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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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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22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권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괄부서의 기획담당관이 먼저 보고를 한 후에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역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은 총 3회 추경까지 해서 2,161억 986만 1,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890억 6,700, 기타특별회계가 270억 4,2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총 증액되는 것은 8억 3,2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또 보고드리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8p가 되겠습니다.

총은 8억 3,200이 늘어나지만 일반회계는 16억 100이 늘어납니다.

13p에 보시게 되면은 특별회계에서 감이 8억 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월구획정리사업이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재산세가 1억 4,100이 늘어났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가 6,257만 6,000원이 더 증액이 되고 박달재 휴양림 사용료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수입증지 판매수입도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545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가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생산수입도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9p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4억뿐이 안돼가지고 1억이 감이 됐습니다.

가로수 훼손 현상금 3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9p 하단에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해서 5,1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백운 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가짜 휘발유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과태료가 5,100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것도 5,400만원, 이것은 건수가 한 27건됩니다.

그래서 대진환경외 26건해서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톱밥생산 판매 수입이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초향 판매수입외 2종이 5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1p에 특별교부세를 노인복지회관 신축 자금으로다가 7억을 얻어왔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으로 4억 4,500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보화추진 상사업비가 2억이고 또 청풍명월21추진 상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구곡~굴탄간 도비가 1억 3,000이 내려왔고, 희망충북21운동 상사업비가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4단계가 국비가 2억 1,8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에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해서 국비가 1억 7,536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2,466만 7,000원이 덜 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2억 8,732만 4,000원이 줄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3,217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금 지원이 1억 6,665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 재배정이 조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 이재민 구호비가 2,200이 줄고 농업재해 생계비 지원이 1억 3,200, 농업재해 학자금 지원이 27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 36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해서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도비중에 앞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금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4단계로 해서 1,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도 도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앞에 국비가 보육시설 운영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1억 1,211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1,3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이 760만원이 내려오고 자양영당 초가잇기가 도비가 46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흑석 당골 세천개거 설치해서 도사업비로 해가지고 4,500만원 내려왔습니다.

2000지방세정 우수단체 시상금이 1,000만원 내려왔고 청소년 수련시설해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45p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부족분해서 1,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용직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금 4,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해가지고 상사업비 내려온 중에서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제작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 설치 8,200만원, 컴퓨터 교육장 환경개선해서 이중마루, 칸막이, 전기 이런 것 하는데 해서 75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교육장 책상구입, 교육장용 냉온풍기, 또 전자결재용 서비스 구입, 실과 읍면동 컴퓨터 구입, 이것을 해가지고 그 정보화 사업 상사업비 2억으로다가 계상이 된 겁니다.

48p입니다.

제천시계 종주보고서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때 우리 스터디 그룹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천에 우리 시청 산악회에서 시계를 완전히 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주를 하면서 보고, 어떤 보고서가 될 만한 것을 참고로 자료수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인쇄하는 것을 180만원 반영했습니다.

교육 및 주요업무추진 여비가 15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충당하는 걸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p가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에서 장해연금이 지급되는데 추가로 지급이 더 되게 판결이 돼 가지고 219만 6,000원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김병기 계장이 되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해서 790만원, 체납액 추진 독려 우수읍면동 기관 포상금 210만원, 앞에서 도비 상사업비 1,000만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통가옥초가 이엉잇기 사업해서 정원태고가 200만원, 또 54p 보면 도화리고가, 또 지곡리 고가 이런 것으로다가 배정이 돼 가지고 요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5,4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33개소입니다.

금남루 단청공사 문화재내에 있는 단청공사가 629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솔밭수영장에 지하수를 영향평가하도록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뭇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하도록 지시가 돼서 5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원 정액수당 부족분이 800만원, 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해가지고 2,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서버 및 전산장비 구입이 2,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5,000만원 지원하면서 시비에 대한 부담금을 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59p는 감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가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597만 3,000원, 또 마을 기반시설에 2,184만 7,000원, 이런 것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61p입니다.

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p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2,848만 8,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억 1,953만 2,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가 5,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산재보험, 공공근로요원들도 산재보험을 들도록 해서,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500만원이 반영됐고, 호적전산 소모품 구입이 19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80만원 반영이 되고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8,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66p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 7,900만원 반영이 됐고 새주소부여 사업이 1,000만원, 2,000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400만원이 반영이 됐고 67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호적전산화 사업용 프린터 구입, 또 호전전산화 사업 프린터 구입해서 읍면동 것, 본청분하고 읍면동을 따로 구비를 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 pC구입은 감이 됐습니다.

