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66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2.1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5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담당관,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예약관계로 출타중에 계십니다.

그새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담당관,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은 빠짐없이 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의도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법정경비 등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2월 16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기준액이 1,1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 시민설명회 유인을 1,500부 정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2000년도 보다 3,1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우선 늘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78p 세번째 있는 시정소개서 인쇄, 이게 2,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시정소개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밑에서 세 번째 C.I봉투제작, 이것이 C.I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봉투제작하는 것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p에 위에서 세 번째 현행 자치법규집 전면전산화 수수료 이것은 지금 워드로 되어있던 것을 윈도우체제로 바꾸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워드를 윈도우 체제로 바꾸는 전산화 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간쯤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만큼씩 행정지도를 만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500부를 제작하는걸로 해서 65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서 세 번째 인구늘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홍보물을 2001년도에도 계속해야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3,100만원 정도 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각종 현안사업 보고서 유인이 5,000원씩 20부 10회 이것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하고,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 유인하고가 1,2회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시행 심사보고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건데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은 평가보고서를 직접 유인을 해서 보고회를 갖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9p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추록 발간이 300만원씩 2회, 이것도 매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집 추록대가 1,536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을 750만원, 통계연보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서부터 1년동안 쓸 수 있는 통계를 하나 사고자 매년 간추린 통계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만들어서 각종 행정이나 시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4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총조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 총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기자방재정계획서 유인이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이 360만원이 되겠고,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이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명을 4회 해서 1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되었고, 중기계획 용역과제 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240만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9명인데 민간인이 4명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수당만 20만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기준경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8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어느과든지 간에 공무원 1인당 35,000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인원수를 곱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19명이기 때문에 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역점시책사업 추진에서 1,0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부서운영 추진비가 360만원, 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씩 1인당해서 76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만원씩해서 3명이 있기 때문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소송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 주는데 여기에 5명을 예상했는데 1명은 도시과에서 성한아파트에 이종성이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 직원 1명이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정무직으로 해 가지고 연봉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봉이 4,434만1천원인데 일상적으로 계산을 하다 곱하기 12월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이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4p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수가 28시간도 있고, 24시간도 있고, 20시간도 있고, 50시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1등급은 28시간이고, 11개과가 해당이 되고 2등급은 24시간입니다. 10개과가 해당이되고, 3등급은 20시간입니다. 19개실과사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특별등급으로 해 가지고 7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을 금년도에 경우같으면은 구제역 방제라든가 이런 특별 현안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럴경우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p 맨밑에 보면은 도표안에 특정현안 75시간 해서 9,189만원은 말하자면 풀성격으로 해 가지고 특정사안이 벌어졌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위험수당이 갑종 을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실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종은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전기직이 1명이 갑종에 해당이 되고, 을종은 보일러 기사라든가 공보실에 비디오촬영기사라든다 환경관리과에 매연단속, 직원이라든가 통신직 직원 이런사람들이 을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업무 수당, 기술자격 이런 것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법정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87p에 관리업무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4급이상 공무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건설국장 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직 보수는 34명이 되는데 여기는 정문 청원경찰이라든가 건전생활체육과에 장례지원반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 KBS태조왕건 촬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건설과에 노점상단속 직원, 하천감시원, 유도선관리원, 산림과에 산림보호 서기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어서 34명이 되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우리 정문에 직원이 1명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촬영장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p에 보시게 되면은 본청에 일용인부임이 29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9명이 내역이 나왔습니다.

금년 연말로 해서 29명은 나갑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는 일용인부가 58명이 있었습니다.

58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29명이 나갔기 때문에 29명만 도표에 나와있는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양해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일반 수용비가 당초 및 추경예산안 유인서가 480만원, 또 밑에 추경예산서 유인이 4회해서 1,200만원 되겠고, 예산편성 기본지침 유인이 250만원이 되겠고, 또 주요시책사업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입니다.

풀 표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급량비에 예산편성 작업 급량비가 300만원이 있고, 교부세 및 재정연감등 자료작성 특근급량비 해서 100만원 있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해서 풀인데 풀표시를 안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p에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여비 이것도 풀여비가 있는데 풀표시를 안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지방재정운영의 활성화추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92p가 되겠습니다.

92p도 이건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3p에는 여기도 풀표시를 안해줘가지고 재료비에 각종사업 추진재료비가 풀에 1,000만원이 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9명의 일용직이 한꺼번에 다나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필요한 부서, 1년씩은 고용을 못하더라고 30일이라든가 90일이라든가 180일까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지금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술과 자격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할 때 채용하는 풀로 1억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안 사업 실비보상금해서 이것도 중앙기관이라든가 뜻하지않는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보상금으로 풀로다 해서 1,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실비 보상금 같은 것을 1,000만원을 내년에 반영해놨는데 금년에도 1,817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금년도에 5,000만원 해놨는데 3,659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은 예산성과금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예산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걸 해서 예산에 많은 도움을 줬을 때 주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월말에 지급을 하고 예산성과금은 5월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일 경우에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국장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 적용을 시키고 5급 이하의 직원들한테는 근평을 적용을 합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임의단체 보조 풀 1억5,000만원 이건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학술용역비 공공부문혁신 인증제도 도입 해서 4,000만원 이것은 예산안 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SO국제 인증을 받는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도 풀입니다.

행정사무용 물품취득비 풀이 되겠습니다.

풀을 적용을 안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p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2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80명에 대한 4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299명입니다. 읍면동에,

280명이 되어서 19명이 줄었습니다.

440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280명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이 1억9,0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억2,600만원, 장기근속수당이 2억4,700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이 234만원, 대우수당이 6,400만원, 민원업무 수당이 1,152만원, 읍면동 근무수당이 1억5,700만원해서 읍면동 수당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되겠습니다.

전체가 8억정도 되겠습니다.

441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1명씩이 있는데 문서 사송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43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직원들이 280명에 6,720만원의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44p에는 읍면동에 월액여비가 3억2,2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5p에 기관업무 추진비가 읍면동당 40만원씩해서 17개 읍면동해서 8,100만원이 되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6p보면은 읍면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5만원씩 17명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8p에 보게되면은 읍면동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한달에 8만원이고, 교통보조비는 1인당 한달에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나와있고, 449p에 보면은 청풍에 벚나무 묘목이라든가 비봉산 꽃길조성하는 비료구입, 이런 것이 좀 계상이 되어있고, 명서동에 넝쿨식물 가꾸기 재료구입이 7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율방법대원 경비가 급식비 개인장비, 구입비, 난방비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1p 보시게 되면은 통장이라든가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통장은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상여금은 설하고 추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월2회 주는거고, 반장은 이것은 5만원씩해서 추석하고 설에만 한번씩 줍니다.

452p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해 가지고 2,475명에 대한 영농급식비입니다.

겨울영농 교육하는데 급량비가 99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3p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읍면동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2,3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봉양읍 청사무인경비 용역비가 312만원, 중앙동 청사 무인경비가 12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54p는 각 읍면동에 청사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계단이 오래되어가지고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새로 정비하는 것이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55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차가 덕산하고 백운이 대폐차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봉양하고 수산이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양에 청소차 대폐차가 있고, 민원실 복사기 대체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지금 대개 보면은 복사기라든가 전송기, 레이져프린터기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4~5년씩 쓰게되면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각읍면동에 대동소이하게 그런 것이 많이 되어있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p에 보게되면은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은 우리 총 제천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4억4,644만3천원인데 이것은 비율은 댐 면적비율입니다.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면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461p에 읍면동장 소규모 사업비해 가지고 봉양읍 경우에는 3,000만원이 되겠고, 3,000만원이 되는데가 11개 면동입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 2,000만원이 되는 면동은 청풍, 한수, 중앙, 명서, 의림, 여기는 동이 작다고 해서 2,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2000년도 의병제 상사업비는 용두동이 1등을 했고 송학면이 2등, 중앙동이 3등해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충주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5개면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한번 2003년도 정도는 추진해볼까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초의 고장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보자 해서 한방엑스포를 준비를 해보자 해서 추진위원 실비보상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족관 건립을 10억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5,558만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해놓고 밑에 설계비로4,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4억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물관리 기금으로 병행 추진할까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p는 아까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장님 봉급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감이 5억1,457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2001년도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81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금전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에는 전년도에 이게 400만원이였거든요.

금년도에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보면 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뒤에것은 풀로 해놓으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실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체과에서 나누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기획 및 역점시책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의회와의 업무유대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용어를 빼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바꾸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각과에도 같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이종호 위원 타부서하고도 같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니죠.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합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90p에도 보면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도 풀이 있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구요.

그밑에도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 풀로 해서 1,000만원, 92p에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여비해서 풀로 해서 또 1,000만원, 그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지방재정 활성화추진해서 500만원, 다 전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늘은게 아니고 90p 주요시책사업 추진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2000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1,139만원이고, 급량비도 1,321만6천원이였었는데 1,000만원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91p에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여비 이것도 1,0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1,218만3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도 5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용하신게 500만원정도 사용하셨다구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계에 재정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뒷장에 93p에도 보시면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 조금전에도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용인부을 꼭 필요한 부서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 그러는데 금년까지의 일용인부들을 정리할 인원이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도 29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29명,

○기획담당관 최명현 58명중에 29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명년에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에 나가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은 없고, 나가면 채우지는 않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일 끝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임의보조단체 풀로해서 1억5,000만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에 주는걸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 1억3,000만원이였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1억3,000만원?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된거 보면은 1억3,000만원인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 특별히 늘어난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니까 늘어나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임의보조는 2억까지는 예산을 세울수가 있어요.

최대한 줄여서 세웠는데...

이종호 위원 배분형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단체별로다가 여건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이종호 위원 단체별로,

○기획담당관 최명현 정액보조단체가 별도로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뭇 임의단체로 들어갔었는데 2001년도 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1,200만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포상금에도 전년도에는 안하던 것을 예산성과금해서 5,000만원, 성과상여금해서 3억1,350만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년도에 없던것인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원래 2000년도도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종호 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행을 하라 그랬는데 시행을 중앙에는 해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까지는 아직 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시군에 하는거 봐가면서 우리도 같이 시행할려고 해요.

이종호 위원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인데 타시군을 볼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격려차원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걸 먼저 선도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선도적으로 이게 상당한 중앙단위 같으면은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군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5급이하는 근평으로 합니다.

