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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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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1일 (월)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분에 대한 과오를 판단하고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99년도 말에 이어 6개월만에 시행된 감사이후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중이라 감사의 효율성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지방자치는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마음든든하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모두의 분발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기간중에는 위원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많은 건수의 조례안의 처리나 일반안건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연찬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때 심사할 중요안건으로는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과 제천시동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및 2001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과 제천시동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0시33분)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건에 대하여 박연길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총무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2월14일과 15일 제2,3차 회의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은후 12월16일부터 12월18일 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자체의결한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기 바랍니다.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연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66회제차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봉양읍 원공전지구가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서 지난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함에 따라가지고 원박리와 공전리의 행정구역 경계가 경지정리 지구내에 포함된 것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 원박리에 일부인 6필지 6,117㎡를 공전리로 2필지 6,117㎡로 조정해서 공전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서 조례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할수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20일날 입법예고를 한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봉양읍 원공전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변경된 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으로 동 조례 별표 1의리의 명칭과 구역”중 공전리는 원박리의 6필지 6,117㎡를 재조정하여 편입하는 내용과 따라서 원박리는 6필지 6,117㎡가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의 규정에 는리의 구역은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2000년10월20일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2000년11월3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상으로 리의 경계상에서 시행된 경지정리 사업의 결과 변경된 필지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장 위임 사무중에 관계법령의 폐지와 업무의 조정등으로 위임사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인장업 신고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이것은 인장업법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미과세증명의 발급, 지방세완납증명 발급항목을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이 삭제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위임사무 항목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수도사업에 대한 위임사무를 전부 수도사업쪽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개정조례안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대로 관련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서류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위임 사무 조례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되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6월달에 기다렸다가 할려고 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가 중앙의 지침이 변경이 됨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는 허가과가 신설이 8월달에 되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읍면동 건축이라든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할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인장업법의 폐지와 지방세법의 개정 및 환경부의 업무개선 지시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사상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근거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자치행정과 소관의인장업 신고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세정과 소관의미과세 증명의 발급”,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을 삭제하고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소관의개인급수전 설치허가”,무허가 수도 단속”등 일부업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소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법규적검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의인장업 신고사무”를 삭제하는 것은 ’99년1월21일 폐지된인장업법 폐지 법률”에 근거하는 한편, 세정과 소관의미과세 증명의 발급”및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을 삭제하고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9조 납세완납 증명서의 발급 39조가 ’99년12월28일 삭제되고, 동시에 동법 제38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이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 …”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법규적 근거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수도사업소 소관의개인급수전 설치 허가”외 2건의 업무를 삭제하여 수도사업소의 업무로 두는 것은 수도법 제45조의2 지휘감독 및 제47조 개선명령 근거에 의한 환경부가 수도사업자 즉,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시정 및 개선토록 행정 지시한 바에 따른 사항임으로 법규상 판단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관계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한 채 2000. 11. 30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적검토 사항입니다.

폐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취하여야할 행정절차로써 가급적 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규정이 폐지·개정됨과 동시에 조례 또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사업소 소관의 읍면장 권한 업무는 이미 지난 ‘99년9월부 터 본소 업무로 이관 시행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조례개정이 뒷받침 되지 아니한 권한외의 행정행위가 1년간 넘게 이루어진 것은 효력의 적·부도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례 의결기능이 간과된 사례로써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개정이 늦었다고 사과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데는요.

