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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7차 본회의(2000.1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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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23일 (토) 11:00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

12.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의건

13.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14.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2.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의건(총무사회위원회제출)

13.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회제출)

14.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이고 많은 안건이 채택되는 날이라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마땅히 나오셔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부시장 부군수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청주에 출타중에 계시고 시장님은 막 나오시는데 민원인이 방문하여서 환담중에 계신걸로 해서 만부득이 참석못하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 특위에 제출된 의안으로서 지난 12월 22일 관계공무원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심사를 마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2001년도 당초 및 2000년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에서 16억4,157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8억957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8억3,200만2천원이 상정되어 2000년도 예산총액은 2,279억4,123만3천원입니다.

그러나 금회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는 등, 본 예산이 2000년도 마무리 차원의 정리 예산인 만큼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 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권길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길남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0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안건들은 지난 12월 19일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 차원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중 규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 제4호의 기타 사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동 조례 제6조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기타 사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사정”이라는 용어는시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시장”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공익상”과인정할 때”라는 개념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농후하며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규제조항이 동 조문의 취지인 바, 위에 적시한 바대로 영조물 관리의 효율적 합목적적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동조 제1항 1, 2, 3호에 의해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폐지와 함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중생활보호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사용은 당연사항이며, 행정적 검토 역시 당연사항임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폐지와 함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 정리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중생활보호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흡수되었으므로 용어의 개정은 당연 사항이며, 행정적 검토 역시 당연사항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된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 및 장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호의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을 비롯, 동조 제3호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를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로 개정하며, 조례 제9조제1항 제2호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읍·면·동장의 추천인원이 예산의 범위 이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동법에 의한 보호 및 관리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관련 용어 등의 개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정사항은 적법하며,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은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또한 조례 제6조 제1항1호의 개정근거가 됨은 이론이 없으며 아울러 동 조례는 2000. 11. 10 ~ 11. 29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은 없었고 2000. 11. 30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대체입법에 수용된 용어의 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9조 장학생의 선발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심사결과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추천받는 절차를 간소화 함과 아울러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조건을 완화시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 지도자, 통·리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라고 되어있는 것을새마을지도자, 통·리장”을 삭제하는 것과 제6조 제2항 제1호의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의 경우 법규상 의무를 지는 사항이 아님으로 위배사항은 없다 할 것이며, 제6조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동 조례에 의한 기금융자의 목적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생활안정자금이며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타 용도로의 사용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실효가 없다 하겠으므로 폐지하여도 무방하며 아울러 동 조례에 대하여는 2000. 11. 10 ~ 11.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던 결과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고 2000. 11. 3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는 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2000. 9. 5일 개최한 제천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의결된 내용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 1. 1부터 시행 하게될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내용과 규제개혁 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5호농지세”가농업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제18조 제2항, 제4절 제41조 1항부터 제4항, 제42조, 제43조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55조 제1항제1호 가목의 제1종 궐련 20개 비당460원”을 510원으로 개정하며 제64조 제1항의 도축세의 과세 시가에 대하여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을시가는 시장이 미리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8조 제2항의5급 이상”을6급 이상”으로 하고,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시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를2백만원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37조 제1항 제1호 승용자동차의 내용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산식을 달리하는 즉, 새차와 헌차를 차등 과세하는 규정의 신설과 제40조의3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1,000분의 32”에서1,000분의 115”로 하면서 영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개정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제8호에 의거하며, 이하 제18조, 제4절, 제41조, 제42조 등 개정사항 등은 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규 근거상 하자는 없으며 제37조 제1항 제1호 승용자동차의 내용중 신설된 규정과 제40조의3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과 탄력세율로 적용한다는 규정은 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2신설규정이나 법 제196조의 17 근거에 의함으로 적법하며 아울러 제5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담배소비 세율을510원”으로 인상한 근거는 법 제229조에 의함으로 역시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고 위와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0. 11. 17부터 12. 8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개정에 따른 이견은 없었고 2000. 12. 1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된 사항임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에서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5급이상에서 실무급인 6급이상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상한 금액을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징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줄어드는 8억가량의 세입은 주행세의 세율 인상으로 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인 바, 이로 인한 심한 세입 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2000. 12. 31로 만료되는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거나 세제상의 확대적용 또는 체계나 일부 용어의 수정 등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세법에 반영하며 조례 제25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 동 지구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과조례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조례 제10조 제1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분을 삭제 및 조례 제11조에 전용면적 85㎡에 대하여 경감하던 세율을 60㎡이하로 축소하는 내용과, 또한 제16조제2항에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면제하는 등 사권제한에 따른 세제상 혜택 확대와 제23조의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2년연장하여 경감하며, 기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토록 하는 한편 사회교육법은 평생 교육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조례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에서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규정되었으므로 타당하고 조례 제25조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는 규정 신설은 법 제7조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조례 제26조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세 면제규정 신설은 또한 위 근거와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조례 제10조에서의 일부 감면규정의 삭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통합됨에 따른 것이며 제11조 감면기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추려는 개정사항이 되겠고 제16조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또한 법 제7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고 제23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시 세제혜택이나 유공자,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이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동 조례는 2000. 11. 21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2000. 11. 25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결을 구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고 2000.12. 8일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 2000. 12. 1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이행하였으므로 형식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면서 감면조항의확대, 체계수립 등 전면 개정을 도모함에 있어 표준안의 내용과 상치되는 바가 없고 체계나 자구·용어 수정 등 조례 입법상 형식적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8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근로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제천시 근로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포괄적인 재량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행정규제사무 완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내용 중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행하는사업", "사용범위", "위탁운영",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내용 중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이상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현행조례내용 중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천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00. 9.29 의결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이 적어 조례 제정이후 신청건수가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으며 현행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 타 조례에 의한 영세서민의 수혜가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 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서 현행 조례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가능 금액이 1건당 최고 325,000원으로 현실적으로 영세노점상의 수혜액이 적어 조례제정이후 신청건수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서민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 9. 29 폐지 의결한 사항이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근로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3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금 규모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6개 기금에총 26억2,619만3천원으로써, 2000년도말 대비 5억1,8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5억7,870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입니다.

