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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4차 본회의(2000.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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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2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순서를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이제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들뜬 기대와 희망찬 감정으로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가 올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또한 즐겁고 밝고 조명하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은 어떠합니까?

구조조정과 경제위기론 또한 정치혼탁, 농산물가 폭락등으로 민심이 분열되어 불신이 사회전반에 팽배한 암담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돈이 넘치는데도 기업과 가계의 돈 가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후퇴하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서민가계도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 또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모든 병폐와 부조리, 인간적 고뇌와 고통이 모두 없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개최되었던 나라 전체의 밀레니엄 축제 행사가 아직도 머리속에 생생한데 1년도 되지않아 그때 그순간의 의지와 각오는 어디로 사라지고 정책과 행정은 누구에게 도둑맞은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조 왕건의 사극을 시청하면서 반복되는 역사의 현실성에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풀어내는 사회풍자의 단면들을 재미로만 보고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크게 깨우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빨리 시정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영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 살펴보면 황제가 자신을 미륵이라고 설법하면서 경전을 뜯어 고치고 황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고통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사회괴리가 생겨나 국가적 위기 사태에 직면하는 모습들이 무엇을 시사하고 풍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너무도 분명한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전과 새로운 궁전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시행착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 행사가 우후 죽순처럼 지방마다 생겨나지만 시민적 지지와 호응이 없으면 돈잔치, 빚잔치로 끝날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강행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행정권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시민적 무관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를 초일류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 위민행정보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의 질을 높이는 행정 본연의 조장 능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봉사행정 보다 시민의 활발한 시정감시가 더 선행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복지농촌건설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신소재인 스레트 지붕으로 바꾸어 당시로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농촌을 변모시키는데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전폭적인 행정지도와 개정지원도 뒷받침이 되었으며 이웃과 다정다감한 생활을 하였건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거 한창 활성화 되어가던 농촌의 모습은 이제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농업정책 부재현상이 수년간 지속되어 젊음의 농촌에서 고령의 농촌으로 70년대 개량한 지붕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낡아 보기 흉하게 변모하였으며 정이 넘치던 농촌은 정이 메말라 가는 농촌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은 피폐한 농촌으로 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폐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노후된 농가 주택 지붕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후된 스레트 및 기와 지붕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시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둘째, 시의 지원이 어렵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하여 피폐한 농촌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밀레니엄 축제를 다시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염원하고 소망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잠시 잊고 살았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곧바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추운 겨울 날씨를 무릅쓰고 이른 새벽 용두산에 올라 새천년의 시작을 알렸던 힘찬 기상과 기개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시다.

2001년 새해, 새아침에 우리 모두 그때 그 자리에 다시 우뚝서 봅시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김병창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붕개량사업은 1970년대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마을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 초가집 개량등과 함께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의 성공적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화장실 개량사업과 농촌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재래식 부엌에서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 부엌개량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장실 개량 및 부엌개량사업은 95년도까지 화장실 개량 60만원, 부엌 개량사업 동당 10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왔으나 96년부터 개량을 희망하는 농어가가 감소하여 현재 부엌개량사업만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라는 기치아래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구 가옥을 소유하여 100㎡ 이하의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여 융자지원과 자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사업은 동당 2,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력개량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읍면동에 방치된 빈집으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철거를 동의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여 동당 30만원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농어촌의 하수처리시설 정비와 함께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농촌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은 농촌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무상지원하여 건설관련 인력 활용과 노후주택 개보수로 농촌주거환경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던 사업으로서 1999년 사업으로 2000년까지 이월한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붕개량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이 재정능력이 있는 농가만이 지원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한 농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사업효과가 큰 사업으로 보아 제안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든 그 사업의 대상인 주민들의 생활패턴이나 경제적 여건 및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붕개량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를 분석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열악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등으로 의욕을 잃고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농촌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나 보다 나은 생활환경속에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김병창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홍순민 과장님께서 아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답하는 예가 처음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참고는 하겠지만 이 답변서를 보면은 답변서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핵심적인 것을 또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자료를 챙겨가면서 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인거 같고 차제에 지적을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원이거나 시민이거나 문의를 했을 때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한가지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노후된 스레트를 지붕개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나 자료를 수집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붕개량 즉 스레트를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는 산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하면 아직 홍과장님 앞서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는 집행부에 능숙한 기술적으로 피해 나가는 일관된 답변이예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시정질문했을 때 전문업체나 수혜자들한테나 평당 얼마들어간다 그러면 어느정도 보조나 융자를 해줄 수 있다 하는 데이타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내년도에 시책에 반영이 되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건 전혀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순간만 벗어나기 위해서 검토후에 반영해 보겠다 그때가서 왜 안했습니까하고 추궁하면은 재정 핑계대고 지금까지의 시정질문 답변이 거의다가 그런식으로 일관돼 왔는데 명확하게 앞으로는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앞서 우리 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화장실 개량이나 부엌 개량사업에 6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줘가면서 농촌의 환경변모에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던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과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것이 미미하죠?

