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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5차 본회의(2000.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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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7.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9.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매우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5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청사정으로 인해서 시장님과 부시장, 국장님들께서 참석이 잠시 지연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안건들은 지난 12월 11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제천시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봉양읍 원공전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변경된 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원박리 일부를 공전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원박리 일부 6필지 6,117㎡를 2필지 6,117㎡로 재조정하여 공전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는리의 구역은 …이를 변경 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적법하며, 2000년 10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2000년 11월 3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리의 경계상에서 시행된 경지정리 사업의 결과 변경된 필지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장업법의 폐지와 지방세법의 개정 및 환경부의 업무개선 지시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근거한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자치행정과 소관의인장업 신고사무”를 삭제하며, 세정과 소관의미과세 증명의 발급”,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을 삭제하고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신설하는 것과 수도사업소 소관의개인급수전 설치허가”,무허가 수도 단속”등 일부업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소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의인장업 신고사무”를 삭제하는 것은 ’99. 1. 21일 폐지된인장업법 폐지 법률”에 근거하는 한편, 세정과 소관의미과세 증명의 발급”및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을 삭제하고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9조 납세완납 증명서의 발급이 ’99. 12. 28일 삭제되고, 동시에 동법 제38조 제1항이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법규적 근거의 하자는 없으며, 수도사업소 소관의개인급수전 설치 허가”외 2건의 업무를 삭제하여 수도사업소의 업무로 두는 것은 수도법 제45조의2 지휘감독 및 제47조 개선명령 근거에 의한 환경부가 수도 사업자에게 시정 및 개선토록 행정지시한 바에 따른 사항임으로 법규상 판단사항은 아니며, 아울러 동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관계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한 채 2000. 11. 3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라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폐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취하여야할 행정절차로써, 가급적 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규정이 폐지·개정됨과동시에 조례 또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수도사업소 소관의 읍면장 권한 업무는 이미 지난 ’99. 9월부터 본소 업무로 이관 시행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조례개정이 뒷받침 되지 아니한 권한외의 행정행위가 1년간 넘게 이루어진 것은 효력의 적·부도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례 의결기능이 간과된 사례로써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의 근거 조례 내용중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0조의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 허가 대장의 등재 및 허가서의 교부·이용신청의 경합 등 절차상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둘째, 제15조의 관련 1항 및 2항을 삭제하며, 셋째, 제21조의 이용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동조례 제10조의 경우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일 5일전 까지 …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자체 운영 규정 범위내에서 절차를 취하면 될 것이므로 과도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불어 10조 관련 제1항에서 제4항까지도 위 취지와 같아 삭제하는 것은 법규상 위배됨이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또한 동조례 제15조는 이용자에게 시장이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수 있다는 것은 수탁자를 배제하고는 있을 수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가 타당하며, 아울러 제21조 역시 이용자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운영기준”의 5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관리사항이 존재함으로 조례에서의 규제는 불필요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2000. 9. 5일 개최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동 조례에 대하여는 위에서 적시한 3개 조문을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운영자가 있음에도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침해하면서 관리분야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로써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 3월 31일 시행 만료됨에 따라 동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제천시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규상 최소면적 제한 규정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한 특례법으로 운영되어 왔던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만료로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근거에 의거 ’95. 6. 19일부터 시행하여온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그 동안 공유토지로써 최소면적 기준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294건의 토지가 조례 시행의 혜택을 보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조례폐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0년도 목표치인 85%를 달성코자 15%를 인상하는 한편 하수도법상 삭제된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내용을 평균 15%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한 상위 규정의 근거 소멸로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의 승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에는공공하수도 관리청은 …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사항 역시 적법하며, ’99. 2. 8일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종전 조례 제21조 규정을 삭제하는것 또한 합법적이고,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2000. 11. 3일부터 11.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 제출이 없었고, 2000. 10. 25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그리고 2000. 11. 3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제반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정부의물관리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수립된 제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도 중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금번 15%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정부의 목표치 85%에는 5%가 못미치는 80%선으로 결정하고자 함으로 무리한 인상은 아니며,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위 등 검토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하수도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노력의 일환인 금번 인상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편입된 재산과 용도 폐지된 봉양 상수도의 취·정수장을 밭기반 정비 사업용으로 활용키 위한 취득과 2년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재 의결을 받는 한편 용도 폐지된 상수도 시설들을 매각코자 2001년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 하며, 의결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과 제천시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첫째, 취득재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내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타 부처 관리청 즉, 철도청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함과 동시에 때늦은 감이 있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용 암반관정 대체용으로 인근지역에 위치한 용도 폐지된 봉양 상수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둘째, 처분재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을 추진했던 구. 시청사를 비롯 구 농촌지도소 건물 등 공공청사가 단 1건도 처분되지 못한채 똑같은 내용으로 재 상정된 금번 관리계획안이 향후 2년에 걸쳐 집행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함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이 또한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서 양수기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횟수가 적을 뿐더러 사용료 징수액이 미미하므로 농민생활편익을 위하여 양수기의 사용료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양수기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양수기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내용중 양수기의 사용료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 회의의결을 거쳤으며 본 조례개정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및 법무 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해 양수기를 농민들에게 대여할 때 징수하는 사용료는 현실적으로 사용횟수가 적을 뿐더러 사용료 징수액도 미미하므로 양수기의 사용료 규정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며 제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00. 9.29 의결한 사항 으로 농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인 임차료상환규정이 99. 3.31과 99. 10.11에 삭제되었으며 현행조례 내용 중 위원의 제적·기피 및 회피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적·기피 및 회피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규제 완화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본 조례개정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및 법무 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현행조례 내용 중 위원의 제적·기피 및 회피의 대상이 현실적으로 너무 넓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 9. 29 심의 의결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26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2일 최상귀 의원외 3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규칙안인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회 의장이 시민·단체등에 포상을 행함에 있어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어 본 규칙을 제정하여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포상의 남발을 지양하고 포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시민 및 단체이며,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포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원 3인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급기관, 단체장 등이 추천하고,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을 보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지방자치법내용 중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라는 조문은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사무관리 등, 내부 운영에 관하여도 필요하다면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시의회의장이 포상을 행함에 있어 그 기준, 포상대상, 심사등에 관한 내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포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최상귀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태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포상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4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조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기쁨과 희망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각종 행사를 맞이하였으나 어느새 1년을 마감하는 연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몰아치는 찬바람만큼이나 우리 경제는 바닥을 치고 길거리를 헤메는 노숙자의 숫자는 늘어만 간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제 전문가는 제2의 경제위기가 곧 다가올 수도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닥쳐오는 겨울을 막을 수는 없어도 철저히 대비하면 한파는 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설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천시 발전과 주민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촌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거기는 개, 돼지, 소 등의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가축분뇨는 논, 밭의 귀중한 비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되거나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자원 재순환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집중화, 산업화로 인해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는 급증하여 왔으며 자원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 처리체계가 없기 때문에심각한 음식물쓰레기 처분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패성이 크기 때문에 악취, 오수, 누수 등의 여러가지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전한 물질로 전환 감량화 시키기 위한 처리, 처분 기술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가장 큰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환경관리과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중의 하나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천시 쓰레기의 배출원별 발생현황과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지?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안은? 셋째,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은? 넷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리사육장 설치 용의는 있는지 확실하고 성실한 실천 가능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조병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조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은 1일 104톤정도이며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3.6톤으로써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발생량은 0.16㎏으로써 전국 평균 예상량 0.27㎏보다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배출원별 발생현황과 배출원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우리시에 쓰레기 배출원별 발생량은 음식물 쓰레기가 23.6톤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종이류가 17톤, 연탄재등 10톤, 고무프라스틱류가 3톤, 나무류가 2톤, 기타 48.4톤이며, 전체량은 104톤입니다.