돈나가는거 보면은 근평, 누구는 수받고, 누구는 우받고 이게 각각 눈으로 확 들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사기진작책으로 해놨는데 더군다나 성과상향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에 10%는 200%의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25% 정도는 100%를 주도록 되어있고, 50% 정도는 5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 중간받는 사람 아주 못받는 사람 차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참 조심스럽게 업무를 다루어야 되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사기를 도로 떨쿠는 경우가 나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까지도 편성하신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하기는 해야될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뒤편에 94p에 학술용역비 공공부분 혁신인증제도 도입용역에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기획담당관 최명현 우리 일반행정 분야 전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민원, 사회복지, 이런 분야로 하는데 이것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서비스라든가 모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국제 규격수준에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하게 되면은 교육도 해야되고 공무원들 거기 교육받은거에 따라서 시험도 봐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ISO를 받게 되면은 그만큼 타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어느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어있다는 자격의 신뢰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먼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국에 3~4개 시군은 이미 인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든 용역을 보면은 뜻은 좋은데 결론이 안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기히 좋은 제도를 저희시에서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지방화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사업같은데 이왕이면은 끝마무리도 제대로 해줄수 있는 사업이 될수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제천시, 충주시, 또 옥천군이나 음성군에 비해서 특히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적은 편이예요.

즉, 충주시 같은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31억 7,000만원이 들어왔구요.

제천시는 14억2,000만원이예요.

청원군에도 보면은 24억이 들어오구요.

옥천군이 22억, 음성군이 11억, 단양군이 18억 되어있습니다.

99년도에도 통계를 보면은 충주시가 30억이고, 제천시가 13억, 청원군이 13억, 보은이 10억, 옥천군이 11억, 음성군이 11억, 단양이 21억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세로 봐서는 좀 미약한게 아닌가 물론 기획관님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결과가 좀 미약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특별교부세는 사실 지역에 현안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세계무술축제, 이런데 아마 6억인가 8억인가 얻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 특정한 현안사업, 또 지역국회의원들의 특정현안 사업 이런걸로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종전에는 우리시가 많이 확보해 왔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는 전보다 못하지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세입이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추경예산에 잡힐 계획이지만은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7억을 얻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20억 가까워집니다.

조병석 위원 예, 그럼 특별교부세문제는요.

신경을 써서 타시군보다는 조금 앞서갈수 있는 그런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3p에 보면은 포상금에 지금 전체 4억1,450만원으로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권길남 위원 포상금치고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드시는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되어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세목에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주로 뭘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다가 적용을 하고 5급 이하는 근평으로 조정을 합니다.

전체 인원중에 10%는 200%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25%는 100%를 주도록 되어있고, 50%는 50%를 주도록 되어있고, 되어있습니다.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게 3억6,350만원하고 예산성과금은 5,000만원으로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산성과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설계를 잘해 가지고 설계반영이 잘되어서 다른 안쓰는 공법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데서 사용하지 않던 공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공사비를 엄청많이 줄였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안되구요. 금년도에 우리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용역설계 같은 것은 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지만 그런건 공무원들의 평범한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금을 줄수가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내년 예산에 피재골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1억9,000만원인가 예산서에 세워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1억9,000만원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6,400만원인가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1억6,400만원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거기 시설투자하는 예산이고 일부는 행사비 보조가 됩니다.

충청북도에 농업 경영인 대회를 충북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주관을 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화장실 이런 시설투자입니다.

권길남 위원 예산서에 안올라와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들어와 있죠. 농업축산과에,

권길남 위원 농업축산과로 올라와 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건 농업축산과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길남 위원 그래도 총괄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저는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는것이니까.

권길남 위원 기획담당관이지만 총괄이 안되어있는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총괄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나오니까요. 총액으로 나오니까요.

총액은 먼저 예산제안설명때 보고 드렸던것이고, 예산제안설명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권길남 위원 예산제안설명에 제가 못들은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말씀을 하셨다구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때는 들어간걸로 기억합니다.

권길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0p 열어주시겠습니까? 기획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주요시책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느냐면은 구제역 방제,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21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이런 목이라면은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 분리시킬 필요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급량비하고 급량비는 글자그대로 밥만먹는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리고 93p 조금전에 권길남위원께서 질문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나올수 있는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요.

가능하면은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럼 대상자 대상 기준을 심사를 누가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심사는 4급이상이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요.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5급이하는 근평으로 합니다.

심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4급 이상은...

○기획담당관 최명현 최종 심사는 근평도 인사위원회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객관성이 결여될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라는게 없으면은, 예산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3억6,000만원인데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십시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근평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근평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근평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까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년에 이게 이루어졌던 사항같으면은 직원들도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런 하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이것을 추후 지급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적에 의회에 보고해 줄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물론 나중에 결과는 보고드릴수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459p를 열어주십시오.

시설비에 충주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5개면에 보니까 편중 예산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충주댐 수몰면지역 비율로다가 배분이 된것입니다.

면별로 수몰된 면적,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덕산면이나, 금성면은 면적이 적어서 이정도 예산밖에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면적비율로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럼 금성면하고 청풍면하고 수몰면적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면적비율은 사무실에서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금성같은데 보면은요.

금성면도 수몰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3,125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청풍면 같은경우는 얼마인가 하면은 1억8,000만원이 넘어요.

덕산이나 수산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비율이,

○기획담당관 최명현 하여튼 이건 정확하게 면적비율로 해서 한것이니까 면적 비율을 다시 서면으로 수몰면적이 전부다가 12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성이 85만4천평이 되고, 그러면 7% 해당이 됩니다.

청풍경우에는 595만6천평, 전체면적에 48%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면이 142만4천평 11%, 덕산면은 9만8천평해 가지고 1%가 해당이 됩니다.

한수면이 406만8천평, 33%, 그래서 청풍하고 한수가 81%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2000년도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해왔습니다. 면적비율로,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2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강좌 운영에 대해서 수정에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민자치강좌를 당초에 월 1회 하는걸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월 1회 하는걸로 당초예산에 냈었는데 다시 수정이 되어가지고 월 2회씩 하는걸로다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리고 37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시에서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건데 예산이 교육청에서 예산신청했을적에 6,232만원을 신청한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이게 국비가 6,232만원,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게 6,232만원,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국비는 교육청으로...

○기획담당관 최명현 막바로 가는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자치단체에서 더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교육청에서 산출을 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이 늘어났을 경우에 대상 학생이 더 늘어났을때에는 감안을 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전번에도 개인적으로 담당관님한테 예산을 세워줘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관내 어려운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손가정, 결식가정이 너무 많아요.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야되는데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다는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은 더 늘어난다고 봐요.

통계자료를 보면은 계속 늘어나요.

내려갈수록 고학년일수록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다 시민의 자식들입니다.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대상 학생이 각 학교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을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현직에 있지만은 이 내용을 너무 깊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초등학교 예를 본다고 해도 지금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0명, 실지 필요한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조사하고 해줘야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24명이예요.

반을 못해준다 이겁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20명 정도는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4명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라도 보조를 해줄수 있는 방안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2001년도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기준액이 1,4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우편엽서 및 전화카드 구입이 2건에 대해서 75만원, 민원실관리 수용비라고 해서 수족관 관리비, 또,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생수구입,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독해 가지고 약 23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처리비 및 신청서 인쇄등이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수용비가 등초본 발급용지라든가 백업테이프, 일일결산용지 지문채취기등 해 가지고 약 695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용비는 분실 및 재발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만원씩 받고, 1,226원에 3,000명을 해 가지고 367만8천원을 예산에 편재를 했고, 저희가 세입으로는 별도로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1만원씩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업무 추진 수용비가 민원발급용지라든가 FAX민원용 토너가 저희가 FAX민원 12대가 있는 관계로 좀 금액이 많은거 같습니다. 300만원,

또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가 값이 비싸가지고 저희가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민원업무 추진수행비가 약 1,7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천동 지번변경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안내판제작이라든가 직원별 조서가 약 300만원의 예산을 편재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를 전년도에는 5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한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00만원의 예산을 편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 산정 수수료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공시지가업무 수용비에 따라가지고 조사용지, 결정통신문, 조사바인더라든가 검증도면 출력용 플루터잉크, 플루터용지해 가지고 약860만원, 지가조사용 잉크젯을 200만원해 가지고 2,100만원 예산을 편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해 가지고 정기분에 대해서는 필지당 3만3천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표준비로 2,167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3정도를 검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1/3로 계상하고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해 가지고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1.1은 부가세가 포함되는 바람에 1.1해서 1,312만원1천원이 계상이 되고 수시분은 약 8,000필지 되는데 그것은 전액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필지당 4,950원해 가지고 2,100만원이 편재가 되었습니다.

또 이의신청분 의견제출 지가도 검증하는데 약 760만원정도가 편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공요금 및 재세요금은 주민등록증 송부 우편료가 조폐공사로부터 저희한테 보내주는건데 수신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재를 75만원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820만원정도 들어가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245만원 편재를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143p 피복비가 우리가 지금현재 청사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2회에 걸쳐가지고 8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급량비가 기준이 저희가 36명입니다.

864만원이 편재가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플루터 프린터기가 한 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저희 지적창고에 유지를 위해 가지고 보관해 있는게 한 대가 있습니다.

각종 지적측량 보수비라든가 또, 지적전산 유지비해 가지고 지가현황 관리시스템외 2개인데 하나는 호적전산, 하나는 지적전산해 가지고 515만원 도합 785만1천원을 편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가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아마 기준액이 1,512만원이고 사업에 따라가지고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22만원이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민원 해결대책으로 민원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또는 행정상담원, 또는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기위해 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약 2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396만원 입니다.

다음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명년도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해 가지고 2명이 청사관리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2달간 거쳐가지고 재료비에서 2달을 하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했는데 명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이 줄어들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임시 민원도우미 인건비를 2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시정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시정업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조로 도서상품권을 25만원을 편재를 했습니다.

다음 145p 저희가 지금현재 건축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이 아마 2식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식당 80만원씩해서 160만원을 편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저희 민원실용 복사기 대체구입이 350만원, 주민등록증 세단기가 약 120만원인데 이것은 종전 같으면은 종이로 되어있고 해 가지고 절단을 하고 태워내버리게 되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되어가지고 절단해서 버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태울수가 없어가지고 세단기 한 대를편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건강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기관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건강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혈압기를 한 대를 편재를 해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프린터 구입을 현재 개별공시지가 각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시로 이관을 해왔습니다.

공시지가용 프린터기가 2대가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p입니다.

저희 시민회관에 되어있는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는 현년도 까지는 각 과별로 편재가 되어있던 것을 금년에 묶어가지고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전부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운영비해 가지고 수용비가 부서운영비가 1,443만2천원,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생수구입이 120만원,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수용비가 829만원이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호적용지외 5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호적전산실 전기요금이라든가 전산화에 따른 유니텔 사용료로 해 가지고 264만원을 편재를 했습니다.

