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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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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9일 (화)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 (장기훈의장소개)


(10시30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중에서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0시3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천시 의림동 39-6번지에 거주하는 정중택 외 942명이 장기훈 의장님과 본 의원의 소개로 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4차 회의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천시의회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14일과 15일양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사흘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함과 아울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권길남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연길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두 건 통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4일과 15일 양일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193억 3천1백41만원에다 수정예산 6억4천9백 9만8천원을 포함, 총 2,199억 8천50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2억3백 4십만원,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2억6천3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20억4천1백 4십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2억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조례안 개정설명에서 오자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관련 조례용어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폐지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중 제6조에 위탁의 정지 및 취소중 제4호에 기타 사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부차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재량권행위가 너무 남용되지않느냐 해서 이걸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p에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4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은 제6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해서 1항에 이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호에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할 때, 3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로 해서 하도록 현행대로 같이하고 제4호를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량행위 넘어에 있지않느냐 해서 1,2,3호 가지고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수 있기 때문에 4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규제정비 차원에 따라 동조례의 내용중 규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사항으로 제6조 정지 및 취소 1항 제4호 기타 사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1항 제4호의 경우는 기타 사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사정”이라는 용어는시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시장”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공익상”과 ”인정할 때”라는 개념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농후하며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수반하게 될 것임으로 규 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규제조항이 동 조문의 취지인 바, 위에 적시한 바대로 영조물 관리의 효율적 합목적적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동조 제1항 1, 2, 3호에 의해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제6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는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대해서는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서 제천시민에 한함입니다.

사용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화장장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은 제10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천시민에 한함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50%를 감면할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보호법 폐지와 함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 정리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6조 사용료의감면 내용중 “생활보호 대상자”를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법규적검토사항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사용은 당연 사항이 되겠고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이 또한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생활보호법 폐지와 함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 정리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중생활보호 대상자”를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규적검토 사항으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흡수되었으므로 용어의 개정은 당연 사항이 되며, 행정적 검토사항으로도 당연사항임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한건 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장학생 선발시 읍면동장의 추천인원이 예산의 범위이내인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 6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제2조 정의 제3호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최저 생계비가 120/100이하인 저소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9조에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 제1항 제2호의 규정중 읍면동장 추천인원이 제8조의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이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법위 이내의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생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조례 제2조 정의 1항에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로 개정하구요.

제3항에 기타 저소득층 이라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1호에는 생략하고 1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9조 장학생의 선발에서 1항은 현황과 같고 1항2호에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한다 여기에 단서규정 신설에서 단 읍면동장 추천인원이 제8조의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에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이내인 경우는 이를 생략할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된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 및 장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 제1호의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을 비롯, 동조 제3호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를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 ”로 개정하는 것이며 신설사항으로 조례 제9조 장학생의 선발 제1항 제2호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읍·면·동장의 추천인원이 예산의 범위 이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동법에 의한 보호 및 관리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관련 용어 등의 개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정사항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은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또한 조례 제6조 제1항1호의 개정근거가 됨은 이론이 없으며, 아울러 동 조례는 2000년11월10일서부터 11월29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은 없었고 2000년11월3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대체입법에 수용된 용어의 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9조 장학생의 선발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제천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금융자신청의 신속한 처리로 신청자의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융자를 받는자의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안정을 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5조 신청절차 제1항의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추천제도를 없애고 읍면동장의 추천신청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6조 융자금의 상환등에서 제2항 제1호 융자를 받은자가 융자받은 목정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p 개정사항은 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와 신청절차에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및 통리장및을 삭제하고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해서 간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등에서 1항은 현행과 같음으로 생략하고 제2항에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 제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해서 제1호가 융자를 받은자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제2호에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로 되어있는데 1호를 삭제하고 2호에 있는 내용만 해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만 융자금을 상환할수 있도록 해서 융자받는자가 융자를 받아서 목적과 생활하는데에 보템이 될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조례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추천받는 절차를 간소화 함과 아울러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조건을 완화시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5조 신청절차 제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 지도자, 통·리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라고 되어있는 것을새마을지도자, 통·리장”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6조 융자금의 상환 등 제2항 제1호의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조례 제5조 신청절차 제1항의 경우 법규상 의무를 지는 사항이 아님으로 위배사항은 없다 할 것이며, 제6조 융자금의 상환 등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동조례에 의한 기금융자의 목적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이며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타 용도로의 사용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실효가 없다 하겠으므로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조례에 대하여는 2000년11월10일서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던 결과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고 2000년11월3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는 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2000년9월5일 개최한 제천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의결된 내용으로 규제완화 및 행 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융자가 한도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500만원, 현재까지 몇건이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2건이 나가있구요.

