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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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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9일 (화) 10:30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건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사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상세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3분)

○위원장 최상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완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억3,400만원과 특별회계 6,19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0억9,590만원입니다.

회계장별로는 사회개발비 2억1,150만원과 경제개발비 8억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175만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제천시 근로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상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으로 하고 제6호 근로자의 체육, 문화 증진사업을 신설하며 조례 제5조 2호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시장 또는 수탁자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6조 2항중 수탁기관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조례 제12조 3항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4항 2호중 시장이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이며 기타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59호로 상정된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내용 중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 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현행조례내용 중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00. 9.29 의결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원금액이 현실에 불부합 이후 조례 제정 이후 95년 1월3일날 조례 제정 이후에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폐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금액이 현실에 불부합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신청건수가 전무하고 노점상중 법 질서 확립에 부응해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제정하였으나 지원금액이 500만원이하의 융자금중 연 6.5%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조례 제정 이후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대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 9월29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폐지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7일부터 11월15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60호로 상정된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행정 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가능 금액이 1건당 최고 325,000원으로 현실적으로 영세노점상의 수혜액이 적어 조례제정이후 신청건수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서민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 9. 29 폐지 의결한 사항이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금도 없이 신청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95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한건도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고 그만큼 홍보노력이 미흡했던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에 조례 제정당시...

민경환 위원 기금도 하나 안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신청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세워서 반영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 계속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예산을...

민경환 위원 없었어도 최소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기금을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집행부서가 해야 될 일인데 기금도 안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었다는건 앞뒤 모순이 있는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에는 가설점포가 있었습니다.

88년도, 89년도에 용두 복개천 주변에 점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도점포를 마련했습니다.

175개 점포를 마련했는데 그 임시가설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전업자금으로 융자금을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했었는데 가설점포가 철거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더 말씀이 안되는데요

이게 가설점포를 철저하면서 가설점포의 주인들 하고 약속이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이런식으로 융자를 해주겠다.

이거 보증인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필요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자를 대납해 주는건데 무슨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자 관계는 융자금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 누가 융자를 해주는건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시에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융자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노점상들이 몰랐던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물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영세노점상 지원 자금, 영세민 지원자금 모든 주민소득지원자금들이 결국 보증인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면은 영세노점상들이 물론 빚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은행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거 아닙니까?

정말로 시에서 도와줄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이 요건에 맞게끔해서 보증인 세워서 융자금을 타는 사람만 줄것이 아니라 기존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줄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한건도 없이 이런식으로 조례가 폐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력부족인데요

그만큼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는건지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 준칙이 내려올 당시에는 가설점포 임시로 설치한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생활자금을

민경환 위원 제천시에도 영세노점상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는 가설점포는 없습니다.

노점상 그러니까 바구니상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경환 위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자체적으로 판단한 노점상이 177개 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다고 홍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으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직접적으로 단속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홍보는...

민경환 위원 이분들도 도시영세민인데요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속도 필요하고 상인간에 마찰때문에 단속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민경환 위원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이분들중에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가지고 담보인을 세울 능력은 없겠지만 이분들중에 기 은행에 빚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물론 있겠죠.

민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 조사해 가지고 이자 보전해 주면 될거 아닙니까?

도와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지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왜 이런 분들 못도와드리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목적은 노점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제정했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점상을 철거해야 되는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철거하면 그분들은 어디가서 생계를 꾸리나요?

그분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철거를 해도 해야되는거지 무조건 철거만 해놓으면 그분들은 제천시에서 이사가야 되나요?

그분들도 제천시민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에 철거 대상자들이 중앙시장안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나와서 하는 분도 있구요

민경환 위원 말씀하시는대로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더 돈을 벌려고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때문에 조사가 안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 철거당시에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500만원 융자되는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융자신청을 하고 싶어도 생활이 윤택한 사람은 신청을 안하고 그리고 할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담보능력이 없구요

민경환 위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융자를 할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중에 기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새로 신청해서 융자를 받아야지만 가능한건가요?

돌려묶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 취지는 노점상 철거를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거기 때문에 기존 채무는 이사항하고는 별개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이자보조금 지급조례가 당초에 노점상 철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있는 노점상에게는 방법이 없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주로 그래가지고

민경환 위원 조례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조례 몇조에 당시에 노점상 철거조건으로 융자한다는 조문 나온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만은 충주시도 올 2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단양도 하구요

민경환 위원 다른 단체가 어떻게 한거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좋은건 더 발전시킬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쁜건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없앨려고 노력하는게 지방자치의 임무지 다른 자치단체 없앤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와는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이 조례 폐지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홍보를 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천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민경환 위원 이자율이 낮은게 없죠.

