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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6회 제11차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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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8일 (월) 14:00


의사일정

1. 증인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신문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제천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이 1998년 9월에 사실상 거의 완공되었으나 준공 처리되지 못한 채 2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제64회임시회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0일부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 오면서 그 동안 조사 자료분석검토 및 현장출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된 전·현직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등 증인 8명과 참고인 10명으로부터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상세한 증언과 진술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8일에는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법기관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의 최종결재권자인 권희필 시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특별위원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권희필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에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상세하게 들은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증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사항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증인신문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상 선서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오늘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한 대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천시의회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공개하게 되었으므로 공개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권희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청전지하상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자 선장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에서 1996년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먼저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천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천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제천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장장 3개월 가까이 수고해 주신 이재환 특위위원장님과 박태덕 특위위원, 민경환 특위위원, 최몽룡 특위위원, 최상귀 특위위원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자의 수장으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상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였다는 동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락서 부터 신당교까지 됩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는 3차선, 그러니까 지금의 도로의 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한 부임한 이후 3차선을 더해서 35m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인근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여자중학교가 있어서 많은 학생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신호등도 없고 또 그 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횡단하는데 사고의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횡단을 마음놓고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고가도로를 놓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둘기아파트에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디에서 착안했냐 하면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불우노인들이 미처 건너가기도 전에 신호불이 꺼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6차선의 도로가 강원도 방면에서 들어오기때문에, 거기도 또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위험부담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다가 5억의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의회 의원님 두분과 또 그 지역주민 전체가 지금 고가도로를 놓아서 되겠느냐, 지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 고가도로는 이미 옛날얘기다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수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해서 가급적이면은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13억이나 14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시 재정입장에서는 형편이 14억씩 들여서 지하도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참모들하고 숙의끝에 한 번 96년 4월6일날 우리 관계직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 선진지 시찰을 보냈는데 지금 타 지방에도 그러한 내용을 지하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지하상가를 개설해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을 이용해가지고 민자로 실시해가지고 상가를 조성하고 또 질권을 한 20년간 주어서 사용토록, 무상임대토록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진주상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당신이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관계부서를 거쳐서 내 방에 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봤더니 ‘와 보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우리 관계국장하고 나하고 관계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진주지하상가를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상가를 보고 그 이튿날 진주시청까지 들려서 그 사람의 얘기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사람을 놓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온 후에 아직도 나는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우리 공무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96년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전국의 지하상가를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보고만 올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것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면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96년 6월 13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96년 6월 28일날 사업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96년 7월 16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충청일보와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매일인데 하여튼 2개 신문에 공고를 한 결과 사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진주에 있다는 지금 얘기하는 선덕실업입니다.

그 분 하나만 있어서 사업자 설명회를 다시 보고를 받고 물론 보고는 7월 20일날 과장과 국장선에서 보고를 받고 사업자 선정심의를 모두 다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를 과장, 국장, 부시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정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 방금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요 심사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 이승국씨가 다 개별방문해서 심의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 방법이 과연 옳았는지 지금 판단하실 때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저는 서류만 봤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전부다 심의한 것으로 전부다 체크가 돼서 올라와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특위하는 과정에서 지참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님이나 나나 같이 들은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나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심의위원들을 집합해서 진지한 토론끝에 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된 줄 사뭇 알았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민자유치사업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사업자는 약간의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 볼 적에 최초 수립계획시에 이런 사업자 입장에서 본 수익성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한다고 하니까 수익이야 있든 없든간에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되고 봐야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능하니까 거기와서 했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업자가 사전에 사업자로서의 충분한 수익성을 검토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최상귀 위원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의 선덕실업이 그 위치를 제천시에 신청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과정에서 다른 장소를 선택했는데 어떤 시의 의견이 개진돼서장소가 바뀐 것인지 또 사석에서라도 선덕실업과 시가 만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 다음에 또 어떠한 제3의 위치를 선덕실업에 요구를 했는지, 요구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답변을 그런 2차, 3차 계획이 들어오면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공식적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선정되어서 자기네들이 지정받은 후에 제천 명동로타리에서 농협앞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신구가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청전지하상가도 해 보지도 안한 처지에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저는 별개 문제로 따졌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선덕실업과 고려개발이 우리시에 공동으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최초 서류에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이 하겠다는 욕구가 대단하고 의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평생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의 옵션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도중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옵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침을 줘가지고 했고 또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이미 시장의 입장에서는 원칙만 결정하고 지침만 제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제가 그 서류 하나, 제가 말단 서기보를 상대해가지고 행정을 한다면은 물론 제가 확인해야죠.

그러나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는 이 네개선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전부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잘 된 것으로 나는 알고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제가 서기보 가지고 데리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관리층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뭐하러 있습니까, 월급만 먹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하는 과정에서 알았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감사원 감사때 집중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알기는 요번 특위할 때 안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집중감사를 받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최상귀 위원 최초 과정에서 선덕실업과 고려개발이 들어왔는데 고려개발은 그 때 당시 서류에 의하면 자본금도 400억원이 돼 있었구요 그래서 훌륭한 회사로 해서 아마 심사위원 15분이 개별방문이 됐든 선장자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착공도 하지 않고 고려개발은 빠져나가고요 원주에 있는 장풍이라는 회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결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공동으로 들어온 업체가 한 업체가 빠져나가고 장풍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재심의를 시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만약에 알았다면은 제 선에서 통과가 안돼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결재한 것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사업시행허가 및 고시할 때는 과장, 국장, 밑에 계장은 치지도 안했어요.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전부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지침 줬겠다 제가 사인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감리계약서 제출한 것도 이것은 국장선에서 끝났어요.

