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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8회 제3차 본회의(2001.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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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3월 14일 (수)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최상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들어 전국을 뒤덮은 30년만에 폭설로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또한 축산농가들에게 깊은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는 터에 광우병파동, 이제는 구제역이라는 엄청난 현실앞에 불철주야 맡은바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권희필시장님 이하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밀리니엄이 시작된다고 떠들석 하던일이 바로 어제이며, Y2K를 두려워 하며 세 번째 맞는 천년의 시작을 기대와 설램으로 맞았는데 그러나 벌써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의 차이 같은줄 알았는데 그또한 다르고 그 간격이 365일이라는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시 시작할수 있기에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은 뉴 밀리니엄의 시작이고 2001년은 21세기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신선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금년으로서 지방자치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정착화 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서 그 의의를 찾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바램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인 정책능력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며 농사짓고 공장을 가동하는등 수없이 많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모든 생명은 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물은 목마른 도시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고 들판에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 주변에서 볼 때 물만큼 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분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바다물이 97.5%이고, 담수는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2.5%마저도 우리가 다 사용할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2.5%중 68.9%가 남극이나 북극지역의 빙하, 또는 고산지대의 만년설로, 29.9%는 지하수로 0.9%는 토양 및 대기중에 존재하고 단지 담수자원의 0.3%만이 하천이나 호수에 존재합니다.

더욱이 인구와 산업활동이 늘어나면서 물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평균 973㎜다 1.3배 높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 강수량은 2,755톤으로 세계 1인당 연 강수량 22,096톤의 12.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양을 수자원 총량으로 보면은 연간 약 1,267억톤 정도인데 이중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되는 양을 제외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697억톤에 불과합니다.

이중 467억톤은 홍수시에 한꺼번에 흘러가고 평상시 유출량은 230억톤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자원 이용량 301억톤중 자연하천수 취수가 57%나 되어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에서 취수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양을 생각하면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국제인구 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이용가능한 수자원양을 국민 한사람당으로 환산할 경우 1,990년에 1,452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물기근 국가, 물부족국가, 물 풍요국가중, 물기근국가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도 우리나라는 2006년서부터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며, 2011년 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욱더 물관리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을수 있는 물수요 관리를 위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급수 행정측면에 있어서 첫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방법과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둘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을 각 세대별로 실시하여 요금징수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용의는 셋째, 민간위탁시 보상등 지원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일제가 1910년에 식민통치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 설정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 이후 도시에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등에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중에서 법정동, 행정동의 이원화와 지번구역상에 문제로 인한 행정능률저하등 주소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또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새주소 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새주소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하여 첫째 학술용역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둘째 실질적인 기대효과 및 사업성과는?

셋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상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최상귀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귀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급수 행정에 대하여 질문요지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방법과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시 다세대 공동주택 현황은 총 68개소 19,329세대로서 아파트 48개소 18,640세대, 연립 및 주택 20개소 689세대이며 메인계량기 설치로 수도요금 검침부과 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43개소 18,312세대, 연립 및 주택 2개소 60세대입니다.

검침방법은 다세대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를 매월 1일에서 15일사이에 검침하고 검침량에 의거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실로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계량기에 의거 조정징수하고 있으며, 다세대 공동주택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98년도 11억5,552만6천원, 99년도 11억7,793만7천원, 2000년도 14억6,061만5천원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을 각 세대별로 실시하여 요금 징수를 극대화 하고자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선 여금징수 극대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일 무궁화아파트 101동의 65세대에 대하여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요금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본 바에 따르면 2001년 1월분과 2001년2월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사용량을 비교해봤을 때 메인계량기가 세대별 계량기에 비하여 4.3% 높게 나왔으며, 2월분에는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비교해 봤을 때 메인계량기가 세대별 계량기에 비하여 7.2% 적게 산출된 것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검침시 옥상 물탱크내 차여있는 물의 양과 검침기간 변동으로 증감요인이 다수 발생되나 1년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건에 대하여는 타시도의 선진지 견학등으로 타당성과 면밀한 검토 분석후 우리시 급수 및 요금징수에 이익증대와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혜택이 될수 있다면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보상등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후 급수 수익증대와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혜택이 된다면은 적극 수렴하여 보상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기훈 예, 말씀하세요.

최상귀 의원 답변자료가 너무 간단하구요.

보충질문할 문항이 여러개 있고,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기훈 예, 동의하면서 허락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고맙습니다.

우선 답변자료에 보면은 두 번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을 거기 내용에 차이는 검침시 옥상 물탱크에 차있는 물의 양과 검침기간 변동요인으로 증감요인이 다수 발생되나,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옥상물탱크에 차있는 물의 양에 원인으로 해서 메인계량기의 수치가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교해본 것은 2001년 1월분과 2001년 2월분 2개월동안에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비교해봤는데 여기서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3%와 ­7.2%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지고는 정확히 메인계량기를 통과한 물의 양과 세대별 계량기에 있는 검침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수 있는 물사용량은 정확히 어떠한 양이 더 많느냐 적느냐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료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최상귀 의원 제가 지적하고싶은 내용은요.

옥상 물탱크에 차있는 물의 양은 이 답변자료에 없어야될 문구다 그것을 지적하고싶은 겁니다.

메인만 검침을 하기 때문에 옥상물탱크하고 메인계량기 수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만약에 이 자료가 1년에 12개월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증감을 분석을 했다면은 옥상 물탱크에 있는 차에 있는 물의 양의 요인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상귀 의원 옥상물탱크는 항상 가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세대 거주자들이 대다수 시민들은 단독주택 거주자들보다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분석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공동주택 총 45개소 18,372세대 전체를 분석하기란 시간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5개소와 연립주택 1개소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메인계량기를 매월 검침 부과된 내역과 실제 다세대 주택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세대주에 부과된 내역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요금부과한거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는 요금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이에대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뒤에서 제가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왜 다세대 주택에 사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도요금이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반 단독주택 세대에 있어서는 요금부과 징수하는 업무자체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왔을 때 메인계량기를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저희들이 메인계량기에 대한 검침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인계량기 이후에 수도라인 유지관리상 필요한 관리비용과, 각 계별 계량기 검침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거주자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예,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시는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침 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스도 아파트 입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시공업체가 모든 것을 시하고 수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가스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렵던 시절에 모든보험회사 약관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보험 약관이라든가 은행 적금 약관이라든가 모든 것은 힘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만들어 진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공동주택도 입주자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조례제정 내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될 시점이 온거 같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을 각 세대별로 실시하여 요금징수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분석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아파트 요금부과체계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및 아파트 몇개소에 대해서 개별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중에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아파트 주민들의 요금 부담 현실을 파악해서 우리시 부과액과 비교를 통해 분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보조금 지급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시민의견수렴,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시민 및 의원님들간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수도생산 원가에 비해서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공기업이 지향해야하는 독립채산원칙이 흔들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물절약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요금 현실화에 있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상귀 의원 글쎄,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판가 때문에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도 원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원가절감한다고 스페어 타이어를 빼버리면 그게 원가 절감입니까?

당연히 시검침원이 검침해야될 부분을 우리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주민이 낸 자치비에서 관리소 직원을 채용해서 검침을 하는데 그 자체를 원가 절감이라고 표현하시면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에도 거론이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검침원 13명이 관내 15,000정도의 수도전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최상귀 의원 여기에 비해서 지금 다세대주택 18,000전을 우리 주민이 낸 자치회비에서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최상귀 의원 후자에 또 거론하겠지만은 충분히 그런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우리시 수도행정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 조사한결과 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수도요금에 있어서 다가구 분할 혜택을 주어서 단독주택시민보다 수도요금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일부 아파트이기는 하나 관리소 측이 요금부과방법 미숙으로 실제로는 단독주택시민과 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수도사업소에서 적어도 1년에 한번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아파트 관리소장, 자치회장 정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초대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수도사업소 행정을 많이 홍보견학도 시키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최상귀 의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홍보도 할겸 초청해서 그때 병행해서 수도요금 고지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세대 주택에 사는 대다수 시민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보다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요금체계에 대해서 아파트주민들도 일반 단독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요금 체계를 알려드리고 또 그 요금 체계에 의해서 납부될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으로써 충분히 검토를 해볼수 있는 사안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수도급수 조례를 살펴보면은 주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중수도시설에 설치관리등에 대한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에서는 중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바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중수도 설치는 물수요관리 측면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설치를 의무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상 중수도 설치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같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번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나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중수도 부분을 삽입시켜가지고 조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상귀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검침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수도사업소 검침원 13명이 관내 약 15,000전을 검침하고 우리 아파트 관내 43개소에 18,312세대 및 연립 2개소 60세대 도합 18,372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관리비로 아파트 관리소직원이 검침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보면은 수도검침 및 세대별 요금부과 업무로 아파트 관리소 직원 1명이 거의 이 업무에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은 수돗물을 먹기위해서 지하탱크에서 옥상저수조로 펌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공동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공동전기요금도 지불하는 형편입니다.

일례로 하소2단지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연에 990만원, 공동전기료를 1년에 1,800만원을 지불하는데 이중에 54%에 해당하는 990만원이 단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지하에서 옥상저수조로 펌핑 동력비입니다.

연에 한 990만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를 1년에 두 번 청소를 해야하는 그런 비용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제천시민이 똑같은 수도사업소에서 똑같은 원가로 생산된 수돗물을 먹기위해서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2중, 3중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비교견학을 다녀온 전주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인정하여 이미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자체를 시업무에 위탁개념을 인정해서 소액이기는 하나 세대당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전 전기검침도 이미 한국 전력공사에서는 월 세대당 2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제천시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수도검침위탁 개념을 100% 인정하여 세대당 소액이지만 얼마간을 보상해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메인계량기 검침분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체계는 지금현재 대부분 전국 자치단체에서 따르고 있는 체계이며 부과요금과 수도시설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요금부과업무를 전면적으로 시에서 맡고있는 일반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고는 할수 있지만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갖다가 시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재 전주시와 같은 일부시나 한국전력과 같이 계량기당 200원 정도의 요금 징수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순히 보조금 지급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수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상귀 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원가말씀을 아까 서두에도 하셨구요.

지금도 원가말씀을 하시고 원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10가지 넣어야 되는데 원가 절감한다고 재료를 한가지 빼면은 그것이 원가 절감 개념이 포함이 됩니까?

지금 기 위탁 개념에서 수도검침이 되고있는데 그것을 원가가 상승요인이 작용한다고 해서 자꾸 검토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99년도에서 3대 의회가 열렸을 때 전 최병구 소장님 계실때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왜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세대당 200원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가인상말구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가 상승요인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항이라고 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고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상귀 의원 지금 아파트 수도요금 체계가요. 단독주택 사시는 시민들 수도요금 체계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요금은 즉 구경별 요금하고 검침한 부분에 대한 사용요금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과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파트 구경별 요금에 대해서 메인계량기 같은 경우는 50㎜나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에 13㎜에 대한 구경별 요금만 차이가 있을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방법이 같습니다.