수도사업소 소관업무가 읍면동에서 작년 9월달로 이관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까 말씀할때는 읍면동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같이할려고 지금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폐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바로 수정이나 개정을 해야될 사항을 작년 9월달에 업무는 이관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물론 아니였고 수도사업소도 아니였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련조례를 저희들한테 조례개정 위임사무를 개정해 달라고 주관과에 낸 것은 금년도 1월20일 이였어요. 사실, 자체가 저쪽에서 업무를 관련법에 의해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환경부 명령에 의해 가지고서 한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위임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같이하는데 관련법령이 지금현재 몇 건이 안되지만은 위임사무조례가 각 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거의 두세달에 한번씩 개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모아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된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석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석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시행할 조례를 1년이상 장기간동안 방치했다가 이렇게 조례를 의회로 의결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불쾌하고 심히 유감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회기때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병식위원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군통합 이전인 90년도부터 당시 제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있던 것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13조와 동법시행규칙 7조에 근거를 두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제외된 지역에 한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9년2월3일 제천시고시로 제외구역을 지정한바 있었고, 99년7월10일 고시 81호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다시 조정고시하면서 황석, 후산, 부산, 장선, 도실, 다불리를 제외한 제천시 관내 모든 지역이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촉이 될뿐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특별한 조례로서 위임규정이 없어서 특히나 본조례에 폐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고시 9호 및 81호에 의해서 폐기물관리구역제외지역이 조정고시되면서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는 전부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현행 제천시자연발생지유원지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조정 고시되면서 이에 현 자연발생유원지가 모두 포함됨으로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99년2월3일 제천시고시 1999-9호 및 ’99년7월10일 동고시 81호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청풍면 황석리를 비롯한 5개리를 제외한 시 관내 전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2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동조례의 폐지는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상위법에 구체적 위임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2중의 제한 내지는 의무 부과라는 부당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 비추어 동조례의 폐지는 부담내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다만, 면단위 오지지역까지 쓰레기종량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 더불어 특히,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상태 보다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됨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의 지정 제2항에 의한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축 적용 한다던가 또는 특단의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지금 이조례 폐지가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받고 주민들이 청소하던 것을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으로서 입장객들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그냥 버리도록 하는 안이죠.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어떤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니까 폐지하는게 당연한데 다만 대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안은 폐기물관리법에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폐기물 관리법 13조를 보시면은 13조 1항에 보면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구요.

2항에 보면은 그것을 대행해서 위탁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규칙 7조에 보면은 지정은 어떠어떤한 제외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고 또 그 2항에 보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광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가지고도 여름 피서가 많은 한시적으로 이용했듯이 그런 기간에는 해제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할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행을 줄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다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본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필요가 없고 기존 폐기물 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폐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글쎄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료로 해서 관리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관리비 받는 것은 폐지를 하겠다.

상위법에서 폐지를 하라 해놨으니까.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 자체를 폐지하는게 아니고 조례는 폐지를 하되, 대체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죠.

다만 행정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고시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대안이 지금말씀드린대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전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조례에 의해서 고시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조병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것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지정고시된 것 중에서 탁사정이나 명암같은데는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때 시기에 봐서 위탁업체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고시를 해서 위탁을 줄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고시해서 운영하겠다라고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된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례를 든다면은 백운 덕동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조병석 위원 거기는 지금 일정한 기간 이용객들이 많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청소를 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입장료랄수는 없고, 대행료죠.

조병석 위원 청소 대행료를 받고서 청소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조병석 위원 그것을 폐지를 한다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우리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소위 대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것을 대행료를 안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대행료를 받고 안받는 운영자체는 차후문제구요.

여기서는 조례폐지를 말씀드리는거고 예를 들어서 덕동에 내년도 2001년도 여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받을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고시해서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자체를 폐지하고 없애는게 아니라,

조병석 위원 일단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사항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똑같은 규정이 폐기물관리조례에도 되어있고,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도 되어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조병석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제가 봐도 설명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이문제가 저희들 의정순회간담회 하면서도 백운면에서 건의가 왔던 사항이거든요.

덕동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확장을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날 우리 유영화위원님도 배석을 하셔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법조 설명도 했습니다만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하나를 폐지하게 되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물으신건데, 물론 두가지 똑같은 조례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규칙이거나 시행규칙을 이행해도 운영에 전혀 하자는 없겠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자연발생유원지가 저희지역에는 워낙 많이 산재해 있다보니까 나날이 관광객이나 수요자들은 늘어나는 상태에서 주변환경을 자꾸 파괴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조례를 폐지한다면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 궁금증이 나서 질문하신건데 이 폐기물관리법가지고도 충분하게 대행수수료나 아니면 주민들 자체에 맡겨놔도 관리가 되겠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에 의하면은 얼마든지 대행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서가 지금까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해오던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업무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하는 부서만 차이가 나는거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대행수수료를 줘서 주민자치회나 마을청년회나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도 그런 대행기관을 뒀을 때 그럼 자체에서 쓰레기 봉투판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직접가서 청소를 대행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대행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대행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종전하고 똑같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도 있고 관리조례에도 있어요.