연료비가 거기에 사무실에 개별 난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3개소에 걸쳐가지고 유류대가 약 365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인증비, 온풍기, 냉방기 신원조회 프로그램 유지비 해 가지고 170만원의 예산을 편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호적전산화 사업여비 또는 호적전산 교육여비해 가지고 204만원에 대한 여비를 편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지금 경신 및 신규발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까지 발급못한 2,000명하고 매월 200명 정도가 신규대상자가 되어가지고 4,804명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해 가지고 912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기간은 2000년1월1일부터 2005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가지고 지적도면이 약 5,121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2000년도 실적 1,094매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139매에 대해서 1억1,842만4천원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편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다가 민원봉사실에 무인경비용역비가 180만원이 계상이 되고 호적발급용 프린터 구입이 별도로 되어있어가지고 읍면에는 프린터기를 내줬습니다마는 동하고 본청에 1개씩해 가지고 10개에 대해서 500만원을 프린터기 구입비로 편재를 했습니다.

호적민원 발급용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산화가 온라인화 되어있기 때문에 발급용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426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징병검사여비가 우리가 입영대상자가 1,42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가 저희 직원이 청주에 가머무는 동안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봉급이 상병정도로 계상해 가지고 2,833만2천원, 상여금이 944만4천원, 중식비, 교통비, 교육 및 관외출장비, 안전화, 제복까지 전부다 합쳐가지고 2,250만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에 대한 일반 보상금을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다루었습니다.

수정예산 51p가 되겠습니다.

각종 병무행정이라든가 병무행정추진 인쇄비, 또는 추진사용료, 일반우편료등해 가지고 106만6천원이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병무직원 교육여비, 병무행정 종사원여비해 가지고 약 4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징병검사 장정여비라든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소집, 또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여비해 가지고 4,320만4천원이 전액 국비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병사업무에 따른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근무복, 중식비, 교통비등을 합쳐가지고 약 1,181만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정예산에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세출예산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p에요.

민원실 비치용 건강측정기를 구입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현재 타시군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자동혈압측정기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에도 아마 한군데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정기로 해가지고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연세드신분이라든가 자기 건강체크하는 시간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를 떼는 시간중에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자기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민원전용으로 갖다놓을거 같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혈압을 젤 수 있는 그러한 기기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자동 시스템입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타곳에 있는 측정기는 사용회수는 대략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현재 안동이라든가 기타 타도시에 가보면은 전부 측정기가 되어있고, 그것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건강체크기라고 해 가지고 키재기, 몸무게, 혈압측정기 같은 것이 세트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저희 민원실에는 우선 한가지만 우선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들이 많이 필요로 했을때에는 확장해 나가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것은 혈압만 측정하는걸로 해서...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허가증 및 신고증유인등 3건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위생업소 단속 휴대폰 2대에 대해서 72만원, 급량비는 야간단속 특근급식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위생업소 시군교체단속 여비로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등 2건에 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등 2건에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향토음식 경진대회에 6개 단체가 나가는 걸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주 MBC주관했을 때에 저희들 진성가든이 나가서 금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으로는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는 총 예산액을 190억3,927만8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수용비로 부서운영 기준액 1,243만2천원을 계상하고 현충일행사 물품구입 7종에 2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서식유인 3종에 185만원, 일반전화요금으로 122만5천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급량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으며, 현충일행사 차량 임차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977만원으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기준액 798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업무추진 여비 143만원등 총 9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p입니다.

위생감시원 월액여비로 9명에 대해서 1,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및 돌발영세민 대책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설과 중추절 등 해서 시설에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현충일 행사 유족 및 협조단체 보상금으로 급식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75만원, 장애인지도연수자 교육여비로 15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봉사대 운영 급식보상으로 120만원,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대회참여시 여비보상으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으로는 장애인의날 행사때 극복상 부상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로서 기.미아 및 행려자 구호비, 부랑인 단속에 따른 임시보호비 인수자없는 사체처리등 6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칠의사 및 홍사구열사 추모제경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p가 되겠습니다.

흰지팡이날 행사 경비보조로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로 300만원,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 558명에 4,987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증중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생계보조 수당으로 이것은 1인 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322명에 대해서 1억7,2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48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p가 되겠습니다.

청각, 시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로 25명에 대해서 33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금까지 실적은 67명에게 지원 했습니다.

장애인 및 학자금 지원은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원 교육비로 73명에 대해서 4,32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세하의집과 살레시오의집, 장애인 수립장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는 세하, 이하, 살레시오의 집에 인건비등 관리운영비로 12억1,42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개소로 4,31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각시군에 1개씩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이용서비스라든지 의료복지서비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9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월7만원씩해서 9,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로 133명에 대해서 8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도에서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걸로 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림지에 있는 충령각에 국담설치 및 주변정비로 1억4,412만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비에 480만원, 수포대비에 10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충령각에는 1,517기의 위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96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서 일반운영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 수용비로 100만원, 특근급식비로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2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p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여비로 580명에 대해서 3억7,8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5,093명에 대해서 8,38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 대상자를 조사한 것이 152명이 조건부가 되는데 이것을 자원봉사를 할 때에는 실비로 1일 3,000원씩해서 지급이 되고 봉사간에 10,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로 이것은 1인당 월 12,700원이 되는데 이것이 9억4,07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서는 이것은 1인당 월 81,000원으로 되어서 58억7,17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5개시설이 되는데 3억33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기관 1개소로서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의료방문등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제출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43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p입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 등 102만5천원을 계상하고 여성회관 운영 수용비로 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에 7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여성회관 797만9천원, 화장장 납골당에 공공요금을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p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교사 공개채용시험출제 및 위원수당에 228만원을 계상하고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으로 10개과목에 시간당 23,000원씩해서 5,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 화장장 근무자 근무복으로 40만원, 화장장 연료 및 납골당 운영비로 2,4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0p 여성회관 건물유지비로 보일러 청소등 166만8천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화장로 분쇄기 수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가정복지업무 추진등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여성회관 교육실습 재료비등 모.부자가정 학습지도 재료비등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상담도우미 교육여비 보상등 노인대학 교육생 급식보상 360만원, 해서 총 3,3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것은 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육아동 간식비가 2,25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우수 여성단체 시상으로 해서 시정참여도라든지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여성차별 극복사례 수기공모시상금으로 70만원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의료구료비로 여성발생구호비 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보조로 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의날 및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300만원, 푸드뱅크운영비 보조로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 대한노인회 시지부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부자가정 지원 18명에 대해서 1,6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147명에 대해서 8,5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업료, 위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으로 3,120명에 대해서 12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p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53명에 대해서 64만7천원을 계상하고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63명에 대해서 8,391명6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 세대당 200만원씩해서 4명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3,511명으로서 수정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 630원에서 내년도에 750원씩해서 14억5,91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 15명에 대해서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22명에 대해서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p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으로 266명에 1억2,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및 구료비로서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64명에 대해서 3,840만원 1식당 2,000원씩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77명에 대해서 5,6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보육시설 23개소에 대해서 23억3,796만3천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비 200개소에 1억560만원, 경로당 난방비 20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제천영유아원의 운영비로서 3억4,353만2천원, 경로식당 운영비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요셉의집해서 2개소에 4,731만8천원, 상담도우미 활동 1개소에 625만원,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소 운영비 2억191만8천원, 탁노소 운영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 39개소에 대해서 390만원, 아동 그룹홈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1,461만3천원인데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로 2,657만7천원, 그다음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1개소로 480만원 이건 공예품이라든지 휴경논재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성보나벤뚜라 오폐수처리 시설비로 해서 2,166만2천원을 계상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 600만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운영 1개소에 시설장비라든지 장비지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저희들이 총 경로당이 228개소인데 국비 및 도비 내시가 200개소기 때문에 28개소가 미지원 상태가 되어서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28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2,17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여성회관 무인경비용역, 화장장 및 납골당 무인경비 용역비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는 화장장 제단 향로 받침대와 납골당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자동벨브등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는 경로당 개보수 5개동으로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 경로당 신축비로는 용두동에 하진마을하고 송학 오미로해서 2,000만원식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9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납골안치대구입 10조에 1,800만원, 화장장 납골분쇄기 대체구입에 800만원, 화장장 예취기 구입하는데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내년도에 1억이 되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7p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내년도에 42억1,309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고 이중 세외수입이 4억2,215만2천원이 되고 내부전입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250만원, 보조금이 37억9,0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이중 33억5,718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가 4억3,374만9천원, 시비출연부담금이 4억3,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80대 10대 10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23p에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업무추진 수용비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의료보호 업무추진인건비로 일시사역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1억8,63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는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1,01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5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2,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535p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로 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징수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억2,0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3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 추가 2억3,347만원해서 총 14억5,91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p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금으로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급식지원, 중식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2,000원씩 해서 760명에 대해 가지고 6,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50% 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제천영.육아원 시설보조인데 영아원에서 육아원까지 아이들 학교다니고 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증축을 했는데 금년도에 2억5,886만8천원해서 증축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가고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1억4,400만원을 했고 자담이 1억1,400만원을 했는데 내부시설이 자담도 없고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걸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사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213p 좋은 식단제 즉 모범 음식점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현재 지금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는 개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되어있는게 35개소 정도 되고, 도에서 지정되어있는게 3개소인가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거의 시에서 지정한게 몇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35개소인가 확실한것은...

조병석 위원 35개소, 이게 좋은 식단제라고 하면은 어떠한 식단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좋은 식단제는 우리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음식반찬을 식단제로 적게 알맞게 낸다든지 청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좋은 식단제로 운영해서...

조병석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잘하는 업소하고는 다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운영을 잘하고 청결이란걸 모든걸 점검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50개소를 지정한다면은 내년에 전체를 50개소를 지정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렇죠.

지금현재 35개소 되는데 종합점검을 해서 다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35개에다가 50개하면은 80여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전체가 50개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전체를 50개, 그럼 현재 붙어있는 모범음식점 간판은 만약에 다시 선정이 안될 경우에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회수를 해야죠.

조병석 위원 실제 이게 모범음식점이 너무 남발이 되어도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많지않고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업자 선정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선정이 꼭 50개소가 아니라 50개소 범위내에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그리고 245p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기.미아 및 행려자 구호비하고 부랑인 단속에 따른 임시 보호비가 있는데 올해에는 이예산이 얼마가 서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올해도 180만원 섰습니다.

이것이 행려자, 역전에 발생해가지고...

