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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9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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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4월 23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회의에 앞서 한가지 오늘 제안설명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되어있는 조례중에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장을 대신해서 지선대 세정과장이 제안설명하게 되어있었는데 세정과장께서 정보화능력평가 교육에 현재 입교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흥래 세정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는걸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흔히 양춘가절이라 일컫는 4월에 진하게 전해오는 초목들의 봄내음과 함께 각종 행사로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일각이 여삼추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의정 및 시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자치단체의 장래는 주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과 화합으로 이루어질 때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하여 검증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은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는 갈길이 멀고 이에 따른 우리 의원들의 노력 또한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자책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시의회의 바른 모형은 왕성한 현장체험을 통한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한 지역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면서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불과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몸 불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되고자 가시고기의 전설을 기리는 영혼이 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봉사의 여정을 마친후에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적은 떳떳한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몸과 마음을 새삼 추스릴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때 심사할 중요 안건으로는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9회제천시의회임시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건의해 왔고 또 저희들이 각동사무소에 의견을 알아본 결과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삭제해 가지고 매 2년마다 재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통반장의 2년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늘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지난 3월5일서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은 통반장 임명에 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임규정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매 2년마다 다시 임명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삭제를 하고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가지고 교체가 되거나 특별하게 재임명할 사유가 있을때만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법령 근거가 없는 통·반장의 임기를 삭제하여 주민 자율에 의한 통·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으로 조례 제5조 통·반장의 임명 제③항의“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설치 및 조직을 규정한 제2조 및 제3조, 제4조등 내용에는 통·반장의 임기 제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규상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3월5일부터 3월19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제출은 없었고, 2001년4월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은 동 개정 내용은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통·반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흥래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김흥래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금년도 예상되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고지서의 효율적 교부를 위해서 행정하부조직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년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조문의 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세조례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조항이 있는데 이부분이 두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산재되어있는 부분을 한 조문으로 통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하부조직 이용 근거인데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2에는 행정하부조직의 이용을 해 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할수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서 저희 조례에서 행정하부조직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송달수수료 지급가능근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함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소득세 관련규정이 조문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용상은 큰 변동은 없이 법령의 조문을 이용하는 조문수 그것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 제천시세조례중에서 대부분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나열이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세 관련조항만큼은 과세대상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정비차원에서 도시계획세 관련규정인 지방세법에 나오는 과세대상조항을 그대로 이부분에서 옮겨서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3월16일부터 저희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그리고 시게시판 및 읍면동 게시판등에 모두 홍보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한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통리반장에 위탁고지서를 했을경우에 당초 원안에는 송달 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송달수수료라는 명칭이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하부 조직을 통한 고지서의 송달이나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치 못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①항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적부심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규정을 상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은 14조의 2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 조문의 변경에 따른 수정입니다.

조례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법 200조에서 201조로, 43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은 법 201조에서 202조로, 기타, 제47조, 제49조, 제50조의 법령조문 수정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16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제①항과 제②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①항 :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 고지서 등을 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류송달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②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송달수수료 지급의 근거조항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82조의 2 과세대상에서 제①항과 제②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항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으로“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 로 과세대상을 명시하는 내용과 제②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로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과 12월30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상 조문의 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조례 제8조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조례 제14조의 2에 의한 동 위원회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 제8조로 성립함에 있어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16조의2로 신설한 서류송달의 근거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상“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송달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82조의 2로 신설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제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과 동 시행령 제19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추가한 것으로 적법 범위에 속한다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2001년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조례 제16조의 2에서 고지서 송달에 따른“수당”을“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제안하게 되었고, 2001년4월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규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1개의 조로 통합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문의 해석이나 판단 또는 적용을 함에 있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서류송달 즉, 고지서 등의 송달근거와 함께 수수료 지급 근거를 둔 것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흥래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업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9단계 초과누진종합세율에 의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3/1000이라고 하는 단일세율을 과세하여 왔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용면적 60㎡이하에 해당되는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서 대상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충청북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된데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16일부터 4월5일까지 시보, 인터넷, 읍면동 및 시의 게시판에 모두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수정사항입니다.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3호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85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과 신설되는 내용으로 부칙 ①항 시행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규정과 부칙 ②항 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금번 개정의 주요골자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 내용인 조례 제11조 제3호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는 것은 행자부 세제 13400 ~ 242호2001년2월5일호 및 충북도 재무 13400~389호 2001년2월9일자로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과 함께“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라는 지시내용이 있어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신설 또한 위 내용과 동등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조례는 개정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1년3월16일부터 2001년4월5일 까지 실시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제출은 없었고, 2001년4월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는 등 절차적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 확대를 통하여 최근 상승일로에 있는 전,월세를 억제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써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흥래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현재 관련조례의 제1조 목적 및 제2조의 지급범위 규정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세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포상금지급비율을 정하는 제3조에서는 탈루.은닉세원을 취득세로 한정하고 있어서 세목간의 형평이 맞지않는 관계로 탈루·은닉세원 포상금 지급대상 세목을 지방세로 변경 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조례 개정과 예산증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를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부과한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로서는 징수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분기 익월10일까지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하는 부분을 삭제하므로써 시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엄격성을 완화할려고 하는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16일부터 시보, 인터넷, 시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모두 공고를 했습니다.

