쯤에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다시 색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전에 하자가 생겼는데도 그냥 점검을 못해서 기간을 넘기는 그래서 제천시 예산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낭비를 하는 일이 있는데 사전에 점검해서 하자보수 만료 이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철저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자보수 만료되기 전 7일간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질문드린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건설공사 관계에서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과히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된데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천시가 예산 편성 질서를 올바로 잡아야될거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너가 선심을 얻기 위해서 집행하는 이런게 왕왕 눈에 띱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재량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감독관계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 제 질문은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그부분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천천 교량 관계인데 우선 위험수위 홍수위를 계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홍수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교량기점에서 부터 설치하는 위치에서 상류쪽에 유역을 계산합니다.

유역 면적을 등고선에 따라서 물을 유역면적을 집수되는 물 량을 계산합니다.

최대 강우량을 저희들이 20㎜, 50㎜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강우량을 산정해서 유역면적에 산정해서 최대 홍수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단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광천천 교량은 홍수위를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한건지

○건설과장 이종식 80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홍수위 산재지역은 유역면적 전체를 봤을 때 그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대부분이 괴암괴석 비가 오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서 일시에 물이 불어나는거예요

지면으로 흡수되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80년 주기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했다면 여기에 대한 물량 계산이 늘어나는걸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하천연장에다가 하천상태를 판단합니다.

하천상태가 콘크리트 수로냐 그렇지 않으면 하천 밑이 토사냐 자갈섞인 토사냐 이런 현지 지형 상태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현지여건을 판단해서 홍수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량 계산에서 여유를 둡니다.

여유를 봐서 최대 홍수량 이상으로 단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한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일시적인 유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해서 감안해서 설계를 하신거라고 말씀하신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기준 계량에 대한 홍수단면적이 91,392㎡죠?

○건설과장 이종식 91.392㎡입니다.

이재환 위원 91.392㎡라고 읽어야 되는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신설교량은 187.600㎡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 차이가 나는거죠?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리 밑 부분에 신설교량과 기존 교량의 밑으로 통과하는 것만 계산된거라고 확신하시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장마가 질 때 여기에서 승용차가 떠내려가 가지고 충주댐에 가서 건져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앞에 슈퍼 마당하고 올랐어요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하천 건너 흄관있는데하고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교량이 통과물량을 계산을 얼마든지 수치상으로 뽑아 볼수가 있을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식 그 단면을 기존교량과

이재환 위원 여기는 그 수치가 안나타났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를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에 주셔야지 그게 얼마만큼 홍수 단면적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죠

○건설과장 이종식 기존교량은 높이가 2.8m밖에 안됐는데 3.7m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재환 위원 물 량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물 양이 그 높이에다가 연장을 곱해서 산출한게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은 그거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없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교량 이위를 통과해서 슈퍼 마당만큼의 통과물량이 있죠?

홍수 단면적이 나올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그거를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산출한게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상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상은 재해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확신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확신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옥순대교를 우리 수산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트러스 아치같은 것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로 서울시에 한강대교를 가본 적이 있고 다른데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트러스는 다른데 보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상판위로 대교를 건너가 보니까 참 저희 생각으로서는 자연생태계 그대로가 파괴됨이 없이 잘 되어 있고 축북받은 땅 옥순대교가 멋있게 놓아지고 교각이나 도로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잘못됐다고 해서 뜯고 다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구애받는거 보다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멋진 다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다리를 멋진 다리로 만들어지게끔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치 하나는 멋지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기왕 놓아진 다리니까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교량 아치에서 미적 감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주변경관에 어울리게끔 최대한으로 난간이라든가 남은 공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세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과장님 소관 사항만이 아닌데요

방금전에 박태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 각 실과별로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100조 1항이구요 100조 2항에 보면은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에 보면 만약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4항에 2항 및 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 사항을 그대로 시행했는지 지방의회의 의결받은 서류와 공고서류를 실과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내일까지가 감사기간인데 실과에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민경환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이 각 실과별로 1, 2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지방의회 의결받은 서류하고 공고한 서류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문위원님 챙겨서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도 지방의회 승인받고 공고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민경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옥순대교 문제인데요

저희가 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옥순대교에 야간조명시설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와 업무협조 해보신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업무협조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방금전에 이재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옥순대교가 정말로 명소로 남을 수 있게끔 충분히 관광과와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세번째로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제천실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자전거 도로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실정하고 조금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지 않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형은 특수하게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꺼려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 시설에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당초계획은 6억원의 사업비로 제2의림지 밑에까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예산에 6억5,600을 계상해서 앞으로 할 대상지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 아니라고 낭비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비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도 옳지 못하구요

또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도로 몇㎞를 했다는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시 외곽에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 외곽에 하면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됩니다.