최상귀 의원 99년도에요.

최병구소장님께서 우리시의회에 아파트 연합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아파트 수도요금은 일률적으로 다가구 분할혜택을 드리고 있어 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곧 뭐냐하면은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보다 아파트 시민은 다가구 분할혜택을 적용해서 약간의 요금 혜택을 받고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현재 제가 파악한바로는 구경별 요금 차이외에는 별도로 다가구분할 혜택이라고 해서 단독주택과 차별되는 요금부과체계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메인계량기에 부과된 사용요금을 각 개별 계량기로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내면서 여기 담당 주무 박성희 계장님께서 제가 수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 계장님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수차례 미팅을 하면서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듣기에는 현재 단독주택에 요금체계와 아파트에 요금체계가 틀리다 곧 뭐냐 단독요금체계보다 아파트는 할인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글쎄, 제가...

최상귀 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알고 있는건 메인계량기 부과체계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고 그 부과량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계량기의 검침수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요금체계 방식으로 요금부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이나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산출방법에 있어서 일반가정은 예를 들어서 30톤을 썼다고그러면 몇단계로 요금적용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30톤을 썼을 때 일단은 구경별 요금이 있겠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1~10톤, 11~20톤, 21~30톤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금이 있기 때문에1~10톤 같은 경우는 360원...

최상귀 의원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30톤을 썼을 때는 단독주택은 1~10톤, 11~20톤, 21~30톤 3단계 요금체계를 적용하셨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 이상썼을 때는 누진이 적용됩니다.

최상귀 의원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30톤을 썼을 때는 요금방법이 몇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똑같이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그거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주무계장님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무계장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을 때는 아파트는 일종의 할인혜택을 줘서 2단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우리 소장님이 모르셔서 다음 질문을 못드리는데 그걸 알고 나오셨어야지 되지 질문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방금 최상귀의원님께서 수치까지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두가지 요구할까 합니다.

전주시에 방문을 했을 때 전주시는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답니다.

세대당 200원씩을 통장을 통해서 검침하고 200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 차액이 200원을 지원해도 전주시 수도사업소는 득을 보고 있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얘기 들었습니다.

박태덕 의원 들었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박태덕 의원 전주시는 세대당 200원씩을 따로 지원을 하고도 득을 보고 있답니다.

메인계량기가 노후화가 돼서 그런건지 원인분석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제천시도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천시 다세대주택 전세대를 세대별로 파악된 수치와 메인계량기의 수치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개인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요금부과하는 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거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 요금부과 현황,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개별세대에 부과된 요금과 우리가 메인계량기에 부과된 현황을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제천시것만 또렷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동료 최상귀 의원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홍순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홍순민 사업소장님 지금 그자리에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1월달에 왔으니까 약 2개월

김병창 의원 2개월 정도 경과됐네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선 사업소에 임하시면서 동료의원 최상귀 의원 답변에도 여러번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생산 원가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96년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32,000톤에서 85,000톤으로 정수장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이 2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나 상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생산원가를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학술적으로 보면은 사업소장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리라 보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에서 파악하셨다고 그러면 해소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소책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원가절감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취수장이 10.3㎞ 떨어져 있고 각 제천에 지형여건상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취송수비용이 많이 들고 정수장에 내보내는 수돗물도 고지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펌핑해야 되는 배수지 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원가상승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매년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기존에 증설로 인해서 불필요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심야전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수한 시책인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있어서 취수해서 송수해서 여과하는 전체적은 공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항상 연초에 회의도 하고 기술직 계장님들하고의 유대속에서 원가 상승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사업소장님! 제가 전임 사업소장님들한테도 동일한 답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답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득시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뭔가 체감이 오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소에서도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업소장님 배워가면서 성숙된 노하우를 축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또한가지 최상귀 의원의 답변에서 사업소장님께서 나온 얘기인데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는거요

청소를 왜 해야 합니까?

청소하는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일단은 항상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옥상탱크속에 가서 속에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문제점에 대해서 취수장이나 정수장에서 여과기능이나 이러한데서 문제점이 더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의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기능이 원할하다면 청소 두번할거 한번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물이라는건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옥상에 탱크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 몇세대가 사용하다 보면은 고여있을 수 있는 물이 없다고봐요 저는,

물만 제대로 정수가 되고 여과가 된다고 그러면 청소는 왜 해요

온갖 오염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물론 탱크가 지저분해질수는 있지만 그런것도 보완을 시키고 얼마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업소에서 연구해서 보급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건 모든것이 생산원가하고 연결시킬수도 있는거고 생산원가에 대해서 이자율도 얘기하셨지만 노후관 교체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공감하고 항상 예산지원할려고 노력하고 협조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거는 기본적인거고 그보다 더한게 사업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효과를 봤을 때 과연 사업소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어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의원님 말씀하신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들 사업소장님 인지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결과도 저희들이 볼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홍순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에는 특별하게 경영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야간에 취수도 하시고 심야전기 이용해서 가로등 격등제도 시행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85,000톤 증설한 것이 요인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단 말이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큰 요인중에 하나라고 제가

유영화 의원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질문을 아니할수가 없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하루 총 생산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 85,000톤이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현재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1일 용수량은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최근에 평균 1회에 32,000톤 정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향후 필요량이 늘어날텐데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정확한 ...

유영화 의원 정확한 예측은 안되지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어렵지만 앞으로 증가요인이 왕암산업단지에 입주가 되면은 거기에 13,000톤 정도 증설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지금 제천지역 수계 자체가 석회석 지질이다 보니까 지금 수도가 급수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수질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향후에 전면적으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많은 증설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강은 알고 계신데 우선 왕암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청풍호권에 관광개발로 인한 물 수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읍면지역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수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에 다 급수를 했을 때는 5만톤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절대 부족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설하기 전에 5만톤이었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3만톤이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5만톤 가지고 훨씬 부족하죠? 왕암산업단지, 청풍호권의 관광지개발, 읍면지역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85,000톤

유영화 의원 그정도면 여유가 있는데 5만톤 가지고는 부족하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대강 생각했을 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동의하시니까...

자꾸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85,000톤 증설할 때 260억 투자한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지난번 소장님도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85,000톤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장곡취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선의원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민이 전체 나서서 생명수 확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 제천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전 시민이 나서서 생명수 확보 운동을 해서 85,000톤 증설공사를 해놓은건데 책임있는 수도사업소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상승요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홍과장님 이때 어깨띠 한번 매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거는 조금 오해를 하신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설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증설요인이 현재의 상승원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하는 엄연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거고 그당시에 되돌아가 봤을 때는...

유영화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실례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성 성내리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때 생각을 잘못해서 태조왕건 촬영장이 들어온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로 인해서 사장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걸 봤을 때 이를 가지고 상승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천시 누수량이 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유수율이 73%...

유영화 의원 누수량이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찾으나마나 16.9%로 알고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거의 꼴지입니다.

이는 노후관 교체같은 시설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만톤 생산해서 2만톤이 누수된다면 3만톤밖에 생산안되니까 당연히 원가를 올라갈 수 밖에없죠

이런 측면에서 찾아야지 지금 누구도 장곡취수장 설치에 투자가 과잉돼서 상승요인이 생겼다 이런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누가 책임 질겁니까?

지금 만약 이시점에서 지난해 우리가 영월군하고 페기물 매립장 문제때문에 전 시민이 나서다시피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과거 3만톤 증설할려고 장곡취수장 증설공사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0억원이 아니라 2,600억원이 들어도 지금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그때 시점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인 말씀을 해주시는게 간부공무원이고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제천시장의 참모이지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구요

유영화 의원 홍과장님 오늘 처음 이 얘기한 겁니까?

과거에도 수도요금 올라가는 상승요인이 이거라고 말씀하신거있죠?

속기록 가져올까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지금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유영화 의원 오해가 아니라 생산원가 상승요인을 가지고 자꾸 장곡취수장 증설공사에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유영화 의원 오해가 아니지요

앞으로 책임있는 소장님 답변하실 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잘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투자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 다시한번 그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일정에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상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인 학술용역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성과,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술용역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 10. 26 세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3억원의 사업비로 용역 계약하여 새 주소사업관리 및 운영시스템구축과 도로 및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 시 관내 27,000동의 건물에 대한 주 출입구 조사를 마쳤고, 각 읍면동 단위로 간선도로와 소로, 골목길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70%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 하반기에는 동 지역부터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대효과와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는 그 동안의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우편배달, 방문, 화재·범죄 예방에 부적절한 형편인 상황에서 1996년 청와대의 지시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 불편사항의 해소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동안 인원 감축으로 부서별 인력이 뾰족한 상태에서 향후 건물 신축과 도로신설에 따른 번호부여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책사업으로 22개 시범도시는 이미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한 70여개 도시가 시행중이며 2005년까지 새주소 체계를 마치고 2007년 이후부터 새주소 체계를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새 주소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기훈 허락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고맙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22개 시범도시는 이미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우리시를 포함한 70여개 도시가 시행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개 시범도시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나머지 70여개 도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22개 도시에 대한 자료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상귀 의원 글쎄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 안갖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97년에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98년에 경기도 안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경북 경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했구요