해당기간내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입징수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목적과 지급 구분의 세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정내용으로 조례 제3조 지급구분 제①항 제4호의“납세의무발생 등기일 포함 일로부터 …를“탈루, 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자”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6조 포상금지급 신청 제①항의 포상금 신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할 수 있던 것을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때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7조 포상금 지급 또한“매분기 익월중”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때라도 지급 가능하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의 운영제도는 법규상의 적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합목적성의 사안이므로 법규상 검토는 불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등의 절차적 요소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지급범위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지방세입 전 세목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3조 지급 구분 제①항제4호는“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이라는 법문을 사용함으로써 취득세로 국한시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바 이를“탈루, 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로 범위의 명확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조례 제6조나 제7조 등의 시기제한 규정은 특별한 실익이 없다 하겠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의결된 조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보장과 권리신장에 이바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0조 가축사육제한중 제4항 및 제5항에 가축사육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가축사육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별지 서식에 가축사육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법률에서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지적되어서 이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21조 가축사육자의 의무입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분뇨발생 및 악취의 발산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여야 한다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며, 의무라는 용어사용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규제아닌 규제로 지적되어서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제22조 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입니다.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으로 폐지 의결된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삭제사항입니다.

조례 제20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④항의 가축사육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사육신청서 제출과 제⑤항의 제④항에 따른 가축사육신고 필증 교부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함께 조례 제21조 가축사육자의 의무의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갖출 의무조항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5장 보칙 중 제22조 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사항으로 조례 제20조 제④항 및 제⑤항의 삭제 조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바 없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제21조의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축산폐수 처리 의무등에 규정되어 적정관리가 가능하며 조례에는 위임된 바 없으므로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22조의 경우 또한 동법 제46조 보고·검사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가 부여된 반면 조례로의 위임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해도 법규적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적법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상 규제근거가 있는 가운데 조례로써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를 의결한 것으로써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조례상으로는 규제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나, 법령상 삭제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가축사육 의무에 대해서 나에 여기 가축사역을 하는 자는 가축의 분뇨발생 및 악취의 발생등으로 주위의 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사육하도록 한다는 것은 삭제하는 조항아닙니까? 의무에,

여기에서는 개는 어떻습니까?

개도 가축으로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개는 가축에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권길남 위원 개는 안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아, 그래요.

이 의무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만약에 규제가 있을경우에는 이것을 규제할 근거를 아주 없애는 그런 것이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몇번째로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인지 혹시 파악하신게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본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너무 의무규정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본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게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법령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21조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려면은 기본적인 법령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다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있구요.

