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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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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1일 (월)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2000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두번째로 맞이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정례회에 임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3분)

○위원장 최상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 입니다.

제6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예산안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9일 10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자체 의결하고,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부로부터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6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에서 제출한 제천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해대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사용료가 관리운영상 사용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양수기 사용에 따른 농민 불편해소 및 사용료 수익금이 미미하여 사용료 징수제도 폐지로 주민불편 해소와 영농기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천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11조 사용료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운영관리상 사용 횟수가 적을뿐 아니라 사용료 수익금도 미미하여 사용료 징수제도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 2000년 9월20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양수기 보유현황은 엔진이 19대, 양수기 59대 해서 74대가 있습니다.

99년도 양수기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사용한 농가가 99년도에는 5농가에 7,360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 9농가에 21,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2년 동안에 14농가에 28,410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사용료 징수가 미미하고 사용도 미미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삭감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57번으로 상정된 제천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내용 중 양수기의 사용료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본 조례개정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및 법무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해 양수기를 농민들에게 대여할 때 징수하는 사용료는 현실적으로 사용횟수가 적을 뿐더러 사용료 징수액도 미미하므로 양수기의 사용료 규정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00. 9.29 의결한 사항으로 농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4대의 양수기중에서 언제 어느때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4개가 아니라 74대가 있습니다.

엔진만 있는게 15대, 양수기가 59대 해서 74대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해 가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하는데 앞으로 무료로 해서 너나 할 것없이 무상사용할 수 있다했을 때는 사용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주민간에 민심이 조금 격앙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양수기 관리조례 제9조에 보시면 관리 및 감독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우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한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갖다만 놓고 계속있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지 농가에서도 어지간한 집은 한두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용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는 몇년간에 대해서 별로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양수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일기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가뭄이 극심하다고 했을 때는 사용횟수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돈을 주고서 사용할 때하고 돈을 안주고 사용할 때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묘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로인해서 이웃간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편차도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조례에 12조에 보면은 반환 및 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갔던 것이 파손되거나 하면은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 다량있고 또 농가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시행할 때 기술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74대중에서 최고 오래된 것이 몇년이나 경과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년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별로 사용한 횟수는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별로 사용 안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고철화되어 있는 양수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현재것은 다 가동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법 제25조의 임차료의 상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과 농지전용 등 본 조례의 개정과 농지전용 등 심사시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 관계에 있는 경우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그 한계가 모호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제1조 목적중 임차료 상환 규정을 삭제와 제4조 제1항 제4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를 당사자 일방과 민법상 8촌 이내의 관계 또는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관계에 경우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11조의 임차료 상환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없으며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58호로 상정된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규제 완화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본 조례개정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및 법무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현행조례 내용 중 위원의 재적·기피 및 회피의 대상이 현실적으로 너무 넓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 9. 29 심의 의결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운영 누적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5%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시책인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의 정비 및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입니다,.

1항과 2항, 3항은 현행과 같이 하겠습니다.

4항에서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을 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고 변경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항은 현재와 같습니다.

2항에서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회에 2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20분으로 사용시간을 완화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입니다.

1항은 현재와 같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먼저번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이 조항도 권리의무 승계는 위법하다는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발췌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는 물가실무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원안대로 2회에 걸쳐서 가결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원자 의견으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지침에 의거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연차적 인상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우리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0.7%이나 금회에는 15%정도를 인상해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또한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 완화로 인한 시민의 권리 제한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8조 관련 별표 2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62번으로 상정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중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내용과 행정 편의적인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2000. 10.24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번째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제천시의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 1㎥당 820원의 61.8%인 507원임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 누적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년차별 계획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생산원가가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높으므로 예산, 조직, 관리기법 등의 적정운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행정 편의적인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소화용 급수의 사용시간, 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내용 개정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에 앞서서 생산원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높은 원인은 당초에 92년도에 계획해서 96년도에 완공한 상수도시설물이 제천시의 발전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금현재 당초에 시설계획할 때는 인구가 19만, 20만 가까운 인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에 발전추세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20만에 맞는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은 인구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시설이 지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원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때 보면은 절수운동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기도 하는데 듣고보니까 우스꽝스럽게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첫째는 20만을 예상한 방대한 시설때문에 원가가 부담이 높다는 얘기예요?