총 나가있는 것이 35건 정도 됩니다.

조병석 위원 상환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상환관계가 이것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가 5%되는데 과년도분 체납액이 2,200만원 정도됩니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타용도로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지금한적은 없고 그전에 소 육성우 자금 구입했다가 가계임차료로 가는 경우 이런 것이 용도외에 사용했다해서 당초목적과는 틀리니까 회수가 떨어졌는데 사실상 그때도 회수는 못한 경우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관내에 있으면서 소자금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가게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규제를 해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9항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 적용될 지방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세조례중개정하여야할 사항을 개정하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위원중 시세관련 5급이상 지방세 법규를 많이 아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음으로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완화하는 것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수납시 50만원 이하의 금액만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두었으나 50만원 초과 세액을 수납하지 못함으로서 체납액 독려의 효율성이 떨어져 체납액이 증가하고 체납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수납시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완화시켜서 체납액 감소 및 체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농지세라는 세목이 농업소득세로 개편되고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가 3년부터 매년 5%씩 12년이상 최고 50% 까지 경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01년도 7월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율이 상향조정되어서 교통세의 3.2%가 지방세로 되던게 11.5%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율 상향조정입니다.

지금현재 한갑에 460원하던 것이 51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중 시세관련 공무원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이상으로 완화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한도액을 5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완화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개정이 12월15일날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준칙안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개정은 2000년10월1일 기획실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뒤에 부분은 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 1월1일 부터 시행 하게될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 세목 제2항제5호농지세”가농업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제18조 납세의무자 제2항, 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 납세의무자 1항부터 제4항,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제43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5조 세율 제1항제1호 가목의 제1종 궐련 20개비당460원”을 510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1항의 도축세의 과세 시가에 대하여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을시가는 시 장이 미리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2항의5급 이상”을6급 이상”으로 하고,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시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500천원이하”를2,000천원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 제1호 승용자동차의 내용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산식을 달리하는 즉, 새차와 헌차를 차등 과세하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상한으로 최고 50%까지 경감하되 2001년7월1일 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사항으로 제40조의3 세율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1,000분의 32”에서 115”로 하면서 영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개정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5조제2항 제8호에 의거하며, 이하 제18조 납세의무자, 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 납세의무자, 제42조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등 개정사항 등은 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규 근거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 제1호 승용자동차의 내용중 신설된 규정과 제40조의3 세율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과 탄력세율로 적용한다는 규정은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신설규정이나 법 제196조의 17 근거에 의함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55조 세율 제1항제1호 가목에서 담배소비 세율을 510원”으로 인상한 근거는 법 제229조에 의함으로 역시 저촉사항은 없다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0년11월17일 부터 12월8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개정에 따른 이견은 없었고 2000년12월1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된 사항임으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8조 적부심사위원회 제2항 및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5급이상에서 실무급인 6급이상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상한 금액을 2,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징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줄어드는 8억가량의 세입은 주행세의 세율 인상으로 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인 바, 이로 인한 심한 세입 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200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은 예를 들어 새차, 헌차가 자동차세 차등과세라든가 주행세 상향조정, 그러한 것이 개정이 되면은 세수차이는 얼마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내년도 세수차이가,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이 새차, 헌차 기당 한 8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8억 정도 보기때문에 내년 하반기만 되기 때문에 8억 정도되고 주행세 상향조정된게 11.5%인데 여기서 자동차세 된게 보충이 되고 3.9%정도가 자동차세 감소분 보존해 주는거고 4.4%정도는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상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감소되는거에서는 큰 차이가 주행세나 자동차세 이건 보존이 되고 기타해 가지고 담배소비세에서는 3~4억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정도 증액될 것으로...