먼저 시행규칙 7조를 보시면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은 어떠어떠한 곳을 지정해라 하는 규칙에서 못을 박아줬구요.

그뒤에는 그런 성수기에 제외할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줬습니다.

아까 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탁할수 있는 근거가 다되어있구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조례를 보시면은 관리조례 17조에 보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등에 관한 적용을 해 가지고 1항 3호에 기타 계곡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래가지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시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지정, 19조에 보면은 지정된 장소에 위탁관리, 이렇게 위탁관리하도록 전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에, 수수료나 이런문제까지 전부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법에 의한 본 조례가 있는데 얼마든지 운영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저촉이 되는 조례를 둘수 없다.

그래서 하나는 폐지하겠다 그런 안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알았구요.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고 우리 지역에 산자수려한 주변에 자연경관과 자연발생지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병석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6회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병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폐지를 한다면은 지금현재 몇군데 쓰레기 수거를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위원 그런데 폐지하게 되면은 관리비 받는 것은 어떻게 존치를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것도 폐지하는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존치를 해서 돈을 받아야 운영에 원할을 기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간단히 설명보고를 드렸는데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도 그것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다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민간인 주민들에게 위탁을 해줘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경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폐기물법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에서 그 규정에 맞게 고시하고 하는 행정절차는 별도로 해야됩니다.

권길남 위원 그렇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지금같이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가 되어있어서, 다만 체제가 그렇게 바뀐다.

권길남 위원 지금 관리비 받는 명목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명목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권길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폐지하게되면은 그것도 못받게 되는데 받을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그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니 그 조례가 받게끔 올라와서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같은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살아있는한 저쪽 조례는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조례가 없는한 저쪽조례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 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는 없애야합니다.

이조례가 살아있는한 폐기물관리조례를 별도로 행정절차를 밟을 리가 없죠.

그걸 왜합니까.

권길남 위원 지금 얘기는 일단 조례 명목이 없으면은 받을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권길남 위원 지금 폐지시키면은 관리비는 못받게 하는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겨울철에는 안받죠.

규정이 법에도 관광성수기때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 겨울철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받아야되는데 그때는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안받게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안받게 할수도 있죠.

권길남 위원 청소대행으로 관리비를 받는데 그것을 받지 말게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안받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이 그때 검토할 사항이구요.

권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했을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 의견을 수렴한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행정절차상에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 조례폐지안을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위원장님 반대토론 아니고 유보신가요?

박연길 위원 예.

○위원장 유영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부관리 조례 제정없이 상기조례를 폐지한다면은 자연발생유원지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수 있다를 신축 적용하든가 또는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을 하고 조례를 폐지해도 늦지않다고 생각되어서 폐지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연길위원님께서는 유보에 말씀이 계셨고, 조병식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박연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게 어떨까하는데 박연길위원님 괞찮겠습니까?

박연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연길위원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반대토론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방법은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의 요지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면은 본 조례안은 부결되는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병석위원께서 토론하신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중 조병석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서 본조례 일부를 개정삭제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10조, 15조, 21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이용허가인데요.

1항에 현행 조례를 보시면은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3,4항 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사전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련관을 위탁관리를 하고있고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자유이용을 해야하는 그런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조는 허가 취소의 건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공용, 공익상 필요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한 시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허가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를 하면서 별도의 허가취소조항을 둘수도 없고 해서 이것도 같이 삭제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1조 권리양도인데 이용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리양도는 당연히 안되는건데 기본법에도 권리양도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못하도록 규정을 또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이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그런 규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준거 같은 권한에 대한 규제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삭제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하고 있는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의 근거 조례 내용중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일부 조문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으로 제10조 이용허가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 허가 대장의 등재 및 허가서의 교부·이용신청의 경합 등 절차상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5조 허가취소 관련 1항 및 2항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1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동조례 제10조 이용허가의 경우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일 5일전까지 …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는 운영자 즉,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에게 자체 운영 규정 범위내에서 절 차를 취하면 될 것이므로 과도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불어 제10조 관련 제1항에서 제4항까지도 위 취지와 같아 삭제하는 것은 법규상 위배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15조 허가취소는 이용자에게 시장이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수 있다는 것은 수탁자를 배제하고는 있을수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항임으로 삭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제21조 권리의 양도금지 역시 이용자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운영기준”의 5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관리사항이 존재함으로 조례에서의 규제는 불필요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2000년9월5일 개최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동 조례에 대하여는 위에서 적시한 3개 조문을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운영자 즉, 수탁자가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가 있음에도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침해하면서 관리분야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로써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 특별한 시설이라함은 어떤 시설을 여기서 지칭을 하신거구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외에 어떤 시설을 해도 관계없다는 뜻인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이용자가 어떤 시설을...