99년도에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20개 단체 자체 추진 65개 단체, 2000년도에 16개 지방자치단체해서 현재 추진 자치단체는 107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인데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최상귀 의원 본 의원이 질문중에 둘째 실질적인 기대효과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불편사항의 해소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정질문의 답변자료에 1910년 이후에 처음으로 90년만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기대효과 및 사업성과의 답변자료가 완료되면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고 무성의하고 엉터리 답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같으면 적어도 2~3p는 작성을 안해도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내지는 몇가지 소제목을 단다면 첫째 국민생활 편의의 증대와 국민의식 및 행태의 선진화, 둘째 물류비 절감과 도시관리의 효율화, 셋째 기업의 건전한 경쟁 촉진 및 도시미관 제고 넷째, 고학력 젊은 실업인력의 고용창출 효과 제고 기타 등등해서 적어도 몇줄은 써주셔야지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자료를 주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앞으로는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좀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목적은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토지 지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증가나 경제발전에 따라서 행정, 사회복지, 산업구조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주소체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만은 결단을 못내리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저희 도에서는 두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저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신거 같은데 현재 우리 주소체계가 사회발전해 나가는데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이거를 새롭게 건물, 도로를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을 부여해서 생활에 사회발전에 같이 동참할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은요 현재 지번을 이용한 주소체계에 가장 큰 문제점은 대략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번체계가 일정한 구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던 행태 그래도 지번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적은 필지와 큰 필지가 불규칙하므로 해서 큰 필지는 도시내에서 존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어떤걸 보면은 1번지에 1-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0여개 분할되는 체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도 도로가 나고 같은 번지에서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경계로 해서 위치도 틀립니다.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분할된 번지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할순서에 따라서 1번에 따른 번지가 부여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번지에 의해서 그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특히 가장 우편배달, 지역을 찾아가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편배달이라든가 찾아간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범죄라든가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토지를 분할 조밀하게 사용하므로 해서 큰 문제가 물류비용의 증가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범죄, 화재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필지를 여러개로 나눌때마다 부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 3가 40번지 같은 경우는 본번 하나에 3,000개의 부번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번을 필지 분할시마다 부여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주소가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한번지에 여러채의 집이 있는데 서울 신림동 1449번지-30에는 48채의 집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공부상에는 법정동 행정업무는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매우 크고 행정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작은 도로나 하천, 능선으로 분할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이후에 급속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의림동 살리기때 거론됐지만 과거에 동 경계가 지금에 와서는 골목길 사이로 동이 갈라지고 도로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밀조밀한 집 사이로 경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추가로 여쭙고싶은 것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소체계가 도로입니다. 중심이,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상귀 의원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아니지만 어차피 1910년 이후에 90년만에 대역사를 이루는 사업에 즈음해서 동 경계 어제도 거론됐습니다만은 일반시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동 경계는 이번 기회에 새주소부여사업 시행단계에서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주무과장이나 시장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현재 용역이 시행단계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지 때에 따라서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청주시에도 지금 건물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도로명과 건물명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만 했지 다른 부처 관련부서에서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것도 감안해서 문제가 제기되는걸 가능하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완료된다면 심도있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상귀 의원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있어 주무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면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소제목이 있으니까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새주소부여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을 때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형태 모양이겠죠

형태 및 크기 규격입니다.

색상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두번째, 현재 제천시의 건물수를 기준으로 할 때 건물번호판 예상 수량은 어느정도이며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방법은? 아까 답변자료에서 예산범위내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초과할시에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건물번호 부여시에 건물특성이 요구되는 건물에 번호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또 건물 특성기준을 정할적에 기준을 어디에 두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넷째, 지금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가건물 불법건물에도 번호를 부여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섯번째, 기피하는 숫자도 건물번호에 포함시킬 것인지 저희 이상하게 우리백성은 44번지, 444번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태 및 크기, 색상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않은거 같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백색바탕에 보라색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면서 지정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건물 번호판 및 예상수량은 현재 건물수가 27,530동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건물 번호판이 5,000만원, 다음에 내년도에 5,000동에 5,000만원, 2003년도에 17,500동 정도에 1억6,8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 세워서 연도별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건물 부여시 번호판을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특성기준같은 것은 제가 조금더 연구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용역하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교수님들이 저희들 주출입구 주소라든가 이것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주오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이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금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10월21일부터 4월26일까지 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4월말이면 끝나죠?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깊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너무 업무 파악이 안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세명대학교 자료에 의하면은 도로명번호판은 색상까지 나와있습니다.

1안, 2안해서 도로명 표지판은 1안은 청색바탕에 흰색글씨, 2안은 녹색바탕에 흰색글씨, 우리 건물 번호판은 밝은 연두색, 밝은 오렌지색, 흰색 세가지를 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안도 세명대학교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이 청색바탕에 흰색글씨, 역으로 건물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씨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세명대학교 안에는 도로표지판 색깔 틀리고 건물번호판 색깔 틀리구요.

물론 서로 각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제시한 색깔이 밝은 연두색, 밝은 오렌지색, 이게 쉽게 눈에 식별될까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세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안에 의하면은 건물번호판이 사이즈가 한가지로 나와있습니다.

대만같은 경우는 건물크기에 따라서 두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하면은 영원히 갑니다.

자동차 번호판처럼 쉽게 바뀔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학자입니다.

학자는 이론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과 때로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타시도를 같이 연구해서 시간이 얼마 안남았지만은 타시도의 실패라든가 성공사례를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번호판 제작 소요경비를 답변자료에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제천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 예산에서 합니다.

최상귀 의원 다 건물번호판을 제천시 예산으로 부여했는데 다음에 누가 또 집을 지으면은 그때도 건물번호판을 시예산으로 부착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현재 되어있는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상귀 의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주무 계장님들과 세명대학교 연구소 팀과 많은 시간을 가져가지고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해놓으면은 바꾸기 힘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상귀 의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원체 큰나라니까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은 미국에 일부주는 소유주가 소유주의 부담으로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시킨 다음에 하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대행해주고 경비를 시에서 청구하는걸로 그런 제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우리 제천시와 비슷한 생각으로 다 시에서 해줍니다.

아까 건물 특성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어느정도까지 예외를 인정하실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것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번호판 예라든가 특성 이런것도 타시도와 같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접근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보충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세명대학교 자료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우리 세명대학교에서 하면서 빠진부분을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과장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세명대학교 안에는 불법건물에 대한 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드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상귀 의원 예를 들어서 대만같은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31이다 했을 때 건물번호를 부여하면서 가건물, 임시건물에도요.

대신 앞에 임자를 붙혀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자동차 처음나왔을 때 임시번호판 붙이고 다니듯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대단한 사업이 새로 실시되니까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사실상 연구할 기회가 제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상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최상귀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을 충실히 답변을 못해 사과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제안을 간단하게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승우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도로명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로명을 기재한 어느 도로에서 도로가 주 출입구와 출구와 입구를 하거든요.

출구와 입구에 도로이름을 새겨서 붙이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걸 어떤 방법으루요?

도로 입구에 박는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로입구 건물에, 청주시 같은경우는 그렇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해외 현지를 다녀왔는데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선을 매놓고서 몇번가 몇번지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과에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지역에 가보니까 가로등도 건물과 건물사이에 선을 메놓고 거기에 부착을 해 가지고 도로가 밝게끔 해놓고 그런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세명대측하고 반영이 더 좋은 측면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김병창 의원 두 번째로요.

2005년까지 새주소체계를 마치고 2007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이로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고 피해가 가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측면에서 충분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주민들이 대비를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이기회에 철저하게 연구하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는데다가 역점을 둬야되지 않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김병창 의원 우리 현정부에서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오고 또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오고 우리가 아주 체감을 하고 있는건데 그러한 폐단이 여기에서 생겨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피해와 혼란이 최소화 되는데다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감사합니다.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그렇게 모질게도 춥고 눈도 억수로 내려 아직 음지에는 잔설이 허옇게 쌓여있지만 대자연의 봄기운은 이 잔설도 곧 녹여버리리라 봅니다.

어느해건 봄눈 녹듯 한다는 속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시냇가에 버들강아지가 귀엽게 손짓하고 들녘 양지자락에는 벌써 아지랑이가 어른거리는 듯 합니다.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으니 물걱정, 흉년걱정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풍이 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터득해 나갈 때 비로서 꽃을 피울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뜨거운 가슴을 간직한채 서로 마음을 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맑은물 푸른숲 살기좋은 제천을 표방해온 민선2기 제천시정이 고개마루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혈혈단신 급히 그 험한 고개길을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제천시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고충을 챙겨들고 강행군을 하였으니 숨이 턱에 찰만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고개마루에 올라오는 동안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IMF 의 가시밭에서 고뇌하고 구조조정의 당위성앞에서 번민하며 민선2기 지방자치 고개를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고개마루에서 지난 2년반의 봇짐을 풀어보니 지난해 재해대책평가, 정보화 종합평가등 16개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등 그간 한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큰 문제는 공직사회의 혈전증 증후군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소리를 높이 외치고 있으나 공직사회 의식을 기득권을 사수라도 하는등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개혁이라는 겉옷을 체면상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개혁인 것입니다.

구각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공직사회의 틀을 짜기를 바랍니다.

능력있는 인사의 발탁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했습니다.

또 산위길에서 보면은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민선2기 전반기동안 펼쳐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후반기에서 알차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아름다운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그곳이 걷고싶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산책을 하면 마치 아름다운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처럼 설레임이 있는 거리에서는 혼자 걸어도 많은 대화를 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차를 타고 훌쩍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길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그곳은 아마 최고의 곳이 될것입니다.

도시경관을 보행자 입장에서 정비한다는 것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한도시 건물에 걸려있는 간판과 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현수막, 그리고 각종 광고판의 모습만 보아도 그도시의 풍경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경관을 외치는 또하나는 천막한 간판과 정서를 어지럽히는 과잉광고물들입니다.

천박한 간판은 도시풍경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함께 타락시킵니다.

간판과 광고탑 및 현수막이 시민정서와 지역의 품격을 헤치지 않도록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불법광고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시내전역에 불법전단이나 부착물이 마구 뿌려대고 있는데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등 법적 조치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대도시에서만 볼수있었던 선정적인 광고전단이 차량이나 도로등에 마구잡이로 살포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용또한 자극적인 문구에다 전화번호까지 적혀있어 자라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고있는 등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광고물및 고무풍선 간판등을 단속할 용의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그간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되며 과태료 부과는 얼마가 되는지 제천시에서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게시판과 현수막 게시등의 설치 및 관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추진상황과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천시 관내의 국도변, 절개지등이 해빙기를 맞아 낙석, 붕괴,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 높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금년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기온또한 급강하 하는등 변덕이 심한 동절기를 보낸거 같습니다.

