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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9회 제3차 본회의(2001.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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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4월 25일 (수) 09:30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일본역사교과서왜곡과관련한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일본역사교과서왜곡과관련한결의문채택의건 (김병창의원외4인발의)


(09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회의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의장님께서는 오늘 열리는 민주평통 속초시 협의회와 제천시협의회 합동 통일연찬회 행사준비 및 영접관계로 만부득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금번 제3차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 제69회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09시32분)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두 분을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제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을 최상귀 의원님으로 기타 위원은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이항구 회계사님과 안흥식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님들께서는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09시35분)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조례안들은 지난 4월 23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는 통·반장의 임기를 삭제하여 주민 자율에 의한 통·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설치 및 조직을 규정한 제2조 및 제3조, 제4조등 내용에는 통·반장의 임기 제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규상 저촉되지 아니하며,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제출은 없었고, 2001년 4월 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 내용은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통·반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바람직한 개정사항 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하부조직을 통한 고지서의 송달이나,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치 못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관련조항이 제천시세조례 제8조와 제14조의 2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8조로 통합하고,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행정하부조직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류 송달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현행 시세조례중 도시계획세 관련부분에 과세대상 조항이 없어 지방세법 제2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과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상 조문의 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조례 제8조에 의한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와 조례 제14조의 2에 의한 동 위원회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 제8조로 성립함에 있어 위법사항은 없으며, 또한 조례 제16조의2로 신설한 서류송달의 근거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송달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과, 조례 제82조의 2로 신설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과 동 시행령 제19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추가한 것으로 적법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2001년 3월 16일부터 4월 15 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조례 제16조의 2에서 고지서 송달에 따른“수당”을“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제안하게 되었고, 2001년 4월 11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규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던 것을 1개의 조로 통합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문의 해석이나 판단 또는 적용을 함에 있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서류 송달 즉, 고지서 등의 송달근거와 함께 수수료 지급 근거를 둔 것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제3호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85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며, 부칙 ①항 시행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규정을 두는 것과 부칙 제②항 일반적 경과조치에서“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금번 개정의 주요골자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 내용인 조례 제11조 제3호의“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는 것은 행자부 세제 13400 ~ 242호 및 충북도 재무 13400 ~ 389호로 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과 함께“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라는 지시 내용이 있어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부칙 신설 또한 위 내용과 동등하다는 의견이었고, 아울러 동조례는 개정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1년 3월 16일부터 2001년 4월 5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제출은 없었으며, 2001년 4월 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절차적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를 통하여 최근 상승일로에 있는 전,월세를 억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써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입징수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목적과 지급 구분의 세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조례 제3조제①항 제4호의“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제원을 포착.부과한자”를“탈루, 은닉된 지방 세원을 포착 부과한자”로 개정하며, 제6조 제①항의 포상금 신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할 수 있던 것을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과 제7조 또한“매분기 익월 중”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때라도 지급 가능하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의 운영제도는 법규상 적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합목적성의 사안이므로 법규상 검토는 불요하지만 다만, 동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등의 절차적 요소를 이행한 바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 제1조와 제2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지방세입 전세목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3조 제①항제4호는“납세의무발생”이라는 법문을 사용함으로써 취득세로 국한시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바, 이를“탈루, 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로 범위의 명확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조례 제6조나 제7조 등의 시기제한 규정은 특별한 실익이 없다 하겠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으로 폐지 의결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 제④항의 가축사육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사육신청서 제출과 제⑤항의 제④항에 따른 가축사육 신고필증 교부 등의 내용을 삭제하며, 조례 제21조의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갖출 의무조항과, 제5장 보칙 중 제22조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입니다.