원인이 어디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택개량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가장 최근에 시행한 사업이 건교부 주관으로 99년 주택개보수사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동당 30만원이 지원되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주택개량사업은 사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이 융자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어느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있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으로서 주어질 수 없는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99년에 시행한 주택개보수사업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이고 99년에 사업시행한 것은 건설교통부 사업으로서 99년 한시적인 사업이었지만 동당 100만원 정도가 보조지원사업으로서 그 당시 전체 사업을 68동을 했는데 124동 신청량을 다 소화를 못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노후된 주택을 전면적으로 개량할 수 없는 농어민에게는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홍과장님한테 보충질문드리는 것이 정부 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이나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되물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농민들의 열악한 재정능력이 될수가 있구요

두번째가 저번에도 사업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이 농촌에서 바쁜 농사일정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인력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홍과장님 답변 두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원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행정부의 전시적인 행정이 이러한 입장을 초래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공감을 안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 농가한테 융자해준게 1,700만원인가 그렇죠? 주택개량지원해준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최대 2천만원입니다.

김병창 의원 2천만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몇평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게 20평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농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도 못지으면서 빚만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아예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런것이 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것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 홍과장님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한 핵심적인 지붕개선사업에 대해서 큰 비용이 안듭니다.

평당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지금 스레트에서 아마 도색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다 해봐야 100만원에서 150만원 비용이 들고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함석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20평이나 25평, 20평을 잡았을 때 거의 24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30% 보조해봐야 45만원 내지 50만원이예요

일개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 안하면 그지역에 상당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줄수 있고 또한 미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 시장님하고 한번 독대를 하셔가지고 시책에 반영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활성화에 제천시가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해서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사업비 대비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순민 과장님 저는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필히 2001년도에는 이 사업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불참하고 계십니다.

권희필 시장님께서는 수산면 원대리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현재 출장중에 계시므로 만부득이 참석지 못하셨고 오원식 부시장님은 청주 리호관광호텔에 있는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로 만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현재 전갈이 왔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유영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속에 시작된 새로운 천년의 첫해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출발이라고 국가, 사회 모두가 뉴밀레니엄 사업 등을 외치며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였지만 새천년 첫해를 보내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사회는 우리 제천시는 얼마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21세기의 청사진을 시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사회는 과연 우리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는 참여 자치시대를 열어왔는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의 금융 신탁통치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가경제는 위험수위에 처해 있으며 국가경제의 위기의식은 지방경제로 파급되어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불안과 어려움 속에 멍들어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정부태, 금융비리, 근로자들의 분규, 실업사태, 농정실패에 따른 농가부채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위, 어려움 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이 바로 국가사회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부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정부, 기업, 금융,공공부분등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1, 2차 구조조정에 이어 3차 구조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었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구조조정정책이 인력감축외에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서별 업무를 보면 업무의 과다와 정원의 결원으로 야근까지 하는 일 많은 부서가있는가 하면 시계만 쳐다보고 하루 하루를 보내는 부서나 인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민사회에 무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의 요소이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제천의비젼 즉 청사진을 제시하여 15만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즉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의 실현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3년간 우리시의예산운용전반을 진단해보고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보유자금의 운용관리상태, 결산대비 예산의 문제점,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 봄으로서 21세기의 희망찬 제천시,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제천시를 위한 새로운 설계를 창조해 보고져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천시 예산운용 전반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시의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의 운용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의 철저한 심사속에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편성,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서 예산의 사장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총괄내역과 장별 증감내역, 농수산개발비의 증감내역을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2001년 예산안중 세출예산 총괄과 장별 증감내역, 농수산 개발비의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과 의회 승인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예산중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 하고져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할 부분은 세입예산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임에도 2000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3,300만원이며 특별 관리대상 체납자는 249명에 16억8,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7%를 점유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보면 지방언론에 보도된 청주시의회 의장의 체납액 4억 5,000만원으로 제천시 체납액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체납현황을 보면 2건에 1억 900만원이며 1,000만원이상은 16건에 4억 500만원으로 총 19건에 9억 3,400만원에 달합니다.

관련부서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체납액 일소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요청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제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예산과 추가경정 예산내역과 98년, 99년, 2000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98년, 99년, 2000년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예산과 결산시의 증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2001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편성내역 및 2000년 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의 의존재원 교부내역과 증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유자금 운용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하였지만 보유자금의 운용관리 역시 재정운용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1년부터 예금부분 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지방은행을 시금고로 두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예치금을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에 이를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 시 금고와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금고별 자금예치 현황을 회계별 자금별로 밝혀주시고

셋째, 자금별 이자발생현황을 회계별, 금고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와 변동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및 보유자금관리와 더불어 회계의 결산과 공유재산의 관리 역시 재정운용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중 장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2000년 현재 제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을 밝혀주시고

셋째, 2001년 예산안 관련 제천시의 공유재산 변동 추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한지 어느덧 임기의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하면 세상 어디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천하가 다 바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높은 곳이 아닌 항상 낮은 곳에 있다 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항상 낮은 곳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노력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일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도표를 참고로 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장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일반회계 총규모가 1,882억 1,8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전년대비 9.4%가 감소된 1,703억 8,6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해서 10%가 증가한 1,874억 2,500만원으로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도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붙임 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중 세출예산 총괄과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9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1,996억 9,500만원보다 9.8%가 증가하였으며 농수산 개발비는 11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인 98억 5,600만원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과 의회 승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병충해 긴급방제 등 5건해서 6,755만 2,000원이 됩니다.