시내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데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가급적 자전거를

민경환 위원 지금 의림지 올라가는데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턱을 낮췄어도 내려가다 보면 타기가 불편하니까 차와 같이 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 제가 의림지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요 하루에 한번씩요

제가 딱 한번 봤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 1년 동안, 제가 안보는 시간에만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로 낮에 올라갔다 오니까요

그러면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결국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는건지 차라리 눈에 보이는 실적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왕 하실거면 아파트단지에서 시장 쪽으로 시내 중심부로, 물론 그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공사하기 어려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왕 시내부분에 추진해 보실 계획이면 교통과와 업무협조가 돼서 정말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이라고 예산 내려보내면 이용도 하지 않는데다 쏟아붓지 마시고 시내 중심에 보도 턱 낮추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외곽에 10㎞를 할거면 시내 중심부에 1㎞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시내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한 기존 보도를 투스콘이나...

민경환 위원 투스콘도 하지 마십시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투스콘이 아스팔트보다 더 불편하답니다.

자전거 타는데,

제가 어제 현장 사무감사때 서부교인가 인도에 깔아놓은 바닥 재료가 뭡니까?

FRP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특수 보도용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비용이 ㎡당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보도블럭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조금 비싸다는 답변 마시고 ㎡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보도블럭, 아스팔트, 아스콘, 특수재질 고무를 비교해 보면 ㎡당 단가가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투스 아스콘, 칼라콘, 콘크리트 세가지가 있는데

투스아스톤이 제일 단가가 높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투스아스콘이 투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배 정도 비싸죠?

○건설과장 이종식 아르당 161만7천원인데요 칼라콘크리트는 139만2천원입니다.

아스팔트는 134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배 정도 비싸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 만드는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아스팔트 도로 포장공사 하는거 보다 배이상 단가가 높은거 같던데요

시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스팔트는 두께가 15㎝이고 투스아스콘은 7㎝

민경환 위원 7㎝로 하는데 161만원이고 15㎝ 하는데 139만원이고 그런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콘크리트가 15㎝하구요 투스아스콘이 5㎝, 칼라콘은 7㎝입니다.

민경환 위원 아스콘은 5㎝를 한다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5㎝를 하는데 134만원,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어쨋든 간에 이왕 자전거 도로를 하실 계획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특수아스콘이 단지 배수가 잘된다는 정도가지고 특수아스콘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타는데 그냥 아스팔트보다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FRP 재질의 고무 보도블럭이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왕 자전거 도로 하실거면 시내 중심부에 정말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는 부분들을 해주셔야지 만이 국비나 도비,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제천시에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구 청전동 사무소 뒷편에 동호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원들하고 답사를 해봤습니다.

동호회원들이 외곽 전용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그분들은 외곽에 만들어 놓으면 운동삼아 타는거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수십억씩 예산들여가지고 운동삼아 타는 분들만을 위해서 만들어놓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퇴근을 한다든가 시민들의 일반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할 것을 가능하면 무공해인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이사업을 하는거지 동호회원들 운동시켜줄려고 이사업을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대제중학교가 자전거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현지를 했습니다.

제천중학교 부근하고 대제중학교 부근하고 3개소 연결되는 구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타지말라고 한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중학교는 그렇구요

민경환 위원 이게 자전거 도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이미지 개선도 못하면서 도로만 건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정말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으로 갈수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감있게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적에 중앙행정부와 양여금 사업을 몇%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70%였는데 지금은 80%입니다.

박태덕 위원 당초에 70% 양여금을 받고 하고 시작한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여기 기 투자된거와 앞으로 계획이 제천시가 29%, 중앙행정부가 71%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80%가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70%입니다.

박태덕 위원 이게 투자한 내역이 아니에요

자료가 왔는데 자료에는 양여금이 7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시비를 집행하고 나중에 양여금을 확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우리가 30억을 과외로 투자한게 있습니다.

그부분을 확보해 오지 못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오는 겁니다.