제가 감리계약서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복구비 예치금 납부관계 뭐 인제 이따가 질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 얘기했으니까 얘기드립니다.

이것도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전부 다 결재해 왔어요.

그랬으니까 시장은 결재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이나 내나 똑같은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 그런 정확한 서류를 알았으면은 통과가 안됐을 것이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당연하죠.

내가 옵션을 그렇게 걸고 했는데, 그러한 미비한 서류를 가져온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금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하는 도중에 문제가 됐다면은 시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마무리됐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따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제가 첫번에 그러한 것이 발견됐고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은 뭐 그것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고 권희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시장님 증인석에 앉으시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모든 일을 깨끗히 잘 처리를 해서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을텐데 따지는 이런 관계가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2년에 걸쳐서 방치돼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의회도 보다못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서운한 질문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조용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말씀하세요.

박태덕 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장님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렇죠.

박태덕 위원 시장님이 서류 전반을 다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상귀 위원께서 사업선정을 하게 된 그 과정,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두어가지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이 돼서 여쭙겠습니다.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과거에 선광실업을 운영하면서 진주지하상가를 건설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실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셨다, 그런데 당시에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선광실업의 재무제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 자체가 허위문서였습니다.

선광실업이 폐업을 한 지가 몇년이 된 후에 선광실업의 재무제표를 제출했어요.

여기에 지금 날짜도 나와있거든요.

1993년 6월 30일날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를 1993년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회사에 재무제표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 폐업이유는 11억이라는 막대한 국세를 탈세를 했기 때문에 폐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 재무제표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 안했습니까, 공무원이?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선정과정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태덕 위원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은 우리 최상귀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는 거군요.

박태덕 위원 예.

요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으로서 말단 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재한 것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인정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 말단 서기보를 상대해가지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해 올라왔으니까 다 밑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시장님을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을 잘못했으면 시장님께서는 정책을 입안하실 수 있고 또 마땅치 않은 정책은 배제할 수도 있는 집행권자로서 행정적인 처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했으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감하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하죠.

그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감사원 감사때 적시돼서, 아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사전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 징수의결 요구까지 냈는데 감사원 감사가 옴으로써 징계요구서를 도로 회송받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때 모든 것이 적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거기다가 행정벌을 가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 잠시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2시 40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태덕 위원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아까 행정적인 처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왜 드렸냐 하면은요 이런 허위문서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시청안에 허위문서는 전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주, 그것은 뭐 당연한 말씀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저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그 밑에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기질 못한 것은 심히 저도 소홀히 다루었잖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리도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업무한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냉용은 이미 허위문서고 서류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벌을 이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공문에 대한 결재과정까지 제가 해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전부 다 과장 전결사항이고 국장, 이 선에서 전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처 챙겨보지 못한 계선적인 조직에 의해서 나도 참 답답할 노릇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최상귀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실때 체결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미집행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전문위원 협약서 한부 시장님 갖다드리세요.

제6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제천시가 ‘갑’,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가 ‘을’ 맞죠, 시장님?

○제천시장 권희필 예.

박태덕 위원 ‘을’은 본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사업비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증액시 증액확정일로 부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해 놓으셨는데 현금 또는 등등 10%을 예치를 하는데 이 예치를 현금 예치를 우리 제천시에서는 받지를 않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끝까지 현금예치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공무원들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제천시장 권희필 이것도 협약서 체결할때 이것을 듣고 얘기한 사항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중복되게 되는 얘기를 자꾸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소정의 결재과정에 의해서 나한테 올라왔으니까 그거야 잘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저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바로 했다면은 저는 지금 관리책임이고 최종결재권자의 책임이지 행정문구를 왜 하나 하나 왜 검토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다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었던 사람한테 다 물어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이 내용은 넘어가고 다음 얘기하실 게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전부다 제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 행정벌을 조치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가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을 때 우리제천시가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대집행을 할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우리 제천시로 들어왔을 때 우리 제천시가 거기서 졌을 경우에 2억 9,000이라는 돈은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허비를 해야 됩니다.

낭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야 그때가서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나오죠.

박태덕 위원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히 그거야 구상권을 발동을 하든 또 아니면은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박태덕 위원 예,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또 한가지가...

○위원장 이재환 아니, 잠깐요.

저 시장님은 지금 집행기관의 장이죠.

집행기관의 장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또한 행정책임자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또한 시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 감독책임이 있죠.

관리책임이 있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시면은 어떤 과정에서든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지금...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저걸 그러면...

○위원장 이재환 아니, 시장님이 전결사항이라도 지금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제천시장 권희필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대로 나는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실대로 증언을 하면은요 지금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관리책임은 지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관리책임을 진다고 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요.

○위원장 이재환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게 전부 전결사항은 내가 아니고 관리권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와서 결재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희 과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은 관리책임자로서...

○제천시장 권희필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에서 듣기에는 지금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딴 분은 다 들었는데 어째 위원장님은...

○위원장 이재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요.

박태덕 위원 다음은 협약서 10조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본 사업의 시공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담당자들을 신문할 때 감리를 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감리를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97년 3월 12일자로 공사감리계약서가 제출됐는데 국장선에서 전결이 됐구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전결을 했든 전결을 하지 안했든 간에 전체적인 잘못된 것이야 감독책임이야 제가 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국장전결로서 이미 이루어지고 저한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박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 작게는 학계를 통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했을 때 한 4,000에서 5,000만원, 또 많게는 국가의 공신력이 있는 안전진단업체에서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

○제천시장 권희필 이것은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안전진단이 안됐다, 앞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안전진단을 선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태덕 위원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안전진단을 선행할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박태덕 위원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그것은 현금이 소요되는 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일을 잘못한 우리들이 잘못되면은 우리들이 부담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마세요.

