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2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1일 (월)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경로잔치 등을 비롯한각종 행사로 인하여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는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 이후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 오늘이 금년 들어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은 많지 않았지만 회기 중에는 위원여러분께서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연구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처리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며 또한 비회기 중에는 타지방의회의 우수사례와 특색있는 시설을 비교견학 하였고, 자매결연도시인 동대문구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양도시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의정분야 정보 교류 등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산불대책 및 구제역 예방활동 등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애써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 산하 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의안번호 693호로 제출된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행정규제사무심의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3월31일 제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 의결로 결정이 되었고 금년도 5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금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4조 4항에 삭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의 집은 위탁운영은 현재 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계약시 필요한 사항을 제4조 2항, 3항에 위탁운영에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결정하도록 추가 제한규정을 둔 것은 위탁자의 권리 남용과 불공정 계약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이용의 제한 삭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의 집은 2일 평균 200명 이상의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문화 휴식공간입니다.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등의 출입시 이용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문화의 집 운영조례 제정시 이용제한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만은 경범죄 처벌법 제1장 제1조에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규정과 제천시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에 제한규정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정돼서 3월31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다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편안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안임을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93호로 상정된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규제 완화적인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및 법제업무운영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 5. 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복되는 규제규정과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1. 3. 31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당시 조례 제정에도 지역문화 예술단체등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당시에도 가능하면 문화원을 위주로 해서 지역의 예술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는 위탁운영이 원칙입니다.

단지 문제는 위탁운영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숙된 분위기가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속하게 민간위탁하는걸 원칙으로 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쨋든지 예산관계 여러가지 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조정이 되고 위탁기관단체도 문화원이 됐든지 타 단체가 됐든지 어느정도 성숙되면 위탁하는걸 원칙으로 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그 문제에 연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거죠?

이거를 9시나 10시까지 확대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현재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명은 여직원을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거만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그것을 1년 내내 하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내부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운영시간이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맘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공직생활에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어느 부분은 조금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은 공감을 하고 단지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연장하는 쪽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가능하시면 연장하는 쪽으로해주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힘들다면은 위탁운영시에 충분히 이 시간이 고려될 수 있게끔 위탁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17111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경계지역의 도로를 포함한 주거지역의 대지로 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벌표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별표 제7호 바목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 사목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호 아목 별표 11호 숙박시설, 별표 제12호 위락시설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삽입한다. 이 내용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접해 있을 때는 도로를 포함한 이격거리를 20m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7호, 제8호, 제9호는 숙박시설, 제10호 위락시설 이것을 제한거리를 20m로 두고 다음에 도로를 포함했을 때는 도로거리까지 포함해서 20m를 이격거리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6호는 57조의 3 제2항을 68조의 제2항으로 한다 이것은 관련법 즉 농산물유통관리법이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별표 제17호의 제2호중 차목에 주유소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유소, 석유판매소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소가 하나 더 삽입되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94호로 상정된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 5. 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2001. 3. 2 ~ 3. 29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위원 15명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로 하되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인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에 부합되는지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승우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를 지금 관장하신지 몇개월됐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만 5개월이 안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나 자문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신청자가 있었냐는 얘기입니까?

김병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사전에 검토의뢰해서 한거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어요? 우리 관내에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그사람들은 신청해 놓은 상태는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사전에 검토의뢰한거죠

김병창 위원 의견제시만 하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건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에 심사하는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민원인이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일부 신청한 민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걸 할려면 일단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대지가 적합한지 유무를 따져야 되니까 민원인이 알고 있는게 대다수라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주거지역 대지로 부터 20m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제천시 관내에 여기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이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일부 면급 도시계획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천같은 경우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활발하게 할려고 하는 경우는 많은 %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게 개정전에는 이 내용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몇 m로 되어 있었습니까?

몇m인 규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신규로 20m를 두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신규로 처음 두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전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대지들에게 건축할 때는 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지었을 때 경계되는 지역의 대지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20m라고 하는 경계선에 걸리는 대지 상업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은 못짓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여태까지 없던 사항들을 규제하는건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경계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보셨나요?

제가 볼때 아마 상업지역에 들어있으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조례가 될텐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규제를 상당히 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든가 법령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해당되는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사항을그분들이 관심있게 보시고 시에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지 못하셨을거라고 보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법적 절차는 거쳤다고 보지만 개개인에게 의견을 듣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개개인에게 다 물어볼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게 직선거리 20m일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직선거리 20m면 주거지역과 붙어있는 대지 경계선에 있는 상업지역에는 거의 1필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고 보는데 글쎄 이거를...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내용이죠? 그죠? 자문받으신게 20m, 30m, 50m 물론 50m까지 주장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더 띄어달라고 요구를 하신건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이거 시행될 때 특별한 민원의 소지를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자기가 규제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나 시행령이나 법에서 이게 타시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종의 러브호텔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위임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할려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하나의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고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4차선 도로에 폭이 얼마나 되죠? 24m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20m가량 됩니다.

도로변에 20m를 접했다고 보면은 제한을

민경환 위원 큰 상관은 없겠다고 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게 뭐가 되나요?

사무실 그런 건물 정도는 건축할 수있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뺀 나머지 상업시설은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사항이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제한조치를 받는거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사유가 안생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조례를 확정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하면서 행정 계통을 통하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토론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지금 민경환위원께서 상업지역 소유주에 대한 반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심의할 때도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30m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업소가 우선되는거 보다는 주거환경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는데 도시건축과에서도 반발을 염려해서 조금 거리를 가깝게 하는 쪽으로 설명해서 20m쪽에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20m로 제한하는 규정인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개인 하나의 반발을 전부 염려해서는 법을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걸 집행할 때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토론이라기 보다는 도시건축과장님 입장을 대변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한말씀 주신거 같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시정일몰심사위원회에서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가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지명위원회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변경됨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위가 문화관광과장에서 도시건축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거법은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95호로 상정된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 5. 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에 의하면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령에 부위원장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부위원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볼 때 적절한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신승우 과장님한테 답변이 충실하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관광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측량법은 옛날에 생겼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시군에 국장 직제가 없을 때 생긴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닌데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명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일 처음에는 89년에 제정됐습니다. 6월24일날

김병창 위원 89년도 우리 집행부에 국장이 없으셨어요?

신과장님이 조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89년도에는 시에는 국장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런거는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양반이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올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도시건축과장으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이거는 시정일몰제에서 발의가 돼서 측량법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던 조례를 도시건축과로 이관하여 와서 변경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신과장님께서 제천시에 부임하신지도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조례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과장님께서도 본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책잡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5월25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22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