99년도는 수인성 전염병 긴급방역 등 4건으로해서 7,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인근 도시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1,38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 세입세출검사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붙임 도표 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득이 도표로 갈음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요즘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각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우리 제천시가 지방채무를 상당히 많이 갚는 노력을 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이 간결하고 또한 도표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먼저 질문드립니다.

99년 일반회계 총규모는 1,882억 1,8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98년 일반회계 예산의 경정내용을 보면 1회 추경시 8억 6,630만 8,000원이 증가한 1,593억 7,57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부분에서의 증가인데 의존재원인 교부세 18억 5,5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8,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73억 4,0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80억 7,489만 1,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30만원, 합계 82억 719만 1,000원이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참고로 하셔야 할 것은 우리 세외수입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시에는 147억 5,245만 6,000원이 증가한 1,741억 2,823만 9,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9.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역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이 9억 934만 6,000원, 교부세 9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 7,259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14억 9,051만 8,000원이 증가요인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 140억 9,033만 3,000원이 증가한 1,882만 1,857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09%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면에서 10억 5,527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27억 9,5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은 279억 909만 7,000원이며 증가율은 17.8%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에서는 98년 대비 178억 7,446만 1,000원으로 11.28% 감소한 1,40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시 당초예산 대비 167억 1,538만원이 증가한 1,573억 5,039만 4,000원으로 증가율은 11.89%이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58억 1,497만 4,000원, 지방교부세 11억 5,900만원, 지방양여금 8억 8,564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5,575만 7,000원입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94억 21만 7,000원이 증가한 1,667억 5,061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5.97%입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29억 5,164만 4,000원, 지방교부세 19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4,757만 3,000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36만 3,600만 7,000원이 증가한 1,703억 8,681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2.18%입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 8억 7,000만원, 세외수입 1억 7,91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3,182만 8,000원입니다.

99년 당초예산 대비 297억 5,1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20.04%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예산은 99년 대비 237억 5,046만 3,000원, 즉 16.89%가 증가한 1,643만 8,5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시 당초예산 대비 122억 275만 2,000원이 증가한 1,765억 8,822만 9,000원으로 증가율은 7.42%입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135억 3,317만 4,000원, 지방양여금 27억 1,420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45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108억 3,719만 7,000원이 증가한 1,874억 2,541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6.14%입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35억 739만 2,000원, 지방교부세 5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17억 6,580만 5,000원입니다.

2000년 예산은 아직 3회 추경이 상정되지 않아서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내용을 보면 2000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0억 3,994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3.56%입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시의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운용을 살펴보면 증가된 대부분의 재원이 세외부분의 재원이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 등이며 99년 2회 추경시에는 잡수입이 43억 1,512만원 등 추계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연도마다 세입예산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이것은 예산편성질서의 문제가 있으며 추계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심성, 행사성 위주의 예산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액수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재원을 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남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9월 하순부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계가 가능한 것만 우선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월 21일까지 법적 시한으로다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추계의 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동요인이 또 다소 있고 또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됐던 것이 1회 추경에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많이 되면은 그때는 또 시비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재원은 유두리가 있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다소 유두리를 부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9월달에 편성해서 법정기일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관계로 추계가 지난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시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법정시한인 11월 20일에 예산안을 제천시의회에 제출해 놓고도 수정예산까지 편성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9월이라서 추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곤란하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 면도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국도비 보조금이 1회 추경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글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만 강조를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적어도 가능한 재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참 철저히 거쳐서 사업선정을 하고 그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적정히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이게 체계가 서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자금이지만 뒤로 제쳐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때는 물론 보조금에 대한 부담율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의 선심성 행정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즉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세입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답변하신 중에 농수산 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 투자현황을 보면 98년 예산이 140억 2,969만 9,000원에서 99년도에는 무려 52억 7,235만 4,000원이 감소한 87억 5,734만 5,000원이며 금년에는 2회 추경 현재 99년 대비 29억 951만 4,000원이 증가한 116억 6,685만 8,000원입니다.

2001년 예산에는 2000년 당초예산 98억 5,600만원 보다 15% 증액된 11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8년 장별 예산내역에 보면 농수산 개발비가 140억원입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98년 예산수준에도 못미치는 농수산 개발비를 추경재원으로라도 좀 증액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를 예시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영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봉양에 있는 축산물 가공조합인가 그게 있어서 상당한 액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2000년도에는 그게 빠져나가니까 떨어졌다가 2001년도에는 지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15% 정도를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요인이 있다면은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고마운데 지금 엊그제 농민들이 농기계 반납시위가 있었고 여러가지 농촌의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농가부채때문에 심각한 농촌실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경재원이 있을때는 농수산 개발비 분야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과 의회승인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병충해 긴급방제 2건에 대해서만 집행일자가 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집행날짜가 없습니다.