68p입니다.

부자가정 지원비가 293만 3,000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모자가정 지원비도 45만 3,000원이 반영됐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1,848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70p입니다.

위에 시설비는 감이 됐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만 5,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감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기가 한 대 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2p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특별교부세로 7억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축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전부다 7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장비구입, 앞에 세입보고드릴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3p입니다.

친환경 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3,200이 감이 되고 친환경마을 실시 설계비로다가 위에 학술용역비를 깎아서 밑에 시설비, 설계비로다가 변경시켰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하소지구 기본실시계획 용역 2차분 2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감이 됐습니다.

75p입니다.

흑석 당골 세천개거 설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p는 밑에 시설부대비 428만 4,000원을 깎아가지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다가 428만 4,000원이 반영된 겁니다.

80p는 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p입니다.

자바라식 천막 및 판매대를 1,400만원을 농특산판매장 같은 데 나가시게 되면은 이게 천막이 상당히 운반한다든가 이동하는데 어려워서 자바라식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82p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222만 5,000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83p입니다.

축산분뇨시설이 2,400만원, 6개소가 개인 지급이 되는 겁니다.

85p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를 2,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86p입니다.

연말 문화행사비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360만원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는 뉴밀레니엄을 시작하는 년도다 그래서 용두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문화행사로다가 갈음하는 걸로 해서 36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조왕건 촬영장부지 추가조성에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KBS 보조금을 먼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주는데 거기 기반정비사업비가 셋트조성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88p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비 내려온 것으로다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89p에 재난통신장비 구입해서 700만원, 모래살포기가 덤프트럭에다가 부착하는 건대 2회 추경에 덤프트럭 사는 것은 반영이 됐는데 자동살포기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자동살포기 구입비로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3,200만원, 아까 도비 내려온 구곡~굴탄교간 도로확장공사 1억 6,570만원, 구곡~굴탄교간 도로확장공사 조사측량비 2,400만원이 반영됐고 밑에 46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5p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800만원이, 공익근무요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6p, 97p는 공익근무요원이 주는 바람에 모든 예산이 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예비비가 130억 3,400만원이 이번에 9억 6,400이 들어가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1,263만 9,000원 반환이 됐습니다.

105p는 읍면동에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6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7p에는 영천동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실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부족해서 4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07p 화산동에 민원실에 난로구입하는데 36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113p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반영이 됐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억 8,595만원, 이것은 중앙로2가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대원교육재단 이런 데서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하수사용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p는 세입이 되고 114p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른 사업할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로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교부금 및 고지부담금이 284만 4,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에 5억 7,349만 8,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 추가분해서 1억 4,337만 5,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p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다가 7억 600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121p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896만 7,000원이 세입을 잡아서 122p에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p 금년도에 신월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수입 21억 4,536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26p는 앞에 세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세출도 삭감이 된 겁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129p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업회계에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이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화예식장외 95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30p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31p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원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2억 7,800은 예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135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인구2% 더 늘리기 운동에 5,03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제작 고속 다중화 장비설치 그리고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전자결재서비스 구입 여기까지는 앞에 3회 추경, 이번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도수고가 보수공사도 7,683만원이 금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침이 빨리빨리 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됩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병장 비석설치사업 500만원 안내문안도 문안검토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3회 추경이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이 시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7억해서 9억이 명시이월돼서 내년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친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기본 구상 완료후 추진하여야 함으로 발주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래서 지금 명시이월됩니다.

그리고 제천전력관리처역 도로개설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건대 아직 설계 뭐 이런 것을 미처 못해가지고 동절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됩니다.

교동15통 소방도로 개설도 보상협의가 안돼서, 땅값이 싸다고 돈을 안 찾아가서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40p입니다.

청전동 장수탕뒤 도로개설하고 하소 현대아파트밑에 도로개설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 보상협의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골 세천개거 설치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절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됩니다.

향토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번지점프장 관리동 설치공사 3억 2,000은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추진이 지난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초가이엉잇기는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조성할 때 같이 할려고 해서 미루어 놓은 겁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부지 추가조성은 3회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 3,0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비행기 격납고 및 부교진입로 설치 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월됩니다.

142p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셋트조성 3억하고 태조왕건 촬영장 목선건조 3억, 이것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아주 KBS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되겠습니다.

구곡에서 굴탄교간 도로확장은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143p입니다.

하수슬러지 저장 호퍼설치 및 수송설비 개조공사, 밑에 하수슬러지 건분화 시설 벽체 설치도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147p입니다.