조병석 위원 올해 부랑인단속을 해서 몇사람이나 임시보호소에 넘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올해도 주로 발생되는 것이 제천역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신고들어오고 해서 대게 정신질환자 발생이 되면은 제천 정신병원으로 수송을 하고 나머지는 귀가 조치를 시키는데 보통 1년에 30명정도 생깁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역전 파출소에서 얘기들었는데요.

올해는 부랑인 단속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부랑인들이 식당에가서 밥을 먹고 돈을 안내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사실 역파에서 상당히 곤역을 치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올해에도 금년도 9월쯤 3명을 해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또 두달만에 나와가지고 거기 상주를 해요.

그리고 실지 보면은 사람이 외지 사람도 있지만은 주소를 영천동 이런데 둔 사람이 있습니다.

단속을 금년도에도 거기에 구두닦는 그사람이 수시로 신고를 하는데 하면 단속을 합니다.

파출소 대동 안하고 정신병원 직접해서 대동하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는...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현재까지 어느정도나 집행이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금년도는 다 집행이 되고 제로 상태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조병석 위원 사실 요사이 경기가 불경기라는 그러한 얘기를 다들 하고 실제 아마 체감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되지않을까 이 예산으로 제대로 가능할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줄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사회복지과장님 자료를 당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266쪽에 아동그룹 홈 운영비 1개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동 그룹홈이라는게 저희들이 지금현재 세하의집에서 그룹홈을 하나 해놓고 있고 살레시오의집에서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하면은 장애인중에서 시설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장애인중에 일할 수 있는 세하의집에 세차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사람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복지 공동모금해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아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런 지금 방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도록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조병석 위원 지금 1개 경로당당 약 25만원씩 보조가 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25만원입니다.

조병석 위원 25만원가지고 추위를 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조병석 위원 그래서 보면은 언론기관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또 안그러면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준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있는데 좀 이게 난방비 지원을 상향조정을 해줬으면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향을 해주는 단체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다면은 작년에도 25만원, 올해도 25만원인데 내년 예산편성할때에는 좀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228개소에 대해서 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어요.

내년도에는 28개소가 축소된 200개소만 지원되어가지고 순 시비로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실화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지 25만원가지고 한달뿐이 운영을 못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있는 개소수까지 안주느냐 이것을 증액해줘야 됩니다 이걸 건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승균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태승균위원입니다.

경로당이 228개소인데 28은 뭐고 200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까 말씀드린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부담해야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국도비로 국비로 지원해주는 경로당 수를 우리가 228개소가 등록되어있는데 200개소뿐이 보조내시를 안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부담 비율에 의해서 200개소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한거고 28개소에 대해서는 순 시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런데 다 똑같은 그런 경로당인데 국가나 도에서는 200개 노인정에만 보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28개소는 남아서 우리 시비에서 충당하시는거다, 200개하고 28개소가 나누어져 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태승균 위원 달리 이렇게 운영하는게 있으신가 해서요.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태승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춘호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2001년도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7p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1개소 하신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480만원인데 어디에 지금 정해진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200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로당이라든가 책정해서 예를 들어 공예품을 생산한다든지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휴경논에 경작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으로 신규 책정해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정하신데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정한데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다수가 보면은 경로당에 소일거리가 없다보니까 대다수 노인분들이 건전한 경로당을 가보면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데가 있지만은 그외에는 거의다 고스톱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심풀이로 동전 몇 개씩 놓고 오고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런 것이 꼭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드라구요.

그래서 소일거리를 가지셔서 지루함을 달랠수 있는 이게 아마 한 두군데 뿐만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전 경로당에 보급이 되어야 좋을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건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경로당을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이걸 다 전 경로당에서 이런 소일거리를 할수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 이게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이종호 위원 모범경로당에서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모범경로당이 금년도에는 명도리 경로당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것도 결정지은건 없구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게되면은 지원되는 것이 거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TV라든지 이런 장비 그런거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을 보강해주는 것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경로당 보수, 또는 의료기구라든지 이런걸 계획을 보고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병석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은 난방비 지원이 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대다수가 제대로 해놓은 시설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가보면은 황토방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해놓은데가 있드라구요.

찜질방 비슷하게 해서 노인들이 와서 쉬고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워낙 난방비 지원이 작다보니까 사실 해놔도 이것도 운영이 문제예요.

이왕 예산이 계상이 되신것이니까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소일거리도 갖고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p 박연길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걸 나날히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결식아동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더 될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p에 보면은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이 5,500만원 되어있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금년도에는 시간당 19,000원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23,000원씩 계상이 되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어가지고 10개과목인데 1주일에 2시간 정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23,000원씩 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은 4기라고 했는데 1년에 4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3개월씩 해서 4기,

권길남 위원 4기, 264p에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 거기 올려가지고 750원씩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이게 당초에 올렸을때에는 630원씩해서요.

13,511명에 대해서 12억2,571만8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다시 수정 내시를 한거죠.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월 750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1인당 12매씩,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한달에 75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750원씩해가지고 12매니까는 15,000원 정도 되는거죠.

권길남 위원 월 1인당 15,000원,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12매에 750원이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9,000원 정도 해 가지고 3개월 27,000원을 노인들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200개서 전체 경로당은 228개소인데 200개소를 계산하고 28개소는 전부 시비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28개소가 누락이 된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시에서 누락된게 아니고 전국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천시만 삭감되어 내려온게 아니고 보조내시를 보면은 각 시군이 비율에 따라서...

권길남 위원 정확하게는 해올렸는데 저기서...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각 시군이 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길남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36p에 보면은 신규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시범가족납골묘가 신규사업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권길남 위원 1개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현재에 도비보조내시로 해서 1개소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아, 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아직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업계획해서 내년도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될겁니다.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회의중지)

(14시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중에 환경관리와 청소관리 총괄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33억 1,5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이 733만 2,000원 계상이 되었으며 환경개선관련해서 송금봉투 300만원, 그 다음에 납입고지서 인쇄 및 전산용지 구입에 29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양측정망 채취용기 구입에 2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환경교육교재 제작에 150만원, 환경현장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인화료가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17p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6개교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물 제작에 9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청정제천21추진에 따른 인쇄물 유인에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계 물의 날 및 계곡수 관리를 위해서 60만원의 홍보물 설치비를 계상을 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80만원, 지하수 관리 조사서 유인에 6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211만 5,000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1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소규모 수리비를 약 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75만원, 그 다음 환경오염방제 장비구입을 위해서 본청에 오일휀스하고 흡착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과 각 읍면동에 흡착포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2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속 장비에 대한 정도검사 수수료 40만원, 시료채취 용기구입으로 채수병과 유리병에 각각 200개씩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p가 되겠습니다.

공과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부서운영비 기준액이 67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차료는 환경오염사고시에 사용할 임차료로써 2종 2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속장비 수리비도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에 1,609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1,300만원과 특수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여비라든가 지하수 일제조사, 한강수계관리를 위한 기금 확보를 위한 여비, 그 다음에 환경업무 시군교체 단속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월액여비는 환경감시원으로 저희 3명이 12개월해서 41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청정제천21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 추진비로서 384만원, 또 환경특별사범 경찰관 수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수사활동비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재료비로서 종자구입비하고 농약구입대로 약 50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각 100만원씩해서 15개 읍면, 중앙동하고 의림동은 제외한 15개 읍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써는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들 급식비를 계상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환경신문고 신고자에 따른 포상금을 5만원씩해서 지금 12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80건이 신고가 돼서 그 중에서 건실한 신고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신고건수에 따라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로 해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운영보조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인 페카그라우팅 설치비를 1,8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프린터기가 지금 부족해서 예산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31억 5,265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이 17억 4,1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8,000만원하고 공공봉투까지 해서 8,500만원 계상이 됐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마대구입비 300만원과 환경정리원 대기소 분뇨 수거료 3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고판 제

작을 약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정리원 소모품이 화장지라든가 비누 등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에 5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현수막 및 홍보안내문에 18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으며 폐수처리 약품구입비로 52만원, 그 다음에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에 96만원과 침출수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199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안내판 제작이 20만원씩 2개소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림지하고 탁사정에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공중화장실에 대한 건물유지비하고 그 다음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48만 6,000원과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이것은 20개소가 되겠는데 여기에 5,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226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연료비에 138만 6,000원과 환경정리원 샤워장의 연료비 46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매립장 관리 및 난방비에 매립장에 관련된 난방비 92만 4,000원, 매립장 관리에 취사용 LpG구입비가 88만 8,000원, 그 다음에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료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환경정리원 대기소 및 차고유지보수비에 100만원, 불도저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유류대와 소모품 구입비가 1,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시설장비 수선비로서 소각로외 수선비로 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464만 7,000원과 소각로 보조버너용 유류대가 712만 8,000원,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총괄 유지비,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4,407만 9,000원과 재활용 차량유지비에 1,8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여비가 12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비,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여비 및 시료채취 수질검사 여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는 가로변 청소용 소모품으로서 빗자루라든가 기타 용품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간보급용기하고 가정용 수거용기에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시범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장 응집 약품대가 중화제에 120만원과 응집제 1,215만원, 그 다음에 폴리머에 4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주변에 대한 방풍림 조성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립장 잔디포 관리에 따른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립장 비생매립지에 대한 공원화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약 148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도로용 염화칼슘 6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6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 수거에 따른 ㎏당 50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서 3개사에 8억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비로서 봉양과 덕산에 있는 읍면 소각로 시설보완으로서 봉양과 덕산에 있는 시간당 95㎏ 용량의 소각로를 저희 시 매립장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비가 4,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가 7,410만원이 필요하겠으며 그 다음 의림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325만 6,000원, 대체농지 조성비에 3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의림지 공사장 신축감리비로 298만원과 시설비 부대비 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1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청소차량 대폐차를

저희들이 압착지게차 한 대하고 트럭 한 대를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과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예취기가 한 대가 부족해서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수산 상천마을과 송학 오미,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했듯이 산수유 마을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를 계속 공급을 해서 그래서 마을 전체가 산수유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미는 재활용 시설을 좀 보강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김재식 환경관리과장님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p에 먹는물 공동시설 소규모 수리시설해서 1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수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블럭이 잘못된다든가 먹는물 약수터 얘기하는 건데요.