사업은 금년에 끝나지만 내년도 2003년도까지 계속 사업비가 옵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 예산금액은 71%밖에 안되어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 확보금액이 71%가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계획 안에서 확보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37억2,800이 더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옵니다.

박태덕 위원 공사 마무리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에서 양여금을 내려보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이 공사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태덕 위원 수감자료에는 2002년 이후에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는 접속도로 마무리 차원에서 7억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 자체는 마무리 되는데 접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명시를 따로 해야죠

교량공사와 포장공사를 한데 묶어서 할수는 없잖아요

명시를 따로 해야죠

이래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자료가 아주 불충분해요

그죠?

이거를 우선 지적하구요 감리계약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계약서를 보니까 학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1차 감리계약이 12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데 1차 감리기간은 162일로 쓰여있고 전체 감리기간은 1,095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로 계약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차수로 매년 예산확보되는대로 계약합니다.

총괄 계약을 해놓고서 총괄계약이 9억1,800에 계약이 됐습니다.

96년도에 확보된 감리일수에 따라서 계약하구요 다음에 2차 계약하고 3차 계약하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게 96년도 계약한거외에는 계약서가 없어요

연차적으로 계약한거는 없는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연차적인건 별도로 있습니다.

총괄계약을...

박태덕 위원 연차계약서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9억1,800으로 전체 감리비를 계약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제가 감리비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은 감리비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예산을 잡을 때 전체 감리비를 17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17억인데 제가 감리회사에 알아본 결과가 17억까지 들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9억1,800이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추후 감리서류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6년도 계약서류, 97년도 계약, 98년도 계약, 99년도, 2000년 계약, 금년도 계약 전부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이종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에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산재보험료 납부 소홀만 일부 저희들이 처리한 것중에 세건이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4p 2000년도 각종 민원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현재 전부 52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민원대상이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보상가가 실 거래가 보다 낮다는게 많았고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많았습니다.

현재 먼저 말씀드린 보상가가 낮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한 한은 평가사들의 고유영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오는건 평가사들한테 다시한번 산정한 기준이 적정한가 오류가 발생한게 있는가를 문의해서 공문을 통해서 답변자료를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하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다음에 주민들이 일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하는데 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기재해 놨다가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는 52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추려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p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355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됐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일반운영비가 1,040만9천원이 절감됐고 시설비 247만6천원, 반환금 1,848만9천원 이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가 1,347만6천원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5p 2000년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거는 왕암산업단지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되고 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민원인이나 이런거로 인해서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다음에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관리처옆 도로개설은 청전 두진 오수관리, 하수관로, 상수도 관로가 당초는 미반영된 데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굴착했을 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게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이런거는 다시 추가로 하는 공사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건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용궁목욕탕 도로 이것도 접속도로 포장을 추가로 시공하는 이런건데 저희들이 여러건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 증액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좀더 정밀하게 설계 당시에 파악해서 최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설계변경 사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p 2000년도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절대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고이월됐고 봉양, 수산도시계획 사업도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사업이라 사고이월 된겁니다.

친환경민속마을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1차적으로 주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이월한 겁니다.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시설 재검토 용역도 금년말까지라 이월이 되었고 전력관리처 도로는 절대공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수탕 뒤의 도로개설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밑 도로 개설도 작년도에 명시이월하면서 올해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신백소교~알미간 도로개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신라연립~2통간 도로개설은 토지가 해결이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해결돼서 곧바로 나머지를 사업하겠습니다.

서부14통 도로개설 공사도 금년에 같은 사항인데 4월달에 준공 완료 처리했습니다.