배출원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가정에서 18.6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은 5톤으로서 전체 발생량은 23.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은 저희들 금년도에 감량의무 사업장 업주에 대한 홍보교육을 상.하반기 계획하고 있으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민 현장체험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예식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남은 음식싸주기를 금년도 추진할 계획이고 가축사용농가와 연계처리를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와 연계해서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18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형음식점 까지 포함을 해서 약 431가구로 확대해서 연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기탁처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음식점 제과점에서 발생하는 잔여음식물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시행했던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5개아파트 1,734세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9개아파트 3,95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우수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음식점으로 선정 홍보로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화 시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인증할만한 그러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면서 2001년도에는 아파트부분에서 확대시행하고 2002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확대시행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에 단독주택 까지 분리수거가 될수있도록 추진하면서 2004년까지는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처리기술이 입증되면은 그러한 처리기술이 입증된 자원화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리사육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장 설치는 자연 친화적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으로서 설치비가 비교적 저렴할 뿐아니라 특히, 오리는 잡식성으로서 생음식물을 잘 소화해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수 있고 오리 및 오리알 판매로 부수적인 수입효과도 기대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다량의 사육시 지나친 소음, 악취, 그이후에 발생하는 제2차 발생되는 잔여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때마침 민간단체에서 오리사육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오리사육계획은 제천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1,000수 정도를 봉양쪽에 사육할 계획으로서 약 음식물 쓰레기 소모양은 1일 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처리문제라든가 처리비용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작년도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얼마였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작년도에 약 27톤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일,