약수터에 보면은 일부 이용객들이 잘못 이용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발견하는 즉시 즉시 저희들이 수리하는 수리비가 약 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작지 않을까요, 예산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파손된 데가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어떠한 큰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소소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만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예년같은 경우에는 신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많이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수터를 추가개발할 만한 곳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수비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설보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동시설이니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p에 시책업무 추진비, 전년도에는 900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400이 또 삭감이 돼서 500을 하셨는데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늘었는데 오히려 써야 될 부서에서는 오히려 줄고 안 써도 될 부서에서는 늘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뭐 과장님이 로비를 못해서 작게 지정을 받으셨나 어떻게 이렇게 작게 배정을 받으셨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 것은 아닐테고요 예년에 900이 예산 섰지만은 저희들이 다 쓰지 않고 일부 아마 남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업무추진 추이를 봐가지고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필요하면은 추경에 더 요구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져서 업무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아주 제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220p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 1,000만원을 예산을 받으셨는데 지금 청정제천21에서 활동하는 과도 지금 많고, 더더구나 저희들하고 문제가 되는 영월쓰레기 매립장때문에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가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많다면은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경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시의 일을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동조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지원이 많이 확대되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서 상당히 지금 여러면에서 시에서 할 일을 보조해 주는 단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4p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그래서 25만원씩 다섯군데를 하시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일부를 뭐 좀 대로변이나 이런 소방도로 정도는 덜 한데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널려져 있어요.

종량제 봉투를 안 쓰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수거를 안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그냥 놔두고 가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좀 더 늘려서 여러군데를 설치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이러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많이 설치를 하면은 그 만큼 도시가 아무래도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곳만 찾아서 일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도심지에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경고판 보다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4배 정도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솔선참여가 필요한 건대 그렇게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시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불법투기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면 강화할 수록 상당히 실천도가 높아지더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불법투기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전동사무소 직원이 한 번 다 동원이 돼서 택지 주변을 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워낙 널려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개 참 일 할 게 없다고, 쓰레기나 주우러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도 같이 나갔다가 얼굴이 도로 뻘개질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다소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 이런 면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재식 과장님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p요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재료비로 본청 500만원, 읍면동 1,500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 종자를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종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종자를 확보했던 것은 열매를 이용하는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으로 해서 채유를 해 보니까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채종한 씨앗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 구입대 본청것은 400만원하고 농약구입대 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100만원 정도는 거기에 따른 복토재를 사용한다든가 일부 재료비를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절화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연길 위원 그리고 220p요 시설비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비가 1,8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것은 수산면 수곡리 뒷간마을 간이상수도하고 덕산 삼전리에 간이상수도인데 이 부분은 질산성 질소라든가 각종 오염원이 많이 나오는 간이상수도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카그라우팅 파이프를 박을 경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해 주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도에서 권장으로 해서 두 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반영을 해서 농촌에서 간이상수도의 오염원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아마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두곳하는데 1,800만원이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900만원씩입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226p 좀 열어주십시오.

맨 밑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비용으로 펌프하고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복토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복토 흙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왕암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받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거기외에도 대진환경쪽에서 나오는 복토재,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토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상 이 복토재를 받아놨을 경우에 포크레인으로 상차를 해서 다시 덤프로 실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임차료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박연길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까지 오는 운반비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운반비는 저희들이 현재 무상 반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상으로 받으면 매립장내에 있는 복토재를 다시 매립부분까지 이송처리하는 부분이 임차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금년도 15톤 덤프하고 0.6W 백호우 사용료는 얼마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단가 계약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이 안돼 있는데요 93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0.6W가 2만 5,000원, 그 다음에 0.3W가 1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어떤 게요, 뭐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0.3W가요.

박연길 위원 그럼 15톤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5톤 덤프는 2만 600원입니다.

박연길 위원 유류값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이제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몇 군데 사업소에다가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는데요.

박연길 위원 이 정도 단가라면 많이 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대신 하나 백호우 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25만원에 계약을 하셨으면,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참고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및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무과장님이 조금 불편하셔서 업무보고는 보건사업과장이 일괄해서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답변은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유영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은 의약분업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과없이 한 해를 보낸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보건소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을 본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001년 보건소 총예산은 34억 9,741만 5,000원이며 보건지소 총예산은 1억 9,782만 7,000원으로 총 36억 9,5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보건소 총예산은 34억 9,741만 5,000원이면 전년도 대비 2억 6,5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인건비 3억 8,700, 복리후생비 7,000, 사업예산 1억 5,100, 재료비 3,100, 민간이전 1억 4,200으로 약 8.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30억 9,8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75명, 공중보건의 16명, 일용직 2명으로 19억 1,253만 8,000원으로서 3억 7,7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기본금 인상과 기타직 보수,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적 인건비 및 수당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운용 지침변경에 의하여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금년 예산 1,800만원에서 내년도 1억 1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p입니다.

일용인부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5명이 감원되었으므로 백운 물리치료사 특수직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포함 1,19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인부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94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1억 8,616만 4,000원으로 2억 7,3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호비에서 4억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3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상시예산은 제외하고 신규예산이나 증여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날 행사에 156만원, 우편엽서 구입 210만원, 민원서식 인쇄비 350만원, 적출물 수거료 120만원이며 중요 사업으로는 주전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 2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p입니다.

현수막 및 상패제작비로 100만원, 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고속 국가망 전산이용료 1,852만 8,000원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8개 보건지소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p입니다.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이며 신규예산으로 의약분업으로 구성된 의약협력위원회 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자 급식비에 180만원이며 연료비에 1,1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의료장비 100만원, 병리실 장비 300만원, 방사선실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기 수선비는 총 570만원이므로 전년도 보다 예산을 증감시겼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56만원이며 차량정비 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p입니다.

법적 지정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8p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 1,370만원 전년도 대비 3,170만 3,000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증액된 이유는 최근 몇년간 이상기온 현상으로 예상치 않았던 홍역이나 수두가 발생함으로써 전염병 예방방지 차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99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방역소독 급식비 150만원, 88체육관에서 실시하는 65세이상 수중운동 급식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7,3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08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금년 본예산 약품비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0p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이동보건소 약품구입에 530만원, 치과약품비 360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은 5,0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빈혈약품구입비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p가 되겠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일본뇌염 737만 1,000원, 인플루엔자 3,750만원, 간염 1,650만원 계상하였으며 병리실 건강시약 진단비 450만원, 간염검사 500만원, 에이즈 항체검사 150만원이며 방사선실 직촬필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p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8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8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이유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희귀성 난치병 의료지원비가 1억 4,976만원으로 약 61%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204p까지는 국비, 도비 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p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등 2001년 신규보조사업입니다.

희귀성 난치병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이미 읍면동을 통하여 파악하였습니다.

혈우병은 관내 2명에서 1인당 840만원씩 지원됩니다.

대상은 모든 혈우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육병 환자는 관내 1명이며 504만원씩 지원됩니다.

만성심부전증 대상자는 저희 관내 20명이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인 투석환자로 기초생활보장법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인당 639만 6,000원이 지원되며 20명으로 총 1억 2,7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의료계획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천정보수공사 450만원,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00만원, 덕산보건지소 신축시설비는 5.7평 증액비로 2,15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장비구입으로 1,600만원이며 마약류 보관용 이중금고용 캐비넷 구입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8p입니다.

고막체온계 구입에 30만원, 강사용 핀마이크 구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2001년 예산은 관리운영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보건지소 운영 2001년 총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 9,7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에서 사업예산 1,950만원을 제외한 1억 7,8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 구입 192만원, 서식인쇄 400만원, 소모품 구입 192만원, 사무용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적출물 수거료는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p가 되겠습니다.

8개 지소 복사기 수리비 400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230만원이며 급량비는 비상근무대비 8개 지소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진료실, 대기실 환자들을 위하여 1,029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 400만원, 의료장비 유지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p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분업 제외지역 4개 지소에 4,800만원, 소모품 구입 960만원, 약포지 및 약봉투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950만원중 시설비로 건물외벽도색 4개 지소에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200만원이며 각 면지소 화장실 개선 공사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2p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물리치료실 간접파 치료기 구입에 350만원, 치과 회전식 근관 확대기 구입으로 200만원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2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소책자 제작에 건강증진기금 130만 8,000원이며 강사수당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3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급식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암검진사업에 100명에서 156명으로 246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비로 540명에서 700명 증원하므로 1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상 어려우실줄 알고 있지만 가능한 보건소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195p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약분업 의약협력위원회 위원 수당해가지고 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사, 약사로 구성돼 있는데 세부자 명단은 지금 제가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의사, 약사는 우리나라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인데 5만원씩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이것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p요 치과진료용 약품이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약품에 2,000원이죠.

그런데 2,000원이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치과에서 약을 사면은 그 약이 튜브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원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근사치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모자라면 추경예산에서 요구하실 거고 만약에 이것보다 적게 먹힐때 예산을 감할 수도 있는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데 그 인원이 금년도랑 비슷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예를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이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됩니다.

박연길 위원 201p요 약품구입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일본뇌염 같은게 이것은 단가가 내년도에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연길 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한 겁니다.

박연길 위원 예를 들어서 약품 구입 단가가 올라갔을 때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더 요구를 해야죠.

박연길 위원 그리고 205p좀 열어주십시오.

혈우병 환자 2명, 근육병환자 1명,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20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환자가 지금 다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만성심부전증 의료비 지원 이래가지고 이것은 1억 2,792만원인데 이 명단을 좀 알수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혈우병이나 근육병은요 그 질병이 있는 사람 모두가 대상인데 만성심부전증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있죠?

박연길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 중에 투석환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탈락된 대상자만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제천에서는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게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20명이 넘지 않나 이래 봐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훨씬 많아요.

박연길 위원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금년에는 안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변경되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할 경우에는 몰라도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으로는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지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강제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이 필요로 해서 도와줘야겠다면 시비갖다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요 만약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숫자가 기하급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요.

박연길 위원 대상자를 가능하면 확대를 하시고 예산을 요청을 하십시오, 기획담당관실로.

아주 어려운 가정에 환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국도비 아니더라도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노동력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 한 번 올려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통계를 읍면동에 내셔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몇명인가 이것을 갖다가 뽑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감사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211p요 의약품 구입비가 보건지소 말입니다.

금성, 청풍, 덕산, 한수 이래서 4개소 월 1,000만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전부다 수급조달을 한 것을 내년서부터는 일괄 구입해 줄려고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2000년까지는 지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가 지소안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쓸 수 있었는데 운영지침이 폐지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게 위에서 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주목적은 이겁니다.

금성, 청풍, 덕산, 한수는 인원수도 다를 것이고 또 환자수도 다를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2001년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것을 실시해 보고서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조절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것도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의료장비, 검사장비나 이런 게 뾰족한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 보건소에 비해서 의료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기구나 장비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것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자신있게 답변은 못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로서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듭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기존 장비가 노후돼가지고 수리를 요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것 확보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비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심전도기 같은것, 10일 이상을 고장이 나서 어떤 기구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까지도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그것을 의료기상에 의뢰를 했는데 제천 의료기상에서 고칠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게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안돼죠.