본격적인 해빙기를 앞두고 국도변 도로절개면등에서 낙석, 산사태가 발생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것이며 장기간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공사장, 노후된 건축물 주택가에 옹벽 및 축대, 하천둑도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안전시설물 E급 판정을 받은 제천종합운동장 옹벽은 벽이 심하게 기울어졌고, 지반침하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제천시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위험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신월택지개발사업은 언제쯤 시행할것인지 한국토지공사가 제천시 신월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해놓고 4년째 개발을 미루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등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공사는 제천시 신월동, 청전동 일대 19만평에 대한 지난 97년7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지보상은 물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들이 일제히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있으며 인접한 새터지역, 청전동 12통의 도시개발도 지연되고 있어 소방도로 개설을 하지못하는등 주민들이 생활불편 피해가 큰 실정으로 신월택지 개발사업 시행은 언제쯤 시행될것이며 택지개발사업이 취소가 된다면은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한 모산 비행장을 외각지역으로 이전하고 대규모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태백권 중심도시 역할을 해왔던 제천시가 성장여건 부족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왕암지방산업단지와 기업체들의 물동량 수요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택배수요등을 감안해서 제천지역에도 대규모 물류유통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교부와 국감 물류 기본 계획안에 전국 대권역에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권에 이어 호남권, 중부권에 충북 북동부 지역에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인근에 위치해 사실상 쓸모가 없게된 모산 비행장의 외각이전등의 계획도 없이 장기간 방치가 되면서 시민들에 생활불편을 끼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시구역이 팽창하면서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용하지 않고있는 연장 1,250m의 활주로에 10만여평의 광할한 면적의 모산 비행장을 이전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면은 태백권 중심도시로서 급성장할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보는데 제천시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이종호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평소 의정에 남다르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제천시의정회에 황운학 전의원님과 신태소 전의원님께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신월택지 개발사업과 모산비행장 외곽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신월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신월택지 개발사업 시행시기와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편입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시기는 사업이 취소될 경우 편입토지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천신월 택지지구는 1997년7월22일 건설교통부 고시1997-24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646,000㎡가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는 1998년초 조사용역설계를 발주하였으나 당시 국가 경제위기와 주택건설경기 침체, 도시 인구증가의 정체등 사업여건 미성숙에 따라 용역중단한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에 사업추진을 촉구한바 부동산 시장여건 개선과 연계사업인 왕암산업단지의 활성화 추이에 따라서 2005년말 준공시기로 추진계획임을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사업포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예정지구 해제시까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촉구,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기에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신월택지 개발사업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에도 장시간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답변하시게 되어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리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이 되고 4년째가 흘러왔는데 원래 이지역에 대해서는 왕암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택지개발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이종호 의원 지금까지는 아무 시행을 하지도 않고 지구지정만 해놓고는 계속 방치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주택이 몇채가 있습니다.

전혀 증축도 못하고 개보수도 못하고 답보되어있는 상태로 있어요.

계획도 전혀 발표된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계에 토지소유주들이나 건축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본의원한테도 여러번 질문을 하는데 궁색해서 답변을 못하겠드라구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봐도 뚜렷한 그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다고 저는 생각하는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사람들한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서부터 없습니다.

단지 그사람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사업시행지구를 지정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거의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신월택지도 저희들이 자꾸 공문으로 촉구하고 그사람들한테 만나서 이걸 가능한한 빨리 해결해다고 라고 얘기를 한정도에서 권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지 이것은 왕암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왕암산업단지 개발에 즈음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몇가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왕암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입주가 되고 그렇다면은 신월택지도 가부간에 토지공사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지정해서 되어있는 기간이 내년 7월이면 끝나는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이종호 의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취소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취소요청을 한다고해서 건설교통부나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상위법에 자치단체가 대응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토지공사에서도 지금 왕암지방산업단지를 과거에는 전용공단으로만 조성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분양이 잘안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주거나 복합적인 단지로 조성할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그런쪽에서 일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다 보면은 이지역이 택지개발이 요원하지 않느냐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가 보기에는 왕암단지에서 일부 그사람들이 공업단지 분양에 차질을 빚을거 같으니까 그렇게 한거 같은데 제생각에는 전체적인 수요를 거기에서는 다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왕암단지가 활성화되고 개발이 된다면서 이것도 같이 택지 수요가 더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된다면이야 우리 시발전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지금현재 인구 2% 더 늘리기 운동도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어떤 인구 증가요인이 없다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이종호 의원 줄면 줄었지 늘수 있는 요인은 자꾸 감소하는 입장인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좀 뭔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셔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거 같아요.

특히 인접한 지역인 새터지역은 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있다보니까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마을을 들어가 보셨는지 몰라도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들어가게 소방도로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여기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으로 들어갈려고, 미루고 있다보니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소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건축이 되어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다 인접해서 붙어있어요.

이런 문제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빠른시간내에 이것이 어떤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든지 사업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게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기 전에는 아마 내년가서도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실행도 안되고 있다면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문을 통해서 그쪽에서 귀찮을 정도로 공문을 자주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빠른시간내에 사업시행이 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종호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모산비행장 외곽이전 계획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산비행장 외곽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산비행장의 외곽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가화구역내 장애시설로 대두되고 있는 모산비행장을 인근 민군비행장의 건설로 지역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미래교통에 대비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태백권 관광특구의 전진기지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지난 90년부터 이전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민간위탁 시행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비행장 시설 관리청인 5019부대와 시행합의각서 안을 협의해 온 바 1997년 9월 10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합의각서 날인을 위한 민간참여업체 선정단계에서 IMF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여업체의 유보요청에 의해서 경기회복시까지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법상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해서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채납한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국방부 소유의 현 시설을 양여받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해 왔으여 양여재산의 개발 성공여부에 사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국내경기와 부동산 경기 회복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여건이 성숙되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모산비행장 이전 계획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모산비행장 외곽으로 이전문제는 권희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민선 1기에서 2기까지 거쳐로도록 전혀 추진의지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이 공약해 놓으신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도 상당히 의심이 들 정도로 여기 보면은 90년부터 해서 추진해왔다고 답변해 주셨고 군부대하고 합의된 사항인데 이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 가 계신 권기수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사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전혀 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당시에는 두학동으로 비행장을 옮겨가는거까지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올스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과거에 태백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도로망이나 교통의 요충지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건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모든 도로가 사통발달이 되다보니까 지금 인근에 원주로 상권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되다보니까 원주까지 20분에서 30분이면 갈수가 있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있던 대리점이나 큰 물류유통들이 다 원주로 갔습니다. 요 몇년사이에...

그런걸 볼때 빠른 시간내에 이런 좋은 지역을 놔주고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물론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하신다면 국방부에서 먼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방치하다보니까 수십년째 활용도 안되면서 그냥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진입봉도 설치해서 일반주민들도 통행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인근에는 홍광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로 사용되는데 중간에 비행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막연하게 양여재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태백 중심도시에서 우뚝 설 수 있을려면 이런것도 가시적인 안목에서 내다보는 것이 도시계획 정비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가지 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현재 원점에 와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각오로 관련 부대와 국방부 등 관련업체 공문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없다면 저희 현실 제천시가 현재 처한 여건을 직시해서 국방부에서 저희 요구를 가능하면 들어줄수 있을까 하는 것도 파악해서 열심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현재 모산비행장은 전시아니고는 별로 쓸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시내와 거의 인접해서 도시가 팽창해서 붙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바로 38호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통단지를 조성해도 충분히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옮겨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시에도 국방부에 협의해서 자체에서 옮겨갈수 있는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국방부 등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부의 의지도 파악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타지역에 보면은 도심지역에 위치한거는 대다수 국방부에서 옮겨 가고 있거든요

전혀 저희시에서는 얘기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방부에서도 너무 방치하는거 같습니다.

미리미리 국방부나 관계요로에 건의하셔서 저희 지역이 소외 안받고 도시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면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중식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나머지 공업경제과, 건전생활체육과, 건설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0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이종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산비행장 외곽 이전계획과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두번째 질문인 이 지역에 대단위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는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이나 법인이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고시되므로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그동안 내륙산간지형으로 교통여건이 불리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장애가 되었으나 금년내에 완전 개통되는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박달재터널, 영천굴다리 가도교 확장, 제천~수산간 도로확포장 등 거미줄 같은 지역 교통망이 전국 주요도시와 연결이 가능해 새로운 물류 거점도시로서 부각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처한 물류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유통단지를 우리지역에서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2회 추경에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2,7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2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1년 3월중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1년 5월경이면 개발여건과 잠재수요 등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규모에 적합한 입지를 도시계획 및 제천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를 물색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산비행장은 면적이 약 182,000㎡로서 유통단지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산비행장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향후 비행장 이전이 가시화되면 사업시행자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금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입지 선정단계에서 대상 후보지에 본 지역을 포함시켜 장단점을 심층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산비행장 외곽이전과 관련한 대단위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동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2차 중간보고회까지 가셨는데 입지선정을 내놓은 데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지역에 어느정도의 유통물류기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느정도의 규모가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 입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모가 확정되면 적지로 예상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얼마전에 충북개발원에서 저희들 시 도시계획 발전이나 향후 발전에도 보면은 내용에도 전반적인 중앙고속도로나 동서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해서 전반적으로 봉양쪽으로 잡은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간보고회를 할 때,

물론 여러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내 외곽지역이면서도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앞서 오전에도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38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입지적인 조건을 봐도 그 지역이 마땅치 않나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끝마무리라도 후보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저희 시에서도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위 규모인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년 시장님이 시정설명회에도 앞서 자료에 보시면 유통단지 개발 여건 마련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셨거든요

약 10만평 정도에 농산물 유통시장, 기타 지원시설 계획을 하시겠다고 2001년도 시정설명회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시점에 걸마춰가지고 우리시에서 장기발전을 위해서 이런 개발용역을 하시는 단계니까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어느 위치가 좋고 향후 우리시 발전을 고려했을 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경제권이 원주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입장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내용에는 다 나와있는 사업이고 필요 타당성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대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서 걷고싶은 도시가 되도록 만들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되며 아울러 부산아시아경기게임 등 국제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본청과 읍면동 정비단속 기동반을 18개반 101명으로 편성하여 수시 순찰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 도로 및 인도에 유흥업소에서 설치한 풍선형 입간판, 주차중인 차량에 무차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선정성 광고전단이라든가 도로변 불법벽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 단속을 2회에 97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그중 63건은 자진철거를 유도했고 34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회수, 폐기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사전 계도로는 시내 68개 유흥업소에 협조문을 2회에 의해서 발송을 했고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를 19회를 한바있습니다.

