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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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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월 16일 (화) 13:30


의사일정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사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설계한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제3대 의회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 덕분에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활동에 협력하여 한층 더 성숙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최상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1항 가산금과 중가산금중 10/100을 5/100로 개정하고 제17조 2항의 납부기한 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징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납된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시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행정규제정비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72호로 상정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 결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율의 제한범위를 규정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조례로 통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렇고 의안전문은 따로 붙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안전문중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도 11월달에 상정되었다가 용적율 및 건폐율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거는 1종과 2종은 50%입니다.

당초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30%로 조례를 조정할려고 했으나 현재 상향조정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을 법에서는 200~700%로 규정하였으나 당초 조례안에서는 준주거지역은 300%, 중심상업지역 700%, 일반상업지역 500%, 근린상업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400%였던걸 당초에서 현재 조정해서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 9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상업지역 6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당초에 80%였던 조례안을 1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내용과 상이하게 다시 조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73호로 상정된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 등으로 입법 예고하여 제천시도시계획 위원 및 건축위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한 바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방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매수청구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규정,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도시계획상 필요한 규제와 시민재산권 행사의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시고 본 조례안의 내용중 설명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한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도시계획관련 법령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폐율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 제31조 제1항 2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저희 시에 조례안의 내용은 4/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상 범위는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은 지정된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 10호를 보면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조례안은 60/100으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령상 규정은 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역간 유통기능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에 문의해 본바 현재 우리시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 12호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조례안은 6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상 규정은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저촉을 배제하는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13호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조례안의 내용은 건폐율이 6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 규정은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 상업, 업무, 공업지역이 혼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2조에서 규정한 용적률에 관한 사항도 제31조의 건폐률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도시계획의 이념과 시민생활환경 그리고 시민재산권 행사 등의 상호관계가 조화되는 적정한 법규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은 제3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단독주택 중심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조례안은 용적율을 8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은 50%이상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저층 주택지가 중심이 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조례안은 용적율을 15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은 100%이상 20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 중증주택지가 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조례안은 200% 이하로 용적율을 하게 되어 있으나 법 시행령상은 150%이상 250%이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5호 중고층 주택이 혼재한 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조례안의 내용은 25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3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 공업지역이 혼재하는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조례안은 용적율을 2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은 200% 이상 400%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은 지금 건축법 규정이 있고 용적율이 있는데 건폐율은 거의다 됐는데 용적율에 가서 10% 내지 40% 이렇게 덜 적용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해서 이 규정상 다 줬을 때 하고 100%를 다 줬을 때하고 우리시에서 40%나 50%를 덜준거하고 대해서 우리 앞으로 제천시의 도시계획안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전용주거지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이 50% 내지 100%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안은 80%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법이 현재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취하는 법의 취지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의 발전방향만 그전에는 추구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발전방향보다는 도시가 어느정도 발전했기 때문에주거환경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에 중심을 두고 법이 개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약간은 상한선을 따라가지 않고 그 이하로 두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용적율에 보면은 100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우리는 80을 보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100을 다 준거하고 80을 준거하고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우리시에서 바라고 하고 있는 것이 왜 20%를 다운시켜서 80%를 다 줬느냐 그내용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

최몽룡 위원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여기 타시도같은데 보면은 충주시 같은데는 100%를 다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주민들의 민원소지도 없을테고 편할텐데 구태여 우리시에서는 80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를 제정한거는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인 대지의 면적을 봤을 때 용적율을 100%로 한다고 해도 100%를 다 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을 100%로 했을 때 동간 거리 이격거리에 제한에 걸려서 100%까지 거의 건축을 못하고 80% 정도 건축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데는 땅 한평이 새롭습니다.

그죠?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다문 한평이라도 지어서 올리면은 본인한테 소득이 오기 때문에 한평이 새로운데 용적율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천시에 미래상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간을 둬서 화단을 만든다 이러한 도시계획에 미래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적용했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게 있다면 설명해 달라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대희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도시계획담당 함대희입니다.

최몽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듣기로는 타지역하고 용적율의 상한선을 많이 떨어뜨려 강화한 용적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배경이 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에 규정했던 용적율은 보신 바와같이 100%, 400%, 700%로 상당히 높은 용적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상한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에 따라서 40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서 62년도 이후에 400%를 적용해 오다가 각시에서 차등 적용할려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가 생겨서 조례에서 시군에서 임의로 400%를 다 적용했습니다.

서울시나 제천시나 똑같이 주거지역에서는 400%를 적용했습니다.