그 날짜를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날짜를 안 밝힌 것을 밝혀달라 이 말씀이죠.

유영화 의원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병충해 긴급방제, 이것에 대해서 2건은 동일날짜입니다.

동일날짜이기 때문에 날자 기재를 ...

유영화 의원 동일 날자가 아니죠.

하나는 6월 25일이고 하나는 8월 13일인데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니, 제목이 같기 때문에 99년 8월 12일날에 연막용 살충제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 9월 12일날 디바이더 구입을 70만원씩해서 100대, 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기 때문에 날짜를 구분을 해줬고 나머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날짜를 구분을 안했는데 이것은 바로 날짜를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담당관님, 7,000만원 벼베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디바이더 구입이?

지금 벼베기 사업에 3,500만원은 있는데 디바이더 구입비 7,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7,000만원중에서 50%를 보조를 했습니다.

벼베기 지원 3,500만원.

유영화 의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이 99년 9월 12일.

유영화 의원 다른 것은 현재 날짜를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날짜는 나와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시 말이예요.

예찰원 보상비 600만원 말이예요 이것은 예비비 지출요건이 됩니까?

그리고 손해배상금 1,600만원과 같은 항목 800만원 역시 예비비 지출 요건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요건이 됩니다.

예찰조사원 보상비는 이것은 병충해 방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찰요원 보상비를 지급을 했고 또 99년도 손해배상금 1,600만원하고 8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 훈련하다가 명서동에 근무하던 박상범씨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25%에 상당하는 이자를 병행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25%씩 늘어나는 이자율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 시에도 좋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찰요원 보상비는 예찰요원을 몇명씩이나 뒀기 때문에 60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찰요원은...

유영화 의원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비비 성격이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산, 편성예산이 부족할 때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찰요원 보상비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이 그렇게 긴급상황이었나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결산검사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로 대신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타 자치단체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유영화 의원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결산검사시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따로 승인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결산검사도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받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이 성격상 내용은 중요한데 거의 정확히 전체를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결산검사위원을 5명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고 또 지방의회의원은 한명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의원이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다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밖에서 세무행정이나 회계에 밝으신 회계사나 세무사를 모셔다 하는데 그 분들도 실질적인 세무나 회계업무는 잘 알테지만 우리 지방재정 흐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이 예비비의 승인 문제는 결산시에 승인받지 마시고 별도로 승인 받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에 하는 것은 이 예비비 지출이 많질 않기 때문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 1,380만원 1건입니다.

1건을 가지고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관례적인 절차로다 추진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법 취지가 결산검사로 대신 받는 것보다는 직접 승인건을 받아서 옳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또 법률 전문가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쪽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승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구요.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화 동료의원 질문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세입총괄표요?

김병창 의원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해서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및 보유자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제천시 예산의 세입예산과 관련한 질문과 보유자금 운용 관리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현황을 증감현황 포함하여 ‘98, ’99, 2000년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202억1,700만원, 1~2차 추경 변동없고, 3차 최종 추경예산 225억6,800만원으로 최종예산의 당초예산 대비 증가현황이 11.6%인 2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9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199억2,900만원, 3차 최종 추경예산 214억4,900만원으로 최종예산의 당초대비 7.6%인 15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222억6,100만원인데 3차 최종 추경예산 222억5,200만원으로 최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요인은 유가가 계속 인상하는데 국가에서 교통세를 따라서 올리지 않고 유가 범위내에서 세금을 줄였기 때문에 교통세 인하로 인해서 1억5천만원 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9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211억6,400만원, 3회 최종 추경예산 292억2,500만원으로 최종예산의 당초대비 증가현황이 38% 80억6,100만원이며 ’99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120억7,300만원, 3회 최종 추경예산 210억1,900만원으로 최종예산의 당초대비 증가현황이 74% 89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100억8,400만원, 3회 최종 추경예산 276억300만원으로 최종예산의 당초예산 대비는 173.7% 175억1,900이 증가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하여 ‘9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202억1,700만원, 결산액 235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결산 증가현황이 16.3% 32억8,800만원이며 ’99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199억2,900만원으로 결산액 219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결산 대비 10.2% 20억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211억6,400만원, 결산액 266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결산 증가현황이 25.9% 54억8,400만원이며 ’99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120억7,300만원, 결산액 231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결산 대비 91.5% 110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번째 2001년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편성현황을 2000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2001년 예산은 220억4천만원으로 2000년의 222억6,100만원보다 1.0%인 2억2,100만원 감소하였는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 예산이 226억5,9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00억8,400만원보다 124.7% 125억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의존재원 교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교부금액이 ‘98년에는 1,367억2,200만원이고 ’99년에는 1,279억7,500만원 2000년 11월말까지 1,265억1,500만원으로 아직 일부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2000년은 제외하고 연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 의존재원 교부금액이 ’98년보다 6.4%인 87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조금 관계가 사업추진이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단위 공사가 끝나면 일단 감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자금 운영관리에 관하여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 시금고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조 제1항이 개정돼서 2001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익성 위주에서 예금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든 예탁기관의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휴자금 예탁할 예정입니다.