박태덕 위원 다음에는 제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대집행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와 14조, 제13조 본사업 시행중 ‘을’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시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기간내에 준공이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을’에게 최고후 ‘갑’이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제14조 본 사업시행중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잔여공사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및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 시공된 시설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 경우 투자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며 이때 ‘갑’은 ‘을’의 동의없이 제6조의 예치금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할 수 있다, 협약서치고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저도 강조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돼 있는데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도록 대집행을 왜 안하고 계신지?

○제천시장 권희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께서 현장을 몇번 확인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만 준공처리가 안됐지 사실상 준공은 한 99%는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민에 불편을 주는 것도 없도 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지하도도 이미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집행 문제라든가 14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빨리 준공처리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몇 번 했느냐 하면은 이것도 나한테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서너번 준공촉구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IMF까지 왔으니까 공사비는 없고 하다 보니까 남의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짓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빚에 졸려가지고 도망을 치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약된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됐다면 이것은 벌써 이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느냐 이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태덕 위원 시장님께서는 호혜정신에 입각해서 좋게 해결할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제천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처리하지 않고 두는 이유가 뭔가?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공사해제를 한다든가 대집행이라는 것은 미처 공사를 다 못했을 때 대집행이고 이것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니까 이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해약을 했을 때 부당이익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오히려 사직당국에서 법원측에서 이것은 민사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지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물론 법관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예측입니다 예측.

혹시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이 올까봐 이것을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재정적 손실이 올까봐 못하셨다 하시는데 그 재정적 손실이 오는 이유는 어디냐면 예치금을 준공검사를 필하기 이전에 내줬습니다.

1998년 4월 30일날 공무원 임의로 어음 29억을 주식회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에게 내줬습니다.

그 내 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나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돈을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이것을 몰랐어요.

박태덕 위원 아,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이걸 내줬단 말입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렇죠.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 큰일났어요.

체계가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제천시장 권희필 얘기를 들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 하나 보고만 제대로 됐다할지라도 이런 사항이 나오질 않죠.

박태덕 위원 공사는 그때 당시에 준공이 안됐는데 하마 예치금은 다 내주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가가지고 채무보증 2억을 해주는 과정을 밟게 되고 아주 허무맹랑한 일을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른 것 질문하세요.

결국 보충질문은 세번 이상을 하시면은 오히려 지루합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답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질문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난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박태덕 위원 협약서 31조는 꼭 짚어야 됩니다.

업무상의 과실을 상당히 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31조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보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그것도 역시 중복된 질문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미 관계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는 사실은 보증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의에 부속서류까지 까서 넘겨보질 않았어요.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그래 우리 제천시에는...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시장 해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당연히 해야죠.

박태덕 위원 하위직 공무원이 시장님을 속이기나 하고 이런, 시장님 말씀으로 인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속이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말이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말이죠.

1,000여명이 가까운 직원을 시장이 믿고 행정을 다루어야지 하나 하나 전부 다 불신을 하고 하나 하나 내 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매사를 결정짓는다고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상당히 확인을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더라도 큰 것, 잘 안되는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박태덕 위원 글쎄요 우리 제천시 1년 예산이 한 2,000억 정도인데 29억이 움직이는게 시장님이 모르게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제천시 공무원들 진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29억이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벌도 가해야죠.

박태덕 위원 엄히 가하셔야 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행정벌도 지금 받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눈 속이고 앉았다 하면은 사실 시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도 있고 못 믿는 구석도 있고 요렇게 보셔야지 그것을 하나 하나 다 시장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2만원짜리 전부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난 책임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도 최고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감독책임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여튼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이 사업 자체를 시장님은 최고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시고 곧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꼭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권희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직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부군수까지 지내셨고 행정에 대해서 밝으시고 조예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최몽룡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청전지하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된 것을 밑에 국장님, 아니면 다른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언제 들으셨는지 그런 사항을 들으셨으면 몇년도, 뭐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도 됩니다마는 언제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최몽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에 사건에 의한 채권, 채무 문제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공사를 맡았던 장풍건설에서 본 사업장을 압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압류통지가 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송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간에 돈을 꿔쓰고 돈을 못가리고 한 것은 내가 모르죠.

최몽룡 위원 제가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제천시에다가 민원을 보냈습니다.

진정이다 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언제쯤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으로 자세한 보고는 없었고 다만, 그 사건간에 문제는 의회에서 얘기될 때 그러한 채권, 채무가 많고 또 29억이니 뭐 8억이니 25억이니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공문상으로 보고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상에서 한 번 만난 일이 있어요.

바로 이승우씨인데 이 사람이 끝무렵에 이상근씨 소개로 어음을 와리깡해 준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냐 그제서 나중에, 그 때는 보증채무를 해 준 후입니다.

보증채무를 해 준 후에.

최몽룡 위원 시장님이 못 받으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덕실업의 공사대금 미지불과 관련하여 장풍건선 주식회사로 부터 98년 1월 31일 또 98년 5월 19일에 진정공문이 제출되었고 또 제천시 하소동 거주 권순옥외 46인으로부터 1998년 7월 24일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또 대구시 동구 방촌동 거주 이형구로 부터 98년 5월 25일날 탄원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뒤에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히 그런 것이 보고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채무보증을 할때에는 장풍건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는 거나 저나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선덕실업으로 부터 2억원을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들어갔어요.

