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1.04.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4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면업무 추진과 각종 행사로 연일 바쁘신 중에도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해 주신 제천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희필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각종 조례의 심의 등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지적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극심한 도심교통난 해소와 학생 및 시민 등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한 사업으로 경영행정의 수범사례로까지 평가받은 사업이었으나, IMF로 인하여 건설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마무리 공사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준공은 되었으나 완벽하게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못해 제반 문제가 야기되며 시의회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조사특위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사업시행에 따른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자사업의 추진배경으로 개발 당시의 지역여건은 우리 제천시에서 가장 넓은 도로인 35m 도로인 6차선 도로로 신흥개발중심지로서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과 중앙초등학교, 제천여중 학생들이 왕래하는 주요간선도로로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번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육교 가설을 계획하였으나 노약자의 이용 불편과 겨울철 잦은 폭설로 인한 시설의 취약성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육교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여론이 제기되어서 지하도 건설을 검토한 결과 약 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동현 가선교 공사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집중 시행되어 있으므로 시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으로 당시 내무부 및 지방자치 경영협회 공동주관으로 97년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97행정경영연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는 등 당시에는 본사업이 지방재정경영과 경영투자사업의 매우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은 연구나 사례가 부족하였고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한 민자사업이 경기침체의 영향과 업무미숙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의 부적정을 비롯한 일곱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고 치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첫째 현재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일제 재점검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의 적기 추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난 3월 16일 건설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장인 본인이 직접 전 토목직 공무원과 1:1 대면 확인을 하였으며 3월 30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사업추진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과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행정에 더욱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의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감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관의 매설 상태와 지하시설내에 발생하는 누수량의 문제에 대하여 1차적으로 토목, 건축, 상수도 등 분야별 기술적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두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냉각탑 및 자가발전 대기실 철망훼손, 출입구 2개소에 백태현상 발생, 계단 시설의 비상등 파손, 공사와 관련한 보도블록의 침하, 접속부위 도로포장 균열현상 등이 있었으며 누수현상 등을 제외하고는 외형상 기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보도블록의 장비와 차도의 아스콘 포장 접속 부위의 균열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줌으로 인근의 공사계획과 연계해서 보수, 조치할 계획이며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조속한 마무리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9항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덕실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 구상금 청구조치로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결과입니다.

선덕실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은 제천시가 선덕실업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마무리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상황에 따라 분양 및 임대권을 압류조치하는 등 채권확보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이 건은 구상금 청구대상이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로서 관련 판례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일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취지로 판시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들도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또는 고의나 지방자치단체에 자기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대위변제한 것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본 지하도로공사는 사실상 준공상태이고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법률해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조치 요구사항 다섯 번째 항목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공사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자체 검사결과 공사기간 및 착공소홀, 공사비 및 복구비 미예치, 예치공사비의 인출소홀, 보증채무부담행위 소홀 등이 지적되어 당시 관련자 도시개발담당외 2명을 1999년 3월 4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징계처분하였고 2000년 12월 동 시설공사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전·현직 공무원이 구속되어 심리중에 있으며, 현재 공무원이었던 토목주사 이명진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지난 2월 13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3월 9일자로 해임의결되어 3월 27일 해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에 대한 조치로 타 회사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과 분양임대계약서를 제출치 않고 이미 분양 및 담보분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는 법적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업시행자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관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취소 등 이선균의 채무를 시에서 맡을 소지가 있어 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 취소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사업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분양 및 담보분양에 대하여는 계약자 쌍방의 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 사항의 공사감리인 삼북토목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치와 8번 사항의 토목분야 시공자인 장풍건설과 사업이행보증에 대한 서원건설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마무리대책 강구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철저입니다.