147p는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계속되고 옥순대교 가설도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조서에 나왔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것도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 이것도 영천굴다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8억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85p 일반운영비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가 이게 2회 추경에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명분상이라도 충분한 여기에 상응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의원님들과 의장님과 또 시장님하고 민주노총 대표자들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저는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다 명분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삭감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상세한 명분은 공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박연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나 또 왜 2,500이 민노총의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인 공업경제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위원님 잠시 좀... 지금 박연길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다도 담당부서인 공업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업경제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도 좋습니다.

이미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니만큼 저희들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모든 내용을 아실테고 총무분과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아는대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께서는 주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저희들 2회 추경에서 공업경제과장님한테다가 공공건물을 가능하면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합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서 삭감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지금 공업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자세히 듣는 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예,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담당부서인 공업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만드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총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이 26개 노조에 노조원이 3,400여명이고요 민주노총은 6개 노조에 약 760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복지회관은 지하는 음식점, 1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회의실과 사무실,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2001년 11월 17일까지 2년이고 수탁자는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구 엄창희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당초에 말씀하셨던 내용중에서 서부동 농촌지도소를 대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해서 무상대부대상 시설물이 아니고...그래서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동 구 농촌지도소는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논의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사무실 확보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대해 줄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저번 2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봐도 마땅히 임대해 줄 건물이 없고요.

또한 근로자복지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한국노총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같은 건물에 사용하게 하면서 시장이 계란세례까지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노총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한국노총 지분이 있으니까 공동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운동이 강성화 되고 노조간에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써 공동사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초에서는 근로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사무실을 임대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한국노총에서 건물사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타 건물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뭐 다른 것은 다 적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만나서 공동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나눴구요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타 자치단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국노총만이 있을 때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기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을 지었던 단체는 한국노총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에 그 어떤 근로지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을 설립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표에 나타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얻어준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양측 노총에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유건물 사용현황인데요 앞에서 서부동 구 농촌지도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현재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p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노총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결과적으로 서부동 농촌지도소는 지방재정법 83조 및 동법시행령 88조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 나온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문제점에 논의과정 같은 것을 볼때 민노총이 처음에 제천단양지구 결성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단양지구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질의하실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서 민주노총 제천지구 결성이라고 해가지고서 제천지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가 되야지 제천단양지구 결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대상이 되느냐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데요 공동으로 지금 노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천단양지구라고 돼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에 있는 노조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극소수가 단양권도 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 용어사용하는데도 제천에 국한해가지고 해야지 극소수라도 단양지부까지 합류해가지고 행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보기도 안좋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타 지역 노총 사무실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은 참 판이하게 우리 지역하고 틀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꼭 시비를 투자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해당노동부 같은데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가 행정력을 좀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두개씩 건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저희같은 소규모 단체에서 두개씩 건립을 해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동부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회관에 한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을 임대를 주지 말고 사용을 하도록...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좌우간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6p요 솔밭수영장 지하수 영향평가, 이게 수영장에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비가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음용수도 지금 17만원이면 되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 하는데, 이것은 어떤 평가를 받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수영장 자체에 대한 영향평가입니까?

지하수만 받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하수만.

김병창 위원 수질검사로 대체하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하수법에 의해서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또 86p 한 번 태조왕건 촬영장 부지 추가조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걸로 할 테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추가로다가 더 세채인가 집을 짓습니다.

짓는 땅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된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에다가 지었단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앞으로 지을려고 그런 거죠.

못 짓고 있잖아요.

2회 추경에 예산 3억 세운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억이 배 건조대하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배 건조대 3억, 이런 시설물 하는 것 3억해서 6억이죠.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그것은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산을 세워줄 때도 그것으로 모든 것은 총괄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관광과장한테다가 저희들이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에 와서 추가로 또 매입을 해야겠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촬영장에 대해서 141p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촬영장에 초가 셋트장이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1,200만원이 이월액으로 잡혀있는데 물론 예산서에 책정됐겠죠, 그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김병창 위원 근데 청풍문화재단지하고 연면적 비교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예산책정하는데.

해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까지는 비교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문화재단지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면적에서...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한 채에 대게 한 200만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양영당도 한 채로다, 그래서 한 채 2억이 도비가 내려와있죠.

김병창 위원 물론 예산과정에서 철저히 하였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상대가 KBS고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볼때는 약간의 의혹의 눈으로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정기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p에 세입부서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왠만한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서 각종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입찰에 응하는 사람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당 1만원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총 우리가 입찰에 응하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물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왜 묻느냐 하면 기존에 4억 2,000에서 4억 9,000으로 한 7,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한 건해도 100명 이상 응찰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 건에 1억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증지 붙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증지로.