최몽룡 위원 그것도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보증채무의 의회선정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이라든가 또 자금 협조요청은 98년 6월 16일날 왔네요.

그 다음에 6월 22일날 자금 지원협조 요청에 회신을 국장전결로 보내줬고 7월 22일 재무보증 신청서를 선덕에서 들어왔는데 부시장 전결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98년 7월 27일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 제가 먼저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받기 이전에 이런 것을 담보권이 확실해야만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변호사들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담보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20년간의 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줘도 좋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의회에다가 채무보증 승인을 받도록 요청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장이나 국장님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마는 시장님한테 그러한 보증채무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해당 과장이 됐는지 국장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자한테 조치사항을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증채무에 대해서?

○제천시장 권희필 아 보증채무?

최몽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채무는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의 보증채무협약서 제4조 및 제6조가 있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최몽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받았는지 과장님한테 받았는지는, 전 박기영 과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 보고를 가지고 왔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 국장님이나 보고자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했죠.

최몽룡 위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런 조치를 취해라, 그럴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시 채무부담행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알고 계셨는지 또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한 문제를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의회에 상정요청하기 전에...

최몽룡 위원 물론 전이죠.

○제천시장 권희필 현장에 제가 나가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앞으로 확실한 준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가 봤더니 발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지하도에 도랑이 있는데 거기에 타일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또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난간 그 쪽에 타일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입구가 네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안되고 물 내려가는 도랑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해결되겠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해 준 겁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 박기영 과장이나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은 말씀드릴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21조에 채무보증 조례 제3조와 제4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챙기셨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셨는가 모르고 계셨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 시 재정보증조례는 보질 않았고 협약서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준공하도록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권의 채무관계는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요번에 나온 것이지 그것은 하나 하나 일일이 저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의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 이거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밑에 과장이나 국장도 보고를 안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님 생각으로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어떤 배신감 같은 것 안 드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거북합니다.

내가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남보다 열심히 뛰고 일을 했는데, 내 평생 처음 이런 것을 겪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하가 잘못했다 하더라고 내가 ‘넌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재정보증을 해주면서도 우리시에 분명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전 박기영 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98년 7월 31일 제39회 임시회때 와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증채무를 2억만 해주면 15일내에 모든 공사를 완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겠다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박기영 전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까지 아무런 민원이 발생치 않았느냐, 또 청전지하상가에서 공사대금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문제된 게 없느냐, 여러가지로 질문했을 때 박기영 전 과장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IMF로 인해 가지고 청전지하상가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만 보증채무를 해주면은 15일안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기영 과장 얘기만 듣고 그래가지고 또 한가지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그렇다면 좋다, 그럼 2억만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면은 15일안에 완공을 한다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 법 절차를 전부 다 걸치고 또한 2억을 받아가지고 선덕실업과 우리시와 공동명의로다가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확인을 내줘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기영 과장은 이행치 않고 98년 8월 2일날 승인했는데 98년 4월 2일 이틀만에 이 돈 2억원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으셨죠, 물론?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뭐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심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만 완료하면은 그 사업이 준공이 된다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면은 의회에 채무보증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도 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문제지 왜 위원님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 사항만이라면은 마지막 2억만 있으면은 다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 채무보증 승인을 받도록 요청하라 하고 내가 지시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요 감사원 감사에 이 문제가 얘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우리 민원에 대한 사항을 언제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으셨냐고 물은 것은 그 박기영 전 과장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증채무 2억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한테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2억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전 박기영과장이 2억원을 왜 의회도 속이고 또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또 시장님도 속이고 2억원을 꼭 해줘야 되겠느냐, 또 2억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공동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내주라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틀만에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왜 그런?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뭐 조례상에 공동명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의원님들도 승인하는 조건하에 그런 것을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했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그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대로 이행토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저도 그렇게 된 줄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보고가 돼서 그대로 한다면은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느냐, 승인해 줄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또 받은 후에라도 그 조건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분이 제 밑에 있는 참모고 지금은 퇴직하고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최몽룡 위원 저는 시장님한테 아주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박기영 과장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꼭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억원을 꼭 그렇게 급박하게 꼭 해줘야 되겠느냐, 어떤 정상적으로 통해가지고 해줘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즉 공무원으로서 보통 과장쯤 된다면은 보통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또 시장님도 속이고 법도 속이고 의회에 와서 거짓해서 속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 줘야 되겠느냐?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그것은 뭐 참 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 생활을 얼마하지 않은 하급직원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이라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그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의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관계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러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꾸 말씀하기도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1998년 7월 22일 선덕실업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신청에 의해서 부담행위를 한 후에 대명금고로 부터 이것을 받았죠.

제가 언젠가는 시장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제천시의 은행중에 대명금고가 이자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농협이나 이런 싼 이자들도 많은데 대명금고를 택했을까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도 내가 대명금고에서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해 주신 후에 그 선덕실업이나 우리 관계과장이나 어디에서 돈을 내는지 몰랐어요.

차라리 시장한테 좀 싼 이자로 돈을 얻도록, 이왕 보증서는 거니까...

최몽룡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싼 이자로 받도록 해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금고계약이 농협이나 조흥은행하고, 그때는 충북은행이죠.

얘기가 됐으면은 제가 정책자금은 아니라도 일반대출이라 할지라도 조금 비싼 이자은 안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는 얘기도 저는 몰랐으니까 차라리 저한테 부탁을 했으면, 그때가 IMF 이후기 때문에 한 18% 정도나 한 16% 정도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질 않아서 농협이나 이런 싼 이자를 받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명금고였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좀...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절대 저는 직을 걸고 답변한 겁니다.