조병석 위원 그렇게 말씀은 새차, 헌차 차등과세로 8억이 줄고, 주행세율이 상향조정됨으로서 8억이 보충이 되어서,

○세정과장 지선대 이상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거기서는 이상이 없고, 담배소비세율에서 약 4억정도가 인상이 되겠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세입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4억정도가 증대될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적에 그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입법예고를 하고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세정과장 지선대 입법예고는 저희 시보에 게재합니다.

박연길 위원 예?

○세정과장 지선대 제천시 시보.

박연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죠.

입법예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은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시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보가 한달에 몇번이나 발행되는 시보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래서 그것은 수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발행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11월 입법예고를 이 안건에 대해서 11월17일서부터 12월8일 까지 입법예고한거 맞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기간안에 시보 몇번으로 개정이 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과장님이 질문자입니까?

내가 질문자입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입법예고는 11월17일자 제천시공고 제2000-595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한번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제천시민이 다알수가 있는 방법을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상하시는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세정과장 지선대 반상회 같은데도 하면 되는데 추후에 이게 긴급한 사항같으면은 반상회가 나가는 시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앞으로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지금까지는 못해왔는데,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제가 왜 이런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꼭 이 조례개정만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개정을 하거나 이런 조례 있지않습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1년에,

이런것도 세정과만이 아닌 딴 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제천시민이 통상적으로 접하면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천시민이 늘 알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정이 되었을 적에 새로운 조례가 다시 만들어 졌을적에 빨리 가까운 시일내에 알수있게끔 사실 제천시에서 새로운 조례가 생겨나거나 개정을 했을적에 제천시민 거의 99%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요.

○세정과장 지선대 추후부터는 지방세 홈페에지에도 필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빠른 시일안에 홈페이지 개설하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되어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공개하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연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이조례가 통과되면은 공포하시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유영화 공포할시나 이럴 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그야말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수있도록 그러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안은 금년말로 자동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국가유공자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된 분야는 폐지하고 벤쳐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 벤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감면조례를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이 현재 수익사업외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0조 4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벤쳐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쳐기업이 벤쳐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함, 이건데 사실 우리시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번 감면규정의 일부 조문 및 감면대상 삭제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삭제되고 대신 농어촌 정비법상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정리일뿐 감면혜택은 지금까지 시행하던거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종토세 세율을 3/1000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60㎡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라번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입니다.

사건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공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거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건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농공단지에 2001년12월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50% 경감하던 것을 2003년12월31일자로 2년간 연장하여 대체입주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경감하도록 함입니다.

이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주는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조문 및 용어의 정리등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가 취득,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의 승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으로 개정되어서 승용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7인승이상 12인승 이하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법위에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이 취득,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도 장애인도 같이 승용자동차 범주에 규정해서 계속해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기타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개별법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서 감면조례상 용어의 정리로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 또, 사회교육시설이 평생교육시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1년1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제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거나 세제상의 확대적용 또는 체계나 일부 용어의 수정 등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삭제사항으로 조례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의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세법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25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 동 지구내 벤처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을 비롯 조례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분을 삭제 및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전용면적 85㎡에 대하여 경감하던 세율을 60㎡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 사권제한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3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2003년12월31까지 2년 연장하여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토록 하는 한편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사항으로 조례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에서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규정 되었으므로 타당하고, 조례 제25조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는 규정 신설은 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내용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26조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세 면제규정 신설은 또한 위 근거와 같다하겠습니다.

한편 조례 제10조에서의 일부 감면규정의 삭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통합됨에 따른 것이며, 제11조 감면기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추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또한 법 제7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고, 제23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시 세제혜택이나 유공자, 장애인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이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0년11월21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2000년11월25일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결을 구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고, 2000년12월8일 입법예고를 거친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 2000년12월1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이행하였으므로 형식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면서 감면 조항의 확대, 체계수립 등 전면 개정을 도모함에 있어 표준안의 내용과 상치되는 바가 없고 체계나 자구·용어 수정 등 조례입법상 형식적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1시50분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 (장기훈의장소개)