또한 지방지나 시정지를 통한 언론홍보 8회, 각 업소에 안내문 발송 10회 3,000명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장 맛사지의 명함형 전단 살포자에 대하여는 제천경찰서장에게 강력한 단속을 요청해서 공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대출이라든가 유흥업소의 홍보 전단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도로변이나 건물 벽면, 담장, 전주 등에 부착한 현수막 및 벽보도 즉시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이라든가 읍면동의 불법광고물 단속 기동반을 적극 활용해서 수시 정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도로나 인도변에 설치한 업소 홍보용 입간판을 노상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중인 차량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출장맛사지, 차량대출, 유흥업소 홍보 전단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합동단속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깨끗한 도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가 379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84,011건에 이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세일행사 벽보나 전단이 전부 행위자가 총 2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법기간에 고발된 것이 6건이고 벽보 위반 14명과 전단배포자 3명해서 17명에 대해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 불법 표시자 7명과 현수막 표시 불법자 3명에 대하여도 1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벽보 게첨행위자 2명을 적발하여 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벽보 제거에 있어서도 시 및 읍·면·동 공무원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제거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세일행사 및 전단 불법배포행위, 불법광고물 설치자 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현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그리고 민자유치 추진사항과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게시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개소로 읍·면지역 13개소, 동지역 17개소가 설치되어 총 동시에 22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민의 광고 욕구충족 해소를 위하여 2개소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였고 불량한 게시대는 도색 등 정비완료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불량 게시대는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한국광고사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사용은 1매의 현수막 게첨시에는 수입증지가 3,000원, 관리비가 2,000원해서 5,0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용관리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광고협회 전 회원이 게시대를 정비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업자 스스로가 불법광고물 근절의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게시판의 민자유치 추진상황은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밝힌 바 있습니다만,시민의 광고욕구 충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자유치 게시판 설치사업을 야심차게 계획하였으나 IMF이후 관내 기업체의 경기침체와 관내 기업의 영세성으로 민자 참여 추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검증과 미래예측을 통한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도시가꾸기 그리고 희망 충북21운동이라든가 제2건국운동 등 시민운동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제천시가 좀더 나은 거리,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구요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내 지역뿐만 아닌 농촌지역에도 보면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효과에 비해서 단속인력도 여러가지 모자라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래에 와서 경기가 침체가 돼서 장사가 안되니까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올해는 더 많이 띄고 있어요

특히 야간에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중앙시장 뒷골목 같은 경우는 간판에 치여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여기도 단속을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래에 보면은 야광고무풍선으로 해서 불을 켜놓은 광고판이 많이 눈이 띄고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좋은 광고물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다수 유흥업소 선전판이 많거든요

이런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로 타시군에 못지않게 노력을 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래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단속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게 과태료이고 그거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고물법에서는 사전 계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치워라 그러면 이사람들 치웠다가 내놓으면 다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그런 법적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법에 보면은 도로에 교통방해를 하는 그런 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과 연계해서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연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그런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고생하셨다는 애기밖에 못드릴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영업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강하게 원천적인 추징을 하시더라도 그런 간판을 만든 사업주를 처벌하더라도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근절될 방법이 없습니다.

설치하는 사람들은 일단 영업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꾸 설치할테고 만들어서 파는 분들은 그런 이용자가 많아야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서로 상관관계다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천적인 추적을 하셔서 광고업자라든가 광고물을 제작한 데도 처벌을 강하게 하시면 이런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금전에도 앞서도 답변해 주시면도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여러가지 행사를 접해서 금년에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거 같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의원 또한가지 음란광고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걸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이 2~3년전부터 저희 지역에 많이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내용적으로 보나 사진같은걸 봐도 저희들이 봐도 낮이 붉어질 정도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줏어가지고 호기심에 전화를 하거든요

요즘에 휴대폰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경찰서에 협조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협조문뿐 아니고 저희가 실지 가서 경찰서서 서로 상의로 해보고 그랬는데 특별단속을 할만한 여건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대개 휴대폰 전화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낮에는 전화하면 아무도 전화를 안받아요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근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에도 보면은 간혹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특히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걸 일부 상가나 건물벽에 붙여놓으면 아주 건물주들이 곤혹스러워합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그런걸 붙여도 스카치테이프나 그런걸로 슬적슬적 붙여놓는데 아직도 계도가 잘 안되다보니까 아주 접착제가 붙어있는 광고물을 붙여놔가지고 건물주인들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요청도 하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근절책이 묘안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은 정말로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청주지역에서는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데 불법광고물을 못붙이게 고무판을 부착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런것도 선진지 견학을 하셔가지고 저희지역에도 고무판으로 해놓으면 돌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부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끝으로 게시판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것도 거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것인지를 파악해서 향후에는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막연하게 기대에만 부응해서 계획만 발표해 놓고 시책이 없다 보니까 너무 유명무실해 지지 않았나 안이한 행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력해 주시고 일전에도 지금현재 게시대를 광고업자에 맡기고 위탁관리하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일전에 동양일보에 보도된걸 보니까 자기들하고 계약을 맺지 않은 현수막은 게시를 못하게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시에서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현수막을 받아가지고 수입증지 3천원 수수료 2천원 받아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할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쨋든 공공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공공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업자들 위주로 되면 곤란하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그점은 보도가 있은 후에 광고협회 불러서 지도도 했고 원인은 그렇습니다.

광고협회에 가입을 안한 업자들을 가능하면 협회에 가입해라 하는 쪽으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의 감정이 있어서 언론에 비쳐졌던 것인데 큰 다른 문제는 없었음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협회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점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해가 없고 언론사에 방문해서도 사후지만 이해 설득을 구한바 있습니다.

그점은 앞으로도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현재 현수막을 걸면은 게첨기간은 며칠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10일간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를 며칠 더 줄여서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15일도 되어 있다보니까 게첨량이 작아질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10일로 현재 단축을 했어요

조금 운영해 보면은 10일 홍보기간이 충분하고 더 줄 필요가 없다면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현재는 적정하다고 봐졌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우리나라 간판문화가 일제시대부터 일본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도 간판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프랑스나 이런데는 건물에 글자 하나 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건물 하나 들어서면은 간판이 건물을 다 다 차고 말다 보니까 암만 건축물 자체를 미관이 좋게 꾸며놔도 간판이 다 가리고 말아요

이것도 뭔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계도를 해서 간판 문화 자체가 바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의원 새 천년이 다가온다고 말로만 할게 아니라 이런 가까운거 부터도 우리가 행정관청이나 아니면 시민들부터 시민단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간판을 짧게 해서 이왕이면 아름답게 또 눈에 띌수 있고 이런걸로 계도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개선방향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이창우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소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3명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 징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김병창 의원 이 과태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최고 50만원입니다.

김병창 의원 똑같은 내용에서 차이가 누구는 30만원이고 누구는 50만원이고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1,2,3항에 보면은, 처벌현황 자료에 보면은 똑같은 벽보 위반인데 과태료가 한 사람은 고발이고 한 사람은 50만원이고 한 사람은 30만원이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과태료 부과는 붙인 양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구요.

또 고발은 그렇습니다.

고발은 고발이나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과태료 부과할 여건이 안되는 사항이고 그런데는 고발을 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아니, 그런데 양에 따라서 부과액수가 좀 틀려진다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김병창 의원 그럼 수거하는 양을 따지는 겁니까, 배포한 양을 따지는 겁니까? 그것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붙인 양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정확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답변드리기가 어렸습니다마는 대개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서 자인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인서 받을 때 개략적으로들 우리가 붙인 양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가능한 적게 붙인 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조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괄적인 처벌이 되야지 저희들이 보건대, 또 예측을 하건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전단을 살포하였을 때는 그 사람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다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럼 우리 시관내, 동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건대 거의 비슷한 양이 될 텐데 이것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또 광고 스티커 같은 것 제작을 할 때 1,000매 단위, 5,000매 단위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볼려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규정상 1회에 얼마라고 딱 못이 박혀있지 않는 한은 저희들도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법의 매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또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도...

김병창 의원 아니, 그럼 이 과장님, 본인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인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김병창 의원 매수도 다 나와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김병창 의원 그럼 33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세요, 자인서 제출을요.

그런식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길은 그 자인서에 의해서뿐이 더 됩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자인서 제출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혹시나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배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과에서 좀더 일괄적인 처리에 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료요청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를 맞아서 관내에서 파악된 위험지역·시설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현대아파트 옹벽은 22일 도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20일간 낙석위험지구, 축대·옹벽,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결과 위험 옹벽이 1개소, 그리고 낙석위험지역이 8개소가 위험시설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험시설은 청전동 현대아파트 옹벽으로 2000년도 해빙기 안전점검시 보다 기울기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옹벽구조물 상부 1개에 어스앵커가 2개중 1개는 빠져있고 다른 1개는 반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낙석위험지구는 총 8개소로서 청풍면 도화리 4개소, 학현리, 연론리, 금성면 중전리, 송학면 오미리의 도로변 절개지가 위험지구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대규모 건축공사장은 장락로즈웰하고 청구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는 현대아파트 옹벽에 위험시설은 시설관리자인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치토록 통보해서 시정가능한 아스앵카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가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옹벽은 95년 10월 19일날 시공사, 보강기술 주식회사, 그리고 관리사무소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없다’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96년 1월에 전문 진단업체인 한국건설구조안전 연구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역시 옹벽 배부름 현상은 시공 당시부터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상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 점검결과 옹벽의 균열부분은 2000년 3월 28일 패널 균열보수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옹벽기울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7일부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옹벽 5개소 지점에 대해서 추를 이용한 기울기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치는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되는 옹벽의 기울기에 대하여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안전진단비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며 입주자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옹벽은 중점관리대상인 C급 시설로 지정해서 재난사고가 없도록 수시 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낙석위험 중에는 청풍면 도화리 청풍대교 인근도로인 절개지는 평상시에도 수직으로 형성된 암반절개지가 통행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2000년도 8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도 및 중앙에 낙석위험지구 개량사업비를 지원요청중에 있으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절개지가 개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청풍면 도화리 본부락 주변 3개소와 금성면 중전리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으로 초당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해서 낙석방지망 시설을 착공준비중에 있으므로 우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험지구인 청풍면 학현, 연론, 송학면 오미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낙석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서 자체 수로원으로 하여금 긴급 제거하였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인에게 안전운행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낙석 진행여부를 확인해서 계속 진행시에는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서는 종합운동장 외곽 옹벽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고 기초가 침하됨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2000년도 12월 15일 지정해서 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는 화산동 원화산 축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서 2000년 11월 7일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에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철도횡단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6,500만원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으므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조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개인축대 및 옹벽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원 방안이 없어 상급기관에 법령을 개정토록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시설인 170개소, 시설물이 30개소이고 건축물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관련실과와 전문직 공무원과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점검중에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예,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식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큰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부름 현상이 초창기에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이 아파트 시공하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시부터 자꾸 기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안으로 봐도 표가 안 나던 것이 바로 옆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씩 배부름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아직은 그렇다고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보면 아파트 금방 무너질 정도로 바로 밑에가 소방도로가 돼 있고 높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큰 위험이 없고 어스앵카난 이런 것을 보조만 하면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신는데,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서서 걱정을 하고 수시로 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보다는 많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진행사항이 워낙 천천히 변하다 보니까 잘 표가 안나서 그런 거지.

좀 여기에 대한 막연하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들한테만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현대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옹벽 자체 시공 방법이 보강토 옹벽이라고 그래서 일반 옹벽 구조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공법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법인데요.