최몽룡 위원 시장님께서는 청전지하상가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성격에 이런 커다란 공사를 하면은 자주 이렇게 나가보시고 그러시잖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나가보죠.

최몽룡 위원 지금 여기에 2억 보증을 채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전 박기영 과장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하나도 분양이 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승인을 안해 줬으니까...

최몽룡 위원 글쎄 물론 시에서 안 해준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 과장이나 여러분들 증인채택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마 그 전에 거기다가 상가분양 사무실을 내놓고 분양을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 사무실을 내는 것은 자유아니겠습니까?

사무실 내는 거야 뭐 칸을 이용하는 거니까...

최몽룡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천시장 권희필 사무실 내는 것은 나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시장님도 보셨겠죠.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게 불법이죠.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을 했다면은 잘못된 거죠.

분양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분양을 했다면은.

최몽룡 위원 분양을 했다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가 분양승인을 해줘야만 분양할 수 있는...

최몽룡 위원 들어온 걸 반려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최몽룡 위원 조건이 안 갖춰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당시에 분양이 됐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불법으로 분양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제천시장 권희필 분양이 됐다면은 분양승인을 안해줬으니까 불법이죠.

최몽룡 위원 불법이죠.

○제천시장 권희필 승인 안해줬는데 분양이 됐다면은 안돼죠.

다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꾸기 위해서 이것을 주겠다, 주겠다 하고 담보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사권간의 문제니까 분양으로 볼 수는 없죠.

최몽룡 위원 담보도 있고 분양도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분양이...

최몽룡 위원 물론 담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양이 된 것은...

○제천시장 권희필 돈 꾸기 위해서 돈을 만약에 못주면은 이거라도 가져가라 말이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그래서 그 후에 99년 6월 4일날 우리 제천시에는 대명금고로부터 독촉장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금 2억원하고 이자가 2,882만 859원을 포함해서 변제를 했습니다.

대위변제는 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천시의 그 시비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낭비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됐다면은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자기가 법을 어기고 우리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도 속이고 또 우리 의회와서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급박하게 2억원을 해줬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위자가 이 2억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변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내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체가 돼 가지고 23%인가 24%인가 연체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라도 들여서라도 갚아야지 이것를 안 갚는다면은 나중에 몇배에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좀 예산을 승인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가렸어요.

나는 지금도 그것은 참 잘 가렸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렸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돈을 보증을 해줄때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질권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은 그것 값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후에 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선덕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제천시 재원 판사로 하여금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채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시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렇다면은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청전지하상가가 지금 담보권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의 자문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여러가지 봤을 때 청전지하상가는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2억을 보증을 해 준 것이고...

최몽룡 위원 준공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준공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그 사람이 바로 준공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최몽룡 위원 아니,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서류는 있는데 어떻게...

○제천시장 권희필 저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증을 해다 요청을 시켰지 만약에 안된다라면 의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물론 시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마이크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때 이것이 완성이 돼 가지고 준공검사 끝나야지만이 이 마이크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원을 받든 20원을 받든.

청전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담보물권의 값어치가 없다고 봐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담보가 된다고 인정해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저도 역시 전 박기영 과장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어떠한 2억 채무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행위자가 이 2억에 대한 것은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래서 물론 변상조치는 앞으로 할 문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가 당초 2억을 채무보증을 해줄때 생각과 같이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만 받았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청전지하상가겸 도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을 끌어대기 위해서 많은 채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붉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준공처리를 못한 것 아니냐 저도 해석도 해 봅니다.

이게 제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만 해결된다면은 우리가 돈 2억 준것은 물론 이자 포함되겠죠.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어쨌든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몇분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질권으로서 담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만약에 근저당 설정이 안되고 그것은 질권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면은 지금 이 돈 2억은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 지하상가가 지하도 겸 지하상가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해결되잖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몽룡 위원 예, 물론 해결되야죠.

해결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요 물론 해결이 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성사가 된다면은 뭐 저로써도 굉장히 좋고 15만 제천시민들 다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잘 안됐을 때 그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2억에 대한 해당 공무원한테 변상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용의갖고 계시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뭐 부득이하게 영원히 그러한 문제는 있게 된다면은 우리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구상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최몽룡 위원 예, 그렇다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2억에 보증채무하고 이자 포함해서 우리시에 절대로 손해는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권희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윤인모씨로 부터 고소당하신 적 있으시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여기서 사법적인 문제니까 다루지 않는 것이 좋잖습니까?

민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전지하상가 문제로 동화설비의 윤인모 대표가 우리 시장님과 이선균씨, 이종영씨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시장님의 명예훼손을 대단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셔야지 되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저를 직접 상대를 해서 제1피고로 해가지고 고소가 됐다면은, 또 소장이 전한테 전달됐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죠.

그러나 이 고소가 됐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도 저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소장이 시장님한테 온 적이 없다구요.

○제천시장 권희필 온 일이 없어요.

민경환 위원 99년 8월달이거든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나는 소장을 보질 못했어요.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조사는데...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말만 들었습니다.