한편 2000년 11월 28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는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토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달라 또 금융기관 등에 가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기관과 약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에 가입하여 예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외에 우리시에서는 시금고의 철저한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부실여부 등을 조기 진단하여 위험 예견시 시금고계약서 제14조 규정을 적용하여 금고 계약 해지 및 예탁금 인출 등으로 공공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별 자금예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자금 664억8,900만원을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에 특별회계자금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177억1,800만원을 조흥은행 제천중앙지점에 주택특별회계자금 47억6,600만원을 주택은행 제천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1월말현재 일반회계의 이자는 31억9,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로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한 금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것이며, 보유자금관리상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로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p부터 뒤에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세정과는 선진세정을 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편인데 지난번에 김흥래 담당이 공무원으로서는 타기 어려운 청백봉사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축하의 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네티즌들하고 여러가지 말들도 많았는데 노력하신 결과는 제가 인정하면서 지방세 문제는 자세한 설명이 계셔서 생략하고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 당초예산 211억6,4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82억700만원이 증액된 293억7,100만원 1회 추경, 3회 추경을 거쳐서 최종 292억2,500만원으로 증가율은 138%이며 세목별로 당초예산 대비 증가가 큰 세목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당초 26억원에서 3회 추경시 46억원으로 153.8%가 증가했으며 이월금이 당초 50억원에서 34억3,800만원이 증가한 84억3,800만원으로 168.7%가 증가했고 부담금은 116%. 잡수입은 295.7%가 증가했습니다.

99년 역시 당초예산 120억7,300만원에서 1, 2회 추경 및 3회 정리추경을 통해 210억1,900만원으로 증가율은 174%입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이월금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5억7,200만원으로 572%, 재산매각대금은 당초예산 3천만원에서 9억4,100만원으로 3,000%의 증가를 보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에서 66억7,700만원으로 190.7%의 증가를 보였고 잡수입은 2억400만원에서 47억300만원으로 44억9,900만원이 증가하며 2,300%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0년 금년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00억8,400만원에서 3회 추경시 276억300만원으로 175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73.7%입니다.

세목별 역시 징수교부금 590%, 이자수입 156.2%, 사업장 생산수입 283%, 재산매각수입 1,276.4%,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40억원에서 144억3,800만원으로 360.9%, 부담금 318.2%, 잡수입 183.5%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결산을 보면은 98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결산시 증가율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2.1%, 임시적 세외수입이 136.1%로 세외수입 총 증가율은 125.9%이며 99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결산시 증가율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1%, 임시적 세외수입이 315.5%로 세외수입 총 증가율은 191.5%입니다.

다행히 2001년 예산에는 2000년 예산 600억8,400만원보다 224.7%가 증가한 226억,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예산과 결산을 점검해 본 결과 세수추계가 지난한 세목도 있습니다만은 추계 가능한 세목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고 안정성있게 세수 추계를 했고 특히 비율이 제일 높은 이월금 관계가 공사가 10월, 11월, 12월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액수가 큰게 이월금중에서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것을 추정하기가 곤란해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전년도 이월시킨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등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점이 사실상 작년도는 그전 99년도에 이월액이 60억이라서 50억을 세웠다가 큰 차이가 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세외수입 실적을 비교해서 거의 대등하게 새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세목별로 보면은 추계가 지난한 세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3/4분기 정도 되면은 대강 당해년도 예산 움직임을 봤을 때 새해에 어느정도 세수추계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거의 분기마다 가결산을 해보잖아요? 가결산 안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가결산은 10월달에 한번 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또 예산 운영지침대로 하면은 사실은 분기마다 결산해 보면은 연말됐을 때 회계년도말에는 어느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런거 대강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계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천시 전체를 보고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게 옳지 조금 생각하면 될걸 미루어 뒀다가 추경재원에 넣어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따 확인해볼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옥순대교 예산 문제때문에 추경에 30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지출 안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예산이 사장되면은 30억이라는 돈이 제천시 개발에서 소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락되면 누구한테 손해가 갑니까? 시민한테 손해가 가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놓고 회계년도 말에 가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3,000% 짜리도 있고 2,000% 짜리도 있고 크게 몇% 징수를 했다고 이런 전시행정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1년 예산에는 그래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히 세외수입 면에 대해서는 더 추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용의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2001년도에 보여드린 바와같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세입을 최대한 비등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이문제는 임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의존재원 교부 현황같은거는 제가 묻고싶은게 있는데 답변을 화끈하게 해주셔서 생략하고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부분보장제가 전국 자치단체들이 난리가 난 형편입니다.

