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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0회 제2차 본회의(2001.05.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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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3.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학업에 바쁜 중에도 제천여자중학교 지현아 학생대표를 비롯한 대의원 학생 여러분께서 제천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제천여자중학교는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 동안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학교로 선배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 휼륭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이철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휼륭한 가르침으로 전통을 이어가며 여러 학생들이 지역의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생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민주정치의 근간이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써 시민복리의 원칙아래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권리보호와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육성이 민주정치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여러분의 의회 방문 견학은 정말 의미있는 산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극히 일부분의 회의 운영을 방청하시게 되겠지만 합리적인 의견교환이나 다수결의 원칙,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은 학교에서나 앞으로 사회생활의 슬기로운 지혜를 얻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자리지만 아무쪼록 오늘의 의회 방문 회의 방청이 학창시절의 좋은 계기가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 쾌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인솔해 주신 천성범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의원 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은 물론이지만 제천여자중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환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제7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상의 법률 명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목적의“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종전 시행법령인“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하였던 동 조례는 상기 법령의 폐지와 함께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근거로 조례 운영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법률 명칭만 변경한다는 단순성인 관계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2001년 5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갖추어 성립요건상 결함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근거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변경의 후속 조치를 위한 당연 개정사항 임으로 이론의 소지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요인이 있어 기왕의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면 단순히 법률 명칭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전반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 차후 개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 제2항의 납골당 위치 표시에 2개의 지번을 사용한 내용은 1개의 지번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표현이 되겠으므로 지번을 통합하는등 단수로 표시하는 것과, 둘째,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때”를 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로 하며, 셋째, 제7조제1항 내용중“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를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등 의미반전이나 중복된 용어의정리 등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3.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1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내용중 중복되는 규제규정과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조항을 규제완화와 조례정비차원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문화의집을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 관리시에 수탁자는 매년 문화의집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과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규제 완화적인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 및 법제업무운영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2001년5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복되는 규제규정과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1년3월31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동법부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2001년5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으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었는바, 제천시에서는 2001년3월2일 ~ 3월29일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과 건축위원회위원 중 민간인위원 15명에게 자문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로 하되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취지인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에 부합되는지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야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조례관련 업무담당 부서가 바뀌어 위원회의 부위원장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지명위원회의부위원장을 “문화관광과장”에서 “도시건축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측량법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년5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상위법령에 부위원장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부위원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볼 때 적절한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22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지금부터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와 휴회기간중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5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 기능을 강

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1년 6월18일 10시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 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1년도 6월 7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계획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5월22일과 23일 이틀간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으며 6월17일인 일요일은 자체 자료검토 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2개 담당관실, 7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은 3대 의회들어서 감사를 받지않은 5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225건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1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이며 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0년 5월1일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 집행된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에 관한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001년 6월 16, 18, 21일 3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19, 20, 22, 23일 4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진행, 자료정리 및 현장 추가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 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1년 6월7일까지 25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5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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