그게 대구지검에 고소를 했다가 서울지검으로 갔다가 서울지검에서 제천지검으로 이첩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소장을 보고 또 고소인이 윤인모라고 나중에 알았지 윤인모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왜 나를 갖다 찍어넣었느냐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윤인모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청전지하상가를 하는데 그것을 설비인가 전기인가를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저한테 정식으로 소장이 날라오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소장에 대한 반박을 했든 무슨 조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말만 들었지 지금 모르고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제천지검으로 이첩이 됐으니까 그 사직당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해서 여기서는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장님이 이런 명예훼손되는 누가 발생됐기 때문에 참 속이 상합니다

우리 15만 시민이 뽑아놓은 시장님을 우리 대구사람이 와가지고 고소를 하는데도 제천시에서는 대책하나 안 세우고 방치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 민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오늘 듣던 중 제일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도 소장을 받았다면은 벌써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천지검에 이첩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가서 저도 진술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진실이 조만간 밝혀지겠네요.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서 전부 다 할 문제지 여기서 앞으로 이 일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위원님께서 시장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최몽룡 위원께서 2억 보증채무때문에 질문하시면서 만약에 이게 분양을 했다면은 불법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분양된 사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알고 계셨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 주식회사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선 공람사항으로 도시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친필사인이 있는 서명서류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추진현황,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잔여공정, 추진상 문제점 이래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시설공사 시공회사 원주시 소재 장풍건설 대표 권태진

시설공사 시공회사 장풍건설에서 공사지연으로 공사대금을 현금지불치 않고 선덕실업 이선균 개인어음 발행후 부도처리.

장풍건설 권태진이 선덕실업 이선균을 상대로 부도어음에 대한 지불이행 민사청구소송중 기타 자재납품 미지불액 약 2억원.

원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점포분양 및 임대저조로 자금압박, 8개 분양.

물론 시장님께서 이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시고 사인을 하셨다 그러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서내에서 분명히 불법이 자행되었는데도 묵인하고 2억 보증채무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보고받기로는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됐고 또 이번에 분양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도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참고인, 증인을 받으므로 아신 것으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분양을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면이 전부 다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승인도 안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빚에 담보스타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야 되겠고 정식 분양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잘못됐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내부 공람으로 집행부서내에서는 다 회람이 됐는데 제천시 의회에 보고할때는 주요골자 보증채무부담액 2억, 대출기관 시중금융기관, 상환예정기간 대출일로부터 3개월, 보증채무부 부담조건 상가분양 및 임대권 제천시 담보, 이러한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박기영 전 과장이 2억 보증채무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죠, 시장님?

○제천시장 권희필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뭐 사람이 귀신이 아닌 이상 속일려고 하면은 한이 없겠지만 속아넘아가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것도 위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님 사인하실 때 서류좀 꼼꼼하게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민경환 위원 물론 많은 서류를 취급을 하시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보증채무행위 동의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요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래서 그 전면만 보는 것이지 그 밑에 부속서류를 확인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서류를 이렇게 두꺼운 것을 위에 표지만 보고 어떤 것은 제목만 봐도 이것은 사인하자 이렇게 합니다.

특히, 공람같은 것은 조금 부드러운 마음에서 하고 앞으로 어떤 시책을 하는 것은 심도있게 보고 이럽니다.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재가 되지 않아서 모든 시민에게 불편이 가요.

민경환 위원 문제는 이러한 사항에 결재를 하시면 결재권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결재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이 시장님께서 조그맣게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직원들을 믿는 구석도 있어야지 전부 다 시장이 불신을 한다면은 이 모든 행정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대로 다 일일이 챙겨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 사인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국장 전결이면 국장님까지 사인하시고 시장님 하지 마시든지...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뭐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 아침 일찍 출장갈려고 하는데, 저녁 퇴근하는데 들어오는 서류 아주 무섭습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왕 행정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맡길 것은 시장님 사인을 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전결이면 국장님 전결로 맡기시고 시장님이 전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민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저희 특위에서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숱한 자문을 구해서 제천시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당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천시민이 피해를 본다면은 제천시청이 거기에 피해를 같이 감수를 해야 되지 시민은 죽든 살든 우리 제천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41조에 보면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느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승인받았을 경우, 분명히 허위에 방법으로 선덕실업에서...

○제천시장 권희필 그럼 거기에 답변 좀 해 드릴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간접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가 진행과정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대집행을 한다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를 들여다가 승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데 종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그 청전지하상가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든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촉구하고 하여튼 준공만 해라, 준공만 해라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내가 잘못됐잖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은 사실상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인제 판례를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는 관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판결이 관에 유리하게 판결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민간에게 상당히 우세한 판결을 법관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중의 것이 아니고 이미 준공단계에 있고 다만, 준공검사만 받질 않은 것이지...

민경환 위원 그럼 시장님 보실때 지금 현재 선덕실업의 이선균씨가 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준공을 기피한다고 보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제 단독 소견입니다마는 채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기를 했다 해 가지고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전망은 이미 모든 것이 현재 구속된 것이 해제가 되야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내가 시비를 거기 투자하고 판결에 의해서라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변제해 줘야 할 입장이 된다면은 차라리 민자유치를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죠.

그러나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안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지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이 또 특위의 위원님들이 시에서 손해를 얼마를 보든지 말든지 그것은 해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시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시에 행정에 부적절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은 저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제가 특위에서 조사된 내용을 봤을 때 시민이 손해를 봤다는 것은 제천시민은 사실은 전체 채권자 중에 두 사람인가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구사람, 진주사람, 원주사람 말이죠 그 사람 돈을 왜 우리시에 가리줍니까?

민경환 위원 시장님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제천시를 어떤 식으로 비방을 하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것은 대의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하고 말씀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선균이라는 사업자가 누가 봐도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법 제41조 3항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계속 시행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계속 시행은 아직 할 게 없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은 볼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민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경환 위원 제가 볼때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충분히 시가 협약서라든가 2억 채무에 동의안을 하면서 만든 협약서, 법, 모든 사항에 제천시가 조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책임이 분명한데도 차일피일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런데 민위원님이 국민을 거론을 하시고 시민을 거론하시는데 우리 시민은 불과 몇 명없고 또 그 분들도 채권, 채무가 사권이지 우리 공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님 생각은...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무슨 발주한 공사중에 사고가 났을때, 또 손해를 봤을때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민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민경환 위원 시장님 생각은 청전지하상가를 이선균씨가 나와서 준공하지 않는 한 저대로 방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대책은 진지하게 토론도 해야 되겠고 또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기타 법률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하고 상의를 충분히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도 좋습니다.