옹벽 뒷채움 토사, 양질의 토사를 다져서 그 부분에서 토합을 받게 하고 앞에 있는 패널은 철근으로 연결해서 토합이 많이 작용을 안받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작년에도 중앙에서 현지를 확인했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관리사무실에서도 이게 하자로 판명이 되면은 시공회사에서 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는 걸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석위험지구에 청풍면 도화리 청풍대교 인근도로, 절개지, 여기는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수직으로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2000년 8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도에다 낙석위험지구 개량사업비를 지원요청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도에서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행자부 재해대책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빙기가 되고 해서 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급강해서 해빙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절개지가 많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도로망 구축이 여러군데 되다 보니까 절개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데도 꼭 낙석이나 산사태 이런 데도 둘러보셔야 될 게 미리미리 확인을 안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가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사전에 미리 방지해 달라고 시정질문에 넣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계속해서 현재도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찰을 확대해서 사전에 낙석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외곽 옹벽 균열 심화에 대해서는 재난시설 E급으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금년 예산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여기 더 이상의 이상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종합운동장 뒷편으로 커브 지점이 심해서 전도가 되는 부분부터 개량할려고 합니다.

다른 구간은 아직까지는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심하게 전도가 되는 곳부터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의원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결빙이 돼서 얼음을 깨느라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아스팔트바닥을 끓다보니까 곳곳에 패인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좀 미리 챙기셔서 앞으로 완전 해빙기를 맞아서 다 도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차량이 또 제 속도를 놓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웅덩이나 이런 데서도 교통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사전에 이런데도 둘러봐 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포장도로면도 많이 유연화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조기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파손이 많이 된 데가 질고개 도로, 현대아파트앞에 그리고 화산동 통운앞의 도로, 도로 파손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청전2차주공 뒤쪽으로도 도로파손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거기는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부분 개량 덧씌우기 완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재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주변에 이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곳도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이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1세기 새천년의 시대에 꿈과 희망을 그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마음고생하시는 그 값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단위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요지와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맑은 물 계곡수 시범실시 공사에 대해서 질문요지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또한 우리 제천시의회는 항상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내 몸을 불태우면서 온누리에 빛을 비추는 촛불과 같이 또한 빨간 숯불과도 같이 열렬히 공직자는 열린 가슴으로 전세계를 바라보면서 항상 15만 시민을 위한 좀더 생각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봉사를 받는 시행정 및 시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답변에 앞서서 분명히, 거짓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이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2시 20분, 2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단위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가 도시계획 및 준도시계획 예정지는, 면단위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과 그 결과는, 그 심의결과 예산집행은, 면단위 준도시지역의 용역설계한 용역비는 얼마인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및 준도시계획 예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제천, 봉양, 수산의 3개소 56.279㎢가 결정되어있습니다.

그중 읍면지역 23개소 3.776㎢를 준도시 지역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 단위 도시계획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는 없는 제도를 의원님들께서 발의 조례로 제정하여 주신 의정활동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시다시피 제천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조례 제418호로 1999년10월22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용역과제 66건중 조건부 가결 2건, 부결 6건으로 시의되어 불필요한 용역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급 소재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위원회는 2000년5월1일 시청상황실에서 심의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개최하였고 심사내용은 용역과제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석산 성내, 백운 평동, 송학 입석의 면소재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용역은 인정되었으나 사업의 시행시기 및 읍.면별 예산투자의 형평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토록 조건부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심의결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넷째, 면단위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9개 취락지구 1.778㎢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소요예산은 6억9,900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999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와 2000년 수정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용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준도시지역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농촌지역의 집단거주지에 대한 취락지역 정비등 정주기반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추가 교부시에는 미수립지구중 2000년 5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시 우선 반영되도록 덕산 성내지구부터라도 예산요구하여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면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건축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봉양, 수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게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봉양, 수산, 모르시면은...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이재환 의원 그렇게 하시고 면적이 23개소 3.776㎢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연차적인 재정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충분히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23개소 3.776㎢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중 9개지구는 미수립 지구입니다.

나머지 14개지구는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산업촉진지구는 농공단지라든가 아세아시멘트등 공업단지로 승인이나서 지정되었고, 운동휴양지구는 청풍 이쪽에 관광단지화지구로 해서 지정된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개 지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지구에 수립 예산이 총 당시에 6억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였으며, 그다음에 그것도 안되어서 작년도 계획인 그중에서도 3개지구를 선정해서 우선 개발 수립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심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시 조건부 가결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승인에 밀려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요. 이게 23개소에는 3.776㎢가 봉양, 수산 이부분외에는 지구 지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봉양, 수산이 언제부터 결정되었는지를 그래서 질문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것들이 결정관리하고있다라면은 어떤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향후 재정적 뒷받침으로서 연차적인 도시계획이 서있을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현재 묻는건데 답변이 조금 저하고는 다른거 같은데 그러한 것 협의 결정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은 결정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묻는겁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중기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중기 재정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없이 23개소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라고 제가 질문드리는건데 여기에 답변이 지금현재 제대로 안되시면은 자료 서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제가 알고있는것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999년도에 덕산, 백운, 송학, 성내, 평동등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가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1차 수립을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작년도에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변경했을 때 그때도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3개면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23개 지구를 총괄해서 제가 지금현재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고 그리고 2000년5월1일 심의위원회에서 9명중 7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속기록을 한번 저한테 참고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예산이 9개 지구로 해서 6억9,9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개소당 7,000만원 이래요.

이게 제가 볼때는 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소당 배정된 용역비 7,000만원이 제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작년도 일반 회계에 나올 때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나왔고, 이중 2001년도에 약 130억을 세우는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사업에 필요한 저희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구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한부서에서 그것을 우선 순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않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각 부서마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수립 지구 이것도 법에의해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청풍이나 수산이나 한수분들이 덕산을 오실때에도 저는 아는게 덕산뿐이 몰라서 덕산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러면은 투자의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 덕산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산이나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는 우선 면적은 덕산이 조금 더 한데에도 수산이 도시개발은 잘 되어있습니다.

덕산은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지금현재 동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6.25이후에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투자우선순위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용역비를 기본 매입하면은 얘기가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편성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편성예산은 각부서에서 필요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환 의원 그럼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요구는 올린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올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이재환 의원 꼭 메모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 면단위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시설과 준도시지역과의 관계에 준도시지역이라면은 도시계획하고 준도시계획하고 차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계획과 준도시계획의 차이는 일단은 법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한 지역은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않은 지역은...

규모가 많고 또 투자효율성이라든가 계획적인 개발 이러한 것을 해서 도시에 준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준도시 계획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국토이용관리법 바로 도시계획법이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준도시지역은 어느 법을 적용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준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유영화 의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재환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는게 질문이라도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아서, 도시계획 용역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덕산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까?

소재지정도 정주권 생활기반사업 이것은 법적사항도 잘몰라서 그러한 그쪽 방향이 오히려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서에도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확실히 가능한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수립해놓은 도시계획에 9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2회 임시회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천시에 도시계획 시설에 도입해야할 예산이 1조5,422억원입니다.

그만한 예산이어야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에 우리 제천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돈이 제가 볼때는 절대 100억원이 안됩니다.

10년, 100년 가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 99년 7월달에 입법 국회통과한 법이 입법예고해 가지고 99년도에 도시계획이 통과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2000년7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유영화 의원 10년이상 내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치않을 때에는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정부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제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금 시설해놓은 것은 매수해야되는 문제, 채권을 발행하는 문제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예산 기본법에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건데 법적 사항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쪽으로 해서 나가야지 해소를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부분 발전을 잃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법을 모르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것이 빠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빠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준도시지역내에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여기서 답변은 면단위 도시계획이라고 답변하였지만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법에서 요건이 있습니다.

인구와 면적과 이러한 여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덕산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이 아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준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모법에 적용을 받는다니까 그쪽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도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이 지역을 추진을 해야지 나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라도 추진하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수립된 9개지구는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한 지역은 주거밀집지구 정도의 준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있는거죠 그러한 방향으로 다른 사업할 수 있는 이쪽으로 하면은 아마 양여금같은 것도 받을수 있지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않은 도시지역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유영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23개지구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집단묘지지구시설등 23개 지구중에 취락지구만 9개 지구가 지금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의원 미수립이 9개 지구인데 먼저 용역과제심의시에 덕산 성내와 백운 평동, 송학 입석 3개지구를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지역이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작년도에 5월달에 했습니다.

박태덕 의원 여기 답변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심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지못하시고 답변을 하신거 같아요.

여기 답변내용에 보시면은 심사 미지구는 덕산 성내, 백운 평동, 송학 입석에 면소재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용역은 인정하였으나 사업의 시행시기 및 읍면별 예산투자의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조건부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지역 개발계획 용역신청을 도시건축과에서 했을 때 예산처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3개지구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는 예산형평상 어렵다.

그때 심의위원간에 대화가 덕산은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송학 입석지구와 백운 평동지구는 우선 후보로 하고 덕산 성내지구를 우선 계획으로 수립하자 이러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답을 하면 (청취불능) 답변을 해주세요.

덕산 성내에 대한 사업장의 예산을 확보하지못한 것은 시 예산상 못했다고 이렇게 빠질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세대가 모자르지 않느냐 세대가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확보하는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락지구에 가보면은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포함 수립해야 됩니다.

3개지구를 전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만약 개발사업을 하지못했을 때 10년이 지나면은 건축허가를 할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수립 이후에 10년간 이개발 사업을 하지 못할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고 20년이 지나면은 개발계획이 말소가 됩니다.

일몰제라는게 있어요.

개발계획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3개지구를 하는 것은 새로이 선정을 해서 덕산성내를 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자료를 옛날 것을 찾아보니까 덕산 성내 우선 반영이라는 것이 비고란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여기에 미처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을 심의결과를 전부해서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우선 덕산이라도 반영토록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이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죄송합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한 것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물 계곡수 보호관리업무는 점차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속에서 맑고 깨끗한 우리의 수자원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97년도부터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97년 11월 5일부터 98년 3월 24일까지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산면 능강리 계곡 하류부에 물놀이 시설 1개소와 제방축조 100m, 주차장 630㎡, 자연석쌓기 517㎡,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한 맑은 물 계곡수 보존 시범시설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곡수 보존목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계곡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보호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은 맑은 물 계곡수유역 하류에 물놀이 시설과 야영장, 소형운동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외래객의 계곡상류부의 출입을 자연감소시켜 계곡수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계곡상류부에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곡수 전 구간에 출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훼손과 계곡수 오염이 확대 우려가 되므로 하류부에 선정,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수면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상기 사업구간은 만수위에 일부 단수가 되나 평시에는 계곡수만 흐르는 구간으로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유수 흐름 방해 요인이나 홍수 유발요인은 없으며 오래전부터 탐방객들이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맑은 물 계곡수로 지정한 관내 20개소중 지역주민 호응도, 친수공간 조성 용이도, 사업기대효과, 사유토지 사용승락 가능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충주호변 경관, 담수시설내 악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연석 쌓기 등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가 크므로 수면사용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사대금은 1억 4,870만원을 도급금액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은 이 사업비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계곡수를 보호해서 바로 댐으로 유입이 됩니다.