30만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에 잘못됐네요

이거를 다른 구체적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기존시설을 가지고도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래서 시설물 자체는 어쩔수 없으니까 행정적인 내부적인걸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같은 경우 일부 시설을 자동화해서 인력을 10월달에 3명을 줄였고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연간 전력료 절감이라든가 또 실험실을 운영해서 수수료를 수입을 잡고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경상비도 억제해서 옛날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가능한한 억제해서 인상요인을 행정적인 면에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시설면에서는 어떤방법을 연구해서 절감하는 방법은 없구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자리에 부임하신지도 꽤됐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5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는 웬만큼 파악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빨리 업무파악하고 자리를 효과를 높이는데다가 역점을 두십시요하고 주문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전에 이재환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자폭을 꼭 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줘야되겠느냐 하는데 원망의 소리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11월3일날 공고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온거는 없습니까?

그 결과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한테 접수된거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리시에도 접수된게 없구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인상을 왜 시켰느냐 하는거는 의원들한테 건성으로만 하는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제가...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아마 본회의장에서나 업무보고시에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전력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걸로 보고가 됐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김병창 위원 연간 얼마나 줄이는걸로 보고가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내부 산출한거는 연간 3천만원 정도 에너지 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이 동력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력비 맞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97년도에 동력비가 지출된게 3억8천만원이예요

그리고 98년도에 3억8천원이예요

99년도에 3억8천이예요

97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 3천만원 동력비 절감한다 여지껏 보고를 한게 여기 하나도 안잡혀있네요

절감하는건 뒷주머니로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99년도에 3천만원 올해도 거의 그 수준인데

김병창 위원 99년도에 3천만원인가 4천만원 절감했다고 업무보고시에 했는데 98년도 대비해서 3천만원이 줄어야 될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런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총괄 원가계산서라는 타이틀이 뭐예요?

생산원가 다 여기 계산된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계산은 된건데요

위원님 말씀은 동력비가 98년도에 3억8,300이 나갔는데 99년도에 3억8,900이 나갔다 절감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여지껏 절감했다는 것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량이 급수인구가 늘어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전기 가동시간은 또 늘어나죠

그런데 늘어나는 시간을 심야전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3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거를 심야전력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3천만원 정도가 절감돼서 3억8,900이 동력비로 지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회가 좋습니다.

이런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짚겠습니다.

앞서서도 주문을 드렸지만 820원이라는 이재환위원님이 옳은 지적해 주신거에 대해서 요율을 원가를 줄이는데 어떤 행정력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적자폭을 순전히 시민들의 세수입으로만 충당할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채무가 350억 정도 돼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90년도말 355억입니다.

올해 갚으면 350억 정도

김병창 위원 물관리 대책 차원에서 지원되는거있죠? 환경부에서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환경부에서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 자치단체에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작년도 같은 경우 도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지원한거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에서 한거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김병창 위원 그런것도 소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확대를 하고 예산유치에 신경을 쓰시면 채무변제하는데 조금 우리가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력을 다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도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가능한한 예산을 저희시에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취수장에 계약전력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취수장마다 틀립니다.

이재환 위원 취수장에 장곡취수장뿐아닙니까? 또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는 읍면취수장까지 다

이재환 위원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이재환 위원 그러네요

이거는 의회차원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계약전력하고 거기에 있는 모터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걸 의회차원에서 언젠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여기서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이 저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달정도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신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첫째는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에 하나 반영시킨게 있습니다.

청전가압장이 가동시간이 높습니다.