제가 질문한 대로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했을시 5천만원 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을 보면은 회계별로 봐도 그렇고 자금예치현황이 640억 특별회계쪽에 보면은 190억 이정도로 예금해 놓은게 많은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군수가 모여서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약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에 가입하여 예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해 달라 이건데 이게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는 건의한 겁니다.

되고 안되고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수가 없구요 건의한 사항입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시금고하고 계약사항이 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3년간입니다.

유영화 의원 언제부터?

○세정과장 지선대 내후년까지입니다.

유영화 의원 2003년까지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 농협하고 조흥은행, 주택은행 3군데 있나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통합을 할려고 그래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그 두은행은 국책은행이고 대형은행인데 이렇게 큰 은행이 M&A되는데 조흥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은행이 통합이 돼도 금고에는 이상이 없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은행과 조흥은행이 통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금고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주택은행은 건실한 은행이라고 사뭇 평을 받아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은행과 통합이 된다 해도 별 탈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통합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퇴출될까 걱정이예요

퇴출을 걱정해야지 통합은 걱정할게 없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조흥은행 같은 경우는 금년 연초에는 조금 그런 설이 돌다가 그후에는 그게 사라지고 지금은 혼자 독립하는걸로 방향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 거래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은 아직 건전하다고 보고 조흥은행도 예의 주시해서 항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발빠른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도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현대가 휘청거리고 현대건설이 아주 워크아웃 대상 아닙니까?

그런 정도인데 주 은행을 너무 믿지마시고 좌우간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빨리 획득하셔 가지고 적어도 제천시 예산이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갔고...

일반회계 이자 발생현황 좀 봐주세요

2000년도 일반회계 이자발생현황이 11월30일 현재 신종적립신탁에 75억원이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이자가 15억7,600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기예금은 455억을 해놨는데 이자가 4억7,900밖에 안늘고 환매조건부 채권이 625억을 해놨는데 9억9천밖에 이자가 안늘었단 말입니다.

이거 왜이렇게 이자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필요한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신종적립금 예탁은 옛날 이자 높은 때 이자를 예치해 놓은 겁니다.

98년도 예치해 놓고 인출을 안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자가 높아요

은행쪽에서는 빨리 예치할 때를 바라지만 저희들이 예금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가용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그거는 안빼고 불시에 이자를 해지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됐을 때만 그거를 해약하는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최우선은 공사가 끝마쳐서 돈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운영을 어디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없이 바로바로 해지를 해서라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을 두고 이자수입만 한다면 장기로 들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거는 옛날에는 일시예탁으로 사뭇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짬짬이 2개월, 3개월 짧은걸로 들다 보니까 정기예금 같은 거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날자로 계산이 되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조금 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은 말씀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발생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는건 사실은 옳지는 않은 일입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적시에 지출이 돼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유자금 잉여자금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자증식을 해서 지방세의 수입을 올리는건 상당히 좋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종적립신탁 이 신탁은 변동금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변동금리인데도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97년도에 예치를 해놓은걸 아직도 안찾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예금이자 발생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쭌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가 중앙정부 다음에 광역행정기관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제천시에 예산을 배정해서 도로 내려보내면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이자발생 때문에 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안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12일인데 중앙정부에서 충청북도로 제천시에 100억을 주라고 돈을 내려보내면 충청북도는 바로 제천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자기들 예금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며칠씩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요구를 안하면 한달 이상씩 묵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신적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도 개인한테 줘야 될 돈을 예치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 식으로 거기도 우리한테 줄 돈을 예금이자로 예치하고 있는데 연간 자금운영계획이란게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자금운영계획이 아마 올라가면은 그 범위내에는 자기들이 쥐고 있을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금운영계획을 일부 당겨서 공사를 더 늦게까지 할거라도 당겨서 보고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정보를 지금현재는 제천시 경우는 도 세입관리계가 제천시에 근무하던 사람이 계장이고 또 전도해주는데가 근무하던 직원이 있고 해서 정보는 빨리빨리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과에 독촉도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과에 보조금 국비, 도비 예산액대 날자별로 해서 얼마얼마해서 실과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돼서는 11월달에 두번 통보했고 12월5일날 통보했고해서 우리도 그런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하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세입부서 책임자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재정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입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체납문제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지선대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6p 한 번 봐세주세요.

의존재원 교부 및 증감현황, 앞서 제가 최명현 기획담당관님한테도 기획실에서도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세출 총괄표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하고 우리 세정부서하고의 연도별 차액이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도에 지방교부세가 610억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은 우리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2회 추경일 기준, 글쎄 기준일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650억이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작성하는데 연도별 비교할 때 올해것은 연도말이 안됐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56억 8,000만원은 우리 기획실에서 한 것은 예산액을 보고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 11월 30일까지 자금수령액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우리시에 돈이 떨어진 것 그것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받은 것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병창 의원 지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을 피해갈려고 이 순간을 모면할려고만 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하고 주문했었는데 그럼 2000년도는 좀 기준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때 98년도, 99년도에는 연도말 총괄은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김병창 의원 기획예산실하고 세정부서, 회계부서 자료 세장이 다 틀려요.

