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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7회 제2차 본회의(2001.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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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10시02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전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 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내용 중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조정하고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중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사용료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매1월경과시 마다 1,000분의12를 가산하되 60월까지 중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매수 청구시 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대하여는 행위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종전에 건축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으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율의 제한범위를 규정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 등으로 입법 예고하여 제천시도시계획 위원 및 건축위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한 바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방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매수청구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규정,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도시계획상 필요한 규제와 시민재산권 행사의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고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도시계획의 이념과 시민생활환경 그리고 시민 재산권행사 등의 상호관계가 조화되는 적정한 법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공영개발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폐지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현행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가 직영기업 방식으로 1992.2월부터 설치 운영하였던 청전 제2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개발가용지로 매입하였던 금성면 월림·양화지구의 토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결과 환경부에서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재협의 조건으로 부동의함에 따라 개발계획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은 1년간 존치후종료함이 바람직하다고 1999. 9. 9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방침을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종결에 따라 본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정확한 회계검사가 필요하며 미 분양택지 및 보유토지의 공유재산 관리부서로의 이관과 현금자산 약 26억600만원의 일반회계로의 이관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의 변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1993년 기채한 지방채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온 조례를 공영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폐지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전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입니다.

본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공영개발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1년간 존치후에 폐지하기로 1999. 9. 9 제천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사항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완화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신청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내용을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신청자의 제출서류 중 무주택확인에 필요하여 징구하였던 공공기관의 분양계획서 사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하였던 일부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내용 중 행정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므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내용 중 행정 편의적인 일부내용을 주민 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시행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 손해에 대한 책임한계와 사설 소화용 급수의 연습용 사용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하고 급수장치의 소유 또는 관리권 취득시 의무승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행정 편의적인 조항을 주민 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내용중 행정 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소화용 급수의 사용시간, 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내용을 주민 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전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전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맞는 회기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시정이 올바르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와 보고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짜임새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계획한 시정업무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추진하여 살기좋은 복지제천을 이룩함으로써 최우수 자치단체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뜻깊은 설 연휴를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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