조병석 의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은 작년 7월14일날 임시회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보면은 1일 37톤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는 27톤이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올해는 23.6톤으로 약 3.4톤이 줄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이렇게 발생량이 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주민들의 생활습성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될수 있구요.

또한 감량화에 노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아마 이런 결과는 환경관리과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예식장 19개소에 남은 음식 싸주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한번 시행했던 사항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지금현재는 잘 시행이 되지않고 있어서 이문제는 사회복지과 실무선과 저희 실무선하고 같이 업주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실질적인 추진이 될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만 하더라도 예식장에서 남는 음식을 거의다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는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예식장에도 싸줄 비닐봉투도 준비를 안하고 있는 예식장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안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안이 아닌가 앞으로 그것을 확대시행한다면은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실천계획같은 것이 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봉투를 비치해 놓는다든가 본인이 싸가지고 갈 의사가 없을때에는 싸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식장 부분에서 푸드뱅크를 유도를 한다든가 내지는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미미한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의식개혁이라든가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의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컨데 예식장에서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기 그러한 운동은 실천 가능항목이 아닌 그런 사항 같아요.

물론 의식개혁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효과는 거둘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거 같아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세부 실천 사항을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그리고 가축사용농가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저희들이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농가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을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현재는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형 음식점에서는 소형음식점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하지만은 일부 중형 음식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참여를 해서 솔선해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축사용농가확대라고 하는 것은 맞지않다 현재 축산농가에도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는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된다면은 현재의 축산농가에서 얼마든지 받을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산농가 확대보다는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환경음식점을 선정 홍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작년 7월13일 49회 본회의때 제안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환경음식점을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추진방향이 마땅치 않아서 점검해서 평가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연계추진하고 있는 가축농가 또는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좋으신 생각인데요.

