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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8회 제5차 본회의(2001.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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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3월 16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오늘 박태덕위원장님께서 만부득이한 사유로 조

금 늦게 출석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부득이 간사인 권길남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권길남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길남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박태덕 위원장께서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간사인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3월 2일 유영화의원외 2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대통령령 제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제66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제천시공인조례가 개정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에 등록,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규격을 변경하는 것과 셋째, 공인의 신조 개각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넷째, 회계관계 직원 및 분임자의 공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다섯째, 공인규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3장의 관인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또한 본 규정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으며 개정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전자공인의사용, 등록·재등록 절차의 변경 공인규격의 상향조정 등으로서 이는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신설되는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등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번 개정시 본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안건들은 지난 3월 13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재정운영상황중 공개제한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 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중 공개시 공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재정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바, 조례에서 정한 주민공개의 제한 각호중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공개제한 대상을 최소화 하자는 개정사항으로써 2001. 1. 19일부터 2.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던 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2001. 2. 23일 개최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는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삭제 권고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하고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투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완화 의결된 사항으로 공개제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투명한 공개를 이루려는 발전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심사결과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동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구법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및 기능에서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제천시에서도 동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0. 1. 28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설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규적 하자는 없으며 아울러 동 조례는 2000. 10.20일부터 11.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제출은 없었고 2001. 2. 23일 개최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으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상위법령 근거 삭제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로써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폐지시키는 당연사항으로 동 조례는 ’95. 1. 3일 제정된 이래 단 1건의 분쟁을 조정처리한 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향후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제기될 시에는 각 개별 법령과 민사 또는 형사상의 근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심사결과 제천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주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개정함과 아울러 생활보호법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별표 6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충주댐 부유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중 충주댐 부유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당 63,000원에서 ㎥당 21,200원으로 개정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 단장간에 체결된 충주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협약내용에 따라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표 6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으며 2000. 10. 1일자로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동 조례에 대하여는 2000. 12. 29일부터 2001. 1. 17일까지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 2001. 2. 23일 개최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충주댐 부유물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2000. 4. 29일 조례 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확정하였던 결과 수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이견 대립을 보여오다가 다시금 협약에 의하여 조정된 사안으로 인접 시·군 즉 충주시, 단양군에서 체결한 금액과 동등하여 특별히 불이익한 점은 없으며 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 개정함으로써 시행한다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의 심사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이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 전에 확정한바 있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1,006㎡면적의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국비 50%, 시비50%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계획의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 심의회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중앙로 2가 26-1번지 내에 위치한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은 ’73년도에 축조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 원활한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어 현대식 복지회관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예산상의 문제로 미루어지다가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재원 4억원 등 도합 9억원이 확보된 채 명시이월된 바 있으나 200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동 건물의 신축비 보조금 4억1,215만원이 확보되면서 지방비 재원 4억1,215만원과 합하여 8억2,430만원이 신축예산으로 재편성하게 되어 결국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폐기되는 동시에 추경은 재원을 달리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상에서 거론한 예산상의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회관의 신축으로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1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날로 발전하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건조기가 다가옴에 따라 바람을 동반한 잦은 황사현상으로 구제역과 산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전 철저한 소독과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새 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은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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