거기에 농가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민이,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 계곡의 맑은 물을 공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탄광지역, 우리 옛날 왜정때부터 하던 월악리 월악 창풍건설, 이런데서 지금 현재 폐석으로부터 망간, 철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하천수가 오염되는 시 맑은 물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갖다가 이것을 설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방금 이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류부에 어떤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또 광산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중금속 함유성분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선정과정에서 상류계곡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류에 유인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보호시설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상류를 보호해서, 그러면 지금 설치한 위를 보호해서 나머지 하류에서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 만큼 우리 제천시가 공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댐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댐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일부...

이재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보다도 우리 제천시 일원, 송학면은 석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생활하수 같은 게 나와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좀 간이오수처리장을 만든다든가 이것도 아마 굉장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위에 계곡을 안 들어가게 해 가지고 안 들어가는게 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 입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업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선정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상류부에 하는 것이 오염원을 차단하는 부분이 가장 합당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또 하류지역에 그러한 유인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상류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계곡수가 보호가 될 수 있다면은 상류에 대개 상수원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보호차원에서는 하류부에 유인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대효과를 거양을 할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됐더라면 그 부분이, 상류부에 오염원들을 차단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됐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당시에 판단은 아마 그런 상류부의 유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류지역에 시민들의 편익도 제공할 경우 어떤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차피 내면적인 기대효과를 거양하는 그러한 쪽에서 시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그 보다도 투자를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맑은 물 계곡수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댐으로 유입이 되는데 우리 충주댐 물고기 키울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제천시민이 공유하고 좀 더 질적인 수질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뭡니까, 지금 답변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 부분도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되는데 우리가 갖는 게 없잖아요.

투자가치를 느낄 것은 없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투자가치는 맑은물 보존입니다.

이재환 의원 보존해가지고 우리 제천시민이 갖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연공간을 깨끗하게 보존하지 않습니까?

이재환 의원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이 된다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보존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광산지구, 석산지구, 밑에 하류지구에 마을도 많습니다.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재환 의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재환 의원 그럼 법에 따라서 여기에 장애물 설치 및 수면사용허가를 얻은 겁니까, 안 얻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에서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시에 하천하고 호수에 경계부위에 위치가 되고 있어가지고 공유수면 하천공사 시행협의는 97년 10월 20일 당시에 하수과 시수계 협의를 거쳤습니다.

단지 수면 사용협의가 수자원공사에 협의가 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서 하천법 33조 1항하고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45조, 시행령 제46조 1항, 일단 댐 수면내에는 풀 한포기 심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지경계내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자연석을 갖다가 쌓다고 하고, 만약에 하천변에 내 농지를 자연석 갖다가 내 농지에 내가 쌓는데 하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면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제가 보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순수 항목 사용 협의를 안 본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의원 여기가 지금 다리발 밑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단수가 되면 전부 부유물이 와가지고 그대로 있는 지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게 연중하면은 일부 만수위될 때 홍수기에 일부 국한되고 그 나머지는 매일 그렇게 만수가 돼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대개 유수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극대화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환 의원 하여간 우리가 하천법이나 댐 건설기업법에 접촉된 것은 사실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행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다녀서 조금 회의에 도착이 늦었습니다마는 거기 경고판이 있어요.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하천허가 내고 들어와라, 그 경고문을 배겨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하천의 불법적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런 경고문, 또 하천 공작물 불법설치 행위를 금지시키는 경고문, 또 수영 및 물이용 행위를 못하게 해 놨어요.

거기 수영장 허가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허가난 것은 아닙니다.

이재환 의원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경고판은 만들어 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침수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수위때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수칙상 경고문을 써 놓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우리 제천시가 걸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거 재청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아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불법 광고물때문에도 뭐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내고 우리가 주차위반을 잘못해도 그렇고 농지 불법전용을 해도 벌금을 무는데, 우리 공기관에서 이런 법에 저촉을 해 가면서 모든 공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재환 의원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가서 발견을 했는데, ES리조트에서 당초에 본 것 보다는 우리가 한 번 갔을 때보다는 개발을 3분의 2는 더 해 놓은 것 같아요.

가 보니까 이상하게도 집을 많이 지어놓고 즐비하게 금방이라도 굴러내려올 것 같은 집들이 즐비한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직선거리로 봐서는 100m도 안되요.

그러면 그 계곡이 그렇게 중요하고 계곡수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면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것은 과장님 소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적인 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무부서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토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한 가지만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주댐 수면안에 수면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도 보면은 만수위시 일부가 감소가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지역이 수면지역만은 틀림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하천하고 공유수면하고 경계부위에 있는데요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가 1평방미터가 되든간에 수면사용내 지역은 틀림이 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1억 4,870만원 정도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만수위때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물이 빠지면은 그 시설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저도 가봤는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못했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이 일을 알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

최몽룡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충주댐 수몰내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이상 한치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흙 하나도 부을 수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글쎄요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최몽룡 의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 놓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 틀림없이 수자원공사에서 알면은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그럴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알기에는 훼손보다는 경관이 자연석으로 난무하게 널려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경관을 좀 더 보존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오염하천...

최몽룡 의원 아니, 글쎄요.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하천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수몰지역내에다가 이 사업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걸 사전에 빨리 개입을 하셔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몽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그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15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한줌의 부끄러움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앞으로 닥쳐올 물 자원 부족 상태에 대비하여 많은 댐을 설치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많은 오폐수 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댐 인접지역으로 농촌 간이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2001년도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자금을 각각 얼마나 예산배정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효율적인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댐 인근마을을 지구지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선순위 지구지정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설치계획 및 마무리는 몇 년도쯤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사업소는 오염된 오폐수를 정화하여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15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할 막중할 부서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처리실적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설치한 실적으로 우리시의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는지 답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기 설치된 시설의 현재 운영상태 및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는 2000년도, 2001년도 각 리동별 시설운영비 예산과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해당 실과장님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몽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최몽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댐인근마을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오수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200년, 2001년 예산배정 내역과 향후 설치 마무리시기는 언제로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하수관을 통해서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처리토록하여 하류지역의 수질을 보호.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실적은 3개지구로서 총 사업비 12억2,5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 내역을 살펴보면은 봉양 미당리 안담지구, 관로매설 2.8㎞에 3억9,700만원, 금성 적덕리 골말지구 관로매설 1.1㎞에 3억7,100만원, 수산 고명리 고명지구 오수처리 시설등에 4억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도인 금년도에는 5개지구의 총사업비가 16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구별 사업계획은 금성 구룡리 햇냇지구 관로매설 2.0㎞등에 2억9,000만원, 금성 구룡리 큰말 지구 관로매설 2.4㎞등에 3억1,800만원, 덕산 월악리 월악지구 관로매설 2.5㎞등에 3억2,500만원, 한수 송계리 송계지구 관로매설 3.2㎞등에 3억7,400만원, 수산 상천리 상천지구 관로매설 2.3㎞등에 3억1,100만원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6억1,800만원으로서 사업별 재원내역을 보면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6,8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마을안길 진입도로 포장등인데 2억5,000만원이 투자될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교부세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간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마무리 시기는 99년도에 수립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 대상지구를 25개 지구로 했습니다.

이중 2000년도에 3개지구, 2001년도에는 5개지구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보니까 우리 시행정이 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발견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건축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게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게 있고, 여러군데서 해서 결론적으로는 하수사업관리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어떤 협조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이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사업에 포함된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 부서하고 협의를 이룬 다음에 지구 지정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단독으로 합니까 아무런 협의를 받지않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2000년이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신청하는 계획서에 보면은 환경관리 사업소장의 협의는 받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환경관리사업소장하고는 협의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건축과에서는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 지구 지정을 도시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사업소로 넘겨주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어떤 예산입니까?

양여금입니까? 물관리 기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이것은 양여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양여금이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의원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에 넘겨주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도시건축과에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지금 현재 법에서 그것은 뒤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변 하나를 안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서 규정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는 수도법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는 취락마을, 관광지, 사적지마을,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지구로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당시 이것을 사업을 선정할 때 99년2월19일 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은 대상마을을 20가구 이상 마을 댐 및 하천, 강 주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지, 사적지 마을 이런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져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순위를 매겼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댐 인근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제가 한가지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한수 탄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 앞으로 관광지구로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음식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m도 안되게 댐하고 인접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에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 각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아까도 말씀드린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또 도에서 시달한 지침에 부합되는 조건, 그 범위내에서 거기 합당되는 지구를 선정하되 또 그 마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언제 마을에서 했으면 좋은가하는 사업시기도 같이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도에 우리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올라온 서류를 보면은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어느연도에 하고 어느연도에 하고 읍면에서 받다보니까 그게 많고 적고한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법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는 양여금 사업은 이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커다랗게는 저희들 도시내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양여금이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관련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양여금법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거기서 그 양여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되니까 거기에서 조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 2000년도에 각읍면을 취합한 것이 10군데, 그런데 도에서 2000년도 10군데를 우리가 계획을 올렸지만은 양여금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못하고 2000년도...

최몽룡 의원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여기 답변에도 분명히 충주댐 상류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해 이종식 건설과장님 있을 때 면에서 올라와서 분명히 거기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탄지같은 경우에는 수몰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마을을 다시 조성한 곳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곳이 탄지지구뿐 아니라 그외에도 있을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곳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는지 보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우선 탄지리가 왜 제외되었는지를 제가 가서 살펴본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건데 오수처리대책 지원등에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전부 했는데 여기보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제천에는 한건도 이사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충주시가 12개소를 받았고, 옥천이 66개소, 보은이 30개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제천같은 경우는 충주댐 수변지역으로서 한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는 우리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 질책을 할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사업을 각 부처와 협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서로가 중복되지않고 서로가 공평하게 우선순위하는데 댐 인근지역부터 해야지만은 수질오염이나 환경에 우선적으로 보템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끝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빠진 지역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

최몽룡 의원 그렇게 하실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과장님은 여러 질문사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제천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그리고 농촌지역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덕분으로 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이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가번, 연도별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실적은?

나번, 현재까지 설치한 실적으로 우리시의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는지?

다번, 기 설치된 시설의 현재 운영상태 및 문제점은 없는지?