다음 18p 2년 연속이상 계속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 왕암산업단지 도로는 당초계획이 2002년까지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신백소교~알미간 도로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도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올해 용역은 끝났고 다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를 제작해서 설치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수립 및 지적고시용역도 작년도에 해서 올해 고시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했고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도 작년도 발주했습니다마는 올해 5월24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9p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20p 청정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거는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 으로해서 수산면 상천리 일원 35만평 개발면적은 12만7천평을 기본계획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제지구, 서비스지구, 위락·운동·숙박지구로 해서 연차적으로 관광권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올해 하는거는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산면 상·하천리를 일원으로 하고있고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은 관리시설정비, 산약초 재배단지, 전통 농가 재현, 친환경사업 등 저희들이 주로 앞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걸로 구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도 이월된 5억7,500 플러스해서 10억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5,8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인지21 상위사업하고 몇가지 매치를 해야 되겠고 지역자원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특화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참여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청정산업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해결하기 어려운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 다른 시군도 참관하면서 민간자문단도 구성해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방타운을 건설해서 주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에 직결이 될 수 있는 친환경민속마을로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음 22p 2001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료사업은 저희들이 수산 내리 소방도로 개설, 봉양 장평 소도읍 가꾸기, 구 시청밑 도로정비, 실내체육관 옆 도로정비는 5월달에 준공이 됐고 6월달에도 몇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백7통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신백소교~알미간 도로개설, 하소현대아파트~공원간 도로개설, 하소현대아파트 밑 도로개설, 수산면사무소 뒤 도로개설은 우기를 조금 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신백소교~알미간은 계속사업이라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성한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70%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장수탕뒤 도로개설은 현재 일부구간이 선택층까지 포설해서 7월말까지는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관리처 옆 도로도 지금 알마트 뒷편은 선택층까지 포설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p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 현황입니다.

이사업은 총 4,292㎞ 본선 3.412㎞, 접속도로 0.88㎞로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총 213억6,1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려고 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기 완료한 도로가 2.6㎞ 교량 2개소, 2.1㎞는 개설만 완료되었고 포장은 되지 않고 선택층은 일부 깔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292㎞를 도로개설하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4.292㎞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부대공, 가로등이라든가 신호체계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협의하고 사업비를 올해 47억3,600만원으로 합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5p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26p 추진경위에 96년도부터 97년 12월29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서 동의신청을 했는데 충주호 1급 수질보전을 위해서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재협의해라 해서 그 상태로 중지됐다가 작년에 보완해서 건교부 개발촉진지구 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수립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지침을 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하면 저희들이 별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도 투자재원, 시설 이런데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거 같습니다.

조정이 된다면 저희한테 더 유리한 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아서 지금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지침이 마련되면 연말이 되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정 지침이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제천시가 좀더 국가로 부터 이익을 얻는 쪽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현재 기반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경계라든가 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번별 조사 이런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12월이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 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또는 매수 청구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9p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남당지구는 올해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구지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교동지구와 하소지구는 얼마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자들이 현지 실사를 와서 3개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할건가라는 것을 실사를 해갔습니다.

남당지구는 지구 지정이 확실하지만 교동지구와 하소지구는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구 및 환경이 있는데 600여개 지구가 전국에서 신청중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300여개 지구를 건설교통부에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남당지구는 기왕에 된거니까 교동지구와 하소지구가 최소한 3개 지구는 안되더라도 2개 지구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당지구는 현재 2001년 6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 철도청등 국유지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 제반 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해서 개선계획 수립은 지주지정이 내려오는대로 7월달에 수립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더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30p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가로·보안등은 6,662동입니다.

이중에는 도시가로등이 1,740등이고 농촌가로등이 2,454동입니다.

동 지역 보안등은 2,468동입니다.

면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요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한게 349기 그중에 주철주, 철주, 한전주, 기타 해서 총 349기인데 그중에 내역은 도시가로등이 203등, 농촌가로등이 68등, 동 보안등이 78등입니다.

정비대상은 총 6,662등 중에 보수가 1,594, 보수율은 24%입니다.

총 보수비는 1억1,496만원을 작년에 투자해서 가로등을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31p 총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p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작년도에 총 16동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는 3억2천만원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자력개량은 14동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을 지구별로 보면은 봉양 미당에 안담지구, 금성 적덕리 골말지구, 수산 고명리 고명지구등 3개 지구를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2,500만원 그중에서 사업비 내역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9억4,800만원, 기반시설에 2억7,700만원 해서 1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33p 주택 융자금 회수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총 현재까지 부과한거는 57억9,093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52억6,458만4천원을 징수해서 징부비율은 91.5%입니다.

나머지는 미수가 5억2,634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독촉장 발부, 징수 독려를 해서 작년도에 59억 1억644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징수하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반 편성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퇴거 및 계약해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의경매 또는 소송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경매가 10가구, 명도소송이 2가구해서 1억3,9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34p 2000년부터 2001년도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으로서 총 18건이 2000년도, 2001년도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데 2000년도에 만료되는 것이 10건, 2001년도에 만료되는 것이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6p 농촌 빈집정비 현황입니다.

농촌에 무질서하게 흉물로 방치되는 공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68동이 사업량으로 잡혀서 사업비를 2,04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했습니다.