나도 인제는 시장이 직접 변호사 자문을 받아볼려고 그래요.

뭐 비단 우리 제천뿐만이 아니라 사방 훌륭한 민사에 관계되는 전문변호인이 있다면은 뭐 의원님도 대동하고 또 이 문제를 우리시와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나는 근본 뜻이 열성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시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 어떤 이런 일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민경환 위원 저도 시장님 생각처럼 어떤 시민의 편익증진을 하는데 제천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면은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가 시장님이 감독을 하시는 밑의 부하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인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하고도 수없이 앞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시장인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단독처리는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자문을 받아야 할 법률지식이 충분한 분한테 우리가 사방 다녀가지고 복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처리할려고 하는 그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지금 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나는 퇴직했습니다마는 구속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일이 매듭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특위위원님들이 몇달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지만 앞으로 대책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같이 의논하면서 대책을 우리가 놓은 방법으로 유도해 가면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속한 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6시13분, 16시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민경환위원이 마지막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의가 분양이 이루어진 것은 분양계약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걸로 생각을 안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이유는 우리가 정식으로 분양승인을 안해줬고 아까 다 한 얘기 또 합니다만은 또 채권 채무에 의해서 사권간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담보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시장님께서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당초에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일단 담보용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를 정했다 그 날짜에 집행이 안되면 역시 분양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천시장 권희필 민법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이렇데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착공이래 97년 3월30일 착공이래 3년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을 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민경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민법 750조에 의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염려해서 지금 그동안 착공이야 3년 9개월이 걸리도록 묵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제가 또 여기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사경기를 주체로 한 계약이나 협약은 법 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제가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특위위원장님이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으셨으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이라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의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신문과정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상반되는

○제천시장 권희필 나는 아직까지 법률 자문을 못받아봤어요

내가 직접...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3년9개월동안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기가 좋게 우범지대다 애물단지다 그러는데 매사는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은 여기에 대한 무상임대권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걸로 봅니다.

자선사업 하러 온 사업가가 아닙니다.

또한 제천시는 이 사업을 집행하므로서 지하도로를 하나 얻는다는데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20년후에 무상임대권이 끝나는 날로 부터 임대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제천시의 직접적인 수익 사업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늦는다든가 하면은 그만큼 제천시는 손해를 보고 있는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우리가 매사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사를 속결주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현재 손해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개인과 개인이라면 그것을 생각나는대로 감정이 생기는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인이 하는 것인데 이런것을 섣불리해서 시 재정상에 누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다 또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제천시에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시에 보고 돈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물건을 확보하게 되면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관이 판결할 때 이것은 공동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50:50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는 몇십억씩 손해를 본다면 위원님들도 안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도 시장님도 법관이 아니고 그거는 법관이 할 일이라는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채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제천시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제천시민이든 아니든 간에 사권간에 문제가 야기된걸 또 돈 꿔줄때 제천시장이 꿔주라고 해서 꿔줬습니까?

또 꿔가지고 할 때 자기네끼리 이루어진 사항을 그걸 시에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판결도 없이 시에서 그걸 책임진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더 하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는 안됩니다.

여기 다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나는 할 얘기는 다했습니다.

중복된 얘기를 한 얘기 또하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 해서 전부 변명을 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변명은 무슨 변명입니까?

나는 사실대로 시장으로서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에서 제가 15만 시민들이 몇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시장님이...

○제천시장 권희필 특위위원장님은 거기 돈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내가 돈 받아주자고 여기에서 한 얘기입니까?

특위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돈 받아줄려고 하는 거예요?

○제천시장 권희필 전화온 거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위원장 이재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답변하십시요

저한테는 전화온 게 이런게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우리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과연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왜 착공이래 3년9개월이 걸리도록 모든 법과 또한 협약서를 보증채무를 하나 지킨바 없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직무유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봐줬다고 하면은 직권남용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시장님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든 직무태만이 되든 직권을 남용하든 그거는 법에 호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재환 제천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뭐하러 나왔습니까?

답변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제천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왜 존재합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제천시민을 위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잘 답변하시네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제천시는 왜 존재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제천시의 시정이 현재 잘못됐기 때문에 묻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다 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그러지마시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을거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하시고 꼭 현재까지 얘기 안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게 있으면 해주시면

○위원장 이재환 답변을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천시장 권희필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위원장님을 건강하시니까 상관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장장 2시간반을 여기서 떠들고 앉아있고 참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여기서 이렇게 한 얘기를 또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다들 짚어 넘어가신거를 또 말씀하시면 나도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제가 여기 질문한 것은 저희 질문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시장님이 굉장한 오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엄연히 15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그렇게 안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게 되면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특위위원장님도 15만 시민의 대변자로 말씀하시고 나는 15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희 제천시의회는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묻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감사도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은 그냥...

○위원장 이재환 지금 짚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한 얘기를...

○위원장 이재환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는대로...

○제천시장 권희필 보충질문을 몇번을 합니까?

보충질문을 세번 이상은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뭘 세번이상 못합니까?

지금 민경환위원 질문한거 하는거 아닙니까?

보충질문하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민경환위원도 세번이상 보충질의를 했고 또 특위 위원장님도 내가 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제가 얘기한 답변보다는...