주먹구구식이예요.

우선 99년도 한 번 봐주세요.

지방교부세가 534억이예요.

그런데 예산실에는 533억입니다.

그럼 1억 정도가 어째 예산보다도 더 많네요.

지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기획부서에는 530억 예산돼 있는데 여기에는 534억 정도가 나와있으니까 1억 정도가 더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게 어떤 부분에는요 지금 몇십억 정도 차이가 올라와요, 자료가.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게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으로 끝맺음을 할 게 아닙니다.

의장님, 좀 더 책임있는 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아마 답변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3개 부서에 자료가 일치되는 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만 일치되지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은 3개 부서가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제천시의 회계, 행정 단면을 우리시민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있는 분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 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좋습니다.

의장님, 승락하여 주세요.

○의장 장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방금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세정과장님 답변이 설명한 자료뿐만아니라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상당히 기획담당관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답변이 끝나는 대로 차상위 계급자의 설명과 해명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금이자 발생현황에 2000년 11월 30일 현재 예금액이 1,235억 맞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그 액수가 맞고...

민경환 의원 836억 9,000만원.

○세정과장 지선대 넣다 뺐다 이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그게 맞죠.

민경환 의원 889억 7,300만원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그럼 뒤에 1,235억은 11월 30일 현재 예금평잔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이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예금했던 것을 해약하잖아요.

해약하면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돼서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기억하기로 제천시 예금 평잔이 한 550억 정도를 보고를 한 번 해 주셨거든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그 정도됩니다.

민경환 의원 그럼 지금 880억에 대한 예금평잔은... 저희들이 1년 예금평잔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보니까 대충 500억 정도가, 일반회계는 500억 정도가 되고...

민경환 의원 특별회계는요?

○세정과장 지선대 한 200억 정도요.

민경환 의원 그럼 연 평균 예금평잔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그런데 운영은 사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하고 일반회계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일반회계만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연평균 500억 정도?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98년, 99년은 어땠습니까?

비슷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비슷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저희들이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예금평잔을 가지고 계약을 할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때 몇 개월짜리 들든지 우리가 임의대로 듭니다.

예금이 있으면은.

민경환 의원 그래도 예금평잔 약 500억 정도라면 시중은행에서 예치할려고 서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시민들이 몇천만원, 몇억의 예금을 하는 것과는 다를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저희들 주로 보면 평균 3%에서 5%, 많으면 8%까지 예금을 들고 있는데 제가 그 99년도에 서울시가 예금평잔규모가 한 2조 5,000억 정도됩니다.

예금 평잔 2조 5,000억 정도 가지고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약 900억원 정도의 서울시 사업 보조금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500억 정도의 예금 평잔을 가지고 어떤 보너스 금리없이 일반예탁을 한다면은 조금 우리 금고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분명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보너스 금리를 몇% 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도 하여튼 다른 자기들이 이거 할 때 1~2%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문구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어떤?

민경환 의원 1~2% 지금...

○세정과장 지선대 보너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민경환 의원 그러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금금리 뭐뭐가 몇%냐 그게 어느 날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신문에 매일 뜹니다.

거거 나오는 것 몇%냐 해서 그 중에 높은 것을 우리가 들죠.

민경환 의원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첫번째가 자금의 안정성이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문하신 대로, 그 다음에 두번째 수익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용의 편리성, 네번째로 보는게 시사업의 시금고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살펴보면은 한 번도 이런 시 사업에 협조한다는 시금고의 답변자료 못 들어봤거든요.

○세정과장 지선대 인제 물론 그게 그렇습니다.

시금고에서 장학금도 내고 구제역 이런 발생했을 때 돈도 내고 뭐 이런식으로 시에 협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래도 분포도가 넓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런 데가 우리시로 봐서는 거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글쎄 그 생각은 좋으신데 어차피 저희들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은 여유자금, 예금평잔에 대한 규모가 500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계약조건을 좋은 쪽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세정과에서의 업무추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계약에 보면은 우리가 시 대행점, 단위농협이고 이런 데는 예치를 못해요.

계약내용에 보면 시금고로 계약돼 있는 주택은행이나 조흥은행이나 이게 기본 계약돼 있는데 다른 대행점이예요.

일단 그 세개는 가능한데 주택은행은 사실상 이자가 싸요.

조흥은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넣어놓기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 높은 금리를 찾아서 넣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물론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왕 여유자금이라면 수익성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거기에 대한 이율에 대해서 좀 더 제천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병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차상급 책임자의 답변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출장중에 계시므로 책임있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김병창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김병창 의원 제가 지금 의회사무국에다가요 3개 부서의 데이타를 집계를 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고서 넘어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지금 이 자료는 경리관, 지금 유영화 의원님 질문내용이 3개 과에 답변내용으로 보아서 책임있는 경리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김병창 의원께서 계속 주문을 하시면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받아서 명일 부시장이나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병창 의원님?