현재 시설물은 완료하였으나 마무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기피하고 있어 행정조치상 어려움과 사업시행허가 조건인 주차장비 확보 채권, 채무와 관련한 민원발생 그리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사업시행자가 구속수감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협의 준공방안과 강제조치사항이 있으나 협의준공방안은 법률적 부담 및 재정적 부담이 없는 반면, 행정조치로 마무리하는 강제조치는 시에 재정적, 법률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공사는 완료하는 준공을 못한다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의 사업승인을 취소할 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새로운 분쟁유발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저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당초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둘기아파트앞의 교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의 시설물로도 보행자들의 이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 실정이며 상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며 시행자로 하여금 준공처리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우리시에 돌아올 제반 부담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0번 항목인 과태료 부과조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준공처리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준공처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며 청전지하도로를 이용하는데 따른 시설물의 관리대책은 현재 조명등 시설은 6등을 설치하여 주간에 2등, 야간에 6등을 가동하였으나 현재 조명시설이 어둡다는 건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명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조명도도 175W를 250W로 밝기를 조정하여 밝은 지하도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우려하는 반공활동도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하여 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관계도 현재 1일 1회 청소하던 것을 2회이상 실시하여 청결하게 하겠으며 필요하다면은 사용하지 않는 상가시설앞에 칸막이 시설 등을 하여 상가시설의 보호도 하고 벽체도색과 벽화를 하여 친숙감있는 지하도로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에서 재정적, 법률적 부담을지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기본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더라고 양지하여 주시고 원만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결과조치보고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시장님께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몽룡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식요청이 있었습니다.

11시에 KBS의 이사진이 시장실을 방문하신다는 공식계획 통보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으로 봐서 11시의 시간을 정해서 끝내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약 한 15분 정도는 늦출수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좀 확실한 답변을 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왕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이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님의 확실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저희들 의회에서 당면한 문제로 2억 보증채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답변서 요구를 집행부에 했는데 답변서가 온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선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 자문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받았다고 보는데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질문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률 자문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받은거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받은거하고는 조금 상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알다시피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98년 7월22일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제천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시의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채무보증을 시의회에서 해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99년 6월4일날 2억2,882만859원을 대위변제 했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결제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그때 왜 변제를 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때 최몽룡의원님의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변제를 했느냐 하면은요 여하튼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천시에 재정상 손실이 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IMF 이후에 금리가 무진장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제할 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비두면은 보증을 한 제천시가 채무자하고 동등한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 한푼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가리는 것이 제천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시의회에 우리가 변제금을 예산에 승인요청을 해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제를 했던 것입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은요 그당시에 시에 중앙감사가 있었죠?

변제한 후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문제를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고 이것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으면은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의회에 요청해서 이것을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비두면은 이자나 여러가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빨리 변제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걸로 저희들이 지금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앙감사나 한것을 서류를 봤을 때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그말씀은 드리는데 절대 시장이라는 사람이 감사에 지적이 될까봐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이 했다고는 보지를 않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 소신없는 시장이라면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자가 24%까지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6억이 될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단은 변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에 의해서 변제를 한다는 것도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변제를 해도 좋다하는 것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홀가분하게 변제를 하게 된겁니다.

그때 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시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당시에 여러 의원님들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시 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쾌히 승인해 주시는가부다 생각하고 무척 고마웠습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억 보증채무를 변제를 이자하고 해서 2억2천 정도를 변제했는데 지금 생각에 시장님 생각에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지금 돈으로 보면은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가지고 채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했기 때문에 손해야 있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담보물건을 받고 우리가 해서 변제를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변제해 주면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해놓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법률 판결문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은 대위변제를 하는 당시에 선덕실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얘기가 됐고 여러가지 부도나 봤을 때 터졌던 실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위변제 했다는 것이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거고요

또한가지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당시 우리 제천시에 의회에 와서 전 주무과장이 보증채무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여러가지로 지금 와서 우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거짓말을 전부해서 채무보증을 해준걸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들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7월27일 제천시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후 의원간담회시 및 98년 7월31일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담당과장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관련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으며 IMF 영향으로 지하상가 분양 및 임대가 안된다고 거짓을 했습니다.

