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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10차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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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수) 16:00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6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게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신문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채택의 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6시 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조사특위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적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조사에 필요한 증인 채택 신문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조사대상 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권희필 제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증인채택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개의일정은 민경환 간사님과 협의 결정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박태덕최몽룡
최상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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