유영화 위원 그래서 한 번 세입부분을 훑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1p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전체 예산대비 몇 %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원칙은 1%인데 금년도에 예비비 계상된 것은 봉급인상율을 예비비에다가 적용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많습니다.

봉급 및 수당 이런 것을...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예산 전문가니까 저 보다 예산에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틀리는 것은 틀리다고 지적을 해가면서 같이 얘기를 해 보자구요.

전체 예비비를 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봉급 인건비 인상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지금 추경에 130억이란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도 전체분이죠.

유영화 위원 그럼 총예산 대비 상당히 높은 %을 유지하고 있단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준 경비를 예비비를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예비비로 들어가고...

유영화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님 이 130억은 그냥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지금.

정기 추경에 인상분은 다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130억이라는 돈이 그냥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것 많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 추경편성할 때부터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저는요.

적어도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투자가 되는 게 낫습니까, 남겨 놓는 게 낫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전자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을 할려고 예산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적시에 적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무려 130억이면 십몇%정도가 그냥 사장되어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물론 불시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되는 자원치고는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적어도 한 30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가고 100정도가 투자예산으로 금년에 투자가 됐다면은 투자가 효율성 있는 곳에 제대로만 투자했다면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100억 이상이라는 돈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예요.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14p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61억 7,600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얼마냐하면은 12억 8,000만원이예요.

총예산대비 2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130p에 보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은 것은 이 회기를 왜 두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총예산이 57억 9,500만원인데 예비비가 49억 1,300만원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회계를 설정해야 할 목적상 안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7억 9,500만원 총예산에 예비비가 49억 1,300만원이라면 이런 예산운용 뭐하러 합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 써야 되는데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서 주로 쓰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차선도색이라든가 유료주차장 입찰보는데 그런데...

유영화 위원 교통신호등 다 되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교통신호등.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회를 가져봤는데요 정말 이 교통문제만 해도 상당한 부분들의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요, 차선도색을 해 주시요, 버스 승강장 문제, 이런 데 투자를 할려고 회계설치해 놓고 돈 안 쓰고 예비비 할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겠는데요.

회계책임하고 있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회계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할려고 하는 건대 회계만 설치해 놓고 예산이 49억이 그냥 사장된다면은 회계설치 명분이 없잖습니까,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농민들이 데모도 하고 농기계반납운동도 했지만 농수산 개발비가 2000년도 예산이 98억 5,600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6.28% 증가해가지고 9억 1,700 정도 증가가 안됐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130억씩 남겨가지고 이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농수산개발비 같은데 투자를 했더라면 우리 제천농민이 정말 제천시를 믿고 어려운 농촌에서 용기를 얻는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때 세입추계를 확실히 하시고, 예비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과다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35p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물어보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 사업은 그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몇명이나 늘었고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고 향후 시책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이면 15만을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정확하게는 분석을 아직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월말로 분석은 했는데 11월말 현재에 14만 8,080명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한 500여명이 늘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하기전에는 한 달에 80명에서 100여명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가는 인구 있고 들어오는 인구 있고 해서 결과로는 한 5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 마음 같아서는 내년 연말까지 15만을 달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유치가 되야 됩니다.

물론, 교통사정도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왕암산업단지 같은 게 내년에 착공이 되고 다른 기업체 같은 게 유치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날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민등록을 안 옮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해 봐서 알지만은 제천시 관내에 자녀들도 주소를 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분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구늘리기때문에 공무원 1인당 한명씩이라도 늘려라 이런 지침까지 주셔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지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은 없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아무리 늘린다 그래도 안된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늘지만 또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천에 가면은 직장이 있다든가 자녀 교육시키기가 좋다든가 뭐 공기가 좋고 물이 맑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서 의료시혜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다든가 도시교통 같은 것이 잘돼서 생활이 편리하다든가 이러한 살기좋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예요.

그런 메리트만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옵니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인구 늘리기 보다는 좀더 시야를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방금 왕암산업단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기업유치활동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왕암산업단지에 고품질의 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고품질의 인력들이 자동으로 찾아오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셔야지 지금 제천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소를 끌고 억지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일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보다는 소가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일반회계만 보면 25건에 이월액이 50억 1,700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한 근 200억 가깝습니다.