일단은 더 환경음식점을 선정만 해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같이 병행해서 해준다면은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위탁업체에서 발생되는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증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굳이 위탁업체에 처리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저희들 인근에는 푸른들이라고 해서 주천에 음식물 퇴비화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에도 푸른환경이라고 해서 처리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푸른들에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서울서 직접 운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청주시도 각 시군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을 어떠한 검증되는 충분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된다라는 검증이 되기전까지는 그런쪽으로 위탁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부분에 오류를 발생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좀더 예의주시 한 다음에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안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처리시설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병석 의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성급하게 투자를 하는거 보다는 기 설치된 업소에 위탁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 거기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 업체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거의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하고 있는데 저희들 음식물 처리 금년도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5개소 1,77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 지금 그말씀이 아니고, 위탁처리업체에서 지금 발생되는 부산물 있지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인근 영월군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퇴비로서 효과가 괞찮다는 평가를 받고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병석 의원 아마, 제가 각종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은 거기서 나온 퇴비화도 염분관계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실지 퇴비로 못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아직 그게 퇴비화든 사료화든 아직 검증이 안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한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은 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23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할 때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탁처리비용은 ...

조병석 의원 지금 위탁처리 비용이 톤당 56,000원 정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1일 약한 110만원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겠네요.

한달이면 약 3,30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1년이면은 약 4억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되겠네요.

현재의 발생량으로 봐서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행 처리비용은 위탁처리했을 때 5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톤당 가격이,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1년 처리비용이 약 4억이 들어간다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위탁처리비용만 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5억정도,

조병석 의원 그러시다면은 오리사육장 설치를 적극 한번 추진을 해봐야될 그러한 시점인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시는게 있으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저희들이 오리사육방법을 제안을 받은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협회하고 곰두리 차량봉사대 제천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준건데 봉양읍 연박리에 300평 규모로 해서 약 1,000수 정도를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키운 오리 수익을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리사육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오리사육자체가 재래식 방법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지않느냐 재래식 방법이란 2차 오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리사육으로 해서 나오는 분뇨의 악취 분뇨의 사후관리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리사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자체에서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민간 축산농가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만일에 저희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과 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일시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할 자세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오리사육을 하겠다 하는것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안만,

조병석 의원 제안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아직 이안도 믿을수는 없는 그런 안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우리 우리 관내에 오리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판단한 것은 1개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 활산쪽인가 그쪽에서 사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정보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조병석 의원 몇수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7,000수 정도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요. 입수한 자료에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오리 사육은 오리는 잡식성으로 생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투자비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오리 10,000수면은 1일 음식물 쓰레기를 20톤 처리할수 있고 투자비도 8,2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직영을 못하면은 위탁사육을 좀 적극 검토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현재로 봐서는 오리사육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는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동의를 합니다.

조병석 의원 앞으로 그러면은 제천시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도 오리사육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 감소할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된 고속발효기에서 생산된 퇴비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그 성분 검사를 한 결과치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분석결과에 보면은 크롬이 11.15%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적은 양을 섭취했을 때에는 필수영양소로 작용을 하지만은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해롭다고 되어있는데 다시한번 성분분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리고 2001년 부터는 세대당 월 1,000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부담금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차 시범지역을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한후에 각 세대당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대시행하고 있는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대표들과 토론을 마쳤는데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된다는 시민의 의견은 상당히 호응이 컸습니다.

또한 1,000원의 부담금을 부담할 용의에 대해서도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은 되었습니다마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처리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된 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바로 어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은 아니고 시범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조병석 의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만 시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의원 그 계획이 서면은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행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혹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본적인 상식밖에 알고있지 못합니다.