○제천시장 권희필 자꾸 얘기를 하도록 하지마세요.

○위원장 이재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천시장 권희필 권한은 무슨 권한이예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권한이 없으면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위원장 이재환 글쎄 그러면 틀어놓고 해요.

○제천시장 권희필 현재까지 답변은 그거를 틀어놓고 혼자 듣고 하시라구요.

그래가지고 부족한게 있으면 서면질의를 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현재 증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왜 오늘 이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까?

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됐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자꾸 얘기를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육중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제가 하는 것은 이중 삼중 오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니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제가 묻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내가 네분의 특위 위원이 다 질문하고 짚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또 물어서 답변했는데 또 묻는 것이 또 답변한 내용을 또 물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도 제가 묻는 것은 우리 15만 시민이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15만

○제천시장 권희필 나도 15만 시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나도 인간 자연인 권희필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는 대의기구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금 15만 시민의 이름으로 묻는 겁니다.

왜 답변은 안하시고 엉뚱하게 나오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질문하세요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답변하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서면질의를 하세요

한 얘기를 자꾸 하고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뭘 물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혹시 빠진게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뭘 물었어요?

지금현재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질문을 여기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시간 16시35분,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으로서 요약신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인께서 지금 증인신문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회를 드려서 제가 수정할 점이나 참고할 점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요약하고 묻는 것은 관리책임자로서의 잘못에 대한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인정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인정을 안하는걸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재 제가 볼때 선덕실업은 지금현재 사업시행자로서의 조건이 우선 안됩니다.

그래서 선광실업의 재무제표가 566억이라는 증자자산이 있는 거처럼 해서 제천시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만은 이 선광실업은 94년 12월17일 폐업상태에 있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일단 기술자격요건과 또 하나의 지하도로 사업 실적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고려개발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선덕실업+고려개발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고 97년 3월31일을 기해서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은 고려개발을 빼고 장풍건설을 넣는 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풍건설은 진주 중앙로에 지하도로상가시설에 90억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조작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풍건설이 또한 언론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전 과정이 이렇게 해서 장풍건설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조문을 인정하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이미 답변이 소상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부속서류를 확인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의 한계를 묻는게 아니라 과정상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이 행정적인 잘못이 있죠?

○제천시장 권희필 저는 또 얘기를 되풀이 합니다만은 저는 잘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면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은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까지 모든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지키기 위한 약속이자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억에 대한 예치를 하고 10%에 대한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예치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잘못이 됐고 가사용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거치고 가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이런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또한 보증회사를 분명히 세웠으면 이러한 난관도 넘길 수가 있었는데 보증회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또 분양은 분명히 제천시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서 분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됐고 감리는 감리대로 또한 관리를 잘못해서 전혀 감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14조나 28조 협약서에 보면은 어떤 이런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우리 제천시 갑의 권한으로서 해지 및 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증하게 되어 있는데 공증도 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죠?

○제천시장 권희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렇다고 하면 협약서를 어겼다고 하면은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가 돼가지고 답변한 사항을 다시 위원장님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또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위원이 한거를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변만 해주시면...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글쎄 그게 전부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지 왜 위원님들 모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다 답변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재환 답변을 드렸더래도 제가 여기에서 책임을 묻는게 아니잖아요.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과정에서 협약서를 안지켰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책임을 묻든 안묻든간에 잘잘못을 전부 다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다시한번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위원장 이재환 답변을 하세요

한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난... 얼른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이 협약서 자체가 지금까지 신문하신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걸 인정하시죠?

제가 이거 책임을 묻는게 아닙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글쎄 책임을

○위원장 이재환 과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안지켰으면...

○제천시장 권희필 아니 글쎄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전부 다 시인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재환 제가 요약해서 확인을 우리가 신문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요약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왜 그렇게 답변을 아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들으신 것을 하나하나 또 가지고 다시 확인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얘기를 해드린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중 삼중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협약서를 누가 지키든지 지키는 과정이 이걸 이대로 집행을 안했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 얘기 전부다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재환 제가 요약해서... 그러면 한번 답변주세요

답변을 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보증채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으면 끝날 겁니다.

협약서를 어겼다고 하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현재 책임을 묻는게 아닙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책임을 묻고 안묻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물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을 또 왜 확인하시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지금 그러는 시간이면 인정한다고 끝날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한거를 두번 세번씩...

○위원장 이재환 두번 세번이 아닙니다.

협약서 과정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혼자서 하셨으면 벌써 끝났을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 과정이 왜 이리 힘이 듭니까?

그러면 여기 답변하면 되는걸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한 답변이니까 그렇죠

새로 나오는거는...

○위원장 이재환 이 과정이 잘못된데 대한 인정을 하신느지 안하시는지를 묻는거 아닙니까?

제가 요약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협약서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준공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한...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테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협약서를 어긴 부분하고 보증채무를 설명회와 아울러 물론 설명회시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재무구조가 건실한가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된게 있는가 없는가 또 선분양된거 있는가 없는가 그렇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 2억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제천시하고 2억을 통장에 예수관리를 공동으로 해서 하나하나 집행됨에 따라서 지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민경환위원이 법을 떠나서 전부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약서 어긴 부분하고 보증채무에 대해서...

○제천시장 권희필 이제는 다 끝났죠?

질문 끝났죠?

○위원장 이재환 예. 끝났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특위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전부 짚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잘못되고 안되고 한 것은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것은 잘못됐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것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예하직원을 믿었는데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 된것은 행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나도 통감을 하고 책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제천시장님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는 간사이신 민경환위원님과 협의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박태덕최몽룡
최상귀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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