다 실제 400%를 적용해놓고 보니까 건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일조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조권 제도에 의해서 층 높이에 따라서 동간 거리를 규정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할려고 하는 취지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해서 건물의 밀도를 조정할려고 했던 당초의 취지인데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통상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묻겠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넘기면서 도시의 특성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산정해서 적용하도록 하는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년전 90년도 이후에 건물이 건축된 용적율과 건폐율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시에 맞는 규모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선택한 수치면은 공동주택의 쾌적성 이런것을 확보하고 사업지역에서는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안생기겠다고 해서 물론 하나하나 수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계산근거를 갖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를 조사해서 이에 바탕을 두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은 실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80으로 줬는데 과거에는 용적율 법적 규정을 100%를 다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예. 과거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안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전용주거지역은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동 고급 빌라들이 들어와 있는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전원적인 분위기로 생긴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향교주변 같은데죠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높이 짓지않고 단층주택으로 넓게 대지를 넓게 차지해서 드문드문 짓는 고급 형태로 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율도 낮춰서 높이 못짓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제천시로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예.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함대희담당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7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공영개발사업이 2000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택지조성 사업 및 그 부대사업과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의안 전문에 대해서는 따로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74호로 상정된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가 직영기업 방식으로 1992. 2월부터 설치 운영하였던 청전제2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개발가용지로 매입하였던 금성면 월림·양화지구의 토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결과 환경부에서 충주호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재협의 조건으로 부동의함에 따라 개발계획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은 1년간 존치후 종료함이 바람직하다고 1999. 9. 9일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방침을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종결에 따라 본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정확한 회계검사가 필요하며, 미 분양택지 3,912㎡가 되겠습니다.

및 보유토지 640,536㎡의 공유재산 관리부서로의 이관과 현금자산 약 26억600만원의 일반회계로의 이관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리 옮기시고 얼마 되지않아서 업무파악이 안되신줄 아는데 하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상황이라고 해서 뒤에 현황표를 하나 붙여주셨는데 지금 28억7,200만원의 예산이 뭔가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그거는 2000년도 예산에 일부 자산을 팔고 해서 28억7,2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예산현황입니다.

민경환 위원 12월말일부로는 26억600만원이었는데 14억1,500만원 어치를 판다는 얘기입니까? 뭘 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402필지 136,456㎡를 매각해서 444억8,70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양은 394필지 355억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분양이 14억1,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정산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2000년말까지 28억7,200만원을 현금으로 만들려고 계획해서 예산에 잡아놨었는데 일부 필지가 다 못팔리고 해서 현금이 26억600만원만 현금 자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필지 3,912㎡ 14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회계과로 넘긴다구요?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26억60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일반회계로 넘겨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26억600만원을 분양하고 난 뒤에 계속 갖고 계셨던 잔액이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잔액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저희들은 26억600만원중 24억은 정기예금시키고 나머지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금통장 사본좀 볼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이 2000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천 청전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변제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채의 종류, 발생 대상 및 교부방법,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따로붙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 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제천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공영개발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1년간 존치후에 폐지하기로 1999. 9. 9일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사항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전지구택지조성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무주택 증명 확인시 개인이 공공기관에서 분양계획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주택 확인시 공공기관의 분양계획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는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2조 제2항 제4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무주택의 증명,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무주택 증명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입주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4호 공공기관의 분양계획서 사본 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공기관에서 분양계획서를 세웠을 때 그 분양계획서를 분양을 받고자 하는 모든 민원인이 하나하나 사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그 분양계획서를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규제대상 사업에서 제외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76호로 상정된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주택의 분야 및 임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하였던 일부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제43조에 의거 제천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내용 중 행정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므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시민 권익 보호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급수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중 책임한계를 조정하고 소화용 급수의 사용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수도급수조례 제18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을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므로서 불필요하게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에서 기존에 사설소화용 급수시설 사용시간을 10분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20분으로 새로 규정하므로서 합리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24조 권리 의무의 승계 제2항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 의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까지도 승계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에게 무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번에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77호로 상정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행정 편의적인 조항을 주민 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내용중 행정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소화용 급수의 사용시간, 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내용을 주민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게 사설소화용 급수라는게 건축물에 부설된 소화급수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건축물 뿐만 아니라 도로도 사설소화용 급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도에 연결해서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 미리 시장에게 보고한다면 20분 동안 쓰는 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소화용 급수는 원래 수도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뭘로 구분하게 되나요?

소화용 급수전에 계량기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계량기 자체가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급수전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수도사업소로 통보가 돼서 직원들 입회하에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불법으로 사용할 때는 장기적으로 소화급수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 사설소화용 급수전에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수도사업소에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고 단지 신고했을 때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인정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사설소화용 급수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경환 위원 사설소화용 급수를 아무나 사용할 수는 있는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개인도 가서 급수전을 열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사설소화용 급수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 누구나 열어가지고 임의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거는 이렇게 개정하는게 2항에 사용시간을 이번에 현실적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인데 1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평상시에는 봉합까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불법으로 무료로 급수를 한다든가 이런걸 현실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민경환 위원 조례상으로만 봐가지고는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주는건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익을 증진시켜 주는건데 신고하지 않고 마구 사용할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하여튼 그런 조치방법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1월19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신승우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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