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덕실업 공사 대금 미지불과 관련하여 장풍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98년 1월31일, 98년 5월19일에 진정 공문이 제출되었고 제천시 하소동 거주 권순옥외 46인으로 부터 98년 7월24일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대구시 동구 방촌동 거주 이영구로 부터 98년 5월25일 탄원서가 제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98년 7월14일 진주시 인사동 구건일 청전지하상가 분양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또한 선덕실업 주식회사에서 98년 6월16일 지원협조 요청공문을 제천시에 요청하였을 때 도시과에서는 선결을 받으면서 공문에 첨부 보고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 추진현황을 부인 추진상 문제점으로 장풍건설에서 공사지연으로공사대금을 현금지불치 않고 선덕실업 이선균 개인어음 발행후 부도처리 그리고 공사지원으로 인하여 점포분양 및 임대 저조로 자금압박 8개를 분양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제천시는 내부적으로는 지하상가 점포 일부 분양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의회에 보고시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7월27일 이전에 이미 진주시 신안동 거주 구건일외 9명이 22개 점포를 분양 또는 담보용 분양으로 분양계약서를 재체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채무변제를 하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충분한 보증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한게 뭐냐면 지방재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제천시 보증채무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 채무의 변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와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선덕실업 주식회사 98년 7월22일 제출한 2억원의 채무보증 신청 건에 대하여 제천시는 청전지하상가의 20년간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 일체를 제천시장에게 담보한다는 사항만을 근거로 98년 8월3일 채무보증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준공처리가 됐을 때 관리 물건이 성립되고 관리 운영권을 물건으로 하여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에도 청전지하상가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도 되지아니하고 감정평가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담보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담보물건이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확신하고 있는데 시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지금 최몽룡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렇게 되면은 특위자체를 할수가 없죠

등기 전부 다 내고 다 준공처리되고 했는데 무슨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채무가 필요합니까?

그런걸 다 갖추고 했다면 우리가 보증설 이유도 없고 다 끝났는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 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한다는 뜻에서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담보로 해서 질권이 되겠죠 담보로 해서 보증채무를 서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것을 했지 등기 절차고 뭐고 다 해놓고 했다면야 이런 특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시에서 2억을 보증채무를 해줄 때 물론 우리가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개인 돈도 아니고 제천시 15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줬는데 이러한것을 주면서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이 모두 성립이 돼가지고 준공처리가 됐을 때 이런 물건의 담보가 필요한거지 그전에는 담보가 전부 될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은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20년간 우리가 무상사용권을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간에 질권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질권으로 담보가 된 겁니다.

우리시에 단독으로 한게 아니라 그것도 전부다 법률자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줬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보증을 안해줬을 겁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 그러한 법률 자문받은거는요 그 법무사든지 변호사 하는 얘기가 이것이 전부 준공처리가 되고 등기가 났을 때 가능하다고 한것이지 그당시에 준공처리도 안되고 공사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건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등기나고 그러면 특위 자체가 필요가 없죠

다 끝났는데 뭐가 할게 있습니까?

최몽룡 의원 그렇죠. 잘못이 아니면 얘기할 것도 없죠

잘되면 충신이고 잘못되면 역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못됐기 때문에...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조사가 된것이지 최몽룡의원은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물론 그때의 처지 그때의 현실 그때 의 상황이 왜 일어났겠는가 이렇게 까지라도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 심정을 알아주셔야지 등기나고 뭐 준공되고 그거 등기난거 담보하고 그럴려면야 특위 자체도 하지도 않았겠죠

최몽룡 의원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면

최몽룡 의원 시장님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구요 이것이 물론 마무리가 잘됐다면 시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시장님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는거고 특위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주무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러한 사항이 되는거지 그당시 적법한 절차라든가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을 안하고 사실 그래도 모든것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했다면 특위나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했고 또 아무런 문제점이나 법률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주무과장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2억만 보증채무해주면 15일 이내에 준공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해줬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의회와 약속한 것을 하나도 안지켰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 보증채무해준거 3일만에 나가가지고 30%도 나머지 잔여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는 개인의 채무나 이런데 갚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당시에 주무과장이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제천시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님도 알다시피 전부 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마무리짓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주무과장이 의회에서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사람이 고의적으로 의원님들을 속여가지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그런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직자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 돈 2억을 의원님들이 하나도 아니고 14분이 계시는데 14분을 속여가지고 돈 2억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의 것도 아닌데 속여가면서 돈 2억을 변제해줬다 채무보증을 서줬다하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의 도리로 봐서도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그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다 진정 이런것이 많았는데 왜 없다고 그랬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개인간에 채권 채무이니까 우리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 해서 그러니까 혹시 그 얘기를 잘못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거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물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주무과장이 왜 의회에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의회를 속여가면서 2억 보증채무를 해줘야 되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은 시장님 말씀대로 그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왜 세분이 법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사람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본안에 대해서 사건에 계류된게 아닙니다.