심전도기 검사하는 환자가 월 몇명 정도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월 한 20명 정도요.

신체검사가 있을 때는 조금 늘고요 평상시에는 줄고 이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것 제가 직접 고장이 나서 딴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10일이 넘었어요.

이랬을 적에는 어떤 의사분들이 또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의사는 검사결과가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진료를 못할 거고 또 제천시민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해서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와서 가니까 고장났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랬을 적에 시간낭비고 불편이라는 것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후된 장비가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요청을 하셔가지고 기구를 교체를 하세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줬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감사합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유경임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p에 학술용역비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의료계 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용역이신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지역사회 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실태 및 향후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실시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직원이라든가 장비 이런게 예산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용역의뢰했는데 저희들이 930가구에 총가구수 6만 4,097가구중 930가구로 약 2%만 표준조사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의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에다가요?

○의무과장 이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사업은 원주시 보건소, 충주시 보건소에도 있는데 그 쪽에서도 할 것을 참고해서 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정하시지는 않았구요.

○의무과장 이희원 예.

이종호 위원 대다수가 용역을 주다보면은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좋은데 꼭 지금 보건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역을 그냥 맡긴 걸로만 끝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보니까 지금 낭비성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뜻에서 하신 것인지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차후로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이런 것이 용역이 끝났을 때 지역민에게 직접 효과가 올 수 있는 계획이 되야지만이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207p 방역소독장비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연막기가 각각 몇대씩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차량용 연막기가 25대있고요 휴대용 연막기 1개, 휴대용 분무기 25개, 동력분무기 4개입니다.

조병석 위원 휴대용 분무기가 몇개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휴대용 분무기 25대요.

조병석 위원 25대고 분무기가 또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차량용 연막기요.

조병석 위원 차량용 분무기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동력분무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4대입니다.

조병석 위원 몇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4대요.

조병석 위원 올해 방역소독은 몇회나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취약지 36개소에 22회 실시했고 읍면동 전체를 한 번으로 계산해가지고 22회 해가지고 총 44회 실시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보면에 전번에 업무보고때인가 보니까 연막소독기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결과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결과만 따지면 연막기는 효과가 적습니다, 분무기보다는요.

조병석 위원 어떤 업체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연막소독기 효과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럼 올해 4대하고 10대를 구입하겠다는 게 대체용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고장이 나서 새로 보충을 해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17개 읍면동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만 줘도 추가로 더 주기 위한 겁니다.

조병석 위원 오히려 분무기쪽으로 구입을 하시면 더 낮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분무기는 소독효과는 큰데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분무소독은 가능한 취약지만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요.

조병석 위원 제가 한 번 어느 책자에서 본 사항인데 각종 병해충을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어놓고 연막소독을 해 보니까 효과가 한 8%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실제 각 병해충의 살균이나 그런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 그겁니다.

안 그럴까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 설도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조병석 위원 아니, 설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지침이라든가 이런게 연막소독을 하게 돼 있구요 그런 일부 유언비어도 있지만 사실은 효과가 아주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이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17개 읍면동 전체를 분무소독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대체용으로 올해 4대, 차량용 연막기 4대, 휴대용 연막기 10대는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이라든가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홍역이라든가 수두 이런 식으로 제철이 아닌데도 질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 위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7p에 덕산 보건지소 시설비 증액분 있죠 이것 어디다 쓰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복지부에서 나왔을 때 기본이 102평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에서 물리치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용도실을 조금 규격이 좁은데 초과를 5.7평 시켜가지고 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넣는 바람에 초과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왜 갑자기 그렇게 됐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기본설계고요 그 덕산 같은 데는 지금 물리치료실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설계변경은 언제 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설계변경은 제가 날짜를 기억을...

○위원장 유영화 대강?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공사가 9월 14일 착공됐거든요.

○위원장 유영화 완공이 언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정이 내년 6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담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환경관리과하고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아주 직결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이 계셨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청정제천21운영이라든가 환경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 또 보건소에도 보면은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단일 직할기관이면서도 한 3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기획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증액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당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5시 5분인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보고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부의장님, 유영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수처리장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하수슬러지 건분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어 지금현재 전량 하수슬러지를 건분화하여 아시아 시멘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먼저 2000년 까지는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부터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단일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세입은 총 129억2,505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8억,5,500만1천원, 양여금이 32억7,200만원, 보조금이 67억9,80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5,500만1천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14억4,000만원, 임시적 세입이 14억1,500만1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2억7,200만원으로서 하수 관거정비 사업이 24억5,000만원, 농촌환경개선사업이 8억2,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67억9,805만8천원으로 물관리기금이 46억5,405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21억4,400만원입니다.

물관리기금 46억5,405만8천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3,500만원, 녹조방지사업 4억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8억6,105만8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10억2,102만4천원,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2억5,606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8,3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8억5,300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이게 7억2,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1억4,400만원으로 하수종말장 처리사업이 15억700만원, 마을기반 시설정비 사업이 6억3,700만원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9억2,505만9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1억5,735만2천원, 사업예산이 89억2,842만원, 예비비등이 18억3,9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5,735만2천원으로 인건비가 11억3,754만3천원, 경상적 경비가 10억1,980만9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1억3,754만3천원으로 기본급 7억2,663만7천원, 수당 2억5,899만원, 기타직 보수가 2,227만9천원, 일용인부임이 1억2,9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7억2,663만7천원,

○위원장 유영화 소장님, 이런 봉급같은 기본경비, 법정경비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5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1,980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억8,960만5천원, 여비 1,722만원, 업무추진비 7,390만원, 복리후생비 2억6,403만8천원, 재료비가 7,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8,960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478만7천원 위탁교육비 177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6,411만7천원, 급량비 및 임차료 768만원, 연료비가 7,384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9,932만8천원, 차량유지비는 80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478만원7천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하수처리장 홍보용 팜프렛제작, 폐기물처리 수수료, 소화가스동 보일러 검사 수수료,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천장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 부하설치 요청 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위생환경근무자 건강검진수수료, 소화기충약비 전기분야 위탁교육비, 환경관리공단 위탁교육비, 환경관리공단 위탁교육비, 환경관리공단 위탁교육비, 검사대상기기 조정자교육비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체 2억6,411만7천원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전화사용료, 전화회선료,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정기검사료, 하수분뇨처리장 상수도요금,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영천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분뇨압송관로 퇴수조 전기요금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민원 긴급보수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전체 7,384만1천원으로 사무실난방용 보일러, 각 시설물온풍기 난방, 목욕탕 온수보일러 연료비, 소화가스등 슬러지 가온 보일러 연료비, 분뇨협작물 소각연료비 등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9,932만8천원으로 건물유지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중앙통제실 및 계장계측시설 유지관리비, 마을오수처리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또 마을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 사무실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관리동 냉동기 유지비, 소화가스등 보일러 유지비, 소화가스동 보일러 세관 검사비, 수질측정 실험기 수선기기 하수도 준설비외 2종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차량등이고 차량선박비는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등 7,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7,164만원으로 소장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등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6,403만8천원으로 직원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504만6천원으로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설비 소모품 자재 분뇨처리장 기계전기 설비 소모품 자재,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 수질초자류 소모품 구입 수질측정약품 1식구입, 분뇨슬러지 탈취약품 구입, 방재장비 구입,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구입, 하수민원자재 구입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89억2,842만원으로 보조사업비 82억7,580만원, 자체사업이 6억5,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82억7,58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1억3,84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두학천외 3개소입니다.

두학천 5㎞, 흑석천 6㎞, 중앙동 0.5㎞, 의림동 0.5㎞가 반영되어서 사업비는 33억9,960만원입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은 금성햇내마을, 금성 큰말마을, 수산 상천마을, 덕산 월악마을, 한수 송계마을해서 9억58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마을기반 기술정비도 위에서 말씀드린 금성햇내마을, 큰말마을, 상천마을, 월악마을, 송계마을이 계상되어서 사업비는 6억7,800만원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것은 송학이 되겠습니다.

17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내리 마을하수도 증설 2억6,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장평천이 되겠습니다. 4억7,7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설계비입니다.

수산면에 2개소, 백운면, 덕산면,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는 두학천, 흑석천, 중앙동, 의림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기반 시설 설계비 이것도 5개소입니다.

햇내마을, 큰말마을, 상천마을, 월악마을, 송계마을 용역비가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설계비 장평천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송학처리장 감리비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5,262만원으로 학술용역비가 5,400만원, 학술용역비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기존시설이 9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와 하수도법 제17조에 의한 매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기술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건 기술진단기준은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기술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수거 민간위탁금 18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9,580만원으로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3,550만원, 이건 맨홀뚜껑, 시멘트, 레미콘 철근, 빗물받이, 록크하드, 스틸그레이팅, 하수관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하수민원 발생지구 하수도사업 1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하수관거정비, 하수도맨홀뚜껑보강, 빗물받이 보수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그때그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하수관거 CCTV촬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찻집관로 정비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단위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침사 및 침전물 준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시설 설치, 988만원, 이건 종침하고 협작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생도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물 안전시설설치, 이것도 안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장 통합시스템 설치,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마을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는 7개소고, 금년말에 고명리것이 준공이 되면은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앞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은 매일가서 점검을 해야되는데 시간적으로 돌아다닐수도 없고 해서 사무실에 전화선으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고장관계를 다 계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토지매입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저희들 하수처리장 부지내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그때 90년도에 감정까지 다했었어요.

그래서 보상통보도 했는데 90년8월18일날 보상통보를 하고 그뒤에 네차례나 촉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을 찾아가시오. 안찾아갔어요. 불용액이 되었죠.

그런데 금년에 와서 철도청에서 보상금을 달라고 공문이 접수되었어요.

이것이 5,716㎡이걸 매입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중모터 구입비 52만원, 방독면 및 분진마스크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하고 분진마스크는 저희들이 건분화 작업을 하다보면은 콘베어벨트같은데 청소를 해야되요.

청소를할때에는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독면이라도 쓰고 청소를 할수 있도록 구입할려고 합니다.

예비비로 10억7,81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전출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2,640만원, 하수도사용료 고지부담금 970만원 이건 수도사업소로 전출됩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일반회계전출 이건 7억2,500만원인데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남한강 생태학습관 건립비 이게 타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등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이게 7억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8,5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도시과 소관에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 사업비가 5억3,000만원이 되고, 문화관광과 소관 남한강 생태학습관 건립비 이게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정결과 130억1,0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관리소장님 예산보고 잘들었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8p 열어주시겠습니까?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정화조 청소비가 300만원인데요.