유영화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줄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좀 있고 또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도 대게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지 그 외에는 별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동의할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라든가 또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보면 늦는 수는 있는데 제가 대강 봐도 충분히 사업부서의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월되지 않을 사업이 충분히 있다고, 이자리에서 지적을 하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정말 예산이 적기에 투자되도록 지도감독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건설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기획계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축구도 하고 또 실과장 회의도 하고 또 그 전에는 11월말경에는 제가 직접 담당계장들을 불러다가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 같은 게 대개 주원인입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옥순대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중지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도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이 61억 6,500만원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집행액은 얼마를 집행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조서에 나와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38억 1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3억 6,4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사업조서 만든 후에 얼마나 더 집행이 됐느냐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있으니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권길남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 계속비 조서에 61억 6,500이 금년도 예산인데 지금 현재 강교...

유영화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집행액 얼마고 집행잔액 얼마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 금액보다 실지 더 추가로 더 발주돼 가지고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얼마라고 액수로 딱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100% 집행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식 연도폐쇄기전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연도폐쇄기까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2월말까지.

유영화 위원 14월까지?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회계연도말 이후에 연도 폐쇄기에 그러니까 우리 회계용어로 13월, 14월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1 회계연도 1월, 2월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집행잔액이 100% 집행이 되고요 실지 시공은...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100% 집행은 되는데 회계연도말까지 집행된 돈이 얼마고 회계연도를 지나가지고 연도폐쇄기 기간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입니다.

회계용어로 13월, 14월, 이 두달동안 집행되는 돈이 얼마냐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얘기가 안되니까 제가 어떤 집행예산의 문제를 잡는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시라 그러고 기획담당관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길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담당관님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61억 6,500에 금년 집행이 38억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6,400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하단 말이야.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30억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기억하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우리 의회에서 당시에 추경예산 심의기간동안에 왜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을, 국가적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걸 뭐가 급해서 30억을 당장 못 세우면 안되느냐고 말이죠 제동을 많이 걸었는데, 공기도 앞당기고 30억 만큼은 양여금에서 얻어올 자신이 있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사실 확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강 맞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쯤 30억이 다 집행이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 까지 지금 모자라서 3회 추경에 더 세울 정도의 일 추진이 되야 옳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3억 6,400이나 남았단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 그게 강교가 강판 강교가 들어오는 대로다가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 들어오는 기간이 한 달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밀어넣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전부터 밀어넣기 공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예산운용을 하다보면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우리 시비가 투자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수 시비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관련 담당부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예산심의에 들어오면은 정말로 12월말까지 집행은 얼마, 회계연도 지나서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은 얼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공정은 몇%고 말이죠.

왜 이게 필요했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예산요구할 때는 금방 안되면 옥순대교가 무너지는 것 같이 얘기해 놓고 예산심의해서 확정해 주니까 돈도 못쓰고 말이요.

지금 12월이 다 끝나고 2001년이나 되는데 23억 6,400이 남아있다면 의회에서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부서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입관계요.

연락이 왔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회계과에 직원이 갔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담당과장님이 오시면은 제가 확인해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명시이월건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또 묻고 싶던 것을 다 물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8p 국내여비 교육및 주요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50만원을 어디다가 쓸 건지 용처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우리가 교육여비하고 일반여비가 국내여비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아마 출장이 연말되면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출장 갈 것을 예상해서 자치행정과만 150만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까도 어설픈 답변을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남의 부서에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6p 솔밭수영장 지하수 영향평가를 안 받았을 지에 문제점은 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것도 건전생활실과 소관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니죠, 종합운동장 소관이죠.

박연길 위원 운동장 관리소장한테 별도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1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바라식 천막 및 판매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 이것은 농업축산과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행사 같을 때 직판장 설치하고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각 읍면동에 작목반 이런 데다가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동식 직거래 장터운영할 때 각 읍면동별로 나와서 하도록 행사계획이 됐을 때, 이것도 상세한 것은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태조왕건 촬영장 부지 추가 조성비로 3,000만원을 3차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게 부지조성하는 겁니까, 부지매입하는 겁니까?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부지매입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 문제도 지금 관광과장님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왜 다 됐다 그래놓고 또 3,000만원을 또 올리느냐 해가지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던 예산입니다.

그랬는데 부지조성하는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할 수 없이 반영을 했는데 이 자리에 관광과장이 나와있으니까 관광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 문제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무부서 과장한테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86p 모래살포기 구입 부족분이 2차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했었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2차 추경에 세웠죠.