조병석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식동물에게는 동물성 사료, 예를 든다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있는데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공급함으로서 소가 광우병에 걸리고 그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사람이 먹음으로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한테는 될수 있으면은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중지하는 피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는 저희들이 돼지하고 개, 오리, 닭 이러한 부분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자체에서 소에도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부분에서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가 될수 있도록 가축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고 정리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행정분야의 결산은 도표로 그려내고 수량화로 나타낼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농촌의 가계는 결산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무사했던 한해를 고마워하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정이 넘쳐나는 송년의 달이 되어야 하고 추수동장이라는 말처럼 갈걷이를 새맘에 갈무리하는 새해 새봄을 준비하는 행복한 계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웃과 지역 그리고 나라 사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김장을 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은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생산수단인 농기구를 반납하겠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통장에 예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부채만 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학비가 없어 휴학을 하고 군대에 입대한 자식들은 방패를 들고나와 자신들의 부모와 맞서 밤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귀스러운 광경을 어디서 또 볼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 농정개혁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는 빈 공약과 메아리 없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사 정문앞에서는 농기구가 농민을 대신해서 벌써 1주일째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구가 비를 맞을까 녹이 슬까 걱정이 되어 비닐로 덮어놓았지만 이미 얼어붙은 농심은 언제 어떻게 녹여야 하겠습니까?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은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도 모두 같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진단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본의원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농정업무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농림사업의 사업별 예산 신청내역과 예산이 최종 확정된 사업내역 및 누락된 사업의 2002년도 반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약초, 사과, 생강, 백합, 오이 등 지역 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의 차별화 전략 및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판매촉진활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넷째, 우리시 관내 농경지중 인삼 재배 현황과 인삼 재배 농민의 관내외 거주 분포, 외지인의 농경지 임대 재배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향후 우리시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킬 계획은 있는지

다섯째, 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시에서 99년도부터 추진하여 왔던 농업인 농촌발전 6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농촌과 농업의 문제는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고심한다 하여 해결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우매한 처사입니다.

행정도 작은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프로정신으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흔히들 행정은 있으되 행정가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되고 또한 듣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전체 시민이 농촌과 농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농업관을 이제부터라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제 값을 못받는 이유중에는 나약한 시민정신과 희박한 주인정신의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을 움직여야 하고 시민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농업이어야 개방체제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재도약은 바로 제2건국의 이념입니다.

건국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촌을 걱정하는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애국자 입장에서 정부와 정책만을 탓하지말고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농정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농림사업의 사업별 예산신청 내역과 예산이 최종확정된 사업내역 및 그리고 누락된 사업의 2002년도 반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 에산 신청내역은 기히 제출하여 드린 2001년 농림사업예산요구서 내역과 같이 총 47개 사업에 339억6,400만원이며, 자율사업 18개 사업에 42억800만원, 공공사업은 29개 사업에 297억5,6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94억7,400만원 28%이며 지방비 39억600만원이고 융자금이 135억3,600만원이며 자부담이 70억4,800만원니다.

최종 확정된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부에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정시달 되고 있음으로 현재는 일부 보조사업만 확정된 상태로서 전년도의 사례를 보면 당해연도 2월까지 사업별 확정되고 있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집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업확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내역을 붙임 7p부터 10p까지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최종 확정되는 대로 3월초까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사업은 재신청을 받아서 공공사업과 같이 2002년도 반영되도록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에 규정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헌법 제121조의 자율경작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의 금지,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실태조사는 농림부 예규 제189호에 의거 현농지법 시행일인 ‘96. 1.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8년간 계속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 10. 1일부터 당년 9월 30일까지의 농지 이용실태를 매년 10. 1 ~ 11. 30까지 해당마을 농지관리위원과 담당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조사토록되어 있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조사한 누계를 말씀드리면 4회에 걸쳐 31,476필지에 50,411,123㎡이며 2000년도분은 현재 조사 취합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결과 농지법에 위반한 287명 606필지1,021,493㎡에 대하여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여 219명 473필지 774,511㎡는 소유권 이전등 처분완료되고 미이행자 68명 33필지 246,982㎡에 대하여는 처분 명령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분의무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휴경이 209명 460필지 739,846㎡, 임대가 69명 120필지 245,867㎡, 사용대가 9명에 26필지가 되겠으며 위 처분의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조치와 아울러 미이행시는 동법 제11조, 제65조에 의거 처분명령 및 강제 이행금을 처분이행시까지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적이고도 철저히하여 법이 정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약초, 사과, 생강, 백합, 오이등 지역 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의 차별화 전략 및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작목별 재배면적을 말씀드리면 약초가 113호에 495㏊, 사과가 483호에 764㏊, 생강 27호에 9㏊ ,백합 7호에 2㏊, 오이가 392호에 77㏊가 되겠습니다.