동당 3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동에 1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읍면동에 2차 보조금 지급을 23동에 6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사실은 빈집을 정비하면서 잔재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잔재물 처리를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돈 30만원 가지고는 장비대라든지 이런거 밖에 충당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잔재물 처리를 하는데 빈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건 기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정부로 부터 지원되는게 그거기 때문에 독려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신승우 과장님 이하 도시건축과 관계자 분들이 현장과 오늘 감사 보고에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보건데도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고 민원요구가 많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분야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흐트러져서도 안될 뿐더러 그 민원같은 것이 명분쌓기에 이용돼서도 안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한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건 과감히 수용하고 또 수용할 수 없는거라도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해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지 말도록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두번째로 15p 보면은 2000년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 조서가 있는데 16p 맨 하단부에 보면은 왕건촬영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도시건축과에서 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사업내용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아니구요

이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축직이나 사업을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저희한테 위탁한 겁니다.

대신 이사업만 부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내용을 일단 자료에 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텐데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2p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전년도에도 지적이 본 위원회에서 됐던 사항이고 어제도 저희들들이 가본 현장인데 어제 이병식 계장님하고 장병욱 담당님하고 현장에 배석해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옹벽 옆에 보면은 능하고 바로 가장자리에 옹벽을 쳤는데 못이고 철사고 3㎝에서 5㎝ 정도가 삐죽삐죽 드러나 있는데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시에 지적해서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초등학교 부근에 아주 급커브가 있죠? 하천옆에,

야간에 통행을 못할 정도로 어두움이 짙어가지고 가로등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몇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조치를 취해주세요

두군데 지점이 상당히 보행하기가 야간에는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읍면지역에 가로보안등 설치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도시건축과에서 설계비에 반영이 됐어야죠

그러런는,

가장 저렴한 한전주라도 좋으니까 두 주는 꼭 해 주실 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검토해서...

김병창 위원 해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2p 지금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자체평가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자체평가를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공사한 것을 평가를 해서 잘된거 못된거 평가를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최몽룡 위원 시에서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는 저희 과에서 하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과에서 자기네거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평가에 얼마정도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평가한거는 등급을 매기는 것는 없고 단지 우리가 한 공사현장에서 설계도서와 현지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가를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조치 지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도로가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완벽하게 됐다고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공사가 잘못했다고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잘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한거를...

최몽룡 위원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 공사가 이루어진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일부 작년도까지 완료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올해 2차 공사한거를 빼놓고

작년도에 한게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재시공 덧씌우기를 해놨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아스콘 포장 두께가 코아를 떠보면 알지만 제일 높은데가 50전까지 되는데도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사하는데 업자가 포장하는데 15㎝인가요 15㎝죠 15전을 치는데 50전까지 나오게 덧씌우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50전을 덧씌우기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노후관을 구성하고 그위에 선택층을 깔고 표층 아스콘층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50㎝...

최몽룡 위원 코아를 떠가지고 확인해 달라면 제가 해줄 용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공사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재시공 하지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공을 전부 했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노면이 굴곡이 있고 그런걸 떠나서 지금 문제점되는 것은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수관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재시공해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우수관이 두군데인가 노면보다 깊어요

높아서 차가 다니는데 큰 사고의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겨울에 눈길이 되면은 차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다시 기술적으로 우수관을 노면하고 같이 높혀서 맞춰줄 수 있는게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지적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가서 판단해서 꼭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위원 그리고 25p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8년도에 지구 지정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댐 주변을 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왜 수산까지만 넣고 덕산, 한수도 댐 주변인데 빼놓느냐 그거까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 지역도 분명히 댐 주변 지역인데 빠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당초에 덕산, 한수 제외사항은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구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 것은 같이 덕산도 댐 수몰된 지역이 있고 한수도 전체가 수몰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다음 32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문제는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조금전에 얘기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나 전부 다 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빠지고 개발촉진지구에서도 빠지고 다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사업계획이 2005년까지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5개 지구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끝나면 다시 지구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때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구지정하는 순위를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