박연길 위원 2차 추경에, 1,300?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지금 덤프트럭을 구입할려고 그랬다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덤프트럭만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눈이 오면은 뒤에 따라 다니는 자동살포기를 덤프트럭에다가 부착시켜 나가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연길 위원 덤프트럭도 여러가지 기종이 있는데 어떤 덤프를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종은 제가 모르는데요.

박연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5톤 덤프트럭인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박연길 위원 그런데 이거 1,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그것은 해당과에서 그 정도면 산다 그래서 그 때 1,3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박연길 위원 15톤 트럭 한 20년 된 거라면 1,300만원에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래살포기 부착이 돼 있는것.

지금 구입하면 새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새것 사야죠.

박연길 위원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과에서...

박연길 위원 이것도 건설과 예산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건설과에서 결심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이따가 별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지 말아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금 보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유념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35p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원, 농업재해 이재민 구호비, 농업재해 생계지원, 농업재해 학자금 지원, 이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뭔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재배정 이 관계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네요.

이종호 위원 지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보조내시가 감이 됐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감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해당 사업실과에서 정산보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감이 된 걸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후에 다시 담당과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71p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7억이 국고예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어디 하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현재 있는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시민회관옆에 있는 것?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전체를 다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헐어내고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측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을 해 달라는 거고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83p에 축산진흥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6개소에 예산성립전에 하셨는데 어디다 하셨길래 갑자기 예산성립전에 하신 건지.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6개소인데 6개소가 개인입니다.

6개소에 대한 개인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농업정책과에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6개소만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아까 이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건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요 그게 전번에 올라올 때는 2,000만원이 올라왔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에는 2,500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2,500을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협의가 됐으니까, 이 정도는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반영을 해달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민경완 위원 얘기야 있었지만 그러한 세세한 얘기는 없었고 500을 더 증해서 올렸다면 500에 해당하는 장소라든가 위치가 선정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0만원 올렸을 때는 노총사무실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변두리로다가 한 30평 정도 규모를 봤는데 민노총측에서 다시 추경얘기를 하면서 너무 변두리로는 나가기가 곤란하다, 어느 정도 시내권으로는 들어와야 된다,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5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우리 제천에서 2,500가지고 30평 정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2,000가지고 모자라서 다시 500을 증하셨다구?

○기획담당관 최명현 너무 변두리는 곤란하다 이래서...

민경완 위원 아직 장소 같은 데도 선택된 곳이 없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민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예산 총액과 지출예산 총액은 변동없습니다만은 예산지출항목에서 일부 변동이 있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1p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에서 영업비용이 2억5,77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재료비에서 전력료가 8,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 정배수지 청소 대행 수수료를 1,17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서 수선교체비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7,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를 8,007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2,520만원, 기타직 보수가 5,487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5p 영업외비용 기타영업비용에서 남천배수지 구조물 철거비를 6,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중 삭감된 3억2,279만5천원을 예비비에 모두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식수를 관리하시는 신승우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아마 2000년도 중간부터 부서를 맡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아마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거의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1년도 사업예산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했지만은 사업세운 것 만큼은 효과면에서도 반드시 연말에 가서 나타나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고 이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앞으로는 그런 내역을 좀더 점검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인제 봉급 같은 것도 그렇고 철거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해야지 종이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승우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또 관리차원에 신경 좀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p에 정·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 기정에 4,872만원을 계상하셨다가 경정에 3,700, 1,17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어도 충분하게 청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저희들이 집행방법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을 수도협회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운 것 보다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감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당초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정·배수지 청소하는 예산을 하나하나 설계해서 계산했는데 그런 것을 타 시군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봤을 때 타 시군에는 저희들보자 비싸게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적게 한 데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것을 수도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발표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도협회에서 발표하는 요금을 적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보편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수도협회에서 발표한 것이.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수도협회에서 그것을 공시해서 하니까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병창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천 배수지 구조물 철거를 전액 감을 하셨는데 그 구조물을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것은 지금 다른 데서 계획을,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협의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을 유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일부러 시비를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던 거고 또 구조물을 오래뒀던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삭감을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쪽에는 남천 배수지가 옛날서 부터 있었덕 거고 그래서 한 번은 공원용지로 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걸 한 번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천에서 제일 오래된 배수지고 물론, 한 번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부터 건물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또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배상까지 해주면서 매입을 했고 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를 한다는 것도 뭔가 좀 예산편성이나 전반적인 효율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방면으로 수도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한 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종호 위원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주변에 경관도 괜찮고 좋아요.