6.5%를

○건설과장 이종식 5%짜리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6.5%를 보전해 주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년간만 해주기 때문에요

32만5천원 해주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들이 32만5천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능하시면 조례를 폐지할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게 6.5%를 보전해 주는거 아닙니까?

32만5천원을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5%에 대해서 자금융자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융자금중에서 32만5천원까지를 보조해 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보조해 주실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분들한테 적은 돈이 아닐텐데요. 분명히,

○건설과장 이종식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민경환 위원 담보능력이 없는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자만 보전해주는거니까 새로운 신청을 찾을려고 하지 마시고 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기존 채무는 저희 조례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은행에 대출해 보면 소위 말해서 돌려묶는다고 합니다. 그죠?

고율의 이자로 되어 있는 것을 연체료 물게 되는 것을 이자 부분만 갚고 돌려묶으면 저리자금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충분히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수 있는데

○위원장 최상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민경환위원님이 조례를 조금 그러신거 같은데 제가 참고삼아 1조 목적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이라고 명시가 1조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조문을 읽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하시는 분들중에 이 이자를 보전해 주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신청한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조사하지 않으신게 아니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 177동 철거하느라고 포크레인...

민경환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건설과장 이종식 일일이 재산까지 다 파악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그당시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청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고 어차히 앞으로 노점상들을 철거해 나갈 계획아니겠습니까?

노점상 철거 안하고 계속 방치하실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유도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도 현재 177개의 노점상이 있다면서요

그런 분들을 계속 방치해서

○건설과장 이종식 바구니상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에서 농산물 파는거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노점상이 옛날처럼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 노점상이 아닌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면 현재 노점상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 영세노점상들이 177개 현황을 보면은 주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촌에 아주머니들 생계 안정을 위해서 하는 노점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외에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전혀 없었구요 그래서...

민경환 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러실지 몰라도 제 판단은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노점상 철거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었겠지만 그이후로는 노점상 철거를 하시면서 한번도 홍보하신 적이 없었던거 같구요. 제가 볼때,

앞으로도 노점상을 단속하겠다고 철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생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존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그분들이 노점상을 못하게 됐을 때 시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질문 답변을 해봤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차이를 좁힐 수 없는거 같습니다.

질문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이 앞으로 당분간 더 존속이 돼서 현재 177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언젠가 법 규정에 맞게끔 노점상들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면은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상귀 박태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표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건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요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써 해당위원회인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회의견서안을 작성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견안에 대한 의견청취사유는 봉양·수산 도기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시의회 의견 청취후 도시계획결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견청취대상인 총 13건 봉양 9건, 수산 4건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면적 6,253㎢, 계획인구 봉양 2,900인, 수산 1,960인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입안을 2000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7월7일 거쳐 중간보고회를 8월31일 개최하였으며 주민 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9월30일부터 10월13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19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12월말 도에서의 결정 그리고 2001년 2월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 2월에서 3월경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64호로 상정된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요구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봉양 도시계획재정비안은 행정구역은 봉양읍 주포, 장평, 연박, 팔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 7건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2,400㎡가 감소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713㎡가 감소가 됩니다.

녹지지역이 103,113㎡이 증이 됩니다.

그리고 봉양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시설결정변경내용을 보면은 연박공원이 357,440㎡가 폐지됩니다.

팔송공원은 4,920㎡이 감소됩니다.

수산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살펴보면은 행정구역은 제천시수산면 수산 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643㎡이 감이 됩니다.

녹지지역은 4,643㎡가 증이 됩니다.

시설결정 변경내용을 보면은 녹지시설이 3,442㎡가 증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이 113,000㎡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2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공원의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이 포함되므로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봉양·수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는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람 공고를 2000. 9. 30 ~ 2000. 10.14까지 실시하여 3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이어서 검토결과 지역여건상 현 상태대로의 유지가 바람직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0. 7.7 봉양면과 수산면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15명의 주민으로부터 11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합리적인 내용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 내용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여건상 지역과 공원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시설의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홍과장님이 답변을 하실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봉양지구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수정해서 상당히 조정했던데 혹시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목표치에 도달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인 함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걸로 위원장님 승락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왕암지방산업단지에서 토지개발공사 충북지구에서 요청하는 건이 약 6만평 정도의 기존에 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수용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현 상황에서 정확히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 인구지표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수산면에 주거지가 감이 되고 일반녹지지구가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그 주거지가 감이 된것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학교 뒷편에 내리 산부분이 맞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중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 계획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수산에 정비안은 주민설명회를 3~4회 함계장님이 현지를 다니면서 했는데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된거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서 안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민경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봉양·수산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둘째, 용도지역이나 시설의 변경 결정은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봉양·수산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봉양·수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20일 10시 개의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당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안은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김병창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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