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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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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 김동식, 이성진, 홍석용, 김꽃임 의원 찬성)

3.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민과의 소통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뿌리를 다지고 시정현장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제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소기의 시정성과들을 일구어내신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행복의 가치가 함께 균형 있게 실현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다해 한 데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어울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요구는 물론 미흡한 부분들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도 중점을 둔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코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공모사업은 그 사업내용에 있어 단순한 주민숙원사업의 성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공모사업 접수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인재육성지원사업은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영․수 공부 이외에 창의적인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주요대학 진학 목표가 아닌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심화학습반 운영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으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있어 제천시는 현재 사후관리조차 힘든 포화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자매결연은 지양하고 기존에 맺은 자매․우호도시에 대하여 효과성, 관계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교류가 불가한 자매․우호도시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속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드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영화의 거리 조성, 영화상영 전용관 건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내에 있는 팀을 조정하여 출산전담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관리부서와 시행부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4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양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 김동식, 이성진, 홍석용, 김꽃임 의원 찬성)

(10시08분)

○부위원장 양순경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99호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위원장 양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 부서에서도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순경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3.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 내 부대시설 설치 등 보강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개조를 1개조로 합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제4조의 신축, 제5조의 재건축, 제6조의 증축을 개정안에 제3조로 합침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1항제3호의 부대시설에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마을부지 소유 등기할 수 없는 마을의 소유 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5호에 부대시설 설치 지원기준에 개소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긴급사항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부대시설 순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2일간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 지원대상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연부락 단위 거리가 3㎞ 이상되었을 때 마을회관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접근성이 나쁘다든가 기타 여건 시 마을회관을 당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서조항에 넣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시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00호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요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그 밖의 요보호아동 지원에 관한 심의가 되겠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사항 발생시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요보호아동 긴급사항 발생시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천참여연대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유사 위원회의 심의사항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에 대한 개선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01호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부속시설은 삭제하고,

안 제1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 1․2는 현재 문화시설에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설과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 특별징수에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별지 서식 1∼4호, 별지서식 7∼8호 서식에 문화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한 사항으로, 기타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02호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남철 회계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203호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30조 및 제36조 등의 인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제39조 등은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44조제7호로 공유지의 위치, 규모 등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제출서류로 설명 갈음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17년 1월 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2016년 10월 20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에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제출서류로 설명 갈음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03호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기 보건위생과장 김용기입니다.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안 목적입니다.

조례안 목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12의2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조 영업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시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첨부서류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은 해당시설 업체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점용허가증, 사용계약서류,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서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 계약서류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공고결과 80명이 열람하였으나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대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식품위생법, 문화예술진흥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04호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205호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동에 위치한 제천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3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테니스장 부지면적 3만 2397㎡가 되겠고, 테니스장은 12면으로 실내 4면, 실외 8면이 되겠습니다.

관리동은 144㎡로 사무실 1실, 방송실 1실이 되겠고, 조명타워는 투광등 91개 180㎾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은 보안등, 주차장, 휴게쉼터, 정자, 조경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박스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자료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05호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성진김꽃임김호경박은영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보건소장신송희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문화예술과장이장규
체육진흥과장남경주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허남철
정보통신과장김재호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김용기
시립도서관장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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