그부분을 모터나 펌프를 적은 돈을 들여서 개선했을 때 펌프시간을 줄이거나 급수하는데 원할하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청전가압장이 최대 가동시간 22시간, 23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전설비가 100마력 짜리 두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25마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약간의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자체로도 임펠라만 개량하면 약간의 시간절약은 있을 수 있는게 그 보다 더 효과적인게 뭔가를 직원들하고 검토했을 때 수전설비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125마력짜리로 확대하고 펌프를 개량했을 때 펌프가동시간을 13시간으로 줄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그 주변에 주택건설업체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몇번 사전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 세대에서 만약 주택을 짓는다면 수익이 다른 가압설비라든가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서 그래도 물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급하면 9천만원 1년에 다음에 전력요금은 연 600만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입할 돈 4천만원을 투입하면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죽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한거는 그거 하나고 다음에 또하나는 시 지역에 혹시라도 옛날같은 누수 상태라든가 이런걸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누수탐지반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길지 않은 시간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고생하신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좀더 노력해 주셔서 원가절약에 현실적으로 톤당 820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내년에는 원가계산을 다시했을 때 원가절감에 나와야지만 원가절감에 대한 효과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으로 절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톤당 원가가 820원인데 줄어들지 않는다면 노력한 보람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그 부담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거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수도사용요금에 대해서 보고서에 주셨는데 15%를 인상한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평균 15%입니다.

민경환 위원 우선 읍면지역의 수도요금 요율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에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급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사항은 읍면지역에 업종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동지역에 업종별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정확한 자료를 모르시면 대략 가정용은 몇% 업무용은 몇%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가정용이 77.4%이구요

민경환 위원 동지역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읍면동 다 합친겁니다.

민경환 위원 읍면동 다 합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게 77.4%, 업무용은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8.1%, 영업용 13.5%

민경환 위원 욕탕1종은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1%정도요

민경환 위원 욕탕2종은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용공업용은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것도 나온게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이 전부 다다 이거죠? 욕탕1종이 1%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읍면지역에 지금 요금이 가정용이 77.4%인데 현재 인상요율이 45%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읍면지역이 아닙니다.

30%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220원이 320원으로 오르는데 어떻게 30%뿐이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인상율이 평균 31.1%로 계산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정용이 0에서 10톤까지가 220원인데 320원으로 오르는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해도 110원이 오르면 50%가 오르는거 아닙니까?

100원이 오르는거 아닙니까?

45% 오르잖아요

지금 10톤까지가 제가 계산하기에 45% 인상, 20톤까지도 45%, 30톤까지 45%, 40톤까지 46%, 50톤까지 46%, 51톤 이상 46% 인상됐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상요금을 했을 때 인상원가가 820원이고 판매단가가 507원 했을 때 30%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현재 판매단가의 30%를 계산하면 820원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820원에 대한 30%를 계산했을 때 현재 판매단가와 인상요인을 합치면 82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경환 위원 그거는 사업소에서 계산하는 방식인지 몰라도 이거 시민들이 요금낼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민들은 45% 오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계산방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판매단가에 대한 15%를 계산하면은 원가에 미칠수가 없습니다.

30%를 계산한다고 해도 500원에 30%면 150원입니다.

150원을

민경환 위원 지금 가정용이 수도사업소에 계산하면 32% 인상이라구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가정용이 77.4%가 사용되는데 32% 올리면 어떻게 15% 계산이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거는 읍면지역이고 동지역은 틀립니다.

민경환 위원 동지역도 시민들이 느끼는 가정용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이 28%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중요한거지 시에서 계산하는 계산방식이 중요한거는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버스 100원내고 타다가 150원 내면은 50% 인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산술평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인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죠

민경환 위원 수도사업소장님이 시민들에게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민경환 위원 글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지금 읍면지역에는 업무용으로 30%니까 평균 40% 정도가 인상되는거구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요

동지역 같은 경우도 평균 23~24% 인상되는 그런 느낌이 올겁니다.

