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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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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11일 (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최상귀의원외 3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박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본인이 제3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서 의회운영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1년도를 준비하는 회의로 그 비중이 큰 만큼 본 정례회의가 알차고 능률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2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권길남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길남 입니다.

제6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의원발의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15일10시에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1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자체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66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권길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간 사전협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없이 설명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최상귀의원외 3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장이 시민·단체등에 포상을 행함에 있어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어 본 규칙을 제정하여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포상의 남발을 지양하고 포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시민 및 단체이며,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포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원3인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급기관, 단체장 등이 추천하고,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최상귀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장 등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부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의장님이 되고 위원은 5인으로써 부의장 포함 4인, 그리고 사무국장 1인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간사는 의정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포상심사의결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급기관 단체장 등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를 보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본 지방자치법 내용중에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라는 조문은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사무관리 등 내부운영에 관하여도 필요하다면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시의회 의장이 포상을 행함에 있어 그 기준, 포상대상, 심사등에 관한 내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포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포상규칙안은 12월 13일 제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위원유영화최상귀
박연길민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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