총 2,022호에 1,3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96년부터 현재까지 19억4,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약초는 생약조제시설 설치 4개소에 333평, 약초수확기 2개소에 2대, 약초전시판매장 설치가 1개소에 44평, 홍화 조제시설설치 1개소에 50평, 홍화 비가림시설 1개소에 1,800평, 생약재배 1개소에 6㏊, 건강식품 가공시설 설치 1개소등 있으며 사과, 생강, 백합, 오이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차별화 전략으로는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독농가를 중심으로 다수 농민이 참여하는 품목별 영농조직으로 육성하고 생산에서 저장, 가공, 유통까지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증대와 품질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 품목별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저장, 가공으로 출하조절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대도시 소비자 단체의 현장 영농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소비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판매촉진활동으로는 엄격한 선별작업으로 포장화하여 상품성을 높여 도매시장에서 각광을 받도록 하여 오이와 생강은 유명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초박람회 참여 1회, 대도시 자매결연처 판매활동 3회, 관광상품 품평회, 전통식품 품평회 참여로 우수한 결과를 가져와 품목의 우수성을 홍보한바 있고 약초, 사과영농조직에 홈페이지 6개소를 설치 정보화를 구축하였으며 농산물 쇼핑관광단과 열차 관광단 유치로 소비자로부터 현장영농체험을 통한 판매연결이 확대되고 도내 크고작은 각종행사에 수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날로 인기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지역농산품 판매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우리시 관내 농경지중 인삼재배 현황과 인삼재배 농민의 관내외 거주분포, 외지인의 농경지 임대재배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향후 우리시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재배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207호에 113.8㏊의 인삼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인 농가는 80호에 23.3㏊이고 관외 거주농가는 127호에 90.5㏊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가 약 38%가 되겠고 관외거주가 약 62%가 되겠습니다.

외지인의 농경비 임대 재배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내 인삼재배 면적중 관외 거주 경작 실태가 농가수는 61%이고 면적은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삼재배 특성상 식부 예정지 관리를 포함하여 4~5년이 경과되어야지 수확을 할 수 있어 자본이 여유가 없는 농가는 경작할 수 없으며 재배기술이 충분히 습득이 되지 않으면 경작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므로 영농규모가 적은 관내 대다수 농가는 경작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밭은 200평당 백미 1가마, 논은 300평당 매년 백미 3가마를 받고 있어 소득은 정상적인 직접농업을 하는 것보다 약간 적은 실정으로 농지소유 농가 입장에서는 쌀생산 임대보다 임대료가 높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삼은 한번 식재하여 수확한 토지는 재경작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국적으로 재배 적지를 찾아 경작농가의 이동이 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임대재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화작목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거대한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작목이며 경작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높아 현재 노령화와 영세규모의 우리 시 지역으로서는 특화작목으로 육성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의 제도약을 위해 우리시에서 ‘99년도부터 추진하여 왔던 농업 및 농촌발전 6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발전계획은 농업, 농촌기본법이 2000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20일까지 충청북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된 바 우리시에서는 2000년 1월 7일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농업관련기관, 단체, 조직과 각 읍면동을 통한 의견수렴을 1월 20일까지 받았으며 2000년 1월13일 공무원 8명 전문농업인 8명등 16명으로 실무팀을 구성 2월20일까지 운영하여 초안 작성까지 추진하였으나 시·군별 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의 낭비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전국 시군에서 건의하여 시군 계획 수립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전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을 2000. 2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하여 2000. 7. 8일 시군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농림부의 제출 지시가 있으면 용역비를 확보하여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업무보고시 농림사업 예산 지정을 73개 사업을 한다고 하였고 이번에 실시한 업무보고서에 금년도 성과에는 농림사업 예산 요구가 47개 사업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1월과 12월에 보고한 수치중에서 26개 사업이나 차이가 있는데 누락된 26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사항은 기 지난 상반기에 제출해 드린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계획하고 실지 농민들이 신청한 내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거 외에도 농민들이 사업을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과장님이 2000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공공사업이 53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야별 성과에서 1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29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공공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연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업과 농업의 자율사업이 업무보고시하고 금년도 평가하고 왜 다른지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서명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농지이용실태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1회씩 하기 때문에 해마다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1년이라는 시차를 두면은 그동안에 모든 행위가 시작해서 끝나는 긴 시간이라 이겁니다.