그렇지만 상수도 사업소내에 모든 시설도 해놓고 견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따로 또 한다는 것도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사무실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는 수도시설을 하는 기자재에 대한 전시관이지 수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제천의 수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심도있게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권길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총괄보고를 받은 후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의 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2000년말 현재 5억 1,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계획은 6,400이 늘어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이 92년도에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3,00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세번째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적립을 해 왔는데 2000년말 현재는 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계획이 1억 9,000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에 가면은 5억 9,000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0년도 부터 시행을 해서 매년 8,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5년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도 98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2000년말 현재 1억 2,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는 5,144만 3,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여섯번째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은 9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594만 5,000원이 2000년말 현재가 되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1억 9,214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 투자를 8,166만 3,000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4억 8,6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2000년도 말에는 2억 5,736만 5,000원이 되고 2001년도 수입계획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에는 2억 7,3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출연금으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4,615만 7,000원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기금별 내용은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리 부서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으면 보고가 끝나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과장님께서 새마을 지도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각 12개 시군하고 도군청하고 86년부터 2001년까지 16년간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6년이 되는데 저희들 목표액은 5억 4,00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억 1,400만원이 적립이 돼서 내년도 이자하고 3,200만원 출연한 것 해 가지고 6,400만원 정도해서 내년도 말에는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시기가 도래가 안됐고 지금 현재 내년까지 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체육청소년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조례가 95년 1월 3일날 제정돼 가지고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5억 4,000입니다.

유영화 위원 목표년도는 언제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내년말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목표 연도전에는 지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예, 저희들 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12개 시군하고 도 본청하고 해가지고 당초에 86년도 부터 출연을 할 때 도 지시에 의해서 전 시군이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별도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5년간 자금조성한다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기금조성기간중에 그 지출할 수 없다라는 명문규정이 하나도 없는데요, 조례에?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예, 그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내년도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2002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 조성된게 5억 1,400만원이잖아요.

그럼 조성목표액은 넘어섰네요.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아니 5억 4,000이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행정기관이 이래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조성목표가 기금을 잘 운용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목표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그럼 한 3,000만원 모자라서 1년동안 더 묵힐 계획이예요.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글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좋은 일 같으면 제천시가 앞장서 해야죠..

3,000만원 모자라가지고 기금 운용을 못하고 적립만 한단 말입니까?

이 조례에도 보면은요 기금의 운용계획이 나와있어요, 제3조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목적은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경직성 있게 목표 3,000만원 모자라서 꼭 채워가지고 운용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계장님께서 공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3,000만원 채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집행하겠습니까?

법에도 없고 명문규정도 없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5억 4,000요.

유영화 위원 조례제정은 95년도 부터인데 설치 연도는 86년이란 말이예요.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예, 86년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해마다 얼마씩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3,000만원 내외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보면은 95년 당시에 총 우리 기금이 1억 9,200입니다.

96년, 97년, 98년, 99년, 금년 2000년까지 정확하게 3,200만원씩만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필요하면 더 쓰면서 어째 이런 것은 좀, 86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런 것은 탄력성이 이렇게 없나요.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당초계획에 따라 하다보니까 3,2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2001년도까지 가면 5억 4,000이란 돈이 되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86년도 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기금은 거의 1년에 1억 정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만은, 나중에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소요기금인데 어떻게 기금관리를 경직서있게, 3,200만원 나누면 10년해도 못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86년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제천시의 청소년 정책의 일단인데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주무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상반기중에도 목표가 5억 3,000이니까 되면은 집행하실 용의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19p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1992년 2월 12일 조례를 제정해서 제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말 현재액이 3억 5,790만 5,000원에 2001년도 수입 3,000, 지출 3,000해서 2001년말 잔액을 3억 5,790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원기준은 중학생에 대해서 일반은 10만원, 특별은 15만원이 되고요 고등학생은 일반이 15만원, 특별이 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2,53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학기때에 1,300, 2학기에 1,23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20p 자금수지총괄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790만 5,000원, 이자수입 3,000해서 3억 8,730만 5,000원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으로 3,0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입지출과 연도별 조성집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노인복지기금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용은 98년 9월 25일 조례제정이 돼서 2001년까지 5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제천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1억을 조성하면 총 5억이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5p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조례제정이 되고요보호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참여 및 여성단체발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8,000만원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 8,000만원, 그래서 5개년에 걸쳐서 총 기금 4억을 목표로 조성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과 적립이자 6,240만원해서 총 내년 연말에 가면 1억 6,624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교부세 7억 확보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92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위원 연간 평균 자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 이자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연간이자가 한 2,500, 3,000정도 되는데 이게 변동이율에 따라가지고 요새는 3,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지출한 것이 1학기때 93명,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60명해서 2학기때도 93명정도 이 때는 중학생이 41명, 고등학생 52명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총 기금조성한 것은 총 2억 4,000을 조성했고 그 동안에 이자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더 돼서 3억 5,700으로 지금 기금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보다는 한 400만원뿐이 증액이 안됐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위원 예금은 무슨 상품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조흥은행에다 7.3%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 그 정도면 고금리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위원 예산이 좀 작아서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 3,000만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기금전체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학금이라는 게 말이예요.