10개소에 이거 가지고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장은 그시설을 큰게 아니고 60톤, 50톤 그정도라 저희들이 하는수도 있고, 청소차를 불러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면 가능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펌프 베어링교체해 가지고 1만원, 10종 54개 540만원 계상하셨는데 베어링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베어링은 저희들이 지금 펌프나 등이 설치된 기계제작업체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펌프제작회사 거기서 구입하는게 그래도 가장 나아서 그리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견적을 몇 개 업체 받아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연길 위원 495p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학술용역비는 우리 제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입니다.

증설사업은 금년에 끝났구요.

기준시설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그리고 하수도법 1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안해볼려고 환경부에 증설사업 끝났는데 안해도 되지않느냐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5,300만원 투자를 안시킬려구요.

거기 문의도 하고 공문도 해서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말에 기술진단 신청해서 내년 6월경에 진단받을려고 합니다.

박연길 위원 어디서 받는다구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나와 상주해가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내용은 현장 진단이 있고, 시설진단, 운영진단이 있는데요.

현장진단은 당초 설계자료 운영 및 현장 실측자료에 의해 처리공정의 적정성, 운영의 적법성등 전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시설 진단은 처리시설의 기계, 기기, 전기 계측장비등 설비 전반에 대한 정상작동여부, 정비대상, 운영요령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걸 진단을 하고 운영진단은 처리시설의 운영조작, 운영인력, 운영재정비의 적정성,

박연길 위원 그런데 기술진단을 안받았을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에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설을 해놓고 5년도 안되가지고 이걸 진단비로 5,400만원씩 쓸 필요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기존 시설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기존시설은 94년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기존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박연길 위원 497p 열어봐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연길 위원 이걸 매입을 하지않고 임대료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임대료를 주는 방법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철도청 부지에 소화조하고 탈수기통등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박연길 위원 땅을 안사도 철도청에서 압류하고 이러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공문도 보상해달라고...

박연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p 마지막에요.

환경친화적 사업비 및 일반회계 전출 7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예산이 왜 이리로 왔는지서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이것은 재원이 물관리기금입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관리기금이 배정된겁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전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였었는데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양여금 보조금등을 전체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왔고, 거기에서 회계전출을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이건 타회계 전출 시키는 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어디로 전출시킬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도시과하구요.

박연길 위원 도시과 뭐에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수정예산까지 해서요.

수정예산이 8억1,000만원입니다.

도시과에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3,0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남한강 생태학습관 건립 2억8,000만원, 그래서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도시과하고 관광과에 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우선 492p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이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응집제로 어떤 약품을 쓰고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

조병석 위원 응집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않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쓰고있는 것은 양이온 응집제인데요.

이건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응집제가 몇가지 종류가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황산알미늄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응집제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유기 고분자 응집제입니다. 양이온성이고, 구매는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단위가 포로 계산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그럼 한포에 69,520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이 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약 3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15% 인상한 분이 포함된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얼마전에 조례에 통과한 15%를 인상한 부분이 3억이라는 얘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고, 어디서 구입하는지요.

○위원장 유영화 예,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조병석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 저희들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10시 전까지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유영화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항의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다 싶은게 있으면은 관련자료를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사업소 소장님들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십니까?

조병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리소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규모 8억6,715만5천원보다 27.6% 증액된 11억6,94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예산은 7억2,60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8,09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7.6% 증액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62쪽에서 165쪽까지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6쪽에서 171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306만4천원으로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761만7천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43만2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168만원, 체육관, 문화회관 전기재료 구입비 58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889만5천원으로 체육관 전기요금 3,333만2천원, 문화회관 전기요금 1,945만8천원, 시민회관 전기요금 637만6천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67만원, 피복비는 작업복 구입비 54만원, 급량비는 420만원, 연료비는 1,244만9천원으로 체육관 난방용 보일러 431만원, 문화회관 난방용 보일러 587만7천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870만원으로 체육관외 6개소 건물유지비 2,000만원, 전기, 조명, 음향, 소방시설 장비유지비 500만원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71쪽에서 17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50만5천원, 업무추진비는 3,192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387만2천원, 재료비는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3쪽 민간위탁금은 2,456만4천원으로 체육관, 종합운동장외 6개소 무인경비 용역비 1,008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1,4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4,482만원으로 체육관 방송실 옥상방수공사 1,800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단열공사 9,800만원, 문화회관 내부도색공사 600만원,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 2,400만원, 시민회관 지하배기닥트설치 500만원, 테니스장 하수도관로 설치공사 600만원, 종합운동장 성토부위 및 외곽옹벽 보강공사 1억3,882만원, 문화회관 및 체육관 무대기계 수리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435만원으로 마이크스텐드 구입 55만원, 문화회관 음향기기 컴프레서 구입 80만원, 시민회관 지하회의실내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에서는 2001년도에도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와 서민들의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4p을 열어주십시오.

체육관 방송실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준공연월일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 우리 2대때 제천시의회에서 특위활동까지 해가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까지 시켰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실내체육관 공사는 준공연월일은 95년9월6일입니다.

그리고 방수공법은 당시에 액체몰타르 방수로 했던걸로 기억이 되구요.

그리고 난다음에 96년도에 보강우레탄계열로 해서 보강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2월17일에 현대 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97년도7월2일날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착공에 들어갔고,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이 97년 12월8일에 체육관 하자보수공사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할 당시에는 체육관 안에 동그란 면을 중심으로 그 복도면을 뺀 부분을 이중구조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가 될텐데 언변이 적당치 않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도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자기간이 지난 99년 여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대에 당시에 공사할 때 부분에 대해서 하자공사를 연관해 가지고 무대위 천장부분이라든지 관중석에 천장부분 공사를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97년도 12월8일날 하자는 이미 끝났지만은 현대에서는 자기들 업체의 도의적인 책임 그런거 때문에 그 부분 무대위 천장부분이라든지 북쪽 관중석천정 부분은 공사가 되었는데 지금 99년 여름에 발생한 2층 방송실 복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공사한 입장에서 해줘야될거 아니냐 해서 현대측에서는 그것을 당초에는 해주는걸로 금년도 일입니다.

해주는걸로 얘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하반기 와서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냐하면은 현장 감독을 했던 분이 중국에 가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전화를 걸고 했지만은 도저히 현대건설의 재정상태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건축같은 경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3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은 95년9월1일날 준공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하자를 갖다가 요청한게 97년도 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그건 하자기간 내니까는.

박연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7년12월8일날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것은 끝난거죠.

박연길 위원 완료를 했다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97년12월8일날 완료가 된거죠.

박연길 위원 완료가 되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그럼 하자가 생겼을 적에는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자요청을 했을적에 그 하자보수기간은 자동으로 보수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연길 위원 그게 상식인데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99년도 비가 새는걸 발견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하자 보수기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충분하게 요청해도 되는건데 안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99년도에는 하자기간이 끝났죠.

박연길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초에 준공처리가 된게 95년9월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체육관 옥상부분이랑 방송실 옥상부위에 대해서는 부위가 다릅니다.

건이 다릅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은 하나인데 건물은 체육관 하나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그럼 부위별로 준공검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요.

저희들이 97년도에 2월에 하자보수를 요청할때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살펴보고 이부분, 이부분 전부 살펴보고 하자가 있다 전부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하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애기한 방송실 옥상부분 그때는 발견이 안되고, 저희들이 누수 현상이 안나타나고 작년도 99년도에 현상이 나타났던거죠.

박연길 위원 그러면 물이새서 하자보수를 97년도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을적에 그때 당시에는 비가 새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때는 체육관 옥상 부분에서는 그런 누수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하자요청을 저희들이...

박연길 위원 우리가 특위구성까지 해 가지고 2대때 조사할적에 말입니다.

비가샜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 가서 소방차까지 빌려다가 지붕에 물까지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견을 해냈어요.

하자보수를 분명히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늘어난다 이런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회계부서하고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에는 토목직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에가서 자문을 구하시고 회계과 용도계에 가서 자문을 구하세요.

한번 자문을 구해본적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가서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까지 해본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한 다시 또 하자가 연장된다는 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하자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하자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박연길 위원 문제는 진작에 99년도에 방수에 문제가 있었을적에 자문을 구해봤어야되는데 지금 97년12월8일이면은 3년이라고 보면은 지나간거 아닙니까? 2000년12월8일 지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

박연길 위원 2개부서의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단열공사는 당초에 실시설계에 없었던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예산 저희들이 반영은 저희들이 정확한 워낙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정확하게 실시를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바는 없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부분인...

박연길 위원 공사비를 산출해 달라는게 아니고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초 올림픽스포츠 센터내에 수영장 설치할적에 당초 설계에 단열공사가 빠져있었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 당시에 도 물론 단열공사가...

박연길 위원 상식적으로 수영장에 단열공사가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고, 묻는 이유는 지금 9,800만원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지금 개장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돈이 왜 9,8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을 명쾌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안깍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점으로는 당초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설립이 될 때 시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절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체육시설이라는게 전문업체와 협의라든가 그런걸 거쳐가지고 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부분이 그러한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이 감안이 안되어서 시공이 되었던 부분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수영장이 전체적인 물온도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장에서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실내온도가 27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선수들 같은 경우는 24도나 25도로 해도 충분히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27도를 유지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쪽에서도 이용객들이 대략적으로 수영장에서 보면은 여름에 회원을 1,000명정도 유지하다가 겨울에 와서는 거의 인원이 700명정도 그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는...

박연길 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을 끊는데 제가 묻는 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걸 답변을 드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당초 실시설계에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실시설계도면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박연길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단열공사를 9,800만원씩 시비를 예산신청을 하면서 이걸갖다가 전에 부터한 감독부서, 공사했던 감독부서한테 자문도 한번 안 받아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물론 단열이 된다고 그 공법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열이 될줄 알았는데 지금현재 단열이 안되니까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지난번에 실시설계 당초에 단열공사비가 설계비에 계산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박연길 위원 설계비가 얼마고 이걸 제일 잘아는 사람이 회계과 박계장입니다.

가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이 갔을적에 예산을 세워주는거고, 이것도 시공자측에서 하자가 있거나 이랬을 적에는 하자보수을 요청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야되니까 요구하는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이건 건물이 오래된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문화회관은 84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6년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박연길 위원 새는게 어째 관에서 공사한것만 샙니까?