앞으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1년에 두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시에 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지이용실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1년에 농작물을 경작을 마치고 나서 직접 농경지를 현지 답사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의원 그런데 그게 10월달이 지난 다음에 하면은 농사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보면은 작물 끄러기도 있을테고 논을 갈았으면 그게 있을테고 그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연길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1년에 한번하는걸 1년에 2회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기간을 임의대로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불시에 하실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조사는 1년에 한번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하고 조사시기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시기에 10월달이 아닌 여름에 한다든가 봄에 한다든가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농지관리 이용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그리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예방실시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농지실제 자격 증명을 발급할 때 안내문을 해서 드립니다.

분명히 해가지고 농사를 안지으면 이러한 조사돼 가지고 처분을 받게된다고 당초에 처음부터 안내문을 직접 배부해 드리고 도장을 받안놓습니다.

박연길 의원 교육이나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특화작목을 대내외에 알릴수 있는 홍보판 같은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금수산 오이하면은 금성면에서 생상되는 주 작목으로 전국 23%를 차지합니다.

전국의 오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있는 농작물인데 조금있으면 남제천 IC가 개통이 됩니다.

거기다가 대형 입간판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도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래서 금성면이 아니라 청풍에는 생강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도변에 청풍 생강 아니면 덕산 인삼 이런것도 같이 구상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그리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북담배인삼조합에서 파악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힘들게 농사짓지 않고 농경지를 임대만 주고 임대료만 받으면 당장은 편하겠죠

농지가 황폐화됐을적에 시에서 대책은 있는지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된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것도 대책을 시에서 세우셔야 될겁니다.

6년간 인삼 재배를 하고 나면은 그 땅은 거의 황폐화가 된답니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다섯번째 농업인·농촌발전 6개년 계획을 제2 건국의 국정과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기본법에도 자치단체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상부지시가 있어야 하는건지 상부지시가 없더라도 할용의가 있는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 보고드렸지만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할려고 하니까 너무 탁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각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도에서도 금년 1월1일부터 두달간에 2월24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내고 5월달로 연기됐다가 다시 일단 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 계획을 연계시켜서 각 시군도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8일날 도 계획이 시군 계획 포함해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저희도 도 계획에 연계해서 시 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언제쯤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지시가 있고 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상위법도 하게 되어 있고 빠른 시간에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거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문가에게 용역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1년 걸릴거 같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농업축산과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법이 96년 1월 이후에 농지에 관해서만 적용되는걸로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그 이전에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그 이전의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이전의 농지는 대상이 안되고 법 자체가 생기기를 96년도 1월 이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법적 제한이나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재환 의원 현실적으로는 관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면은 벌써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96년도 이전에 된것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법 자체가 법을 만들어놓고 과거 소급해서 옛날의 것을 법적 재제를 할 수 없으니까 96년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니까 그이전의 것은 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재환 의원 덕산에도 그런 농경지가 36번 국도변에 있는데 보기가 흉해서 농지가 갈대밭으로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럼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고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임대료가 법정 기준이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없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박연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가지 궁금한거싱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내에서 공동작업이라든가 공동판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 유도하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공동 계산제라는거 지금 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공동 계산제라고 요즘 한창들 많이들 하고자 하는것인데 우리 제천지역에서 공동계산제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생산조직에서 농협같은데는 몰라도 작목반별로 하고 있지 이걸 어디 특별히 나타난게 없습니다.