최몽룡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개발촉진지구 이런것은 환경개선이나 여러가지 농촌에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는건데 우선 물관리기금을 가지고 댐 주변 마을에 하수처리나 이런것을 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있는가 본데 그렇게 안해줘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서로 업무처리가 잘 연계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문제는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해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거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해서 빨리빨리 이런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비 성격을 잘못 말씀드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구지정은 2000년도 이전에 벌써 2001년도까지 대상으로 상급기관으로 부터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구 지정을 변경할려면 도에서 부터 어렵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침에서도 보면은 지구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구 변경 마을 주민이 일단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변경하는 곳은 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구중에서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구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을 변경했을 때도 대상마을은 이게 지금 지구별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마을과 비슷한 마을 사업비 내역이 그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마을을 변경대상지구로 해서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중에서도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변경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업소장님 얘기로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청취불능)하면은 잔액이 남는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걸 모아서라도 할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했고 선정과정에서도 일을 하다보면은 잘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걸 바로 잡아가지고 우선 급한데 부터 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리가 아니고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범위라면은 범위안에서 이런것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은 길이 있다면 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것을 연구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부서는 할 수 있다 그러고 한 부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업무적인 협조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경관리사업소장이 지구 지정에서는 자기 범위를 벗어난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지구 지정은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하는거고 우리 부서

최몽룡 위원 사업소장이 지구 지정을 한다는게 아니라 사업을 할래도 지구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거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줄래도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건 지구 지정을 할 당시에 오차가 생겼다든지 해서 잘못이 있는게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우선 급한데 부터 해주는 것이 순리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택해 보라는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도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된거니까 지금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안된다는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위원 댐 주변 마을인데도 안된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러니까 이게 거의다가 댐 주변 마을에 지정되어 있는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지구지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도에서도 기존에 선정한게 여러가지 지구가 있었습니다.

(청취불능)선정된건데 나머지 지구도 이게 끝나면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구를 급한데는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려면 지구 지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구 지정은 기왕에 된거부터 해야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물관리기금 말씀하시는건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는게 20가구 이상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 예상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마을인지 모르지만 20가구 미만이라고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쓸 수 있는게 물관리 기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추진하는게 가능할거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관리 기금도 소장 얘기가 지구 지정이 돼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얘기를 하는건 조금 죄송한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는데 한수면 탄지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댐 주변 마을이면서 거기에 영업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봤을 때도 이런데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금을 주는데 왜 이런데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선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해보라는 얘기지 내가 억지로... 과장님 얘기를 못알아 듣는게 아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문제는 그대로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물관리기금 문제 이런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챙겨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안등을 한수에 배터에 보안사고가 자꾸 나가지고 두군데를 신청했는데 월악쪽에만 해주고 월악 방면에 거기 배터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전주가 들어가면서 가설이 되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할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그 장소에서 배 엔진을 3개를 도난 당했어요

그래서 배 하나에 보통 500만원 600만원가는건데 큰 문제가 돼서 전체 건의사항으로 올랐던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실무자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하게 됐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봉양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한 현장 주포리와 장평리 두군데 다 같이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두군데 보셨을 때 공사를 충실히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표면에 나타난게 어제 말씀하신대로 철개류가 있는 부분이 접속되는 부분이 요철이 일부 발생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요철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가운데 부위에 물도 고이고 이런게 있죠?

어제 보셨죠? 제가 설명도 드렸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해놓은걸 준공처리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으면 다시 수선하고 준공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공사해 놓은대로 준공처리를 해요 시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부분은 간과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철저히 살펴보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다음에 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하지 않읕건데 얼마전에 우리 의회 3층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로변에 소음 관계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설명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그때 제가 부탁드리기를 소음 발생원인처인 철도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충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절충했는데 철도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못한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공문을 시행해서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 그렇고 다음에 또하나는 저희들이 보기에 철도청이 상당히 경직되게 철도법이 운영되는거 같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협의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철도청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또 한번 가야되는데 그때가서 또한번 대전지방철도청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강력해야 되는게 철도청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세운 부분 이외에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걸 반대를 하는거지 실제로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신설철길이 있다면 그거는 방음벽 무조건합니다.

지금 예산을 못세우니까 부탁을 하셔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철도청에서 투자를 하도록 제천시가 투자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자하는게 맞는데 소음때문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소음발생 원인 제공처에서 해야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공감합니다.

박태덕 위원 공감하시죠? 그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7일차이며 마지막 날인 내일은 10시부터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최종 정리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관리보상담당 김동석
도로시설담당 권용중
도로보수담당 전용근
치수담당 이정규
방재담당 연제운
재난관리담당 김금태
도시행정담당 장재면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건축담당 장현우
주택담당 서완용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