이종호 위원 이용자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이용자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제천시조례 147호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3월31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만료로 본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즉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 3월 31일 시행 만료됨에 따라 동법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제천시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규상 최소면적 제한 규정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한 특례법으로 운영되어 왔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만료로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근거에 의거 ’95년6월19일 부터 시행하여온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그 동안 공유토지로써 최소면적 기준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294건의 토지가 조례 시행의 혜택을 보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조례폐지는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할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3단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1단계로 지난해에 현실화율 65%를 실현하였고 금년에는 그 2단계로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달성코자 15%를 인상하기 위한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관련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의무의 승계입니다.

내용은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는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34조 이게 모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사용조례 별표 1을 보시면 지금현재 가정용의 경우 10톤까지 580원 받던 것을 15% 인상해서 67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10톤까지 580원을 10톤까지 670원 받도록 인상하는 내용이고 영업용의 경우는 10톤까지 1,160원을 10톤까지 1,330원으로 인상하게 되고 욕탕용 1종은 120원을 140원으로 톤당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욕탕용 2종은 100톤까지 23,300원을 100톤까지 26,800원으로 인상하고 산업용은 톤당 120원을 1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0년도 목표치인 85%를 달성코자 15%를 인상하는 한편 하수도법상 삭제된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으로 동조례 제11조 사용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내용을 평균 15%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제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이 삭제됨으로 인한 상위규정의 근거 소멸로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의 승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등 제1항에는공공하수도 관리청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사항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99년2월8일 하수도법 제34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가 삭제됨 으로 인하여 종전 조례 제21조 의무의 승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 또한 합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2000년11월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 제출이 없었고, 2000년10월25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거나 2000년11월30일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제반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정부의물관리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수립된 제천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2단계 추진 계획”에 따라 2000년도 중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금번 15%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정부의 목표치 85%에는 5%가 못미치는 80%선으로 결정하고자 함으로 무리한 인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위 등 검토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하수도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노력의 일환인 금번 인상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인상을 하셔야 되겠다고 계획을 올리신거 같은데, 제반적인 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꼭 금년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유보를 시키시면 안될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이 2001년 까지는 100% 현실화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100% 현실화 시키지 않을 때에는 양여금 지원등 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하수도사용료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안도 있고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저희들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이종호 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좀더 우리가 시에서 이런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거 밖에 없어요.

지금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매사가 수도료나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다보니까 그런 원망이 오히려 지방자치 시작을 하면서 더 심해진게 아니냐는 원망이 들어 오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런데 그런점을 생각해 저희들도 2단계 목표치가 정부 목표는 8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80%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하수관리문제에 대해서 인상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보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도 사료는 됩니다.

참 정부에서부터 방침도 그렇고 지금 재정적자를 메울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해야된다는 안은 수도료도 저희들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산업건설위에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이것이 모든 물가가 연말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가 폭등이나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 모든 것이 직접적인 서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이런 공공요금이 연말에 가서 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민들 생계에 주름살이 지게 만들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배분을 해서 인상을 하면은 어느정도 상당히 좋을 텐데 인상을 하더라도 공감대를 받을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물가를 공공요금이나 12월달로 맞춰서 내년 1월달로 시행할려고 맞추다 보니까 더구나 유가폭등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특히 전기료도 지금 가정용같은 경우는 300㎾이상이 되면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이번 시기에 같이 올려야 되는지 좀더 유보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이게 정부의 목표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하면서 물을 아껴쓰게 만드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상수도 사용료보다 하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은 상수도 사용료보다 하수도 사용료가 3~4배 비싸요. 사실은,

현재 실정은 우리나라는 상수도 사용료보다 하수도 사용료가 훨씬 싼데 그것도 현실화로 규정해서 우리가 3단계까지는 현실화 목표를 달성해야 물절약도 되고, 그 하수도 사용료 이런게 비싸면은 그런거 절약도 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15% 인상하는 안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이소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것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하수도율을 올리는거 보다는 중수도 사용시설을 좀더 홍보를 해서 어떤 하수도에 들어가는 유입량을 자꾸 줄여줘야되는게 원칙이거든요.

