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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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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3월 13일 (화) 14시04분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화의원외 2인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올 겨울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눈이 내려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의원들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서로 협력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춘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의회운영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8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화의원외 2인발의)

(14시05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제66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제천시공인조례가 개정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에 등록,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규격을 변경하는 것과 셋째, 공인의 신조 개각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넷째, 회계관계직원 및 분임자의 공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다섯째, 공인규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원번호 678호로 유영화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제2차 정례회의시 제천시 공인조례가 개정, 의결된 바 있으며 우리시 의회 공인조례도 사무관리규정 및 시 공인조례의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고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규격을 변경하며 공인규격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직인 2.4㎝ 정방형을 3.0 ㎝ 정방형으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직원 및 분임자의 공인 조항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은 2.4㎝ 정방형,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2.0㎝ 정방형, 그리고 특례조항으로서 사용중인 공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인은 계속 사용가능하며 마멸 등으로 개각할 경우에 개정된 규격으로 각인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또한 본 규정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전자공인의 사용, 등록·재등록 절차의변경, 공인규격의 상향조정 등으로서 이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신설되는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등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번 개정시 본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16일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위원유영화최상귀
박연길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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