죄목이 뭐냐면 뇌물수수로 되어 있어요

지하상가에 잘못이 있어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크다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은 죄명이 뇌물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거는 생각해 주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거를 모를리 없지 않습니까?

최몽룡 의원 시장님 저도 그런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사람들이 뇌물수수로 법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로 봤을 때 왜 시에 와서 솔직히 사실 그래도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도 충분했을텐데 왜 거짓말 또 자기는 알면서 서류상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표하지 않고 속여가면서 해줬다는 것은 그뒤에 어떤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문제를 자꾸 캐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의 답변은 할수가 없지 않느냐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줄 알고

최몽룡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여기서 거짓말하고 답변하는거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시장님 생각에요 우리 2억이라는 돈 현재까지 이자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2억이라는 돈을 시장님이 임기내에 책임지고 누구한테 받든 받아서 제천시의 이 손해를 메꿔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2억 몫은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면 언제해도 준공처리가 될테니까 준공처리되면은 20년간 임대사용하는 무상임대권에 2억원 어치는 우리가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약된대로 시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전부 우리한테 준공처리만 되면은 등기는 제천시로 나있는거고 임대사용권을 2억원 어치를 우리가 확보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최몽룡 의원 글쎄 아는데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도 소송해서 판결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협약으로서도 얘기가 될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더 단단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 판결을 받고 그런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봤을 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준공처리 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앞에 일이기 때문에 그사람도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시킨다든가 해서 자기의 손해를 벗을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하든지간에 준공처리는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우리가 처리하면은 되는 것이지 이선균이가 지금 꼭 그사람이 하겠다 할것이다 단언적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수는 없죠

최몽룡 의원 만약에 이선균이가 준공처리를 못하고 다른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다른 문제가 난다면 어쨋든 거기에 대한 권한은 선덕실업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덕실업에서 이선균이가 양도양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승계를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돈은 2억을 채무보증을 서서 손해가 났다 하지만 당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육교를 놓을려고 했던것이고 또 2억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지하도는 두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손해가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지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2억을 안줬어도 현상태까지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진척이 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말씀드릴건 없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임기내에 2억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손해가 없도록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선균한테 못받으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시장님 자비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제천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한테 구상을 한다면 구상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제천시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상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할 것입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의 직접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못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의향은 계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관련 공무원도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의 징벌이라는 것은 행정벌이 있고 또 형사법이었을 때는 형사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사벌은 고발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행정벌은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벌이든 형사벌이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벌은 1심, 2심, 3심까지는 갈수가 있어요

물론 행정벌도 소청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구상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구상할수 없어요

그리고 그사람들의 직무상 유기로 인해서 큰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야기시켰다고 하는 것은 행정벌로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더이상 이중 삼중으로 중첩해서 벌을 가할수는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이 2억 보증채무에 대해서 벌을 받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시장님도 법관이 아니고 저희도 법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것은 일단 법에 계류해서 그사람들 잘못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것이지 법에 계류도 않고 구상권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시장님께서는 그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고발해서...