이래놓고 15% 올렸다고 얘기하면은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현재 판매단가에 대한 그거를 계산해 놓고 내년도에 그게 목표치에 도달할건가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목표치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를...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수도요금을 설명하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100%라도 인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 제가 볼때는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톤당 소장님 같은 경우에 1천원에 쓰다가 1,500원이 되면은 몇% 인상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를 일반적으로 1원인데 1,500원 됐다고 하면은 50% 올린거죠

그런데 판매단가는 얼만데 생산원가는 얼마다 그래서 생산원가에 얼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리겠다고 설명을 드려야죠

설명의 차이라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자꾸 드려야겠죠

민경환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죠

시민들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이거 제가 아침에 와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220원이 320원되면은 45% 인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이거를 누가 15% 인상됐다고 봐주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 생산원가가 1천원이고 현재 공급가격이 500원이면 500원만큼 올려야 1천원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원가는 820원이고 공급가격이 507원에 30% 올리면 820원 됩니까?

안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안되죠

민경환 위원 얼마를 올리셔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820원에 대한 30%를 올려야죠

민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313원을 톤당 올려야지만이 현실적인 생산원가가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시민들은 500원에서 313원이 오르면 몇 %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게 따지면 500원에서 313원 올랐다고 하면은 60% 올랐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820원에 대한 30% 올렸다고 설명을 드려야죠

민경환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가에서 몇 %가 올랐다고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그런식으로 계산하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생산원가 가지고 요금 몇% 올렸다고 홍보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요금도 수도요금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요금도 500원인데 550원 올리면 몇 %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10% 올린거 아닙니까?

반대로 시내버스 회사를 오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는 지원을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것빼내고 계산하면 10% 안오른게 되겠죠

시내버스도 어차피 지금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그쪽도 생산원가가 500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600원이라든가 그러면 600원에 50원 올리면 예를 들어서 8%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물가 계산할 때 500원에서 550원되면 10% 올랐다고 하지 누가 8% 올랐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생산원가가 820원인데 현재 판매단가는 507원이다 그러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생산원가의 판매단가를 계산했을 때 60%거든요

그러면 30% 차이는 생산원가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올릴 때도 원가에 대해서 갭이 나는걸 %를 따져야지 지금 판매단가에 대해서 원가를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민경환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을 정부가 발표할 때나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요금인상되면 인상된거에 대한 %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 어떤 생산원가 개념을 가지고 그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올랐다고 얘기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다면은 당초에 작년도부터 분석할 때 판매단가에 대해서 생산원가의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 판매단가에서 생산원가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6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산원가에 대해서 판매단가를 따지니까 30% 차이가 난거거든요

민경환 위원 소장님이 오시기전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정말로 이만큼 올려야지만 생산원가에 맞습니다하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그거를 %로 겨우 15%뿐이 안올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는거죠

실질적으로 40% 올리니까 이거 어쩔수 없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상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1시20분,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일단 요율표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평균 30% 이상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될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지고 있는 부채문제인데요

지금 99년말 잔액이 352억2,777만6천원인데요

2000년 연말로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300억 가량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상환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금년도에 44억 갚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30억인가 그걸로 갚은거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금년도에 35억 전입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44억 상환했구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소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행정이 잘못돼가지고 책임소재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공공행정을 하신 분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이 져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구체적인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나온다면 아마 구상권을 발동하거나 하겠죠

민경환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제천시 인구를 30만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생산설비를 한거는 제가 볼때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래에 대한 수요를 잘못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때 인구추정방식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통계치에 의하면 도시지역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늘어나는 %에 의해서 추산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너무 계획성없이 제천시 인구가 30만이 될것이다라는 계획으로 생산설비를 과다하게 약 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실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시민들한테 전가되는 형상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현재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청주시 같은 경우 배수지를 1만, 3천톤 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한 인상요인은 ...

민경환 위원 그거는 답변하기 좋은 말씀일 뿐이구요

우리가 장곡취수장을 건립할 때 한번에 과다한 금액을 투자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해 나갈 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때 당시에 계획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수가

민경환 위원 소장님 잘 모르시지만 우리 보통 시민이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15만 인구에서 20만까지 바라보고 설비를 하자 그거는 좋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만을 넘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볼때는 분명히 증설공사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할수 있는거죠?