조례 제20조 제④항 및 제⑤항의 삭제조항은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위임 된 바 없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적법하며, 제21조의 가축사육자의 의무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 적정관리가 가능하여 조례에는 위임 된 바 없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제22조의 경우 또한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가 부여된 반면 조례로의 위임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해도 법규적 저촉됨이 없고,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적법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규제근거가 있는 가운데 조례로써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를 의결한 것으로써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조례상으로는 규제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법령상 삭제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실내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완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보완적 의미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첫째, 조례 제2조 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중에서“실내체육관”을 “제천 체육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사용제한 범위를“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조항만 존치시키고 그 외 조항은 삭제하여 완화시키며, 셋째,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넷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시 사용료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입니다.

“실내체육관”의 명칭을“제천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규외의 사항임으로 논외로 하고, 조례 제7조 또는 조례 제17조의 각종 제한 사유들은 법규적 위임 근거없는 규제로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개정임으로 저촉사항은 없으며, 또한 동 조례는 2001. 2. 16일부터 3. 8일까지 입법예고를, 2001. 4. 11 일에는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등 절차적 요소를 갖춘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실내체육관”명칭 변경 사항은 그간 제천시의회에서“실내”와“관”이라는 건물관련 의미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던 차에 집행기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제천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지역+용도”가 명확히 나타난 바람직한 명칭이며, 또한 동 시설의 사용제한이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등 사유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불투명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한다는 점과 해석이나 판단의 오류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구를 삭제 정리하는 개정사안은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음악당 시설 조성과 함께 정상가동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삽입 또는 신설하며, 일부 규제 조항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시설에“야외음악당”을 삽입하고, 사용범위에“무대, 분장실, 연습실”을 삽입하며, 야외음악당의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료를 규정, 시장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규정을“상호협의”조항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입니다.

문화시설인 야외음악당을 조성한후 이를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가운데 동 시설을 사용허가 하면서 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다만, 사용료는 주민의 부담을 주는 사안인 관계로 2001년 2월 16일 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 제출은 없는 가운데 2001년 4월 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적정 절차를 갖추어 성립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 제8조를 통하여 별표2로 규정한 야외음악당 사용료 책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야외음악당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준보다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의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호 협의 즉, 쌍방간 대등한 입장에서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조례의 취지는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진 일보한 사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부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10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일본역사교과서왜곡과관련한결의문채택의건 (김병창의원외4인발의)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9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 정부는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수록한 2002년용 중학생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지난 4월 3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날조된 역사교과서 내용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 의원들은 15만 제천 시민을 대표해서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연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침략 역사를 왜곡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며, 지난 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잊지 못하는 우리들은 한사람의 한국 국민으로서 깊은 우려와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 36년간 우리 한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으며 이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곡 직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 인식에 섰을 때만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들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한국 국민들의 격분된 마음을 응집하여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잘못된 행동을 철저히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를 미래에 남겨 동아시아 항구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문을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해서 채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4월 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2년도용 중학생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일본의 우익적이고 국군주의적인 교과서 검정은 그 동안 두 나라의 선린 우호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 판단하여, 그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하며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장래에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은폐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 하는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국민과 평화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잃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재 검정은 물론 주변 피해당사국에 깊이 사과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할 힘은 교과서 검정권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 날조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민간단체 및 주변국가들과 외교적인 압력 및 여론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다른 나라의 항의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 당사국이 참혹했던 상처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제침략을 미화, 자찬하는 교과서가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수정될 때까지 제천시민 및 각 기관단체에서는 일본상품 불매 등 전국민의 결집된 뜻에 적극 동참한다.

넷째 우리 제천시 의회는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가깝고도 먼나라”임을 되살리는 불행한 사태로 확산되어 세계 역사상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맺었던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그 간의 행위를 사과함은 물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바로 잡아 줌으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즉각 진실된 교과서 수정을 촉구한다.

2001. 4. 25

제천시의회의원일동


(참조)

· 일본역사교과서왜곡과관련한결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교육부, 외교통상부, 일본 대사관 등 관계요로 기관에 우리 15만 제천시민의 뜻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산불 발생은 물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봄 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되고 있습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현장 예방행정 강화는 물론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 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최몽룡이재환
민경완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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