(11시5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67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청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원에 대한 정당한 심사처리는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원처리 순서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장기훈 의장님으로부터 청원 내용과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관하여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기훈 장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살리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총무사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할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한 청원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청원을 제출하신 의림동 정중택외 942명과 의림동 지역 4,700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청원에 관한 제안 사유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본 의원은 간단히 취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 5,000명 미만의 동단위지역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접 동지역과 통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제천지역에서는 현 의림동만이 인구 5,000명 미만으로 인접 타동에 편입 통폐합 될 처지에 놓여 있음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통폐합 하기보다는 지역 정서상 인접 타동의 일부 지역을 의림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의림동과 제천시민의 자존심을 살리자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림동은 시내 타동에 비해 남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불리워져 왔지만 의림이라는 지명은 그 전 삼한시대부터 명명되어 왔던 것으로 특히, 의림지는 삼한시대 3대 저수지 중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있어서 의림이라는 단어가 곧 제천을 상징할 정도로 타도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림지로 인해 그간 우리 제천에서는 의림이라는 명칭를 가진 학교 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학술연구모임과 각종 행사시 의림이라는 단어가 자주 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제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의림이라는 고유명칭을 지닌 동을 인접 타동으로 편입 통폐합 한다는 것은 우리 제천시민의 자존심과 이미지와도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역의 명칭과 특산품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을 하는 등 브랜드화 하여 지역 홍보에 부단히 노력하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제천 지역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림이라는 명칭을 가진 동지역을 인구 5,000 미만이라고 해서 인접동과 통폐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행정구역을 보면, 80년도 시군 분리되기전 제천군 당시 행정구역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그 동안 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도시계획 정비와 변경 등으로 주변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음에도,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않아 도로 경계 구분없이 나뉘어져 동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바, 이제 도시계획 도면의 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21세기 새 천년에 걸맞는 도시 면모를 시급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타당성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요구라 하겠으며, 제천 시민이라면 모두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은 의림동 1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 동단위 지역의 행정구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비하여 조화롭고 짜임새 있는 도시 면모속에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제천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시민들의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각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분명 우리 제천을 비젼있는 밝은 미래의 도시로 열어 가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부디, 의림동 주민들이 3개안으로 행정구역 조정 요구한 청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행정구역조정을통한의림동살리기에관한청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장기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 동에 대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의림동을 존치시키고자 인접 타 동 지역을 흡수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요망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미만인 의림동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3가지 방안 제시하였습니다.

제1안으로는 성한아파트단지. 청전1택지지구. 법원 뒤편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제2안은 성한아파트단지와 제1택지지구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제3안은 성한아파트단지 일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6조 ,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등 각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실질적인 면을 충족한 유효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구역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97년1월23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현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로 시달된 ’97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 ’98년9월25일 중앙동과 남천동을 중앙동으로, 동현동과 두학동을 동현동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후 더 이상의 통·폐합 계획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구역 존·폐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적다할 것이며 다만,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상 의원정수와는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의림동살리기”는 의림동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동 지역의 편입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나타난 상반된 의견 조율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당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편입의사가 확인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위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항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임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는 한편, 동법 동조 제2항과 동규칙 동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집행기관으로 이송할 청원의견서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탁자에 놓인 청원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견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살리기에 관한 청원,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의림동 39 ~ 6 거주 정중택 외 942명이 장기훈 의장과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0년11월28일 당 의회에 제출한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제천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의림동”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면서 도시계획시행 등에 따른 변화 여건을 감안한 소위,『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존치』를 요구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 그 요지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과 규칙에서 정한 형식과 실질 양면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동 청원은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기에 앞서 시정질문 또는 의회 업무보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미 2차례의 주민의견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 이 과정에서 당해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편입의사가 확인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상 의원 정수와는 관련이 있으나 5,000명 미만 동의 통·폐합 방침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있음에 비추어 의림동 폐지문제는 논외의 사안이 될 것이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이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 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상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건데 위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오니 적의처리 하시고 처리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협의가 계셨고, 토론이 많았으므로 아마, 질의나 토론이 오늘 안계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을 별지 청원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그리고 조례안과 청원은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세정과장 지선대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총무사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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