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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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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월19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2.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박은영, 이성진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영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 이성진 의원 찬성


(9시31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9시32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1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등 6건이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 국내여비 집행률 제고 및 의정활동 홍보 철저,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박은영, 이성진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영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 이성진 의원 찬성

(9시3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공단체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지역별 물가수준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준용 규정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였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성진김꽃임김호경박은영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의정팀장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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