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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0회 제1차 본회의(2001.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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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1일 (월) 11:06


의사일정

1. 제7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상귀의원외4인발의)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장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5월 12일 최상귀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5월 1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8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70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다음은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박연길 의원님과 박태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길 의원님과 박태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상귀의원외4인발의)

(11시1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상귀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일등 국제경기의 동반 침체 등으로 대외경제 변수가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는 작년 4/4분기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어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물가와 실업률을 끌어올리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당면한 지역개발 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만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입원인별 징수가능 범위내에서 전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빠짐없이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의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3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99억8천만원 보다 17%가 증가한 2,573억3,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335억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6억9,500만원이 감소되어 주행세로 대체하였으며 세외수입 98억8,900만원, 지방교부세 102억4,600만원, 지방양여금 78억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6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후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4% 증가한 2,06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조정으로 7억6,8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10억1,5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1억8천만원, 자체투자사업 156억8,300만원, 국도비 등 보조사업 134억6,200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3억6,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천가도교 개량사업 20억, 역뜰~명지교차로간 도로개설 20억, SBS촬영단지 조성 지원 20억, 구곡~굴탄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개설 8억원, 제천지방산업단지 부지 매입비 7억7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300만원 증액하고 기타 8개 특별회계는 29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300만원으로 세입은 자산매각수입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을 10억1천만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을 3억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시설비 등 3억9,300만원, 경상비 3,300만원, 차입금 상환에 3억2,300만원, 예비비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등을 5억1천만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등을 10억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하수관거사업등을 8억900만원 감액하였고 송학하수처리장 건설에 9억2,3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9억5,400만원, 배수용 모터 구입등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족액은 예비비서 5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3,9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상가 보수비 4천만원, 채무상환 등에 1억4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1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6,800만원 감액하였고 의료보험 진료비 등은 1억7,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전액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천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과년도 수입금이 3,500만원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억4,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2,700만원, 과년도 수입금이 2천만원이며 세출은 강저, 고암농공단지 하수도 준설 및 CCTV 촬영 등에 5,9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등을 3,900만원 감액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억2,500만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 수입 1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을 6억8,500만원 증액하였고 예금이자 수입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신호기 설치, 농어촌승강장 설치 등에 1억2천만원, 주정차 단속원 증원 인건비 3,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 경상비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의 기조하에 당면한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사오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 박연길의원님, 조병석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위원장님, 민경환의원님, 최몽룡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인 제가 방금 제의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로개설사업과 청풍문화재단지를 주변으로 한 SBS 드라마 촬영단지 조성 지원 등 시민편익 증진과 관광지 조성사업의 자체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01년 5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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