조례에 다시 정했는데 조례가 위임으로 되어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실내체육관의 명칭중 체육관의 실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으므로 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제1호의 실내체육관을 제천체육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추상적인 규정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만 존치하여 체육시설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조항에서는 현실에 맞지않거나 추상적인 조항으로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중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조례내용중 행정규제완화와 관련있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조례규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실내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완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등 보완적 의미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조례 제2조 정의 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중에서“실내체육관”을 “제천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조례 제7조사용제한의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 각호를“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로 제한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삭제사항으로 조례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의 각호 사유중“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등의 불투명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의견으로 “실내체육관”의 명칭을“제천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규외의 사항임으로 논외로 하고 조례 제7조 또는 조례 제17조의 각종 제한 사유들은 법규적 위임 근거없는 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개정임으로 저촉사항은 없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는 2001년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2001년4월11일에는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등 절차적 요소를 갖춘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명칭 변경사항은 그간 제천시의회에서“실내”와 ”관”이라는 건물관련 의미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던 차에 집행기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제천 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지역+용도”가 명확히 나타난 바람직한 명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시설의 사용제한이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등 사유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한다는 점과 해석이나 판단의 오류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구를 삭제 정리하는 개정사안은 규제완화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4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광장내 야외음악당 조성으로 인한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행정규제완화시책 추진에 따른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중 시민광장 다음에 야외음악당을 삽입하였으며, 제3조중 전시실 다음에 무대, 분장실, 연습실을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2항중 별지 제1호 서식 다음에 별지 제1-1호서식인 야외음악당 사용신청서 서식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1호중 별표 1다음에 별표2 야외음악당 사용료를 삽입하였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제16조 2항중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호협의한 금액으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조례내용중 행정규제완화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조례규칙위원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야외음악당 시설 조성과 함께 정상가동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삽입 또는 신설하는가 하면 일부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삽입입니다.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 문화시설의 범위에 야외음악당을 포함하고 조례 제3조 사용범위에서 야외음악당의 시설인“무대, 분장실, 연습실”을 포함하고 동 조례 제②항에서 야외음악당 사용신청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사용료의 납부 제1호중 별표 2를 둠으로써 야외음악당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야외음악당 사용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시설사용료는 무대, 분장실, 연습실로 하고 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합니다.

무대는 사용료는 3만원에서 8만원, 분장실은 1만원, 연습실은 1만원에서 2만원이 기본시설 사용료가 되겠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무대, 조명, 음향, 냉난방으로 구분해서 단위는 1회나 한시간으로 구분하고 무대조명은 5만원, 음향은 1회에 4만원, 냉난방은 1시간에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사항으로 조례 제16조 손해배상 제②항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멸실 하였 을때 손해배상 내용을“시장이 정하는”에서“상호 협의한”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문화시설인 야외음악당을 조성한후 이를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가운데 동 시설을 사용허가 하면서 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주민의 부담을 주는 사안인 관계로 2001년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 제출은 없는 가운데 2001년4월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적정 절차를 갖추어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 사용료의 납부를 통하여 별표2로 규정한 야외음악당 사용료 책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야외음악당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준보다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의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호 협의 즉, 쌍방간 대등한 입장에서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조례의 취지는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사용료에서 타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우리지역이 좀 과다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인구수를 비례해서 봤을 때 수원시나 성남시는 40만에서 50만이 되는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인데 저희들 15만시에서 과연 야외음악당을 사용하는 시민들 사용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좀더 저렴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야외음악당에 시설한 시설사용료가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수원시 성남시랑 그다음에 문화회관에 사용료와 비교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4월13일날 시연겸사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당시 공연할 때 공연자체를 예를 들어서 렌탈 임대를 했다고 봤을 경우에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은 무려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각 사용료라든지 조명기구 사용료라든지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원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전기료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라는거 자체가 지금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이런도시에서도 더 금액을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원인은 뭐냐하면은 지금 얘기한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한 것이 지금현재 보면은 무대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전, 오후 야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기준을 정한건 시간당 하루에 8시간을 공무원들이 근무한다고 봤을 때 시간당 1만원꼴 정도로 오전에 3만원, 오후에 5만원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금액만 지금 저희들이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좀더 낮춘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래서 사용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년에 60회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한 30회에서 40회정도, 이건 뭐냐하면은 수원시같은 경우는 자체에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실태고 성남시같은 경우는 그런 오케스트라같은 것은 없지만은 저희들도 지금 금년에 첫해라고 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쓰기 위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첫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건에서 20건정도 판단을 하지만 내년에 공연문화가 더욱더 제천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수요는 날로 증가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는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을 좀더 저렴하게 해서 여러사람이 사용할수 있게끔 공간제공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반시민들께서 주문하는 것도 제천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할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좀 오픈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구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좀 저렴하게 해서 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어떤 전시성 행정을 위해서만 놔둔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예산의 낭비밖에는 안되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은 타지역보다도 저렴하게 해서 시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이용빈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다시 좀더 조정을 하더라도 기 잘만 만들어놨지 이용을 못한다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4월 25일 9시30분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세정담당 김흥래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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