라번, 2000년, 2001년 각 리동별 시설운영비 예산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가번, 연도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계획수립하여 추진한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지구는 전체 39개 지구로써 이 중 34개 지구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환경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39개 지구중 2000년까지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백운면 매촌지구, 2000년도에 태조왕건 촬영장을 위한 성내리 증설사업 등 전체 15개 지구에 48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0% 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15개 지구중 환경관리사업소에서 12개지구를 추진하였고 농업축산과에서 3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설치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백운면 매촌지구를 설치하였고 96년도에 금성면 구룡지구 처리장을 설치하였으며 98년도에 봉양읍 미당지구, 금성면 성내지구, 중전지구, 포전지구, 그리고 청풍면 대류지구 등 5개 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청풍면 도곡지구, 북진지구, 물태지구 등 3개 지구를 설치하였고 2000년에 수산면 고명지구, 금성면 적곡지구, 봉양읍 미당지구, 한수면 송계지구, 금성면 성내지구 증설사업 등 5개 지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15개 지구 처리장중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봉양읍 미당리 1개 지구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계처리하고 있고 금성면 적곡지구는 구룡리 문화마을 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운면 매촌지구와 금성면 성내지구, 중전지구, 포전지구, 청풍면 대류지구, 북진지구, 도곡지구 등 7개 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산면 고명지구는 현재 공사 완료되어 시운전중에 있으며 봉양읍 미당리 1개 지구와 금성면 성내지구 증설사업은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풍면 물태지구와 한수면 송계지구는 농업축산과에서 공사 추진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성면 큰마을 지구, 덕산면 월악지구, 한수면 송계지구, 수산면 상천지구 등 5개 지구에 16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설치 내역에 대한 설명은 기제출한 연도별 간이오수처리시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요지 나항 현재까지 실적으로 우리시의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기 설치된 오수처리장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와 2001년 현재까지 방류수질이 BOD 항목의 경우 법적 기준치 20ppm보다 50%이상 훨씬 낮게 방류되고 있어 우리시의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다항 기 설치된 시설의 운영상태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의 운영상태는 2000년 및 2001년 1월에서 2월까지 방류수질이 BOD 항목의 경우 전지구 평균 각가 5.7ppm, 5.1ppm으로서 법정기준치 20ppm보다 훨씬 낮고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어 운영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이며 또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처리장별 운영상태는 시설별 운영상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라항, 2001년 각 리동별 시설운영비 예산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 각 리동별 시설운영비 예산내역을 예산편성시 리동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전체로 일괄 편성하여 리동별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시설운영비 예산액은 각각 3,424만 7,000원과 3,726만 3,000원으로 이중 2000년도 지출내역은 전체 2,003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전기요금이 7개 지구에 803만 1,000원, 장비유지비가 3개 지구에 1,089만 1,000원, 슬러지 청소비가 4개 지구에 96만원, 기타 1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확보액이 3,726만 3,000원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전기요금 1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집행내역 설명은 시설운영비 예산과 지출내역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간이 오수처리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방류수질이 더 깨끗하게 처리되게 하여 우리 제천시가 추구하는 맑은 물, 푸른 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몽룡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에 수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 늦게까지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제가 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지하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에 보면은 전체 지구를 39개 지구로 얘기를 하셨는데 39개 지구는 각 실과에 취합된 수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우리 제천시의 앞으로 오수처리나 이런 것이 만족하다고 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의원 만족하지 않다고 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 발굴을 해서 하실 의향이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도 도시건축과에서 농어촌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또 농어촌 정비법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나 농업축산과에 공문을 내 가지고 지구지정이나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하고 꼭 협의 좀 해 다오, 농업축산과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는 상태입니다.

무슨 계획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 좀 해 다오, 공법 선정할 때도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시설하고 있더라도 하수도 통합지침에 의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을 할 때는 공법도 우리한테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요.

그것을 지금 미리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업소에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만 했지 모든 관리라든가 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읍면지역에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녹조 방지사업으로 작년도에 태조왕건 촬영장 증설사업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물관리 기금을 얻어서 집행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관로 연결하는 사업이요, 9,0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작년도에 태조왕건 촬영장 사업으로 물관리 기금을 2억 7,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 4,4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태조왕건 촬영장은 작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작년도 양여금 사업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남은 게 있어서 작년도 사업비를 다 투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1억 3,000이 남아서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어디 쓸 수 있나,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생각은 보고드린 바는 없는데 송계처리장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리 건너서 그 부락만 저정돼 있습니다.

면 소재지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면 소재지는 빠져있고 다리 건너 첫부락만 돼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같이 하는 방법, 그래서 남은 것 1억 3,000 들이고 한강유역관리청과 전화 협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녹조 방지사업을 더 줄 수 있겠느냐, 금년에 한 번에 더 요구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어렵다, 내년도에 한 번 반영해 봐라 하는 구두 언질은 받았습니다.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관리기금 녹조방지사업이 나오는 것은 댐 인근 지역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런데 태조왕건 촬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2000년도 2회 추경에 지난 의회에서 관광과에서 보고하기를 거기는 별도 오수처리장을 시설을 안하고 태조왕건 촬영장에서 기 해 놓은 관로만 연결만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9,000만원이 섰습니다.

9,000만원이 서 가지고 그리고 도로를 잘라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증설사업이 필요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태조왕건 촬영장 증설사업 문제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금 성내리 기존 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 용량 부족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9,000만원을 시비를 받은 것을 태조왕건 촬영장 화장실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짓고 관로를 연결 안해 놓으면 그 물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해서 그래 우선 관로를 연결해 놓자 하는 차원에서 관로비만 먼저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 지금 성내리 증설사업이 처리용량 기준이 40톤인데요 지금 증설 160톤을 하고 있어요.

최몽룡 의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명히 관광과장님이 저희들 소관 의회 와 가지고 답변하시기를 화장실하고 증설사업하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 사업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오수처리장을 하지 않고 그리로 연계 관로만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실과별로 당초에 협의가 됐다면은 많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태조왕건 촬영장에서 도로를 따라가지고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장까지 거리가 한 300m 나오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거리가 멉니다.

거기까지 끌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됐다면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적으냐 하는 것이 분석이 나왔다면은 거기까지 끌고 가지 말고 촬영장밑에 가까운데다가 했으면은 많은 예산이 절감이 돼 가지고 절감된 사업비를 다른데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관광과에서 할 때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정 위치 문제가 천정을 밑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협의는 했지만 용지 확보도 어렵고 해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장내에는 40톤 용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존 마을 부족량하고 태조왕건 촬영장에서 나오는 용량하고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최몽룡 의원 증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됐다면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분석이라든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한 재투자가 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이 됐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관리기금 가지고 다른 데 시급한 데가 많은 데 그런데 얼마든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로는 우리 증설사업 하는 관로속에 그 관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물관리기금에 포함됐다는 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러니까 증설사업하는데 그 관로가 필요한 관로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왜 시비를 9,000만원 들였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시기적으로 그때, 원래 70%가 물 관기기금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그렇더라도 시비 30% 들인다 그래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예산착오든지 뭔가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래서 전체 계획수립한 것은 그 때...

최몽룡 의원 소장님,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애초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 때 협의는 한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 예산으로 묻는 것도, 거기서 묻어주면 우리가 이중투자를 안하고 그 관로를 이용해서 증설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 관로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최몽룡 의원 글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당시에 순 시비 9,000만원씩을 뭐하러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까?

차라리 물관리 기금을 가지고 시비 30% 포함해 가지고 관로를 끌던지 해 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명히 관광과에서 증설사업이라는 얘기가 없었고 관로만 이설해서 연결되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것은 제 생각은 관광과장이 우선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최몽룡 의원 그래서 제가 관계부처 실과별로 협의가 됐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때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국장실에서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양호하다고 얘기했는데 성내리 오폐수 나가는 관로가 양호하다고 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증설사업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그러니까 양호하지 않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증설사업이 끝나면...

최몽룡 의원 아니, 글쎄 증설사업이 끝나면 양호하더라도 현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양호하다고 답변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것은 저희들 처리시설 용량으로 들어온 수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문화마을에 지금 농축산과에서 간이 오수시설 해 놓은 것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금성, 청풍, 한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인수 맡으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 금성 것만 인수해서 맡았습니다.

최몽룡 의원 다른 것은 안 맡았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직 안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청풍 물태하고 한수 송계것은 아직 안 맡았습니다.

최몽룡 의원 아직 안 맡았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각 읍면지역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몇회에 걸쳐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매주 두 번씩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매주 두 번씩 점검하고 매주 수질검사를 한 번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매주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우리 수도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점검일지 쓰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일지 쓰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일지를 최근 한 달치만 복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리고 지금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운영비는 무슨 예산에서 지출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물관리 기금 70%하고 그리고 시비 3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가지고 지출을 한다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 금년도에 우리 물관리 기금 지원된 내역이 13억 3,310만원입니다.

최몽룡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어촌 간이 오수처리시설 운영자금은 지금 도시같이 하수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물관리 기금하고 시비 30%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앞으로 물관리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고 운영할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을 하수처리장할 때 주민 설명회 나갑니다.

주민설명회하면 첫째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사용료를 받을 거냐, 사용료 받을려면 우리 필요없다 그렇게 나갑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면은 우리 필요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언제까지 무료로다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상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전체가 양호한 것으로다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물론 이 자료대로라면 본의원도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군데를 주민들 의견을 접한 것에 의하면 아까 금성면 성내리가 문제가 됐고 또 청풍 대류에 있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충주댐 관리소장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의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사업을 물관리 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포함이 됐다고 그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대류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 비수기때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여름 장마철에는 이것이 가동이 안되고 막 방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우수 관로와 오수 관로가 별도로 설치가 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여름 장마철에 우수가 들어갑니까, 거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해 놨는데 일부 우수 받이가 좀 얕아서 빗물이 들어가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빼 옮겼어요,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면보다 오수받이 지면보다 조금 높게 해 났어요.

최몽룡 의원 지금은 괜찮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지금은 다 고쳐놨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와 가지고 물도 퍼 내고 미생물이 죽어서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그냥 장마철에는 그냥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접했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며칠 나가서 가가호호 다 방문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 나중에 이장한테 물으니까 고농도 유기물이 들어와서 처리가 잘 안된다 그런 얘기를 이장한테 했더니 이장이 내가 원인제공한 것 아니냐, 지금 청풍리조트에서 돼지먹이로 사료를 갖다가 자기 집 울안에서 빨아서 돼지를 먹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것은 잡았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하구요

최몽룡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은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서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양호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양호한지 모릅니다마는 좀 제가 이해가 안가고 제가 여러군데를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풍에 오다 보면 북진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북진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북진 오수처리 해 놓은 데가 웅덩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좀 지대가 낮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럼 여름에 장마철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몇사람 의견 들어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리로 우수가 들어가가지고 여름철에는 엉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것은 오수처리 방류수 배출구가 있고 배수는 그 움푹한 데 나와서 빼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마때 비 많이 와서 혹시 오물이 끼어서 안 빠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등등 여러 군데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에는 물론 시내 일원에는 장마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지역 농촌지역에는 지금 이런 것이 굉장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우리 소장님 책임을 지시고 발굴을 하셔서 물관리 기금을 많이 갖다가 농촌지역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계속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원식 부시장님, 총무사회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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