일반 가정집들 20년해 가지고 새는거 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

박연길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이것저것 관련부서에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단열공사를 지금 보니까 부대비까지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예요.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된 그런 수영장을 다시 1억을 또 투자를 해서 단열공사를 한다 그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또 전번 추경에서도 4,000만원을 또 투자를해서 천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 소장님하고 저도 같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문제를 처리해야할지 갑갑합니다.

그러시고 수영장 단열공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한 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지금 저희들이 공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여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수영장 내부에 있는 창호는 바를 대는 식으로 해서 2중창호 공사를 저희들이 함으로써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추경에 위에 천장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전에는 온도가 24도, 22도 했던 것이 지금현재 무려 25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2도 정도만 올리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공사라면은 앞에 방충망 막아주는 정도로 하고 벽체부분들을 각각 단열로 처리를 하고 수영장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창호가 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전부 단열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복도 부분 같은 경우는 방풍 문을 설치를 하면은 1,2도 정도는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체육진흥공단에 저번주에 3일동안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거기갔을 때 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하신 소장님이 그런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준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것들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갈 때에는 여러군데에 있는 수영장, 선진사례 수영장을 견학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코자 합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추경때 4,000만원을 승인해준 것은 맨처음에 이야기는 전면 유리창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해줬던 사항인데 천장으로 돌렸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제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확한 무슨 방법이라든가 견적을 뽑아서 한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1억가지고 해야안되겠는가 하는 추측으로 예산을 올린 그런 감을 제가 잡겠어요.

실제 이쪽 밑에 외곽옹벽 보강공사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게 아니고 실제 소장님도 저도와서 수영장을 봤지만은 천장에 받침대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보강공사하기가 아주 난해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볼때에는 전면 유리에 2중창을 해줌으로서 오히려 채광이 됨으로서 온도상승효과도 있는데 그것을 과연 해야되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박연길위원께서 얘기를했지만은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그러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할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1억이나 들어가는지 또 안그러면 1억가지고 되는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좀 해주실수 있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요,

체육관 방송실 옥상 방수공사도 올 6월달에 전반적인 체육관 옥상방수공사를 했지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방송실 옥상만큼은 빠진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현대에서 하자건물로서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해서 현대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여러번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대가 재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들이 그걸 행위를 하지는 못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올 6월달에 전면 방수를 한번 했지않아요.

그때 빠졌던 부분입니까?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빠졌던 부분이죠.

조병석 위원 그때 빠졌던 부분을, 이거 발견은 99년도 발견하셨다고 했지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빠졌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가 자기들이 공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현대 자체에서 하청을 주는 바람에 하청업체에서 그게 넘어가면서 그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빠진거 같습니까?

조병석 위원 그러면 해줘야될 것을 하청업체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해줘야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해줘도 되는데 현대라는 마크 기업으로서 자기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바로 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서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만원해서 12개월해서 1,440만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큰 전광판이 하나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98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광판과 같은 시설은 특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전문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건 뭐와같은 원리냐 하면은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전산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은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맺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용역회사에 유지관리를 위탁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그게 일반 시설물 조그마한 어떤 일반 아무나 고치는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태승균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실내수영장에 단열장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 다른 실내 수영장을 다니시면서 많이 확인을 해보신 그런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가 많이는 못가보고, 12월달에 그런쪽으로 많이 출장을 나가볼려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청주에도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기도 저희가 시설을 보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같은 경우도 단열문제 때문에 왜냐하면은 시설자체가 천장이 높지않습니까?

태승균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높듯이 거기도 우리와 비슷한 식으로 천장이 높고 해서 거기도 단열 때문에 고심을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12월달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1,200만원뿐이 안들어가는데 거기는 무려 연료비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스포츠시설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이랑 달라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거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런거에 의해서 충분히 공법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단열문제가 조금은 나을텐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태승균 위원 비닐하우스도 너무 높으면은 단열이 잘안되어서 광열비가 많이 들어가드라구요.

그래서 하우스를 많이 하는 분들이 겨울에 난로를 피워주는 하우스를 보면서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열이 많이 손실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낮춰야지만 광열비가 덜 들어간다는 그런 애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천장이 높으니까는 단열이 잘 안될거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대략적으로 전문가에 의하면은 천장높이가 5m 이상이 되면은 안된다고...

태승균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혹 그동안에 건축을 할 때 건축자재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대로의 단열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다시 거기다가 그런 유리로다가 또한칸 막아서 단열을 꾀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요.

그게 2중, 3중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목적한대로 단열이 잘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어떤 철구조물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은 햇빛을 차단시키는 그런것도 있어가지고 예상했던 것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그렇것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혹 거기 다른 지역에 실내수영장에 보온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신후에 그런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는 어떤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걸 요구하셔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으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해줘서 그걸 설치를 했다, 설치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다음에는 큰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않아 있을거 같아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런거 다 염려를 많이 하시고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런것도 조금 염려되는바가 있네요.

왜그러냐 하면은 일단을 복층유리같은걸 써서 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건축자재로서 단열의 효과를 아마 상당히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건축이 되지 않았겠어요. 설계를, 그런걸 지금현재 와서 보니까는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 이중으로 해야된다 이중창이죠.

앞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철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막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단열이 잘되고 햇빛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내온도를 덮힐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것도 염려가 되는바가 제가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이다음에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큰 원망듣지 않으시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말씀드린대로 다른데가서 견학도 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토대위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거 처럼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태승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성토부위 및 외곽옹벽 보강공사해서 1억3,8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외곽옹벽에 문제가 생겨서 보강공사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총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한번도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 진단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종합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은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나옵니다.

A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이런 등급입니다.

C등급정도만 하더라도 보수를 요하는 정도 문제는 E등급이라는 자체는 사용중지입니다.

건물자체가, 시설물 자체를 사용중지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비만 오면은 그지역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혹시 무너진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본결과 이것은 육안으로도 E등급이다. 실지 해보니까 기울기 자체도 옹벽이 토압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위험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부분이 저희들 보면은 체육관 운동장 의림문 사이 테니스장 보면은 저쪽에 운동장 보면은 남측 소방도로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옹벽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한 90m 정도가 현재 옹벽이 기울어져있고 토압에 의해서 나와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좀 위험하다고 해서 보강공사를 했었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강공사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부분을 다시 들어내가지고 위에를 다시 복토를 하면서 다시 일부 공사를 했었다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제가 알고있는 것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안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일부분은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한 부분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죠.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던건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시공한 것이 문제가 나다보니까 관리감독을 한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연 그동안에 감독공무원은 뭐했는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서관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 제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분야에 총 예산은 사회교육 분야에 7억6,0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법정경비에 대한 예산은 167p에서부터 178p 까지는 서면보고로 생략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179p 총 경상적 경비인 3억1,466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18만2천원과 비도서자료구입비 여기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CD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연속간행물 구입비 정화조청소 수수료 포함한 냉각탑 청관제 구입비 흡수식 냉.온수기 진공오일 구입비와 화장실에 대한 방향제 구입비, 화장실에 대한 용품, 물탱크 청소비와 쓰레기봉투 구입, 또한 도서보수용 호치켓구입비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p에도 청소용품 구입비, 도서관 문화행사비, 이에대한 독서교실 운영과 독서의달 행사비 주전산기에 대한 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비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70만원이 되겠고, 도서회원증 제작비 100만원, 도서관 비치용 신문잡지 제본료가 208만원, 또한 도서관 안내 팜플렛 제작비와 컴퓨터실 주전산기에 대한 CD롬에 대한 사운드카드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으며, 신문 구독료 205만2천원, 바코드 라벨비 도서분실 감응 테이프와 도서목록 카드 구입비, 도서목록에 대한 라벨 부착용 테이프와 바코드 인쇄리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민원정수기 컵 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자료에 대한 복사지 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고, 도메인 등록에 대한 유지수수료, 도서훼손용 보수용테이프 구입비, 독서회원증 인쇄리본 구입비, 냉온수 소독비, 한자교실 강사료에 대한 교재비, 영어회화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 어린이 독서교실에 대한 동교재비입니다.

형광램프구입비와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

182p에 있는 여성도서관에 대한 교육용 저압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한 해당 금액이 되겠으며, 소방안전 협회의회비 금액, 환경개선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자동차세와 검사수수료 보험가입비해서 92만4천원이 되겠고,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전화요금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운영수당으로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기타 일숙직 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p에 있는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에 대한 가동 경유비가 1,466만8천원이 되겠으며, 온수보일러에 대한 급탕과 온수공급용 금액이 34만1천원, 냉방연료기가 814만9천원,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료가 250만원, 또한 건물유지비가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한 유지비가 382만원이 되겠고, 보일러등 기계장비 유지비 262만원, 주전산기 유지비 300만원, 시청각실에 대한 녹음기 및 VTR 유지비가 100만원, 감응 재생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유지 보수비가 50만원, 또한 화장실 주철 오수관 누수수선비와 화장실 양변기 교체 물탱크 내부 지지대 보수비용이 기타 되겠습니다.

또한 185p에도휀코일 유니트 내부 살수세척비와 여성도서관에 대한 출입문 수리비 창문 방충망 유지보수비와 계기 입력계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동도서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기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린 일반운영비 4,601만6천원에 대한 금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85p 하단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실과 대동소이한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6p에도 복리후생비 활동내용도 기타 실과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7p를 보시면 재료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5만6천원에 대한 조경관리용 비료구입비가 56,000원, 조경장비 구입비, 제초제 및 살충제구입비 해서 65만6천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금 금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잔디보호용 휀스설치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92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스캐너 구입비가 50만원, 의병자료실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보호용 칸막이 구입비 50만원, 여성도서관에 대한 냉온수기 구입비가 50만원, 정기간행물 진열장이 60만원, 도서보관용 서가가 480만원, CD 및 카세트 보관용 서가가 70만원, 컴퓨터 책상 100만원, 시청각실 헤드폰 구입비가 60만원해서 920만원의 자산 취득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어느해보다도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한해중에서도 참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많이 벌이셨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문화분야인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우리 유영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1년도 예산제안설명을 시립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8쪽에요. 여성도서관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여성도서관에서 냉온수기가 1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금 1개를 넣었는데요.

조병석 위원 1개만 있으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웅진같은것두요.

1대당 25만원에서 30만원, 타 부서에도 그렇게 올라왔더라구요.

여기는 1대당 50만원인데 특별한 냉온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특별한 것은 아니고 냉온수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건데요.

조병석 위원 견적을 받아보고서 올린사항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어디거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당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50만원이라고 올라왔길래 2대가 필요한것인지 안그러면 잘못 올리신것인지 이거 한번 확인을 다시한번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권길남조병석
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