김병창 의원 의장님께서 자꾸 책임있는 경리관의 답변으로 했으면 하는 주문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예, 지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오늘 상정된 답변은 듣고 끝순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무과장님께서는 사실의 설명과 해명, 그리고 사과의 말씀까지도 주문합니다.

시간의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평소 세출예산 집행, 공유예산 관리 등 회계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일반회계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와 변동에 대해서

첫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 중 장별 증감내역과 둘째, 2000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황과 셋째, 2000년 현재 제천시 공유재산 변동 추산내역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97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 결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는 96년도 결산총액 1,478억 8,070만 2,000원 대비 97년도 결산총액 1,706억 2,349만 6,000원으로 96년 대비 15.4%가 증가되었으며 98년도는 결산총액 1,949억 5,508만 1,000원으로써 97년 대비 14.3%가 증액됐으며 99년도는 결산총액 1,669억 858만 1,000원으로서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별첨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는 96년도 이후 계속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97년, 98년도에 증가되었다가 99년도에는 감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7년도가 증가, 98년도 감소, 99년도에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결산규모가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재정규모 추이가 정비례 하지는 않으나 인건비와 경상비가 집중돼 있는 일반행정비는 계속 감속 추진이며 각종 사업비가 편제되어 있는 나머지 장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규모에 따라서 결산액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둘째로 2000년도 제천시 공유재산현황은 토지는 1만 7,945필지에 1억 3,941만 7,000㎡이고 건물은 386동에 14만 3,498㎡이며 기타는 선박 1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서 토지는 1만 4,960필지에 920만㎡이며 건물은 311동에 12만 2,000㎡이고 잡종재산은 토지가 3,137필지에 1억 2,990만여㎡입니다.

셋째 2001년도 예산관련 제천시 공유재산 변동 추산내역은 공공용 재산이 2000년도에 792만 6,000㎡에서 2001년도에는 810만 5,174㎡로서 17만 9,174㎡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잡종재산은 2000년에 1억 3,013만 7,000㎡에서 2001년에는 추정 약 1억 2,996만 6,887㎡로서 17만 12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시잡종재산이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된 부분과 현재 대부계약의 체결이 예상되는 규모가 한 9만 8,000㎡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잡종재산이 가격은 154억 8,216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공시지가 미산정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으로 토지의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안에 공유재산 조서를 보면은 공공용 재산 토지에 한 36억 4,600만원 정도, 잡종재산 토지 한 154억 정도, 총계가 191억 3,000만원 가까이 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변동내역을 말이죠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는 없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의원 2000년 대비 2001의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앞서 세정과장님한테, 또한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후준 회계과장님께서도 저희 유영화 의원의 질문의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일반회계 결산중 장별 증감내역 해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김병창 의원 왜냐하면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삼위일체가 되야지 이것은 뭐 이해가 안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들은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주문하시고 김병창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한 기획담당관님과 세정과장님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내용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관한 보고사항 수치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을 총무사회국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양 과장께서 상세가 보고가 안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창의원님께서 차상급자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더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존재원 교부 및 증감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서에 의한 예산가지고 한것이고 세정과에서는 결산에 의한 결산자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우선 지방교부세에서 98년도에 2억이 차이가 났는데 2억 차이난 것은 99년 1월26일자로 도로 부터 2억이 추가 송금이 됐습니다.

연도가 지난 이후에 추가로 송금이 됐는데 세입세출산 결산은 매년 2월말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2억이 더 추가로 온걸로 해서 2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 9,600만원 차이가 난것은 앞과 같은 사항인데 200년 1월11일자로 중앙에서 부터 9,6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2억하고 9,600만원이 차이가 났고 다음에 보조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물량이 예산에는 계상이 됐지만 사업물량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700만원이 감이 됐고 다음에 99년도에는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에서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아직 예산서에는 4,447만5천원인데 지금 저희가 수납된거는 3,818만원으로서 여기서 아직 연말이 안되고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분임경리관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답변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내일로 답변을 미룰려고 했던 원인중에 하나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내일로 잡았던거가 의장님의 권유로 인해서 오늘 조국장님의 답변을 듣는걸로 대신했는데 일단은 자료 준비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 기능으로 대체해 나갈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차질없게끔 또 오늘의 행위를 의회에 배석해서 참관하셨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런 답변서가 되지 않게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과가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한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점이 안됐고 다음에 양 과에서 이러한 유사한 질문이 왔을 때는 서로 계수를 확인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리 대조가 안되는 관계로 답변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맞는데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이런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3개 년도에 예산서를 다 가지고 맞춰봐야 되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요 제가 차이나는거에 대해서는 결산은 익년도 2월28일 날자로 결산하고 다음에 예산은 제일 마지막 추경이 대개 12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 이루어진 이후에 자금배정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힐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답변을 주셨고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거니까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서 확인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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