지출예산은 없으며, 전액 기금으로 재 적립되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3억5,790만5천원으로 전년도와 기금총액은 같은 수준이며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노인복지기금은 5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기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넷째, 여성발전 기금은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금년도 출연금 8천만원과 2001년도 출연금 8천만원, 그리고 예상되는 이자수입 624만원을 합하여 기금의 규모는 1억6,624만원이며, 지출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리기금은 1억7,35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4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그 내역은 출연금 4,083만1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1,061만2천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전액기금으로 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해대책 기금은 4억8,64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04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6,332만6천원, 이자수입 2,882만원등, 총 1억9,214만6천원이며, 지출예산은 8,166만3천원으로 출연금의 50%를 당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계상하였으며, 그 차액 1억1,048만3천원은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억7,3 36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외 2건에 4,2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기금 목적에 따라 학생 4H회원 장학금 외 4개 사업에2,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차액 1,600만원을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써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권길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길남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의건(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43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봉양·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봉양·수산 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결정(변경)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을 말씀드리면 봉양도시계획재정비안으로 행정구역명은 봉양읍 주포, 장평, 연박, 팔송리 일원으로 면적은 4.68㎢이고

용도지역결정으로 주거지역 102,400㎡ 와 일반상업지역 713㎡가 감이 되고, 녹지지역은103,113㎡가 증이 되었으며 시설결정으로 연박공원 357,440㎡가 폐지되고 팔송공원 4,920㎡가 증이 되었습니다.