○제천시장 권희필 고발은 지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이미 받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지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할수가 없죠

그런데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행정벌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문결과에 의해서 구상할 수 있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고발을 해서 형사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몽룡 의원 저는 다시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문제는요 법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종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법에 고발해서 무혐의가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저희들도 좋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어떤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에 호소를 할수는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요식행위가 아니죠

○제천시장 권희필 거기서 무혐의로 되면 말 안하고 거기서 뭐하면 하겠다하는 말씀은

최몽룡 의원 법관이 판결을 해서 무혐의가 되든 벌을 주든

○제천시장 권희필 지금 현재는 법률 구속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할 형편이 못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이중 삼중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보라면 또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여하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책임지시고 이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고맙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태승균의원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청전지하상가가 한 98% 정도는 진척이 됐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2억 채무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거기에다가 2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상당한 가치나 효과가 있는 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책임자로서 15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적인 그런 투자를 해도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증채무를 할 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어느 것 어느 것 할 거냐 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하도에 타일을 안 입혔어요.

그리고 물 내려가는 도랑이 없었어요.

도랑이 안돼 있고 또 화장실이 안돼 있었습니다.

지하도에 당연히 여러사람이 집합하면 변을 볼 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안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전기의 정전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구비해 놔야 되는데 발전기가 구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2억만 있으면 이걸 충분히 다 해놓겠다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이선균이가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동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그것을 전부 다 보고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했던 지하도에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지니까 2억을 보증채무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태승균 의원 시장님 말씀을 우리가 2억을 거기다 보증채무를 해서 투자를 안해도 이선균씨 선덕실업에서는 그걸 100% 다 맞춰서 준공을 받을 권리나 의무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이 있죠.

태승균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시는 2억 정도는 투자를 해도 뭐 억울할 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것이 시민의 불편을 두고 또 시민에게 암적 존재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돼죠.

이것은 얘기거리가 안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얘기한 게 저이상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에게 불편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돈 준거라고는 채무보증해준 2억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떼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승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저희 특위에서 가장 크게 다뤘던 부분이 2억 보증채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박기영 전 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집행부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다 돌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보고를 한 것이 저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 자문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주지역에 변호사분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 분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자료가 앞으로 시간이 한 1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 본의원 판단으로도 분명히 당시의 담당과장이나 계장분들이 뇌물수수 문제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2억 보증채무행위까지도 불법행위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행위 요건에 고의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박기영 전 과장이나 담당 주무계장이 당시에 한 행위는 물론 공무상의 행위일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증명이 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상항에 대해서 저희들 한 1주일 정도 후에 변호사의 자문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요구를 할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분만의 변호사 답변을 가지고 이 사항이 문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몽룡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또 저도 그걸 압니다.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그래요.

법도 코에 갖다 걸으면 코걸이고 귀에 갖다 걸으면 귀고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수십일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조사한 사항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만하게 잘 어떻게 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각도로 검토도 했을 뿐만아니라, 내가 육법전서를 새로 샀습니다, 신년도 신판으로.

그래서 관계법을 내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난 법률자문가가 아니니까 아니, 변호사야 원고가 얘기하면 원고 얘기가 옳다 그러고 피고가 가서 얘기하면 피고가 옳다 그래야지 원고의 변호도 해주고 피고의 변호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을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몇 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러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느냐고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어느정도 대답이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더 좀 신중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별도로 자문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게 오면은 또 얘기가 될 수 있잖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분들도 피고측에서, 원고측에서 얘기를 할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랬다고 우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저희들도 자문결과를 들어보고 다시 한 번 특위와 시장님간에 상의가 있어야 될 줄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차피 시민의 재산인 2억 보증채무로 인해서 시의 재산이 나갔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이,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준공처리를 해서 임대권을 가지고 회수할 수도 있고 만약에 관계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훨씬 더 빨리 시민의 재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시장님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들 법률자문 오면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또 그 때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또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볼게요, 또 자문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일이 많으신데 이런 데 막대한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면서까지 이렇게 애써주신 데 대해서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매사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사전에 양해말씀 올린대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많은 질문들 하실 의원들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의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문제는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시장님과 또 우리 의원들이나 다 그 목적은 한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 청전지하상가가 본래의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이 돼서 제천시 모두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준공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장님의 답변가운데 우리 의원님들의 변호사 자문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1주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문 답변이 나오는 대로 또 특위위원들과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청전지하상가가 훌륭하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 또 답변을 소상이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0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