민경완 의원 글쎄 오늘 답변서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 생산농가에서 생산은 물론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장 잘된 것이 공동 판매,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곳은 공동계산제입니다.

공동 계산제라는 것은 물건을 여러집에서 갖다놓고 작업을 공동으로 해서 한 공동브랜드를 내는 것입니다.

계산도 일률적으로 생산 품위별로 계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품질도 좋아야되고 작업율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현재 제천이 오이라든가 기타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마는 물건은 어느집 물건이나 생산을 해보면은 좋은물건 50%, 나쁜물건 50%입니다.

개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아무리 못생기고 잘못된 과일이고 농산물이고 간에 자기 자식은 다 이쁜 것입니다.

선별을 해도 말하자면 일명 속박이 이런 것이 모든 농산물에는 통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산과장님이 가장 급히 해야할 일이 작업을 공동화 해서 판매, 가격을 공동가격제입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일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가 되는 것이 국비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계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40%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공동 계산을 하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작업비도 좀더 보조해주고 운반비도 보조해주고 앞으로 이런 것을 차차 유도해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생산한 것을 좋은 것은 좋은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것대로해서 우리 제천에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고, 우수성을 알리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될거 같은데 답변서에 공동 계산제가 빠져있어서 좀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거 앞으로 하실 의향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사항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금수산 오이같이 월림에 오이단지 같은 경우는 아주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공동날짜를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네 스스로도 속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고, 몸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공동 계산제 같은 것은 좀더 연구해서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릴수 없고, 좀더 배워가지고...

민경완 의원 많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고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판매도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불량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도 공동 계산제로할 추세로 나가고 그런 추세가 많이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고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배워보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동료 박연길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7p요.

농립사업요구 및 확정내역해 가지고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확대가보면은 47건에 330억을 예산요구를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지금 배정확정내역에 86억뿐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요구대비 확정된 것이 거의 25% 수준인데 이렇게 열악하게 배정되었는데 이제 미확정된게 상당수 자료에 보면은 나와있는데 미확정된 부분은 언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과다요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농정에 차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까 서면상 보고와 같이 농림부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달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뿐이 아니고 그전에도 보면은 전례로 보면은 2월달, 때로는 3월달 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까지 확정이지 참조해주시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 신청보다도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신청보다도 적게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량개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한거 보다도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 없고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은 2000년도는 아직 이게 마감을 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되었다고 보더라도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요구한 액수중에 몇%수준까지 사업이 이행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2000년도거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내역서를 보게 되면은 좀전에 과장님께서도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내역보다도 배정액이 많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10억을 요구를 했을 때 10억 이상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나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그게 우리 농정과에서 주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면은 자료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그거하고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지원되는것만 예산요구액보다도 높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좀더 농정파트에서 또한 우리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노력을 하신다면은 예산요구내역에 아마 어려움이 없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노력 부족이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렇게 추궁하시면 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림사업은 국비 사업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융자가 되는데 이게 제천시만 해도 몇백억이 되고, 전국을 하면 몇조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배정할때에 신청한거 100% 못나오고 예산범위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김병창 의원 과장님 어저깨도 저희들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국도비 지원 예산배정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넘어와 가지고서 검토하는 과정인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보건데, 지금 광역단체장이 우리 제천에 이원종 지사님이시죠? 제천출신이신,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맞습니다.

김병창 의원 활용을 못하시는거 같아, 우리 제천시에서 국도비보조 지원같은 것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역역히 들어납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광역단체장 이원종지사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양반이 계실 때 우리 자치단체가 좀 득을 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욕심은 우리로서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여요.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산하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 오는 2001년도에 충분히 시정에 반영, 또다시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제천시정이 가일층 발전되고 15만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더 한층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제6차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김병창이재환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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