전혀 그런건 계도가 안된 상태에서 물론 과거에는 사실 다 버리면 들어가는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근래에 와서 다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인상을 해서 좀더 경각심을 일으킨다는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지금 체감경기가 바닥세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이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공공요금 인상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좀 유보를 시킬수 없느냐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하수도사용료를 15% 올리고, 내년에도 또 15% 정도 올릴 계획이 있죠?

내년까지 100% 현실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내년에는 20% 인상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아, 85%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전국목표가 85%인데 저희들은 5% 낮춰서 80% 현실화 합니다.

2단계가요. 내년에는 3단계로 20% 더 인상을 해야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게 올려서 100%,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만약에 이게 올해 15%를 올리게 된다면은 하수도요금으로서 세금은 얼마가 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약 2억1,000만원정도 증가...

조병석 위원 2억1,000만원 정도가 증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위원님하고 조병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은 국가경제도 어렵고 또 그게 파급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작은것이지만은 인상조례같은 것을 의회에 제출할때에는 입법예고라든가 법적과정을 다 거친 것은 이해합니다.

당위원회에 미리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걸 들고와가지고 사전에 상의를 하는 그런 성의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으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취득재산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철도청 토지를 매입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봉양상수도의 취.정수장을 취득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관리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나서 까지 매각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재의결을 받아 매각추진을 계속하고자 함이며,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봉양취수장외 2개소의 상수도시설을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현황은 환경관리사업소 내는 철도청 부지 2필지에 5,716㎡이며, 농업축산과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4동에 구축물이 5건에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중에서 구청사부터 서부동 지도소는 기 매각 저희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봉양취수장서부터 송학무도 가압장은 새로이 처분계획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편입된 재산과 용도 폐지된 봉양 상수도의 취·정수장을 밭기반 정비사업용으로 활용키 위한 취득과 2년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재의결을 받는 한편 용도 폐지된 상수도 시설들을 매각코자 2001년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 5필에 9,044㎡이며, 이중에 건물은 4동, 구축물 5건이 되면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6,2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던 철도청 소관 토지를 취득하는것과 농업축산과 소관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키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사항입니다.

청사 및 정수장 재산이며, 면적은 28필 45,351㎡이며, 건물은 34동에 13,784㎡, 구축물은 14건에 3,487㎡로 대장가격으로는 120억8,9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구시청사와 구서부동지도소 등 청사 6건 및 봉양 취·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 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관리사업소내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타 부처 관리청 즉, 철도청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함과 동시에 때늦은 감이 있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용 암반관정 대체용으로 인근지역에 위치한 용도폐지된 봉양 상수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2년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을 추진했던 구 시청사를 비롯 구 농촌지도소 건물 등 공공청사가 단 1건도 처분되지 못한채 똑같은 내용으로 재 상정된 금번 관리계획안이 향후 2년에 걸쳐 집행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함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 또한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2년전에 시장님께서 매각승인을 의회에 요구하여서 승인을 해줬는데 또다시 2년이 지난후에 또다시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에서 매각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팔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팔려고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조병석위원님의 말씀에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인해 주시면은 당초에 계획대로 매각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구시청사라든가 농촌지도소 그러한 건물을 어떻게 팔려고 어떻게 매각을 할려고 했는지 혹시 노력을 보인점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도시계획 변경을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한바 있고, 또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전문업체인 태인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가 한 1%는 그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그사람들이 수수료를 지급할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당시에 해결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도조례인 부동산 수수료가 0.9%까지 줄수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지금 그것과 동시에 매각이 장기적으로 지연에 예상될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등도 검토하겠으며,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 서부동 지소도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께서 기회있을때마다 여러군데 홍보하시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임대로 줄 수 있는 길이 터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달려가든지 전화해서 홍보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석 위원 여하튼 매각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이는데 앞으로좀 더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2년후에 다시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4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실과사업소별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와 향후 상정될 조례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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