수산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 행정구역명은 수산면 내리 일원으로 면적은 1.57㎢이고 용도지역결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4,643㎡가 감이 되고, 녹지지역 4,643㎡가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결정으로 완충녹지 3,442㎡가 증이 되고, 근린공원 113,000㎡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2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공원의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이 포함되므로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봉양·수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는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람 공고를 2000. 9. 30 ~ 2000.10.14 (15일간)실시하여 3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이어서 검토결과 지역여건상 현 상태대로의 유지가 바람직하여 미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0. 7.7 봉양면과 수산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15명의 주민으로부터 11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합리적인 내용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봉양·수산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내용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여건상 지역과 공원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이나 용도지역이나 시설의 변경 결정은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봉양·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2. 용도지역이나 시설의 변경결정은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봉양·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의견안을 의회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의 봉양·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봉양·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가결된 봉양·수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은 지역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한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3.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5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 제천시 의림동 39 - 6번지에 거주하는 정중택씨외 942명이 장기훈 의장님과 본 의원의 소개로 제천시의회에 접수한『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11월 28일 제천시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3일 소관위원회인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장기훈 의장님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저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미만 동에 대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의림동을 존치시키고자 인접 타 동지역을 흡수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인 의림동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제1안은 성한아파트단지와 청전 1택지 지구와 법원 뒤편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2안은 성한아파트단지와 제1택지 지구를 포함하는 것이고 마지막, 제3안은 성한아파트단지 일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6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등 각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실질적인 면을 충족한 유효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구역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행정적 검토입니다.

’97. 1. 23 당시 내무부로부터 각 지자체로 시달된 ’97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 ’98. 9. 25 중앙동과 남천동을 중앙동으로 동현동과 두학동을 동현동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후 더 이상의 통·폐합 계획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구역 존·폐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적다할 것이며 다만,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상 의원정수와는 관련이 있으며 또한의림동살리기”는 의림동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동지역의 편입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나타난 상반된 의견 조율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이 과정에서 당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편입의사가 확인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항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임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는 한편, 동법 동조 제2항과 동규칙 동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청원은 청원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어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서를 비롯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을 첨부된 본 위원회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살리기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1년 2월 15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14.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회제출)

(12시0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9월20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조사한 자료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협의하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되겠으며

둘째, 사업개요, 기본계획수립 및 민간사업시행자선정, 청전지하도로겸 상가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시공업체변경승인,공사분야별시공상태,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기간 만료후의 조치사항, 선덕실업의 지하상가 분양 계약서제출 및 제천시의조치사항, 선덕실업에 대한 제천시의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선덕실업의 채무관련 진정현황, 제천시자체감사결과조치사항 등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추진실태”를 순서대로 작성하였고.

셋째, 특별위원회 구성배경 및 조사목적, 조사특별위원회구성,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실시경과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넷째, 민간유치사업 기본계획수립 부적정,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의 부적정,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협의서 이행상태부실, 공사분야별 시공상태 관리부실, 사업시행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업무처리소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관련 민원사항방치, 사업중단에 대한 대책 미흡, 기타 사업관련 전·현직공무원의 비위사항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정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주요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상황 관리철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인기관의 안전도검사 실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조속한 마무리 대책강구, 선덕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 구상금청구조치,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조치,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회사에 대한조치, 공사감리자인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에 대한조치, 토목분야 시공자인 장풍건설 주식회사와 사업이행보증한 서원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마무리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철저,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조치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작성 채택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1년 1월 20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17일간 계획한 모든 것들을 원만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 한해의 모든 의사일정 회기를 마쳤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융권의 통합과 공기업의 구조조정, 의약분업과 부실기업부도로 인한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국내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희비가 엇갈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 21세기를 맞아 엄청난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희망과 비젼을 우리 모두 함께 힘모아 열어가야만 하는 전환기 출발점에 서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인 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여망인 화합으로 번영의 새출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스스로 변화하고 지방자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사고와 함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균형을 갖추고 협조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비판과 감시를 올바르게 펴 나아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를 마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올 한해 그 어느해 보다도 많았던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방자치 정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15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정목표인 맑은물·푸른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해에 예상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나눔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내시어 금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사년 2001년 새해에는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 행복이 가득찬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나마 폐회사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지선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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