한꺼번에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고 사실은 시설을 놀리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일부는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놀리는 시설은 계속 감가상각이 될테고 인구 20만이 넘기전까지는 계속 놀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한 시설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한건 좋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투자를 했기 때문에결국은 그 부담이 시민한테 나오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한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신중한 행정을 해주셔야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지 주먹구구식의 막연하게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지금와서 원가를 아까 자료주신거에도 보니까 자료주신중에 제일 비싼 생산원가를 제천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담을 제천시민들이 다 해야되는 입장아닙니까? 그죠?

살기좋은 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게 뭐겠습니까?

기초 생활에 대해서 보장이 잘되어 있는 시가 가장 살기좋은 시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 값을 물린다면 제천시로 이사오세요라는 소리가 나올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가지만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아까 생산원가 절약하신거중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동력비 부분이 줄지 않고 늘은 이유가 97년도에 879만톤이 연간 조정량이 생산량이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생산량하고 조정량하고 틀립니다.

조정량은 검침해서 부과한 양이고 생산량은

민경환 위원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7%정도 누수가 되니까 곱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하고 무수율하고 합해서 하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생산량을 연도별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98년도, 97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9년도는 1,205만4,176톤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1,205만4천톤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무수율이 몇%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약 10%입니다.

민경환 위원 누수율이 17%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27%정도를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계산이 조금 안맞네요

1,205만4천톤을 생산해서 무수율 10%, 누수율 17%해서 27% 빼고 나면은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무수율이 10.7%

민경환 위원 10.7%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이게 97년도, 98년도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딱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수율 10.7% 누수율 17%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거의 97년, 98년, 99년이 비슷하겠죠?

이 %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엄청난 차이는 없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그렇게 보면은 연간 비용을 받은 수도물이 97년에 879만톤, 98년에 838만8천톤, 99년에 859만5천톤 거의 비숫하거든요

그런데 생산단가는 동력비는 매년 인상이 됐거든요

97년, 98년, 99년도에 전기요금낸 금액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가져오지 않으신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당초에 시설할 때 부터 읍면지역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요금이 당초에도 생산원가에 판매돼야 되는데 정부로 부터 강력한 요금인상 억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읍면지역은 더 싸게 당초에 요금이 책정됐고 시 지역은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원가는 같은 원가인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틀린거는 일종의 봐주기식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원가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생산시설 자체가 시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 읍면지역이 열악하니까 쌌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850만톤인가 생산량이?

생산량이 아니라 집계율인가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조정량입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 859만톤이라는건 장곡취수장에서 취수되는거 하고 각 읍면별로 간이 상수도도 포함된 양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장곡취수장에서 나오는 생산원가하고 각 읍면에서 나오는 생산원가하고 틀리죠?

합산해서 820원을 한거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백운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 계산 따로 해놓은거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별개로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따로 해놓은게 없다구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통합적으로만 했구?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완 위원 해보실수 있죠?

원가예산을 읍면별로 다 원가가 틀릴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전기료라든가 시설능력이 틀리니까 틀리겠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지역 가격 차이가 나는건 혹시 그 가격 차이때문에 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가 보고 말하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장곡취수장에서 생산량을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졌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읍면지역은 생산원가가 얼마 안치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때문에 더불어 비싸진게 아닌가 한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거는 정확하게는 안되고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는 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근접치는 산출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근사치라도 최대한 할수 있는데까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님의 질문 대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제천시 상수도사업소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지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톤당 생산원가에 대한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요금을 인상시키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우선 자체적으로 시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위원의 판단으로 공공요금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우기 제천시에 상수도요금의 원가는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지금 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할시에 정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인상을 저는 반대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방금 민경환위원으로 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위원장님! 잠시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으로 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반대 3명, 찬성 3명, 기권 1명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찬성과 반대가 가부동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은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4일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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