통상 중학생이면 중학교 등록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등록금 정도는 편성이 되는데 중학생에게 10만원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1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일반이 100명중에 10등안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은 10만원.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일반이 88명이고 특별이 8명이 있는데, 일반과 특별구분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중학교 학생이 내는 1회분 수업료라 그러나요 다 포함해서 15만원 가까이 된단 말이예요.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또 우리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하는 목적이 있지 이거 88명 사람만 많지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은 것 아닌가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기금운용에 따른 검토하고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 5월 57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1억 2,210만 6,000원, 그리고 2001년도에 5,143만 44만 3,000원이 적립이 돼서 2001년말에는 1억 7,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소유, 지정관리하는 위험설의 안전진단 그리고 보수보강 등 정비가 되고 중점관리 시설인 안전시설, 인명구조, 부상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44p에 자금운용계획은 총 1억 7,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도 1억 7,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금액이 2000년도 말 현재 1억 2,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재해대책기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1월 22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 3억 7,594만 5,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수입이 1억 9,214만 6,000원, 지출이 8,166만 3,000원에서 1억 1,048만 3,000원을 적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말에는 4억 8,642만 8,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62조에 의한 재해예방 등 사업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52p 자금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수입이 5억 6,8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6p에 적립도 2000년말 현재 3억 7,593만 5,000원을 현재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할께요.

이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금운용이?

당해년도에 조성액의 50%를...

○건설과장 이종식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쓰게 돼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재해대책기금으로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법대로 해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매년 50%씩 재해대책에 활용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럼 이 주신 자료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97년부터 계속해서 사용한...

유영화 위원 97년도에 1억 2,200인데 1,000만원뿐이 더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1,014만원...

유영화 위원 그럼 10%도 안되는데 50%라고 말씀을 이래 하시면 안돼죠.

98년도에 얼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8,498만원.

유영화 위원 98년도에 9,800했잖아요.

아니, 1억 2,400.

고유목적사업비에 쓴 예산이 1억 9,600 조성했죠, 그죠.

1억 3,400하고 도비 4,000하고 그래가지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1억 9,645만 8,000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씀이?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50%면 얼마입니까?

9,800만원 정도가 50%인데 1억 2,498만원 지출하셨어요.

99년도에 보세요.

99년도에 총 조성액이 1억 6,577만 3,000원인데 여기 50%면은 8,200이 지출이 되야 되는데 6,470만원밖에 더 썼어요.

왜 이렇게 법대로 집행 안하고 마음대로 집행하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당해연도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를 해서 실지 필요한 데만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 출연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기금출연은 보통세의 1000분의 8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통세의 당해년도 결산액입니다.

그렇게 이유없이 재원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기금 조성에는 문제가 없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재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까지는 보통세만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통세하고 이자수입?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운용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금들을 국가도 그래요, 정부도 이렇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는 98년도 9월 25일날 제정이 되어서 농민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관리운용으로 농촌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현재 기금은 2억 5,736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운영잔액은 2억 7,3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민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과 각종 학습단체 활동전개, 국내외 연수, 조직활성화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60p에 자금운용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수입은 이월금이 2억 5,736만 5,000원, 출연금 3,000, 적립금 이자 1,000만원, 원금 200만원해서 2억 9,9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280만원, 장학금에 120만원, 융자금 상환 200해서 다음 연도 이월금 2억 7,336만 5,000원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3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p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농촌 전문인력 육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개발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길남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3.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

(14시31분)

○위원장 권길남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완 위원님 발언대로 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완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 특위에 제출된 의안으로서 2001년도 당초 및 2000년도 제1,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6억 4,15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8억 95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8억 3,200만 2,000원이 상정되어 2000년도 예산총액은 2,279억 4,123만 3,000입니다.

그러나 금회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는 등 본 예산이 2000년도 마무리 차원의 정리 예산인 만큼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민경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권길남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김병창
이재환최몽룡
유영화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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